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73회 제5도시건설위원회2009-12-10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교통과와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없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이 10분으로 조정을 하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13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사업내용과 전년 2009년도에는 현년도 세외수입 4억 7,700, 과년도 540, 전용차 위반과태료 50만 원, 합계 4억 2,890만 원인데 금년도에 5억 8,770으로 증액편성한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부담금이라든지 유발계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당 2009년도에는 유발부담금을 500원씩 산정을 했었는데 7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발계수라고 있는데 산정할 때 면적×유발계수×단위부담금입니다. 그런 식으로 층별로 별도로 해서 합산하게 되었는데 면적당 ㎡당 200원씩 증가가 되었고 유발계수가 대형마트인 경우에는 5.46%를 적용하던 것을 8.19%, 유흥주점은 2.56을 3,84, 일반업무시설은 1.20을 1.38 이런 식으로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의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사업내용은 어차피 일괄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으로 되는데…,

이동수위원

적용대상이…,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적용대상이 말 그대로 도로시설물이라든지 편익시설에 포괄적으로 사용됩니다. 특별회계같이 특정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상주인구 10만 이상 소재한 도시에 한해가지고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과년도 세외수입 편성이 전년도는 540인데 금년도는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목표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전년도가 4억 8,000인데 5억 8,000으로 늘어났는데 과년도는 체납입니다.

이동수위원

체납액을 일소해야 되는데 목표가 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체납분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이것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납기가 끝나면 100% 압류를 합니다. 100% 압류를 하기 때문에 징수가 100% 가능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특별회계라서 64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우선 649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차장특별회계에 2009년 11월 31일 현재 잔액이 얼마이며 두 번째는 2008년도에 34억 5,800이고 2009년도에는 15억 3,300이 증가한 49억 1,000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는 전년도 보다 13억 8,400이 감액된 36억 7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는 구청 담장 허물기사업 때문에 구청 옆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건물을 사 넣었지요, 그렇다면 사업비 지출이 많았는데 2009년도에 왜 15억 3,300이 증가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럼 구입한 대지가 몇 제곱미터이며 예상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

이동수위원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11월 30일 현재 잔액은…,

이동수위원

649페이지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산 잔액은 30억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30억 정도라고 해서 안 되고 특별회계에서 11월 30일 현재 잔액이 얼마냐…,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가 34억 5,800인데 2009년도는 15억이…,

이동수위원

15억 3,300이 증가한 44억 9,100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현재 조성하고 있는 침산공영주차장하고 산격3동 주차장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누적이 되어서 증가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산격3동 주차장도 그렇고 침산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라든지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하니까 특별회계 계좌에서 13억이 줄게 된 원인입니다.

이동수위원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34억 5,800입니다. 2009년도에는 2008년 보다 15억 3,300이 늘어난 49억 9,100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담장 허물기 사업 관계로 구청 옆에 건물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얼마 집행했는데 오히려 15억 3,300이 늘어났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구입한 대지면적, 예상주차대수, 그리고 11월 30일 현재 잔액, 2010년에는 오히려 13억 8,400이 감액된 36억 700을 편성한 이유를 위원장님, 서면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세입 및 세출내역 그리고 11월 30일 현재 잔액, 그리고 구입한 대지에 대한 면적, 예상주차대수, 사업공사비…,

이동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5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고정형 CCTV 유지·보수비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중간에 고정형 CCTV 유지·보수비에 2009년도 예산서 756페이지에는 2,587만 6,000원×10대×1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예산서에 30대로 갑자기 20대가 증가한 이유, 그리고 뒤에 적용한 10%, 11%의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합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고정형 CCTV를 2006년 4월 14일자 2대 설치했고 2007년 4월 2일자 8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때 10대였습니다. 2008년도에 20대를 증설했는데 그 당시에 10대 11%는 개월수가 조금 미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0%가 무슨 뜻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10%에서 15%를 적용하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정보통신부에 고시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라는 기준이 있는데 산정기준표에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산정가의 100분의10에서 100분의 15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복잡한 경우에는 15까지 적용하고 단순한 경우에는 10%로 적용해 가지고 유지비를 지급하라는 기준입니다.

