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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14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9-06-18

김민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2,851억원의 2.58%인 331억원이 증가된 1조3,18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07억원이 증가된 1조2,191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24억원이 증가된 99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0억원이 감소된 5,441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07억원이 감소된 2,159억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3억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원, 이자수입 116억원을 감액하고 사용료수입 1억원을 증액하여 총 12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잉여금 1,096억원, 전입금 100억원, 부담금 323억원을 감액하고, 재산매각수입 1억원, 이월금 45억원, 잡수입 9억원, 지난년도 수입 478억원을 증액하여 총 98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5억원이 감소한 1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4억원이 증가한 1,673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481억원이 증가한 1,9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총13건에 876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등 총 10개 회계로 총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4억원이 증가된 9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2억1천만원이 증액된 2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회계별로는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1천만원, 의료급여기금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51억원이 증액된 5,456억원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공보관실외 18개 실과소의 예산은 473억원이 증액된 4,324억원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3개구청의 총 예산은 22억원이 감액된 1,13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조정, 민간이전비 조정, 일부 사업비 조정, 지방채 발행, 국·도비 의존재원 변경내시분 조정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 주민복지 및 보건 증진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의 경우 지방채 발행 계획 876억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우리시의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842억원을 초과하였으나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지출 확대에 조기집행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한도액 초과 발행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이 통보된 상태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사업의 경우 시급성, 타당성 등의 적절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특히,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96억원이나 감소한 문제는 체납액 증가와 불용액 감소 등을 예측하지 못하고 세입예산을 추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바 향후에는 보다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해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조2,191억1,306만원으로서 207억2,1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5,441억8,000만원으로 30억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세외수입은 2,159억2,48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인해 1,107억7,3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수입은 122억7,711만원으로 15억3,082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1,673억1,032만원으로 3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국고보조금 408억9,241만원, 도비보조금 71억8,6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8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51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4,181만원이 증액된 총 265억4,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151쪽에 부업대학생 보상금으로 2,996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152쪽 행정지원예산에서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금 1,8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퇴직금 4억4,0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대 보험 부담금 5,1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무기계약전환 기간제근로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로 7,635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민간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 통합으로 인해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확장 이전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중간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인한 급여 8,280만원과 피복비 9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자 증가 및 퇴직금 중간정산 발생에 따른 7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4대 보험 부담금 증가분 1억1,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금년도 연금부담금 확정통보에 따른 차액 2억4,68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인상에 따른 사용자 부담액 증가분은 1억3,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161쪽 정책기획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17만원이 감액된 총 8억7,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을 설명 드리면 161쪽 하단에 행정전문가 양성 교육이 정책개발스킬 향상 교육으로 대체되어 정책성과 관리 체계 시스템 구축비로 1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상단 2008년도부터 2009년에 활동한 직원들의 우수 연구동아리에 대하여 사기진작 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법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4억3,230만원을 감액한 301억7,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에 예산성과금 포상금 4,800만원과, 168쪽 공통경비 운영 예산에서 기관운영 공통 행사보조예산 2억5천만원 등 총 2억6,08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으로 포곡읍 금어리 소재 시민체육시설 위탁운영비로 2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중간 예비비 10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9,306만원이 증액된 1,019억498만원으로서 173쪽 조달가격 상승에 따른 관용차량 구입 예산 7,9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부터 174쪽에 있는 공공청사 신축예산 예산으로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기본조사설계용역비 2,500만원과, 174쪽 상단부터 175쪽에 관급자재 인상분에 따른 상갈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복지행정타운 일반행정비 시설관리유지비 운영비에서 총 2억1,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76쪽에서 180쪽 상단까지는 인력운영경비로서 시간제 계약직 신규채용계획에 따른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및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약 12억이 증액됐는데 그중 직원연가보상금에서 4억1천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131만원이 증액된 5억5,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3쪽 지방세 납부시에 신용카드 납부 증가에 따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184쪽 중간에 납세자의 가상계좌 이용 등 금융기관 이용서비스 수수료 1,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9,026만원을 감액한 79억1,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9쪽에 지리정보시스템 품질유지 및 운영 환경개선을 위한 지리정보전산실 구축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중간부분에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은 국토해양부 3차원공간 DB구축 사업이 금년도 연말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서 일단 금회 예산을 15억6,495만원 삭감하고 국토해양부 사업추진에 맞추어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공간계획지원시스템 구축 1억3,500만원, u-City 프로젝트 정보통신망구축 7억6,110만원, 방법용 CCTV 설치 2억4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세정과 들어가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요청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이 무엇입니까?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재원은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것이 주가 되고, 또 일반 사업예산 중에서 시기조정을 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방채발행이 주 재원이지요?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주 재원이지요. 빚이지요. 결국은?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지방채 발행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동기가 지난 6월 2일날 설명 드렸듯이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어서 그것이 여파가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세수도 일부 감액해서 들어왔고,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입추계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국장님 보고하신 내용이에요. “지난해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것과 같이” 그렇지요?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예.

지미연위원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셨습니다. 그 얘기는요.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동기가 결국 뭐냐 하면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은 어떻게 해서 지방채발행이 일을 안 하게끔. 의회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하는 발언에 대해서 일을 안 해도 되는 것,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각기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큰 것 아닙니까? 분명히 지난 본예산 심의때 의회가 경고했어요. ‘이거 아니니까 다시 하십시오.’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추가경정의 재원이 빚입니다. 계획해서 하고자 했던 사업의 세입세원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추계 결국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채발행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용인시의 현실. 재정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부터 이미 시각차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은 국장님은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드리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어느 한사람의 유감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인시의 난국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최고 결정권자가 현 상태를 파악하는 포인트가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의 시작부터 이 추경예산안의 작성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의회가 경고한대로 제대로 했으면 정말로 줄였어야 되는 거지요. 빚을 지겠다고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을 염두해 두는 것이 아니라 ‘아차! 우리가 잘 못 했구나. 다시 하자.’ ‘사업별로 우선순위 먼저 체크하고 그리고 하자’가 기본입니다. 그게 시민에 대한 예의지요. 말씀해 보세요.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세입추계가 빚나갈 수도 있고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에 대해서 지출하게 되려면 세입이 감소했거나 세무가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는 도나 중앙이나 다른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이 특별하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 발행의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경기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마땅히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도 국장님이 저와 시각차이가 큽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추계를 과다 계상해서 오는 실수를 지방채로 발행하던가요? 어느 타 지자체가 그렇게 합니까?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세입추계 잘못된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세입추계를 정확히 맞추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업비를 짤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투입된 예산은 세입추계가 잘못됐을 뿐이 아니고 다른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시민과의 신뢰체계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채뿐이 아니라 일시차입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세입추계 잘못하셨지요? 본예산 편성하셨을 때.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본예산때 추계를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되면 잘못하게 되는 시스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세입을 계상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요?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그 원인은 다른데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입추계는 실무선에서 주변여건을 정확이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사항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의회에서 검토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면 된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언을 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의 책임자가. 이미 의회는 말했습니다. ‘잘못 되었다’고. 그런데 사전에 이미 의회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아니라 분명히 본위원이 그랬어요. ‘이번에는 감경돼서 들어올 것이라고’ 그래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결과 그것 때문에 일 안하면 된다. 이렇게 책임을 쏙 빼시겠다고요? 이것은 의회 책임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출발점의 시각부터 같이 가야합니다. 지금 현재 그 얘기는 지방채가 미래의 세입에 맞게 세출이 되면 좋지만 세입이 안 되면 미래를 예측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현 용인시의 지방채 발행은 미래를 예측한 지방채 발행이 아닙니다. 펑크가 나니까 그것을 메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되게 보고 있으면 직언을 하시거나 고언을 드리세요. 옳은 일이 아니면 안 하면 된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정리하시고....

지미연위원

옳은 일이 아니면 안 하면 된다. 제대로 똑바로 하라는 얘기를 의회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궁극적으로 이번 일에 대해서 지방채발행이나 기타 등등 모든 것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 따져 보세요. 내가 시정을 잘못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일이라고 모두 다 일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이 올바르게 가야지만 그것이 정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 못 해서 발행하는 것 맞습니다. 세입추계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고요. 그게 펑크가 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정말로 필요할 곳에 돈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정입니다. 다른 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김정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음이 무거우시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도 요즘 지방채 관련돼서 등 등 해서 밤잠을 설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내수부진 등 경제지표로 볼 때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금년 세수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보실래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작년 9월말에 미국발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금년 1월말까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세 같은 경우는 연평균 14.5% 신장률을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시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할 주민세 같은 경우 삼성전자 영업 악화로 금년 추경에 9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토지규제완화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살아나고 있고 2월달에는 작년대비 94%, 3월달에는 135%, 4월달에는 140%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다면 세수여건이 많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조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면 세입은 세출의 재원으로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09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총 1조1,984억원이고 이중 지방세가 45.7% 5,472억원, 세입수입 27.3% 3,267억원,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27% 3,245억원이에요. 맞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따라서 세수추계는 예산편성의 근간이 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매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시세인데요. 시세는 주민세만 빼고 경기에 민감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산세는 고정자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세의 취등록세가 전체예산에 60%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경제와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작년 목표액 7,231억보다 금년도에는 2천억이 작은 5,300억정도로 세입추계를 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이 상당한 문제인데요. 세외수입은 저희 부서에서 각 실과소에서 취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서 65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뺀 금액에서 국도비 사용잔액과 이월금, 즉, 사고, 명시, 계속비를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무려 1,097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시점인 11월달에는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납폐쇄기간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비 확정이 2월 28일날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에는 일부 금액만 잡고 결산시점이 되는 5월 30일경에 실시하는 추경에 정확한 추계를 해서 잡는 것이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1,397억중에서 당초에 400억을 잡고 나머지 927억을 5월 21일날 세입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특수한 사항이 다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재정확대 지출과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치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9,1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1,100억원을 잡았는데 공교롭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간 집행율이 73.6%였는데 2008년도에는 85%입니다. 저희 시 예산규모를 봤을 때 10%면 1,000억정도가 불용액이 작아진 결과가 초래돼서 결론적으로 세수추계를 잘못한 세입결손이 초래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시점인 11월경에는 정확한 추계가 안 되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도 순세계잉여금은 연도폐쇄기인 아까 2월 28일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입분야는 세정과에서 세출분야는 회계과에서 사고,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은 재정법무과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 맞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2008년도 상황을 살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327억원 중에 당초예산에는 400억원만 세입편성하고 5월 26일 승인한 제1회 추경에 927억원을 세입했는데 금년도와 정반대 상황이네요. 제가 이거 보다 그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927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은 근 6개월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 못 한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기 불편한 것도 얘기를 했는데 맞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체적으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보세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계세계잉여금 자체는 당초예산에 일부만 잡고 지금까지 쭉 그래 왔고 2008년도에도 2007년도 당초예산에도 526억인데 250억원 만 당초에 잡고 290억을 1회 추경에 세입조치 했습니다. 2008년도 당초에도 똑 같이 했고요. 금년도에는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풀로 당겨쓴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대 틀에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상충용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 제도를 가만히 보니까 예산 당겨쓰기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가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실래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 사항은 예산편성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자금이 어려울 때 자금을 가져다 쓰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것도 그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한도 내에서 다만 의회에 승인을 받고 쓰는 자금적인 충당제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금이 부족할 때 하는 방법이지요. 그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추경에 있어서 가장 많이 줄어든 세입이 어떤 것이 있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설명을 할테니 틀리면 말씀하세요. 세외수입에 1,107억원이 줄어들었고요.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121억, 임시적 세외수입 985억, 985억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096억,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 부담금 323억 이렇게 줄어들은 거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리고 지방세수입 30억, 지방교부세 15억 이렇게 세수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꾸 지금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경제에 뒤짚어 씌우고 있는데 세계경제악화와 뭐가 관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수입 30억과 지방교부세 15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있는 돈에서 없어졌지요. 특히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 어디에서 들어오거나 말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75% 사용하던 예산집행률이 갑자기 85로 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사실은 85%로 오른 것이 긍정적인 것 아닌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김민기위원

아니, 예산집행부서 입장에서 보면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잘 한거지요.

김민기위원

긍정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 거지요. 옛날에 73% 집행했을 때가 오히려 이상했던 겁니다. 그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 집행을 오히려 잘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보는 측면이 다른 분야인데요. 저희는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을 많이 한 거고요. 그 전에는 사정이 있겠지만 사정에 의해서 집행률이 낮아진 거지요. 그러한 측면으로 생각됩니다.

