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재흥 의원 발언

173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09-12-09

박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의원이 15분 이내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38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성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라든지 향후 추진사항을 의원들에게 사전에 유인물을 준다든지 설명을 했으면 상당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지역입니다. 지역구 이동수 의원님께 그 전에 가서 사업계획을 설명하지 못한 점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투자계획이 45억 4,200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5억 5,200만 원입니다. 향후에 39억 9,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2개의 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내정단계에서는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접촉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올해 사업시행자 지정은 내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향후 추진은 정비구역지정 신청도 남아있고 상당히 정비구역 지정할 때나 주민설명회 할 때 지역구 구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십사하는…,

이동수위원

본 위원 지역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은데 홍보라든지 하면 구청 행정에도 도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서 먼저 번에 조례안 일부개정 시에는 예산을 2억 원 확보하시겠다고 답변했는데 1억에 불과하다면 향후에 금년에 10년이고 70% 지원을 한다면 요청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 1억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은 도시건설위원님들 덕분으로 금년에 조례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100분의 30을 100분의 70으로 해가지고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 총 255개 공동주택지원 노후단지 중에서 10년 이상은 158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비를 기획감사실에 당초에 최대한 2억 원 정도는 편성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2억을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만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 예산사정상 초기에는 너무 많다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자부담이라든지가 많아서 소진을 다 못하고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억 원으로 시급한 것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앞으로 수요가 계속 신청이 오면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셔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안만 일부개정하고 뒷받침이 안 된다면 행정의 불신이 초래될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노원3동에 약 22억 예산액을 지출하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몇 쪽입니까?

이동수위원

책에 없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노원1지구는 지금 현재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2009년도 21억 8,400만 원인데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사업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계속 보상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회의를 하자고 하고 민원이 계속 저에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보상비 일부는 지금 거의 80%정도 나갔는데 영업보상권 때문에 지역 내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가지고 주택공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이 어렵겠네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대한주택공사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노원지구는 향후에 사업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토지주택공사로 LH로 합병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대한토지주택공사가 상당히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재조정하고 있는데 당초 노원지구도 보상이 빠르면 앞으로 2,3년간 늦어질 것이라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중앙하고 계속 접촉한 결과 노원1지구는 보상이 최우선적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보상금이 책정된 지구는 계속 향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22억이나 투입되었으니까 차질 없이 시행하셔서 주민들이 행복을 느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질의보다 이동수 위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동주택관리기금 보조금이 1억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말씀하시기는 1억 증액시킨다는 자신에 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1억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증액이 안 될 것 같았으면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예산이 증액되고 나서 그 뒤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15년을 10년으로 당기고 30%를 70%로 보조금도 70% 증액을 시켰는데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곳이 소문이 빨리 납니다. 북구 전체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1억 가지고 어디에 하겠습니까? 답답한 현실인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강력하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번에 한 예산도 소진을 다 못해가지고 상당히 이번에 조정하기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하고 작년에 쓰다 남은 4,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소진하고도 수요가 증가하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라도 충족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선출직 의원들도 많은 숙제를 안고 있고 과장님도 많이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도 공동주택에 분쟁조정이 있습니까? 할 거리가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상위법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용지물한 입장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3번항 3항도 그렇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북구 관내에 임대주택이 작년 같은 경우는 부영아파트입니까, 분쟁조정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북구 관내에 분쟁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현재는 당초에 부영 1,3,5,7,9단지는 처음부터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끄러웠고 구청에 와서도 집단데모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1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쟁위원회에 회부를 해봐야 실질적인 주민들하고 우리하고의 조정자 역할은 현장감이 떨어져 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저희들이 임차인들하고 임대사업자들하고 교량적 역할을 해서 거의 다 된 사항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현재 분쟁조정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금 구성은 해 놓았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구성은 했지 조정을 할 필요성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 한번도 추진한 실적이 없어서요.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은 작년, 재작년 계속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축소시키고 합병을 하자는 분위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같이 묶을 수 없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각자 상위법에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운영한 실적이 없어서 횟수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체를 없애는 것은 나중에 혹시 조정의 필요성이 있었을 때 없애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횟수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작년에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나갔습니까? 전혀 지급이 안 되었겠네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383쪽에 건축주택과 예산이 19억 3,400만 원 감액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금년에도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내년에는 더더욱 건축허가건수라든지 이런 건수들이 주택경기 침체로 20%정도 감소되리라고 보고…,
재흥

박재흥위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환경개선사업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줄어가지고 합해서…,
재흥