이동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9년 예산서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이동식 CCTV 구입 예산이 6,000만 원이었거든요. 2009년도에 6,000만 원 같으면 통상 우리가 볼 때 2대 정도 구입예산 됩니까?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는 20대인데 금년도에 30대 되어 있으니까 1년에 10대가 증설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10대에서 20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3,000만 원하고 금액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동수위원

대수…,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2006년 2대, 2007년 8대, 2008년 20대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30대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대만 기록이 되는 것이 설치를 하게 되면 2년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65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706-03에 적립금 11억 1,618만 9,000원에 대한 예산 사업내용하고 전년도 보다 감액된 사유, 사업내용 및 감액사유, 그리고 또 예비비가 전년도 보다 3억 2,436만 8,000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적립금, 예비비 성격 구분이 한계가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립금이라고 하면 일단 어떤 회사나 이익금의 일부를 장래에 투자하기 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준비해 두는 그런 준비금이 적립금이고 예비비라고 하면 예산편성할 때 장래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출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예비비이고…,

이동수위원

예비비가 갑자기 200%이상 증가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1%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세출예산 1%라고 해도 30억 같으면 4억 6,300이 과다한 예비비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는 총예산의 1% 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보더라도 4억 6,300이라는 예비비는 과다편성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확실히 기준을 두고 적용 못 한 것이 실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예비비를 1% 계상해도…,

이동수위원

그럼 예비비 감액해도 상관없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1%는 예산편성기준상 편성을 해 두고 이것이 어차피 세입세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비비는 세출예산에 1%를 편성하되 나머지는 일단 적립금으로 돌리는 그런…,

이동수위원

적립금으로 돌린다는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위에 적립금이 전년도보다 14억 8,400이 감액되었거든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적립금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 지출이 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우리가 적립해야 될 단위사업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비비하고…,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립금하고 예비비는 1%이상 계상토록 하라는 예산편성기준이 있는데 적립금은 얼마를 적립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기준이 없는데 11억 1,600을 예산편성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전년도 보다 14억 8,300이 줄어드니까 향후 자동차대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면 자동차세 징수가 낮아지니까 적립금을 감액편성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적립금은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비축한 돈이거든요.

이동수위원

비축을 하는데 왜 17억 8,300을 감액해서 비축해야 되는 산출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금년도에 지출하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니까 자체가 적립할 수 있는 여유분이 줄어든 원리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적립금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산출근거가 없겠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겠지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이라는 돈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목에서 다 세입이 되었는데 세출을 저희들이 인건비든 사업비든 짜고 남은 금액에서 예비비 1%를 제하고는 적립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입세출 균형이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706-03적립금을 11억 1,618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한 사유와 예비비가 4억 6,379만 2,000원으로 책정한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0페이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화물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자료대사 및 입력 해가지고 금액이 있는데 화물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계속 지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아직까지 중앙의 지침이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계속 지급을…,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당시에 알기로는 외국에서 갑자기 오일쇼크라고 하면서 기름값이 인상이 되는 바람에 국가정책상 방법이 없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계속 제도화되어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갑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것은 제도라기 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정책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는 분들 수입이 떨어지니까 수익금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일시적인 제도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까? 만들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2008년 하반기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3년도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오일쇼크하고 관계없이 지급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국가정책적으로 오일쇼크 때문에 일어났던 사안이면 안정이 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404페이지 과오납반화금은 뭡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면 자기들이 어떤 경우는 인터넷으로 납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고지서로 납부를 한다든지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납부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영수증을 가져와서 두 번 냈다, 돈을 되돌려달라고 했을 때 돌려줄 계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과오납반환금은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주차장특별회계 654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은 신규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을 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것은 시비 500만 원, 구비 500만 원으로 하는데 자기 집 담장이라든지 헐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서를 내게 되면 사업비 일부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150만 원 지원해 주면 7가구 할 수 있겠네요. 2009년도에 한 적이 없잖아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3군데 실적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럼 45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남았겠네요. 2008년도에는 없었지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2008년도에는 5군데 있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해보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금액이 적다보니까 선뜻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되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으려고…,
재흥

