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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17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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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 입니다. 지난 11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부터 3일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2월14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12월15일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국과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김형기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선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직무대행

최광교 위원으로부터 김선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선희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본 위원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우리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이동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조수갑 위원으로부터 이동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용근

오용근위원

김병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오용근 위원으로부터 김병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이겠지만 김선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정말 존경받고 확실하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을 먼저 심사하고 국·소별로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은 지난 11월20일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정부세율인하와 경기부진에 따른 거래세 감소 등 내년도 우리 구 자주재원은 전반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선거경비부담과 인건비인상,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긴축하는 기조아래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편성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722억원보다 194억원이 증가된 2,9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607억원보다 177억원이 늘어난 2,78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15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된 1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4,200만원이 감소한 26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5,300만원이 감소된 26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이 9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1천만원이 감소된 49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1억500만원이 늘어난 1,673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9,600만원이 감소된 15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 방재, 민방위부분에 금년도 당초예산 16억2,600만원이 감소한 2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8,800만원이 증가된 49억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3,600만원이 감소된 9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6억900만원이 증가한 1,62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2,600만원이 증가된 7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400만원이 증가된 2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1,700만원이 증가된 2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8,400만원이 감소된 2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3,100만원이 감소된 7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분야에 2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액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에 57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료비 및 구료비, 국고반환금 등 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예치금 등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단속 인건비, 일반경비, 소규모공영주차장조성비, 시설비 및 적립금 등 36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및 예비비에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광역폐기물설치 우리구 부담금 및 적립금에 8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4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규모는 24억1천만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7,1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7,900만원, 재난관리기금 16억8천만원, 자활기금 8천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위원들이 3일간 북구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소 질문이 난해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2쪽 조직경쟁력강화에 2009년도 예산이 12억8천만원이고 금년도에 9억6천만원으로 3억2천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겠지만 목안에서 단위사업 변경하는데 대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습니까?
그렇게 변경하는 것은 주요정책사업비 같은 경우 변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비심사 결과표에 단위사업 목안에서 일부수정을 하셨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9억6천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시는데 영향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서 저희들 예산안은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구 단위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금년도 기준 8억원 편성하던 것을 내년도에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단위에서 한 동당 2천만원씩 하던 것을 한 동당 500만원씩 감액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소명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동별로 2천만원이 수요가 충분한 곳이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어서 때로는 구 단위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구에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입장에서는 구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높아야만 동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해 주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실장님, 목안에 단위사업 내용에 예비심사결과에 의해서 조정한다고 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구 단위를 줄여서 동으로 옮겼는데 구 단위에 있으면 필요한 동에 조정을 해 줄 수 있지만 동에 줬을 때는 증액을 할 만큼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더라도 다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시설비는 목내에서 단위사업에 대한 구청과 동간에 예산조정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대해서 영향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반 경상경비하고 틀려서 사업예산이라서 그렇게 변경시키면 동에 증액시킬 만큼 의결되고 난 후에 구로 옮겨 쓰지는 못합니다.

이동수위원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예비심사결과표에 의하면 재단법인 북구사랑장학회 법인설립출연금입니다. 설립출연을 위한 설립준비금 및 운영비 2천만원은 편성됐는데 기본재산 3억원이 삭감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소신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장학회설립 업무는 공보실 업무지만 저희들이 정책개발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기획실에서 조례안과, 계획을 다 수립하고 계획상으로는 설립이 다 되고 나면 운영은 공보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은 기획실에서 해 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3억원 삭감된 부분은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준비금이 3억원 이상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운영경비 2천만원은 법인설립을 하려면 창립총회라든가 법인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경비라서 필요하고 3억원은 법인을 설립하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인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됐지만 만약 그대로 삭감되면 장학회 추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못하고, 추경에 확보되면 그 이후에 추진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럼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장에게만 맡겨놓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 안하셔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질의, 답변할 때는 공보실에 할 때도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소명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 될지 몰랐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강력하게 한 번 더 말씀해 보십시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억원은 법인설립준비기금으로써 저희들이 법인설립을 하려는 예정은 내년 3월경에 설립발기총회를 하고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4월경에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준비금이 없이는 설립이나 총회나 허가신청을 못하고 등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이후까지 확보가 안 되면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설립에 대해서는 2달 전에 간담회 1회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신문 언론에도 나지만 북구 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의회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학회 설립기금이 총 10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간담회를 하시고 좀 더 의원들을 설득하시고 해야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칠곡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도 그렇습니다. 땅 1,600평 제외하고 공사비 141억원입니다. 산격스포츠센터 100억원, 팔거천 생태하천공사 6억6,400만원 등등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집행하면서 의원들과의 간담회 한번 없고 사전에 설명이 없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참석하니 무려 250억원이나 투입하는 2가지 사업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나 구청장은 아시지만 의원님들이 회의에 금방 참석해서 150억원 현대화시장, 100억원 스포츠센터를 어떻게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하겠습니까?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큰 사업을 심의한다든지 제안할 때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주가 되어서 자주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4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을 계획하시고 예산을 7억원 편성하셨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을 하신다면 공사계획, 실시, 진척과정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예정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정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감독이라든지 계획은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적인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 의뢰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문화예술회관의 기계직 직원이 7억원 공사 전체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청소년회관에도 작년에 6억5천만원을 가져가시고 금년에 2억5천만원 신청하셨는데,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설계 같은 것은 용역을 하게 되고,

이동수위원

용역을 하면 7억원 편성하기 전에 용역비를 계상하셨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용역비는 이 예산에서 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예산서에는 단위사업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용역을 하겠다, 용역비를 얼마 추정한다, 7억원이 행자위에서 통과했는데 상세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7억원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올 초에 시청 문화예술과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국비가 많이 줄어서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줄어서 1차적으로 음향시설을 다 바꾸는데 약5억원이 소요가 되고, 대공연장의 바닥을 전부 단풍나무로 설치를 하고, 의자가 현재 494석인데 50석을 줄여서 450석 정도로 의자를 교체하고 벽면에 소리가 음향을 내면 현재 벽자체가 오래 돼서 음을 빨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동수위원

