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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병규 의원 발언

17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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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희

김선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운환 도시국장께서 가사사정으로 연가를 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도시관리과장님, 351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신천대로 중앙분리대 지역에 조경시설, 녹지지역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조경수관리라든지 관리하는 이런 곳에 쓰는 인부임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신천에 대운하를 하면 시설물 해봐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신천대로 같은 경우에 시설녹지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데 왜냐하면 교통문제도 있고 각종 도로변에 중앙분리대라든지 갓길에 수목이라든지 조경수가 꼭 필요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354쪽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은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식목행사에 관련되는 예산하고 가로수나 조경지 관리하는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위험수목 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예산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355쪽 가로변 수목 및 꽃길조성은 뭡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도시경관개선을 위해서 꽃길조성사업을 대구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동구에 아양교라든지, 북구의 팔달교라든지 도심지의 주요 지점에 시에서 시설비를 들여서 꽃길조성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각 구로 시설이 이관되어서 구에서 자체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팔달교라든지 태전교라든지 주요 관문지역 교량난간에 아름다운 꽃을 심어서 4계절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2011년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포함은 되겠지만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아니라도 도심지를 가꾸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362쪽 옥외광고물 민원처리는 뭡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전체적인 내용은 각종 광고물이 신고, 허가 등 이런 것이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각종 행정적인 운영경비가 있고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허가, 신고 된 광고물에 대해서 일정규격으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명제표시 표지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전부 증액이 너무 많이 되니까 질의하는 것인데 363쪽 보면 칠곡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비가 있네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몇 가지 증액된 예산들은 새롭게 금년도에 꽃길조성 같은 것은 시에서,
용근

오용근위원

시비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칠곡로 간판거리도 새로 시작되니까 예산이 증액됐는데 사실 추진은 2년 전부터 시에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꺼번에 각 구에 못주니까 중구와 수성구가 1차적으로 했고, 내년도에 북구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북구 관문지역인 칠곡로 일정지역을 상가지역에 시에서 시범적으로 10억원 예산이 지원되면 구비를 5억원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광고주들한테 그냥 하라면 못하니까 1개 업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간판을 도시에 맞는 명품거리를 정해서 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시에서 10억원이 오면 북구에서 5억원을 지원해서 15억원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377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이 4개소이고 생활용수가 5개소입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매해 한번씩 청소도 하고 활성탄교체도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책정된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저수지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저수지가 아니라 먹는 관정을 뚫어서 먹는 물인데, 연경동에 있고 관음공원도 있고 현재 말하는 곳은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에는 비상급수시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건축주택과장님, 385쪽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두 곳에 있네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대현3지구 아니면 고성지구 말입니까?
용근

