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173회 제2주민생활위원회2009-12-07

김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석

전명석지방행정주사

사무직원 전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회의의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경제통상과 소관, 12월 9일 제4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소관 1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복지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709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01억 2,300만 원 보다 107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689억 9,700만 원으로 국비보조금이 504억 3,800만 원, 시비보조금이 185억 5,900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9억 1,2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18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보훈단체지원 등 사회서비스 연계 기반구축 사업에 33억 2,000만 원, 장애인 및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복지관 지원 등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에 71억 6,300만 원,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진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72억 4,300만 원, 노숙인 보호사업에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44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사업 등에 37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 일자리 및 자활센터 운영,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등에 6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로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터 운영,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사업 등에 7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자원봉사 운영을 위하여 2억 3,900만 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증액 및 감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6억 3,300만 원, 장애연금 지원사업이 16억 5,300만 원, 생계급여지원사업이 25억 1,500만 원, 자활지원사업이 16억 8,000만 원 증액되었고, 장애연금 시행에 따른 장애수당 지원사업이 12억 8,300만 원,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은 수요자 감소로 2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등에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4,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 분야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2억 8,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의 세입세출예산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세출예산 내역은 장학금 지급으로 9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9,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0년 1월 1일 설치하여 기금목표액 조성 시까지 적립하고자 하며 전입금과 내년도 예상 수익금을 합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조수갑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저소득층 지원 복지증진을 위한 과 아닙니까? 이 예산이 지금 718억인데 8개 구·군 중에서 약 718억 같으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0%는 조금 더 차지하고 25%는 안 되는 것 같은데 8개 구·군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북구 예산의 22%가 된다면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달서구 같은 곳은 인구가 더 많으니까 더 많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전체예산에서 %로 얘기하자면 북구가 제일 많은지 중간쯤 되는지…,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중간은 넘습니다. 전체 %로 하면 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우리는 전체예산의 22%라고 보면 동구 같은 곳은 16~17%되고…,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보다 많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결과적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쪽에서 8개 구·군에서 북구가 제일 많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로 보면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비율로 따지면 우리 구가 많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가 노인하고 어린이…,
수갑

조수갑위원

저소득층도…,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숫자하고 %로 봐서는 제일 많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259쪽 하단 세 번째 보면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4개년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용역은 무슨 계획을 한다고 용역비가 4,000만 원씩이나 됩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 저희들이 4년 동안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4년 동안 어떤 복지를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데 따른 용역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4,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60% 이상 차지하는데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어떤 수혜를, 복지를 원하는지를 설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이다,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4,000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지원에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참배는 전년도는 6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1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당시에 버스만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은 밥까지 주겠다는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상이군경, 전몰유족, 전몰미망인, 무공수훈자, 4개 단체에만 각각 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가 공법단체로 들어온 6.25참전유공자회하고 고엽제 전우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광복회를 같이 지원하기 위해서…,
수갑

조수갑위원

전자에는 4개 단체만 국립묘지 참배를 갔는데, 6.25 때 갑니까, 현충일에 갑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보훈의 달에 많이 갑니다. 4개 단체에서 4개가 더 늘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261쪽에 보면 장애인 이동 편의지원, 장애인 버스 1,020만 원은…,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추경을 해가지고 지원한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관에 특정차량이 있습니다. 리프트로 휠체어를 올릴 수 있는 택시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필요로 할 때 이동서비스를 하는 내용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차량구입비가 아니고 리프트 설치비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었고 그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 인건비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263쪽에 보면 장애인단체사무실 임차료 지원 3,000만 원, 지금까지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없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억 원을 주고 북구 서변동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기한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서변동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협소하고, 그래서 침산동 쪽으로…,
수갑

조수갑위원

1억 3,000만 원짜리 사무실을 임대한다는 거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은 무슨 말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북구지회에서 작년에 라이온스355C지구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1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차량으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병원을 간다든지 급한 볼일이 있다든지 할 때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한 차량유지비를 저희들이…,
수갑

조수갑위원

차량유지비를 연간 500만 원 지원해 주겠다는 거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고 마치겠습니다. 북구 여성문화대학은 대구과학대학에서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자원봉사회가 또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문화대학 자체는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만 여성문화대학을 수료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친목도 하고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봉사회를 조직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지원금이 나갑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약간 지원이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대학교 졸업한 졸업생들 기별 동창회하는데 그냥 줘서 밥 먹으라고 주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봉사를 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돈 받고 봉사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잖아요. 일당 받고 일하는 것이지 그게 봉사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자기들도 내고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수갑

조수갑위원

여성문화대학 동기들, 예를 들어서 5기생 같으면 자기들끼리 3만 원씩 내서 2만 원짜리 밥 먹고 1만 원은 적립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어디 가서 그릇을 닦아 주든지하면 되지 없는 예산에 또 지원을 해 줍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문화대학뿐만 아니고 사회단체에는 저희들이 그런 쪽의 봉사를 조금씩 하는데 일부 좋은 일을 하니까…,
수갑

조수갑위원

좋은 일을 하면 표창장을 주는 것이 맞지 돈을 주는 것은 안 맞다, 꼭 줘야 됩니까? 일반 구민이 생각할 때는 여성문화대학 지금 6기, 7기쯤 졸업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15기…,
수갑