관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북구 전체예산이 국내여비, 월액여비도 20% 감액하시고, 기관추진비도 10% 감액하는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억원 공사를 하면서 문화예술회관 기술직 공무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심사하셨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물론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고 사리에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전체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전체 추정액이 20억원이상 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 구비에서는 도저히 안 되고 이것이 국비대상 지원사업인데 요즘은 바뀌어서 광역특별회계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광역특별회계가 40%, 시비 30%, 구비 30%인데 국·시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특별회계 대상사업으로 일단 금년 상반기에 시 문화예술과로 예술회관쪽에서 요청을 해서 최종심의가 시 예산편성을 하면서 광역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으로 우선 10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광역회계 44억원, 시비 3억원은 추경에 오는 것으로 해서 아직은 안 왔고, 구비 3억원을 해서 7억원을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사업의 산출내역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대규모 리모델링사업은 전체적으로는 음향, 전기시설, 의자정도는 표기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업 총규모가 결정되어오면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지 우선해서 해야 되는지 몰라서 표시를 못했다는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최종 내시가 우리 예산편성 마지막 단계에 결정됐기 때문에 사전에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기획감사실 예산서를 보면서 발견한 문제점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운영기준에도 보면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이나 거액 단위사업에 대한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관리과에서 칠곡 거리조성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혀 단위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회, 2회 추경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2009년 본예산만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고 있어서 비교 증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내에 편성 목에 가서는 비교증감의 내용이 전부 누락됐습니다. 또 건설과 예산이 57억원이라고 예상할 때 건설과에서 1년에 사업현황은 250억원정도 해당됩니다. 그 외에 일반운영비가 있겠죠. 그런데 단지 예산서에는 57억원의 본예산만 있으니까 어떻게 이 예산서를 읽고 이해를 해야 될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하 등등 편성 목에 대한 사업내용이 없으므로 질의가 많아지고 답변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예산편성내용에 있어서 일반보상비를 만약에 100만원 편성하셨다가 금년도 집행한 사실이 없으면 비고란에 집행사실 없음으로 표시하시면 좋은데 내년도 예산에 또 그대로 올라옵니다. 왜 편성했느냐고 질의하면 발생할 지도 몰라서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런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좀더 예산서를 쉽게, 가까이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첫째 말씀하신 광고물이 도시관리비과에 10억원 올라가 있는데 왜 없느냐 하면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광고물시범거리조성사업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지역을 타진을 했는데 시 쪽에서 남구, 수성구 쪽은 했고 해야 될 곳이 달서구, 달성군, 우리 북구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북구라서 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내년에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구비부담을 5억원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도 타진해 보니까 어렵고,

이동수위원

실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억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 목에 내용설명이 아쉽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사업은 사업성격상 광고물시범거리조성이라고 표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간판 바꾸는 사업입니다. 대상거리는 나와 있지만 대상숫자는 왔다 갔다 해서 결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전에 보고회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면서 총액부분만 당초예산 비교가 있고 1회, 2회 추경비교가 없고 편성세목에 가서는 비교증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것을 조정하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1회, 2회 추경이 없는 것은 예산편성기법상 전부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의원님들께는 잘못된 제도인데 정부예산제도가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를 하고 추경을 하면 당초 예산기준만 비교를 한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편성비목별 비교가 없다는 것도 전산프로그램상 나타나지 않도록 전국 통일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각 부서별로 자료를 만든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법을 연구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실·과장님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예산서가 보기 어렵습니다.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 2008년 예산이 8억3,300만원에 불과합니다. 2009년에는 1년에 추경에 44억1,600만원이 올라옵니다. 본예산의 5배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대해서 비교하라고 하면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2010년에는 20억원이 삭감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님들이나 타 부서 직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 편성 목에 아니면 간담회, 설명회 기회를 많이 달라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3가지도 유의하시지만 앞으로 의원님들과의 잦은 간담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실장님,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쪽 봐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실장님을 접하기가 힘든데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은 아예 전체 10% 삭감돼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니까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및 성탄절 트리점등식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증액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하셨지 싶은데 이부분이 어떻게 증액된 그대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사실 작년보다 100만원정도 증액 됐습니다. 석가탄신일에 대해서는 연등행사가 있습니다. 연등행사 준비과정에 사실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석가탄신일에는 500만원 주고, 여기는 400만원 주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증액해서 부족한 부분을 같이 주고 해서 구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전체 북구청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됐겠지만 감액된 부분이 가을맞이음악회, 옻골문화축제도 있고 달집태우기도 있는데 가을맞이음악회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신종플루로 인해서 가을맞이음악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취소되어도 주민들이 큰 반응이 없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행사경비를 감액시킨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강남, 강북으로 해서 4천만원 올렸는데 2천만원이면 1번 정도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올해 강남에 1번이면 내년에는 강북에 1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북, 강남이 음악회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면 내년 가을이면 가을맞이행사입니다. 갑 쪽이냐, 을 쪽에서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절충안으로 봐서 금액을 낮춰서 2천만원짜리 1회 보다는 1,500만원으로 해서 2회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2천만원이면 중앙무대가수 한 분도 겨우 불러올 형편입니다. 음악회행사는 중앙무대 가수가 1~2명 정도 와야 주민들이 많이 몰리는데 1,500만원으로는 지방무대 가수들 초청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의 참여가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리고 182쪽 이동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사랑장학회 출연금인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불가능하도록 삭감을 시켰는데, 본 위원이 당초에 설명을 들을 때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칠곡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공약도 명문학교를 유치하겠다, 어떤 의원님들은 그것보다는 현재에 있는 학교를 명문화하자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될 텐데 이렇게 무조건 전액 삭감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보다는 최소의 출연금을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최소 출연금액이 3억원입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3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문제는 불경기이고 상황이 안 좋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장님, 463쪽 에어로빅실 하고 체육시설 헬스장비구입이 있는데 물론 전체 예산자체가 감액되어 왔습니다마는 헬스나 에어로빅부분이 민간위탁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임대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임대인데 예술회관에서 장비교체를 해 줍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헬스장이나 에어로빅 비품이 저희 문화예술회관 것입니다. 당초 설립당시에 방침 상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임대를 하면 그분들이 집기와 비품을 사서 오면 입찰이나 여러 가지 권리금 같은 문제가 대두가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해서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임대를 주는 부분은 비품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기관에서 사서 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관장님, 헬스회원들 에어로빅회원들 회비를 얼마 받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회비는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임대받은 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 분들이 그렇게 저렴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간인 하는 곳은 5개월에 10만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건물 지어서 장비 다 집어넣어서 거기서도 민간에서 하는 것이나 관에서 하는 것이나 회원회비가 비슷하다면 장비를 사줄 필요가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연간 1억2,300만원의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분이 1억2,300만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데 민간보다 무한정 싸게 해서 기관관리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임대료를 맞추지를 못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렇게 받아서 적자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가을맞이음악회가 1회로 축소된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원래 하려고 했던 곳이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인조잔디 깔아놓은 곳에서 하려고 했고, 칠곡지역은 구암공원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만약에 1회로 삭감된다면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칠곡 쪽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남에 하고 다음에는 강북 쪽에 하도록 해야죠.