김민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만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이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아서 그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세출편성해 주는 것이 적당한, 알맞은 예산행정이 옳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그게 맞지 않아도 좋습니다.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이번 것 1,000억이 세수감소가 됐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계잉여이.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 예산편성이 됐던 겁니다. 과다세입추계가 예산편성을 왔고요. 지금 세수감소가 세출편성으로 되어있던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지방채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순계잉여금은 일종의 쌈짓돈 구실을 하는 거니까 4월 추경에 오히려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옳았지요.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옳았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종전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방침에 따른 거지요.

김민기위원

제가 작년 정례회때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여태까지 5년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타 자료를 보고 실제 일반회계 세입은 추계치보다 매년 1,500억원 이상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세출 세입추계가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고요. 그런 근거로 5년간 최소 7,500억원의 세수가 세입보다 실제로 적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그 세입을 100% 믿고 세출을 편성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정확히 됐어요. “추경편성 등 쌈짓돈 구실을 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대비 913억을 증액 계상한 결과로 예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바로 순세계잉여금의 과대계상이 세출편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글로벌경제 악화에 대한 요인은 단 45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주된 원인은 바로 관행적인 세입추계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행적인 세입추계.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2010 우리시 자료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이용을 안했을지 그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323억 부담금이 줄어들었어요. 내용이 뭡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도로시설 부담금입니다. 중1-30호에서 46억이 삭감 조정이 됐고요. 그것의 주된 요인은 채비지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채비지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 중1-20호, 중2-13호 여기에서는 13억2,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협약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323억은 도로시설 전체가 아니고...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4건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김민기위원

4건으로 323억. 우리시에 손해가 되는 것은 없어요? 받을 것을 못 받은 겁니다. 아니면?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신규로 되는 것도 있고, 기존에 됐던 것을 채비지 매각이 안돼서 도로 삭감시키는 것도 있고 제일 큰 것은 300억 짜리를 당초예산에 반영시켰다가 대3-6호입니다. 이것이 진흥과 이대이하고 우리시와 협약했던 사업인데 사업자 스스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300억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직접 시행하기로 하고 감액. 그러면 별 손해는 없는 거네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김정식위원장

국장님께는 마지막에.

김민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서 작성하셨나요?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예.

김민기위원

몇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됐어요?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페이지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성이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책 3, 4권은 나와야 되지요?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초에 중기방재정계획에 수립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김민기위원

이번에 행안부에서 약식으로 해라. 이렇기 때문에 그냥 한거지요. 정식으로 하면 신청서가 절차도 까다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지방채 발행계획을 당초부터 짜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계획이 포함된 것이 원칙입니다. 그때 짤 때 발행신청서 양식이 그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김민기위원

그때 안 들어갔지요?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그때 안 들어간 것이지만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 들어가 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미 사업이 집행됐을 때는 그것에 준해서 짰기 때문에 당초 짠 것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당초 짠 것 말고요. 적어도 사업별로 13건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장 짜리로 몇 줄 짜리로 시장님 결재 받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내부적으로... 제가 보자는 것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면밀히 몇 달간 검토한 것이 있느냐는 이런 겁니다.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서 계획이 돼서 발행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민기위원

계획을 짰다는 것이 저에게 제출한 것 이거잖아요. 몇 페이지짜리. 이것 말고 몇 권으로 된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몇 권씩 된 것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몇 장 가지고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거지요.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검토는 충분히 돼서...

김민기위원

물론, 됐다고 봅시다. 우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몇%지요?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금년도 것을 안 한다면 2.6%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전체 다 합치면요?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합치면 7.9%정도 될 겁니다.

김민기위원

이게 원금만 계산한 거지요?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게 법으로 나와 있지요. 이렇게 하라고.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기준입니다. 산식에 따라서.

김민기위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지방채 잔액,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 잔액 플러스 보증채무 이행 책임 잔액 나누기 일반회계 플러스 기타특별회계 플러스 공기업특별회계. 이거지요. 전전년도 총예산 결산시점으로 하는 거지요.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예.

김민기위원

그런데 이 비율로 따져 보면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용인시가 장부상으로 특별하게 이상이 없지요. 제1유형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양호한. 그런데 장부 외적인 것이 있는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분명히 갚아야 될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김민기위원

지침은 장부상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총재산은 10억인데 은행에서 1억 빌렸는데 법상은 금융권 채무만 계산하게 되는 거지요. 실제로는 제가 제 친구한테 2억, 3억씩 빌리면 곧 망하는 겁니다. 즉, 줄 돈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줄 돈이 뭐 있어요. 더 있지요? 2010년부터 11년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건설분담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 2,300억이지요?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물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누구나 우려하고 있는 경전철 운영수입 보장금. 그것 장부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인정하시기 어렵겠지만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것은 확정 채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즉, 뭐냐 하면 장부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7.9%네, 2.66이네 하면서 건전재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과서 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은 최소 경전철 운영수입 보장금으로 10년동안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0억씩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박사님들의 얘깁니다. 거기에서 2천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용인클린워터에 건설부담금으로 줘야 될 것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것은 협약된 내용입니다. 2,300억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4천억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요. 4천억이 플러스 돼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우리는 이미 30%가 넘어서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7.9%, 혹은 현재 빚 이번에 발행할 것까지 하면 7.9%가 된다고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2.66%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따져 보면 사실은 30%가 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부에 안 걸리는 겁니다. 장부에 안 걸리지요. 왜, 그것은 2년 뒤부터 나올 일이니까요. 그런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 많이 하셔야 되요. 지금 2.66%로 양호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도 된다는 근거. 이거 대단한 웃깁니다. 차라리 30%가 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악하고 어렵지만 다음에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보면 우리는 넉넉하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예산대비 채무부담비율에서 채무가 아닌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보증채무는 안 넣은 거예요. 지방공사가 진 1,333억은 법상 채무부담행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안 넣어도 된다고 해도 그것은 법대로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100분의 1, 만분의 1의 확률로 부도날 수 있어요. 예산하는 책임자들은 그러한 희소한 경우의 수까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더욱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지방공기업이나 다른 외적인 채무까지 포함해서 채무부담비율을 정한다고 했으면 행안부에서도 30%나 그런 것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빼고 순수한 지방채로서 갚아야 될 채무만 계산해서 채무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30%로 정한 것이지 그런 것을 다 포함했으면 30%가 아니라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기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용인시에 특징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특징일 수도 있고요, 전국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어요. 경전철을 놓고 운영수입 보장금액을 물어주게 생긴 시는 전국에 우리 용인시 밖에 없어요. 인정하시지요? 행안부에서 우리 용인시가 그럴 것을 대비해서 법을 만들었겠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기형적인 BTO사업, 수지레스피아의 다목적홀과 전망타워 짓는 사업이요. 그것 국비 하나도 없이 시비 전액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2012년까지 주기로 한거예요. 그게 부채지요. 그게. 그러면 여기에서 부채 아닌 것 빼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부채로 놓고 따져보셔야지요. 법으로 하는 거야 2.66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30이 넘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알려야지요. 이것은 법상 그게 아니라고 우겨대면서 건전재정이요. 제가 보기에 건전재정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세수가 늘어날 일은 그것은 비슷하게 늘어나지만 원리금 상환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요. 천문학적으로. 몇 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예요. 몇 배 이상 늘어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채무상환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1.29잖아요. 채무상환비율은 최근 4년간 일반지원수입액 평균 분에 최근 4년간 순지방비 상환액이지요. 상환한 채무에. 그러면 지금의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4년간 높게 상환한 것이 올라가면 즉, 분자가 높아지면 이것은 쭉쭉 늘어납니다. 대충 예산해 봐도 당장 이번 것만 계산해 봐도 3.84 이상 되는 겁니다. 1.29가. 제가 보기에는 4년쯤 뒤에는 10%가 훌쩍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10%가 넘으면 이것은 3유형이지요. 대단히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유형이지요. 부채상환비율이라는 것은 일반재원의 10%이상을 상환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치면 월급의 대부분을 빚 갚는데 쓰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빚에 빚을 물게 된다는 거예요. 차환을 하기 위해서 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악순환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 판국에 사업은 대형사업을 계속 벌이지만 긴축을 해야 될 때에 벌리면서 모자란다. 일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잘못된 겁니다. 30% 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서 대 전재를 깔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이것 재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7.91이기 때문에 건전재정이기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전재정 아닙니다. 줄 돈 이중에 아닌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빼 드리겠습니다.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까 답변과 같이 저희들은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채무부담을 산정하는 것이고 모든 시군이나 모든 자치단체 다 똑같이 이 기준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채무는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채무로 산정해서 얼마 이상된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제한한다고 했으면 그 기준은 높아졌을 겁니다. 당년도에 갚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갚는 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그런 비율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서 행안부 지침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기위원

예, 그거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특수한 사항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경전철 수원에 없어요. 성남에 없어요. 이런 경우가 예외라는 겁니다. 이거 행안부에서 용인시를 볼 때 경전철과 기형적인 BTO사업, 이거 고려하지 않았어요. 용인시에 껍데기만 본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까지 좋아요. 우리가 대외신인도도 있고 좋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 이내인거라고 대외적으로는 하자고요. 그러나 내부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사람은 지금 몇 년도에 얼마, 얼마, 얼마 이것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개 안한 것 아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나 말하지 않는 최소 운영수익 보장금액. 이것은 국회에서도 2,600억 5년간 낸다고 국회의원이 말씀하신 거고요. 각 석, 박사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내 주장이 아니에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어넣고 슬그머니 계산하셔야지요. 법적으로는 7.91이지만 사실은 30%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이게 특수한 사항입니다. 용인은 특수한 사항입니다.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발생되지 않은 미래의 손익까지 지금 저희가 계상해서 이 기준에 있는 채무부담비율을 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기위원

그래요. 서류상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서류상은 발생되지 않은 채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확정채무로 인정을 하셔야지요. 예산국장님이.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그런 것 염두에 진짜 안 두신 겁니까? 지금 과외로 빠져 나가야 될 돈이 4천억원이나 있어요. 어림짐작으로 10년 이내에. 지금 장부에 안 잡힌 거지요. 저 여기에 서류화 하라는 말씀 안 드려요. 그렇지만 그것은 염두 해 두셔야지요. 그걸 염두 해 두셨다면 그것을 염두해 둔 지방채 발행이 이루어져야지요. 지금 인스턴트 예산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줬다, 뺏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있어요? 부정할 수 있어요? 지금 13개 사업 중에 줬다, 뺏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아시지요?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줬다, 뺏었다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지방비를 빼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체를 시키는 것이지. 지방채 발행하는 목적이 거기 편성되어있는 지방비로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김민기위원

그러면 분당 연장선 분담금 한번 볼게요. 122억을 삭감하고 203억을 지방채로 했어요. 이것은 그냥 놔두고 81억만 하면 안됐을까요?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각 실무파트에 물어봐서 내년도에 쓸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계산해서 요청을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실무 파트에서 취합해서 한 것입니다.

김민기위원

좋습니다. 각 파트에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을 것은 뻔하고요. 컨트롤 타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보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결코 건전재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0%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에 보니까 부업대학생 고용실비보상이 삭감돼서 들어왔네요? 취업차원에서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당초에 90명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80명만 신청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서 남은 차액이에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154쪽 자율방범연합회대 사무실 컨테이너 이전설치인데 원래 사무실이 없나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원래는 마평동에 8평정도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간기동순찰대와 합치다 보니까 32개 지대에 970명이 돼서 지리산 멧돼지 음식점 옆에 약 50평정도로 규모로 설치를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전설치 제작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몇평이나 되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50평정도됩니다. 사무실, 상황실 30평과 회의실 20평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평상시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상주하고 있어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7, 8명씩 상주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날마다. 밤에도 순찰 도는 거예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야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화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윤규위원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율방범대 연합회대 사무실 이전설치 박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연합대 사무실을 이전 설치하는데 3,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소리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이윤규위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조립식 건물을 짓는 거예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컨테이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3,500만원이면 컨테이너를 놓는 것 보다 조립식 건물을 짓는 것이 낫지 않아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처인구청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국유지다 보니까 나중에 사용계획까지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컨테이너를 3,500만원이면 한대개당 얼마씩 계상하셨기에...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50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다면 3,500만원까지 안 들어가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3,500만원이면 조립식으로 짓는 것이 나아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나중에 활용도가...

이윤규위원

지금 이동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국유지인데 이동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개발이 되면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윤규위원

자율방범대 사무실 같은 경우는 고가도로 밑에 하는 것이 낫지.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경찰서나 시청과 가까운 곳에 활동하기 편하게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부지선정을 못했습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국유지에 설치하신다고 하면 컨테이너 보다는 조립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고정식 건물은 되지 않습니다.

이윤규위원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국유지인데 왜 안돼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나중에 2, 3년 후에 철거가 됐을 때...

