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동주 의원 발언

14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6-22

이동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지미연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미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지미연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미연입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그 어느 때의 추경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주지로 다 아시는 바일 겁니다. 이 시간 84만 용인시민들이 의회의 예산 심사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5대 의회의 의정활동 안에 가장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위원님들 어깨에 짐이 내려져 있으나 그것을 슬기롭게 현명하게 대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혜와 충분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 84만 용인시민 모두에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토대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는 심사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한 한 그 어느 때보다 성심성의껏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민기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민기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 국, 소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 과, 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5억원이 증액된 1조5,806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7억원이 증액된 1조2,19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8억원이 증액된 3,6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07억원이 증액된 1조2,19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장별 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원, 보조금 481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876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30억원, 세외수입 1,108억원, 지방교부세 15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총 10개 회계로 기정예산보다 124억원이 증액된 99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주요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원,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5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8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0억원,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2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1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부족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총 13건에 876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에서 7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01억원이 증액된 3,045억원으로서 이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9억원이 증액된 97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1억원이 증액된 2,06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에서 21쪽 주요 예산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 16억6,392만5천원 중 1천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5,486억4,365만9천원 중 지방채를 포함한 세출예산 230억8,500백만원을 감액하고, 이중 6억8,500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7,679억8,452만천원 중 지방채 관련 세출예산액 618억원을 감액하여 가결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쪽, 종합의견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 내시 분에 대한 사업비를 재조정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예비비와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 등을 감액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민생안정 대책의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지방채를 발행한 세출예산 편성이라 사료되나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추계 철저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와 같이 세입에 대한 전망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다한 세입추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하였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지난 3년간 본예산 기준 세입편성은 2006년도 250억원, 2007년도 300억원, 2008년도 400억원에 비해 2009년도 1,378억원의 세입편성은 과도한 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편성된 2009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대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이 감소함으로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편성 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감액편성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감소요인으로 작용해 금번 우리시 세출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과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추진과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차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한 사업을 중심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13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876억원을 발행하였으나 지방채 발행 사업별 재원 분포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순수하게 지방채로 부족한 재원을 증액한 순기능보다는 재원 간 이동으로 재원을 대체하여 예산편성을 한 점은 지침상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전절차 이행철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은 반드시 예산 편성전 사전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투·융자 재심사는 총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50%이상 증가된 사업과 투자심사 후 3년간 사업추진이 보류 또는 미 추진된 사업의 경우, 반드시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향후에는 투·융자 재심사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나 경비가 편성된 경우, 편성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지, 사전절차 이행이 선행 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으로 의원님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깊이 통찰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업무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서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조2,191억1,306만원으로서 207억2,1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5,441억8,000만원으로 30억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세외수입은 2,159억2,48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1,107억7,3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수입은 122억7,711만원으로서 15억3,082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1,673억1,032만원으로 3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국고보조금 408억9,241만원, 도비보조금 71억8,6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8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51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4,181만원이 증액된 총 265억4,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151쪽에 부업대학생 보상금으로 2,996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152쪽 행정지원예산에서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금 1,8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퇴직금 4억4,036만원을 증액하였고, 4대 보험 부담금 5,1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무기계약전환 기간제근로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로 7,635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민간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 통합으로 인해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확장 이전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중간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인한 급여 8,280만원, 피복비 9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자 증가 및 퇴직금 중간정산 발생에 따른 7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4대 보험 부담금 증가분 1억1,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금년도 연금부담금 확정통보에 따른 차액 2억4,680만원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인상에 따른 사용자 부담액 증가분은 1억3,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정책기획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17만원이 감액된 총 8억7,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을 설명 드리면 161쪽 하단에 행정전문가 양성 교육이 정책개발스킬 향상 교육으로 대체되어 정책성과 관리 체계 시스템 구축비로 1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상단 2008년도부터 2009년에 활동한 직원들의 우수 연구동아리에 대해서 사기진작 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정법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4억3,230만원을 감액한 301억7,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에 예산성과금 포상금 4,800만원과, 168쪽 공통경비 운영 예산에서 기관운영 공통 행사보조예산 2억5천만원 등 총 2억6,08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으로 포곡읍 금어리 소재 시민체육공원 위탁운영비로 2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중간 예비비 10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9,306만원이 증액된 1,019억498만원으로서 173쪽에 조달가격 상승에 따른 관용차량 구입 예산 7,9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부터 174쪽 공공청사 신축예산으로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2,500만원과, 174쪽 상단부터 175쪽 까지는 175쪽에 관급자재 인상분에 따른 상갈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복지행정타운 일반행정비 시설관리유지비 운영비에서 총 2억1,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76쪽에서 180쪽 상단까지는 인력운영 기준경비로서 시간제 계약직 신규채용계획에 따른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및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약 12억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직원연가보상금에서 4억1천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131만원이 증액된 5억5,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3쪽 지방세 납부시에 신용카드 납부 증가에 따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184쪽 중간에 납세자의 가상계좌 이용 등 금융기관 이용서비스 수수료 1,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9,026만원을 감액한 79억1,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9쪽 지리정보시스템 품질유지 및 운영 환경개선을 위한 지리정보전산실 구축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중간부분에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은 국토해양부 3차원공간 DB구축 사업이 금년 연말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서 일단 금회 예산을 15억6,495만원 삭감하고 국토해양부 사업추위에 맞추어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공간계획지원시스템 구축비 1억3,500만원, u-City 프로젝트 정보통신망구축 7억6,110만원, 방법용 CCTV 설치비 2억4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 드린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오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신명을 다 바쳐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기에 앞서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의의 연관성을 위하여 세정과 뒤에 재정법무과를 이어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세정과 다음에 재정법무과를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68쪽에 보시면 세정과 지난년도 수입이 540억이 늘었습니다. 이 늘은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작년도에 도로원인자 부담금이 475억이 경제악화로 납부가 안됐습니다. 그 475억 중에서 462억원이 금년도 1회 추경때 과년도수입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양파라곤에서 51억, HS리엔디 19억, DSD삼호 38억, 일레븐에서 360억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정업무 보시느냐고 세금을 잘 안 걷히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어려운 시정을 받는 것이 세정과에서 세입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세입추계를 잘못했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작년도에는 정부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통상으로 당초예산에는 일부만 잡고 결산 시점인 1회 추경때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계세계잉여금을 반영시키는 것이 통상적인데 금년도에는 정부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풀로 잡은 결과가 이러한 결과로 초래됐습니다.