이동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옻골문화축제 5천만원, 달집태우기, 칠곡향교행사지원 1,810만원,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금 등 칠곡 쪽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강남지역은 홀대를 받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공교롭게도 무형문화재나 칠곡 향교든 칠곡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강남에 거주했으면 지원이 그쪽으로 됐을 것 같습니다. 칠곡에 치중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강남지역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문화행사는 작은음악회가 1회라면 강남 쪽에 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약속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기획실장님께 건의를 했지만 175쪽을 보시면 팔거문화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칠곡 쪽입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면서 의원간담회와 설명회 한번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모든 사업의 기초는 예산이니까 팔거문화관에 대한 총 사업규모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이 지역민들이 같이 이용이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크게 2가지 있습니다. 강북은 팔거문화관 건립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장소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9억원만 편성했고, 내년도에 강남지역에는 다목적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팔거문화관은 44억원이고, 다목적체육관은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으로도 지으면 모자랄 가능성이 있고, 일단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편성했고 결산추경에는 7억원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은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생각하기 전에 사실상 정책적으로 발상자체를 국회의원들이 하다보니까,

이동수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팔거문화관은 어떤 사업을 추진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칠곡지역 쪽이 팔거문화관 지역이라서 거기서 발굴되는 문화재를 모아놓고 북구 지역주민들의 산 교육장, 그런데 아직 정확한 위치는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공유, 활용이 잘되는 곳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여건상 확정을 못하고 고민 중입니다.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은 북구의 종합업무를 기획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의 대부분의 내용이 칠곡지역에 팔거천 수해상습지, 생태공원 조성은 물론 국비, 시비 보조금이 많지만 사업이 칠곡 쪽에 너무 치중한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시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도 칠곡 살기는 삽니다. 그렇지만 칠곡 산다고 치중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동호지구 서리지 주변에 50만평 자연녹지해제 및 사업, 도남지구 임대주택, 연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획실장님은 종합업무를 기획하시고 관장하시는데 칠곡지역에 너무 많이 치중한다고 생각하고,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제가 5~6년 전에 예산계장을 할 때 강남지역에 산격동 연암공원조성 때문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재원마련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마침 현재 필요한 사업시기가 나타나서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노곡조야지구 재해상습지구는 250억원 공사입니다. 각종 문화사업이 칠곡지역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강남지역은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고, 칠곡지역은 도시화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남지역도 같이,

이동수위원

지난번에 구청장에게 왜 강남은 신경 안 쓰냐고 하니까 “저는 북구청장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서 다소 소외된다는 것을 느끼고, 문화예술회관장님은 리모델링사업을 문화예술회관 사업이라고 해서 독단하시고 혼자 지도하시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니까 해당 과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예산이 중복, 낭비되는 경향이 없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이동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저도 건의성인데 소규모문화행사지원에 복현2동에 달집태우기, 동화천에도 달집태우기가 있는데 이것을 1,500만원으로 한곳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무태대교 가는 강변에 넓은 곳 있지 않습니까? 북구 행사인데 여기저기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한곳에 해서 그것을 축제분위기로 살리고 싶은데 지역간에 해 오던 행사라서 달집태우기는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화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이기가 힘듭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러면 그 지역 유지들이 하면 되잖아요?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분들도 출연을 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북구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은 무태하고 복현동 하고 하는데 무태대교 중간쯤에 하면 이동네 사람들도 화합되고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은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럼 여기저기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실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앞으로 추가로 달집태우기를 하기는 어렵고,
수갑

조수갑위원

달집 태우는 것도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여기 저기 다 참석해야 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구청장님이 여기저기 참석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동민들이 해오던 사업으로 보시고 저희들은 추가로 넓히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축제라든지 몇 천만원 이런 부분은 작은 돈으로 투입해서 주민들이 화합이 된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동수 위원도 말씀하시는데 옻골문화축제 이것도 가을에 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5월에 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칠곡에 문화행사가 많은 것 같은데 봄에 옻골문화축제를 하면 가을맞이음악회는 2회로 하지 말고 1회로 대규모로 해서 강남에서만 했으면 좋겠는데 장소는 많지 않습니까? 연암공원이라든지 가을맞이음악회 같은 것은 강남에서 한다는 식으로 하고 옻골문화축제는 칠곡에서 하니까 그런 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4천만원을 살려주면 강남, 강북에 해 주는 것이 맞고,
수갑

조수갑위원

아니 강북 쪽에 행사가 많으니까 음악회는 매년,
광교

최광교위원

칠곡 청년봉사단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자기들도 기금조성하고 축제가 한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적인 행사로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음악회를 매년 강남 쪽에 하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수갑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수갑

