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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14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9-06-18

조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정책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용인시의 2009년도 제1회 추경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5,241억원보다 565억원이 증액된 1조5,806억원으로 3.7%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207억원, 1.7%가 증가한 1조2,191억원으로 계상되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24억원, 14.3%가 증가한 992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234억원, 9.8%가 증가한 2,623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일반회계에서 총 13개 사업에 87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1조190억원보다 112억원이 증액된 1조302억원으로서 1.1%가 증가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체 예산(안) 규모의 6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6,961억원보다 244억원, 3.5%가 감액된 6,71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본청소관은 229억원, 3.8%가 감액 계상되고, 구청소관은 14억원, 1.6%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사업은 9건에 61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부서별, 구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8개 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840억원보다 122억원, 14.6%가 증액된 962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회계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300만원, 42.4%가 증액된 1억1,2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200만원, 1.5%가 증액된 8억4,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5억5,500만원, 6.1%가 증액된 96억9,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3억3,200만원, 14.1%가 감액된 81억3,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00만원, 9%가 증액된 1억6,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8억3천만원, 15.3%가 증액된 212억9,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80억4,400만원, 30.7%가 증액된 342억8,7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경량전철 특별회계는 20억7,200만원, 10.6%가 증액된 216억8,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계속비와 건설개량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3,045억원으로서 이중,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70억원보다 109억원, 12.6%가 증액된 979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774억원보다 292억, 16.4%가 증액된 2,066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쪽부터 26쪽까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서별 예산 중점 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29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제사정 악화로 인하여 세수결손이 발생됨에 따라 교통 및 도로개설 분야 등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활용하여 일부 예산이 조정,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액과 불용액 등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예산의 일부를 재조정하여 국·도비 부담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일부 신규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예산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 시설 및 배수 설치공사와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의 마무리지원과 급수지역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규모 하수처리 시설 등, 계속비사업의 마무리지원과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하수도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 감소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 SOC사업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전 절차이행과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입의 감소로 지방재정이 압박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내실 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재정 투·융자 심사로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사업이 추진되고,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오세동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882억2천만원보다 24억9천만원이 증액된 907억2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06억원으로 당초 예산규모 대비 2.8%가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42%가 증가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91쪽 기업지원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3억4,601만3천원 증액된 44억3,3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10% 예산절감으로 4,421만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491쪽 하단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재래시장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족분 5백만원은 증액계상 하였으며, 492쪽 하단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3억원과 493쪽 상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예절교육관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비 5,220만원은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493쪽 하단부터 494쪽은 국·도비 집행잔액반환금으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생에너지 보급사업등 반환금 3,3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부터 499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624만8천원 추가발생된 것 국비보조사업비 1,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499쪽 상단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오산1리, 능원3리등 마을회관내 운동기구 및 집기구입비등 4,554만4천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농축산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18억6,501만원이 증액된 223억2,8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중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4,447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2억9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은 국·도비가 927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2,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1억2,141만7천원이 증액된 17억 6,541만7천원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227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미생물제재활용 병충해 방제사업비 2,375만원,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8,462만원,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비 96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농산물 유통관련 홍보사업으로 홍보용 백옥쌀 구입비 2천만원과 택시외장을 이용한 홍보사업비 3,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무기계약전환에 따라 882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봄꽃 축제관련 행사운영비 1,500만원은 도비 내시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하단부터 508쪽 상단까지는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부문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외 5개 사업에 대하여 1,804만8천원이 증액된 4억5,806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중간부터 511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 경쟁력강화사업 부문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축산환경개선사업 종자대 및 포장비닐보조사업비 5,65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12억1,849만3천원과 509쪽 중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보조금 1억1,328만원, 510쪽 상단 가축 전염병차단 방역용 시설설치 보조금 8,4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 7,241만1천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부터 512쪽 중간까지는 행정운영경비 10% 예산절감으로 1,0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12쪽 하단부터 513쪽 상단까지는 국·도비반환금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및 농어민자녀 학자금 등 집행잔액 7,499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산림휴양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8억3,525만4천원이 증액된 96억5,0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산림자원 조성사업 부문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림서비스 경관 조림사업비 1,166만5천원, 조림사업 보조금 277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임도시설사업비 1억1,16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18쪽부터 519쪽 중간까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량 증가로 6억67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19쪽 중간 소나무 보호사업비 3,603만8천원은 입찰차액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휴양림 개장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억9,0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21쪽 산림경관 조성사업으로 산림 서비스 증진사업중 수목원 코디네이터, 산지전용모니터링 인건비 1,348만5천원과 522쪽 숲길 조사원 인건비 559만8천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목원 운영지원 인건비 및 일반보상금 2,8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하단부터 525쪽까지, 산림자원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522쪽 하단 산불방지대책 국비사업은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사업 인건비 8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975만7천원은 예산절감 등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하단 산불방지대책 도비사업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3,232만9천원은 입찰차액으로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52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등 인건비 3,855만1천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목을 조정한 것이고, 참나무 시들음병 재료비 3,327만3천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525쪽 중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관리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927만1천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526쪽 국·도비 반환금은 조림사업등 집행잔액으로 4,64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자원관리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5억8,330만4천원이 감액된 541억9,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중간 생활폐기물 청소관리사업 1,1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위탁비9,072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부터 530쪽 중간까지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부문으로 금어리 체육시설 개관 행사운영비로 3,500만원과 집기구입비 4,500만원은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사업인 용인환경센터 운영등 3개사업에 대하여 6억6,879만7천원은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530쪽 중간 크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9,84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고, 531쪽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사업으로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등 4,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 적환장내 바닥 배관공사 사업비 3천만원은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으로 3,64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32쪽 하단 도비 반환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404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493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예절교육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가정용 연료전기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해서 연료전기라는 것은 산소와 도시가스를 연료로 해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1억6천이고, 시에서 5,220만원을 분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도 기업지원 업무라고 볼 수 있나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분장이 에너지사업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492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 마케팅 지원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3억 있는데, 이 금액이 수요대비해서 적절한 금액인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용인시에서는 금년에 처음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소상공인 목소리를 들어보셨어요? 3억 가지고 턱도 없을 것 같은데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작년도의 경우에도 1,533명에 대해서 1억9,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 거의 지원 안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 1억9,900 했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경기신보에서 지원하는 건데,
재신