이윤규위원

이동하는 것 때문에 그러신다면 2, 3년 보고 컨테이너 3,5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다른데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윤규위원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무실 2, 3년 후에 또 옮기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계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부지선정이 애로가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시유지도 있고, 고가나 이런 밑에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 차라리 1년정도 더 걸리더라도 부지를 선정해서 들어가야지 2, 3년 후에 이전 설치비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방범대에서 희망하는 장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중동 경전철 교각 밑에 충분히 있는데요. 이것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이지 않고 2, 3년 후에 옮길 것을 지금 3,500만원씩 들이고 2, 3년 뒤에 또 옮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부지선정에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일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쪽 하단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기존에는 1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부분은 10%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삼감이 됐어요. 왜 사업을 안 하시나?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 정책성과 관리체계에 시스템 구축비로 용역비로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됐는데 금도에 행정과에서 저희 시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핵심인력 6급 30명을 선발해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시를 위한 각 분야별로 정책개발을 활용할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할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육이 변경돼서 필요 없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거네요?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뒷장 상단에 보시면 학습동아리모임 포상금이 나와 있지요. 기정에는 예산이 안 서있다 우수동아리 국내시찰 50만원씩 30명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수동아리를 경연대회를 하시나, 아니면 시에서 인정해서 선정을 하시는 것인가? 30명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시에 학습연구동아리가 21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수상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심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심사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원동

박원동위원

학습동아리 모임을 심사하는...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연구과제를 심사해서 선정된 동아리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있습니다. 작년도에 해외여행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연말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중지가 됐습니다. 이 친구들을 금년에 제주도에 성과를 올리고 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이전에 배낭여행 보냈던 것과 같은 거네요.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2쪽 중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경기도민 의식구조 조사자 보수 일자리 사업인데 삭감돼서...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깎는 것이 아니고 표본 가구수가 애초에는 800가구로 산정해서 했는데 560가구로 축소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축소가 됐어요?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이번에 의식구조 조사를 하는데 표본수를 도에서 지정해 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에 숫자도 지정된 것 아니에요?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지정됐는데 560가구로 축소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에서 축소돼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1페이지에 출연금에 2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출연금 감액된 이유가? 처음부터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예상을 못했던 것은 아니고요.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김정식위원장

본예산 다룰 때 좀 더 많이 책정해서...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일부 경상비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동참을 하기 때문에 세미나를 금년에 여러 번 하려고 했는데 축소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더 축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최소한 세미나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만 하고...

김정식위원장

10%를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10%를 낸 부분이에요?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연구비 일부 감액도 하고요. 세미나도 개최횟수를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김정식위원장

축소할 수 있는데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그 외에 나머지는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 2명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장

2명의 인건비 포함된 예산이다.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예산이 연구용역비가 1억5천정도 되고요.

김정식위원장

연구용역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덜 줄인 거예요?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장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잡은 거예요?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작년보다 줄었어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삭감시키면 연구용역을 못하는 거지요.

김정식위원장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하는 것들 대체적으로...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금년에 3개 과제를 연구용역을 시켰습니다.

김정식위원장

3개 과제에 1억5천이 용역비다.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총 연구용역과제는 더 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3개 과제를 용역을 줬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안 주게 되면 1억5천만원은 그냥 나가는 거구요?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장

한 과제당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과제당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도년

김도년정책기획과장

더 줄이게 되면 연구용역을 못 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니까요.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수고하십니다. 168쪽에 중간부분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변경내역. 본 위원 생각에는 금어리 시민체육시설 위탁관련해서 그것을 전문업체에서 전문인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잘 되겠어요? 항간에 주변인들도 그래요. 목욕탕 관리밖에 못한다. 수영장도 있으면 노하우가 축적된 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당초에 민간업체 용역비로 위탁비로 자원관리과에 3억8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억3천만원을 저희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과로 계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자 자원관리과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판단하기 곤란하고요. 자원관리과와 더 상의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종재위원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재정법무과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산총괄 과장이니까 몇 가지 질의 하겠으니까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채 발행하게 된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정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 추계 예측이 맞지 않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각종 사업들을 부득이 세입이 줄어들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상했던 사업들을 부득이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876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득이 예정된 사업, 시민들에게 발주된 사업을 추진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환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실래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상환은 저희 계획은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차후에 내년부터라도 경기도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정부에는 공자기금이 있고요. 그것은 일반 시금고에서 얻는 것 보다 저리입니다. 그런 차환을 검토해 보고 그렇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일시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추위를 봐서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02년도에 원금이 433억인데 그때 지방채 발행했고요.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2012년도에 61억, 2013년도에 158억 갚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자가 현재 4.6% 맞아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에는 3%부터 5.6%까지 시작된 것 같은데 이자는 변동금리 적용시키는 것 맞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 중에는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 전부 틀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 상환할 이자 등 부담액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것에 따른 대책은 있어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현재 내년 상환해야 될 금액은 227억원인데 그 중에서 227억원은 저희 이번에 876억을 얻는다는 조건 하에서 갚아야 될 부분이 227억원입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가 지방채 현황이 일반회계가 291억원이고요. 특별회계가 159억원 총 44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100억원은 도비 재원으로 상환할 부분입니다. 100억원을 빼면 343억원이 되는데 금회에 876억하고 합치면 총 지방채는 1,219억이 됩니다. 순 지방채는 1,219억인데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민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담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방채 외에. 그것은 참고로 1,048억원을 부담해야 될 부담액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회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협약한 부분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더 기간을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소모성예산이나 행사성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주민복지 증진사업을 위주로 편성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굳이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아까 발행동기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방채는 빚입니다. 가정에서는 빚이 있으면 소비를 억제하고 절약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을 빚을 얻어서라도 추진을 해야 경기가 회복되고 실업률도 감소가 되고 기반시설이나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 총 13건이 있는데 꼭 해야 할 사업만 고의적으로 뽑아서 한 것은 아니에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꼭 해야 될 사업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일부 항간에는 영어마을이나 시민체육공원 같은 것은 발행을 안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실시설계용역이 체결이 안됐습니다. 지방채 발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발행을 못 한 것뿐입니다. 저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두 달 동안 검토를 해서 13건이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발행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판단을 잘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까지 판단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채무로 잡히지 않은 것 부담해야 될 부분을 1,048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경전철 손실보상금 그것은 제가 알 수 없고요...

김민기위원

그것은 말고요. 그것은 알지 못 하고 알 수도 있고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1,048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왔어요? 재정법무과 자료는 1,048억인데 하수도사업소에서 맺은 변경협상협약은 2,300억이에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총액이고요. 저는 앞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민기위원

건설분담금이에요.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공무원들이 월급 각출해서 내겠습니까? 일반회계 전출 가야 되잖아요. 2,300억을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자꾸 1,048억이라고 그래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이 1,048억입니다.

김민기위원

아니 전체를 봐야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특별회계는 거기에서 나온 재원가지고 자체 상환하기 때문에...

김민기위원

대부분 기 투자액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기 투자액도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줘야 될 돈이 2010년부터 3년간 2,300억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주민편익시설로 이자 포함 1,600억이 들어가 있고요. 기타 시비부담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국도비 부담금은 몇 백억 안되요. 대부분이 시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048억은 원금이지요? 말씀하신 것 중에.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내년도 상환해야 될 금액입니다.

김민기위원

2011년, 2012년에는 없어요? 변경협약서 안 봤어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2011년에는 경전철...

김민기위원

아니, 레스피아사업에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것은 하수시설과장과 어제 만나 얘기를 해보니까 내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는데 차후에 올 하반기에 변경협약해서...

김민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변경협약서 분명히 아까 제시했지 않습니까? 변경협약서 못 보셨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협약서요? 누가 제시한 건가요?

김민기위원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2,300억을 제 어림짐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경협약서를 보면 2012년까지 2,300억을 3년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전체가 3,221억이거든요. 하수처리시설이. 기 투자한 것이 1,951억이고 금년도에 253억입니다. 나머지가 1,048억이 됩니다.

김민기위원

변경협약서 안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시할 수 있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너무나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관대하게 예산을 보고 있네요. 관대하게. 지금 이것이 나중에 1,048억 조차도 변경협약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이거 고름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고름 빨리 짜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이 하수도사업소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아까 정확히 모른다고 그랬지요. 경전철 운영수입보장금 남들 다 아는데요. 속으로는 알고 계셔야지요. 속으로는 알고 계시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김민기위원

그런 것까지 다 집어 놓고 예산행정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요건. 즉, 과거에 우리가 지방채가 있었지요 우리가?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과거의 지방채와 지금의 지방채 특징이 뭐가 있어요? 자금선의 특징에 뭐가 있느냐고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과거에 공자기금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공자기금이 아니라 일반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예정입니다.

김민기위원

확실한 차이가 있지요. 예전에는 정부특별회계나 정부관리기금이나 이런데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 아니에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을 과거에도 했기 때문에 지금해도 무방하다.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즉, 정부에서 빌렸던 돈과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지요. 그것을 착각하고 계세요. 집행부에서. 과거에도 몇 백억 있었기 때문에 지금 800억 증가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착각 버리세요. 자금선이 틀립니다. 또 하나 수지구청 짓고 있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짓고 있는데 재검토 나와서 전액 시비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빼고요. 그러면 거기를 오히려 청사정비기금에서 빌려서 그 예산을 절감해서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청사관리기금은 3%인데요. 청사기금 안되는 이유 있었습니까? 그거 신청해 봤어요? 은행에서만 빌릴 생각 마시고 정부에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을 찾아보셨느냐 이런 것이 제 질문이에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것은 회계과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예.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먼저 수지구청 청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행안부에서 나오는 기금을 끌어올 수 있으면 다 끌어와라 해서 행안부까지 가서 투융자 심사까지 받았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흔쾌히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청사관리기금 안된 이유가 뭐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청사관리기금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시설과 저희는 가능성 있는 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김민기위원

청사관리기금이 안된 이유는 우리시가 건전재정이라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 보세요. 우리가 속으로는 으골이 들면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내실 있는 것을 빌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고리의 이자를 쓰면서 지방채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런 것 부채로 잡으셨어야지요. 그러면 30%가 넘잖아요. 채무부담비율이. 그러면 노력은 하셨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재정법무과에서는 노력 안 하셨고요?

김정식위원장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재정법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민기위원

재정법무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네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것은 검토 안했습니다.

김민기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몇 권의 책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달랑 세장짜리를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고 그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빚을 늘리는 겁니다. 빚.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님 결재 받은 건데요. 이런 것에 그런 것 모두 다 들어가 있어야 되요. 이것저것 검토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유는 뭐더라. 그래서 자금선은 농협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의 결론도 있어야지요. 무슨 결정이 났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지금 경기도 자금이나 정부자금이 고갈이 됐습니다. 우리가 공적자금을 받으려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고갈이 됐기 때문에 차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일반 시중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시금고에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금고에서...

김민기위원

시금고가 시중은행이지요. 제2금융권에 시금고를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최저금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최저금리가 몇%예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현재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요.

김민기위원

변동금리라는 얘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데 대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저에게는 빡빡하게 관점을 가지셔야 되요. 남한테는 여유롭지만 저한테는 보수적인 잣대를 대야지요. 우리 스스로한테는. 지금 투융자 심사대상 이상만 지방채 발행사업이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투융자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받아야지요.

김민기위원

투융자 심사대상 제외되는 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안 받아도 되고요. 그러면 건별로 몇 건만 해 보겠습니다. 다목적 캠핑장 조성 지방채 조서보세요. 제일 뒤편에. 그것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다.

김민기위원

언제 받았어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2004년 11월 2일입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3년 뒤에 재심사 받아야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재심사는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받으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착공이 지금 안됐습니다.

김민기위원

근거 있어요? 착공 안 되면 지방채발행 못나가는 것도 아시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지금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중인 것은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2009년도에요. 투자심사 후 사업추진이 보류 또는 미 추진된 사업. 재심사. 당초 투자심사때 총사업비 50%이상 증가된 것도 재심사입니다. 이거 처음에 투융자심사할 때 얼마였어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160억입니다.

김민기위원

지금은 얼마예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316억입니다.

김민기위원

두 배 올랐네요. 그러면 재심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이것은 재심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착공 전에만 재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김민기위원

이거 왜 이러세요. 재심사 반드시 받아야지요. 보겠습니다. 유의사항이 있어요. 지방채 발행할 때 유의사항.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는 반드시 확인. 그 다음에 미실시 재검토 유보사업이 신청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미실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안했잖아요. 이것을 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겨예요. 지방채 발행을 하려면 재심사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김민기위원

하실 수 있는 데가 아니고 해야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착공 전에만 하면 됩니다.

김민기위원

두 가지가 걸렸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지방채 발행이 됐어요. 투융자심사에서 재심사에서 통과된다는 가정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재심사하고 지방채발행.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지방채발행을 승인해 주시면 차입은 지방채발행을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착공해서 돈이 나갈 때 발행하는 거기 때문이 시기가...