이동주위원

전년도에 보면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2006년도 250억, 2007년도에 300억, 2008년도에 400억을 잡았다 1회 추경에 보면 521억, 927억을 잡았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점이 나온 것이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40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다 추경에 927억원을 잡아서 이런 예산추계가 나왔는데 지금은 반대로 1,378억을 해서 실질적으로 3, 4억밖에 안 걷혔단 말이에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금년도에는 1,100억 잡았던 거지요.

이동주위원

1,100억을 잡았다 3억2,400만원 밖에 입금이 안돼서 99.71%가 감액이 됐다고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박재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과년도수입으로 들어온 462억은 출납하기 전에 2월 28일 이전에 들어왔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478억이 남는 거고요. 실질적인 638억이 결손된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방채를 안 하고 했을 때 실제 감소액이 669억이에요. 그렇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실질적으로 1,10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안 잡아봤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고요. 669억이 실제 감소액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지방채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결론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당초에 일부 잡고 추경때 잡아야 될 것을 당초예산에 풀로 잡은 결과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동주위원

2008년도를 봤을 때도 1,30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감액을 해서 1,1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회추경과 감액부분을 작년도에 우리가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마지막추경에 다 해라해서 그 부분을 본예산에 감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전년도 사용한 부분을 본예산에 감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또 잡고 하면 이중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글쎄요. 그 문제는 작년도에...

