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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73회 제6도시건설위원회2009-12-18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업무에 원활한 추진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마무리를 위해 최대절감과 최대집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회 추경안은 2회 추경 대비 5,456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세입예산은 2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714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세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과태료에 대한 반감 등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841만 원 감액된 반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수입이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과 불법건축물 개축허가로 1,088만 원이 증액되어 총 248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소관예산 전반에 걸쳐 사무관리비, 운영비 및 시설비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으로써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에서 녹지시설 관리, 상하수도 요금, 가로식재용 화초구입비 등 692만 원, 가로수 조경수 보식 및 가로수 전정시설비 등 549만 원, 내년도 4대강 개발사업에 따른 금호강변 계절별 꽃길조성 종자구입비 등 1,045만 원이 감액편성되는 등 예산절감액을 포함하여 총 2,286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부분에 공원관리 상하수도 요금과 인력 관리에 따른 공원불법경작지, 정비작업 장비임차료 절감액 등 1,140만 원, 공원수목구입 재료비와 위험지장수목 정비 및 잔디관리공사 시설비 등에서 739만 원 등 절감액 포함 1,879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부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561만 원, 동호지구 종합개발계획과 팔달동, 금호강 수변종합개발 기본계획 등 연구용역비 700만 원 등 1,26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옥외광고물 관리부분에서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자진신고 및 철거로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비 12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예산절감액을 포함하여 총 3,26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에서 시간 외 수당이 393만 원 감액되었고, 기본경비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속 월액여비가 일부 감액되고 도시경관 T/F팀 신설에 따른 인원증가로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318만 원 증액되어 모두 171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3회 추경안은 올해 도시관리업무 분야의 철저한 마무리를 위하고 최적 집행을 통하여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본경비만을 일부 증액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억 3,200만 원 대비 7,700만 원을 감액하여 51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207쪽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서 기정예산 45억 2,600만 원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4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자연재난예방 홍보추진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또한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 중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인 일반보상금을 1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점정비사업에서 기정예산 2,200만 원 대비 700만 원을 감액한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노점상 철거 장비임차료 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사업을 위한 기정예산 3억 3,900만 원 대비 5,8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능동적인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교육 훈련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족한 민방위의 날 훈련 일반운영비로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민방위의 날 행사 가로기 게양 인부임 300만 원과 을지연습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익요원 감소에 따른 봉급, 수당 등 공익요원 4,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물 장비관리사업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200만 원, 정수기가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용역관리비 400만 원과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에서 기정예산 1억 5,700만 원 대비 7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에는 재난안전과 정원 감원에 따른 기본경상비인 여비 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전반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 반납 등 경상경비의 감액편성과 일부 경비 과부족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축주택과 당초 세입예산은 96억 7,400만 원 대비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수입 800만 원이 감소된 5,200만 원,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허가 증지수입 1,900만 원이 감소된 2,400만 원, 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6,400만 원이 증액된 1억 9,400만 원, 건축물 이행강제금 지난연도수입은 9,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시보조금의 원단위 예산반영으로 1,000원이 증액되는 63억 5,800만 원입니다. 이중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환급대상자의 환금금 미청구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은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에 세출예산은 104억 5,100만 원 대비 6,800만 원이 감소된 10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효율적인 건축행정 단위사업의 일반운영비, 건축사 대행수수료 및 기타위원회 운영수당은 1,3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동주택 안전진단 실시여부 의견청취비는 9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건축물 관리 단위사업에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4,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 인력운영비, 단위사업비, 인건비, 시간 외 근무수당은 40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월액여비는 100만 원이 감액된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단위사업 과오납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시보조금의 천단위 예산반영에 따른 1,000원이 증액된 76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이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관리과 뿐만 아니라 구청의 각 실·과에서 삭감한 예산 내용 대부분이 2009년 세출 집행 후 잔액이며 또한 2010년 새해 예산과 거의 동일한 예산편성이라고 이해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214쪽을 봐 주세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2010년도에는 전액 편성이 안 된 것은 2009년도로써 이 항목이 전액 환급된 결과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2010년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집행잔액은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금년도에는 천원 단위로 끝이 나고 2010년도에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추경예산에는 잔액이 전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전체 5,909건에 93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집행은 5,827건에 92억 2,400만 원 정도를 하고 82건에 1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해가지고…,