박재흥위원

심지어 주차장 해놓고도 다른 용도로 쓰는데 15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올해 3가구 집행했다면서요. 1,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450만 원 집행하고 해봐야 비효율적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 자체는 일정액을 준다는 것보다도 주민들 캠페인 차원에서 자기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과장님, 인구가 46만인데 북구에서 승용차 보유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내에 승용차 보유대수…,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25만 대…,
재흥

박재흥위원

25만대 중 차 1대 주차하겠다면 별로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16만 대…,
재흥

박재흥위원

16만 대든 25만대든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2쪽을 보면 밤샘주차단속 업무 급식비, 6명에 3식, 6월 해 놓았습니다. 6개월분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6개월만 단속하고 나머지 6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담당계장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6명이 있는데 밤샘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직원들이 밤새기입니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현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튿날 근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6개월 되어 있지만 반씩 하기 때문에 6명이지만 3명씩 1개조로 해가지고 매달 하게 되면 12달을 하게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래서 6개월분을 해 놓았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12월로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렇게 하다보니…,
재흥

박재흥위원

그렇게 하다보니 문제성이 있어서, 6명이 같이 하다 보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재흥

박재흥위원

단속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밤 9시까지 단속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일반 자동차는 9시까지 단속을 하지만 화물차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일반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래서 그것은 4시까지 한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규정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있든 1시부터 2시까지 있든 1시간 이상 있으면…,
재흥

박재흥위원

한 달에 몇 회 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한 달에 1회씩은 하고 있습니다. 정황도 많고 마찰이 많은 것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단속되고 나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직원 몇 명이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해봐야 별 효과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허용된다면 각 동에 계고장을 줘 가지고 맡겨가지고 위임한다고 할까 해서 동직원도 퇴근해야 되니까, 그 지역 통장들에게 위임을 해서 밤샘주차하면 계고장을 붙여라, 그러면 효과가 안 있겠나, 다음에 적발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고장, 그러면 오히려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직원 몇 분이 한 달에 한번 해봐야 한번 걸린 사람은 화가 나겠지만 전체 관내로 봐서 효율성이 있겠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계고장을 발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방법이야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행정이고 단속을 하는 행정이다 보니까 법대로 규정대로 하다 보면 민에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단속인원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는데 말씀대로 화물차 단속할 지역은 많습니다. 주정차 단속도 배 이상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수입도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인데 민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소한의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니까 계고장이나 경고장, 그런 것을 해서 발부하는 방법, 그러면 운전자도 그것을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무조건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만 매기면 요즘 살기 어려운데 트럭 하루 얼마 벌어오는지 몰라도 10만 원씩, 20만 원씩 과태료 내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것보다는 계고장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위치에 해서는 곤란하겠다, 다 붙이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위험지구, 우회전하는 차량의 시야가 가린다든지 U턴하는 차량의 시야가 가린다든지 이런 지역은 아주 위험한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에 한해서 계고장을 발부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볼 만 합니다. 늘 느끼는 것이 아침 운동하러 나가보면 U턴하는 차가 시야가 가립니다. 또 안전지대에 주차하지 말라고 봉을 세워 놓았습니다. 트럭 같은 경우는 부수고 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주차하면 반대에서 오는 차량이 시야가 가려서 아주 위험한 지역만 어떻게 지역에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지역에는 계고장을 붙여 달라, 직원 몇 명이 나가서 해도 원성만 사고 안 됩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칠곡IC에서 우방타운, 관음로 쪽과 롯데아파트 앞, 산격동 쪽에 주로 많이 하는데 계고장, 경고장 많이 붙여봤는데 화물차를 밤새 도로변에 주차하는 분들은 경고장 한 두 번씩 안 받아본 분 없습니다. 받아도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고 다시 시도를 해 보고 그 사람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한정된 직원 아닙니까? 소수의 인력으로 다 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동에 위탁하는 방법, 위임해서 동장이 재량껏 이런 요소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직원을 시키든지 통장을 시키든지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마련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상업용 건물은 해당이 안 되고 가정주택에 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신문보도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나온 안건이 1가구 1주차장 갖기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2주택, 3주택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에서 그런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럼 북구청에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각 동사무소에 행정지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회의 때도 동에 지시를 내리고 했습니다만 각종 사유지,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옆집하고 어떻게 하자 그런 의견은 나오는 사례가 아직 없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지침을 1가구 1주차가 아닌 이웃과 연계한 사업계획도 받겠다 그런 홍보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론상으로는 참 좋은 사항입니다. 그 점을 착안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648쪽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 민간계도요원 아웃소싱 보조금은 무슨 뜻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순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그 분들이 캠페인을 합니다. 횡단보도 인근이라든지 학교 정문 인근이라든지 캠페인을 하는데 실비보상적인 성격으로 단체에서 활동할 때 1인당 1일 2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원합니다.