박재신위원

출연하면 거기서 5배인가...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8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절대 부족한 것 같은데...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절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으로 잡으셨나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다른 시, 군에 비교해 봐도... 거의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저도 이것에 관심이 많은데, 진짜 소상공인 목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491페이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일반운영비요. 위에서 3분의 1정도 지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소비자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개최요인이 덜 발생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은 몇 회였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 자료를 제가... 당초예산에는 4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4회로 잡혀 있던 것을 2회로 50%나 회의를 줄인 건데, 줄여도 되는 거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상반기에는 개최를 안하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필요 없는 회의를 다른 것은 10%, 20%씩 감액했는데, 이것은 50% 감액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과다책정한거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1년에 4번 할 계획이었는데, 2번은 서면심의로 갈음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안한 것만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요인이 발생되면 또 해야 되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될 때 하고 하면...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상반기가 이미 지났거든요. 그래서 1년에 4번 예측을 했는데, 두 번을 서면심의를 해서 참석수당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50%를...
웅철

강웅철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내년 본예산에 4번으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또 추가경정에 50% 감액할거면...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모르지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50%로 하면... 상식적인 것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링 수당... 6월은 뭐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목 변경이 된 겁니다. 중간쯤 기타 보상금에 1,440만원이 다시 선 거지요. 목이 잘못되어서 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밑에 거기 기타 보상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기타보상금 목을 옮긴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옮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쪽으로 가 있던가 해야지...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1,440만원을 감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다시 세운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6개월을 했기 때문에 6개월치가 빠지고....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2페이지 거기도 보면 용인중앙시장 상인 현대화교육 이것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시비를 가지고 상인회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교육비로 국비가 1억1,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에서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맨 뒤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494페이지. 이것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외국인 고용사업, 사업자 환경개선사업에서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지...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입찰 차액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전체 입찰차액이라고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쓰고 남은 돈입니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505쪽에 보면 택시외장사업 3,6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택시에 광고물이 다 붙어 있는 것 아닌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옥쌀과 시설채소, 축산물 해서 여러 가지를 홍보했는데, 올해는 백옥쌀과 성산한방포크 두 가지만 할 계획입니다. 대상택시는 그린택시라고 400대 정도가 있는데, 택시 옆면에 보면 인도 쪽, 차도 쪽해서 양 쪽에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착비가 1대당 3만원이고, 사용료는 월 1대당 7,500원 정도 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작비와 사용료까지 다 포함된 거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이동주위원

지금 우리가 백옥쌀과 성산포크를 한다고 했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두 가지만...

이동주위원

그러면 현재 축산의 경우, 성산포크만이 아니라, G마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인시에서 생산하는 것도 백암한우나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성산포크 돼지고기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백암한우의 경우에는 광역브랜드라고 그래서 여주, 이천, 용인해서 도 브랜드고요. 성산포크 같은 경우는 용인브랜드입니다.

이동주위원

택시에 잘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백옥 쌀도 잘 되어 있는데,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작년까지 계약해서 썼던 거고, 올해 본예산은 안 섰지요.

이동주위원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회사택시도 다 되어 있고,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되어 있는데 떼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사용료를 안주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주위원

시에서 브랜드 콜까지 해 줬는데, 꼭 월 사용료를 줘야 되나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사용료를 준다기보다는 민간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동주위원

506쪽, 농업인의 날 행사에 기정에 5천만이 섰는데, 3,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삭감되었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작년의 경우에 농민의 날 행사를 센터에서 도농어울림행사라든지, 후계자회에서 하는 시 수련대회, 농협에서 하는 우리 축제 같은 것을 했었는데, 우리축제는 올해 폐지되었고, 도농어울림마당도 작년 본예산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비나 일반수용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이동주위원

시민의 날 같이 하겠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부스만 설치해서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부스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현재 농업인들은 실질적으로 행사를 크게 잡았다가 축소시키면서 시민의 날로 합쳐지면 농민들이 뭐라고 안 그럴까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시민의 날과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사자체는 규모가 더 커졌다고 봐야지요.

이동주위원

아니지요. 농업인들은 각 읍·면과 구에 가서도 활동도 하고 하는데, 오히려 축소되고 홍보라던가 농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농민의 날 행사라는 것이 작년의 경우에도 다른 행사와 같이 겹쳐서 하면서 농산물 판매와 시상을 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로 들어갔다고 해서 홍보가 줄었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동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1쪽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있어요. 거기 보면 9개소에 30만원씩 해서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그 30만원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이것은 인허가 받은 낚시터에서 할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설치된 낚시터 하천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뭘 설치하는 겁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자연발생된 낚시터 하천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겁니다. 경안천의 경우에는 낚시금지구역이라서 안 되고, 청미천이나, 송전천, 진위천 여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천에 1개 설치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이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시비를 포함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9개소 하면 만약에 저수지라도 쓰레기통 하나만 놓더라도 30만원이 넘을텐데, 이것을 하천에다 설치하면 무의미한 거거든요. 이런 것은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좀 해서 이런 곳은 같이 해야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낚시터가 예를 들어서...

