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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21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2-16

고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는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상의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올려주신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어린이교통교육장 민각위탁동의안을 오전에 먼저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안전과장 성동준입니다.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일부 변경하고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등의 사전 검토와 함께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 분야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참고하고자 자문위원의 수를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또 안 제2조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40명 이내에서 변경 5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20일간 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영호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된 게 언제쯤입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2014년도입니다.

이영호위원

바쁘신지 아는데 여기 개정조례가 올라왔는데 1년 이상이 넘고 2년 가까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빨리 했으면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것은 2014년도에 최초 개정했을 때 지금 조례에 있듯이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로 저번에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구 하나가 빠진 것은 그때 2조에 있는 것 하나가 누락이 돼서 이번에 하나만 하는 것이고 이번에 주 내용은 50명 이내로 바꾸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수가 현재 40명에서 50명 조정이 됐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50명 이내입니다.

이영호위원

50명 이내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현재 기술자문위원이 딱 40명입니다. 맥시멈으로 됐기 때문에 추가로 전문분야를 영입하고 싶어도 조례에 40명 이내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명을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상위법에 보니까 5분의 1로 돼 있던데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50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기준은 50명 이내로 충분하고 이 정도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광해입니다. 광명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5년 10월 15일 제정되어 광명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폐지 요청이 있어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폐지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폐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전총괄과하고 저번에 조례 했을 때 비슷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수목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수목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가 추가돼서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가 만든 것은 처음에 만든 게 행위제한 이런 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안전관리 내용이 추가로 삽입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수목 관리는 도시공원법에서...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폐지가 되면 그동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온 어린이놀이터하고 어린이공원 관리는 안전총괄에서 다하는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안전관리도 우리가 안전관리를 계속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옛날에 사건 때문에 안전관리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하고 공원 관리를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는 폐지됐지만 공원과 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계속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우리가 계속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보면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 아시다시피 조례에 보면 상당히 많은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를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병원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상당히 많은 곳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데 폐지를 했으면 한곳에서 다 총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152쪽 보시면 작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해서 전반적인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조례는 이번에 폐지를 하고, 그 업무는 기존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소관 분야별로 다 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보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의해서 안전에 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지만 관리는 각 부서에서 따로 한다는 겁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광명시 어린이교통교육장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린이교통교육의 활성화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교통관련 단체에 대하여 위탁을 하고 위탁내용은 광명시 어린이교통교육장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로는 광명시 어린이교통교육장으로서 한내근린공원 내에 약 1,484㎡에 교통신호제어기 등 19종이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으로 3개년에 1만8,59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총 이용자수는 4만7,63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위탁운영사항으로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시행령에 준하여 운영하겠으며 광명시 어린이교통교육장을 교통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현장학습을 통한 교통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써 주요 위탁업무는 어린이교통교육 및 지도, 광명시 어린이교통교육장 내 시설물 관리, 어린이교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 및 제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린이교통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주말에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은 부모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2월 달에 동의안 의결을 해주시면 민간수탁자를 모집 공고하고 2016년 3월부터 민간수탁자 선정 및 교통교육장 위탁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따르면 4,344만4천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200이 잡혀있는데 금액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간단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사업비는 5,200이 돼 있는데 전년도 사업비를 계산했을 때 전년도 것을 비교해서 금년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한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니까 광명시 어린이교통교육장 민간해서 업무보고에 내용이 있는데 올해 것은 빠져 있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매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뺐던 부분이고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뺐습니다.

이영호위원

업무보고는 올해부터는 안 해도 된다는 뜻이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계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뺐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규로 보고를 드리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은 뺐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교통교육장 민간위탁이 몇 번째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3년간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두 번째라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니, 세 번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한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1회에 3년씩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번 다 녹색어머니회에서 위탁하셨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공개입찰할 때 녹색어머니회 외에 공개입찰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없었습니다.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독 입찰이면 두 번 정도 입찰한 다음에 수의계약식으로 하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일반계약법에 따르지 않고 이런 수탁 같은 경우는 교통 단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3월 달부터 개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독 입찰을 해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입찰조건에 혹시 녹색어머니회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거주하거나 교통과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입찰조건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모집공고를 내고 위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교통교육 및 지도라든가 안에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이 있고, 응모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 관내에 소재한 교통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어린이교통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안전지도가 가능하며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물 관리 능력을 보유하여야 함
익찬

김익찬위원

그 조건에 해당하는 단체가 녹색어머니회 외에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도 될 수 있고 교통관련 단체다 보니까 그런 단체들이 가능한 건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모범운전자회가 어떤 법인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비영리단체도 가능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모범운전자회가 비영리단체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일반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비영리단체 맞습니까? 모범운전자회가 무슨 단체지요?
인철