박재흥위원

일반운영비 얼마 안 됩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74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383쪽에 건축주택과 전체 예산 비고증감난에 19억 3,4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동수위원

전년도 예산에 노원1지구 22억이 줄었느냐, 전년도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어가지고…,
재흥

박재흥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줄어도 몇 억 안 됩니다. 대충 알고 넘어가기는 학교용지부담금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85쪽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동주택안전진단실시여부 의견청취비 9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내용을 보면 2008년도도 똑같이 900만 원 되어 있고 3년 동안 똑같이 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는 2008년도, 2009년도는 어디어디를 실시했으며 금년도는 어디 실시할 예정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안전진단 실시여부는 청취비는 재건축사업을 할 때 공동주택안전진단을 필히 실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단독주택 내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하면 필히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2008년도도 안 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그럼 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혹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주택법에 안전진단 실시를 시장, 군수가 재건축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은 해도 유지는 시켜야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3년 동안 그렇게 할만한 곳이 없었는데 금년에 또 계상을 하니까 질의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도 중에 생기면 추경에 편성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래도 됩니다. 최소한으로 두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이 늘 이야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한번 더 재검토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서 한 위원이 10분 이내로 조정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올해는 정말 수고를 하셨는데 내년 예산서를 보면 아마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성 예산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전부 삼각형입니다. 과장님, 내년 한 해 건설과 쉬시려고 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김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편성안을 제출할 때 의욕적으로 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상 필요한 그런 사업들만 재정에 맞추어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북구청에서 보면 도시관리과와 건설과가 북구청 주민들이 봤을 때는 피부에 제일 와 닿는 꽃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 상대적으로 앞에 보면 총무과나 이런 곳은 돈이 많습니다. 위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쪽에서 돈을 가져올 것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9쪽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밑에 보면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익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판결에 확정 내지 부당이익금이 생기는지 내년 예산액에 이렇게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개설된 도로 안에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를 저희들이 바로 토지소유자가 요구를 한다고 해도 돈을 지급할 수는 없고, 몇 년간 사용료를 지불하라든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에 대한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대한 도로사용료…,
병규

김병규위원

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보상금은 우리가 사 들이는 것이고 지금까지 매년 얼마씩 지급하라고 판결된 것이 14필지에 5,6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료로 지불할 금액이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현재 도로는 있고 거기에 개인사유지는 있고, 이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북구청에서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근본적으로 땅을 사서라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네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땅을 살 형편은 못 되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들도 다 아셔야 될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인지 지번하고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14필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이전에 11필지에 5,104.5㎡가 지급액이 2,844만 8,050원 정도 되는데 이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16억 9,8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칠성동 2가 203-6번지 도로 561㎡ 등 11필지가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를 연 지급해야 될 것이, 2009년 이전이 11필지 2,844만 원이고 내년에 줘야 될 것이 4필지에 633만 1,240원인데 매입추정액이 3억 3,4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14필지에 전부 사들이려고 하면 총 20억 3,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사용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결론적으로 북구청 부채입니다. 현재로써는 부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럼 김병규 위원님, 자료가 필요합니까?
병규

김병규위원

자료는 요청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39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소하천정비 결정계획 수입용역비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구비입니다.

이동수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법상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2000년 1월 24일자 고시하고 5년 동안 그 이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6,000만 원 편성한 것은 읍내동 가면 사당하천이 있는데 저번에 불 났던 자리 올라가는 그 하천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개인이 하천부지 옆에, 지금 현재 하천부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땅 사놓은 사람이 지적하고 알아보고 샀겠지만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실제는 도로인데 지적상으로는 소하천 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용역비가 6,000만 원이라면 총사업 예산은 얼마 예상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사업예산 보다도 기존 하천으로 대지 인접해 가지고 하천이 쭉 내려오는데 옆에 와서 갈라져서 내려오는 것도 하천으로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천구역에서 제외시키는 용역을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일부를 하천부지에 실제상은 하천이 아니니까 제척시켜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해 주는 조치이고…,

이동수위원

그럼 용역비가 아니고 정비사업비라고 봐야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기본계획을 해서 지적도상에 이 부분은 하천이 어떻게 된다는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하천이 오다보니까 두 갈래로 흩어져 가지고 새로 모아지고 이렇게 하천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소위 말해서 용역비라는 것은 일종의 서비스 비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라고 편성하셨으니까 6,000만 원의 거액의 용역비가 들어간다면…,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것은 전체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전체 제당높이라든지 결과가 나오는데, 사업비는 용역을 해 봐야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쯤 나오는지 판단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큰 예산을 집행하려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수입용역을 했는데 사업비가 예를 들어 20억이다, 30억이다 확보가 안 되면 용역비가 낭비성 예산으로…,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이동수위원