이동주위원

권장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하천의 경우에 하천이 길다고 해서 다 낚시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놓으면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가 내시된 상황에서 시비도 같이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검토해 봐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좀 해주세요. 낚시터의 경우 환경문제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석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508쪽 중단에 축사환경개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2억원 국비 내려온 것은 어디에 뭐를 하려는 겁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전액 다 국비인데, 현재 농림사업으로 재작년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5농가가 축사를 신축한다던지, 다시 재건축한다던지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선정기준이나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재작년에 농림사업 신청할 때 1차적으로 검토했고, 2월달에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05페이지 택시 외장사업에 대해 여쭤볼게요. 이것은 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계약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년 단위인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1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작년도에 본예산에 예산 세웠다가 삭감되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506페이지, 봄꽃축제 질의 할게요. 도비 더 받아오신 건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농산물 판매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판매촉진 있었습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각 지역에서 하는 축제에 농축산물을 판매하도록 지원된 금액인데, 작년보다 저희가...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이번 축제에 그 성과가 어땠습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2007년도의 경우에 17개 업체가 참여해서 27개 품목을 참석했는데, 금년도에 24개 단체가 39개 품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도 늘어났고, 판매금액도 작년의 경우에 2억5천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9천으로 매출이 늘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왔다는 거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총 입장객 집계해 보신 것 있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5만이 넘었는데, 올해는 10만이 넘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신현수위원님!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이동주위원님과 강웅철위원님 말씀하신 택시외장에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이 택시 말고, 택시는 현재 많이 붙어있고 그런데, 택시가 아닌 화물차 있지요? 그쪽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저희한테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타 지역의 경우에는 화물차에다 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일반택시는 많이 되어 있고, 자가용화물 말고, 용달화물이라고 그러지요. 타 지역에서 그런 것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쪽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검토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반환금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홍보차원이 아니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이 질의하신 것 답변 중에 2007년도에는 2억7천, 2008년도에는 2억9천 하셨다는데, 용인시에서 사준 금액입니까? 진짜 농업인들이 봄꽃축제에 가서 판 금액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봄꽃축제에 가서 판매된 금액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개인이 와서 부스설치하고 농업인들이 팔고, 농업인들이 가져가는데 얼마 팔았다고 나옵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저희가 매일 체크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래도 정확히 그게 주머니까지 셀 수 있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금액을 과장님이 세심하게 말씀하셔서...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매일 결산하는 식으로 저희한테 파악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용인시에서 전체적으로 봄꽃축제에 참여하는 단체들한테 전시해 놓은 것을 사준 것은 없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산 것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산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518페이지 임도구조개량공사가 뭐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임도에 노후된 흄관이나 법면이 붕괴되었을 때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완전히 삭감되었네요.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지난 번에 도비가 내시되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그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자체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꼭 해야 될 곳은 임도 정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불요불급한 곳은 그 돈으로 시설보수가 가능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본위원이 볼 때 필요한 사업인데, 완전히 삭감이 된 것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9페이지, 금어리 시민체육시설 개관행사에 3,500만원이 서 있는데, 다른 행사는 2억, 3억, 이렇게 세웠는데 왜 3,500만원만 세웠어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아까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11월에 준공이 되어서 개관계획을 12월에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행사가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든 주민체육시설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인구나 기흥이나 그런 곳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활용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소각장 열로 인해서 주민편익시설을 해 줬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쓰레기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혐오시설이 아닌 그런 편익시설도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지요.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 3,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겨울철 실내행사라고 해도 좀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체육시설이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식으로 많은 사람이 와야지 시에서도 이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라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좌우간 홍보도 많이 하고, 용인시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53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적환장 바닥재 배관공사가 있는데, 바닥의 슬러지 물을 처리하는 건가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청소대행업체가 8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거기에다 붓습니다. 1차로 펌프에 부었다가 저희가 별도로 운반 처리업체가 또 있습니다. 운반업체가 다시 처리장으로 운반해 주는데, 다시 여기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도 다 노후 되어서... 음식물이 염분이 많다보니까 철판이 금방 부식이 됩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영화 2차는 창문을 못 열어요. 흐린 날은 옛날에는 저쪽 포곡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냄새로 인해서 굉장히 골이 아팠는데, 요즘은 반대현상이 생겼어요. 요즘은 고림동 쪽으로 여름에 문을 열어 놓으면 음식 썩는 냄새가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데, 무엇을 찾았느냐면 밭에 거름 준 것으로 오인을 해요. 그래서 영화2차에서도 보면 고림동 쪽으로 문을 열면 음식 썩는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저쪽에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냄새가 나서 골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를 지금 이렇게 조금 조금 3천만원 들여서 순간 순간적으로 하지 마시고, 거기 가보니까 진짜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년에 이것 안하면 진짜 골치 아파요. 만약에 고림동 주민들 환경문제도 있고, 또 경안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현재 음식물의 경우에 새벽 4시부터 받아서 2시에 끝냅니다.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여름에 기온이 높다보니까 일주일 이상 지나다 보니까 부패가 돼요. 바닥에 남아 있는 찌꺼기가 부패되어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리 잘해 주세요. 이 바닥 배관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해 주셔야 돼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530페이지 체육시설 자산취득에 음향장비가 뭐지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체육시설 실내에 설치할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디 체육시설...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금어리... 아까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용인환경센터 금어리에...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에 설치할 거예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물규모가 크다 보니까 각 코너마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531페이지에 보면,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오염 수질검사 수수료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지요?
저희가 측정할 때 보면, 사용종료매립장은 20년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와 토양검사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수질검사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기준단가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금년 초에 직접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고 민간으로 넘겼습니다. 넘기다 보니까 이 단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차액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용종료매립장 유지관리비도 4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네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이것도 저희가 0.9% 삭감되었는데, 14군데가 있는데, 사실 매립장은 사용종료된 곳에 민원이 많습니다. 주변에 휀스를 칠 때가 있고, 민원이 생기면 도랑을 쳐 주는 그 사업비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 사업비가 사실 14개 사업장이면 한 사업장당 1백만원 아닙니까?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지금 거의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직도 말이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오래된 침출수 같은 것이 사실 완전히 봉해져야 되는데,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데 환경오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건데, 이런 예산에서 손을 대서 되는 건지, 결론은 그렇다고 많이 잡힌 것도 아니고, 14개 사업장이면 한 매립장당 1백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7, 80만원... 환경오염 시키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한번 파 볼까요? 다 마무리됐나?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33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있는데, 없었던 예산이 생긴 것 같아서...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는 권장사업인데요. 도비 40% 받고, 시비 60% 채워서 하는 겁니다. 사업비만 5,100만원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4천만원을 집행했는데, 주로 처인구에 많습니다. 농촌 폐비닐입니다. 농촌 폐비닐 걷은 것...
경태