최인철교통체계개선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두 단체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교통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으면 가능한데 광명시 관내에 특별한 교통관련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단체가 광명시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계약조건에 딱 광명시라고 한정을 지어 놓으니까 위원들이 어떤 계약조건에 광명시라고 제한하는 조례를 6대 때 발의했었는데 이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입찰조건이면 보시다시피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밖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모범운전자회가 안 들어오면 녹색어머니회가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6년 했고 또 3년 하게 되면 9년이고 나중에 이게 9년에서 12년 되면 정체되는 경향이 많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교통법이 자꾸 바뀌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단체에서 맡았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답습해서 쓰는 게 아니고 교통법이 바뀌면 그 법에 맞춰서 강사를 계속 교체해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거기 시설물 관리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만 관여할 뿐이지 법이 바뀜으로써 교육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위탁과 관련해서 평가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평가는 안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체평가도 해본 적 없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용자들이 어린이들인데 어린이 대상으로 한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어린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같이 대동을 해서 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주 좋게 나왔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긍정적으로 좋은 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위탁이라는 것은 새로운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고 재계약은 기존의 업체와 계약하는 게 재계약인데 재위탁이라고 써 놓고 평가를 안 하더라고요. 위탁업체는 최소한 평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조례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도 3개월 전에는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다 기존의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업체가 아닙니다. 자체 평가라도 단지 어린이교통교육장 외에도 광명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들은 각각 위탁하는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평가서를 만들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도 자체에서 팀장님이 유능하시니까 간단하게 평가서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90% 이상은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부정적인 설문조사 제가 아직까지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어린이들 예를 들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강사들이 교육 관련돼서 강사내용을 저희가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법규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주단위라든가 월단위로 학생들이 와서 사전에 신청하고 교육하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무슨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게 어른들 같으면...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위탁사를 평가하는 겁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내용 이런 부분들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사전 강사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 했는데 현재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교통과 관련해서 자전거 교육도 포함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한대 구입한 다음에 요즘에 횡단보도에 자전거 라인 녹색으로 해서 따로 하나 만들어놓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자전거도로 쪽에는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도 횡단보도에 자전거 라인 하나 더 만들어서 자전거 교통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시설물을 검토해서 횡단보도 쪽에 자전거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라인을 그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이윤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상정한 고순희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의학 발달 좋은 환경 그리고 생활수준 개선 향상 등으로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어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가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윤정부위원장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검토해봤습니다. 현재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정부시책이나 우리 시 예산 등을 통해서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대는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독신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와 더불어 독거노인들도 자식이 있거나 연고가 있어도 대부분 독거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독사가 염려되는 것은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젊은 사람들도 백골로 발견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이 특히 급증하는 노인세대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과거에는 먹고만 살면 되는데 지금은 다양한 욕구들로 인해서 우울증이 많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독거노인 고독사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대처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큰 틀에서 조례에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이 지금 다 시행되고 있고 예산도 더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기마다 반기마다 정부시책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서 지금 이 조례에 내용이 묶여있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더 판단하시면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상위법에 보니까 제27조의2항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고순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해서 상위법에 보니까 제27조2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는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근거의 내용과 의원님께서 조례에 제정한 내용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의원

큰 차이점은 없는데 노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로 발의한 내용입니다. 매년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의미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대부분 중복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순희

고순희의원

그렇지요. 조례로 규정해 해놓으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지요.

이영호위원

노인생활 관리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는 노인돌봄 서비스해서 정의 제2조5항을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사 노인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대략 4억1,300 이상이 되는데 과장님, 지금 광명시 관내에서 이 예산이 부족합니까? 노인하고 관련된 예산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하면 얼마든지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노인에 대한 예산에는 많고 이렇기 때문에 부족하다, 남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예산서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노인돌보미 해서 총 지원금이 노인하고 관련된 게 8억이 넘습니다.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시 자체로 하는 예산도 적지 않고요.

이영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국비가 많다면서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같은 것은 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호위원

기초연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 겁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다 독거노인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비중이 독거노인이 많아서 서비스 같은 것도 도비와 시비만 있는 것도 있고 시 자체 예산도 있어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한 가지 서비스만 아니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일리가 가는데 여기 내용을 봤더니...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은 국비나 도비 부담이 아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비 자체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더 부담해서 질을 높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말벗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수당이 월 8만원이었는데 저희가 2만원 더 늘려서 10만원으로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사업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가에서 얼마를 해라, 또 바우처를 얼마를 해라, 이렇게 정해진 것이어서 예산이 풍족하다, 남는다, 이런 것은 저희가...

이영호위원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이 예산으로는 아직 근거가 없다는 거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바우처 한 사업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바우처가 10만원짜리 바우처가 있는데 이것을 20만원짜리로 늘리면 양질과 시간을 더 많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한계는 국가의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시비가 더 충당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게 남는다, 모자란다, 이런 부분으로는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고순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 근거 자료하고 현 조례하고 중복성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과 당연히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명시에서 중복이 안 되는 조례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중복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대부분 포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4조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지금 고독사 관련해서 매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이 8,085명인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이 660명입니다. 7%에서 8% 정도밖에 안 되고 말벗서비스가 173명이고 이것은 약 2%도 안 됩니다. 지금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이 50가구니까 약 0.6%, 그리고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이것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발생된 건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의 하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65세 이상 독거노인 8,085명 중에서 중복을 빼더라도 해당자가 10%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가 지금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된 게 없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 지원, 호스피스 지원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호스피스는 의료보험으로 보편화된 사업입니다. 특별히 사업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는 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고독사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광명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호스피스를 원하면 그분들에게도 의료보험으로 다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혼자 살다가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건데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고독사로 해서 발생된 것은 없지만 그 예방을 위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900여명 됩니다. 광명시에 독거노인이 8천명 정도 되는데 가족들이 옆에 살고 이러면서 주민등록만 독거노인으로 돼 있는 분들은 빼고 4,300명 정도를 매년 명단을 발췌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고독사의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분들은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고요. 저희가 매년 한 4,300여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양원의 보호된다든가 재가를 받는다거나 바우처를 받는다거나 그분들 다 제외하고 나서 900여명에 대해서 별도로 돌봄센터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 한번이라도 한적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센터에서 현황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작년까지 운영했는데 그럴 때 그런 분들을 해서 고위험군은 자살예방센터로 업무공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그 말을 바꿔서 자살예방을 노인이나 일반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중화 돼 있는 것을 도에서 그 사업을 중단하고 자살이라는 말을 빼고 상담으로 바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에서는 홀로 사는 분만 노인 자살예방을 위해서 상담한 게 아니라 노인들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8,085명에 해당하는 이분들이 과연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가 됐을까요? 저는 안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고독사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8,085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독필지에 살고 2억짜리 집이 있는데 수입은 하나도 없고 실제로 그런 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1억5천짜리 단독필지 지분이 있지만 수입은 한 푼도 없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1억5천이라는 단독주택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지금 이 조례는 대표발의하신 고순희의원님께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고 담당부서 과장님께 설득하는 유의 질문은 지양을 부탁드립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천여명 독거노인을 저희가 전부 하지는 않고 4,300여명 정도를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이분은 요양급여를 받는다거나 바우처를 받는다거나 또는 기타 등급을 받아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분들, 또 식사를 복지관에서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중에서 생사안부라든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의 900명을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조사는 저희가 매년 조사할 때는...
익찬