전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현재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사설계용역을 했는데 사업비가 뒤따라 주지 않으면 용역했는 것이 사장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전체적인 면적 내의 유입면적이라든지 감안해서 하천폭원을 몇 미터로 잡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최대 홍수 시에 홍수량을 산정해서 하천 단면을 계산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하천구역으로 더 넣어야 될 것이고, 현재 지목상은 하천이지만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그런 작업을 하는 용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이동수위원

그럼 작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런 것은 포함 안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용역비가 들어간다면 사업규모도 제법 클 텐데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것도 추정하신 금액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현재 이것은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소하천 정비를 할 때 나중에 석축 쌓는 부분이 연장이 얼마나 되고 하천 제당높이를 얼마로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 나오고 그런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규학위원장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소하천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역계획을 짜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비용인데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간다면 총 사업규모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이 있을텐데 그 규모가 얼마냐 그걸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것은 만약 이번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라든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그 밑에 목에 가서 지금 재난안전과 업무가 건설과, 도시관리과하고 중복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노곡 6관문 정밀안전점검, 예산규모 1,000만 원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이런 예산은 재난안전과 예산인지 건설과 예산인지 기반시설부담금은 받기는 건설과에서 받고 사용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심지어 총무과에서도 하고 업무의 유사성과 이중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각 과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특정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시설물 개소수라든지는 거기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문하고 육교라든지 이런 시설물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노곡 6관문은 2년마다, 지금 B등급입니다. 시특법 상에 B등급인데 2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장 업무만 말씀하시는데 어제 재난안전과에서 노곡·조야지구 재해시설에 배수펌프장 관련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44억 확보하셔 가지고 설계용역이 늦게 나왔다고 3억 밖에 집행 못하고 41억을 이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나 추진이 너무 준비가 미흡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노곡이라는 동네 이름이 나오니까 재난안전과에 노곡·조야지구 재해업무하고 연관이 있는데 별도 예산 1,000만 원을 건설과에서 확보해서 집행하신 이유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노곡·조야 배수펌프장은 이것하고는 다르게 노곡동 입구 신천대로 밑에 있는 통과박스입니다. 통과박스에 보면 홍수 때 수문을 달도록 해 놓은 그 시설을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필요해서 편성하셨겠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자료만 보면 재난안전과 업무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3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6억 6,6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조성사업의 총사업 예산규모와 향후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거동교에서 대동교 구간 하류로 1.2㎞정도 되는 구간에 계획은 현재 총 65억 원 정도를 들여서 국비와 시비, 구비 6대 2대 2로 해가지고 추진하려는 사업인데 지금 며칠 전에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공공 디자인사업은 개략적으로 설명은 들으셨는데 그 부분에서 반영할 것은 저희 과에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반영할 것은 하고 일부 안 되는 것은 검토해서 뺄 것은 빼고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나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런 조성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시로, 국토해양부로 신청해서 나오는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방향을 제시해서 하는 겁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곳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오는 공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에서 담당사무관이 현장에 나와 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이 사업은 해도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하고 인정해서 사업비를 내시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된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위에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개요 및 전체예산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2006년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에 최종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이동수위원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지 예결특위 계수조정에 가서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건설과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총사업비가 101억 7,000만 원인데 국비가 61억 2,000만 원, 시비가 20억 3,400만 원, 구비가 20억 3,400만 원인데 2008년도까지 56억 6,7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25억이 투자되었고 내년에 총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합쳐가지고 20억 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2010년에는 이 사업이…,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종료되는 겁니다.