조수갑위원

강북에 행사가 많으니까 강남에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기획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기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옻골문화축제하고 음악회하고는 같은 축제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옻골문화축제는 지역은 칠곡지역에 있지만 전통적인 지역문화축제로 발전된 축제이고, 음악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회성 성격이 강한 것이라 더 형평성을 논할 수 있고, 전통지역 문화축제는 지역을 논하기는 그런데 음악회를 계속 여기서 한다는 것 보다는 강남지역에도 지역축제 좋은 것을 개발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좋은 말씀인데 강북 쪽에 문화축제가 많으니까 강남에도 매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하시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간단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무형문화재지원을 하는데 몇 분에게 지원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칠곡 태전동에서 북 만드시는 분이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됐는데 한 분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북구에도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의원님들 해외연수도 가고 비교견학도 가는데 선물을 가져갈 때 보니까 하회탈을 가져갔는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북구에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북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북 같은 것을 가지고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실에 안경홍보전시를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조그마한 자리를 만들어서 북구의 자랑 아닙니까? 행사도 좋고 예산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 지역에 무형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460쪽 문화예술회관에서 1년간 운영 중인 문화강좌는 몇 개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100여 가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복식부기에서 대차대조표를 낸다면 차익이 어떻게 됩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문화강좌에 투입되는 경비는 강사수당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수당이 6:4로 강사가 60%, 저희가 40%이고, 강좌 수강료가 싸면 선생님이 70% 가져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수성아트피아는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홍보가 미흡하지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굳이 비교를 하자면 수성아트피아는 대형공연장이 많고 행사를 유치해서 방송사들이 홍보를 많이 해 주는데 저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욕심은 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저희 홍보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수성아트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경쟁력 있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강남에 스포츠센터를 100억원 예산 잡혀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7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4조에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을 110억원으로 한다, 재정운영규정에는 2010년에는 크게 신장되지 못할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채발행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 지방채 발행하고 원금 남은 것이 48억원8,500만원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산총칙이라는 것은 말로 하면 중요기준을 설정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서 예산총칙에 기본원칙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서는 세입이고 세출이고 간에 의회의결을 받으면 안은 확정이 되지만 운영은 내년도에 운영을 해 봐야 되고 세입이 덜 들어와서 결산이 어려울 전망이면 하반기에 긴축운영이 되면 그 중에 잔액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단체마다 발행한도액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한도액표시를 지방채 발행을 이대로 발행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한도액이 110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현재 48억8,500만원이라면 87억8,700만원이면 4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110억원으로 증액한도액을 산정한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준은 매년 한도액입니다. 기존 있는 것을 플러스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상환잔액이고 내년도에 우리 구가 사업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110억원으로 한다, 그러나 110억원의 단돈 50%도 발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다면 5일 정도밖에 근무일수가 남지 않는데 굳이 추경을 편성해야 되고 집행해야 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정부제도 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은 재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정부에 의존이지만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는 정부의존재원과 시의존재원은 예산서 상에 계획대로 배정해도 변경이 생깁니다. 집행잔액도 계획을 세워도 변동이 연말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추경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는 공히 똑같은 시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다른 단체보다 근무일수 5일을 앞두고 편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상 세입과 세출이 예산내용과 변동이 생겼을 때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나 4일 밖에 안 남았지만 운영과정에서 필수적인 법적, 의무적 경비가 감액을 시켜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만 증액을 시키고 대부분 정리입니다. 인건비성이 부족하면 필수적으로 올리고 특정사업 1~2가지 올라가지 나머지는 정리해 주는 추경입니다.

이동수위원

18쪽을 봐 주십시오. 지난년도 수입에 가서 본 위원이 결산위원을 해 본 결과 2008년12월31일 현재 미수금이 329억6천만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는 350억원이라고 추정하고 금년에 20억원이 증가할 것이니까 그런데 지난년도 수입 4,562만9천원을 세입편성하신 것은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편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년도 수입은 쉽게 말하면 간이 액을 잡는 것인데 세입부서에서 목표를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악성체납뿐입니다.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하실 때 세무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미수체납이 많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자료를 축적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목표를 편성하라고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는 합니다마는 세입에 대한 총괄부서는 총무과이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다면 스퀘어 포지션이 되려면 간부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지요.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협박까지 해가면서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세무과나 도시건설위원회를 보면 지난년도수입에 대해서는 체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도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살림살이를 위해서 촉구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8쪽 북구청 2010년 세입·세출안이 2,916억원입니다. 그 중에 교부세, 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이 2,267억원입니다. 77.7%입니다. 교부세나 보조금을 세입으로 편성할 때 국비나 시비하고 어떤 협의와 과정을 거쳐서 편성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는 사실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추정세입을 잡습니다. 연도별로 편차가 심해서 내시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추정해서 잡고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원칙적으로 우리예산 마무리하기 전에 시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이것도 늦으면 예산제출시기와 맞춰서 내시 받을 때는 정확하게 되지만 내시 못 받을 때는 추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차이가 좀 있으면 1회 추경에 들어가서 조정을 합니다.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은 우리 예산편성 할 때까지 원래 국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아직 예결위도 못하고 있어서 국고예산도 정부 각 부처에서 국회로 예산심의 한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도 우리도 예산안을 의회제출할 때까지는 의회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가내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특히 구에서는 1회 추경과 본 회의 다음에 하는 마지막 추경은 필수적으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운영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기획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외부 회계사나 이런 분이 세 분이고 의원님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저를 포함한,
수갑

조수갑위원

수당이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외부사람들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8천만원인데 전년도보다 1천만원 증액됐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 하는데 1천만원 삭감안으로 올라왔는데 사회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총 57개 단체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 900만원정도씩 돌아갑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적게는 1~2백만원부터 많게는 3천만원이상까지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면 한 단체만 삭감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4억7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실제적으로 4억6,99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 보니까 사회단체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시민사회활동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단체 수는 늘어나는데 금액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심의의결하고 난 뒤에 추가로 하는 것이 주로,
수갑

조수갑위원

실장님, 예결위에서 삭감을 1천만원 한다면 조금씩 알아서 삭감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1천만원은 기본안을 가지고 내년 2~3월경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새로운 단체나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없어집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3~4천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에서 줄여야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북구여성단체협의회 600만원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북구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자회 해서 수익도 내지 않습니까? 사업을 뭐하느냐 하면 무료급식 이런 것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자회도 하고 각 여성단체장들이 모이는데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장들이 모였으면 전부 유지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기금을 얼마씩 내서 경로잔치도 하고 무료급식도 하면 좋은데 구청예산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지원하는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단체에 직접 참여하시거나 후원 또는 지원하는 분도 계시고 활동범위가 넓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제가 이 단체는 지원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지역유지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수갑