오용근위원

두 곳 다 답변해 보십시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 대현3지구는 전체 저희들이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총112억정도인데 투자가 99억3천만원 됐고, 지금 현재 마지막 13억3,400만원이 최종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필히 대현3지구하고 고성지구는 보조금을 확보해서 해야지 내년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 밑에는 뭡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고성지구는 내년 2010년에 처음으로 투자비 총45억4,200만원 중에서 한꺼번에 못하니까 5억5,200만원이 꼭 집행되어야 하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내정되어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건설과장님, 389쪽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있네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도로부지 중에 개인사유지가 남아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서 월 얼마씩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서 연 지불해야 될 돈을 계산한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392쪽 수자원관리 증액은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이 팔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추가로 내년부터 시작됨에 따라서 9억6,9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늘어난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394쪽 연구용역비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수립 용역비는 뭡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6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소하천이 읍내동에 사랑하천이라고 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한 연도가 2000년도였습니다. 법상에는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하고 정비계획을 못했습니다. 팔거천에서 현재 하천부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데도 하천으로 과거에 한 가닥으로 내려오다가 두 가닥으로 흩어져서 하나로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가닥은 하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데 개인이 토지를 사서 건축허가신축을 하니까 하천도로에 물려서 사실 현황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상으로는 하천의 점유로 되어 있으니까 개인이 건축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수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410쪽에 토지정보과장님, 도로명 주소안내 및 고지 이것이 전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한 것이 착오가 나서 잘못됐다고 해서 국·시비 추경에 포함해서 6억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편료하고 고지하는 수수료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산격2동 같은 곳을 봐도 배자못이 없어졌는데 배자못 1로, 배자못 2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 개체를 다시 합니다. 간선도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개체를 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오용근위원님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데 363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철거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불법현수막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최우수부서도 있고 우수부서도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에서 금년도 예산은 5천만원인데 본 예산에 2,500만원 감액된 이유,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것은 공무원인데 보상금을 이렇게 줍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 장비임차료는 물론 벽보 같은 것이라든지 간단한 것은 인력으로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또 손으로 수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 같은 경우 낮은 것은 사다리나 낫으로 할 수 있지만 높은 곳이라든지, 또 불법광고물 중에도 간단한 벽보나 현수막뿐만 아니라 옥상이라든지 돌출간판 같은 것은 저희 인력으로 철거가 어려워서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포상금은 사실 현수막정비를 매일 상설정비반이 동명에서부터 도심지뿐만 아니라 간선도로까지 1일 2~3차례 정비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떼고 오면 바로 붙여놓는 경우가 많아서 불법현수막을 근절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도 정비를 하지만 각 동에서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민간단체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할 수도 있고 해서 동 단위로 뒷골목에는 저희가 손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연중 봄맞이대회 정비기간이라든지 가을맞이라든지 연말연시라든지 중요한 시점에 각 동별로 정비를 하도록 해서 그 정비가 우수한 부서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우수 동을 정해서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30만원으로 조그마한 격려차원이나 실비보상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동단위로 연간 정비실적을 하는 것이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아까 말씀대로 벽보도 많은 벽보들이 난립하다보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북구에 거주하는 만60세이상 주민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지역에 벽보나 스티커를 가져오면 벽보 같은 경우 1매당 얼마, 우리는 A4같은 경우 50매당 500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어려운 분들이 환경정비도 하고 수거를 해오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 제출하면 동에서 해서 우리는 동으로 매월 10일에 전달하는데 실적을 신청하면 동에서 교부를 해서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2,500만원 감액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마는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 물론 정비했던 실적도 참고를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상 조금 감액해도 사업추진 하는데 큰문제가 없다고 봐서 삭감되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중복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 가로변수목 및 꽃길조성, 옥외광고물 실명제표시 마크 제작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잘못 세웠는지 아니면 사업내용 설명이 부족했는지 의아스러운데, 가로수정비용 고소작업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가로수관리에는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특히 고소차가 꼭 필요한 이유는 가로수가 2~3미터로 높기 때문에 사다리로도 어렵습니다. 가로수는 저희가 전정을 합니다마는 가로수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생장이 크게 나와서 건물에 닿는다든지 정말 주민들한테 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전정을 해야 되는데 인력만으로 하기는 어렵고, 전정작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다보면 부산물이라든가 일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전정 후에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잔재물이라든지 부산물도 제거하는데 고소차가 꼭 있어야 됩니다. 무성하게 잎이 있을 때는 잘 안보이지만 잎이 마를 때는 정비가 안 되면 굉장히 흉물스러울 정도로 가로수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민원해결이라든지 너무 생장이 건물에 지장이 있으면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꼭 고소차가 필요합니다. 삭감되면 가로수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현재 고소차가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수리비로 올려놨습니다. 