김경태위원

그 절차가 농민분들이 페비닐을 수거해 오면 장려금 나가는 건가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네, 거의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동네에서 마을단위로 회수해서 자원관리공사 차가 오면 그 차에 실어서 키로당 100원씩 나가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어떻게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키로당 100원씩요. 처인구에 작년도에 4천만원의 장려금이 나갔습니다. 도비 남은 4백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 도시계획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33억1,98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4,342만2천원에서 3억2,358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 예산절감항목을 제외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사업비 3억원중 1,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상단, 새주소사업으로 추진하는 안내지도 책자제작은 당초 7,500만원에서 5,500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사업비는 행정안전부의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변경통보에 따라 당초 11억2,952만원에서 2억7,752만원을 감액한 8억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비는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도비 보조사업인 새주소 LED 홍보판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9천원을 반환금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7,475만8천원에서 1,268만4천원이 증액된 8,744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544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268만4천원이 증액된 8억4,66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952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보다 5억3,668만1천원이 증액된 62억3,723만9천원으로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부담금은 8,8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세출예산은 당초 91억3,932만4천원에서 5억5,517만2천원이 증액된 96억9,449만6천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6억8,40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6,507만2천원에서 2억1,8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는 당초 6천만원에서 1억1,000만원이 증액된 1억7,000만원을, 개발비용산정 검토수수료는 당초 1억2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이 증액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3억3,228만2천원이 감액된 81억3,31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556쪽, 세출예산은 기타회계전출금 13억3,228만2천원을 감액해서 세입예산과 동일한 81억3,3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주택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9억8,58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0억9,765만5천원에서 41억1,181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서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10억원중 10% 예산절감에 따라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과 정원 증원 및 예산절감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7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상단, 내부거래지출에서는 일반회계 자금부족에 따른 전출금 삭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전출금 40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반환금 및 기타는 2008년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집행잔액인 510만원을 반환금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로 인한 자금보유액 감소분 이자수입 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 결산액인 1억5,384만4천원으로, 1,00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증액분은 1,354만4천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세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건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4억2,23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2,506만7천원)에서 26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비로 2008년 10월 지방건축위원회 업무가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수당 9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 편성되어있는 워크숍은 경제난 극복에 따른 예산절감에 따라 전액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2008년도 광고물관리 분야 우수추진에 따른 상사업비로 지급받은 재정보전금 3천만원을,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용역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 경계 행정광고물 유지관리비로는 입찰차액 2,5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의 재무활동비는 2007년도 광고물 및 건축행정건실화 우수추진에 따른 상사업비 3,500만원에 대한 2008년도 집행잔액 93만7천원을, 반환금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99억1,70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6억5,138만7천원 보다 12억6,57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녹색도시경관조성에서 추진하는 도시경관녹화사업은 나들목주변 경관녹화사업 3개소에 예산집행잔액 5,02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공원녹지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인 1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 시민만족 공원조성으로 만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입찰차액 1억7,549 만원과 상현1근린공원조성 사업은 입찰차액 4억77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수지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을 국도비지원 받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원재정비 사업중 새마을공원은 입찰차액인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공원시설 운영관리 사업 시설비중 용인중앙공원 팔각정보수는 2억5천만원을, 먼지털이기계 설치사업은 1,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23만5천원과 경기농림재단사업 과오납금으로 215만4천원을 반환금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551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개발비용 산정 검토수수료가 배로 증액되었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비용산정 검토수수료가 저희가 작년에 건수가 66건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 상반기만 해도 100건이 접수되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개발비용 산정검토수수료를 쓸 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많이 늘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준공하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재식

김재식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산정을 잘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560쪽에 농어촌빈집정비 집행잔액 있지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몇 건이나 했어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경기도에서 총 25건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18동하고 17동에 대해서 시비가 70%이고, 도비가 30%인데, 도비 30%를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해에 18건이나 했다는 얘기예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현재 농어촌지역을 다녀보면 빈집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좀 작다 보니까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건축주들이 그것을 실행을 안 하고 있고, 기피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고가 많아요. 아무래도 나쁜 장소로 이용되고, 청소년들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에서도 시비를 더 줘서라도 빈집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대부분 빈집 소유주들이 용인지역분들보다는 도시지역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을 사 놓고 비어 놓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신경을 써서 시비를 조금 더 줘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골집이 많이 비어있어서 청소년들한테 안 좋은 장소로 사용되거든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568쪽에 보면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용역 3개 구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저희가 작년도 상사업비로 3천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각 구청에서 불법유해광고물을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우리가 3억씩인가 서 있잖아요? 각 구청에...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네.

이동주위원

늦게 내시가 되어서 추가로 하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질적으로 시비는 남겠네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요?