최인철위원

3군데 200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해병전우회하고 모범운전자회는 250만 원씩 지급이 되었고 녹색어머니회에는 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는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사업이 652쪽 하단의 민간경상보조금하고 같은 것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최인철위원

401쪽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급식비 4명 해 놓았는데 사법수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자동차보험을 가입 안 하게 되면 보험개발원에서 국토해양부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군·구로 명단이 통보되는데 자동차보험도 그렇고 자동차검사도 안 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고 또 무단…,

최인철위원

특별경찰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건데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저희 과에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을 인정을 받아서 근무하는 직원이 7명이나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경찰서에서 어떤 피의자 조서 신문에 의해서 조서작성하듯이 그 권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하면 경찰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검찰청으로 보냅니다. 과징금을 내든지 나중에 별도의…,

최인철위원

교통과에 7명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4명이 아니라 7명을 지원해야 되지 급식비를 4명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내부적인 것이 있는데 지침으로는 특별사법전담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되어 있는데 조직구조상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월 20만 원씩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7명이 있지만 4명은 같은 계에 있고 나머지 계에는 1명씩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인해서 4명만 최소한으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최인철위원

다른 과보다 교통과에서는 일 열심히 하고 지역주민에게 욕을 많이 먹는 이런 과입니다. 일은 굉장히 많은데 물론 급식비라든지 이런 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예산서안에 보면 급식비 지원이 많은데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라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업무추진비를 써서라도 밤샘주차장이라든지 모든 면에 투입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 곳에 부족한 예산이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업무추진비라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3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에서는 정말 체납세 일소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열심히 하셔도 체납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도 먹고, 그러나 우리가 2008년 12월 31일 현재 교통과에 있는 지난연도 미수이월액이 약 217억 원이고 물론 일반회계 129억, 교통주차장 특별회계 88억 해서 21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9년 금일 현재는 230억 원 추정할 때 매년 노력을 해도 증가가 불가피한데 그러면 좀더 받는다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2009년도에도 5억, 2008년도에도 5억만 하시겠다, 이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과태료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자동차 책임보험이라든지 검사지연 과태료는 정말 징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야 보험도 가입하고 검사도 하고 활동하겠지만 미가입하고 검사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생활이 상당히 어렵거나 부도위기라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 당장 물건이 없으니까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직원이나 과장님이 최선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할 일은 집행부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좀더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 아닙니까? 매년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예산편성 목표 자체가 전년도하고 똑같다는 것은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소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최대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징수율이 60%, 질서유지 위반행위 규제법을 하고 난 다음에 징수율이 60%정도가 올라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검사 안 하는 차량이라든지는 주정차위반하는 사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에 징수율을 올린다는 것은 정말…,

이동수위원

구청이고 동사무소이고 인턴사원인지 종류가 많아서 책상에 가 보면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보다 인터넷만 보고 시간낭비하는 직원이 많아 가지고 정식공무원들이 오히려 욕을 듣고 있는 현상입니다. 민원실이고 동사무소고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징수목표를 상향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취지는 좋습니다.