조수갑위원

회장선거 할 때 보니까 이권도 있고 말도 많고 그렇던데요.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해당 사업 신청한 것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올라오면 저희들은 심의안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의식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여성문화대학 자원봉사회 2백만원 이것도 여성문화대학 하는데 2천만원 지원해 준다면 여성문화대학에 자원봉사회라고 하면 지금 10기정도 수료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시간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자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자기들끼리 시간 있고 하니까 설거지를 하든지 50사단 가서 봉사할 때, 성보재활원 가서 하는데 교통비 줍니까? 아니면 하고 나서 관광버스 태워서 놀러갑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자원봉사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죠.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재료비도 들고 활동하러 가면서 교통비도 들고 하지 않습니까? 노력봉사와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 재료비, 경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조수갑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지급금액하고 단체명 제출하여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김병규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가칭 ‘북구사랑장학회’ 법인설립에 대한 조례안이 심도 있는 심도를 거쳐서 제정되었습니다. 삭감했던 요인이 됐던 것은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어야 목적대로 실행이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가칭 ‘북구사랑장학회’ 설립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정책개발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루라도 빠른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나서 앞으로 절차와 기금모금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같이 올렸는데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예산안을 올렸다고 지적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안 제출은 어디까지나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것이고,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지 않았으면 집행가능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와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 시기는 저희들이 조례안 의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결이 되고 출연준비금이 3억원 확보되고 준비금 2천만원이 확보된다면 재단설립준비위원회 구성안을 1월 중에 마치고 계획상으로는 설립총회를 3월 중에 개최를 한 다음에 4월에 설립허가신청을 시 교육청에 하고, 5월 중에 설립등기를 법원에 한 다음에, 5월 중에 북대구세무서에 법인신고를 하고, 5월 이후에 설립기념행사를 하면서 후원참여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다음에 하반기부터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되면 그 때는 자체 사무국을 구성해서 사무국은 문화공보실에 두고 업무도 기획실에서 공보실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139쪽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구수산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있는데 방과후아카데미는 신규로 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전년도예산액은 0원이고 금년도에 7,042만5천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139쪽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중에서 문화공보실소관으로 온 것이고, 연장도 5,4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문화공보실 주요구정시책 및 홍보, 각종행사추진비 1,600만원 단위사업내용이 뭡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저희들이 시나 업무협의에 갔을 때 간담회 경비로 쓰고 1년에 1~2번씩 기자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이동수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출입기자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업무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자실이라고 예산편성 하기는 그러니까 제목은 이렇게 하고 내용으로는 기자실운영 때문에 타 실·과보다는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186쪽 구수산도서관 운영에서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 직원이 총 11명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예산에 있습니다. 직원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예산은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1명만 1,843만2천원 계상되었기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160쪽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158쪽에도 나오고, 161쪽에도 나오는데 포상금 303은 왜 목을 여러 곳에 분산해서 배정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포상금이 소송관련이고 법제업무에 따른 포상금이고, 뒤에 160쪽 창의행정 쪽에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개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몇 가지 있는 것이 업무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서를 볼 때 마다 의문점이 많습니다. 구분이 되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출관은 한분인데 계별로 일부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를 한다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목에서 구분하면 되지 여러 곳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니까 이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전산프로그램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분석하도록 기획관리에 투입과 효과는 어떠하냐,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시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77쪽 자치단체간부담금 84억3,400만원은 예산성격이 뭡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폐기물처리장을 구 단위로 제도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는 사실상 지역이 한 지역이다 보니까 각 구별로 처리장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역별로 하기 때문에 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시로 납부해서 하도록 그래서 시로 불입하는 돈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15쪽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85억2,400만원이 기타잡수입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부담금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50억6천만원을 일반적립금으로 돌려서 적립을 해놓았습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 적립을 했는데 내년도에 세출예산 33억원하고 합쳐서 적립을 풀고 84억원을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을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약6천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자발생분은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공보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5쪽 칠곡향교에 대해서 교화사업이 있고 향교 전통문화 기로연 시연행사가 있고 한데 전년도에도 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많은 북구민에게 홍보 겸 오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자기들 향교에서 예절이나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적극적인 홍보보다는 인원을 확대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소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홍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교화사업을 지원받으면서 동별로 순회를 한다든가 해서 북구에는 향교가 여기밖에 없는데 지금 신세대 청소년들이나 젊은 분들한테 전통예절을 교육이라 할까, 알릴 필요가 있는데 교화사업을 확실하지 않고 돈 받아서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교화사업은 칠곡 향교가 칠곡이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강남 쪽에서 교통비를 써 가면서 올 이유는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 동마다 유도회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계몽을 시켜서 그 분들도 각 동에 유린, 유도를 맡은 분들이 있는데 연세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차세대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향교에서 시기적으로 정해서 행사를 하니까 각 동에 관련된 분들은 인원을 주지시켜서 많이 참석시켜 달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 칠곡 향교에 참여도 안 해봤고 대성전에 참제도 못한 입장에서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구청 예산에서 가지고 가서 쓰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소상히 이익 되게 효과 있게 쓰게끔 실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로연 시연행사는 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예, 1회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 관계는 내년도에 할 때는 향교에 정중하게 요청을 해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봉산동 향교에서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사업도 하면서 향교홍보를 많이 하는데 칠곡 향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북구민들이 칠곡 향교가 어디에 있는지 자체도 잘 모릅니다. 향사비 2백만원, 운영비 6백만원, 합쳐서 8백만원 받아 가는데 운영비나 향사비 이런 것은 예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홍보 좀 해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안전점검수수료, 소화기연막탄구입 이런 것은 문화재가 북구에 어디에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칠곡향교에 대성전이라고 문화재이고, 연암공원 달성서씨 제실에 가면 구암서원 숭현사라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국우동에 탱자나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숭현사가 불탈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고 헌화를 하고 했는데 복구한다고 하지만 상징성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북구에도 2곳에 있다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리고 청소년회관 보수비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국비를 1억원 받고, 구비 2,500만원으로 2000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금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목록을 만들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올라온 것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복사해서 하나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리고 아까 조수갑 위원님이 사회단체관계 질의했는데 우리 사회단체등록은 광역시 등록단체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습니까? 북구에만 자기들 단체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등록할 때 심사를 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등록은 사업부서별로 합니다마는 시단위 단체가 등록되어 있어서 구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구 독자적인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교부는 단체에 등록 안됐다고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목적만 필요하다면,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 위원이라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문제점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마는 들어주지 않고 통과됐는데 불공평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전년도 200만원 같으면 50만원, 100만원, 추가로 신청한 부분도 있고 500만원 이런 곳은 삭감을 조금 했는데 모 단체 어떤 곳은 증액을 해서 주던데 편파적인 예산배정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심사하게 되면 세밀하게 볼 테니까 유의해 주시고 등록할 때 심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등록에 대한 심사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해당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감사실장님 사단법인 대한노인 북구지회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지회장의 판공비가 월85만원 나가죠?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감사실장님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지회장이 보면 누구 결혼축의금을 자기 개인으로 내야 되는데 지회 경상경비로 축의금을 내는데 감사를 제대로 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근본적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써 사회단체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감사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다만 예산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지원에 대해서 지원목적에 맞게 썼느냐, 정산을 했느냐를,
수갑