이동주위원

우리가 용역계약을 했으니까, 용역계약을 3억으로 했잖아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시비가 거꾸로 돌아서...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추가로 남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봐서 삭감시킬 부분이거든요. 구청에서 이런 부분은 재정부담금이 가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삭감시켜도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어차피 계약이 되었으니까 언젠가는 할 것 아니에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할 만한 사업은 다 잘라버리고, 삭감시킬 부분은 삭감을 안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571쪽에 송전나들목, 덕성나들목, 둔전나들목 주변 경관녹화사업하고 있지요? 다 끝났는데, 이것이 입찰잔액인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주변에 보면 법면 있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법면에 싸리나무 식재해 놓은 것. 그것이 그전에 너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아서 사람이 그 틈에 들어가지 못하고. 법면에 나무 자르는 작업, 이 돈으로 같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먼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나들목 주변에 공사하면서 제거를 했는데, 실제 도로가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싸리를 잘랐을 때 법면유실이나 그런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착수가 되지, 저희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구간만 제거하고, 경관녹지를 위해서 처리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싸리나무를 자른다고 해서 법면이 유실되거나 그럴 영향을 없을 텐데요. ○도시공원과장 이대영 당초에도 법면유실 때문에 싸리를 넣어서 한건데...
지금은 굵잖아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인 국도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는 도로차원에서 그 구간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원에서는 나들목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산만하기 때문에 그런 경관차원에서 한거지, 일부분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해서, 도로과와 많은 협의가 되어야 되고, 취급을 저희 도시공원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현수

신현수위원

도시공원과에서 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일부 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입찰차액이기 때문에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572페이지 밑에 용인중앙공원 팔각정 보수, 2억5천이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공원보수라는 것이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갑자기 보수의 필요성이 생긴 겁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중앙공원 팔각정은 2차 사업에 포함되어서, 2차 사업에는 계획으로는 전망대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각정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올 때 누수 되어서...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대한 보수를 공원이 10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1번 공원, 2번 공원, 3번 공원해서 포함을 시켜야지, 갑자기 추경에 끼어들면 무계획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여러 가지 의자나 작은 시설물은 계속 파손되는 대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준석

오준석위원

제 말씀은 계획적으로 공원이 10개라면 매년 본예산에 보수하면서, 1번, 2번, 3번 해서 10번째 가서 10년에 한번씩 보수한다던지 해야지, 갑자기 2억5천만원이 끼어들어 오면 되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년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지금 갑자기 왜 끼어드느냐 이거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만 하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맡으니까, 안전진단에서 상당히 위험요소로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보수 안하면 큰 일 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71쪽 연구용역비 9억에서 8원원으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공원과에 삭감된 금액이 얼마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좀 늘은 거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기존에서 삭감된 금액...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삭감된 것은 전체적으로 입찰잔액이 삭감된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삭감된 금액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경태