사용하지 못할 정도라서 300만원 정도 들여서 정비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건설과장님, 동에 재량사업비도 삭감이 됐는데 구청에 도로보수비가 더 많이 책정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매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증액시켜서 할 수 없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보수비를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 전체 예산상 매년 당초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이 됐는데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저희들 도로보수비 금액을 제외하고 매년 긴급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도로굴착복구비를 가지고 해왔었습니다. 사실상 도로보수비 가지고는 구 관내 전체 시설물 관리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한 가지 더 염려되는 것이 도로굴착복구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세입이 20억원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굴착비 허가건수 감소로 10억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하고 비슷하게 10억원이 예상되는데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다른 곳에 증액만 하지 말고 배부를 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전체적인 구 세입·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년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지금도 차량이 밑에 범퍼가 닿아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구청장님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시설비가 매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최대한 보수비를 활용해서 집행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불법광고물 철거 후에 특히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나일론 끈 등이 남아서 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는 가로수중에서도 플라타너스는 성장이 빠릅니다. 봄에는 벌레가 많고 여름에는 꽃가루가 날리고 가을에는 낙엽이 많습니다. 녹화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주민이 전지를 요청하실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로수 전정관계는 기본적인 원칙은 대구시에 가로수관리에 준수를 하겠지만 주민들 생활에 불편하다든지 민원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플라타너스가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10m 정도 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은 5m 정도로 거리에 따라서 높이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355쪽 가로변수목 및 꽃길조성 전액 구비입니다. 8천만원 전액 구비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 국제행사가 이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계기가 됐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도시를 아름답게 하겠다는 공약 중에 녹지분야 중에 하나로 꽃길조성을 했습니다. 태전교, 팔달교, 아양교, 수성교 등에 시에서 돈을 들여서 교량난간에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시에서 전부 다 하고 내년부터는 각 구별로 이관을 하니까 8천만원은 시설비가 아니라 꽃을 심는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꽃을 심고 지금도 시범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다른 구에는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처음이라서 희망근로로 직접 씨앗을 10만원 정도로 겨울에는 파란 관상용 호미를 뿌렸고 지금 손가락 하나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봄이 되면 아름답게 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꽃을 심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시설을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꽃을 못 심는다면 시설비가 낭비가 되고 그냥 놔두면 흉물스럽습니다. 콘크리트 교량난간을 그냥 두기보다는 구비를 들여서라도 꽃길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면 도심지에 시민들이 왕래하는 많은 지역에도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관문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구비를 들여서 꽃길조성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내년부터는 시비도 보조받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구비로 전액 충당하지 마시고 시 보조금도 받도록 관계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건축과장님, 385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공동주택안전진단 실시여부 예산편성 81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 생각에는 목의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이 의견청취비라고 단위사업명을 표기하는 것이 어색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의견청취비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동주택안전시설 의견청취비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결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법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시장, 군수가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필히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예상이 없어서 최소한의 예산만 올렸는데 이것이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2010년 내년에 칠성지구에 새동네 재건축아파트하고 건립한지 28년 된 공동주택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을 하면 재건축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최소한 되살려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새 재건축을 안 하니까 그런데 재건축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3년간은 없었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재건축 안전진단대상이 보통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구역은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3년간은 쓰지 않으니까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왜 작년도 같은 때 810만원을 올리지 말고 작게 올렸으면 전액삭감이 안됐을 것인데 잘못돼서 돌아가니까 전액 삭감됐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주택건설경기가 불황이라서 예년 같으면 주택경기가 활황이 됐을 때는 재건축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니까 이 돈도 모자라는 실정인데 최소한도의 예산확보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계속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1개 단지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액을 삭감하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봐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살려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할 아파트가 북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17개 단지가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앞으로 경기가 내년이라도 좀 나아진다면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해야 북구청도 살고 주민도 살기 좋은 북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도 놔두지 않고 없앤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교통과장님, 과속방지턱은 소방도로 8m 기준으로 해서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1개소에 약170만원에서 180만원정도입니다. 예산은 200만원인데 계약을 하면 약간 다운이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도색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것은 20~30만원정도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으로 조정됐네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것이 실상 건설과에 도로보수비가 적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교통분야에서 가장 민원도 야기되고 의원님들도 요구하는 것이 과속방지턱인데 현재 있는 상태로는 10여 개소 밖에 할 수 없는데 항상 보면 30~40개정도 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과장님 생각에 할 곳이 많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어떤 곳은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이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사실 하면 안 됩니다. 흐름을 위해서 없어야 되는데,
수갑