이동수위원

동사무소에도 가 보시면 아마 빈둥빈둥 시간 보내는 정식직원 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인원이 많아서 잘 될 일이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오랜 노하우가 있어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특히 자동차…,

이동수위원

노하우 있는 정식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지도를 하고 독려를 한다면 세입이 증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4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1-04에 가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 및 설치 및 보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칠성동에 스쿨존을 신설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설 이후에 주민이 상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훼손을 해서 검은색으로 덧칠을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청에서는 주민에게 보수에 대한 예산을 징구합니까, 그냥 보고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별도로 시설물 개선명령이라든지 하기 보다는 구두로 사업자나 시행자 측에 훼손시켰으니까 도색을 새로 해라 그런…,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구두로 배 주임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신설한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하고 변상은 시키지 않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딱히 규정을 쫓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스쿨존이라는 것은 바닥이 거의 붉은색 아닙니까? 붉은색 복판에 검은 1m 띠가 20m 형성된다면 구청에서 변상책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후에 시공자 측에 공사를 새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조만간 최단기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다음 과속방지턱 신규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과속방지턱에 주민들의 신규설치 요구가 있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행정대응을 하십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이 교통과에도 일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교통의 기능을 보면 과속방지턱은 이율배반적인 시설물일 수도 있습니다.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를 해 놓고 과속방지턱을 해 놓으므로 인해서 차량 교통속도가 제어되는 시설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찾아서 하고 있는데…,

이동수위원

법규에 너무 충실치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유연성을 가질 수는 있습니까, 과장님 재량으로, 결재로…,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유연성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유연성을 가지다 보면 사후 일어날 수 있는 행정요인에 대해서 구에서 배상책임도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토바이가 가다가 사고가 났다, 어떻게 우리가 소송 건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 보통 간선도로에 30㎞ 이하 속도로 다닐 수 있는 도로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이상 되는 도로에는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동수위원

뒤에 계장님들이 배석하셨는데 칠성동에 휴먼시아, 도시개발공사에서 약 1,300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약 2년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그 앞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인 칠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레미콘 트럭이라든지 화물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주민의 안전, 학생의 안전, 학교 학생의 공부 소음관계 때문에 과속방지턱 요청을 두 번이나 했는데 북구에서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1,300여 세대 아파트를 짓는 옆에 4m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구청에 이야기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 때는 행정의 법규가 있더라도 현장에 과장이 나가셔가지고 정말 학생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검토하셔야 되는데 너무 법대로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

김규학위원장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이동수위원

이것은 칠성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여건도 그렇지만 그 도로가 폭은 좁다고 하더라도 주 도로거든요.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저희들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민원업무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답을 하셔야 되는데 한 달 이상 지연이 되었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런 경우가 없는데, 바로 바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64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1억 3,000인데 금년도에 1억 1,610만 원이나 감액된 1,39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이 보고하신대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36억이라고 확정되었을 때 연간 이자를 어떻게 10분의 1로 축소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자금별 잔액을 보자고 했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이동수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김규학위원장

216이자수입, 중간쯤에 있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침산공영주차장하고 산격3동 사업비가 있을 때는 장기예치가 가능하니까 이자가 양도성예금하고 환매채권하고 이자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율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금액을 지출하고 나니까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이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동수위원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9분의 1이 줄었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20억 가까이 줄었으니까 자체가 30몇 억에서 3분의 2가 줄었으니까…,