조수갑위원

15년 되었다, 그러면 기별로 하든지 회장단들끼리 봉사회를 만들었겠지요. 회장, 부회장 같으면 한 기에 약 200명 정도 수료하면 그 중에 없는 사람들이 회장, 부회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중간쯤은 가고 밥을 먹는 분이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해서 기별 동창들 만나면 커피도 한 잔 사고 물도 사는 분들인데 북구 예산이 도로포장도 하나 할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많고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지원해 주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조수갑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단체는 글자 그대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100% 자원봉사가 선진국처럼 되면 실지로 그렇게 잘 됩니다. 활성화하고 촉매제 역할로 관에서 돈을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줘가지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것이 뭔가 잘못되었다, 관에서 권장한다고 하고 자기들 자체에서 지원금을 1원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15기까지 회장이 모여서 한 번은 노숙자들 밥을 먹는데 밥을 퍼준다, 그릇을 닦아준다면 언론이나 이런데서 수고가 많다 해서 홍보도 해주고 박수를 받을 것인데 이런 지원금은 뭔가 잘못되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은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처럼 의식수준이 높아질 때까지는 관에서 지원해 주고 촉매제 역할을, 큰 덤불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촉매제 역할을 해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 얼마나 집행부를,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조수갑 위원님 질의에 259쪽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제가 지난번에 아마 경북대학교에 해가지고 한번 가서 안내를 받고 결과를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계획 용역은 북구에서 몇 번 발주를 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가 2회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지난번에 할 때 비용이 구비였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이번에도 구비이고…,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2009년까지 용역이 지난번 용역이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까지였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내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2014년까지 한다, 반드시 해야 됩니까, 다른 8개 구·군 전체가 동시에 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개 구·군이 다 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럼 그 용역발주를 다 어디로 주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특성에 맞게, 그 때 경북대학교에 줄 때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타 구가 어디에서 했는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일단은 자체비용으로 100% 다 한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지난번에 경북대학교 본관 가기 전에,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전부 설문조사 해가지고 몇 %다, 그게 다 인 것 같은데 대부분 만족도 조사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욕구를 조사하고 만족도는 매년 저희들이 설문을 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춤형 복지를 하면 좋지만 맞춤형 복지를 하면 주민만족도가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문제는 그 때 당시에도 예산 문제를 거론했는데 예산이 안 따라주면 욕구는 있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조수갑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예산이 61%가 됩니다. 그런 예산을 줘가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어떤 복지를 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만족하는지 실질적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 행정직공무원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테크닉을 가진 학과, 대학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은 그 사람들이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제가 용역하고 관련해서 우리 구의 예산만 허용된다면 매칭이니까 우리가 매칭을 몇 % 받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칭의 한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사업별로 매칭을 받는데 어떤 것은 우리 구 예산이 못 따라 주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분야별로 10억을 받아와야 되는데 5억을 받아오고…,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매칭은 다 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매칭을 받아 올 자체재원만 있다면 우리 자체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국·시비를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서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매칭을 안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 분야에 안 받았다고 하면 야단납니다. 왜 국가에서 시에서 주는 돈을 매칭을 안 해서 안 주느냐, 타 구는 다 주는데 하면 야단납니다. 매칭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00% 다 합니다. 국·시비만 내려오면 100% 다 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우리 구의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받았는데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거의 예산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다 해서 청장님께 가져가면 복지비 예산 다 하고 경상경비, 법정경비 인건비라든지 다 하면, 청장님이 다 하고 남는 것이 얼마냐 하면 제가 10억이 안 됩니다 하니까 제 답변을 듣고 내가 구청장 맞나 했습니다. 내가 구청장 맞나, 답변해봐라 그 정도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예산뿐 아니고 제가 대구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매칭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데서 이루어지는데 자체재원이 없다, 이러면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매칭인데 내 돈이 안 들어가면 안 줍니다. 아직까지 여력이 10억 남았네요. 그러면 결국 경로당 하나 못 짓는다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전부 교부세, 교부금 받아서 합니다. 지금 도서관 짓는 것도 우리 돈 들어갔습니까? 전부 교부세, 교부금 받아서 합니다. 구비는 지금 사업에는 제가 할 때는 단 5억도 투자를 못 했습니다. 자체재원 들어가는 것은 1억도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보니까 희망근로 쪽하고 이런 데는 사업을 늘리니까, 그리고 기간제 전문인력, 민생안정 전문요원 신규사업으로, 전문요원은 무엇입니까? 신규사업같은데…,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민생안정 전문요원은 당초예산으로 보면 신규사업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해 가지고 복지수요는 많은데 공무원 손이 모자라서 욕구를 다 모르기 때문에 일선에 나가서 그 사람들 각각의 욕구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사를 나가는 전문요원으로 작년에 5명을 모집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쪽에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사람,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 우리가 업무 중에서 분권교부금은 지방정부의 업무를 이관한 그 분야에 대해서 분권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업무를 하고 있다가 지방정부라고 하면 대구광역시 같으면 대구시장에게 업무를 이관시키니까 자기들이 하는 업무를 대구시에 줬으니까 대구시에 분권교부세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받아서 업무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대구시가 이관된 업무를 대충 알고 있습니까, 시만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구도 어떤 업무를 이관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관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관된 업무는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메모는 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잘못되면 대구시에서 구로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대구시가 잘못해 가지고 구비가 충당되는 것이 있다, 원래 분권을 다 해야 되는건데 대구시로 주면 대구시에서는 그 분권교부세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교부세를 쓰고 일부를 시비로 충당했더라 이 말이지요. 원래는 시비로 충당할 것이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돈을 적게 받아와서 그런 것이거든요. 대구시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업무를 하다가 지방으로 내려주면 첫 해에는 그래도 국가예산을 줍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실지 여권 같은 업무를 봐도 처음에는 주다가 나중에 다 줄이고 지금은 인건비도 안 줍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김해식위원

분권은 매칭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던 것을 지방으로 이양시켰다는 말입니다. 구청장에게 이양했으면 정부에서 바로 받아야 되는데 광역시는 시장에게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시장이 분권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분권교부세가 정확하게 안 내려왔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예산상에 중요한 문제 같다, 당해도 알고 당해야 되는데 모르고 당하면 밑도 끝도 없다, 그래서 주무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분권 쪽에 지방정부에 이관된 업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구비가 투입되느냐, 대구시에 항의도 해야 된다, 원래 분권사업은 대구시비로 다 주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원칙은 구비를 투입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분권교부세가 구로는 바로 안 떨어집니다. 어차피 시로 떨어져서 시에서는 교부금 형태로 저희들에게 떨어져서 뭉텅거려서 주기 때문에 얼마 얼마 이렇게는 안 줍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구에서 손해를 보는 거다 어떤 목적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1억짜리 사업이면 분권교부금이 2,5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썼기 때문에 시비가 8,000만 원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8,000만 원 다 줘야 되는데 6,000만 원만 주고 2,000만 원은 구비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구비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항의성으로 언제든지 남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분권업무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지 모르고 있으니까 돈이 얼마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알고는 계셔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268쪽 민간이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집수리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하면서 4,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시비, 구비는 이 위탁사업을 맡아서 하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수리사업비를 전액 위탁한 곳은 북구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돈을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여기 사업할 곳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서 줍니다.

김해식위원

자활센터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주면서 집수리사업을 하라고 주는 겁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식위원

정산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그 사업에 선정된 집수리를 하자면 자활센터에서 집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용은 아닐 것이고 기술을 양성하기 위해서 재료를 사가지고 어떤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숙달이 되었다고 보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집을 자활센터에서 선정할 것이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해서 줍니다.