이동수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안에는 비고증감난에 명시이월금이 안 나타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명시이월은 별도로…,

이동수위원

그리고 213쪽에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 지급 건이 2009년 당초예산 편성 때 216만 원 곱하기 4회를 하셨는데 525만 원만 세출하시고 결국 339만 원은 잔액이란 말씀이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잔액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지만 2010년에는 또 864만 원을 예산편성하셨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당초 2009년도에 예산을 잡았을 때 건축경기를 감안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금년보다도 건축물 분야도 점점 감소가 되고 현재 징수가 조금씩 증가되기 때문에 경기가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당초에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에 1억을 편성하셨다가 6,000만 원 세출하시고 4,000만 원이 잔액이라고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금 노후주택을 당초에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집행해 본 결과 당초에 집행할 때는 전체 사업비 대비 30%로 지원을 해 준다고 14개 단지를 집행했는데 그 이후에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원사업비가 자부담이 있다 보니 예산지원이 낮으니까 좀더 높으면 한다고 사업단지가…,

이동수위원

2010년에는 조례 일부개정으로 신청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럼 2010년 예산편성에는 1억만 하셨거든요. 그러면 추경도 불가피하겠네요. 현재 예상한다면…,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단지수가 증가되면 추경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재난안전과장 20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민방위급수시설이 당초예산 900만 원 산출근거가 100만 원 곱하기 9개소입니다. 그 밑에 가서 정수기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용역관리비도 25만 원×4개소×12개월, 1,200만 원입니다. 두 가지 목에 대해서 본 위원은 221만 6,000원과 41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산출을 역산을 하니까 정액, 일정한 금액을 삭감한 것이지 사용량에 비례한 삭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추경에서 올린 예산안을 678만 4,000원을 나누기 9로 한다면 75만 3,777원이 나오고 용역관리비도 추경에 786만 원을 나누기 4, 나누기 12를 한다면 16만 3,750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산출량에 대해서 삭감이 아니고 정액삭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산출기초를 적용한 근거가 뭡니까? 도시관리과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 9개소 곱하기 100만 원 해가지고 9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그 내용이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총 9개소입니다. 9개소에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아니면 수중모터가 고장난다든지를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1개소에 100만 원씩 잡아 놓은 것입니다. 어떤 시설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고장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수선한 것은 북구청하고 관음공원에 있는 수중모터를 수선했습니다. 그 비용이 67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시설에 대해서 수선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만 수선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밑에 보면 정수기가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소는 관리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의뢰하기 전에 사업비 산출은 설계를 합니다. 설계해서 그 금액 단가가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동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편성하실 때 산출기초하고 삭감된 예산 내용하고 산출기초를 역산으로 할 때 산출금액이 나올 수 없으니까 정액 삭감한 것이, 특히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료나 상수도, 하수도료 같은 것은 정액 삭감을 하니까 예산이 2009년도나 2010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산출기초하고 삭감내용을 역산을 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20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 계획서 제작에 아마 전년도에 250만 원 편성하셨다가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원래 재난안전관리 계획서를 1년에 한번씩 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작성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관리계획서 자체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밑에 운영수당도 63만 원, 63만 원이 금년도에는 회의개최가 없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이 운영위원회 수당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한번 개최를 했는데 서면개최를 하다 보니까 집행을 안 하고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두 번 개최했는데 이것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2010년도 예산에는 또 225만 원, 63만 원 편성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아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연중 계획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는 개최해야 됩니다. 