이동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49억 9,000으로 오히려 2008년도 보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34억 5,800인데 2009년 잔액은 49억 9,100으로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2008년도 잉여금이 21억이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서에는 2008년도에 34억 5,800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신 모양인데 일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216-01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에 대한 2009년도 예금 및 세입현황, 그리고 2010년도에 1,390 추정사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22-01에 2009년도 예산 대비해서 16억 755만 6,000원이 나옵니다. 647쪽입니다. 마이너스 3억 8,700 편성한 이유, 그리고 228-03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009년 대비 4억 8,800 증가사유,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특별한 질의 없으시지요.

이동수위원

자료제출 3건 했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과장님,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세출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세입 및 세출 내역, 11월 30일 현재 잔액, 구입한 대지의 예상주차대수, 공사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 11억 1,600만 원에 대한 편성과 감액 사유, 그 다음 예비비 655페이지에 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206-01에 공공예금 및 세출현황 228-02에 2010년도에 16억 700을 감액편성한 사유, 1,390만 원에 대한 추정사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2009년도 예산대비 16억 700만 원에 대한 감액한 사유, 그 다음에 228-03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2009년도 대비 4억 8,800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한 서면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통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또 함께 2010년 예산편성하느라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자리 배석해서 과장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계장님들이 많은 업무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화 토지정보과장께서 숙부상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송재덕 지가관리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와 또 시간관계상으로 소관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9쪽 본 위원이 황당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명찰제작, 계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명찰제작을 왜 하는지…,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업무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한석봉 중개업종사자 명찰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중개업자들이 보통은 무등록 보조원이 중개를 했다, 이런 신고가 있습니다. 보통종사자들이 중개업소를 방문하게 되면 어느 분이 소장님이신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시작하는 추세이고 저희들도…,
재흥

박재흥위원

시행하는 추세는 좋은데 근거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한석봉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식당에 가도 대표, 카운터, 아니면 요리사, 서빙 모두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말씀대로 한다면 어느 개인업체든 누가 대표이고 누가 지배인이고, 식당에 가면 붙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주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한석봉 저희들은 민원인의 피해를, 구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이 더 많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예를 들어서 명찰을 단다 안 단다 여기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안 보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명찰을 제작해 주었다고 봅시다, 안 달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달고 물건 설명하러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한석봉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반상회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약서 작성은 중개사 소장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업소에 들어가게 되면 계약서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표시로 명찰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산 피해방지 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별로 신빙성이 안 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면 이해는 되는데 별로 효율적이지도 못할뿐더러 신빙성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한석봉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서 왔습니다. 간담회할 때 그렇게 건의가 와서…,
재흥

박재흥위원

협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또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는 교육으로써 대체하는 것이 맞지 명찰 제작해서 주고 안 주고는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를 기만할 때는 다른 사람 명찰 달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달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단다고 해서 제재하는 근거규정도 없고, 그러니 예산만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신규사업이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한석봉 예.
재흥

박재흥위원

그리고 중개업법 위반 신고포상금이 3년 동안 두 건씩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2008년, 2009년 2건씩만 되어 있는데 내용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한석봉 신고포상금이라고 하면 중개업자들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일반인들이 신고했을 때 형사처벌이라든지 받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런데 매년 2건씩밖에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한석봉 신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집행을 못 했네요. 그럼 금년에 또 계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한석봉 혹시나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흥

박재흥위원

혹시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해도 되잖아요. 본예산에 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을 올리고 명찰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예산을 보면서 답답했는데 예산서를 편성할 때 토지정보과에서 기획실로 올립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지침을 받아서…,
병규