김해식위원

어디에 집수리를 해라…,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렇게 하면 구 예산을 우리가 미리 주는 것이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은 미리 줬는데 사업할 곳을 선정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집수리도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가는 수리도 있으니까 집행되는 것을 보면서 가구를 더 추가로 선정해 주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 4,500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정확도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정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리는 선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으로 공문을 보내면 선정되는 것은 자가나 전세, 무료임대로 있는 저소득가구를 선정해 달라고 합니다. 무료임대를 하거나 자가로 있는 저소득층을 선정하되 한 집에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여러 사람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수선비는 165만 원 한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165만 원 미만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활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적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사업 때문에 말썽이 많이 나는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해주고 욕을 먹는 수가 많다, 구에서 바로 해주면 욕을 먹는 수가 많다, 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 불평불만이 구청장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문제는 사업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지도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번에 17.1%가 복지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것이 결국은 신규사업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작년 추경부터 했으니까 그게 약 43억 원 정도 되고 장애인 쪽에 수당이 연금으로 내년 7월부터 바뀝니다. 거기에 따른 돈이 있고 생계주거급여비가 있고 신규사업들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김해식위원

신규사업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사업은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김해식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이런 사업은 하고 싶은데 이런 사업은 전혀 못하고 매칭해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가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강사업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하는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산격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은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 북구에 세 군데 아닙니까? 산격복지관, 가정복지관, 선린복지관 여기에도 지원금이 나가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는 뭡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은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분권교부도 복지관에 있던데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분권교부세는 통상 시비로 봅니다.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비로 보지 말고 분권교부세는 분권업무는 원래 시비가 아니거든요.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비로 알고 있으니까 예산에 큰 차질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비하고 오는데 통상 예산을 계상할 때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줍니까, 일률적으로 해서 나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나가는 돈이 운영비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못 줍니다.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복지관 운영비를 주는데 수용비하고 운영비를 주는데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구에서 조정해서 줍니까, 법인에서 임의대로 인력을 쓰고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관이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고 ‘다’형이 있는데 ‘가’형은 인력을 얼마를 쓰고 인건비는 얼마다 보조금은 얼마다, ‘나’형은 얼마다 ‘다’형은 얼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예화되어 있는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정해져 있는 데서 주는데 인건비 충당은 법인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저희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 80% 이상은 우리 지원금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재단에서는 뭘 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은 후원사업으로 같이 매칭하고 민간사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 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한 외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따로 충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사회복지관에 선정하는데 50점을 줬는데 법인에 재무제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비영리법인인데 왜 재무제표가 있는지, 그렇다고 보면 이 법인에서 출연금가지고 재무제표가 있을 수 있나, 많은 이익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무제표가 있나, 음으로 양으로 재무제표가 필요하다고 보면 비영리법인체가 자기가 출연한 거기에는 이익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익이 발생하느냐,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후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단은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지출을 하니까 재무제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이런 거 아닙니까? 각 단위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보조금을 받고, 지원을 하다가 또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연말정산하다 보면 이익이 발생됩니다. 이익이 발생되면 이 발생된 이익을 우리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알아야 된다, 정산해서 이익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내년도에 이 예산은 보조금에서 제외한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익 발생한 것을 못 보니까, 보조금은 계속 주니까, 안 버니까 법인에 다 올라간다, 법인 재무제표가 이익이 발생한다, 그런데 법인 재무제표를 우리가 볼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 법인이 얼마나 재무제표가 되어 있는지 누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결과가 안 오느냐,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복지관을 왜 사각이라고 합니까?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그 선정하는데도 법인의 재무제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의 재무제표가 비영리업체에서 출연금 외에는 없고 재무제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재무제표가 필요하고 재무제표가 튼튼한 업체에 점수를 많이 주느냐, 그렇다고 보면 법인에서 이익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노력할거다, 그런데 이익배당은 못 하겠지요. 그러나 비영리재단의 재무제표에는 계상되어 올라갈 것이다, 이익이 발생되어서, 적립이 되어 갈 것이다, 한 번 보셨느냐…,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보조금은 수수한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과 인건비에 한해서만 주니까 복지관의 기능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업인데 그런 것은 자체의 경비가 없으니까 후원사업으로 결연을 많이 합니다.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재무제표가 발생하는 것은 후원사업도 일단은 수익이 나니까 그 수익이 일단은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수입을 가지고 적정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재무제표를 확인할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우리가 돈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의무는 있어도 재무제표 수입 얼마를 감사하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법인에 위탁했기 때문에, 만일 법인이 적립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계속 우리가 돈을 주면 되느냐, 선린, 가정 이런데는 조례도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재단에서 계속하면 되는데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가 선정에서 빠지면 위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돈을 얼마가지고 나가는지 아느냐는 말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영리단체인데 재무제표상에서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으면 안 되지요.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맞춥니다. 수입이 많으면 사업을 발굴해서 지출을 많이 하고 적립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했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굉장히 업무에 밝으신 분이니까 무엇 때문에 김해식 위원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다행이고 시정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안 속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267쪽, 민간경상보조, 고성동에 하나 있고, 노숙인 쉼터가 북구에 몇 개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 쉼터는 고성동 한 곳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서 올라온 숫자는 그 분들을 관리하는데만 드는 겁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람들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식대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관리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수용인원이 몇 명이고 관리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 쉼터에는 관리인이 3명 있습니다. 순수한 쉼터니까 사람이 들쑥날쑥하니까 고정적으로 몇 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 보통 20~30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분들이 과거에는 주변에 그 분들 쉼터가 있어 가지고 불결하고 소란도 피우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그 사람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평화의 집은 제일교회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제일교회에서 출연을 많이 합니다.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청소를 시키고 일당도 주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별 말이 없습니다. 그 쉼터가 거기에 있으므로 해서 제일교회에서 고성동에 후원금도 1년에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관리자가 정성을 더 쏟아서 관리를 더 잘 한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270쪽 긴급구호대상자 지원, 내년에는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실적이 많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거의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만 예산이 워낙 어려워서 연간 연결해 가지고 지출이 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추경에 좀더 올리는 방향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각 동네에서 홍보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시오 하는 것은 잘 되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72쪽에 보면 바우처방식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사업은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 방문사업은 기초생활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있다든지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흡수가 되면서 수혜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 사업에 속해 있던 것이 노인장기요양사업으로 나갔다, 그러니 예산이 그 쪽에서 재편성되니까 여기서는 본예산을 줄여야 된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274쪽 보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관계인데요, 금년에 전년도 예산이고 또 내년 예산에는 있고 전년도 예산에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경에 시작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금년에 추경이 되었더라도 지금 끝났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끝났습니다. 일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몇 명이고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150억 정도에 2,23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내년에는 몇 월부터 시작되나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3월부터…,
형기