조수갑위원

운영비에서 빼서 축의금 내는 그런 것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감사를 해야죠. 사회단체에 대해서 직접 감사는 할 수 없고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목적대로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정산을 제대로 받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봅니다마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부조한 것은 아직 발견한 것이 없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감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직접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소관부서에서 운영비지원을 해 주니까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제재를 어떻게 가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원을 줄이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만약 보조금 200만원을 준다면 정산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조로 한 것은 없고 자기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 보조금으로는 못쓰고 자기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북구노인지회 한번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그런 경비는 써서는 안 되는 것은 있어도 저희들이 준 보조금으로 그렇게 쓴 것은 없습니다. 회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고 담당공무원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통상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목적을 두고 자부담 얼마라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삭감하고 여러 가지 해서 조정이 끝나고 2차 조정에서 2차로 기획실에서 하고 심의위원회에 오면 위원회 위원들이 검토를 하는데 전례로 봤을 때는 보통 목적비에 속합니다. 일반회비를 내서 조성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각급단체 회원들에 대해서 길흉사가 있다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부담입니다. 통상 봤을 때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발간하실 때 연구검토결과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예측이 어려워서 5개년 연동계획입니다. 그리고 북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2009년12월에 발간된 지방재정계획에 일반회계 세입이 3,148억9백만원입니다. 20페이지 보십시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는 2,784억원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364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최근 3년간은 836억6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자료를 매년 형식적으로 재정지침에 의해서 발간한다는 것은 연구검토가 불성실했다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변명 같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 통틀어서 그러니까 결산위주의 수입계획이고 예산서는 당초예산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11월에 발간돼서 본 예산서하고 364억원이나 차이난다는 것은 그냥 심의위원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하는 정기발간 서류니까 무관심으로 심의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세무2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일반회계 미수금이 2008년도에 238억5,400만원, 2009년도 25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편성을 4억4천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해서 재산세라든지 현년도 세입에 평균 징수률이 거의 97%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에 대해서 미수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수위원

압류도 하시고 그렇다면 해가 바뀌면 목표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것에서 의문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8억5,400만원은 세외수입이 포함된 것입니다. 순수지방세만 4억4천만원 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재정총괄은 총무국장님이 하시고 세외수입은 10여 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을 운용하시는 담당과가 세무2과장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이든 지방세수입이든 간에 지난년도 수입이라든지 매년 연체액을 좀 더 목표를 상향해서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목표는 저희들이 잡을 때 그냥 잡는 것이 아니고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을 감안해서 약24% 정도 해서 2009년도에 지방세분야는 이월된 금액이 18억8천만원입니다. 여기에 24% 정도를 잡아서 4억4천만원 잡았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목표가 하향 축소된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목표에 연연하지 마시고 계속 받아달라는 부탁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32쪽 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방재정 운영계획에도 있고 2010년도 경제성장률을 약4%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09년보다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된다면 부동산경기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왜 징수교부금 수입을 6억2천만원이나 감액 편성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징수교부금은 시세분야입니다. 시세는 시에서 목표액을 측정합니다. 그 목표액에 대해서 3%를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잡습니다.

이동수위원

교부금은 시에서 책정하지만 우리구청에서 징수를 많이 해서 시 예산으로 편성되면 다시 받는 것이 교부금 아닙니까? 우리가 목표를 더 잡았더라면 징수교부금이 작년수준은 되지 감액까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목표액을 측정할 때 내년도에 건축허가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잡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년도 수입이나 징수교부금이나 해당 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시지만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세입예산편성에 목표의식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예.
병규

김병규위원

세무1과장님, 233쪽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인부임, 가격검증수수료 등이 있고, 뒤에 보면 토지정보과에 407쪽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이 중복된 부분 같습니다. 단지 대지부분은 토지정보과, 건물은 세무1과입니까? 뭉쳐서 세무1과에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보던지, 토지정보과에서 건물하고 같이 보던지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합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될 사항은 아닙니다. 합친 만큼 건물이나 필지는 수량이 많을수록 감정수수료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래도 사람이 한번 출장을 나가더라도 나갈 때 같이 볼 수 있는 문제고 중복된 업무 아닙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전혀 다릅니다.

이동수위원

세무2과장, 241쪽 포상금 610만원 감액편성 하셨습니다. 233쪽 세무1과에서도 숨은세원발굴 포상금 2백만원 감액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세원발굴과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포상금은 증액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TF팀을 신설한다든지 또 세금을 많이 징수한 분에게 포상금을 추가 지급해야 될 경우에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이 어려워서 감액조정 했습니다. 하반기에 자금사정이 나아지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체납실적이 좋은데도 포상금이 적은 부분은 꼭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 24개 동에는 주차장이 거의 협소합니다. 직원들이 출근한다면 9시간 가까이 장기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한해서는 인근지역이라든지, 자치센터 내 주차장이라도 한쪽에 세운다든지 민원인을 배려한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도 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지시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다음주 월요일 17시에 24개 동장들이 모여서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강력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주차함으로 해서 민원인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강력히 말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 지방세 자동안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저희들이 과오납금 찾아주기 일환으로 납세의무자들이 과오납금을 찾아가야 되는데 못 찾아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ARS 자동안내시스템을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전화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안내를 해 줍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그 계좌로 입금시켜 드립니다. 납세자 편익을 위해서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세무1과장에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무과는 자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세무1과 입구에 있는 여직원의 창구친절도가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동수위원

표정이 없고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계속 민원이 와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이동수위원

세무과라든지 건축주택과, 건설과에 오는 민원은 부담을 안고 오고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구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선희 위원장 이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12시3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회의

이동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정보산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135쪽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잡수입 목에 불용품매각대금을 88만6천원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현재 동산 물품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각 과에 배정된 사무용품이나 PC가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거나 중간에 교체할 경우에 불용품에 대한 매각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각 과에 불용품 매각대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35쪽에 불용품 매각수입이 70만원입니다. 북구 전체 물품이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거나 불용품으로 매각할 때 매각수입이 왜 88만6천원에 불가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고 내년도에 대상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이동수위원

