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정호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의원입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한 미래 발전방안 수립 자문, 지역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결의대회 등 개최 지원, 법률자문 지원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내용,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대표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공동대표와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대표는 직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집행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며, 그 인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상임대표가 지명하도록 합니다. 시장은 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요구가 있을 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효력을 가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고 모쪼록 본 조례안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2016년 1월 21일 김정호의원을 대표로 하고 다른 4명의 의원이 함께 서명 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정호의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유기적인 협력을 체계화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등 제4항제4호에 명시된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한 안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광명시 미래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의견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제9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가 있는데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고 했는데 간사와 서기를 두게 되면 여기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사항입니까? 인건비가 됐던 운영비가 됐던 간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간사와 서기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무보수로 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무보수입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는 원래 3지역구 의원들이 항상 대표발의 했었는데 대신 이렇게 대표발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임시회 원포인트 하루 잡아서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김정호의원
지난 2015년 4월 30일자로 광명·시흥 보금자리가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광명시는 정부 지침대로 10년 안에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 보금자리가 전면 해제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관리지역이 10년이 지나면 다시 그린벨트로 전환합니다. 보금자리 진행을 위해서 모 국회의원이 광명·시흥 간 보금자리주택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또 그 이후에는 해제하는데 앞장섰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10년 안에 개발을 해야 되면 도시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다 된 이 시점에서 현재 정부나 광명시나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광명시민들은 어쨌든 간에 결정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개발을 할 것 같으면 10년 안에...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2월에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월말이고 한 달 남았는데 2월 중순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원포인트로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김정호의원
한 달과 하루의 차이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날짜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광명시에 우선 중점을 두고 이것을 빨리 진행해야만 개발에 많은
익찬
김익찬위원
2월 17일이나 18일 정도에 하면 문제가 되나요?

김정호의원
1월에 원포인트 회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2월 추경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거기다 갖다 주고 그럽니까? 추경은 3월에 추경이 있습니다. 2월에 조례 통과시키고 3월에 추경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한 달 전에 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냥 지나갑시다. 알았습니다.

김정호의원
김익찬위원님! 명확하게 질문하세요. 예를 들어서 추경이 있는데 굳이 왜 한 달 전에 해서 빨리 하느냐, 아니면 2월에 해서 2차 추경에 올리든 다음 추경에 올리든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셔야지 대충 질문하시고 떠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2월 달에 임시회가 있는데요.

김정호의원
제가 답변을 하잖아요. 잠깐만요,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절차상 말씀하시고 계속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월에 임시회가 있는데 왜 한 달 전에 하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1차 추경이 있습니다. 2월 달에 조례가 통과돼도 3월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2월 달이 아니라 왜 1월 달에 이 조례를 원포인트로 했느냐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김정호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김익찬위원님이 생각하는 답변을 해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의원님, 똑같은 얘기니까요.

김정호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아닌 저는 1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철산1, 2동 광명1, 2, 3동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거나 이것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 직접 만들어서 발의하시느라고...

김정호의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금 해당 지역에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한 답변만 하세요.

김정호의원
아니, 그겁니다. 답변 했잖아요. 저는 급하다. 광명시에 보금자리가 해제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전환되는데 이것을 국회의원은 믿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나 정부를 믿을 수 없고 광명시에서 시민들이 직접 움직여야 된다고 의회가 앞장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말로만 했지 나머지 1년 동안 계획하고 추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1월에 원포인트로 이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월 달에 하지 않고 지금 하는 이유가 있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우리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원포인트로 회의를 진행하느냐고 했더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3월에 예산이 되니까 2월 달에 조례가 올라와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어쨌든 간에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고 오늘 원포인트로 열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과장님! 조례가 1월 달에 올라온 이유가 예산 때문만이 아니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도 하나의 이유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이유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려면 특별관리지역에서 개발하려면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비와 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특별관리지역에 필수 기반시설인 저류지, 광역교통, 상하수도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거기에서 단체들이 압력을 넣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조례가 빨리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가 이겁니다.

김정호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기반시설이 확립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한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도 현재 진행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2월 달에 임시회가 있고 2월 달에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3월 달에 1차 추경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3월에 추경을 해도 저는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원포인트 조례 심의를 준비하면서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지난 1월 13일 날 국회에서 시흥시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정부를 빨리 압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조직을 통해서 빨리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원포인트 하는 이유잖아요. 정부에 압력을 넣으려면 이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건데 제가 보니까 김정호의원이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김정호의원
흥분이 아니고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자꾸 빗겨가잖아요. 예산 때문에 했다, 나중에 분명히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되고...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3월 달에 추경이 잡혀있기 때문에 2월 임시회 때 해도 문제없다니까요.