김형기위원

6개월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3월부터 4개월간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이 금년에 했던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 동민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혜택을 배로 줄 수 안 있나, 내년에 4개월이라고 하는데 6개월 같으면 3개월로 끊어서 1차 하고 2차는 다른 분들을 그만큼 모집해 주면 적은 예산이지만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동감합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분기에 한번씩 인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행정자치부 방침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형기

김형기위원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가령 북구청 같으면 몇 명해서 이 돈만 쓰라고가 아니고…,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까지 정해서 내려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인원조정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람을 당초에 뽑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00명을 모집하는데 온 사람이 2,300몇십 명 해가지고 안 된 사람이 100여 명도 안 되었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소득이 낮은 순으로 올렸으니까 그만큼 소진을 했다고 보고 올해도 이 예산으로 4개월을 하면 400~500명 정도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청할 때 소득이 낮은 순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럴뿐더러 기간이나 모든 것이 전국 공통사항인데 저희들만 따로 사업을 할 수는 없고 기회가 된다면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근로 같은 그런 사업으로 할 수 없겠느냐는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중앙부처에서 없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드는건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도록 하겠다는데 그렇게 반대하지 않지 싶은데 국장님이 잘…,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한번 한 사람은 자꾸 하지 말고 범위를 확대하라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을 도와주어야지 높은 사람은 안 줘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침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을 계속해서 일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득이 조금 높은 사람은 안 해도 되지만 바닥에 있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주면, 즉 일자리를 안 주면 굶어 죽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국장님이 지역의 이야기를 조금 덜 들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선정과정이 물론 재산을 은폐하고 공부상 어떻게 안 되어 있는, 등재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동네 가면 수억대 되고 집도 큰 것 있고 한데 이번에 희망근로 들어가서 한 달에 90여만 원씩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정할 때 아무리 엄격히 한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한다고 하면…,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공부상 안 나타나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하려고 애쓰는 사람, 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조금 더 기간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안 좋겠나…,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융통성 있게, 안 그러면 동장이 추천해서 올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마지막으로 27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금년하고 내년에도 똑같은데 실제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없는 예산가지고 1억 6,300만 원 참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정말 쓰는데 대해서 이유하고 설명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다 해야 될 일들 소상히 넣어 놓았겠지요. 그러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가 중복이 되고 다른 단체에서 취합해서 올라와서 보면 예산 짤 때 보면 연초에 뭐 하는데 얼마 해가지고 36개 단체, 20몇 개 단체가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데 거기 보면 중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장은 자기가 많이 예산을 받아 와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어떤 방법이라도 운영하는데 이롭게 하겠지요. 그런데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분들 점심시간에 보면 달성동 같은 곳에 여직원들 7,8명 데리고 식당에 가서 점심 먹고 가고,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사자들 후원이 제대로 되게 하는가 아니면 구청에서 명분을 세워서 단체를 운영하라고 하니까 그 분들은 구청의 공무원 실컷 수십 년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 받아서 뭐 하고 국장까지 하고 나간 사람들이 이중으로 거기 나와서 몇 년 동안 직장을 또 복원해 가지고 일자리를 주고 그러면 소장은 공모를 하든지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임명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너 먹고 살아라는 안 좋은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상임위가 6명으로 되어 있지만 전에 10명씩으로 해서 건설하고 같이 할 때에도 이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 예산을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있어서 하는 건가, 예산을 줄여도 되는건가 몇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소장 1명하고 실무자 1명에 코디 2명, 그렇게 공식적으로 봉급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코디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는 내부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오면 마일리지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관리하고 있는 DB구축하는 직원이고, 또 한 명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봉사자들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작년에 유통단지 모 장소를 빌려서 그 사람들 행사하는데 의원들이 와서 있었지만 사회 보는 사람이 우리 의원들 소개도 제대로 안 시켜 주고 어물쩡 넘어가고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작은 예산이라도 주었으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좀 못 마땅하다기 보다 그것은 운영의 묘도 안 맞고 그렇더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사람들 운영하는데 일침을 줘가지고 우리 돈 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 먹고 살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따끔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시간이 오래 되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71페이지 05민간위탁금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1억 원 정도가 늘어났지요. 조건부 수급자 시장진입형…,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자활근로자들을 저희들이 작업을 주4회 하다가 올해부터 주 5회로 1일이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인상된 것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같은 맥락인데 274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비가 수요가 있어 가지고 600만 원이 더 늘었습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더 하라고 해서 늘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서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내가 봐서는 별 효과도 없는데 600만 원 정도는 필요 없다고 반납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아무리 국·시비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8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효력도 별로 없는데…,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촉진훈련은 바로 나타나는 실효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직업훈련을 저소득층 아이들이 진학도 못하고 직업도 못 가지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 탈선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최적의 아이들을 선정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고 졸업을 하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무학

문무학위원

예산이 적었을 때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예산이 뭔가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효력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염려하신 부분 잘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김형기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수갑