김경태위원

계산 안 해 봤습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사업별로만 해서...
경태

김경태위원

계산해 주셔야지요. 연구개발비가 9억에서 8억으로 줄은 이유가 뭐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이 입찰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본래 연구비는 입찰하면 줄어드는 건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꼭 준다는 아니고, 처음에 연구용역 예산이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서 예산이 된 건데, 입찰 들어오는 쪽에서 그 정도 가지고 연구용역을 마칠 수 있다고 입찰이 되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처음부터 맞출 수 있겠네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때는 업체가 입찰을 부치기 전이니까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그 입찰차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원부대시설들을 조금씩 조금씩 보완을 덜 하는 건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연구용역이 저희가 과업을 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기술자들이 거기에 대한 과업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리모델링사업, 시설관리 소모품 ...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시설관리, 소모품 그런 것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회 참석수당도 절반만 줄었어요. 위원회를 절반만 여시려고 하는 겁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하는 것은 기간이 장기간 되어서 한꺼번에 몇 건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위원회 개최가 줄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처음부터 줄일 수 있는 것도 있었네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시급한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개최해서 심의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장기간 걸리는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조금 더 계획적으로 세워 주십시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 상단,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230억 6,579만1천원보다 13억8,625만9천원을 감액한 4,216억7,9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99억4,622만2천원보다 204억2,806만2천원을 증액한 1,303억 7,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577쪽 상단에 분당선연장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지방채 203억원을 포함한 80억9,980만원을 증액한 551억180만원을 계상하였고, 578쪽 중간 교통시설물 기능보강 관련사업에 국비를 포함한 6억5,600만원을 증액한 21억6,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중간 보정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토지매입비로 지방채 24억원을 포함한 37억815만1천원 증액하여 66억5,4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은 도 내시분 변경에 따라 2억4,799만 8천원을 증액한 8억70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80쪽 상단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과 관련하여 성립전 예산액에 대하여 도비 3,58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 내시변경으로 5억331만8천원을 감액한 28억7,8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화물 유류세 인상 보조액에 80억원을 증액한 20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1쪽 하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용화물차 감차 보상 국고보조금 반환액 480만 3천원을, 교통안전 공모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액 673만5천원,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4억6,576만원보다 28억3,035만6천원을 증액한 212억9,61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에 28억3,035만6천원을 증액하여 56억3,0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세출예산으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24억4,335만6천원을 증액한 51억4,33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상갈동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로 4억원을 증액한 50억1,523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기본조사설계용역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설치조례변경에 따라 보조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3쪽, 도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액은 1,902억4,35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2,210억4,958만3천원보다 308억604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593쪽, 광역도로건설 확·포장사업비의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40억원을 양지-포곡간 민간투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삼가-대촌간 국도42호선 대체도로사업에 시비 38억원을 감하고, 지방채 38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흥-용인간 고속화도로 개설공사에 4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중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건설사업비의 용인 대3-5호 개설공사에 2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 대3-6호 개설공사에 19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갈-수지간 확포장공사에 시비 34억895만4천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상단 터미널-용인IC 확·포장공사 대행사업비에 시비 217억5,3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채로 177억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에 시비 60억원을 감하고, 지방채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중간부터 598쪽 중간까지, 도시계획도로 중로 건설사업비로 중로 1-55호 세브란스병원에서 문화교까지의 도로 확·포장공사외 15개소 사업에 시비 179억2,347만2천원을 감하고 지방채 1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중간 도로환경 개선사업비로 탄천에서 기흥호수공원까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4억90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같은쪽 하단 및 599쪽 상단에 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 2억 5천만원 감액과 민속촌주변 전통민속 국악의거리 조성사업비 19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교량 및 기타시설공사사업으로 죽전디지털밸리 교량설치공사에 10억원을, 모현생태이동통로 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양지 우정교 개량공사에 6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하단부터 600쪽 중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설치 시범사업에 10억1,480만원,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에 5천만원 등 10억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05쪽, 하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4억4,422만5천원이 감액된 395억7,378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605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 수원천 개수공사에 1억5천만원을 감액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중간부터 606쪽 중간까지,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금학천 환경개선사업에 11억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오산천 환경개선사업에 11억, 신대천 환경개선사업에 10억, 마북천 환경개선사업에 2억, 탄천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606쪽 중간에서 607쪽 상단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운학소하천정비공사에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20억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관정소하천 정비공사에 6억5천만원과 유방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시민편의시설 개설사업으로 탄천수계 시민문화시설 조성공사 3억7,300만원과 주요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공사 15억원, 정평천 인도교 설치공사 2억4,117만 1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안대지천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상단 호안정비, 풀깍기 등, 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 2억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양지천 하천주차장 철거공사 2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13쪽,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7억7,160만8천원보다 14억3,699만원이 증액된 102억8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613쪽 천연가스 버스보급 지원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6억4,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자전거렌탈사업 중 자전거 렌탈시스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는 일상감사에 의한 예산절감비용으로 7,800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상단 기후변화대응 시민홍보 및 교육사업 중 행사운영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활동 실적이 있는 가정 및 업체에 포인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천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중간,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지원비 900만원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추진위윈회 수당 등, 5건에 대해 48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16쪽 중간,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위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9,37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5,4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62억4,316만6천원보다 80억4,473만1천원이 증액된 342억 8,789만7천원이며,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847만6천원과 이월금 2억4,482만1천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9,371만4천원, 보조금 72억 6,7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세출예산액으로 기정예산액 262억4,316만6천원보다 80억4,473만1천원 증액된 342억8,78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하단 주민지원사업으로 둔전14리 울타리설치 등 6건에 대해 6억6,400만원을 증액한 83억4,69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23쪽 중간, 경안천 오염하천정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24쪽 하단,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6,600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3억7,900만원 감액된 71억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주민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하여 2억4,48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27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29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8,021만5천원보다 9억 7,730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28쪽 재정조기집행 부족자금에 대한 기금을 활용하여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을 감액하였고, 2008년도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5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577페이지에 광역 분당선 연장선 분담금이 시비에서 얼마가 감액된 거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12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유가 뭐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사유는 전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전체를 감액처리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으로 채우는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선 순위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지방채로 채운다.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120억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지방채를 80억만 발행하면 되잖아요? 왜 그러는 거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전체사업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에 무슨 전체적인 아무 것이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감액으로 보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0억을 감액하고, 2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한다는 거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다른 곳에 돈이 필요한데, 그 쪽에서 지방채 발행을 못하니까 분당선 연장선에서 120억을 감액하고... 지방채로 200억 발행, 맞지요. 맞습니까?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없으시면 맞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578페이지 주북3거리 교통신호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나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당초에 주북3거리 교통신호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할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3천을 감액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절감이 아니라, 어차피 하실 거면... 그 밑에 국도42호선 등 음향신호기 설치도 마찬가지인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네, 그것도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잔액 가지고 더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 더 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감액처리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9천만원 밖에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데, 1억9천을 잡으신 거네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그래서 국지도 42호선에 음향신호기 설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다른 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1억9천만원에 사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9천만원만 들어간 거거든요? 1억이 집행잔액이 맞습니까?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현재는 1억9천만원 중에서 9천만원 집행했습니다. 원래 공사가 관급자재 비용이 15만9천원 짜리를 저희가 가급적 5만8,960원짜리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억이라는 얘기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너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거네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당초에 관급자재를 신청했는데, 그 당시 관급자재가 개당 15만9천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5만8,960원으로 관급자재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금액자체가 크기 때문에 감액처리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70%씩...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작년도에 관급자재가 15만9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달가가 5만8,960원으로 다운이 되는 바람에...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78쪽에 시설비 주북3거리 등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이 예산집행잔액이고, 지금 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POOL예산이예요. 여러 가지예요. 용인시에 신호등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은데, 이것을 뚝 반 정도를 자른다는 것은 민원소지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네, 일부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거의 3억이라는 돈은 풀비로 서서 실제 용인의 주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항상 신호기를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반기도 다 안 지났는데 반을 뚝 자릅니까? 안 그래요? 이것은 주민민원을 야기 시키는 행위예요. 지금 앞으로도 초등학교 부분, 여러 가지 건물부분,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올 때, 교통신호기 설치해 달라 그런 것이 들어오면 못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으로 미뤄질 것 아닙니까? 이것이 POOL 경비거든요. 하나의 목적사업 같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이 맞는다고 보는데, 이것은 POOL예산 성격이라 이것을 항시 갖고 계셔야 될 돈을 반납하는 것을 용인시에서 신호설치 해 달라는 것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42호선 등, 이것도 음향신호설치인데,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1억씩 삭감시키고 말예요. 이러면 안 되지요. 예산반납 시에도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다른 부분은 이해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나 그런 것이 맞는데, 이것은 예산을 반납시키지 않고 오히려 내년도부터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반납시키고 예산절감차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구청에 연간단가가 있으니까, 구청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밑에 음향신호기 설치의 경우 장애인정책 때문에 점점 권장하고,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10억, 20억을 더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무책임하게 반납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교통과장님이 우리 용인시 교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86쪽 시설비중에 공영주차장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7,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이것은 상갈동...

이동주위원

아니요. 상갈동은 그 위에 있고요. 상갈동 밑에... 이것 명칭이 없어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7,700만원은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수급실태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조사 설계용역입니다. 관내 전체에...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빠트리고, 이런 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예산추계를 죽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시고, 추경에 들어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가 안 맞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연차별로 계획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지요. 그렇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면 삭감시킨 부분도 많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삭감시킨 것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만약에 주북3거리에 대해서 1억3천을 삭감시켰어요. 그렇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만약에 우리가 1억5,700을 기정에서 또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억5,700이 그냥 서 있잖아요. 이것도 없애 버리고, 내년에 하지요. 뭐.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자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이동주위원 질의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총 삭감액이 얼마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삭감액이 아니고, 자체에서는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교통과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삭감액이 얼마냐고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전체 삭감액은 39억6,500...