김익찬위원

8,085명 중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됐느냐고요.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상 돼 있는 분이 8,085명인가 그렇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분이 660명이고 말벗서비스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이 조례가 제정되고 안 되고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제7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제7조에 있는 것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말벗서비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4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 하고 있는 부분이요.

이윤정부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사회복지과 김지람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철산2동 동장하시면서 복지동 현황파악을 할 때 직접 발로 뛰시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다보니까 광명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광명1동에 하안복지관 차량이 오던데 그러다 보면 이게 중복적으로 계속 시스템 쪽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어느 한 특정 부분을 저희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가리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홀로 사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이 조례를 고순희위원장께서 만들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면 사실 조례에 대해서도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그 부분들이 각 조항으로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순희위원장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독사 관련해서 2015년도에 된 건들이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고독사라고 해서 추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관리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지, 지금 현재 특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되는 게 아니고 고독사로 정확하게 추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렵게 살고 또 외로워서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부분의 고독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진입을 해서 노인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고독사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방 차원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노인이라는 기준이 65세에서 70세까지 계속 100세 시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관리가 돼서 앞으로 고독사 하는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적이 있어서 한파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4,365명에 대해서 밤에 복지관 전 직원 그리고 우리 시청직원들이 다 나와서 안부 여부를 다 확인했고, 어제 또 한파주의보가 내려서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파주의보가 내리면 비상이 돼서 밤부터 안부전화가 갑니다. 다 일일이 확인하고 전화를 안 받는 분은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확인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다 질의할 수 있습니까?

이윤정부위원장

고순희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 하실 때 대표발의한 사람들한테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숙지하고 있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끝나고 여기에 할 수 있습니까?

이윤정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찬성자 서명부에 김익찬위원님이 계시는데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짧고 길고는 제가 질의하는 사람이지 위원장이 그 부분을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는 이 조례가 상위법이 있지만 조례가 제정됐을 때 하고 안 됐을 때 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8,085명에 대해서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은 상위법에 의해서 기존의 사업을 계속 해왔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해도 예를 들어 말벗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벗 사업을 20억씩 했는데 이건 너무 많다, 10억으로 5억으로 아니면 시장이 바뀜으로써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생기면 당연히 관련부서는 편치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매년 계획 수립해야 되고 홀로 사는 노인 위험자 현황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사는 이분들이 각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는 진행이 안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됐습니까? 그리고 3호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 2호와 3호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지원에 관한 사항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가사지원을 한다든가 말벗을 한다든가 이렇게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또 동에서 계속 복지동 돌봄으로 해서 쭉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가 과거에는 세트로 주어지는 복지였는데 지금은 맞춤형으로 대부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맞춤형이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기초생계비 이런 것도 지금 맞춤형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지 그렇게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느냐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하면 광명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사지원 그러면 가사지원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가사지원은 몇 명 정도하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660명 하잖아요. 자료를 봐주세요. 지금 드린 것을 보시면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요양등급에 맞게 또 요양등급 외의 자 A, B 등급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은 그런 등급에 맞게 또 식사가 필요하신 분은 식사제공 이런 식으로 다 맞춤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고독사와 관련해서는 전화로 안부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8,085명을 다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책 자체를 맞춤형으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엊그저께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사회복지과 고생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을 하시다가 국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직 출신 중에 과장이 한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 심의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꼭 힘 좀 써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복지 관련해서 조례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201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가 있고 첫 번째가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이게 읍면동 복지허브화인데 2013년도에 우리가 복지동을 했잖아요.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2015년도에 전국 18개 읍면동에 같은 모델을 적용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좋아서 2016년에 우리 복지직 공무원 1명 그리고 방문보건간호사, 직업상담사 이런 분들 세 분 해서 이것을 2018년도까지 전국에 다 확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관리팀 중심동이 2개가 있는데 이번에 3개를 늘려서 5개가 됐습니다.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 맞춤형 복지팀으로 돼서 6급 상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인데 모든 복지시스템이 우리가 집중사례하고 단순사례 관리를 하는데 집중사례 관리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알코올 홀릭 또 아파서 병원 가는 분, 학비가 없어서 학비 못 대는 분, 생계비가 없는 분, 주거가 없는 분 이런 것을 토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분이 한분 나타나면 그렇게 관리하고 지난번에 MBN 방송에서 4분 정도 광명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하동에서 움막에 있는 분을 그분이 안 나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득해서 그분이 나와서 우리가 주민등록 재등록을 해주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주거를 해결해드렸고 생계비 드렸고 일자리 연계해 주려고 일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토털 서비스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어차피 다음 4건을 다 부결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도 들고요.