김민기위원

우리가 지금 승인했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심사로 갈음할 수 있잖아요. 예산심사에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재심사를 받을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재심사를 받다 보면 재심사에서 ‘이거 지방채로 할 사업이 아니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해 놓은 다음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립장례문화센터를 보겠습니다. 시립장례문화센터가 현재 되고 있어요? 실시설계용역 들어갔습니까?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예.

김민기위원

언제 들어갔어요? 왜 중요하냐면 실시설계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몇 월 달에 들어가 있어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날짜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들어갔다는 서류 주셔야 되고요. 계약서를 주셔야 되요. 실시설계용역. 본 위원이 파악해 본바로는 기본설계만 들어갔다는 얘기를... 알 수는 없었어요. 두 번째, 영향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지요? 기채발행을 하기에 앞서서 영향평가.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예. 저희가 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을 반영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3대 영향평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사업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김민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타사업추진 시 인허가 절차 등의 이행여부도 확인 후 신청할 것. 즉, 인허가 여부가 허가가 날 것으로 예측해서 기채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지전용, 환경영향평가, 문화문화재 발굴 등 인허가 절차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벽해 졌을 때 기채발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립장례문화센터는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용역이 9월달에 나옵니다. 9월달에 나오는데 우리는 예단할 수 있지요. ‘된다’ 라고. 만의 하나 안 된다고 하면 이 승인된 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절차가 정말로 중요한 절차인데 절차미비가 있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이거 꼼꼼히 검토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빠뜨리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거대한 것 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보셨던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보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절차가 누락된 것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안에 정부와 도의 도비가 고갈이 됐기 때문에 용인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용인시가 쓴다면 정부에 돈이 고갈됐을까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정부도 국채발행을 했고요. 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이것은 바로 시기를 잘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려면 작년도에 이런 플랜이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년도에 아무 고민 없이 룰루랄라 했어요. 행사할 것 다하고. 그러다가 막상 펑크 나니까 이제 와서 불야불야 하니 정부와 도는 바보입니까? 쓸 것 다 써대면서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올라오면 어느 지자체가 예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 누군가는 총체적인 것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우리 용인시민은 어찌하여 남들과 다르게 충분히 저리로도 할 수 있는 것을 고리로 빌려야만 하는가! 이것은 용인시민 1인당 지워지는 채무만 늘게 한다는 것이지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장시간 다른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 이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에 있어서 876억이 2조 예산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일을 잘 하겠다는데 의원들이 도와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률적으로 다른 곳에서 10% 삭감한 느낌이 드는데 삭감한 사업이 큰 지장이 없는지 우려가 되요. 그리고 필요없는 곳은 20%도 삭감할 수 있는데 %에 맞춰서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자가 저리상태니까 좋다고 보는데 요즘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자가 가장 높을 때도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요. 꼭 필요하니까 했겠지요. 그러나 꼭 필요한데서 얘기가 덜하고 관심있는 곳은 올라온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요. 지방채권을 잡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삼가-대촌간 도로 38억을 잡았는데 이게 총 예산이 얼마지요? 2천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와 국토해양부과 반반내서 하는 사업인데 대략 알려주셔도 되요. 제가 시민들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몇 천억 짜리 사업인데 물론, 시간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코끼리 비스켓’이다 이거예요. 지방채 발행해서 경제가 확 살아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래서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38억가지고 뭐 하겠냐 이거예요. 설계하는데 비용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하면 공감이 될 텐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해서 예산을 미리 잘 잡았더라면 행정을 잘했더라면 이정도 금액은 유동성 있게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지방채로 잡느냐 해서 공감대가 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전체 예산 3,500억정도 들어가고 앞으로도 향후 계획도 쭉 나와 있기는 한데 현재는 삼가-대촌간 도로는 예산을 잡을 때 행정적인 추진사항, 절차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잡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찔끔찔끔 잡아서 효과가 적다는 것이고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를 질문한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이것을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면 천억, 2천억을 잡아서 몇 백의 효과가 있다면 의원들이 잘못됐다고 마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투자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잡는 것이 예산을 삭감해서 잡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정부방침에 따르는 것은 맞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삭감함으로서 다른 일이 제대로 안 진행되고 이것을 한다면 마이너스가 있지 않겠느냐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삭감한 부분은 아까도 계속 거론이 된 얘기인데 세입감소로 인해서 일정부분 삭감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단위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지, 안한지 판단을 했습니다. 집행이 가능하지 않고 절차상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관련부서장과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 점에 있어서도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냐면 10%에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추자니까 그렇고 하니까 안 깎아야 될 부분도 삭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10%삭감을 경상비는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 말을 마칠게요. 20% 깎아도 될 것을 올리지도 않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은 깎으면 문제가 될 텐데 하는 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해 주시라는 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민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서류 들어 보이며 ) 건설분담금 못 보셨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 보세요. 과장님! 제가 복사해온 거예요. 이거 확인하시고요. 2,300억. 그 다음에 내년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나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현재까지 없다는 얘기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지방채 발행계획을 행안부 승인을 7월달에 올립니다. 그 전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김민기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7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7월이면 다음 달이니까.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금년도에 지방채를 부득이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김민기위원

이번에 1회에 한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원칙은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민기위원

없다고 봐도 되겠어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내년도에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내년도에는 없다. 그 다음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수부족분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적어도 2천억정도만 있었으면 아무 소리없이 시가 잘 돌아갔겠다. 3천억이면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니면 천억만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 중에서 얼마정도가 이번에 세입이 모자란 겁니까?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기위원

괜찮습니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당초예산 계상됐던 사업과 추경에서 요구된 사업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천억이 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을 100% 충족시키려면 수천억이 있어야지요.

김민기위원

상식선에서.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필수적으로는 제가 필요할 때는 2천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실제로 세수가 감소한 것은 1,500억정도 되는 거지요? 딱 나오네요. 그게 바로 세수추계. 제가 세수추계 과다 되어 있다는 금액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보수적인 예산행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예산을 짜는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실과소에서 예산을 다 올렸을 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분배를 하는데 적절하게 분배를 못했다는 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세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김정식위원장

무리해서 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과장님 선에서 못하겠지만 이거는 너무 과하다고 직언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과다하게 너무 무리하게 가는 것들도 있고, 이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것도 없는 부분인데 들어오는 것 보다 지출이 많게 되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우리가 풍족할 때 저축을 했어야 되는 부분에서 부족했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 우리는 흥청망청 일회성 소모비로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뒤 늦게 와서 그것을 흥청망청 소모를 하면서도 큰 사업, 선심성 사업에 많은 것을 일으키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것이 왔는데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예산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직언을 올리시고 충언을 올리셔서 ‘이런 것은 우리 현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 깎인 부분이 추경에 이 상황으로만 되어 있지 본예산에서 깎인 부분이 여기에 숨어서 들어온 것도 있어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깎아서 일부 투자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때는 그때만큼의 이유가 있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했는데 이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깔려서 들어온 것이 제가 아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세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위원님들이 난황 속에 논의를 많이 하셔서 했던 부분인데 다시 2차, 3차 또 올라온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것 다 추려서 다시 한 번 계수조정 때 논의를 다시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 선택하시고 앞으로 예산 짜실 때 분별력 있게 충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76페이지 보시면 시간제 계약연봉 계약직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계약직을 왜 뽑는 것인지?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시간제 계약직 보수는 해당부서. 공중보건의, 시간제 계약직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9명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규위원

평생교육사라고 있지요. 밑에 보면?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교육체육과 부분입니다.

이윤규위원

인원 새로 뽑는 거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이윤규위원

교육체육과에서 뽑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뽑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교육체육과입니다.

이윤규위원

교육체육과에 인원이 부족해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교육체육과에서 뽑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윤규위원

교육체육과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인원이 남습니다. 인원이 남아서 체육회 모 국장이나 쫓아다니고 계장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쫓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평생교육사 해서 인원을 더 뽑아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평생교육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뽑아서 교육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뽑는 겁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해해 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체육회와 교육체육과와 문제가 많아요. 체육회 사무국장을 교육체육과에서 계장이 보좌나 하고 다니고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인원을 새로 뽑는다고 하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요즘 희망프로젝트라고 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인원을 활용하고 있지요.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단순 노무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대체는 어려운가요? 각 부서에 다 있어요. 단순노무직들이. 이런 분들 대체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희망프로젝트는 11월달까지입니다.

김희배위원

그것은 아는데 다만 그 예산이 200몇 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찾아보고 노력하면 대체인력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11월달이 됐든 몇 개월이 됐든. 단순노무직들은 그때그때 뽑고 필요 없으면 내 보내고 하잖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활용하려면 힘들겠지요. 계획 잡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지방채 발행하는 시기에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시민들이 참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은 하지요. 힘들어서 그렇지.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젊은층이 와서 그런데 와서 일을 하면 좋겠지만 젊은층들이 희망프로젝트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 쪽에서 뽑아서 우리가 소요되는 관 주변에 배치를 하는 거지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만한 건데.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본예산에 관용차량구입 22대 승인 받으셨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4건은 아직 구입을 안 하신 겁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이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청소차와 포곡읍 청소차, 모현면 청사차는 구입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다시오. 청소차 3대.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청소차 3대는 노후차량으로 차량 구입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맨 밑에 노면청소차만 구입을 안 하셨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22대 승인받으셨지요. 지금 현재 몇 대 사셨어요? 그러면 그 논리면 21대를 사셔야 되는 거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지미연위원

집행이 22대가 다 되어 있던데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노면청소차량 이 관계는 추가로 대폐차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돈이 없고, 갑자기 본예산때 불안 불안했는데도 과하게 쓰신다고 해도 돈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니 탈탈 털 수밖에요. 본예산에서 22대, 그 중에서 경승용차 회계과 신규구입 2대 승인해 줬습니다. 지출 현재 회계과는 1대 샀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승인시켜주지 않은 공보관실이 차 1대 사고, 세정과가 차 1대 사고 2대가 늘었어요. 회계과에서 구입한다는 차 1대를 이리 주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차를 더 산 겁니다. 대수로 친다고 하면 22대는 집행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작년 본예산때 승인시켜준 경승용차가 많으니까 10대 사니까 1대 끼워줬던가요? 집행을 하시는 회계과이시니까. 왜냐, 세입은 세정과가 담당해, 예산편성은 재정법무과가 해, 지출은 회계과가 해. 3개의 트라이앵글이에요. 같이 자치행정국 안에 있습니다. 각기 서로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커팅할 것은 커팅하는 것이 본 기능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자의 미션도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편성해야 될까, 모든 사업부서에서 돈 달라고 아우성치면 재정법무과는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지출이라도 또박또박 보셔야지요. 이러니 뭐를 믿겠습니까? 시민이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정신상태, 도덕적인 해이에서 본 위원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175페이지에 청사대수선비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수행하는 특별사복경찰 시군지원반 사무실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탑보수 10개가 있고요. 특별경찰 시군지원반 사무실 조성공사에 2천만원이 소요되고요. 냉각탑 보수 10개에 1,500만원이 들어가고 각종 대수선비용이 있기 때문에 3,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번 기회에 자치행정국장님도 뒤에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그에 대한 첨부자료 반드시 첨부하세요. 의원들이 알아서 요구할 때나 가져다주고, 안 그러면 은근슬쩍 끼어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 많이 봐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봐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 자료부터 다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은 2,216억7,94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660억7,522만6천원보다 556억41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197쪽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확대되어 1억3,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민간위탁금은 지역선택 바우처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 9,29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상단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에 3,3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6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268억5,3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부터 212쪽 까지는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5,0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15쪽부터 216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19쪽 상단부터 220쪽 상단까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해산 장제급여 4개 사업에 7억8,718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220쪽 하단부터 222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등 5개 사업에 33억2,49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부터 227쪽 중간까지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청각장애아동 수술지원 등 28개 사업에 8억56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중간 시립장레문화센터 화장시설 및 납골당 신축비로 211억6,7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상단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지정 표지판 제작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32까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외 55개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으로 10억5,4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7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242쪽부터 243쪽까지는 여성권익 증진사업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으로 2억1,55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7쪽부터 248쪽까지는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6억7,4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50쪽 중간 청소년육성재단 출범을 위하여 출연금 및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5쪽까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생활안정지원에 4억202만원을 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에 공세1통 복지회관신축 3억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5억9,103만6천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6억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255쪽 하단부터 258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억5,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263쪽 음악협회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2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69쪽 하단은 금년 10월 용인 문화유적전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1억6,2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273쪽 하단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아트홀 건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78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에 4,070만원을 계상하였고, 280쪽 백암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묘지이장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남사면 종합체육시설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29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사업인 동천동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5억3,815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281쪽 학교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은 어정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 보조에 따른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시립골프장 조성사업은 골프장입지 기준 개선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억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1쪽 하단부터 282쪽 상단의 도교육협력 사업은 도비내시에 따른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지원비 등으로 1억3,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까지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업, 용인시 축구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은 6억8,900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쪽 상단에 보시면 요즘 정부시책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요. 여기가 국비, 도비, 시비, 지방채 34억까지 해서 268억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11월말까지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68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의 목적을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정부가 갑자기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경제를 살리는 취지에서 실업자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목적이 실업자나 저소득층인 용인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에 투여되고 있는 인원들이 다 실업자이고 저소득층은 아니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예,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닌 부분은?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아닌 부분은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 268억을 가지고 돈을 쓰려면 하루에 약 4,000명 정도 투입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을 각 부서별로 받아서 그만큼 인원이 됐을 때 저소득층이나 실업자, 아니면 폐업을 한 자영업자를 우선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 인원이 미달할 때는 신청자들에 의해서 순서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순서를 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까 오전 내내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 때문에 계속 많은 질의를 했었고 담당부서에서 답을 하셨는데 이 예산 중에서 저희 지방채가 들어가요. 34억이. 그러면 결국 빚을 내서 실업자나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시책을 펼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 프로젝트에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시민들이 정말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할일이 없는 거예요. 시간 때우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채 34억까지 빚을 내서 투입을 하고 있다고요.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좋은 사업이지요. 그런데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은 못 받고 생활도 괜찮고, 신체 조건도 멀쩡한 사람이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다녀요.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관공서에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할일 없이 빈둥빈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요. 공직자들이 볼 때 안타까울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업 자체가 인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는데 지금은 보름정도 시행을 했는데 안정이 되어 가고 있고 사업도 생산적인 사업에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몇 개 사업은 사업이 생산성이 없는 사업은 중간 중간에 없애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에는 다시 또 신청 받은 사람들을 순서에 의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내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안 가고 이 프로젝트에 가담이 안 되도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시에서도 이런 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셔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일 4천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4천명이 안되면 그 수혜자가 안 되는 사람도 가담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신청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신청기준이 있잖아요. 신청기준이 있는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신청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4천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기준에 맞는 사람이 2천명이라고 하면 나머지 2천명은 순서에 의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생활상태를 확인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다 넣으면...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께서는 4천명이라는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실업자도 아니고 저소득자도 아니고 몇 억짜리 집도 있고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가담을 시키신다는 얘기잖아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사업목적에 맞도록 시간 내에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이... 그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투입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준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그 사람들을 제외시켜 놓고 기준에 초과되는 사람들을 투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옆에서 보기에 이 사람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4천명이라는 인원이 모자라면 지방채 빚을 안 지고 국도비 내시되는 것만 가지고 가능할 텐데...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시비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률에 안할 수는 없잖아요.
원동