개최를 경우에 따라서 서면으로 개최하느냐 안 그러면 위원님들 모셔서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202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원불법경작지 정비작업 장비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액이 없는데 불법경작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공원 내에 불법경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장비임차는 포크레인이나 중장비가 필요할 때만 임차를 해서 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암공원에 어린이놀이 시설도 확충하면서 불법경작된 것을 희망근로자도 공원지역에 200여 명을 활용하면서 인력으로 간단한 작업을 했고, 중장비는 꼭 필요치 않아서 중장비 임차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원에 구수산이라든지 침산공원, 연암공원, 대불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도 일부 불법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계고도 합니다만 불법경작에 대해서 중장비를 임차해서 꼭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꼭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장비보다는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희망근로자를 활용해서 인력으로 간단한 정비와 작업을 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인당 7만 원 계산해서 49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감액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참석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예 회의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수당지급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1회 개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도시계획위원회나 지구단위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구단위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칠곡지역에 경북대학교 칠곡 분원 병원, 밑에 산재의료원, 이런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면서 산재의료원에서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분들의 제안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제안자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꼭 집행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208쪽을 봐 주십시오. 위에 보면 노점상 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는 전액 감액이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보니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급식비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장비는 안 빌리고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내역은 노점상 적치물을 정비할 때 실질적으로 대형 컨테이너라든지 대형시설이 있을 경우에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를 임차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대형시설물이 없었기 때문에 장비임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었고 급량비 지급한 것은 직원들이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야간이라든지 새벽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는 지출된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항상 이동수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칠성시장 도로가에 항상 만성적인 노상적치물이라는 표현이 낫겠습니다. 그런 곳도 차라리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칠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도 중간에 노란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잠정적으로 노란선까지는 냉장고라든지 판매하는 시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잠정적으로 허용해 준 부분입니다. 그 외에 나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규모 노점상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시장 내에 대형 불법시설물이 있어서 장비를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장비임차를 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요즘도 행정대집행이라고 하기는 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방법은 어떻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행정대집행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직원들이 순찰해서 불법시설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계고를 하고 사람이 없으면 계고장을 붙여 놓습니다. 일주일 정도 말미를 주는데 일주일 있어도 그 시설이 정비가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강제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톤 화물차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1톤 화물차에 싣고 팔달교 밑에 가면 보관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그 분들이 한 달 이내에 안 찾아갈 때는 그 시설물 중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하고 팔 수 있으면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동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56쪽에 명시이월,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여기에 대해서 이월이 1억 1,000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1억 5,096만 2,000원입니다. 아까 1억 1,00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안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남겨놓고 거기에 포함된 이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집행하고 나니까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 액수가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한 액수가 맞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82건에 1억 1,300만 원이…,
재흥

박재흥위원

이거는 뭐고 그것은 뭡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1억 5,000은 예산을 신청할 때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겠다고 이월액을 거기에 통보를 하다 보니까…,
재흥