이윤정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익찬위원님은 상대 위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조심하세요. 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십니까? 이게 부결될지 통과가 될지 어떻게 알고 지금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위원회 혼자하세요. 부결될 것 알면 이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시간도 없는데요. 남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의견청취하고 이 조례한 발의하신 위원장 조례 내용 평가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차피 4개 다 부결된다고, 그럼 4개 다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통과되면 어떻게 하고요? 위원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존중하셔야지요. 재선의원이고 운영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존중하는

김정호위원

저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발언권 안 줬잖아요. 회의진행 할 때 발언권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위원들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언제 폄하했습니까?

김정호위원

이게 다 부결된다고 소문났다고 하는데 누가 이것을 부결시킨다고 했습니까?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윤정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김정호위원님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함부로 했는지 한번 봅시다.

김정호위원

뭘 봅니까?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되고 가결이 되면 가결이 되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게 한번 보시자니까요.

김정호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물 타기 하지 마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 말씀이 함부로 말씀인지 한번 두고 보시자니까요.

김정호위원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물 타기 하지 마세요. 의원 하시려면 정정당당하게 하세요.

이윤정부위원장

토론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뭐가 말이 안 됩니까? 김정호위원님! 이것가지고 회의 한적 없습니까?

김정호위원

무슨 회의를 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한적 없습니까?

김정호위원

무슨 회의를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이윤정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이전에 있었던 김익찬위원님께서 먼저 부결이 된다는 발언은 제발 부탁인데 삼가주시고 위원 한 분 한 분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언성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아까 충분히 위원님들이 의견을 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독거노인에 대한 정부정책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고 현재 조례 내용에 상당 부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오윤배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찬성 토론자 김익찬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단독 독거노인 현황을 보니까 총 8,085명이나 됩니다. 현재 광명시에서 각종 사업을 통해서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사업,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예산을 지원하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자체장이나 시의원들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추진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즉,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가 지원되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이런 내용 등은 상위법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들이 매년 계획이 수립되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강력하게 바라며 찬성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발의한 의원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찬성 관련된 겁니까?
순희

고순희의원

아닙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저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의원

반대 토론하신 오윤배위원님께서 독거노인 정부정책이 수시로 변하고 상당 부분 추진하고 있어서 불필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뿐만 아니라 현재 복지차원에서 대부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광명시민들의 대표 위원님들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홀로 사시는 어른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고순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익찬위원님의 찬성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오윤배위원님의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3표,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견이 4표로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길숙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길숙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천여 명 이상의 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 또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 수화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등,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표창 등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공공시설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검토의견서를 의회에 이미 송부해 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문구나 이런 것에는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3조에 보면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문구에 경기도나 하남시 조례의 경우에도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300㎡ 이상 시설 또 300석 이상의 시설 이렇게 제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5조에 있어서 “광명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시는”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검토안을 제출했고, 6조에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8조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수립에 5년마다는 삭제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화가 언어로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중앙정부에서도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발표가 안 돼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에도 이런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은 중앙정부의 계획이 나오면 모든 국가발전지표라든가 통계라든가 전망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저희들이 5년간의 계획을 세우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중앙정부의 계획을 보고 5개년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이 시행안을 가지고 저희도 세울 수가 있는데 아직은 5개년 계획을 여기에 담는 것은 저희 특성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8조를 삭제하니까 그 다음 조항은 한 줄씩 올라가고요. 마지막에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에 의해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참고로, 광명시에서 청각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5명으로 연간 예산이 2억800만원이고 이 2억800만원 중에서 도비가 20%입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3,025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길숙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내용이 보니까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아까 김정호위원님이 질의한 게 생각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 지역이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한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있는 데가 어떻게 됩니까?

이길숙의원

현재 8곳인데 경기도 하남시, 평택시, 인천시, 대전시, 전라북도 남원시, 광주광역시입니다. 그중에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는 세 군데인데 경기도하고 하남시 평택시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와 대전시, 전라북도 남원시, 광주광역시는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그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이길숙의원

현재 경기도는 960만원 수화통역비가 책정돼 있고, 하남시는 안 돼 있고, 평택시도 안 돼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터넷방송 수화통역비가 675만원, 의정뉴스 수화통역비가 180만원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청각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13억 정도의 복지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비가 280만원 정도 잡혀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485만원, 남원시는 없고 광주광역시는 960만원 수화통역비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돼서 전국의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광명시 자막 및 수화통역 제공이 있고 그리고 자막스크린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시 홍보영상을 보면 가끔씩 수화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안을 보면서 필요 하겠구나, 왜냐하면 자막을 보면서도 못 듣는 사람들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광명시의회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의회에도 수화통역 하시는 분이 같이 방송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그게 될 것이고 봅니다. 현재 광명시에서 가끔씩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에 수화통역을 의뢰하면 수화통역사들이 나와서 해주기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해주기고 하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시정홍보나 광명시의회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데 청각장애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수화통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수화통역사의 경우에 시간당 단가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또 예산을 정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간당 단가 이런 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은 나오고 지금 현재는 수화통역사들이 요청을 했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못나가는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이길숙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좋고 1%의 감정 없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단체 회장을 하셨잖아요.

이길숙의원

작년이 아니고 시의원 하기 전입니다.

이영호위원

현재는 임원이 아닙니까?

이길숙의원

아닙니다.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작년에 어느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단체의 전임 회장이다 보니까 부결도 됐지만 제척사유로...

이길숙의원

뭐가 부결됐습니까? 부결된 것은 없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 당사자가 전임 회장이었고 임원이 끝난 다음에 현재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과 비슷하게 대표발의를 해서 부결되고 제척사유로 퇴장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길숙의원

이영호씨요?