조수갑위원

보수 나가는 것이 업무추진비 얼마…,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월 150만 원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월급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150만 원은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하는 활동비입니다. 인건비가 아닙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직원들 밥 사주고 그런 것이겠네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자가 와서 점심 사고 인건비로 안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주민복지과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지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 최근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지노인복지관 건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근린공원인 구암동 함지공원 내 773-1번지 800평에 대한 바닥면적 160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연면적 463평으로 지난 8월 20일 장기계속공사로 착공하여 공사장 휀스설치 중 유물보존지역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 및 관련법 검토결과 1995년 칠곡3지구 택지개발 시 유물매장 분포지역으로 판명되어 공사중단 조치를 한 후 10월 8일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개발행위 사전 승인을 요청, 동년 11월 18일 문화재청에서 동 부지에 대한 매장문화재를 보존하라는 의견회시에 따라 동년 11월 24일 문화재청을 방문 본 사업의 당위성과 택지개발이 지난 2000년도 완료되어 매장문화재를 사전 검토하지 못한 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최대한 협조를 구하였으며 차선으로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즉 매장문화재 발굴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지하층 건축에 따른 건축바닥면적인 160평 정도를 발굴하는 안을 문화재청에 제시하여 11월 27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의 검토사항을 상정, 선 매장문화재를 발굴, 후 공사재개한다는 의견과 공사현장을 방문, 발굴면적을 최종 결정한다는 문화재청의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에 따라 지난 12월 2일 09시 30분에 함지공원 공사현장에서 매장문화재 심의위원 2명, 영남문화재 연구실장, 문화재청 관계자 등이 참석현장에서 함지노인복지관 건립개요 설명 후 질의 및 토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현재 최종안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굴면적은 저희 구의 안 보다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의 현안사업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지난 2005년에 동 부지를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대구광역시 협조 하에 결정되어 약 5년 동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사업 결정, 대구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의결, 지하층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과 대구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재의결, 대구시 소유의 사업부지를 구로 소유권 이전 도시계획사업 사전승인과 사업비 확보 등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나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로 금년도에 시소유부지를 구 소유부지로 이전하였으며 장기계속사업으로 지난 8월 착공하게 되었으나 매장문화재 유물 분포지역으로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추진되어 지역언론에 지적된 점과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을 지연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2월 2일 아침 9시 30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현장실사에 참석해 주신 지역국회의원, 시의원 및 안수호 위원장님을 포함한 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문화재청의 최종결정안이 도착하면 즉시 매장문화재 연구전문기관인 영남문화재 연구원에 발굴계약을 체결, 발굴을 최대한 앞당겨 매장문화재 발굴 건을 마무리하고 어르신들의 오랜 염원인 함지노인복지관 공사를 재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인 함지노인복지관을 조기에 완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올리며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함지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최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 총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 808억 7,805만 원 대비 10.4%가 증액된 902억 8,863만 원으로 94억 1,058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에 349억 9,45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억 2,643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26억 7,852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7억 1,565만 원,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지원 2억 8,2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1억 9,916만 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6,168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3,000만 원 등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사업 2,570만 원 등의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7억 602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 증진 예산은 57억 2,001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9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족영양 강화사업으로 6,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2억 8,394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 ,682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5,422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 홈 형태 3,871만 원, 한 부모가정 자녀양육교육비 3,039만 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지원 9,349만 원, 퇴소아동 자립 2,7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96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예산으로 494억 4,94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81억 6,498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4억 6,623만 원, 종사자 인건비 11억 5,613만 원, 보육시설 시비특별지원사업 8억 6,037만 원, 양육수당지원 7억 5,682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보육업무 활성화추진 758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1억 2,471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184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이 부분은 저희 주민복지과 정원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1,089만 원 등의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국·시비 및 분권교부세가 89.8%이며 구비는 10.2%로 노인복지 및 경로우대시책,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 보육지원 등 주민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정문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시니어 클럽 운영을 어떻게 하셨지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시니어 클럽은 금년도에 시니어클럽으로 확정되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구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에 2개 구가 운영되어서 저희 구가 2개 구에 해당되어서 공개모집을 해서 대구광역시 노인연합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시니어클럽을 노인수탁회에 주어서 운영합니다만 노인일자리 전문요양기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를 저희 구에서 직영도 하고 일부 복지관에서도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합니다만 시니어클럽은 자체에서 노인형 일자리 6종을 자체 개발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도 하고 경비를 지원받고 자부담을 해서 노인들의 일거리를 창출하는 보조기관으로…,
무학

문무학위원

작년보다 3,000만 원이 늘어나서…,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작년과 거의 동일금액인데 작년에는 1/4분기에는 입찰을 해서 위탁기관이 결정 안 되어서 1/4분기만큼 뺀 금액이 올해 3,000여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올해는 1월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무학

문무학위원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아동센터, 주민들에게 혜택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동에 대한 지원을 현재상태에서 140% 정도, 이 말씀은 지원받을 아동보다는 현재 개소한 지역아동센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00m 거리제한이라든지 시설을 제한합니다만 위원님 계시는 대현동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우리 동만 아니고 더러 다른 동도 그렇다고 하는데…,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보건복지가족부에 완화기준을 없애주든지 아니면 지원금 자체를 평준화해서 해 주든지를 건의를 올리고 업무연찬회에 가서 의견도 냅니다만 그런 저희 의견이 적극 반영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향후 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 법 개정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완화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노력을 잘 해주시고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원은 이렇게 많이 해주면서 뭔가 어린이집이라든지 끌려 다니는 기분이 들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문화재 발굴이 되는데 꼭 여기에 해야 됩니까? 다른 곳에 부지를 사서 하면 안 됩니까? 처음부터 말썽이 많던 곳인데…,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조수갑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일 착공을 한 후에 휀스를 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문화재청에 동의도 구한 사항입니다. 고의성이 있었으면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허가 내지 면적을 산정 안하는데 저희들이 고의성도 없었고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린공원으로 시에서 운영합니다만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완료되어서 약 9년 만에 현장을 착공했기 때문에 사실상 ‘95년도에 3택지개발 시에 문화재가 매장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이고 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에 대해서 간과한 점, 국장님도 직접 하루 전에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일일이 위원님들께 간곡히 설득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것이 있다, 또 이 사업도 공익사업이고 문화재 보호하는 것도 공익사업이다,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발굴을 최소화하는 문제, 저희들은 바닥면적만 발굴한 후에 건축물을 짓겠다, 문화재청에서는 꼭 바닥문제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중장비가 들어가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면적을 해서 발굴 후에 공사를 재개하자, 그런 것으로 의견절충을 해서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서상기 국회의원님도 직접 나오시고 또 서울에 가서 문화재 전문위원님께 설득도 드리고…,
수갑

조수갑위원

그래서 결론은…,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기다리고 있는 것이 향후 개발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아마 160평 보다는 조금 늘어난 면적으로 발굴 후에 검토를 하자는 것으로, 발굴 후에도 구 단위에서 보존가치가 없거나 하면…,
수갑

조수갑위원

여기에 괜히 선정해 가지고…,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그 문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선정할 때부터 그 좋은 녹지공간에 짓는다고 의원들 거의 과반수이상이 다른 곳에 부지를 선정해서 짓는 것이 맞다고…,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결론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장소는 많은데…,
수갑