조성욱위원

분담금 하나만 해도 122억이에요. 대비해서 말고, 순수하게 삭감된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교통과 소관 비교증감액 부분을 보시면 시비자체만 39억6,500만원입니다.

조성욱위원

그게 맞아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네. 시비만...

조성욱위원

다시 잘 보세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채권도 있고, 감액처리된 부분도 있고, 지방채 발행해서 한 부분도 있고, 전체는 39억6,500만원...

조성욱위원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증가된 것은 얼마예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증가된 것은 204억2,800만원...

조성욱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네.

조성욱위원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교통과에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꼭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세워준 거예요. 그때도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질의를 했습니까? 이제는 꼭 필요하니까 꼭 삭감해야 된다고 말이 이상하더라고. 그렇지요? 이 부분들이 다 시민들의 교통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인데, 특히 용인시의 경우 교통이 가장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용인시 아니겠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교통분야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이것마저 삭감하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지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소신 있게 현장확인 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용인시 전체해서 부서별로 10%씩 삭감해라 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시민한테 불편을 주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최고 선진용인으로 간다는데, 교통과에서 발목을 묶는데 어떻게 세계최고가 되겠어요? 순수하게 삭감된 것과 증가된 내역 다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조성욱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챙겨서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593쪽에 보시면 업무대행수수료 4억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김윤선도로과장

이것은 기흥-용인간 민자사업으로 유료도로를 신청했는데, 민자사업 신청을 하면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제3자 제안공모를 해서 여러 작품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데, 1억5천은 업무대행수수료라고 해서 여러 업체가 제안서를 내면 국토연구원에서 그것을 검사하는 수수료이고요. 그 다음에 제안 설계를 해서 제안을 했는데, 떨어지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기본설계비의 2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운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596쪽을 보시면 중간에 마북-죽전간도로 확장공사비,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가 0인데, 토지매입 안하고 시설공사를 할 수 있어요?

김윤선도로과장

마북-죽전간은 거의 토지매입이 완료되었는데, 그쪽에 현대필그린에서 한성CC 정문 들어가는 곳이 일부 선형이 바뀌어서 추가로 매입할 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내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597쪽 용인중1-76호 개설공사, 마북동 일원해서 시설비 거의 60%를 감액하셨는데, 다른 것보다 유독 이것만 많이 삭감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윤선도로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다른 현장은 지금 보상진행중이고, 공사진행 중인데, 이쪽 현장은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8월달 쯤에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분할하고, 분할이 되면 감정평가해서 처리하다 보면 11월이나 되어야 지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공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차피 절대적으로 보상비가 부족해서 내년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598쪽, 가운데 동천동 동문아파트개설공사 이것은 전에 삼성래미안 분양승인할 때 이 문제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김윤선도로과장

이것은 삼성래미안 전에 동문굿모닝힐아파트라고 해서 원인자가 실제 도로를 확장하기로 되었었는데, 거기가 부도 이런 것 때문에 확장을 못하고 공사비를 용인시에다 납부하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직접 마무리 공사를 할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599쪽,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가 우리시에서 정보통신과 따로, 교통과 따로, 도로과 따로 하는데, 이것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윤선도로과장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원인행위를 한 사업 중에 예산삭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김윤선도로과장

원인행위가 된 것은...

이동주위원

토지보상에 있던, 일정구간이라면 그 구간에 토지보상을 했어도 원인행위로 보는 거잖아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지요.

이동주위원

그런 것을 총괄해서 사업비나 토지보상비에 대한 원인행위가 총괄 대강 얼마입니까?

김윤선도로과장

593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2,200억이 본예산이 있었는데, 308억이 감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원인행위가 다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동주위원

308억이 있고, 또 거기에 대체하는 것이 지방채가 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거의 천억이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김윤선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거의 7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전체적으로 감만 계산해 보니까 922억 정도입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는 액수도 다 삭감되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보면 도로보상비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삭감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지요? 보상 중에 있는 것도 삭감한 원인이 뭐예요?

김윤선도로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하다 보면 A라는 사업구간에 총 보상비가 200억이 필요한데, 금년에는 100억이 섰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집행하다 보면 100억중에서도 70억 정도는 협의가 되는데, 30억원이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0억을 플러스해서 130억을 확보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산이 어정쩡하다 보니까 토지수용도 할 수 없고, 나머지도 받아가지도 않고,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597쪽에 1-53호 버드실 가는 도로도 2억을 삭감시켰거든요. 그것은 주민들이 돈 안준다고 난리치는 거거든요.

김윤선도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동주위원

한 사람 것도 모자라서 삭감시킨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95억이 필요한데 2억이 남았어요. 2억을 어디에 쓰기가 사실은 어정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주위원

이것이 공기가 언제까지지요? 사업계획에 따른 공기...

김윤선도로과장

저희 계획에 2011년 5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동주위원

원래는 10년이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런 부분과 또 한 가지는 593쪽에 보면, 양지 제일리에서 금어간 민자고속화도로의 총괄 토지보상비가 얼마예요? 30억 세웠다 10억을 깎았는데, 총괄 토지보상비가 얼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쪽 총 사업비가 1,692억원 중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보상비가 325억원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325억이라는 것은 땅값 유동률에 따라서 완전히 틀리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받아들였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업비가 없어서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땅 수용을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한테 어떤 피해가 오지요? 민자협약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땅을 못 샀을 때 대비한 협약내용은 없는데요.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부담해야지요.