이영호위원

누가 됐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수화하고 농아장애인 관련된 2016년도 지원금을 보니까 2억3,696만1천원 정도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화통역센터 운영에서 2억85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조례 올린 것하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2억800만원 정도 잡힌 비용하고 중복되는 것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까?

이길숙의원

중복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타 시군은 예산이 잡힌 데도 있고 안 잡힌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농아인의 날 체육대회, 농아장애인 글사랑 컴퓨터교실 운영해서 2천만원, 그다음에 협회사무실 운영비도 720만원, 봉사차량 지원금 해서 280만원 정도 있는데 농아인하고 100% 관련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길숙의원

예산은 다 지원되는데 현재 조례가 농아인협회도 없어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리고 전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조례 없이 지원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장애인하고 관련돼서 농아인 해서 여기에 예반이 수반된 것을 보면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외에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길숙의원

조례에 현재 자막스크린하고 수화통역 스크린이 있는데 광명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물론 수화보급은 지금 하고 있고 봉사들도 많은데 현재 경연대회를 치르고 있는 단체가 수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막스크린이나 수화통역 스크린은 아직 광명시가 없는데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조례를 보면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인데 사실은 해야 된다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나가면 조례 통과를 안 시켜주실 까봐 할 수 있다고 이 조례를 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길숙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공공시설 등에 자막스크린과 수화통역 전용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제5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용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보면 우리도 이 법령에 의해서 수화통역센터에 조례가 없어도 이 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63조가 수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어도 수화통역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하고 있지만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자막스크린과 수화통역 전용스크린도 그 비용에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겠네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을 그쪽에서 결정해서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사업을 하던 안 하던 그 안에 접목시킬 항에 있느냐는 거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미 예산안을 우리에게 제출했을 때 2억800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별도의 사업비를 신청해서 스크린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검토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요.

이영호위원

제 얘기는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요?

이영호위원

네, 장애인들하고 관련된 것이니까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이길숙의원님이 앞장서서 하고 계신데 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시행하는 곳이 경기도가 8곳이 아니고 전국에서 하는 곳이 8곳이지요?

이길숙의원

네. 2015년도에 제정한 곳이 네 군데 정도 되고 2013년도에 제정한 곳이 두 군데 거의 2015년도에 제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계획 5개년마다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정부나 도에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이것을 미리 하게 되면 차후에 전부개정이나 아니면 폐지를 하고 새로 제정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8곳 중에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 시군에 비교해서 몇 군데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이길숙의원

저는 자세한 조사는 안 해봤고 과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수화통역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를 운영은 하고 있지만 예산지원은 각양각색입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봐도 광명시가 수화통역센터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광명시의 복지체계가 굉장히 우수성을 띄고 있고 전국에서도 항상 롤모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길숙의원님께서 하신 이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정부안이 나와 있지 않고 도의 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수화통역을 각 행사마다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센터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육성 양성해서 나와서 하는 거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요청하면 자기네들이 확보하고 있는 수화통역사들이 나가서 하기도 합니다.

김정호위원

물론 자막스크린이나 전용 스크린을 통해서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래도 광명시는 현재 인력을 운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것은 차후에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숙의원

과장님께서 통역사들이 광명시에 많다고 하셨고 봉사자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현재 광명시에 통역사가 2, 3명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봉사자는 농아인협회는 봉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나가서 통역을 하고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봉사자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수화사랑청림회가 봉사단체 아닙니까? 수화를 보급하고 농아인들과 함께 의견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봉사단체인데 그 역할을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광명시에 농아인들이 1천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넘습니다. 그런데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은 100여명이고 나머지는 회원에 가입되지 않은 농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광명시에서 현재 봉사자들이 밤이면 수화를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실정을 알려 드립니다.

김정호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재 농아인협회 회원수가 100여명

이길숙의원

가입자요.

김정호위원

1천명 중에 회원 가입수가 100여명 정도 되는데 현재 청각장애인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농아인협회도 3,145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예산이 전국 단위를 봐도 가장 상위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게 광역단체 다 포함해서 8곳인데 인천시가 675만원, 경기도가 960만원 정도, 전라북도가 485만원, 광주가 960만원 정도 되는데 광명시는 현재 농아인협회만 3,14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원금에 대해서는 풍족하지는 않아도 농아인협회가 운영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통역사가 2, 3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수화통역센터에 지원되는 2억800만원 도비 20% 포함해서...

이길숙의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정호위원님께서는 경기도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통역센터 예산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따로 있고 다른 시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설설치 여부 예산편성에 대한 건데 편의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등에 자막스크린 수화통역 전용스크린 설치, 시정뉴스와 광명시의회 의정뉴스 영상물에 대한 수화, 한글자막을 포함한 제작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스크린에 대한 예산이고 나와 있는 게 통역비입니다.

김정호위원

이게 통역비가 아니지요.

이길숙의원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수화통역비입니다.

김정호위원

2억800은 수화통역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이길숙의원

그렇지요. 운영예산인데 다른 시도 통역센터에 예산이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김정호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통역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이길숙의원

다른 시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우리 시에 2, 3명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길숙의원

통역사는 많지 않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길숙의원

김정호위원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정호위원

착각이 아니고 여기 보면 금년도 예산 지원되는 금액이 2억800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 20% 포함해서 2억800인데요.

이길숙의원

다른 시를 말씀하셨잖아요.