김정호의원
특별관리구역에서 개발이 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정확하게 확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빗겨가는 말씀만 하시니까 그러는 거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김정호의원님! 그만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2015년 7월 31일 날 폐지가 됐습니다. 이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관련된 게 폐지된 이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된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역할을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대신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다가 그다음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새로 이것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조례하고 바뀐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정호의원
바뀐 내용은 그 조례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뀐 지는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거의 95%에서 98%가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은데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제3조 구성 등에서 3조3항에 “대책위원회는 상임위 대표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공동대표와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관련 조례에서는 상임대표가 공동 2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공동대표가 10명입니다. 저는 왜 10명을 잡고 있는지 대충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발의하신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는 왜 공동대표를 10명으로 잡은 겁니까?

김정호의원
광명시 전체를 놓고 우리가 광명시라는 것을 놓고 진행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2명의 고문을 뒀는데 이 상임공동대표는 1명을 놓던 100명을 놓던 1천명을 놓던 그 조직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상임대표를 공동대표 10명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활성화를 좀 더 힘 있는 조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10명으로 공동대표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특별관리지역이 몇 개 마을인지 혹시 아십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7개 마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7개 마을이면 김정호의원님 말씀대로 대표가 많으면 좋으니까 17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0명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김정호의원
그것은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정을 요구하시고 자꾸 말꼬리를 잡지 말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생각해야지 지금 필요한 것은 제가 10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10명한 이유가 뭐냐고요?

김정호의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명으로 할 수도 있고 1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10명은 이런 범위 내에서 좀 더 이 조직이 활성화되고 힘 있는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 공동대표를 10명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 공공주택지구하고 특별관리지역 개발 이 조례하고 지역이 똑같은 지역입니다. 전에는 공공주택지구였고 지금은 특별관리지역으로 명칭만 바뀐 겁니다. 사업 내용도 바뀌었겠지만 지역은 똑같단 말입니다. 지역은 똑같은데 제가 볼 때 하는 일도 비슷할 것 같은데 공동대표가 전에는 2명이고 현재는 1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무국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만 있으면 대외적인 사무업무 및 현장 활동 총괄은 누가 합니까?

김정호의원
여기 보면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대책위원회에서 두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대책위원회거든요.

김정호의원
이게 유급이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간사나 서기는

김정호의원
김익찬위원님, 이것은 유급 제도가 아니잖아요. 유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임대표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 하고 답변 하세요.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사무국장이 없고 전에도 서기하고 간사는 있었습니다. 서기하고 간사는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기와 간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기와 간사는 있는데 사무국장이 빠졌습니다. 옛날에는 사무국장이 대외적인 사무 및 현장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상임대표가 지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제가 빠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정호의원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은 어쨌든 사무국장을 지명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빠져 있어도 조직에서 직제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무국장을 얼마든지 임명해서 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무국장은 조례에 의해서 급여를 줬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례도 없는데 사무국장을 해서 급여를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왜 여기는 빠져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직무를 대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업무는 시청 직원들이 나중에 대행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회의에 상임대표는 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고 했거든요. 과거에는 공동대표가 2명이기 때문에 둘 중에 1명이 회의를 소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상임대표가 10명입니다. 상임대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공동대표가 10명인데 10명 중에서 몇 명이 소집을 요구해야 소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0명 중에서 1명이 요구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0명 중에서 과반수인 6명이 소집을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의장이 누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호의원
3조3항에 보면 상임대표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공동대표가 된다고 했잖아요. 상임대표는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것이고 그 공동대표 안에 상임대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장은 상임대표가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나머지는 회의규칙에 정해진 대로 소집해서 과반수면 과반수 3분의 1이면 3분의 1...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겠네요.

김정호의원
회의는 7조 조항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여기 발의된 조례안이 좀 미흡하거나 추가될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상임위에서 다뤄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시니까 무섭잖아요.

김정호의원
누가 화를 내요? 분명히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저한테 도시기반시설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차피 이 도시가 하나 형성되려면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는 홍수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렇다보면 저류시설도 확충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한테 정확하게 질문해서 물어보셔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공동대표 10명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공동대표를 10명으로 한 것은 너무 많으면 의견일치가 안 되고 또 너무 적으면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10명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는 2명이었는데 이번에 10명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전에는 상임대표가 2명이었는데 지금은 상임대표는 1명이고 공동대표는 10명으로 해서 마을이 17개 마을이지만 통이 2, 3개 합쳐져서 10개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별로 통합해서 1명 정도 한다는 얘기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마을은 17개지만 통이 벌말 이런 데...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수정은 오타로 인한 것이어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오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호 기능에서 4호 지정기간 2025년 4월 30일 만료 시에서 “지정기간”으로 돼 있는데 “지정기한”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지정기한 2025년 4월 30일 만료 시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