박재흥위원

이 액수가 안 맞다는 말씀이네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결산서를 액수가 틀리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재난안전과에 209쪽을 보세요. 예산서를 보다가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계획이 100% 적중하리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민방위의 날 행사 같은 것, 가로기 게양 인부임은 인건비 아닙니까? 액수는 크지 않지만 집행잔액을 34% 남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4,1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37%대에 달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이것은 예산절감도 아니고 여기 보세요. 봉급, 중식비,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로기 게양 인부도 1년에 가로기 게양을 몇 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공익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 필요한 인원을 각 실·과별로 대상자 숫자를 받습니다. 2009년도에 복지 분야에 공익근무요원은 제외하고 일반요원을 103명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자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종 51명을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은 배정요구한 예산을 잡고 실질적으로 배정을 그만큼 못 받다 보니까 집행이 적어진 결과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2회 추경할 때 감액처리 했어야지 2회 추경을 9월에 했는데, 그랬으면 목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장시키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결산추경까지 쥐고 있다가 이제 반납하느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우리가 좋은 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반영이 안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9월에 2차 추경할 때 예상되는 일 아닙니까? 그 때 변경시켜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결산추경에서 감액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물론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액수인데 실질적으로 방범등 하나 달려고 해도 예산 없다, 과속방지턱 하나 해 달라고 해도 300~400이면 하는데도 예산 없다, 그런데 결산추경 때 보면 충분히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을 예산을 사장하고 반납하니까 이런 것은 안 해야 되지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2회 추경 때 얼마든지 이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도 내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내년에도 감안해서 많이 줄여 놓았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앞으로 어느 분이 의원이 되어도 이런 것을 보면 속상합니다. 이런 것은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기 게양도 1년에 가로기 몇 번 게양한다는 것이 나오고 꽂는 숫자 다 나오는데 이런 것을 34%나 집행잔액이 남도록 결산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은 앞으로는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박재흥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저도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결국 세출예산 편성을 잘못하니까 불용자산이 많아서 추가사업을 못한다는 그 내용인데 209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전년도,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08년도에 3억 4,552만 8,000원입니다. 2009년 당초에는 6,482만 6,000원이 줄어든 2억 8,070만 2,000원입니다. 1차 추경에 가서 또 8,760만 2,000원이 줍니다. 1억 9,31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마지막 1억 5,195만 6,000원이거든요. 2009년 1년 동안 1억 2,874만 6,000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년도 예산 6,482만 6,000원 포함하면 약 2억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예산편성 2억을 잘못 계상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잘못 계상했다기 보다는…,

이동수위원

예상을 잘못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공익요원 자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요구한대로 자원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요구한 자원을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었고, 그 이후에 그만큼 자원을 못 받다 보니까 예산삭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1억 7,160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상이지만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이렇게 세출예산 잔액이 비교증감 내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이런 편성을 할 때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관리과장님! 201쪽 제일 밑에 금호강변 계절별 꽃길 조성 예산에 당초 2,500만 원에서 2008년도도 2,500이었습니다. 2009년도 2,500에서 1,044만 5,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호강에 매년 꽃길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산책, 휴식여가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올해 삭감된 1,000여만 원은 내년도에 4대강 사업 중에 금호강 정비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건설과하고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경작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중간에 보상이 되어서 정비가 되면 꽃길이 중간에 훼손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유채꽃을 이른 봄에 피우려면 10월초에 종자를 파종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 때문에 1,000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동수위원

2010년도 예산에 보면 금호강변 계절별 꽃길조성 예산이 0이고 그 대신 시설비에 가로변 수목 및 꽃길조성 구비 8,000만 원 편성예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금호강의 꽃길을 어차피 금호강 정비사업이 끝날 때 까지는 정비를 할 수 없고 정비가 끝나면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꽃길을 조성하든지 환경을 구에서 조성해야 될 것이고 2,3년 동안 정비가 끝날 때까지는 금호강 꽃길조성은 중단을 하고 올해 8,000만 원을 2010년도에 예산 올린 꽃길을 팔달교에서부터 관문지역에 교량난간에 꽃벽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010년도에 꽃길조성 구비예산 8,000만 원하고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별개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 상하수도 요금이 뒤편 202쪽에 상하수도료도 그렇고 사용량에 기초한 개월수가 맞아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정액삭감하셨으니까 당초의 산출기초하고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지적하신 공공요금 관계는 공원에 화장실도 2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수경시설, 작은 폭포라든지 오봉폭포라든지 수경시설이 6개소, 음용수 시설은 3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전부 전기라든지 상하수도가 들어가는데 월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개수 곱하기 평균 사용내역을 하면 정확한 산출이 나오는데 차이가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설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70여만 원, 7월, 8월 여름철에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정확한 산출내역을 내기가 어려워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는 예를 들면 칠성마당 분수대 외 15개소 600원×1,300원×12개월 936만 원,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 공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삭감편성 내용이 정액으로 300, 200, 600, 400되니까 남은 실제 사용량대로 차감해서 표시한 금액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출기초가 몇 개짜리 구입했으니까 얼마 남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공요금은 조금은 변수가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근사치에 가깝게 해서 삭감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2010년도 예산서를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도시관리과에 360쪽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합리적인 도시계획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안이 6,082만 원이고 2,772만 9,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경예산안 202쪽 오늘 보는 책, 202쪽에는 2억 932만 원, 1억 9,671만 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항목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