김정호위원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뭐냐 하면 통역사가 2, 3명밖에 되지 않으면 현재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보면 수화통역에 대한 교육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교육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해서 거기서 계속 수화에 관련된 인재들을 양성하는 과정도 있잖아요. 동호인들도 같이 하지만 얘기하신 동호인들은 별도의 동호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현재 2, 3명밖에 없고 농아인협회에 가입된 회원수가 102명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길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조 청각장애인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됐다는 겁니까?

이길숙의원

중점이 거의 프로테이지가...

김정호위원

거의 이건 것 같습니다.

이길숙의원

네.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시에 통역사가 2, 3명밖에 없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수화통역센터에 근무하시는 5명은 다 수화에 능통하신 분이고 농아인협회도 많은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인건비를 받는 분들을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5명이 받고 있습니다. 5명이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면서 농청인들 농아라는 것이 입모양을 봐도 상대방의 의사를 다 알아 듣는 분도 있고 아주 중증이 있고 나름 알아듣는 분이 있어서 등록돼 있는 농아인들이 1천여 명이지만 통역이 꼭 필요한 분들은 다는 아닙니다. 또 그분들이 이것을 배워야만 이쪽에서 수화를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소리로 하지 않고 가, 나, 다, 라를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도 알아들어야 되는 것도 있어서 농청인들하고 또 수화를 배워서 해주고 싶은 비장애인 자원봉사자하고 함께 하는 교육도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비도 1,500만원 정도 되고 또 농아인들을 위한 1박2일 캠프도 있어서 장애인복지증진법은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몇 군데 조례가 돼 있는 것은 장애부위별로 조례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농아에 대한 조례 왜냐하면 장애의 특성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조례, 지자체장애인에 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만들지 않고 법령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수화통역사가 2, 3명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도 이런 식으로 매년 배출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다른 게 아니고 2, 3명이라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 2, 3명밖에 없다고 하면 현재 교육을 해서 양성을 시키지 않는 부분이 있나 하고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길숙의원

통역사 인건비가 거기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수화 관련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시켰는데 그게 얼마였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6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수화 관련 예산을 지원하려면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가 위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그것과 약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관계가 있지 않지만 그 부분도 관계가 조금 있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제9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호위원님이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를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한다면 부칙에 공포 시행시기를 늦추면 됩니다. 2017년 1월 1일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에서 2억8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게 수화통역센터에서 일하시는 분 인건비, 수화통역센터에서 각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하고 직접 관계가 거의 없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법에 의해서 주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수화통역센터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이 조례하고 관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청각장애인 수화 활성화 이런 것에 포함이 되는 듯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화통역센터에 2억800 예산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인건비하고 사업내용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인건비 1억9천 정도이고 그다음에 농아인 재활교육 사업이라고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가 1억9천이면 대부분 이분들의 인건비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청인 말 못하고 못 듣고 이런 분들하고 또 비장애인들 자원봉사자들 교육비 그다음에 캠프비 이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앞으로 광명시에 자막이나 수화통역 스크린이 공공시설 내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인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있으면 좋지요. 요즘은 TV도 게임이나 경기 이런 것도 수화자막이 KBS 공영방송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 부분이 광명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돌봄국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시청에 승강기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승강기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 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인데 이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히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막스크린 수화통역 전용스크린 이 부분들은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다고 한다면 그분의 주장도 제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부칙에 공포시기 시행시기를 늦추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얘기한 시기가 이르다는 것은 아직 정부정책이나 경기도에서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확정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조례안이 발의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제5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해서 말씀하셨던 자막스크린 수화통역 전용스크린을 설치하자는 그 내용이 주된 목적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조례안 안 올라와도 청각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설치하는 예산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 조례가 발의돼서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각도가 다르고 생각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2017년 이것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각 장애별로 조례안이 발의되면 너무나 남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편의를 우리가 어떻게 증진시켜줄 것인가를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서 하자는 것이지 이길숙의원님이 조례안 얼마나 좋게 발의하셨습니까? 하지만 그 내용을 시기적절하게 전체적인 것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5조에 관련된 내용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부서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정부정책이나 도에서 확정됐을 때 하면 더 좋겠지만 스크린 관련해서 시기가 해야 된다면 부서에서 이것 관련해서 올리세요. 올려서 저희하고 확인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바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김정호위원님께서 부서에서 필요하면 조례에 상관없이 예산을 올려서 하면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법적 근거 없이 지원 못한다고 얼마나 누누이 이야기하셨습니까? 법적 근거 있게 조례가 있어야만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해서 2015년도에 얼마나 많은 조례가 개정되고 발의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부터하고 알아서 부서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정호위원

2016년도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지 않으며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조례안을 발의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단체에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복지에 관련된 내용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이것도 안 맞는 거지요. 저는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저는 인정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들은 이 사안이 꼭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관련법에 근거하는지 확인한 후에 이것을 해야지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관련법을 지금 찾아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이 조례만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련법이 없을 때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은 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체들이 워낙 많잖아요. 유럽에 보면 그동안 복지수혜를 늘리다가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의 발언은 김정호위원님을 지지하는 발언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가 있는 것과 시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과 다릅니다. 시 집행부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0㎡ 이상만 할 수도 있고 이하는 제외할 수도 있고, 1천㎡ 이상만 할 수도 있고 지자체장 그리고 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 집행부나 담당부서의 의지에 따라서요.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 이상 공공건물은 모두 해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타 지자체는 다 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와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장님이 보여주기 식으로 시민체육관에 하나 하고 나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규모 이상 공공시설물은 다 해야만 합니다. 이것하고 다른 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위원님, 제 얘기를 오해할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5조에 보면 할 수 있다니까 이것은 조례가 제정돼도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느냐면 지난번에 수화경연대회 예산 6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때 그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근거하지 않은 것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농아인협회도 그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례를 논의하는데 어느 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토론이 아니고 조례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근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익찬위원님께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논하기 전에 보편적인 복지를 판단한다면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관련법에 제정으로 해서 이것을 지원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조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집행이 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제 편을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질의 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의원님께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알기로 올 본예산을 심의할 때 청각장애인 수화경진대회 600만원을 삭감한 상황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주기 때문에 조례에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궁극적적으로 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강한 일반인들이 수화를 배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가족이 농아인이거나 이렇지 않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단체라든지 일반인들이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확대됩니다. 이런 수화를 지원해주는데 사실 일반 동아리들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청에 관련된 동아리들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현재 처우개선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농아인들을 위한 경진대회를 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를 발의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자막스크린 수화통역 스크린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나중에 지켜보면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광명이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해서 일반인들도 배우기 쉽지 않은 것을 경진대회를 통해서 양성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는데 이길숙의원님, 맞습니까?