박원동위원

시비부담률이 있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을 사람들도 수혜를 주신다고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수혜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우선 이 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고, 그 대상자 중에서는 자영업을 하든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안돼서 사업을 접거나 하는 사람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만 어디에서 일정하게 급여를 받거나 4대보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 되지요. 그런 사람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다 확인하고 거기에 안 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들도 안 되는 부적격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했을 경유에 감사를 다 받아야 되니까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는 시민들이 옆에서 볼 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저희들도 가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 안가고...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어려운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니까 그런 거지 했으면 이 사람이 당연히 안 되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읍면동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올리라고 하면 되잖아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저희는 그렇게 했지요. 그 기준을 가지고 모집을 한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용인시민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원동위원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신문자료 들어보이며) 제가 오늘 아침에 두 지방지 신문을 봤는데 “노인일손 가로채는 희망근로” 제목이 그렇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과 내용 중복, 보수 두 배 차, 참여자 대거이동. 내용을 읽어 보니까 담당공무원까지 혼선, 정책불신 우려. 이렇게 소제목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희망근로의 경우 하루에 4시간 주5일 근무하고 월 40만원정도 지급을 받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희망근로는 하루에 8시간 근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노인일자리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월 20만원. 여기에 몇몇 시군에는 희망근로 사업추진이 저조하자 2년째 시행으로 정착단계에 놓인 노인일자리사업과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조차 혼란을 겪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시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못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1일 2시간을 하고 월 2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에서 공문도 내려 보내고 중도 포기자가 문제점이더라고요. 해결방안을 시군에 지시한 것 같은데 사업의 종류나, 지원대상이나 신문보도를 보면 중도포기자가 많은데 우리시에서 중도 포기자가 앞으로 우리도 생길 것 같은데요. 향후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놓으신 것 있으세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중도포기자의 유형을 보면 사무실 안에서 일을 하는지 알고 신청을 했다가 밖에 뜨거운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적성에 맞지 않고, 또 지역별로 예를 들면 수지에 있는 분들이 수지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처인구 쪽으로 일자리를 주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처음에 저희도 일부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을 했지만 현재는 안정단계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평균 나이를 보니까 55세정도 되는데 맞아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심지어는 80세 넘으신 어르신들까지도...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 두 분.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노인일자리 사업 아니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노인 일자리는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저도 밖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빈둥빈둥 와서 대충 하는 일도 없이 놀다 월급이나 받고, 돈이나 받아가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일으키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지요. 국가사업이니까 거기에 다르르는 당연히 시에서는 도 지시를 받아서 각 지자체에서는 그 공문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의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밖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차후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이왕이면 사업을 잘 연구해서 해야 되지요. 물론, 애로사항 있는 것도 알아요. 제가 신문보도를 읽어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문제점이 많구나,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지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이 사업들이 1차에서 3차까지 점차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이 힘이 없으시다 보니까 어르신들 시키기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직 등록을 하신 분들 2천명정도 되는 분들에게도 이 안내장을 다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해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참여률이 적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참여률이 적어서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니까 신청자들 중에서 순위로부터 정합니다. 여러 가지 재산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정해서 순서대로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쩔 수 없이 시에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재산이 있어도 숫자가 모자라면 그런 분들까지 점차적으로 받아들여야할 입장인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애로사항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어서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생산적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어떤 사업을 고려하고 있어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안천에 창포심기라든가, 경안천 주변에 화단 가꾸어 놓은 곳에 잡초제거 하고 하천정비사업이 들어가고, 남사면 같은 경우는 진위천변 전체 풀을 깎고 그 주변 꽃길을 만드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투입하고 공원에 등산로 정비사업 쪽으로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경안천 업체가 다 창포 잘 심어 놨던데...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창포 심어 놨는데 주변에 있는 풀을 뽑는다든가 잡초제거...
승만

신승만위원

이게 생산적이지 않다고 뉴스에서 본 겁니다. 쓰레기 줍거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왔다가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가는 경우도 많아서 노인비중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런 쪽은 어떤가 싶어요. 한참 모내기 철이기도 한데... 모내기가 지났나... 예를 들어서 농촌 일손돕기라든가...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농촌 일손돕기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투입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신청이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자칫 정부에서 하라는 거니까 일거리가 없으면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그런 점이 용인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하루에 4천명인데 관리가 되겠어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읍면동 구청의 각 부서, 시청도 각 부서가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없던 일이 생겨서 일은 더 하게 됐지만 큰 문제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왕 돈 주고 하는 일이니까 관리 감독을 잘해서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의원님들 염려 안 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민기입니다. 주민생활과 부담지시액 총액이 얼마인가요? 주민생활과?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희망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기위원

아니요. 희망근로를 포함해서 부담지시액. 우리가 국도비 내시가 되는 바람에...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제가 안 뽑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부담지시액이 예산이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각 실과소별로 묻고 있는데 그러면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비율은 각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국비 50, 도비 25, 25 이렇게 되는 사업도 있고...

김민기위원

그것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197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명패제작 이거 10%가 아니고 100% 전액을 삭감했어요. 보훈단체활동지원 11개 단체 이것도 100% 삭감한 거지요? 어떻게 이런 배짱이 나올 수 있었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제작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보냈더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했고요. 보훈단체 활동지원비는 예비성 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예산의 삭감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예비성 예산을 갖고 있기 부담스러워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11개 단체에서는 예비성 예산이 있었는지 몰랐겠네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인 단체에 보조금은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그 외에 혹시나 갑자기 단체가 필요로 할까봐 필요로 세워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주민생활과에서는 예산절감을 폼 나게 하셨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상단에 보면 바우처 13억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지원되는 거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바우처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이 있고, 아동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지원이 되는 건데 비 쪽에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종재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사용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를 사용했어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전년도 사용한 것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획일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면 우리가 소진이라면 어폐가 있겠지만 이 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는 많이 알려지고 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국비사업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내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이종재위원

주민생활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연말에 반납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연구하셔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혹시 아직도 숨겨져 있는 예비성 예산은 없나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선거법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파악 안하고 말로는 겉으로 포장하시고 본예산에 올리는 것 이제는 다시 하지 않으실 거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예.

지미연위원

예산절약 제일 먼저 손보는 것이 행사경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200페이지에 형식적으로나마 10%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209페이지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는 마찬가지로 10% 삭감하셨는데 그 외 행사 삭감 안하신 것 있지요? 저희가 승인시켜준 것 중에서.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이미 사용한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봉사자의 날이 했나요. 자원봉사자의 날?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자의 날 아직 안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예산에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2천만원, 자원봉사 지도자 워크샵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승인시켜 드렸습니다. 예산절약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보여주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해야지요. 어떤 것은 놔두고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날은 선거운동과 별 재미가 없어서 그것은 깎고 나머지는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 깎으셨나요. 그런 것은 아니실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하고 편성할 때는 기본 원칙이 있어줘야 합니다. 목소리 큰 단체 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09페이지 하단 민간경상보조부터 나와 있는데 210페이지까지요. 10%삭감률을 적용한 단체도 있고 전혀 아닌 집행 잔액만 달랑 올린 단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사를 마친 209페이지 하단부터 210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행사 마친 것들 파악 되십니까? 기정액 대비 10% 삭감이 안 되어 있는 것 눈에 보이시지요. 중간 부분에 하나 보이지요?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 기정액 7,500만원 줬습니다. 삭감액 28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다 했습니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이것도 10% 감을 한건데요.

지미연위원

보세요. 한국 자유총연맹에 7,500만원 기정했는데 삭감률 28만5천원이에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이상한데요. 제가 봐서는... 백일장 이 부분만 285만원에 10% 감을 시킨 건데요.

지미연위원

결국 제가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에서 예산 7,500만원 줬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단체들 각기 사업들 형식적으로 나마 10% 삭감했지만 그 단체는 그런 것 했냐고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자유총연맹도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외에는 다 10%씩 삭감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본 예산에서 시민안보현장 견학 여기에서 얼마만큼 삭감 나왔어요? 그건 인건비 아니잖아요. 본예산에서 승인시켜 줬지 않습니까. 시민안보현장견학, 자유수호자 전진대회, 안보강연회 쭉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금액이 7,500만원 준거예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제가 본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지미연위원

그 얘기는 과연 우리가 추경을 맞이하는 자세가 되어 있더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10% 절감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01페이지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3개 학교 학교사회복지사업 시범사업이 어떤 것이 시범사업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학교에 복지사를 파견해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사회복지사를 파견해서 3개 학교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2개 학교가 있었는데 이번에 1개 학교가 늘어나서 3개 학교가 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장

용천초교, 그 다음에...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용인중학교, 수지중학교.

김정식위원장

선발기준은요? 3개 학교가 시범사업으로 선발된 기준.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신청에 의해서 한 건데 처음 선발된 기준은 제가 있을 때...

김정식위원장

용인시에 학교 중에 3개 학교만 신청한 거예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들어온 학교입니다. 그리고 수지중학교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지중학교에서 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없어졌는데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안 돼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식위원장

용인시내에 있는 학교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신청을 받겠다고 했는데 신청한 학교는 2개 밖에 없다.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다 하는 것은 부담이 되니까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추천만 받아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학교를 선발해 달라고...

김정식위원장

복지사를 파견해서 복지사가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어린이들에 대해서 개별이나 집단상담, 학부모나 교사들에 대해서 집단 프로그램을 상담해 주고 지역 연계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한 학교당 4,100만원 되는데 복지사 인건비.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복지사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김정식위원장

학교에서 하는데 사무실 운영비 들어가지는 않을 테고...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컴퓨터나 집기 사주고 이런 겁니다.

김정식위원장

계속 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네요. 이 학교들은?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씩 이어지는 사업일 것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1년을 해 보니까 반응도 너무 좋고, 사업자체가 좋아서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해 안 가는 것이 집기하고 컴퓨터를 사 주면 1년만 쓰고 거기에 두고 다른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집기를 가지고 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만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집기를 가지고 와야지요.