이동수위원

확실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결특위에 가면 도시건설위원회 관련은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또 이중질의, 이중답변할 경우가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389쪽 도로망 구축 사업비가 중복질의되는지 모르겠는데 3년간 보면 2008년도는 4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2009년도에는 11억 8,000만 원이 또 감액편성되었고, 2010년 들어서는 11억 3,100만 원을 감액편성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자꾸 조금 더 예산을 증액편성해야 뒷골목 포장이라도 더 하고 소방도로도 하나 더 낼텐데 연연이 감액편성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모두(冒頭)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하고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392쪽에 보면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비, 3년 동안 봤습니다. 2008년하고 2009년은 모래 용량이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100톤인 것 같은데 100톤을 줄였으면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비는 똑같이 3년 동안 3,000만 원입니다. 3년 동안 2008년이나 2009년이나 2010년이나, 그러면 모래가 이만큼 줄었는데 적사장 설치는 똑같이 들어갑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것은 모래구입하고 제설자재 구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한번도 안 왔기 때문에 연초에 3월 15일까지 설치를 해 놓았다가 철거를 하는데 그 비용을 작년에 구입해 놓은 모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인도블록 보수할 때 조금 쓰기는 쓰지만 필요 없는 모래를 재고 자재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구입을 안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빨간천으로 덮어 놓던 것을 바람이 불고 날아가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모래 사는 비용가지고 적사함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181개 정도 구입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도 관내에 설치된 숫자만큼 다 구입했기 때문에 만약에 올 겨울도 눈이 안 온다면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불용처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런데 모래값이 이렇게 올랐습니까? 단가가 지난해에는 17,000원인데 금년에는 2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운반비용 포함해가지고…,
재흥

박재흥위원

모래 단가가 올라서 양을 줄였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물가상승하고 감안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389쪽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을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도나 고속국도 또 일부 지방도 이런 도로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해서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뒷골목 소방도로 같은 곳은 계획선이 있는 곳도 있고 계획선이 있어도 건물 지어서 건물만 매매하고 도로부지 그냥 소유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곳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북구 24개 동 중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인체의 대동맥에 비유한다면 국토로 봐서는 국토와 지방도를 대동맥으로 봤을 때 소방도로라든지 뒤에 골목길은 미세혈관이라고 봅니다. 미세혈관이면 인체에 생체리듬이 흐트러지고 결국은 모든 것이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생활환경의 불균형은 우리 구로서만 해결할 수 없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같은 맥락에서 볼 때는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뭔가가 국민들 생활환경 추구권에 대한 것을 고려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이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었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미개설된 도로가 686개 노선이 있는데 해마다 10건씩 한다고 해도 몇 십 년이 걸리는데 지금 1건도 못하고 전부 교부세나 교부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위원님 동에 한분 민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번에 남편이 전화가 왔지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한달에 한번씩 전화가 오는데 저희들도 아주머니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니 우리 북구예산은 뻔한 것이고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어디 우리 동네뿐이겠습니까? 전국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국가에서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도시계획법을 개정할 때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동안 사업이 시행 안 되면 폐지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그 때 가서 2020년 정도 되면 다시 법이 개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계획선 다 그어 놓았던 것을 20년 동안 개설 안 하고 실지 20년 이상 지나서 4,50년 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그것을 폐지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때 가 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재흥

박재흥위원

그런 문제는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 그러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에 건의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느껴야 되겠다,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서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392쪽 하수도관리하고 유지 긴급수선비 3,000만 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390쪽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유지·관리가 작년 1억 5,000 예산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칠성동 북편도로 보상금만 해도 5억이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고맙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수도 유지 및 긴급수선비로 옥산초등학교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8,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에 건설현황에 나오는 예산집행 내용하고 예산서에 나오는 전년도 예산편성 내용하고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90쪽 1억 보상비가 들어있는 부분은 미불용지에 대한…,

이동수위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 예를 들어서 1,194만 원을 전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칠성고등학교 북편도로 하나만 해도 5억 이상 소요되었다, 그러면 392쪽에 가서 하수도유지 및 긴급수선비가 옥산초등 하나만 해도 8,000만 원이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현황에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3,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390페이지 1,194만 6,000원은 전년도이고 이것은 지금 칠성고등학교는 도로건설 단위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이동수위원

북편도로…,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칠성고등학교 북편도로는 현장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 7억 원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1,100만 원은 그 밑에 내역에 나와 있듯이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상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옥산초등학교에 하수도공사같이 그런 건설현황에 대한 집행내용은 예산서에서 안 나오느냐…,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옥산초등학교는 우리 구청에 긴급보수비가 있고 대구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수도 긴급보수비가 별도로 대구시에서 내려옵니다. 재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재배정되어서 내려온 그 사업하고 구청에서 편성된 3,000만 원하고 시에서 재배정되어서 내려오는 돈이 더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설과 뿐만 아니고 북구청의 다른 실·과·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구의 재정규모가 2,822억 인가되는데 2,822억이 아니고 시에서 배정받아서 위임사무로 한 집행예산까지 따진다면 북구재정이 결국 3,000억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예산의 집행내역이라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하수과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각 구·군에 재배정해가지고 긴급수선비를 작년에 하수도유지·관리비로 시에서 재배정되어서 내려온 돈이 9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동수위원