이길숙의원

네,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현재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각장애인 편의증진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점이 정부와 경기도에서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변경될 요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에 관련해서는 그분들과 충분히 토의가 됐고 차후에 그 부분이 농아인협회냐 모 단체냐 이렇게 자꾸 분리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고 그것이 지원이 되더라도 정확한 목적과 명분하에 가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했으니까 줘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찬성 토론자 김익찬위원입니다.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청각장애인단체 등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화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기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됩니다. 둘째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에 자막스크린과 수화통역 전용스크린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및 수화전용 스크린이 설치되고 시설물이 고정되지 않은 곳에서 일회성 행사에서도 이동식 시설이 마련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 일회성 행사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화통역을 제공하면 됩니다. 조례안에 부족한 내용은 규칙에 담으면 된다고 봅니다.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때도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이 반영되고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조례안에 담고 있는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자막스크린 및 수화통역 전용스크린 등이 반드시 적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및 광명시의회 등 방송에는 수화 및 한글자막이 나오게 되고 청각장애인이 정보조건을 싣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 때문에 이 조례안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장애인들의 처우개선과 편의증진을 위해 꼭 통과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가 이를 경우에는 부칙에 시행시기를 2017년 1월 1일이나 2016년 6월 30일경 등으로 미루어서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하지 않은 분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익찬위원님의 찬성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김정호위원님의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3표, 반대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4표 따라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의 표결결과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4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지원 사업처럼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의 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순애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 검토사항은 저희가 기 제출한 대로 다른 의견은 없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한부모가족 2,500여명에게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와 중고생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비용보조,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한부모가족 지원 단체에 보조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총 지원한 금액이 15억4,7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해서 심의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김익찬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해 주셔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상위법과 다른 부분의 조례안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이윤정위원님이 확인하셨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윤정위원

제가 봤을 때 제1조부터 14조로 구성돼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상위법에 명시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특별한 점은 제11조 센터 설치만 조금 다릅니다. 센터 설치가 주목적입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제안 설명에 얘기한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조례가 최근에 발의돼서 제정돼 있고 건강가정지원사업도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지원사업도 이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제들을 조례를 제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제정한 겁니다. 이미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그리고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정 날개를 달자 광명시에서 한 5가지 예산을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지원 사업이 제7조에 몇 가지 포함된 게 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등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이 포함된 것이고요. 그리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상위법과 당연히 어느 정도는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안이유에 가장 첫 번째 명시돼 있는 게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만약에 없다면 한부모가족지원에 관련된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도적 지원을 근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조례가 센터 외에는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고 파악이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지원했던 것은 법적 근거 안에서 지원한 것은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한부모가족에 관련돼서 사업 확대를 요청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사업을 확대 검토하고 계십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이 한부모가족지원 조례하고는 또 다른 문제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도 그렇고 복지건설위원님들이 한부모가족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이나 필요 수혜자 여건이나 이런 것을 다 봐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도 있고, 현재는 아직 심의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국도비가 기능보강사업을 한 상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시설을 하안동에 개인 사단법인에서 한부모가족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에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고 준공이 되면 그 시설에 국비, 도비, 시비가 기능보강사업비로 투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한부모가족시설이 지자체에 많이 있으면 좋지만 현재 상황은 이 한부모가족이 김익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수혜에 다 받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거기다가 더 디테일 하게 뭔가를 해줄 것을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혼 부모자 시설이라든지 이런 한부모가족, 실제로 수혜를 받는 시설 설치를 국가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그런 시설이 이번에 하안동에 하나 설치가 될 예정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의 사업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사업이 6개가 있더라고요. 6개에서 1개만 전액 시비고 나머지는 국도비 아니면 도비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부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시의 의지피력을 시비 전액으로 되는 적합한 사업 발굴을 해주셔서 의지를 확고히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김익찬의원께서 제정 발의하신 광명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면밀히 읽어봤습니다. 이 조례 제안이유를 보니 주 핵심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을 검색해서 비교해 봤더니 다른 점은 제11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설치 등 1, 2, 3, 4, 5항 즉 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것 외에는 상위법과 크게 다른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외에 조항은 상위법보다 더 세분화 되어 명시된 조례 항목은 없었고 오히려 축소 표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제1항부터 제6항에는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비롯하여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더 세분화되어 명시돼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급하게 센터 설치 위주의 조례안보다 본질적인 공론화된 논의가 바탕이 된 후에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대상자와 관련 전문가 행정가,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다각도로 논의 후 의견을 취합하여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정이 아닌 제정에 있어서는 여러 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익찬의원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의 근본적인 이유인 제도적 지원근거가 이미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기에 옥상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센터 설치 목적의 조례 제정보다는 담당부서의 의지를 갖고 어려운 한부모가정을 위한 복지사업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이윤정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윤정위원이 상위법에 다 있는데 세부 부분에 내용도 상위법에 다 있는데 더 축소한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세세한 부분까지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윤정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다른 게 제7조 지원 사업에 한부모교육, 상담 교육에 관한 부분 그리고 2호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현재 광명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1호 상담 가족관계 증진사업 그리고 3호 한부모가족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제4호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정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설치만 다르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사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설치 이 부분만 시 집행부에서 삭제를 저한테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위원들이 수정해서 삭제하기를 저는 바랐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전혀 다른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현재 모자가정 736세대, 부자가정 229세대가 있고, 조손가정 6세대 청소년 한부모가정 16세대 총 987세대에 2,458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7억5,100만원 지원되고 있고, 저소득 한부모 교육지원이 1억3,8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이 4억2,800만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1,700만원 지원, 한부모가정 날개를 달다 시비 298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현재 지원되고 있고 제가 조례 제정한 부분 제7조에 1, 2, 3, 4, 5, 6호 중에서 1, 2호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근거를 광명시 조례로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매년 계획을 잡아서 한부모가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겁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도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지원 사업처럼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윤정위원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공청회를 해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공청회 준비해서 할 테니까 그때는 꼭 통과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익찬위원님의 찬성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이윤정위원님의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3표, 반대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4표 따라서 찬성과 반대 의견에서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4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광명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이윤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위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복지건설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현재 광명시는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배관이라든지 수리, 도색, 방수 모든 것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현재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또한 방청을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다고 언론 또는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동지역의 경우에는 뉴타운을 하겠다는 곳과 하지 않겠다는 곳으로 지역이 분명히 나눠지고 있습니다. 아마 뉴타운 개발 사업이 끝나면 저층주거지 노후의 그 차이는 심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건축법시행령에도 보면 간단한 보수나 수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법령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한 저층주거지 집수리 조례는 여러 차례 도시재생과하고 검토를 거쳐서 얘기 했고 또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공영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줘도 좋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반대를 하기 위한 공부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발의는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찬성해주신다는 의견으로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질의할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발의했지만 죄송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윤정부위원장