조수갑위원

국장님 정년퇴임하기 전에 짓겠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은…,
수갑

조수갑위원

공원에 지으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283쪽에 보면 경로당 임차를 1억 5,000만 원으로 3군데 한다는데 어느 동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조금 전에 김해식 전 의장님께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당초에는 6군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6개를 올려서 3억을 산정했습니다. 3개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도 정하고 지역여건이라든지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수갑

조수갑위원

6개는 현재 경로당이 없는데 신설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한 군데는 택지개발한 연경동, 안도덕이 택지에 편입이 되어서 하나, 그 다음은 예전부터 고척골이 있습니다. 거기 주변 일반주택지 안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 현재는 없는 곳입니다. 6군데는 신설지역입니다. 현대아파트 인근에 보면 산격4동 구역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또 관음동 성창아파트 인근 주택지역에 소년원 앞입니다. 거기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 문성초등 옆, 검단동사무소 옆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 6군데인데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3군데만 계상되어서 내년 추경에 우선 확보해서 6군데까지는 확보하려고 하고 아직까지 장소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위원님과 상의 후에 우선순위를 갖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6개 위치에 해달라는 신설이네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4,5년 된 곳도 있고 최근에 택지개발로 해서 없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에 무슨 관리자를 배치합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자체가 보조율은 구비로 전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4조에 의해 가지고 구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목적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요구조사 분석 및 서비스이용 만족도를 점검하고 경로당에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관리자를 2007년부터…,
수갑

조수갑위원

2번에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여가프로그램에 4만 원씩 2개 팀 해서 60개소 6월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2,220만 원 예산은 관리자에 대한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으로써 구특색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880만 원, 급여가 월 145만 원해서 적립해서 노인지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료 및 활동해서 전체가 연예산 2,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가프로그램에서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여가프로그램 4만 원, 2개 팀이 6개월 동안 돌아다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로당이 우리 북구에 250개소지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현재 245개소에서 250개로…,
수갑

조수갑위원

250개라고 보고 순회로 다니면서 무엇을 합니까?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을 현재까지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특성에 맞게 경로당에 건전한 오락게임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경로당에서 여가선용할 수 있게 권유를 한다든지 기본프로그램이 있고 응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경로당을 순회방문하면서 경로당 운영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갑

조수갑위원

본 위원은 경로당 노인네들 전부 앉아서 고스톱치고…,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무슨 여가프로그램이고 지원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느냐, 아무 것도 안 하고 매일 가 봐도 고스톱치고 누워 계시는 분은 누워 계시고…,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하시는 분 중에는 응용프로그램에 동의해서 일거리 창출로 해서 비슷한 곳에 나가는 분들은 오히려 경로당에 못 오는 분들이고 거기에 아무리 권유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담을 해도 거기에 호응하는 분들은 기존에 경로당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로당에 가는 사람이…,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노인 전문프로그램에서 강의를 받고 자격증을 딴 분으로 해서 대구시의 추천을 받아서 북구노인지회에…,
수갑

조수갑위원

지회에서 보낸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회 프로그램 운영이지만 이 분들은 경로당을 전체 다니면서 하고 대구시에서 매치를 해서 사업자체 결과를 보고하고 내년도에 어디에 할 것인지 승인도 받고 하는 것으로…,
수갑

조수갑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네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인건비 내지 사무용품, 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리고 292쪽에 보시면 예비심사니까, 우리가 경비가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 예결위에서도 의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묻는데 언짢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29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수당,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거기 보면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거명을 해도 되지 않나요. 이름은 빼고 직함이라고 할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급식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됩니다만 공무원 신분은 위원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빼면 약 8명이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국장님,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 저…,
수갑

조수갑위원

일반 민간인들은…,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일반민간인들은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법인 어린이집의 대표 1명, 민간어린이집의 대표 1명, 침산교회 담임목사님으로서 거기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기 때문에 급식과 관련된 한 분, 어린이가 민간, 가정, 법인하면 어린이 집 관계에서 3명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민간어린이집 원장들 3명…,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 1명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대표 1명, 법인어린이 집의 대표 1명, 가정 어린이집의 대표 1명, 그 다음에 담임목사 1명, 가정복지관에 3명, 전체가 8명으로 그러니까 회의 시 수당이 나가는 분이 8명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작년에는 1회 했는데 내년부터는 2회 하겠다는 거네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2회를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1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2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리고 294쪽 제일 밑에 나눔장터 알뜰바자회 운영보조는, 나눔장터는 추석 전에 구청 마당에서 옷이라든지 과일을 북구 여협인가에서 한 것 맞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작년에도…,
수갑

조수갑위원

잠깐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것은 보면 북구 여협이,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우리 북구의 여성단체가 약 30개 가까이 되지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전체 22개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22개에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사람이…,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회장들로만…,
수갑

조수갑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회장들 모임 22명이네요. 22명이면 그 사람들이 나눔장터 알뜰바자회를 하면 수익이 생기지요. 수익 생기는 것을 가지고 노인 경로잔치도 하고 이런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150만 원 주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이 회장이라면 봉사로써 예를 들어서 과일 7,000원짜리를 자기 승용차로 가져와서 1만 원 받으면 3,000원 이득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나 의원이 많이 팔아주던데 그걸 가지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하면 되지 돈은 150만 원 큰 돈이 아니지만 구민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담당부서 계장님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실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회장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 사람들 150만 원 주면 뭐합니까? 150만 원 이것만 가지고도 경로당이나 노인네들 점심 사 주겠습니다. 이런 보조금은 예산에 안 올려도 충분하게 되지 싶습니다. 국장님, 여성단체 협의회가 겁이 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잘못되었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취지는 올해도 물론 경로 무료급식행사도 했습니다만 크게 한 것은 지난번에 다문화 5쌍에 대한 그런 합동결혼식을 주선해서 상당히 지역민에게…,
수갑

조수갑위원

22명 같으면 한 사람 앞에 명색이 단체장 같으면 10만 원씩 찬조해도 220만 원 아닙니까? 없는 살림에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행사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든지…,
수갑

조수갑위원

행사야 자기네들이 하든 말든 과장님이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150만 원으로 두부하고 막걸리 몇 병 사놓고 하기는 하던데 지금은 ‘70년대도 아니고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7급으로 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내용은 같습니다. 다문화가정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경로잔치 안 그러면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서 위안한다든지 앞으로 더 잘 사업을 활성화해서 잘 하라는 취지로 주는 것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리고 북구노인지회 지회장은 임기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4년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선출은 어떤 식으로…,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대의원이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의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몇 명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전체 회원들 중에 경로당 회장들입니다. 그걸 245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회장이 회원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245명 중에 대의원이…,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그 분들이 대의원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지회장 월급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무보직인데 운영비조로 어느 정도 판공비는 있습니다. 활동하는데 대해서는 실비로…,
수갑