조수갑위원

어떤 곳은 50m 마다 있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속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니까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설치장소도 제약이 많습니다. 일단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단지 해주는 곳은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곳은 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토지정보과장님 409쪽입니다. 예산 전액삭감 된 부분, 부동산중개업종사자 명찰제작이 과장님이 그날 참석을 못하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5월 초에 청장님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부탁을 하고 했는데 건의사항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명찰을 달고 근무를 하면 대여도 안한다, 발견을 못해도 대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기록보조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명찰을 제작해 주면 패찰 하겠다고 해서 어디서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동구청하고 달성군에 한다고 해서 큰 돈도 아니고 해서 일단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법에 없다고 하는데 법에는 없는데 우리가 해서 패찰을 하라고 하고 근무하라고 해야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하라고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사실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과연 그렇다면 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들, 관계자 분들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숙박업협회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음식업협회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약사협회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 줄 자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약사들은 법상으로 명찰을 패용하고 있고, 음식업 하는 사람들과 이것은 다르고, 이것은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명의대여를 하고 있고 신뢰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달아주면 패찰을 해서 정식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큰 돈 아니니까 예산안에 올려서 항시 패찰을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말씀은 참 좋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벌써 협회에서 전화 몇 통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총대 메고 하는데 차라리 명찰을 꼭 달아야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명찰을 달라고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담당계장님이 안을 올릴 때 과장님이 예산 안에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소신 있게 일을 하고 싶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각 동에 나가면 중계업자들 다 있습니다. 속기록 적어가면서 누가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자, 말자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 곤란할 때는 과장님 선에서 아예 정리를 해서 올리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동구하고 달성군하고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363쪽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보상금 2,500만원 삭감됐는데 올해 5천만원 중에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집행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과장님께 말씀드린 것도 그것인데 공인중계사들 같으면 먹고 살만한 분들 아닙니까? 불법광고물 50매 수거했을 때 500원 줍니까? 정말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북구 24개 동에 5천만원이면 1개 동에 200만원 돌아갑니다. 정말 영세민들 아닙니까? 도시국에 계시는 과장님들, 주민생활지원국에 가보면 돈이 엄청 많던데 저는 북구 예산이 정말 어려워서 삭감 다 된 줄 알았는데 예결위원회 들어와 보니까 돈이 정말 많습니다. 하물며 감액할 것이 없어서 2,500만원 삭감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삭감해서 공인중개사 명찰제작 올라와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오늘 안 계시는데 국장님은 토지정보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결재해서 올렸을 것인데 국장님 선에서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인기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인기가 위주였으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의원님들 밥값을 삭감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고맙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예산이 불필요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내년도에 재정여건관계 때문에 보상금, 포상금 이런 것을 조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나아진다면 이런 부분은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수거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보상도 조례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약속이라서 예산이 없어서 수거했는데 돈을 못 준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노인분들 50장 주워오면 500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팔거천 정비사업하고 상류층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오우수관 분리작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상세하게 통계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답변은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오우수관거 건설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악취가 난다, 읍내동 같은 경우 오우수분리가 안 되어서 팔거천으로 들어오면 팔거천 입구에서 오수관로가 매설돼서 서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씩 관거에서 오수관거로 들어가는 입구부분은 물이 바로 떨어져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냄새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10~20억으로 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우수관거가 다 설치가 되면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동교 위에 복개가 있는데 박스는 큰데 오수관거로 유입되는 곳에 가 보면 낙차된 것을 물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상당히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까지 냄새나는 것을 차단하려면 지금 시설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구 예산으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팔거천 1차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그 뒤에 거동교까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전 휴먼시아에서 팔달교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거천 정비사업보다 오우수관 분리작업부터 해서 오수가 안 내려오도록 해서 팔거천 정비사업을 해야지, 팔거천 정비하고 금호강 정비하고 4대강 프로젝트해서 하면 뭐합니까? 오염된 물이 계속 내려오면 주민들은 황당하게 새로 택지 사서 했는데 밑에 냄새가 심합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구 계획 하에 추진하는 것 같으면 조정을 하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하는 사업자체가 국·시비 돈 받아서 일하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팔거천 생태하천조성사업도 6:2:2입니다.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쥐고 하면 가능하지만 사실상 돈 나오는 출처가 다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현장답사를 해서 하면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김병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시가지 내에도 신천대로 도청교 가다가 여기도 지금 산책하는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못 다니겠다고 해서 시설을 관장하는 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수로를 박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트런치를 설치해서 속으로 묻었습니다. 그래도 또 냄새가 나니까 시설안전에서 문까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책하는 사람들은 냄새가 덜 나는데 코오롱 아파트 주민들이 찾아와서 문을 닫으면 냄새가 거꾸로 올라와서 아파트 쪽으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문을 열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근본적으로는 관선하수도 자체가 오우수분리가 먼저 되고 생태하천이나 이런 것을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그런 국비도 해당부서마다 지원이 다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오장육부는 다 썩었는데 얼굴성형은 하면 뭐합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 관련해서 1년에 교육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부동산 중개업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작년에도 적발을 2건, 2009년에 2건 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교육을 하라는 것은 없고 2년 동안,

이동수위원

그렇게 무관심하게 하니까 실명과태료가 거의 10억원정도 미수체납액으로 장기체납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실명과태료는 그 사람들이 사고 계약을 해서 세무서에서 양도세 관계를 조사하다 보니까 감액으로,

이동수위원

부동산중개업자도 거기에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연간 2건 밖에 적발을 못하셨다는 말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2008년 2건, 2009년 2건이라고 하는데, 평소에도 상임위원회 회의내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비밀로 해달라는 것도 속기록에 많이 있습니다. 명찰제작 관련예산 회의 후 2시간도 안되어서 본인과 동료 의원들에게 항변성 전화가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이 절대 항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구 의원한테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동수위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회의내용이 2시간 만에 공개가 됩니까? 본 위원과 동료위원도 같은 입장인데 지금 회의도 공개될까 염려됩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예결위원님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명찰제작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공개가 되어서 지역구에 가서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역구에 가서 어떤 과장은 어떻고 구청장은 어떻고 저희도 신상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내용은 전체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찬성, 반대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특정인이 어떻다는 것이 공개된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질의가 아니라 도시과장님, 산격2동에 대불공원 서편도로 건설했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께서 잘 아십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건설과장께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건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 4차선 도로를 주차장으로 내놓은 것입니까? 도로로 해 놓은 것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불법주차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근

오용근위원

그 도로시설 자체에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놓고 도로를 내서 뭐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신호등 유턴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근

오용근위원

누가 유턴을 합니까? 신호등을 달아주면 되는 것을 누가 유턴을 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교통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청구아파트 있고 거기에서 나오면 좌회전하고 그런 차로의 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청에 유턴하는 것만으로도 교통과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유턴하는 자체도 어려운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좌회전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산격아파트 앞에도 좌회전 신호 달아주십시오. 대백이라든지 청구는 기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되어 있는 것을 좌회전 차단시키고 유턴시켜서 다시 해 준다는 것은 대백이나 청구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광교