김병규위원

내용을 보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절감 해가지고 10%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예산절감을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씩 절감했는데 정말로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은 차라리 꼭 돈이 없으면 예산절감해서 10% 줄이자고 했다면 차라리 박재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2010년이 아니고 2011년부터라도 할 수 있으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56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1년쯤 늦추더라도 그 대신에 예산절감을 본 위원이 봤을 때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408쪽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서버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측량기기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를 5% 절감한다고 해서 절감이 됩니까? 더 많이 고장 나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5% 절감하겠다는 부분하고 측량결과도 표지해서 영구보존용을 제작하는데 이것을 삭감해 달라고, 예상가격이 얼마인데 10% 삭감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인지 아예 10% 없이 해서 10% 절감하겠다고 해서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예산편성할 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고 공정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감하는 부분은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수용비, 인쇄비 이런 종류가 되는데 일반운영비 예산은 10%씩 절감하자는 그런 취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 일괄적으로 전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절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절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말 절감을 할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됩니다. 절감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절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보입니다. 결의서 표지 영구보존용 제작하는데 7,000원으로 했는데 작년에 7,000원 짜리인데 25개 하다가 이번에 20개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 절감을 하게 됩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차원에서, 사업자에게 10% 절감했으니까 깎아 달라고 할 겁니까?
담당

지적담당

이영희 지적담당 이영희입니다. 저희들이 영구표지용은 실제로 70매가 운영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몇 년 조금씩, 작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년 단위로 해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규

김병규위원

측량결과도 표지가 본 위원이 볼 때 해마다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이영희 매수가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씩 해서…,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해야 될 부분 같으면, 가격을 업자들에게 깎을 수 없다면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 증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런데 엉뚱하게 명찰제작, 박재흥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자기 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명찰을 달라고 지침으로 내려주면 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돈이 560만 원 나가면서 절감한 것이 겨우 500만 원, 300만 원 됩니다. 다해서 500만 원 되는데 이런 것을 절감을 시킬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이 정말로 2010년도에 꼭 해야 될 사항이면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목 자체를 없애고 그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기획실에 안을 올릴 때 처음부터 그렇게 올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하게 파악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파악을 해서…,
병규

김병규위원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현재 예산편성한 부분은 가뜩이나 올해는 예산을 긴축으로 하라고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해서 최소한으로 마련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명찰제작 같은 경우는 북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효과가 있으면 전체로 확대하는 시범사업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요 근래에 와서 도로명 새주소 부분인데 우연치 않게 가다가 봤는데 성주에서 왜관, 구미를 지나가는 쪽에 보니까 칠곡대로라는 간판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팔달교에서 동명 가는 길이 칠곡대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리 칠곡대로, 칠곡중앙대로, 중복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고향이 칠곡이기 때문에 칠곡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칠곡이란 명칭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최인철 위원이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도로명을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도로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직접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규

김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럴 때는 차라리 북구청에서 대구시로, 대구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안을 역으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도로명 안을 올려라, 결정이 다 된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불과 3개월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7월 12일에 되었기 때문에 3년 안에는 바꿀 수가 없다…,
현재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408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회의개최일수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지난연도 세외수입의 미수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2억 6,487만 8,000원입니다. 그렇다면 2009년 11월 30일 현재는 약 3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정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안 한다면 예산배정 왜 합니까? 돈이야 42만 원 적습니다만 그러니 예산편성하는 것을 매년 매뉴얼대로 형식적으로 올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라는 설립 취지가 조직 목적이 개발부담금 징수·독려가 아니고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체납정리,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결손처분할 때는 체납정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회의를 하면 A안건만 합니까?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B안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체납정리위원회를 신설해 놓고 운영하지 않는다면…,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운영을 한다는 말은 결국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결손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결손을 할만하면 해야지요. 결손도 체납징수액의 실적에 포함이 됩니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정리실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가장 최근 것이 2000년도입니다.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그 이상 넘은 것들이 체납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체납이 없습니다. 2001년부터는 체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계장님은 담당계만 말씀하시는데 토지정보과에 지난연도 미수가 2008년 12월 31일 현재 12억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늘어났겠지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체납액 중에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동수위원