조수갑위원

북구노인회 지회장…,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수갑

조수갑위원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장, 판공비가 얼마 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75만 원쯤 됩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유지비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교통비입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부조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부조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국장 딸 시집간다, 부조…,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개인돈으로 해야지요
수갑

조수갑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모 국장 딸, 아들, 개인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판공비로 약 85만 원 수령하면 그걸 가지고 공무원 과장이 딸 치우면 그걸로 부조를 하면 지회운영비에서 별도로 전부 부조했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압니다. 그래서 시정하도록 사무국장을 통해서 노인지회에 했고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월 70~80만 원, 경로당이 250개소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개인부조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 내지 권고를 해가지고…,
수갑

조수갑위원

판공비를 85만 원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국장 딸이 시집간다면 자기주머니 돈 가지고 부조하는 것이 맞지 운영비에서 장부처리했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시정조치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공문으로 시정하라고 투명하게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공문을 발송해서…,
수갑

조수갑위원

이것은 잘못되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281쪽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활동 인부임 그것이 월 20만 원씩 해서 620명 7개월분 대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라는 것을 괄호 안에 넣고 활동인부임 했거든요. 지난해 없던 예산이 왜 편성되었나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편성항목이 동일시되어서 14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만 예산부기상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101-04에 8억 7,600만 원, 후자에 노인일자리 수행전문기관 보조금으로 해서 6억 1,870만 원, 분리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체는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인부임은 구에서 직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금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어서 5개 수행기관, 효성, 가정, 가나안, 가정 등에서 같은 일입니다만 위탁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품목상, 비목상 분리해서 예산항목을 책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01-04에 다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탁하는 부분만큼 분리를 시켰습니다. 효성, 가나안, 가정, 누리노인복지센터, 선린종합사회복지관, 북구노인복지관 해서 5개소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위탁한 여기에도 20만 원…,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인건비, 기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맞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공익형이면 거기에서 하는 것은 공익형도 있지만 교육형이라든지 파견형이라든지 일거리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분리 안 하고 할 때는 우리 자체로 노인들을 모집할 때 각 동에 할당을 하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모집은 내년 1월, 2월에 같이해서 배정은 위탁기관에서 신청한 것을 별도로 시킵니다. 예를 들어 치매는 누리가 A동에 있으면 A동에 신청한 노인들 우선으로 그 사업에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모집은 같이해서…,
형기

김형기위원

총 인원은 모아서 같이 해가지고 이 사업소가 있는 동네에…,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위탁기관이 있는 가급적이면 인근에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창출을…,
형기

김형기위원

이런 사업이 분리될 때는 법에도 있겠지만 사업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설명이 있었으면 과장에게 질의를 안 해도 될 부분이었는데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설왕설래를 하게 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설명을 반드시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알기도 쉽고 답변하는 수고도 덜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83쪽 올해 경로체육대회는 신종플루 때문에 안 했습니까? 올해 왜 취소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결산추경에 다 반납합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올해는 행사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10월에 하는데 전액 반납할 계획이고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저희들은 올해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인상해서 신청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구의 재정상태상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밑에 문무학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시니어클럽 운영관계에 북구에서 하는 분들 택배사업하는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사업을 5가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구)노원1,2동사무소에 1층을 제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분들이 다른 사업은 모르겠고 택배사업 하는 쪽에 우리 동네 이 분들이 택배 물건을 배달, 물품이 오기 전에 노인들 배달원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겨울철이 되고 하니까 피난할 곳, 추위를 막거나 들어가서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상에서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분들이 본 위원에게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장소가 마땅한 곳을 찾아서 컨테이너 그런 것이라도 하나 놓아주면 좋겠는데, 좋은 날만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는 바람이 많이 불고 궂은 날에는 거리에서 있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간곡한 요청이 있었는데, 코오롱 하늘채 큰 도로상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뭐 하는가 싶어서 모여서 있길래 지나면서 물어 봤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잘 만났다고 청장님께 하든지 의원님이 하든지 부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이미 동사무소 자리를 사무실로도 주고 사업을 시키는데 우리가할 수 있는 여건 같으면 컨테이너 하나 놓아주었으면 싶은, 국장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것이 있으면…,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택배사업을 하면 주로 아파트입니다. 컨테이너는 아무 장소에나 놓을 수 없어서 힘들고 아파트와 협조해서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인원이 많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사무실에 회의실도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관심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우선 조수갑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함지노인복지관은 정말로 과장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국장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청장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사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일이고, 7시 뉴스에 문화재 보존 관리지구로 되어 있는데 하필 왜 여기에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아마 전 시민이 다 가지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는 해야 되겠다라고 나서니까 아마 본 위원처럼 이 분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구나, 어떻든 여러분 고충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방법이 없는데 이 사업은 결국은 두 가지로 확실하다, 뭐냐하면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시민에게 절대 칭찬이 없다, 두 번째 이 무리한 사업을 해서 우리 구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또 밑의 직원들이 큰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염려가 현실로 오지 않게 과장님이 경력이 계시니까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당부입니다. 한 가지를 본 위원이 묻겠는데 284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꼭 해야 되고 의원들이 많이 해 달라고 주문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고 국장님도 능력이 있고 대구광역시 내의 모든 공직자들이 인정해 주는 분들입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난방비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의 비율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의 배분이 잘못되었다, 이 배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분권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너희가 업무를 시장이 맡아서 해라 이거거든요. 분권을 해 주었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국가에서 시로 오는 겁니다. 이 예산을 국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적게 돈을 줘가지고 시비, 구비 부담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방비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해라, 배분을 보면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분권을 해가지고 1억 1,600만 원 정도 분권교부세가 왔는데 시비는 2억 2,000이라는 말입니다. 1억 1,000만 원을 시비로 보탰습니다. 우리는 얼마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5억 1,300만 원입니다.