최광교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1가지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보시면 군재난응급복구 유류대와 군지원장비 보상비, 군 의료비가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했으며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군재난응급복구 유류대는 재난이 났을 때 501여단 1대대하고 재난협력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유류대나 장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 밑에 군지원장비 보상비가 있고 의료비가 있는데 군에서 보통 지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군지원장비 보상비는 혹시 재난복구를 했다가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책정된 돈이고 그 밑에 의류비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투입되어 재난복구하고 나면 옷이나 이런 것이 쓸 수 없을 정도로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는 예비비 형태로 많이 편성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연말에 감액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교통과장님, 400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대기용의자설치 10개소 편성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한다는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계획은 일단 예정을 해놓고 의원님들이나 건의를 받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과속방치턱 신규설치가 8개소 있는데 증액된 상황 아닙니까? 산출자료를 보면 200만원으로 8개소 예산편성 하셨는데 말씀하시기에 계약을 하게 되면 170~180만원정도라고 하셨는데 10개라도 200만원정도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것이 면적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과속방지턱을 잘못해 놓으면 교통흐름에 장애요인이 됩니다. 무조건 의원님들께서 설치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정확한 안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장애요인을 판단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요구도 많지만 심사숙고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900만원 편성하셨는데 신규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것도 총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15개소 정도 있으니까 그 중간에 도색도 있고 안내표지판이 떨어진 곳도 있고 그런 보수를 위해서 풀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침산공원 침산정 건립과 관련해서 시비지원이 1차로 공사하고 2차로 4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남은 사업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며, 또 이것은 부탁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침산정을 놓고 보행을 많이 하는데 그곳을 우레탄으로 깔아달라고 많은 분들의 요구가 올라옵니다. 바닥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업하고 우리 구 예산하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마무리 하는데 어떻게 계획해서 하는 지, 시비하고 구비하고 언제쯤 작업을 시작하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침산근린공원에 정자 정비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5억원정도 받아서 침산정 건립과 시비제작, 주변정비 하는데 예산집행이 거의 마무리 되었고 내년도에 침산정 주변에 수종교체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수종교체 예산을 5억원 정도가 별도로 예산지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수종교체로만 사용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수종교체사업으로 5억원정도 별도로 계상되어 밑 부분 도로개설 새로 한 나대지 부분에 도시숲조성 예산 2억원정도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오면 방금 말씀하신 침산정 주변에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둘레에 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장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레탄으로 교체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수종개체사업비가 5억원 지원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사업비로 주변 수종개체하면서 보조우레탄으로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서 지장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354쪽 가로수 사후관리가 있는데 구청 앞에도 있지만 양버즘나무가 주택지 가까이에 있는 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체해야 하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가로수조성에 1억1,900만원 있는데 개체하려는 계획은 없습니까? 양버즘나무가 유해하다고 판정이 났고 양버즘나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은행나무나 다른 것으로 개체해 달라는 얘기가 많은데 어느 지역이라 할 것 없이 주택지에 가까운 거리에는 차가 많이 다니고 넓은 거리 말고 좁은 거리에 있는 것은 개체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가로수 사후관리 1억1,300만원은 가로수를 관리하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사후관리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 나무에 영양제 주사하듯이 하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이나 비료도 주고, 병·해충 포집기를 만들어서 수거해서 소각을 하는 예산이고, 가로수 수종 개체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양버즘나무가 병해충관계와 꽃가루,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상가지역에는 간판을 가린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하고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민원실 서쪽에서부터 오봉폭포 가는 길은 양버즘나무도 잘 가꾸면 가로수로 효과를 발휘하는데 교체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관음동에 도로가 좁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은행나무로 하수도 교체를 하면서 했는데 양버즘나무는 은행나무나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한다기보다 양버즘나무를 관리를 잘 해서 도시의 가로수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지역은 검토하겠습니다. 도심지역에는 북구지역에 관음동지역 교체한 곳이 있고 중심 쪽에는 명성 푸르지오에서 자체부담으로 느티나무로 교체를 했는데 아파트 아닌 지역은 교체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청구1차, 2차는 거리가 16m 정도 되는데 양버즘나무가 옆으로 빽빽이 서 있으니까 보행자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은 대로변 넓고 그런 곳은 바꾸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작은 곳은 개체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시에서 승낙은 받아야 할 수 있습니까? 청원이 있다고 바꿔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대구시에서 가로수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전정이나 수종교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북구에서 꼭 필요하다면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모든 지역을 다 하는 것은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362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관리에 보면 세계육상대회를 앞두고 간판정비를 하고 있는데 363쪽 보면 칠곡로에 간판시범거리 조성한다고 10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칠곡로가 어디쯤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칠곡로는 팔달교에서부터 동명 시 경계지역까지 가는 옛날 구암국도를 칠곡로라고 하고, 그 구간 중에 가장 간판이 밀집되어 있는 팔공산맥 네거리에서 강북네거리 동아백화점까지 시범구간으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비도 부담이 됩니다마는 시에서 1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다른 구로 예산이 넘어갑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거리를 만들겠다는 파급효과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범거리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왜냐하면 칠성동, 노원동, 침산동, 고성동 이런 곳은 간판정비라고 할까 거리가 흉물스럽습니다. 