고순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거부권은 제가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도시재생과장님을 대신하여 서환승 주무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서환승 주무팀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서환승도시재정비팀장

도시재정비팀장 서환승입니다. 광명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제출한 검토의견과 같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조례 제정에 따라서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등은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께서 질의·답변을 거부하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직접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찬반으로 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반대 토론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광명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민들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고순희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찬성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제8조에 보면 공사비용 지원에서 “시장은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각호의 고용시설물의 수리 공사비용을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공사비용 지원이 삽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주택 소유자가 되던 다세대가 되던 연립이 되던 간에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라고 보는데 대상자 선정기준도 미흡한 게 많고 또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도 정확히 안 돼 있고 또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거기서도 어디까지 지원해줘야 될지 건축물의 소유자도 있고 관리자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어디까지인지 범위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가가 되던 월세가 되던 전세가 되던 정확한 명시도 안 돼 있고 약간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기 공사비용 지원에 보면 저층주택의 공영부분 및 공영시설물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다음에 집수리지원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공영으로 볼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아까 이영호위원께서 자가, 월세 이런 부분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조례 내용 제2조 정의에 5호 관리주체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 명확하게 정의돼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보셨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요. 그리고 찬성 토론과 관련해서 2분 정도 동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광명 갑 지역에 저층주거지역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 조례가 정말 시기적절하게 제정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며 - 주택의 평균나이는 27.8세 지어진지 28년 가까이 되었다는 빌라입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단독주택이 42.8세로 가장 높았고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1980년에서 90년대 지어진 건물이 40%, 아파트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었던 2000년대 45.5%가 지어져 노후화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노후화 되는 주거용 건물에 최근 인테리어 열풍이 불면서 스스로 집을 고치고 꾸미는 일명 셀프인테리어 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집수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4층 이하의 저층주거지를 집수리하거나 철거, 재건축 할 경우 0.7%의 저금리로 대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집수리 아카데미를 열어 단열과 방수 등 시민들이 집수리할 기회를 마련했고 올해는 실습을 좀 더 확대해 추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서울에 6곳의 집수리지원센터를 만들어 시민들의 집수리를 도왔는데 올해 자치구별 건축센터와 연계해 확대할 예정이며, 집수리지원제도 안내 공구대여 등을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민이 쉽게 집수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노후주택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다각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정책을 통해 스스로 가꾸고 만들며 집의 가치를 높이는 주거복지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셨지요? 이게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광명 갑 지역에 저층주거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고층공동주택은 광명 을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명 갑 지역에 뉴타운도 시행되는 곳 시행되지 않는 곳이 거의 반반입니다. 광명 갑 지역에 뉴타운이 시행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발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왔듯이 서울시의 경우도 저층주거지에 집수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공동주택에는 이미 수억원의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명 갑 지역구 의원들이 주기적으로 고층아파트와 저층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아파트만 지원해주느냐, 단독주택 등에 지원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시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20년 이상 된 저층주거지에 예산을 지원해서 고층공동주택과의 예산지원 형평성을 위해서 조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노후저층주택에 대해서 수리비 예산을 지원해서 저층주거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이 되기를 바라기에 본 조례가 통과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꼭 통과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익찬위원님의 찬성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이영호위원님의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3표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4표 따라서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4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광명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한마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은 광명시민 36만의 행복을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해주시기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