이동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2쪽을 보시면…,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 부기표시가 2010년도 예산액에 전년도 예산액은 2009년도에…,

이동수위원

추경 1차, 2차가 빠져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항상 추경 1차, 2차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예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1억 9,671만 원이라는 것은 3차 추경이라면 최종잔액 아닙니까? 예산액이라는 것은 1억 9,671만 원이 2009년도 최종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서 360쪽에는 전년도 예산 6,082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6,000여만 원이 2009년도에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 분야에 당초예산이었고 금년도에 추경을 하면서 동호지구라든지 팔달수변 경관지역이라든지 연구용역비가 합리적인 도시관리 속에…,

이동수위원

책을 보다가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없어서 2억 900하고 2,700은 10배 차이가 납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추경 때…,

이동수위원

혹시 도시관리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잘못주어서 그렇게 되었는가…,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추경을 하면서 팔달경관지구에 연구용역비, 도남지구 연구용역비가 1억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동수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가셔서 확인을 하십시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혹시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잘못이 있다면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9,200하고 5,650하고 추경이…,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추경 때 그만큼 증액이…,

이동수위원

추경이 1억 4,850 차이가 나네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추경 때 팔달수변공간 개발하고 동호지구 개발 연구용역비가 1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이동수위원

추경에 1억 5,650하고 9,200하고 더하기 하니까 1억 4,850이거든요. 더하기 6,082만 원이니까 2억 932만 원이네요. 혼자 보다가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잘못 주어서 차이가 났는가, 집에서 책이 없으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예산부기를 예산부서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은 현년도 당초예산, 추경 때 빠지고…,

이동수위원

예결위 때 지적을 했습니다. 비교증감 내역에 기정예산액이 항상 추경이 포함 안 된 예산을 표기하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3차 추경하면서 느낀 것이 페이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를 본다, 본예산서 몇 쪽에 있는지 페이지가 없으니까 일일이 대조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 건의를 하든지해서…,

이동수위원

먼저 번에 윤 국장에게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비교증감은 전년도 예산하고 추경이 없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예산서에 일일이 항목을 찾아가는 것도 담당하시는 과장은 아시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찾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서 심사하시는데 조금 더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서로가 좋지요. 질의 안 해도 되고,…,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3차 추경인데 금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발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하시느라 많은 고생도 하셨고 3차 추경은 부득이한 최종 결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 해 동안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많은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3차 추경 결산에까지 얘기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상기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잠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10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6,40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또 지난연도수입도 중간 229에 보면 8,99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100%, 50%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건축물 관리대상 건축허가는 전부 도로 중지, 시비 성격이 되가지고 건축허가 수가 증가되면 그것이 증액되고 경기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가 변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은 건축허가는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감소되고 이행강제금은 무단증축하고 무단용도변경 등 여러 가지 사전 입주, 여러 가지 과태료 성격이 되어서 저희들이 건축물을 사후에 추인해 줘가지고 이런 불법건축물 양성화시키는 건수가 증가되어서…,

이동수위원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구 재정에는 도움이 되는데 2차 추경도 했었는데 3차 추경에 가서 갑자기 6,405만 5,000원 같으면 약 50%, 또 지난연도수입에 가서도 8,995만 4,000원으로 100%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두 달 사이에 급증한 이유가 있지 않나…,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체납징수활동 저희들이 많이 독려도 하고 해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와가지고 그 전에 와서 체납과태료를 한꺼번에 내면 금액이 올라 가지고…,

이동수위원

물론 표창 받으실 일인데 제 생각은 불과 두 달 만에 50%, 100%가 증액되었으니까 편성하실 때 착오는 없었는지 가서 다시 한번 징수대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착오는 아닙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