칠곡은 4층 이상 되는 건물이 죽 있으니까 간판정리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5개 동 이쪽은 건물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간판들은 아주 흉물입니다. 과장님도 남·북 없이 많이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시범거리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낙후거리를 정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에서 2011년 그 관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구역에서 가깝고 상당히 시내중심지와 가까운 곳이 흉물스럽게 보기 싫게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아니면 다른 것으로라도 과장님이 살펴서 간판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침산, 노원지역에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도시가 리모델링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낙후된 건물이 1년, 2년, 3년이 되던 간에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곳에는 간판을 지금 달기보다는 정비가 되고 나서 간판을 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적하신 지역에도 깨끗한 지역이미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에 협의를 해서 간판개선 하는 것은 자비로 하게 되어 있죠?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시비 10억원, 구비 5억원이 확보되면 1개 업소당 일정금액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도 간판을 정비하라는 법 시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정비기간이라고 해서 11월30일까지 근 1년 동안 연장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미신고불법광고물이 이번 11월까지 부서에 신고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성화해서 광고물이 도시규격에 맞는 그런 광고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건설과장님 389쪽 전체적으로 11%가 금년보다 내년에 감액편성 되어 있는데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십니까? 390쪽 금년보다 공사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액 조정됐습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에 10억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복구가 공사할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한전이라든지 전기통신공사 이런 곳에서 다른 기관에서 해서,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것은 구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 도시가스, 통신공사에서 도로복구비인데 2008년도에는 20억원정도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굴착허가 나서 도로복구 한 것이 10억원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측을 금년과 같이 10억원정도 잡았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391쪽 방범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가 있습니다. 북구에 현재 설치된 숫자를 나타낸 것이죠?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관리비가 금년보다 내년도에 감액돼도 관계없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전체 전기요금이 11월까지 금년에 나간 금액이 8억8,053만4천원이 나갔는데 내년에는 관급시설물 이관되는 것이 팔달교에서부터 시작해서 250개 가로등이 넘어오고 현재 가로등 같은 경우 격등제로 하고 있는 노선이 호국로, 칠곡3지구 일부지역에 약700등정도 격등제로 켜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 가면 격등제를 해제할 것으로 통보가 오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기를 늦춰달라고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은 감액편성 됐는데 추경에 금액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394쪽 아까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수립용역에서 소하천은 어떤 형태까지를 소하천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우리 구 관내 하천은 금호강이 국가하천이고 신천하고 팔거천이 지방하천입니다. 그 외에 소하천이 읍내동에 산불 나서 올라가는데 산 계곡으로 올라가는 길이 소방하천이고 동서변동에 동화천 말고 선수촌아파트 골프연습장 지나서 올라가는 도곡천 같은 것이 소하천입니다. 연경동 버스종점에서 올라가는 연경천 같은 곳이 소하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6천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소하천에 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법상으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하고 아무 곳도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건축관련 민원이 있어서 읍내동 하천을 정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6천만원만 올렸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소하천 정비해야 될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소하천은 지금 현재 손을 거의 못 대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 주민들이 피해 또는 손해를 보는 구간은 없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당장 피해지역은 없는데 가보면 관리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401쪽 교통과장님, 무단방치 된 차를 어디다가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동천동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에 임시로 확보한 부지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관리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공시를 해서 그 기간 내에 본인들이 처리를 안 하면 우리 구에서 임의 처리하는 방법을 조례로 만들면 안 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조례가 없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나 동에서 환경순찰하면서 무단방치 된 차가 있다고 보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소유주를 찾아서 공지를 합니다. 이동하게 하고 안하면 견인을 하고 강제처분을 합니다. 과태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강제폐차 처분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처분하면 유지관리비 그런 것은 그 사람들에게 징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가치가 있으면 저희가 하지만 거의 가치가 없고 말 그대로 방기하는 차이기 때문에 폐차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해당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거기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교통분야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조사하고 작성을 해서 검찰로 이송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징금을 승용차 같은 경우 100만원을 내야 되고 안 내면 전과자가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가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달아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것은 행정절차상 쓰는 비용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처리비용을 청구하면 안 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규정은 없고 우리가,
형기