12억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위원회가 있다면 회의를 해서 결손을 할 것은 하고 징수를 독려해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10년 이상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을 해 버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추적이나 조회가…,

이동수위원

결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5년 이상 고지거부라든지 해당법규에 필요하다면 하셔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이동수위원

13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에 229지난연도수입에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2008년 12월 31일 현재 약 12억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초과했겠지요. 그렇다면 징수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목표 8,10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어느 부분 없이 체납부분은 다 그렇겠습니다만 저희 토지정보과에 되어 있는 체납분은 현재 추적조차 불가능한, 재산조회도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금년도 부동산관리에 대한 예산을 1,226만 5,000원 예산편성하셨습니다. 예산을 집행한다면 신규징수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대한 지난연도수입이나 당해연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409쪽에 김병규 위원이 말씀하신 새주소 관련 예산 4,680만 9,000원이 전액 구비입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새주소 관련은 국비가 65%이고 구비가 35%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4,680만 9,000원은 전액 구비라는 말씀이지요.
부동산중개업자 포상금 50만 원에 2건인데 2009년도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한석봉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2008년도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한석봉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상금 목이 있더라도 전년도에 없고 최근 2년간 없었다면 금년도 예산편성에 여비를 20%나 줄이고 일반사무비를 10%나 줄이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런 예산을 왜 계속 편성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한석봉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아까 박재흥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때 가서 사용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한석봉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금이 예산에 없으면 아예 못 주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안이한 답변입니다. 41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국·공유재산 매각대상 및 무주부동산 발굴 근무자, 본예산은 2008년도에 840, 2009년도에 840, 금년도에는 6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재산관리담당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저희 예산에 2009년도에 5,000만 원, 2008년도는 7,500만 원…,

이동수위원

사례는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하고 측량하고 감정하고 사무보조 경비입니다. 거기에 금액이 지금 2010년도 3,500을 책정했습니다. 올해 매각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1,500만 원 예산이 시에서 보조가 적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다보니까…,

이동수위원

그러면 413쪽에 가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국내여비 6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실태조사는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배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41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도로명 주소 안내 및 고지를 16만 세대 하신다고 단위사업에 산출하셨는데 그러면 북구에 있는 모든 세대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보냅니까?
예산이 1,280만 원 신설인데 과다한 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광우방타운에 1,010세대, 코오롱 하늘채 제 인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세대, 그렇다면 통장이나 아파트 관리조합을 통해서 고지할 수도 있는데…,
그 답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07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작성합니다. 동일한 과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공공운영비를 절약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발송시기가 도로명하고는 전혀 안 맞고, 도로명은 1회성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 자체가 접착식이고 우편 통지문이 양식이 있어서 자동접착해서 발송하도록 인쇄까지 같이 포함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공직에 계시는 분은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일반주민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매매가 되지 않는다든지 재산세가 새로 부과되거나 증감이 없을 때, 그러나 결정된 업무를 하시더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유사한 업무는 동일하게 발송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건의하는 바입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토지정보과에서는 2010년도 예산심의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셨는데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계장님들이 배석을 해서 모든 얘기를 다 잘 들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과에서 충분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계장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은 각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끝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느낀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국에는 말 그대로 북구 지역 전체의 도시환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현실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도시국인데 금년도 예산으로 보면 물론 예산절감차원과 부족한 차원에서 많이 편성 안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전체예산의 6.몇 %밖에 확보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나 같이 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국 임원들과 상임위원이 항상 충분한 의사소통에 부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년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었다면 도시국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조하고 힘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의사소통이 진행이 되었더라면 아주 적절한 곳은 조금이라도 더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결위에 이번에 김병규 위원님하고 이동수 위원님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예결특위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충분이 어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노상권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간사 노상권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액은 총 6건에 1억 2,854만 원이고 증액은 총 1건에 3,000만 원이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 9,854만 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노상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노상권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