24개 동사무소하고 북구에 있는 각 실·과·소에 보관중인 동산물품에 대한 불용품이라든지 매각품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정처리를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각종 사무용품, 생활용품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컴퓨터 같은 경우 정보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불용품 매각수입이 나오는 것이 사실 냉장고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것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훨씬 더 오랜 기간을 사용하고 나온 것은 냉장고 같은 것은 돈을 붙여서 매각하는 실정이라서 실제 관공서에 불용품이 많이 나오지만 내구연한이 지나서 거의 폐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수입은 미미합니다. 물건 수는 많은데 실제 매각대금은 미미합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산물품취득비라든지 시설비가 상당한 예산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더라도 70만원보다는 상회할 것이 아닌가, 혹시 소홀히 해서 그냥 폐기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을 봐 주십시오. 법정선거관리경비에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탁금 20억419만9천원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선거가 끝나고 위탁금이면 회수하는 예산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북구 선관위 운영위탁금은 선거일 60일 전에 해당 선관위에 법적으로 들어가는 납부경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위해 운영경비를 선관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운영에 따른 위탁금 형식으로 선관위에 저희가 20억4백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법정선거사무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이동수위원

4년마다 20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쓰고 북구만 해도 22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북구 의원님들이 책임감을 느끼겠습니다. 202쪽 왜 자율방범대 활동운영경비가 총무과 예산에 편성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현재 경찰하고 유관기관업무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2010년 재정운영편성지침에 있겠지만 총무과에 배정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난안전과도 아니고,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경찰하고 관련되어 있는 업무는 총무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03쪽 북구 역사관 설치공사비를 금년도에 1,495만원 신규편성 하셨습니다. 설치공사현장은 어디이며 신규사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설치현장은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일부 사회통합망 그리고 드림스타트 팀이 증설됐기 때문에 배치할 때 청사여건을 종합해서 적당한 곳에 현재 계획은 3층 한쪽으로 잡고 있는데 배치를 하고 나서 장소선정을 하고, 배경은 현재 북구의 역사자료를 보관한 장소가 없고 자료관리가 안 되어서 북구의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발자취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비와 자료수집비를 1,500만원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타 구청 현황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타 구청은 별도로 역사관을 만든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혁이라든지 발전사 등등 자료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자료도 정리할 겸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206쪽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북구에는 공무원노동조합하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어떤지 설명 부탁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지금 현재 8개 구·군이 있습니다마는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전공노 지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북구공무원노동조합은 상부기관이 없습니다. 상부의 지침이 없고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해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수위원

3년 전에 구청 정문에서 시위하던 그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 분들이 전공노인데 북구는 없어졌습니다.

이동수위원

이틀 전에 1층 로비에서 대모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우리는 복수노조로 있었습니다. 전공노하고 북구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실제로 전공노는 회원수가 20명 내외인데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반려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해서 12월4일에 전국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왜 폐쇄하느냐, 사무실을 달라 하면서 시위를 하다가 자진 철거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과 담당직원이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불미한 행동을 막았더라면 보기에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행안부에서 12월4일 폐쇄한 사무실을 지금까지도 폐쇄하고 있는지 우리 구에 확인 차 다녀갔습니다. (○ 이동수 간사 김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수위원

219쪽 국장님 배석했습니다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물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그렇다고 답변하시겠지만 부구청장이나 총무국장이나 행정직 공무원으로써 직급은 한 직급 차이인데 유독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처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될 때 부단체장에 대한 예우를 중앙협의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단체장은 선출직이 아닌 행정직입니다. 단체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상당한 인기라든지 경험이 부족한 그런 것 때문에 행정을 하는데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견제역할을 하도록 힘을 실어주자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구청장에 버금가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총무과소관 직원이 아니라 507명에 대한 것이죠?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통합관리가 맞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정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인건비가 임시직, 기간제 근로자 등등 많지 않습니까? 해당과에 분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것이 부서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또 그렇게 안하면 횡포가 심합니다. 왜 기간제를 쓰려고 하느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상 이렇게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이동수위원

216쪽 부조급여금에서 사망조위금이 202만7천원이라고 산출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천원 단위까지 나오는 된 경위와 2009년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책정기준을 정할 때는 호봉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급 5호봉 기준이기 때문에 1인당 202만7천원으로 나왔고, 실적은 11월말 현재 32명에 7,38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만 보시는데 예산서 전체를 보면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시고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일부만 집행하거든요. 그러면 새 예산안 편성하실 때는 감안을 해야 되는데 항, 목이 있다고 해서 관습적으로 통상적으로 계속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국장께서 참석하셨는데 오전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장학기금 재단법인설립준비금 2천만원은 편성되었고, 기본재산 3억원이 삭감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써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요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연금입니다. 일정금액의 출연금이 없으면 설립이 힘듭니다. 그래서 설립인가가 안난다면 준비금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타 구에는 작년에 재단을 설립해서 모금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구 관내에 어려운 자녀들 중에서 영특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능력은 뛰어난데 돈이 없어서 좋은 대학에 못 가는 사람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재단설립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총 예산이 100억원을 조성하기로 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수립된 이후에 모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공사가 10대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것이 몇 대이며 10대는 어디에 선정되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현재 북구 관내에 설치된 것은 148대입니다. 2010년도에 10개소는 장소선정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경찰서에서 올해 예산에 준해서 요청이 왔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우선 본 예산에 10대 정도를 편성하고, 기존 방범용 CCTV 성능이 저하된 부분 보강에 1천만원 해서 4천만원정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경찰서에서 몇 대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40대 정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225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현재 구청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5대입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총 4대입니다. 현재 구청 안에 2대가 있고 하나는 등기부등본 전용이고 하나는 11개종의 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 홈플러스에 하나 있고 3공단 관리사무소에 하나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한 대는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노원동 주민들이 7월1일자로 동 통·폐합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원3동 주변인데 장소를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옛날 하나백화점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그 쪽에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공중전화 부스처럼 놓으면 관리가 되지 않잖아요?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자체 CC카메라도 있고 보안용으로 부스를 설치하는데 최대한 외부에서 파손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할 예정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건물 안에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안에는 들어가는데 24시간 개방이니까 그런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정보산업과장 247쪽을 봐 주십시오. 표준행정시스템운영에 공공운영비 7,888만1천원이 삭감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403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올해 2회 추경 때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유지비가 각 시·군·구별로 개별로 하던 것을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고 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으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신공직자는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욕심이 403밑에 별표를 해서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정보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목이 바뀌었음이라고 한 줄만 언급해 주면 질의가 없습니다. 아침에 기획감사실장께 7가지를 건의했는데 150억원 공사, 200억원 공사가 간담회도 없고 설명회도 없고 심지어 예산서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유지보수비율이 지난해는 8% 인데 금년에는 7%로 적용하셨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처음에 요구할 때는 8%를 요구했을 텐데 예산사정상 7%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행안부에 주는 보수비용이죠?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행안부에서 1% 감액되어도 문제제기하지 않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계약할 상황에 가서는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수위원