김형기위원

견인할 때는 견인을 우리가 부를 것 아닙니까? 돈 줄 것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견인차는 구청소유 견인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도 유류대하고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항상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추진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동수위원

건설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께 설명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도로를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이하는 구에서 관리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가로등 관리도 시와 구가 따로 하느냐, 또 전기세는 어떻게 하느냐, 또 가로수전정도 20m이상, 20m이하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합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가로등관리는 가로등 신설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나 건설본부에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이 되면 시설물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전기요금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20m이상, 미만 상관없이 구에서 부담합니다. 방범등은 구에서 설치하고 전기세도 저희가 냅니다.

이동수위원

방범등과 가로등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방범등은 뒷골목이나 가정집 같은 곳에,

이동수위원

가로등이든 방범등이든 전기세는 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죠?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도로보수도 20m이상과 미만이 있으면 시관리, 구청관리 구분되는데 보수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아스팔트포장은 20m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인도보수는 구청에서 합니다. 도로과에서 도로보수비를 몇 천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금년 같은 경우 인도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직자들이 연말에 지탄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침산3동은 오늘 끝나는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사실 불가피하게 연초부터 단가계약해서 보수를 하는 것은 연중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남는 것 가지고 인도개체 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한 사실이 없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가로수는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가로수 처음 조성할 때라든지 사후관리 할 때 예산서에도 나오지만 많은 예산을 조성이나 사후관리비용 같은 경우 70% 시비지원이나 광특회계 지원을 받습니다. 같은 대구시 안에서 구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면 가로수관리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보기에 흉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도시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침산정에 우레탄으로 깔아달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 공원이나 산책로 시설은 흙이 아니면 흙은 먼지가 많이 나고 지금은 우레탄으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른 곳에도 가보면 우레탄으로 하지,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먼지 터는 것을 분명히 설치해서 먼지를 털고 귀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김형기 위원님이나 오용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은 분들이 공원지역에서 산책을 하시는데 우레탄 요구가 있습니다. 침산정처럼 굴곡도 없고 평지처럼 되어서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에는 우레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할 예정이고 우레탄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터는 것이 콘프레샤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겠지만 북구에 함지산 지역에 등산을 하다보니까 시민들 자체에서 먼지털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닐 때 쓰던 먼지털이처럼 길이를 1m정도로 만들어서 끝에 천으로 둘러서 실제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걸어놓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만들기는 수십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보관함을 만들지를 못했는데 콘프레샤처럼 전기로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이것이 수동적이지만 시민들에게 사용을 해보니까 더 좋습니다. 그런 것을 콘프레샤가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하지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먼지털이를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김형기 위원님이 지역구가 침산동인데 시의회에서 침산오봉공원에 대해서 수목정비예산 5억원, 침산정 주변공사 2억원을 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 예산집행과 방법은 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오늘 아침에도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돈은 그렇게 5억원은 아예 침산근린공원에 수종개체를 위한 사업명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도시숲조성관계로 2억원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아마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우리에게 배정을 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473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년도보다 1,359만2천원이 삭감됐는데 주 내용을 파악하니까 의정현황서 7천원 1천부 700만원, 의회보발간 2만5천원 200부 500만원, 상패 6만5천원 30개 195만원 해서 1,275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현황서, 의회보발간, 상패가 감액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의회소식지발간하고 의회보는 격년발행입니다. 금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는 발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상패는 민간단체가 포상의뢰시 상패를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동수위원

의정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의정현황은 내년도에 선거법이 강화되어서 발간하지 못합니다.

이동수위원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북구에 있는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부기가 없습니다. 격년제발간이라고 표기했다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항목에 대한 비교 증감이 없잖아요? 예산서자체가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안심사관련 업무추진은 어떤 예산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시책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동수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의안심사관련 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실에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공공운영비에 홈페이지유지관리비를 600만원 편성하셨는데 북구의회 홈페이지가 주민의 이용도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의 의회관련도 보지만 의원들 정보도 접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의 이용도가 활성화됐다고 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활성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홍보를 해 주시면 더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홈페이지개편 전산개발비가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웹-접근성을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기본수준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완전히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년도에 6대 의회가 개원되면 시스템을 개편하려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하지 않고 하반기에 개원하면 그때 개편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6대 개원이 되면 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동수위원

1,500만원에 무리하게 맞추지 마시고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 주십시오. 금년보다 4배 증액편성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참고로 국장님은 총무과 199쪽 보시면 금년도에 공정선거관리의 완벽한 관리라고 해서 20억400만원이라는 거액예산이 편성된 것을 참고하십시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선거관련예산이 다소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협조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475쪽 인건비보수는 재정운영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따라가셨겠지만 6급 25호봉에 금년도에 4명이었는데 내년에 6명으로 해서 기본보수만 봉급이 약 5,788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진 기준이었겠지만 금액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인건비를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6명은 현재 전문위원이 6급 2명입니다. 그리고 양 계장 6급 2명, 그리고 교육가 있는 남창석 전 전문위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전출 간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전출이 아니라 교육파견입니다. 그리고 승진한 전명석씨가 발령이 안 났으니까 6급입니다.

이동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6명이라는 것을 예산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475쪽 예결위원장, 특위위원장이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이나 특위위원장인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회의기간 중에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현실과 다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어떤 부분이 안 맞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예결위원회 아닙니까? 평소에는 회의가 없지 않습니까?