김정식위원장

가지고 왔다 다른 학교에 선정되면 그 학교로 주고... 수지중학교 먼저 했을 것 아닙니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수지중학교는 보건복지부에서 한거기 때문에 집기류를 별도로 안 사줬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거기에 대한 결과물. 학교가 개선이 돼서 초인류학교가 됐다든가?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이런 아이들을 상담해 주고 그러는 아이들을 상담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장

각 학교마다 상담선생님 따로 계시는데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전문복지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으로 상담교육을 하고 상담자격증을 따셔야 되는데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그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을 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장

조그만 중학교도 다 있는데 이런 것을 또 해주는 것 같아서요. 선발기준도 애매하고 갑자기 기정액에 9천만원 이었다 3,300만원이 올라온 이유도 모르겠고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수지중학교가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안서서.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4,100만원이 더 올랐어야 되는데... 기정액도 그렇고 계상 근거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이쪽에서 남는 돈을 계산해서 하니까 4,100만원이 된 겁니다.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매일 4천명은 인원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혜대상자가 안되는 사람인데도 순번에 의해서 2천명을 채운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본위원이 아까 질의 드렸을 때는 이런 저런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었거든요. 차라리 이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하면 이 근로프로젝트가 생활이 필요하고 생활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 가입해야 되고 투여해야 되고, 선정되어야 되는데 선정된 분들 역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누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제가 답변하기가 궁색해서 꽃을 심는다거나 풀을 뽑는다면 담당부서에서 어느구역까지 하라고 정해줬겠지요. 제가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하루에 4천명을 관리하려면 공무원들이 몇 명이 투여가 돼야 되요.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가서 관리하시는 분들 안 계시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읍면동이면 읍면동 담당직원이 나가는 거고, 구청 같으면 구청의 사업부서에서 가서 확인하고 작업구간을 정해주고 그렇게 오는 거지요. 종일 같이 있을 수는 없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일거리를 주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는 거지요? ‘어느 구역까지 오늘은 끝내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대충대충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사무실에 가서 있는 분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빈둥빈둥 왔다 갔다 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차라리 그 돈을 쓸데가 없으면 어려운 사람 나눠주지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그냥 돈을 주는 것은 그렇고...
원동

박원동위원

어차피 국도비가 다 나와서 나중에 안 쓰면 반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채가 34억이에요. 그것을 다 안 쓰면 지방채도 줄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모색해 보시라고요. 어떤 것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잘 모색해 보시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용인시가 같이 끌려가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용인시는 용인시에 맞는 희망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 생산적이지 않거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중단하고요. 생산적인 사업으로 바꾸어서 그쪽으로 사람을 투입할 것이고, 이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서 한 가지 측면만 돈 없는 사람에게 직장을 주고 이런 것만도 아니고 급여도 50%까지는 카드나 상품권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30%까지는 카드로 지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카드를 주고 하는 이유는 이 지역의 경제가 많이...
원동

박원동위원

지역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잠시나마 일자리를 주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했던 거랑 중복된 답이 나오기 때문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제일 힘든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신문지상에서 장례문화센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민원사항이나 진척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지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민원사항이 어느 정도 줄었고 앞으로 어느 만큼 계획하고 계신대로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시립장례문화센터를 위원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1년에 3천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그중에서 67%가 원정 화장이나 납골당이 없어서 사설 납골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2006년도 11월달에 용인 전체 지역에 유치신청을 해서 이동면 어비2리에서 신청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이 결정됐습니다. 바로 결정이 되자마자 묘봉 1리부터 4리까지 그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12월부터 진행이 돼서 작년 5월까지 집회를 19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작년 7월달부터 집회가 중단돼서 금년도 5월달까지 안하다 지난번에 집회가 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약 1년 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 다시 제2의 집단민원이 제기가 된 거지요. 제2의 집단민원이 제기가 된 것은 OOO반대추진 위원장과 반대추진 위원님들이 묘봉리 지역에 계시신데 이분들이 1년 동안 집회를 안 하다 보니까 당신들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이 없다, 무능하다,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유포가 되면서 다시 제2의 집단민원이 제기가 됐고요. 지금까지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작년 11월 달에 됐고 그것과 병행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까지 도시계획시설까지 검토를 받았습니다. 도로부분이나 교통, 환경부분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 검토를 끝냈고요. 현재 금년 1월달에 토지보상이 들어가서 토지 필지수가 132필지인데 그중에서 70개 필지를 보상완료를 했고 나머지 52개는 협의 보상을 못 했습니다. 금년 3월 21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4월 6일부터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8월 21일날 끝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환경, 교통, 재해는 9월 6일날 평가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10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통을 무릅쓰고 과장님 고생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민원해결 접근방법에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던 것이 있어요. 위원장님이 교체된 부분이나 이런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도 접근방법이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세심하게 처리를 해 나가셔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면서도 누구나 다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민원차원에서 어느 정도 집행부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들은 상당히 그쪽 지역에 의원들 말고는 다 찬성하잖아요. 찬성하고 빨리 되어야 된다고 요구하지만 그 지역의 의원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자리, 일자리 해서 희망근로부터 많이 나왔는데 잘해보자고 하는 계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사전계획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자리도 많이 하는데 22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일자리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시비는 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건데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도우미도 줄어든 부분이 있고. 이것이 일반 노인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일자리도 중요하지 않은가? 따지고 보면 서민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도 2만3천명이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50%라고 보더라도 취업하고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1, 2%예요. 그런 부분의 복지도 이제는 용인시가 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장애인 복지행정 자체가 단체나 이런 위주로 용인시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저희 시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 자력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틀을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그 부분을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센터, 복지부분, 행사도 잘 치러 주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는데 이제는 말씀드렸듯이 고기를 사다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용인발전연구센터나 우리가 이용할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남대 특수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용역이나 연구를 해 본적이 있는가, 이 사람이 불편하니까 조금씩이나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행사를 지원해서 하루 웃고 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영구히 이 사람들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본예산이라도 과장님이 그런 곳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장애인 시설이나 복지시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해서 용인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재취업이나 시설확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까 지미연위원님도 선거얘기 했지만 건물을 크게 지어서 구청을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사업장 같은 것을 멋있게 해서 서민과 장애인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오너에게 득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시립장례문화센터 설치 추진. 추진위원회에서 24일날 집회한다고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반대한다고 20번에 걸쳐서 집회를 묘봉리 1리부터 4리까지 하고 안성 난실리에서 같이 반대집회를 했는데 24일 다음주 수요일에 어비2리에서 유치신청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집회를 하려는 것은 제가 현재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2006년도에 자기들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할 당시에 시에서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고 모든 조건을 들어서 자기들이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확정된 것 이외에는 자기들이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동면이나 용인시에서 유치신청 했다고 욕만 먹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냐를 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0억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한 적이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용인시에서 유치신청 지역 모집공고를 할 때 해당지역에 유치신청한 부락에 10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 해당 읍면동에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공고할 때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준다고 약속을 했고, 욕은 욕대로 먹었는데 시에서 집행을 안 하냐 이거예요. 그 내용 맞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저희가 금년 10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묘봉리 4개리가 계속 반대는 하다 보니까 거기에 100억원이 가면 묘봉리에서 반대가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설계나 모든 것이 마무리되지 않는 시점에서 그 지역에 주는 것은 이르지 않느냐 해서 착공이 되고 나서라도 그 지역에 지원이 되더라도 늦지 않다는 판단해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진위원회에서도 과장님이 총대 메고 하시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쪽과 잘 협의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어차피 가야 될 사업이라면 빨리 추진해서 가야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1억2천 민간경상보조 감액 됐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1억2천 부분은 저희가 작년 묘봉리 1리부터 4리까지 반대추진위원들과 대화를 했는데요. 자기들도 피해를 보니까 유치위원회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도 해야 되니까 이와 동등하게 자기들도 지원을 해줘라 해서 한달에 1천만원 정도씩 준비위원회 사무실 경비조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묘봉리에서 제2의 집단민원, 또 실질적으로 묘봉 1리부터 4리까지 저희가 그 당시에 지원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대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반대를 위한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그 지역의 반대추진위원들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능하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2억4천이었던 돈은 유치위원회와 반대위원회에 공히 1억2천씩.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김민기위원

이것은 우리 관에서 민민 갈등을 부추겼던 거네요. 상반된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사줬다 그랬지요. 반납했다고 들었는데 반납하는 것 어떻게 처리했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이동면에 있는 적환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얼마치나 들어왔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트렉터 한대 반납되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시가가 얼마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시가가 약 7천만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한번이라도 사용했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한번도 사용 안했습니다.

김민기위원

한번도 사용 안하고 지금 적환장에 있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김민기위원

과장님! 복지위생과에 부담지시 내려온 총액 알 수 있을까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저희 과에 국비, 도비는 저소득 생활안정을 저희 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국비, 도비해서 30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지시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시에 예산부담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30%가 되지 않겠느냐, 300억에서 시에서 60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대충입니다.

김민기위원

90억. 이거 빼 놓은 자료 없습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정확한 자료 확인해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장례문화센터가 17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올라왔습니다. 조서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주관 처에서 사업 집행 처에서 기본 플러스 실시설계를 병행하더라고 별도의 제약이나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환경, 교통, 재해 3대 영향평가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는데도 실시설계가 들어가도 되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실시설계는 환경영향평가는 초안이 기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초안이 작성돼서 환경 초안 부분이 실시설계에 같이 접목이 돼서 같이 협의를 해서 설계서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재해영향평가 완전 준공은 9월달에 나지만 초안은 작성됐기 때문에 그 초안을 보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4월에 했는데 언제 완료되나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기본실시설계가 3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교통재해 환경영향평가가 4월 10일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김민기위원

실시설계용역비는 얼마인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약 17억, 6억해서 23억정도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하신 것 하고 가겠습니다. 트렉터 본예산에 의회가 1억700만원씩 두대 승인시켜드렸는데 7천만원 주고 사셨다면 세출계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콤바인 2대 1억2천씩 2억4천만원, 이양기 2대 4,100만원씩 8,200만원, 5톤 트럭 1대 5,500만원, 농기계 구입 값만 해도 용인시가 장사시설에 5억9,100만원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올려놓고 지출은 1억700짜리가 7천만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도대체 이런 것은 어떻게 의원들이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저희가 농기계를 산 것이 한대 7천만원만 사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집행은 다 됐습니다. 어버 2리 유치 신청한 지역에도 농기계 지원이 됐고, 이 부분이 반대지역에도 다 지원이 됐는데 묘봉리 2개 행정리에서는 쓴다고 해서 그냥 있고요. 양분이 됐습니다. 묘봉리도...