제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1년간 새해업무보고에 보면 건설과 하나만 건설현황 예산이 약 250억이지요. 도로보수, 하천사용, 도로신설, 그러면 본예산서에 나오는 세출예산은 건설과가 약 66억 아닙니까? 추경 합하면 70억 정도 되겠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집에서 책을 보다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우리 구청 예산에는 하수도보수비가 3,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것 하나만 해도 8,000만 원인데 그것은 하수도유지·관리비를 연간 금년 같은 경우는 9억 원 정도 내려오니까…,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 그것도 하나 이해를 못 하는구나, 제가 밤새도록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건설현황 250억이 나오잖아요. 본예산은 60억, 57억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건설현황이 약 300억은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구 예산 이외에 시나 국가에서 배정받아서 국책사업, 시책사업으로 하는 예산내용은 의원들이 알 수가 없네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것은 아시려고 하면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건설과 뿐만 아니고…,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재배정사업이 각 과에 내려오는 것이 시청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구·군에 하달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을 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로보수비로 도로과에서 1년에 몇 천만 원 내려오는 것이 하수도유지·관리 보수비로 내려오고 2개 과에서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직 본 위원이 공부를 많이 더 해야 되겠습니다. 390쪽에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10억이 있는데 경북대학교 병원관련 예산 삭감 건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북대학교 병원하고는 관계없고 연간 우리 관내에 한전, KT, 도시가스에서 굴착허가를 받아서 도로복구비로 징수되는 돈이 연간 10억 정도…,

이동수위원

올해는 개발이 적을 것이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동수위원

그러면 경북대학교 칠곡 병원 15억 건은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격이 비싸게 나와 가지고 거기에 15억 가지고 전체사업비하고 보상비 충당이 안 된다, 그래서 경대측에 사업비가 감정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다시 공문을 냈더니 대구시하고 사업비 관계 협의를 하다가 안 되어서 현재 확보된 금액에서 한두 필지를 제외하고 보상을 실시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이 와가지고 그 이후 사업비는 추후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것가지고 보상을 결정해 가지고 통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3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전년도 보다 1억 5,000이 증가한 6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특별한 사유와 지난해에 징수실적은 얼마이며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금년도에 도로사용료 부과한 금액이 7억 805만 2,000입니다.

이동수위원

2009년도에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7억 805만 2,000원인데 징수한 것이 6억 7,418만 2,000원 했습니다. 95.2% 징수했는데 이것은 하천사용관계를 저희들이 지금 계속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건설과에 보면 지난연도수입 국·공유변상금도 약 5,000만 원 장기체납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도 5%라고 해도 3,500만 원 아닙니까? 매년 증가한다면 나중에 세외수입, 또 장기보유가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할 수 있는 부분만 있으면 계속 압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북구청이 이렇습니다. 세무과 뿐만 아니고 도시관리과도 그런데 압류한 것을 독촉고지한 것을 시 감사에서 지적받으면 완결처리를 하더라고요. 독촉고지는 고지로 끝난 것이지 징수액이 아닌데 체납의 감소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완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체납액 감소에 신경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하천사용료가 건설과 계장님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2008년도에는 예산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7,000만 원으로 갑자기 무려 10배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달라진 이유가 국유지가 국가소유부지가 종전에는 징수액의 50대 50으로 국가가 50% 가져가고 우리 구가 50% 가져오고 했는데 100% 우리 구가 받도록 징수금액의 100%를 구가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50대 50이라 하더라도 2008년도에 600인데 그러면 2009년도에는 1,200이 맞는데 2009년도에 7,000만 원을 사용료로 편성하셨는데 결국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금년에 9,560만 9,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금액이 8,015만 6,000원입니다. 83.8%를 징수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체납액 일소는 모든 북구청 직원이 다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라든지 체납액이 증가되면서 구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북구 전체예산도 금년도에 보니까 56억밖에 증액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에서 약 200억 가져가고 다른 과는 거의 다 삭감편성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액 일소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14필지에 대한 도로지번하고 사용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가능하시겠지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김규학위원장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2010년도에 전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용역설명회 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관리과에서 계획을 해서 건설과 사업부서로 넘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가능한 지역현안과 정서에 맞도록, 또 지역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참조해서 의견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업무시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가능한 상임위원회와 의사소통을 나누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렇게 해 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축주택과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교통과,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