이동수위원

예결위원장이 예결위원들과 쓰는데 회의기간이 3~4일이면 회의기간 중에 쓰라는 것은 규칙에 있다고 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것이 맞습니다. 이 시간 이후 회의 끝나면 자동해체 아닙니까? 활동이 종료되니까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예결위원회가 개회 중에는 회의마친 후 집에서 의원 각자가 공부도 해야 되고 부담해야 되는 일이 있고 지역에 일도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만날 기회가 어렵다고 봅니다. 예결위원이든 특위위원이든 회의가 종료 후 일주일이라도 기간을 준다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결위원장님께 드리는 업무추진비는 예결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종료되면 집행이 안 되는 것이죠.

이동수위원

그것은 압니다마는 연구를 해야 되고 회의 중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까 예결회의가 종료되더라도 1주일 정도라도 시간이 있으면 서로 의견도 토론할 수 있고 사용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산 성립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위원회를 위해서 업무시책비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기가 어렵네요. 위원회 구성된 이후부터 발생해서 활동이 종료되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사무국장으로 있으니까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지 타 보직에 가면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매월 얼마 나간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는 상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한달에 얼마라고 있으면 한달에 써야지, 다음달로 이월되면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75쪽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있습니다. 전체 1년 예산이 9,600만원인데 해마다 9,600만원 같습니다.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체력단련행사나 세미나를 가거나 비교견학을 가거나 할 때 거기에 쓰이는 경비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우리가 제주도세미나를 갔을 때도 이 경비로 씁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여비 외에 다과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포괄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읽어드리려면 길겠고,
병규

김병규위원

비교견학 가면 차량부터 시작해서 이 돈으로 씁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여비는 따로 있고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포괄적으로 쓰이는 돈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저는 식사대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해마다 9,600만원 예산 잡으면 거의 다 씁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좀 남습니다. 금액은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금년도 현재 5,500만원을 썼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60% 밖에 안 썼네요?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남은 것이 5,500만원입니다. 삭감을 못하는 것이 아직 남은 기간 내에 쓰일 수도 있고,
병규

김병규위원

몇 일 남았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아직 12월 집행이 안 됐습니다. 11월말 현재 5,500만원 남았습니다. 1억500만원에서 5,5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12월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해마다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363쪽을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심의한 내용 중에 여기에 보면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보상금이 연간 5천만원 잡혔는데 이 금액이 길가에 조그마한 스티커 이런 것들 버려져 있는 것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영세민이나 60세이상 노인분들이 스티커를 50장 갖다 주면 500원을 준답니다. 이 돈이 연간 5천만원 잡혔다가 내년 예산이 없어서 50% 삭감시켰습니다. 가슴 아픈 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 차원에서 Tm는 돈인데 불법광고 안 해서 좋고 거리청소 되니까 좋고 어떻게 보면 빈민구제차원에서 좋은데 돈이 없어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50%~60% 밖에 안 쓰는 돈이 몇 천만원 남는다면 이 돈을 삭감해서 여기에 붙이면 어떻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삭감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써 의원님들 쓰는 돈을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2007년에는 2,600만원 남았고, 2008년에는 3,200만원 남았습니다. 남는 돈은 어차피 불용으로 내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돌려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 돈은 임의대로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자진 감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편성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특히 하반기 원구성을 별도로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주는 경비를 임의대로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추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추경이 되는 분야도 있고 안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지 기본급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의로 삭감할 수 없는 것이고 회계자체가 집행부 예산하고 의회사무국 예산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남더라도 삭감할 수 없고 초과되더라도 증액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에 편성하고 미집행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매년 습관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9,600만원을 편성해서 5천만원 썼다고 해서 4,600만원 삭감할 수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제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계하고 수의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9명 900만원은 뭡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오찬하고 거기에 쓰는 경비입니다.

이동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면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도 포함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7명입니다.

이동수위원

1차, 2차, 3차 다 합치면 9명 넘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결위원도 숫자는 현재 7명 아닙니까? 넉넉하게 9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혹시 특위의 위원수가 조정이 될 경우를 위해서,

이동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1차 추경, 2차 추경 경우에도 특별위원회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때 세출예산이 포함된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포함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9명이 넘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연간 100만원에 9명입니다.

이동수위원

제 이야기는 본위원회 뿐만 아니라 추경도 1차, 2차, 3차가 있을 수 있으면 위원님 숫자가 9명을 초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러면 금액에 맞춰서 조정해야죠. 산출기초로서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을 예결위원회보다 더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철저히 거쳐서 올라온바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예비심사결과대로 하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얼마나 감액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정도 삭감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동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담당부서라서 열심히 보셨겠지만 금번 예결특위에서 해당 실·국·소·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재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저도 이동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실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동수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동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14건에 2억5,704만원이고, 증액은 총3건에 1억5천만원이며,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는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1억7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동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계수조정자료 중 증가된 항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 요청한 증가된 항목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동수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