지미연위원

과장님! 줄 것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금액입니다. 근거요. 산출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비비성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떻게 믿습니까? 다 뒤집어진 마당에.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예산 절약 안에서 국제화여비, 국내외 여비는 기본입니다. 주민생활과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인데 장사시설 설치에 대해서 장사시설설치에 대해서 해외장사시설 견학비 벤치마킹 3,500만원 삭감 시늉도 안 하셨고, 해외장사시설 견학 및 벤치마킹 250만원씩 50명 1억2,500만원 이것이 아까 김민기위원님이 얘기한 민간경상보조에 천만원씩 2개 위원회 12개월 준 것과 마찬가지 돈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10% 삭감 말도 안 나오네요. 도대체 용인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개념이 각 부서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한쪽 부서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잘라라 하는데 한쪽 부서에서는 아니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재정법무과장님 얘기가 2천억, 4천억 많을수록 좋지요. 그러면 다같이 공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지요. 본 위원은 예산안을 심사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왜 해야 하나 싶습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경상경비에 대한 10% 예산절감을 했는데 무조건 대고 사업마다 다 한 것은 아니고 중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상관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미연위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있으십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으면 일률적으로 10%삭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승인받은 대로 승인받았을 때가 그것이 뻥튀기 산출근거가 아니었다면 그거는 100% 하고 차라리 한, 두개 접고 다음 회기에 우선으로 넘기고 그게 맞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아시겠다는 답변이 다 공통적으로 답변이신데 진정으로 묻고 싶어요. 뭐를 알고 계신 것인지?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시고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만 두드려지기만을 기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국내여비 본예산 대비 엄청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95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말로는 3명이지만 본예산에는 25만원씩 38명 되어 있던 것이 50만원씩 3명이니까 25만원씩 6명 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것도 2008년도에는 없었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용인시가 예산안 편성했지만 알고 보니까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전년도 대비 새로 세웠던 신규사업 검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존에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삭감할 것은 삭감하면서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돈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의회에서 의원이 뭐를 하겠습니까?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장례문화센터에 관심을 많으시니까 조속히 아무 문제없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질문에도 굳이 일률적으로 다 삭감을 해서 굳이 안 해도 될 곳을 한 곳이 많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 추진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물론, 국비, 도비 같이 삭감한 것이 대부분인데 24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은 추경에서 오히려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원활치 못해서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일률적인 잣대로 인해서 삭감이 됐고, 물론, 국비, 도비 일률적으로 됐는데 이것은 꼭 따라야 되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20개소가 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 되겠습니다. 두 군데가 요셉하고 에듀케어 지역아동센터가 폐지신고를 냈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보고를 했더니 거기에서 이번에 예산을 변경내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쪽 하단부에 보육시설 확충이 있거든요. 신갈어린이집과 백암어린이집이 있는데 신갈어린이집은 액수가 500만원, 백암어린이집은 6억원 차이점이 뭐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신갈어린이집은 이미 준공돼서 개원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남의 땅이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제대로 정비해 주는 용역비가 되겠고요. 백암어린이집은 신축비용으로 백암면 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축비용으로 6억이 국도비가 확충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거기 부지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부지는 기존에 시유지입니다. 너무 노후돼서 저희가 그것을 시설개보수 쪽으로 들어갔었는데 거기에는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국가에서 신축비용으로 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50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 있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희망근로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노인부서에서는 노인의 일자리 확충사업을 주된 업무로 추진하고 매년 사업비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국고가 2억4천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겹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소일거리로 사회봉사차원에서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씩 일하시게 됐었는데 8시간씩 근무하면서 80만원 이상을 주니까 건강한 어르신들은 일부 그쪽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큰 의미의 소득을 어차피 어르신들에게는 20만원 받던 것을 80만원정도 받게 해드리는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것은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요. 건강상태가 하루에 2시간 1주일에 3일, 4일 근무하시는 그 정도의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되면 희망근로사업 원 목적에 부합이 되는 일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일하시다 월급을 더 많이 주고 그쪽으로 옮기면 거기에 대한 빈 공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8시간을 매일 근무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2시간씩만 일하시는 거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아는데 옮겨가면 거기에 대한 빈 공백이 있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도 계속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990명정도가 투입돼서 일 하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인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예산만큼... 지금도 원하시는 분들은 다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보충이 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희망근로프로젝트는 한시적인 사업이 되겠고요. 노인 일자리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이 한번 하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한번 신청을 하시면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1년에 한번씩. 여기에서 숲 생태 해설가나 어린이집에 가서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때로는 거리 청소, 이런 것의 다양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조금 영향을 받아도 어차피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니까 저희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르신들이 용인시 전체에 이런 일자리에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99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21쪽 노인의 날 행사 상단에 있어요. 기존에는 2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3천만원으로 증액을 하신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여기 1회에 500만원씩을 행사를 치르는 건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치르시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1억5천만원을 구청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어버이날 행사로 5월달에 읍면동별로 500만원씩을 배부했고요. 이것은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매년 시청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도 3천명내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매년 증가추세로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4천명정도를 예상해서 이것은 10월 2일을 전후로 노인의 날 행사를 하게 됩니다. 건강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마당에 부스를 설치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건강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또?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요양시설의 노인용품이나 이런 다양한 것을 함께 전시하고 작품도 하고 어르신들 노래자랑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1회에 500만원씩 되어 있어서 10번 행사를 치르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이미 구청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250페이지 중간에 청소년육성재단 얼마 전에 조례와 규칙이 올라왔었는데 1억5천이 금방 잡혔네요. 다른 곳에서 다 삭감하고자 하는데 굳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내용인지, 출연금이 무엇인지, 운영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설립계획은 내년 1월부터 출범을 하고 그 사이에 도 허가까지 9월 중으로 다 받아 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 허가를 9월에 받고 10월부터는 기본인력이 재단에 대한 인수인계 작업을 10월, 11월, 12월 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세웠어도 되지만 굳이 이 사업자체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거라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고요. 출연금 1억은 재단을 설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5천만원부터 3억 사이를 시군에서 출연을 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5천만원은 재단설립하고 개원하는 1월부터 개원이 되겠는데 3개월간 사무실 운영과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몇 번째 지적을 합니다만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요. 안양이나 성남 쪽에 벤치마킹을 하되, 장점만 하지 말고 내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노노 갈등이 없었는지, 인수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역 효과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겁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위원님께 자문 받아가며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제일 행사가 많잖아요. 기존 선거 1년 전과 6개월 전 선거법 규제가 틀리잖아요. 이 많은 행사 중에서 모든 것이 선거법과 관련이 없는 것인지 그 검토는 충분히 하신 것인지? 지금 1년 전에 와 있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1년 전부터 제한되는 사항이 많은데요. 기존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나 기존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1년전이다 보니까 성격상 그런 게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기존에 몇 회 몇 회 이어오는 거야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 것 외에는 한건도 없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신규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절대할 수 없고요. 기존 하고 있는 거나, 법령이나 조례상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희배위원

예결위가 끝나기 전이라도 조금 미진했던 것이 있으면 선관위에 의뢰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의회에서 얼마 전에 문화행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효력을 내고 있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공포가 됐지만 그것에 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공포 이후 아직까지는 그러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김희배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다는 의미는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라고요. 그 안에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시민이 질 좋은 공연을 보고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다가가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번에 위원회 수당 같은 것도 올려 놓고 그래야 진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누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저희가 예산안을 요구할 때 그 법령이 공포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김희배위원

그런 것도 의미는 아시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다시 한 번 충분히 행사가 많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복잡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 용인시에서 보면 양적인 성장은 많이 됐어도 문화예술 쪽에 낙후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듣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실질적으로 261페이지에서 보면 추경에도 공연이잖아요. 행사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다니시기도 바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우리가 낙후됐다고 하지만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하시기에 많이 바쁘실 텐데 이제는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요. 저희들도 가 보면 관중도 없는데도 몇 사람 있다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계신 것은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총에서 하는 예술단체 육성지원 차원에서 하는 문화행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자체가 계획해서 추진하는 공연행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행사는 당연히 관중이 많아야 되고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행사에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행사가 내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예총이나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즐기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 자체에 뭐라고 할까요 성장하는 이미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총에서 하는 일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관중이 꼭 많다고 해서 그 행사가 잘됐고, 관중이 없다고 해서 그 행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예총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가 봐도 어떤 때는 관중이 너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할 때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 예술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원을 해줘 된다고 보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맞습니다. 육성 차원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제가 의원하면서 느낀 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소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대안이나 그런 연구를 해 보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공연이나 문화행사가 예술행사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하고 시에서도 과장님의 생각이나 계장님의 생각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문화예술부분에 자문위원을 둬서 공연기획위원회라고 할 수 있든지,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든지, 그런 것을 운영해 보는 것도 돈 많이 안 들이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객관적인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 보니까 솔직히 문화예술 이런 행사는 선심성이더라. 누구를 위한 것이고,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직책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할 수 는 있다고 봐요.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원참여를 높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해봤으면 어떨까? 솔직히 인원이 없다고 해서 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 연구해 본 적 없잖아요. 아무리 돈을 들여서 하고 육성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관중이 없으면 육성차원에서 하는 맛이 안 나는 거잖아요. 돈 몇 천만원씩 들여서 왜하는지 모를 정도의 모습이면 안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가, 심의라든지, 계획에 앞서서 전문성 있는 사람과 의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은 예산에 대한 효율성, 공연 가치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은 안 되더라도 다음 본예산에 그러한 예산이 올라온다면 돈을 조금 들이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적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한발짝이라도 나왔다는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쪽에 보면 무용협회 문화예술 활동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 있었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 요구한 것은 10% 절감 예산이고요. 무용협회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총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보조금이 전혀 안 나가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예총에 다시 복직이 되기 전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 잡아 놓고 나중에...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삭감은 안 시킨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반납시킬 수 있는 예산이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총에서 제명이 됐기 때문에 제명된 기관에 사업을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납이 되어야 되겠고요. 다시 원활하게 잘돼서 복직이 되면 그 이후의 사업비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71쪽에 보면 관광홍보마케팅 팸투어 설명회가 있는데 어떤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용인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경기도 관광공사나 대한관광공사와 협약을 해서 외국인 관광회사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용인투어를 시켜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방법이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아까 김희배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조례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의회가 지금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행사의 문제점을 짚어서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그렇다면 의회의 뜻을 잘 헤아리셔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도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조례 공포한지 얼마 안됐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조만간 하시게 될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 같이 긴축한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현 시점에 올라온 이 사업과는 무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 추경에 편성되기 전에 그 조례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안은 거기에 맞도록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유일하게 문화관광과만 모든 사업을 10% 절감을 하시도록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겠지만 앞서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천편일률적인 삭감보다는 꼭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비중도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올해 본예산은 문화관광과가 300%이상의 증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 삭감을 해봤자 조족지혈입니다. 아까 무용협회건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전액 삭감돼서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시도록 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무한정 기다려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부합되지 아니하면 칼같이 영을 세우세요. 이런 마당에 265페이지에 용인시민의 날 축제 이렇게 큰 돈 들여서 하시고 싶으세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감소되면 제일 먼저 도마 위에 오르는 예산이 문화관광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담당과장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 대화합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그것까지 삭감하거나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으로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에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희망을 주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거룩한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의원이 가타부타 하는 것으로 들리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비용이 어떻게 지출되는 것 뻔히 잘 아시면서.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용인시민의 날이라고 비행기에서 추포 쏘고, 유명인 가수 와서 노래 부르고 그것으로 위안이 될까요? 오히려 손가락질 받습니다. 아직도 의식이 안되 있어요. 용인시가 말로는 빚진다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전부 아비된 것 같아요. 체감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273페이지에 수지레스피아 내에 용인아트홀 다목적홀이지요. 그것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툭 던져 주십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때 그때 당시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지, 아니면 우리가 입찰을 볼지 그때 당시 검토가 안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나중에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기 협약됐던 사항이고 자체에서 발주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결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때도 의회가 하는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지적을 했어도 아니라고 하셨고, 본예산 심의때도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또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내력이 화려하지요. 애초에 80억. 도비, 시비로 시작을 해서 불용처리했다. 5억 남았다, 40억 했다가, 40억 삭감하고 35억 지방채 발행하고. 대단히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 기채발행에 앞서서 예산편성 전 사전 절차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는 투융자심사 후 3년간 투융자 심사요. 사업의 추진 또는 미 추진사업. 또 하나는 당초 투자심사 총사업비 보다 50%이상 증가된 사업은 재심사를 받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 미 이행인 것 알고 계시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투융자심사 변경은 3년이 경과되면 재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심의는 착공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민기위원

그것은 잘못이에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산편성 전 사전 절차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못알고 계신 거예요. 지난 번 예산 심의때도 그것 때문에 부결된 것이 여러 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초 투자사업이 160억 이었는데 지금 두 배가 넘었잖아요. 그것은 기간이 안됐더라도 3년이 안됐더라도 재심사 받아야 되요.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불이행 인정하시겠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전 받으라는 사실은 몰랐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몰랐고요. 증액이 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올렸습니다. 재편성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착공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요.

김민기위원

그때 누가 그랬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재정법무과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김민기위원

매번 여러 가지...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착공 전까지 받으라는 사항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도비 40억을 받는 거고요. 착공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자고 해서 변경 안하고 저희는 착공 전까지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겁니다. 용인시 거거든요. 이것을 보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 아까 지미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수지레스피아내 용인아트홀 가칭입니다. 5억입니다. 5억원 가지고 지을 수 있겠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못 짓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왜 5억원 밖에 안 내려왔어요? 돈이 없어서 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일겁니다. 지금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요.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돈을 받아서 하수도사업소로만 넘기면 되는 거지요. 장부로. 나머지 하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달 전에 올리셨지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튄 침이 마르지도 않았어요. 지금. 본위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설계 경기할 수 있다.’ ‘설계 아직 안 떴다.’ ‘누가 지을지 아무도 모른다.’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된 것 아닙니까? 이 답변은 아마 국장님께서 하셨을 겁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좀 발언대로...