김해식위원

배분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북구시민은 대구시민 아닙니까? 북구시민 이전에 대구시민이라는 말입니다. 대구시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노인정에 난방비 보태주면서 정부에서 돈 받아서 자기들은 1억 얼마 보태 가지고, 지금 구비재원을 보면 대구시가 이렇게 안이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가용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하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전부 합해서 600억입니다. 공무원 월급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550억 나가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이 재원을 보고 5억을 하라는 배분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업무에 굉장히 밝고 능력이 있는 두 분이 그냥 보고 있어서 되겠느냐, 대구시에 항의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생각도 그렇지만 김해식 위원님의 격려성 질의입니다만 이 사정을 누구보다도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있고 민감하고, 논리가 대구시민이고 구민이면 똑같은데 분권으로 갈라서 하고 또 30% 채 안 되게 시에서 생색내고 구비를 70% 이상 보탠다는 것은 분권에 따른 분배비율이 사실상 안 맞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이 문제 자체를 개진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해서 구의 예산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것을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더 줘야 되는 사업이다, 지원을 아끼지 않을 사업이다,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배분이 마음에 안 든다, 시비하고 구비가 바꾸어져야 된다, 그런 감이 들지요? 그래서 대구시가 자치구의 예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주민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업무이양이 되었는데 아마 과장님이 아까도 물어봤지만 지방정부로 이관된 업무를 다 알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충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대구시장에게 이관되었습니다, 구청장에게 이관되었습니다만 보고만 받았지 기억할 수가 없고 자료가 없을거다, 그런데 이 자료를 꼭 비치해 두어야 되겠다, 자료를 직원들도 보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배분자체를 잘 하면 우리 구가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숨통이 트이는데 구는 정부와 시가 우리 자치구의 재정을 너무나 모르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직원도 모르고 있을 거다, 공무원이 돈 얼마 내려주면서 예산 얼마가지고 기름값 주라고 하니까 없으니까 구비 5억 주이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모든 과에서 이런 것을 수합해 보면 엄청난 예산이 우리 구에서 소모되고 있다, 그것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하겠느냐,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해서 시에 항의해야 안 되느냐, 그래서 자치구의 숨통을 틔우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입니까? 그걸 알면서 가만히 있느냐, 나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아시면서 내가 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먼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지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감추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터질게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대처를 의회와 우리가 같이 내년부터 해 봅시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297쪽 봐 주십시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보육지원 파트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10억 이상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내용이 영·유아보육료 지원 이것이 혹시나 20억 구비부담인데 이 내용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저출산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더 높아지는 이유가 하나 생기고 20억에 맞춘 기준이 우리가 파악한 인원수에 대해서 시로 올려서 국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고, 그 밑에 양육수당도 거의가 배로 증액이 되었고 7억 5,000만 원, 이게 기관에서 자꾸 각 기초자치단체에 매달리고 해서 할 수 없이 국가가 선심성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시대에 비용이 높아진 경우인데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기 전에 구비부담률이 국비 60%에, 시비 28%, 구비 12%가 적정 부담률입니다만 저희는 아쉽게도 금년에 50억 정도를 본예산에 해야 됩니다만 20억을 했습니다. 30억은 차후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분담을 받았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해서 고령화대책에도 상당히 예산이 증액됩니다만 저출산인데 왜 보육료 내지 보육수당 문제가 증액이 되느냐, 좋으신 질의이신데 여기에 비해서 저출산의 감소율보다는 수혜 혜택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라고 해서 신규로 사업이 발생되고 안 보내는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수당 월 10만 원씩 지원 안 하던 것을 지원하고 기타 보육의 혜택률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아이는 덜 놓는데 구비분담률이라든지 시·국비 분담률이 더 늘어난 이유가 수혜율을 올해 60%로 보면 내년도에는 85% 정도 수혜를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받는 수혜는 많은데 아이들은 덜 놓는다는 뜻으로, 출산률에 따라서 주는 것보다는 수혜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구비분담률이 상당히 늘어나고 양육수당도 비율은 같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 처음 생기는 제도입니다. 그 전에는 보육원에 안 보내면 안 줬습니다. 안 보낸 저소득층도 0세에서 1세까지는 월 10만 원씩 보육료 대신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돈에 대한 인상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불노인복지관이라든지 관음복지관이라든지 북구노인복지관에 급식을 보니까 가톨릭에서 맡아서 하고…,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북구노인복지관은 위탁해서 하고 나머지 2개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북구는 예산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위탁했기 때문에 빠졌는데 조리사하고 영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을 하는데 복지관에 가는 노인들이 밥 먹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다고 하거든요. 노인들이 밥이 싸니까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싼 반면에 음식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음식값이 싼 반면에 음식은 아주 잘 나오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밥 사먹으러 가는 겁니다.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밥을 주니까 정작 회원은 밥이 없어서 못 먹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 같으면 가르쳐 주겠지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답을 내겠습니까? 지적만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답대로 해라,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겠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결과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영양사 인건비하고 구비로 하는데 그 회관의 회원이 아닌 노인이 왜 먹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북구 노인이면 다 먹을 권리가 있는데 밥 먹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클럽활동하러 온 사람이 밥을 못 먹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먼저 먹고 다 가버리면 되겠느냐, 우리가 식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답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 잘 처리하라, 내가 어떻게 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강북과 북구와 대불이 있습니다만 급식수요는 인근에 있는 대불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 뒤에 배석한 복지관장들이 위원님 지적도 경청하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0원을 식권으로 팔고 금년 10월경 기준으로 하면 1식비가 약 2,700원 정도 듭니다. 구비로 1,700~1,800원 정도를 보태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밥 문제 때문에 민감한데 중식시간에 인근의 아파트관리사무실에 있는 경비원들 중에 노인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옆에서 정식회원은 아니지만 주변에 산다는 뜻에서 일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른척하고 해서 기존 회원님들이 기다리고 심지어 어떤 날은 먼저 오는 분들 주기 위해서 밥이 모자라서 영양사라든지 조리원들이 곤욕도 치르고 교육을 시킵니다만 완전근절을, 신분증을 주면 기다리는데 대기하는 것이 있고, 보완해서 안 기다리고 정회원들 우선으로 줍니다만 인근에서 노인들이 올 때는 안 주기도 박절하고, 그 자체가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신대로 정회원들이 불이익을 안 받는 그러한 방안을 최대한 짜내서 원만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복지관 관장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음식수준하고 높기 때문에 5,000원 짜리보다 음식이 낫다, 그래서 식권을 주면 어떻겠느냐, 식권이 없는 사람은 외부사람입니다, 식권으로 나누어 먹는 것을 할 수없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보라…,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적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외부사람 아니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측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얼마만큼 민원이 있다는 것을 불편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다 모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경제통상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