계약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단체별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호환이 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전국행정통신망을 행안부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도 저렴하게 되는데 단 유지보수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8% 했습니다마는 작년집행실적에 준해서 당초예산에 7% 해놓고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기법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에 전화교환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정보산업과에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통상적으로 아침 8시45분에서 9시까지는 통화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화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저는 실제 출근은 해있지만 통화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행정관청이 9시부터 근무하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쁘면 8시45분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약15분 내외가 친절도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님, 225쪽을 봐 주십시오.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친절도가 상승되는 것은 맞습니다. 북구청 민원실은 총무국장께서도 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지극히 관심이 많으셔서 시설은 호텔급 내지 은행수준입니다마는 직원들의 친절도는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 직장이 서비스업체라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상 교육을 통해서 친절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항상 질책을 제가 받고 있는데 실제로 민원담당 직원들은 나름대로 친절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받는 쪽에서는 체감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육을 통해서 올해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부에 있는 직원은 PC에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직원이나 민원인이 다니는 모퉁이에 앉아있는 직원이라면 근무 중에 PC화면 내용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창출 때문에 인턴사원이다, 희망근로사업이다, 정규직원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복무기강이 문란함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규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나쁜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미처 제가 못 챙겼는데 지적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복무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부회의나 동장님들 확대간부회의 때 반드시 주지를 시켜서 복무기강이 확실히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신뢰받는 북구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05쪽 선진도시견학 올해예산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감액편성 됐네요? 해외연수가 8명을 예상하고 배낭여행연수도 5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이 나갔으며 보낼 때 당사자들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조기집행관계로 당초에 예산을 삭감하고 해외연수를 직원들한테 예산사정이 어려우므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 안 갔기 때문에 직원들이 요구도 하고 해서 일부 예산을 반영을 했고 기준은 일단 최근 해외연수경력이 없는 사람위주로 해서 3년 내에 연수실적이 없고 장기근속위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근무평점에는 관계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종합적으로 부서 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올해는 경제가 지극히 어려워서 삭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경제가 어렵다면 고려해야 되겠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면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발은 장기근속자 위주로 하되 각 업무에서 상을 받은 사람, 친절공무원으로 선출된 사람, 업무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시상금을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독후감발표회에서 1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금년에는 그랬어도 우리 북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중에 유능하고 안목을 넓혀줘야 할만한 분들은 선발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견학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도 금년에 해외연수를 안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지역분위기 때문에 안 했지만 해외연수 같은 것 안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지역민들이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려해서 권할 부분도 있고 아까 장학기금 모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장래를 위한 동냥들을 키우기 위한 것이니까 현실적으로는 구청 내에서 근무하시는 진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목을 넓혀서 그 사람들 앞길을 키워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어제 TV에 보니까 서구청에서 공로연수 하는 직원을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엄청 깨졌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공로연수자 하고 근속하는 중견인물들은 밖에서 보는 눈하고 우리들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수십 년 근무해서 정년퇴직하는데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국가경제, 지역경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자녀교육 다 시켜서 퇴임할 때는 어느 정도 퇴임 후에도 생활에 별 지장 없다는 것을 볼 때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6쪽 포상금 영·유아보육수당이 있는데 대상자 선별방법하고 예산서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기준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원래 저희들이 250인 이상 되면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청사여건이 안 되서 설치를 못하고 설치를 못할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하니까 조사기준에 의해서 0세부터는 5명 정도 되고 작년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맞춤형복지라는 것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맞춤형복지는 공무원후생복리측면에서 건강관리라든지 자기개발,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있도록 편성한 복지 경비인데 구 의원님들 복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운영규정, 총칙까지 많이 아시고 질의하시는 것도 조리 있게 관, 항, 목에 대해서 세밀하게 묻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못합니다마는 포상금이라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용어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산편성기준상에 민간에 대한 포상은 보상금으로 표시를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예산편성기준상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본 위원 외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는데 예산편성표에 신규사업 내지 금액이 많은 것은 원래는 자세한 설명서를 첨부해서 주도록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금액만 적어 놓고 자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될 질의를 하고 두서없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을 국장님이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기획실장하고 이야기해서 법에 있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받았을 때부터 숙지를 해야지, 시간적으로도 손해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마음으로는 왜 이해를 못하고 다시 묻느냐 하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그런 관계를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작성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의원님들께서 승낙 해 주신다면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사업비에 대해서 2억원이상이라든지, 10억원이상이라든지, 사업비는 10억원이상, 물품이나 경상경비 중에서 2억원이상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구 전체에 대해서 중요한 예산부분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각 실·과에 나오는 부분은 심사하면 의문사항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총무국장님 하신 말씀 책임져 주시고 내년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과에 국제화경비 여비 4,500만원 외에도 다른 실·과·소에도 국제화여비가 일부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행사 선정기준과 북구에 소재하는 업체를 가급적 선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통상적으로 현재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여행사를 선정합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총괄은 타 기관이나 중앙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대구시나 행안부에서 여행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고, 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결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여행사를 결정합니다. 여행사선정관계는 뚜렷한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북구에 소재한 여행사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협조를 부탁합니다. 의원들도 중구에서 중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북구에 예산을 집행하고 북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북구에서 점심을 하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물품구매라든지 여행사선정이라든지 가급적이면 북구 내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각 부서 과장님께서는 지적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민원봉사과,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총무국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14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