김정식위원장

국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민기위원

국장님! 그때 발언하신 것이 모두 다 잘못알고 있었거나 알고도 답변을 반대로 하신 것 어느 것입니까?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계가 제대로 된지 자세히 몰랐고요. 그때 당시 계약이 완전히 되지 않은지 알았더니 협약사항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민기위원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을 그 당시에 안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대한 흐름을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모른다고 답변하셨어야지요. 그건 알 수 없다고 하든지, 제가 정확한 근거를 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아니다.’ ‘설계경기 할 수 있다.’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아무 것도 모르시고... 좋습니다. 국장님 모르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을 때 이미 건축허가는 나가 있던 사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알고 계시지요?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습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미 건축허가가 득해져 있고. 5월 1일날. 그것도 작년 5월 1일날입니다. 누가 지을지도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우리 국장님은 몰랐으면 모르는 답변이지만 알고도 그랬으면 허위답변이지요?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설계가 된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김민기위원

몰랐으면 정확하게 끝까지 우기십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흐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설계경기하고 공개경쟁입찰 할 수도 있다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하는 것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만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의 판단을 내리는 것을 헤깔리게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셔서 전체 어떻게 번복할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항의하셔야 되요. 해당 실과소에 우리 국장님은. 우리 문화관광과를 대표해서. 왜 그런 거냐면 그 당시에 국장님 속인 겁니다. 건축허가 내 놓은 상황에서 그것을 올리라고 그러다니요. 그것 항의하셨어요. 아는 그 순간, 안 날로부터?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본의 아니게 잘못 답변된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김민기위원

‘본의 아니게 잘못 답변된 것이 있다면’이 아니고요. 본의 아니게 잘못 답변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셔야 되요. 우선 우리 위원회에 사과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에게 사과하셔야 되요.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본의 아니게 답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민기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실타래가 여러 가지가 꼬여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베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승만

신승만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번 본위원이 수지레스피아 다목적홀에 대해서 입찰이 가능하냐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분명히 두 번 질문했습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입찰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김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를 한참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잘못됐다면 지금 와서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 몰라서 그러냐, 잘못 알고 그러냐...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잘 모르고 답변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금 현재 대답하는 자체가 국장으로서 ‘나는 국장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 같이 들립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잘못 판단한 것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중복 질의는 자제해 주세요.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사과가 이렇게 쉽게 나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협약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승만

신승만위원

입찰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핵심이 뭐냐 하면 입찰보다 저렴할 수도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을 민투협약이 재협약을 7월달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협약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하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협의가 될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우리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기존 협약대로 가면 오히려 돈이 몇 백이 더 나갈까봐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면 입찰하는 것 보다 더 싸다는 것을 증명하면 저희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궁금한 겁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협약을 할 때 어떻게 될지 하겠습니다. 협약사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사업소에서 재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으로 클린워터든, 제3의 업체든, 객관적으로 낙찰가라든가, 낙착가 이하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최선의 가격이다.’라고 이 정도로 나와 주셔야 저희 의원들도 국장님 말씀 믿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는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님.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드디어 최악의 상황까지 드디어 왔네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이 전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국장님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의회는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본위원은 기권했습니다. 둘 다 믿을 수가 없고, 어느 편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국장님이 몰랐다. 알면서도 허위로 답변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용인시는 간부회의 왜 합니까?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용인시장입니다. 여기에서 국장님이 ‘잘못했다.’ 사과 못 받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시장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면 본회의장만 나오는 거라면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심의가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를 허위로 의회를 기망하면서 통과시켜 놓고 예산을 올립니까? 결국은 의회를 철저하게 거수기로만 이행한다면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자재하시고.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사과를 하셨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위원님들을 포함한 본위원회를 기만하셨습니다. 알고 그러셨던, 모르고 그러셨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떤 분이 어떤 부분을 책임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국장님이 사과한 것은 사과로 김민기 위원님이 원해서 사과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미연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미연위원님이 질의하시던 것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본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책임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자세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님이 결정하신 것 과장님 꼭 전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돼서 여쭈어 봅니다. 아직까지 생활체육이라는 말이 예산항목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것인지?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 용인시에는 생활체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해도 생활체육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 출전할 때는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아직도 우리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100% 안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100% 통합이 됐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데 여기 생활체육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는 자체가...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나 중앙에는 생활체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전할 때는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를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지금 김희배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지금 생활체육이 도에 있다고 그랬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 용인시에서 생활체육회 명칭 안 달고 나가면 되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도에서 규정은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용인시는 체육회가 통합이 다 됐잖아요. 통합이 되어 있으면 도 대회든, 그런 것은 생활체육회 명칭을 달고 나가지 말고 체육회로 달고 나가야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체육회로 달고 나가는데요. 굳이 명칭을 달고 나오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그런 대회를 나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용인시에서는 전국적으로 체육회로...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이 대표적인 예가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게이트볼 대회는 엘리트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활체육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부 종목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시면 도에서는 생활체육을 쓴다고 그러는데 몇 개 종목이지요. 일부 종목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그 대회를 참석하지 마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뭐 하러 생활체육회에 예산을 세웁니까? 체육회가 통합이 됐으면 체육회로 통합이 돼야지.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85페이지 고매레스피아 내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이것도 교육체육과에서 자체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준공이 안됐습니다. 금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준공이 끝난 다음에 일반사업 추진하듯 하면 가능한데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4,500만원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십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계를 하고 사업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쪽에서 함으로 해서 공기를 당길 수 있게 더 빨리 준공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서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자체적으로 하면 금년도 사업을 못합니다.

지미연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왜 그러냐면 하수처리시설이 금년도 12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준공된 다음에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인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준공 전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회계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준공 후에는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 있고, 준공전이기 때문에 공기업회계로 나간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준공 전에 이것을 주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준공도 가능합니다.

지미연위원

준공이 가능할 뿐 이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준공 후에 약속하신 대로 자체사업으로 하세요. 책임지실 수 있지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약속하신 것만큼.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 사항은 주민들이 이쪽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빨리해서 좋을 것이 뭐가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주민들이 빨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동절기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실내입니다.

지미연위원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쪽 시립골프장 조성사업 전액 삭감시켰는데 이유가 뭐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시립골프장 조성사업비 삭감을 시킨 이유는 풀용역비가 있어서 그 용역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어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수원으로부터 10킬로 이내는 골프장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완화가 돼서 7킬로 이내로 됐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냈을 때는 그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80쪽에 남사면 종합체육시설 설치해서 본예산 세우고 6개월 만에 삭감시킨 이유가?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 이행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이 불가능해서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리 그 생각을 못했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했는데요. 예상대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뭐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진흥구역 해제나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얼마나 걸렸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걸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281페이지 어정초교 잔디구장 설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없다고 해서 학교에 잔디구장을 깔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김정식위원장

기정에 2억4천만원을 올려놓고 다시 4억2천을...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정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는 4억2천이고요.

김정식위원장

계획도 없이 갑자기. 이런 것 신청 미리 받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신청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받았는데 왜 이것을 하게 됐느냐면...

김정식위원장

10월 달에 받잖아요. 교육지원사업 같은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것과 다릅니다.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김정식위원장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한, 두달 사이에 원해서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급한 시설이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그 쪽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신설학교가 있는데요. 신설학교 운동장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축구를 한다든가 운동하기는 상당한 부족하거든요. 어정초등학교는 오래된 학교라서...

김정식위원장

어정초등학교가 오래된 학교라 잔디구장을 깔아준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쪽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어정초등학교에 강당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모든 시설이 거의 다 갖추어져 있는데 잔디만 없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에 강당 없는 학교가 몇 개 초등학교가 있는지 파악 안 되셨지요?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제가 아는 곳만 해도 꽤 많은데 모든 것을 다 갖춘 학교에 잔디까지 깔아서 100%를 다 갖추어 주느냐,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학교에 축구부가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강당도 없는 학교들이 있어서 또 그 외에 다른 시설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어학실, 도서실, 웬만한 것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 주민들이 체육시설 요구한다고 해서 잔디구장까지 설치를 4억2천씩 주고 한다. 어느 학교는 어학실이나 도서실에 책이 모자라서 그것을 신청해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추경에 잔디를 해서 100% 완벽하게 이 학교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 갑자기 보다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초등학교고 지역구나 마찬가지인 학교다 보니까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을 갖추지 못한 학교부터 채워 놓고 고르게 갖추어져 있으면 잔디를 해주든, 뭐를 해 주든 이런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은.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너무 형평성을 안 맞춰줘서 어느 학교에는 완벽하게 지원이 되고, 어느 학교는 많이 부족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9쪽부터 3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1억4,001만원보다 5억9,800만5천원이 증액된 77억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9쪽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9,94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에 6,334만4천원, 290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에 958만4천원이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방문보건 차량구입에 2,52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에 총 1,5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보조제 구입 등에 1,9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으로 총 3,4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셋째자녀 출산지원에 8천만원을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4,94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으로 2,69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불임부부지원 사업에 1,282만원을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으로 1억2,395만4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에 총 7,48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138만6천원, 암조기 검진사업에 4,080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2,26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총 63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의료검사 운영지원에 1,124만원,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에 221만7천원, 298쪽 구강보건사업에 93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 사업비에 3,600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총 7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1,5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에 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방역 구호 정책사업으로 체계적인 전염병관리 면역증진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등 2개 단위사업에 7,917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친환경 방역사업에 8,799만8천원을 감액하고, 301쪽 에이즈 환자진료비는 7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책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 운영 1개 단위사업에 총 2억5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303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4,711만2천원을 증액하고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4,130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06쪽까지는 재무활동으로 총 2억7,16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93쪽에 중간에 보시면 셋째자녀 출산지원금이 8천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셋째자녀 출산 수가 줄어들었나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줄어든 사유는 작년의 경우에는 274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 집행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8,700만원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8천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 저하로 출산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셋째자녀 출산지원금을 계상했지만 낳지 않으니까 그 예산을 줄이신 거예요. 그러면 달리 출산장려를 해봐야겠다고 하는 시책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에 대체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이나 임산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임산부가 보건소를 활용해서 여기 보면 임산부 의료 및 구료비가 있잖아요. 영양제구입, 부수적인 것을 혜택을 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등록에 뭐에 다 갖추고 가야지 양파 한 자루, 홍당무 몇 개 이런 식으로 준다고. 임신을 해서 혜택을 준다고 갔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받으러 가기가 이런 표현을 하기는 뭐하지만 치사한 느낌이 든다는 임산부도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셔서 용인시의 출산장려를 하시려고 하면 그런 것을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해야 되지 않을까?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임산부가 사전 상담할 때 저희 직원이 임산부한테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서 임산부에게 마음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상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용인시 특유에 그래도 그 임산부가 와서 마음 적으로 풍족하고 행복한 것을 ‘임신을 하니까 시에서 혜택을 주는 구나’ 하는 획기적인 시책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그냥 조금 조금 주는 것 보다. 나는 하나만 낳아야지 생각했던 임산부가 아기를 가지니까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구나 해서 둘째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책도 펼쳐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산부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을 펼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01쪽에 보시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예산이 늘었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늘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90%정도 늘어난 거지요. 에이즈환자가 더 늘었나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에이즈환자가 늘어난 것보다도 진료비가 단가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인상돼서 변경내시 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인원은 늘지 않았는데 진료비가 상승해서 예산이 늘었다. 그쪽도 보건소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용인에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어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에는 감염자는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비로 3명으로 대비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네요. 302페이지에 신종인플루엔자 그것 아니에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이것은 가을철에 10월달과 11월달에 인플루엔자가 일시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람에 따라서 인력을 일시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신종인플루엔자는 대상이라고 그러나. 예비로 감염 가능성은 없어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신종인플루엔자라고 관리를 세 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혹시 감염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격리병상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30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이것이 8,800만원이지요. 왜 반환이 됐습니까?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대상자 소득 판단기준이 낮았습니다. 지원자 수혜계층이 적음으로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조금 전에 박원동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청자가 적다는 얘기는 이 정책이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산모가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애를 안 낳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고가 내려 왔으면 써야지. 일을 잘 못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출산가정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지원대상이 약간 까다롭다고 할까, 문턱이 높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희귀난치성 3호나, 한부모 가정이나, 1, 2급 장애인 3호라든지,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든지,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서는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런 것이 지원이 잘돼야 출산이 많이 장려가 되고 혜택도 받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고 올려야 되는데 국고 쓰라고 나온 것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규정에 맞게 하지만 말고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실제로 도움 받는 사람 위주로 해야지 규정위주로 하면 되겠냐고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을 완화시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는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실효성 있는 지원방법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301쪽 방역비를 삭감시켰던데요. 재료비 이런 것이 삭감이 됐네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삭감된 사유는 경유와 휘발유가 지원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주유소와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단가계약에 따라서 다운된 가격으로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유나 휘발유 값이 점점 오르는데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단가입찰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과 다운 받은 부분의 잔액이에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이 290쪽에 두 대가 있는데요. 국비, 도비, 시비다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차 없어요?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를 말하는 거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기존에 방문보건차량 승용차가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일부 쓰고 지소에서도 2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대를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99쪽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회의참석자 급식비 세웠던 것을 얼마 되지 않지만 전액 삭감이네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혀 필요치 않는 거예요. 이 예산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1회 추경때 예산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변경 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치 않느냐고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금년도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내년도에 사안이 발생하면...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와 수지구 소관 사항은 중복 설명은 생략하고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금연홍보 및 운영비가 있는데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피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세수도 많이 늘어나던데 여기에 따른 홍보비 운영비가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날 추세예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금연사업이 당초 목표량이 1,300여명으로 목표량을 세웠는데 도에서 목표량 내시가 1,80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에 따른 보조제 구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