이동주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먼저도 그 말씀드린 것이 포곡에서 양지간 리도도 있어요. 그리고 45번 신국도도 연결시켜야 돼요. 그것도 공사를 안 하고 있고. 42번 국도도 얼추 정리가 되어 가고. 그러면 포곡서 양지 가는 차량이 활용하는 차 대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해 놓은 것을 보면 차 대수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추상적인 차 대수를 가져왔단 말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실액은 우리시에서 또 보상해 줘야 돼요.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협약할 때 손실보전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민자계약 20년 후에 시에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지요.

이동주위원

그러면 민자도로의 경우, 유료도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고 다 손실보상을 몇 %선에서 해 주도록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협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이동주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한 민자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적자가 나도 보상을 안해 준다는 거지요? 현재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분야의 3개 분야에 제안이 들어왔는데, 손실보전을 안해 주는 것으로...

이동주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져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급한 것이 도로사업이 굉장히 골치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과장님이 크게 일하실 것이 없겠네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래도 1,900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96페이지 동백-마성간도로 개설공사 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75억을 삭감한 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리고 지방채에서 75억을 발행한 거지요?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지방채 발행기준을 맞추려고 한 거예요? 위에서 시켜서 한 거예요? 도로과에서는 할 이유도 없는 것을 75억을 삭감했다가 지방채로 75억을 넣는다. 증감도 없이...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답답하지요? 가만히 있으면 사업 그냥 가는 건데, 지방채 발행기준을 맞추려고...

김윤선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이에요. 참!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2009년도 업무대행수수료가 총 얼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그것은 지방공사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번 항목이 없어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605쪽에 보면 금학천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10억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이 뭐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 금학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하류부에 상수도관과 차집관로가 걸려서 이설하는 비용입니다.

이동주위원

607쪽에 자전거도로 있지요? 주요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공사에서 30억이 섰었는데, 15억이 삭감되고 15억이 남았는데, 15억은 어디에 하실 거지요? 장소가 어디예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경안천과 성복천에...

이동주위원

경안천 어디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경안천 상류요.

이동주위원

상류 어디, 운학동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이동주위원

거기하고...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성복천요.

이동주위원

성복천, 엊그제 기공식한거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게 아니고 그 상류구간에 일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조례 엊그제 했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이동주위원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조례 엊그제 해 놓고, 자전거에 대한 예산 삭감시키고, 먼저 조례할 때 국장님께도 드렸잖아요. 용인시에 실질적으로 자전거 탈 곳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 놓고, 활성화시키겠다 해 놓고 그나마 예산 30억 선 상황에서 15억 삭감시키고, 조례취지와 우리시 방향이 뭐가 틀린 거지요? 완전히 어긋나고 있어요.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 놓고, 방향은 그쪽으로 안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이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 하천변에다 자전거도로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용인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쪽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예산부서에서 안주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확보해요?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도로과에도 얘기했지만, 도로과 중요예산을 삭감시키고, 문화예산은 하나도 삭감 안 시키고, 그런데 만만한 것이 하천과와 도로과라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은 다 삭감시키고, 대형사업은 그나마 지방채 발행해서 대체시키고. 이 행위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중요한 얘기할게요. 이것 할 때 이거 안 된다고 본청에다 얘기 많이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냥 자르라면 자르는 거고. 그런 식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연수 중이므로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자전거 렌탈시스템 타당성조사가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삭감은 일상감사에 따른 예산삭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일상감사라니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당초에 2억5천을 세웠는데,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하면서 2억5천 가지고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7,8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주무과장님이 아니셔서 그런데, 이거 타당성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과업을 주었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자전거 렌탈시스템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설치타당성이나 운영측면, 고가터널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용역을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7월간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조사는 해 보셨어요? 송파에 가면 노란자전거라고 렌탈사업 있지요? 모르세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 실패했지요? 그리고 블란서에 밸리브인가? 그것이 아마 렌탈사업으로 해서 성공했을 겁니다.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 노란자전거는 실패했지요?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국내에서는 성공한 곳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업을 주실 때, 어떤 의도를 풀어 나가라고. 어떤 의도로 과업을 주셨어요?
지금 송파와 프랑스의 밸리브를 보고 했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대부분 실패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업을 주실 때 어떤 주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공한 나라가 있다고 해서 그 나라 것 그냥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렌탈이라는 것은 모든 주제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다 똑같은 취지예요. 그렇게 너무 넓은 주제를 주면 우리시에서 의도하는 것이 없거든요. 용인시에서 하는 경전철이 있잖아요. 경전철이라든가 앞으로 전철이 들어오는 거라든가, 버스와 어떻게 연결하겠다던가, 사실 용역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과제를 만들어서 그쪽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중교통활성화라고 하면, 그것은 어느 시나, 어느 구나, 어느 나라나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렌탈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다 실패하고, 성공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업을 주실 때, 우리 용인시의 도로가 어떻고, 경전철이 어떻고, 전철이 어떻고, 이런 것을 주면서 연계방안을 짜 달라고 그래야지, 그냥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61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4억3천을 반환하시는데, 이거 왜 이렇게 보조금을 반환하시는 거예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천연가스 연료비 보급은 집행잔액입니다.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 저녹스 버너도 집행잔액이고요. 총 6대를 지원해 줬고, 경제불황 자부담 증가로 해서 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집행잔액이라는 얘기는 수요를 발굴 안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원업체 몇 %나 포기하신 거예요?
추가로 수요조사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615쪽,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지원했나요?
다시 예산서 다시 들어왔나요?
그렇지요, 먼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이 아직 수정이 안 되어서 안 내려온 거지요?
도에서도 지침을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사업비만 줘야 돼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와 용인와의 관계있잖아요. 그러나 먼저 본부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경안천 하면 용인과 광주를 분리를 못시키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사업은 얼추 형평성을 맞춰줘서 우리가 낸 예산은 우리쪽 경안천에 쓰고, 또 광주에서 낸 돈은 광주에서 쓰고, 도에서 50% 지원해 주는 부분... 그것 활성화가 잘되도록 해야 돼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