이동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불가피한 사업은 다 반환을 해라. 과년도로 넘길 사업은 반환을 해라 했어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반환해서 그것을 가지고 본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년도 예산추계를 순계잉여금으로 1,100억을 또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세정과에서 한번 잘못된 것이 용인에 얼마나 여파가 큽니까? 용인시의회가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줘도 골치 아프고, 승인을 해 줘도 골치 아프고. 총대를 의회에 넘긴 부분은 잘못됐잖아요. 과장님이 세입을 잘못 잡은 것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이렇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지금까지 답변 드렸듯이 저희 부서는 세입부서이자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들이 자금압박을 당하면서까지 세입을 과다 추계할 일은 없고요. 단지 작년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재정지출확대 차원에서 세입을 잡았던 것뿐이지 과다 세입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세출을 많이 줄인 것은 추경이라는 제도가 불용액을 삭감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했을 경우에 작년도에 과다하게 세출이 했는지 그 상태는 결산이 되어야만 정확히 아는 사항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지요. 결산이 되기 전에 각 실과에 자진 반납할 것을 반납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넘어갈 것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억을 잡았다는 것이 여태까지 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는 그렇게 초래됐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2008년도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잡았었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400억 잡았습니다.

조성욱위원

1차 추경에 얼마 잡았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1차 추경에 927억해서 총 1,327억을 잡았습니다.

조성욱위원

2차 추경까지 1,574억 잡혀 있는데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요. 일반회계만은...

조성욱위원

2008년도 순세계 기타특별회계까지 합쳐서 얼마가 잡혔었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특별회계는 잘 알지 못하고 일반회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일반회계 얼마 잡혔었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총 1,327억입니다.

조성욱위원

2009년도 당초에 1,100억 순세계잉여금 풀로 잡았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산출기초가 뭐였었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총 세입 빼기, 총 세출 빼기, 국도비 반환금 빼기, 이월금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실질적으로 세입항목으로 얘기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성욱위원

풀로 잡았잖아요. 풀로 잡은 것이 678억이 부족한 부분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이 뭐에서 부족한거냐?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세입목표액 대비 세입이 플러스 되거나, 아니면 세출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거나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작년도는 도로원인자부담금이 470억이 결손 됐고, 지방세가 5,463억 중에서 99% 징수했지만 68억 정도가 결손 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작게 나온. 그래서 1,100억원을 잡았는데 638억정도가 결손된 겁니다.

조성욱위원

원인자부담 470억에 대해서 내역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3-6호와 대3-20호 두 군데에서 4개 업체가 납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동양파라곤에서 51억, HS리엔디 19억, DSD삼호 38억, 일레븐 360억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았으면 작년도에 다 납부를 했겠지만 경기가 안 좋고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안 들어왔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그 액수만큼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조성욱위원

5,740억 중에서 68억 결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시세 목표액이 5,479억이었습니다. 징수액이 5,411억. 68억인데 징수율은 99.2%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27억원, 주민세가 19억원, 재산세 17억원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27억원, 주민세가 19억원, 재산세 17억원. 그렇게 큰 세목이고 기타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앞으로 2차 추경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됐습니다. 결산돼서 3억2,4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겁니다.

조성욱위원

2차 추경을 잡을 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결산시점이 법적기일이 5월 30일입니다. 결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변동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예산과 맞물려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678억에 대해서 더 잡은 것을 2009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추경예산에.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422억인가요? 부족한 부분이?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부족한 부분이 638억입니다. 1,100억 중에서 3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고 462억원이 1회 추경때 추가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빼면 638억이 될 겁니다.

조성욱위원

세수가 바로 예산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부분에서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잡으실 때 풀로 잡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 권고에 따라서 최근 3년치 평균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해서 잡았던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최근 3년치를 잡은 것은 맞다고 보는데 경기가 상당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에 추계해서 세수를 잡았어야 했는데 그것은 얼마나 편성이 됐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저희는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적절하게 잡았다고 판단되고요. 금년도 경기를 감안해서 충분히 반영한 세수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금년 세수목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이 달성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일반 세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잡을 수 있지만 풀로 잡은 1,100억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앞으로 잡으실 때 소신껏 외부 영향을 받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용인시 현실을 감안해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고 질의도 나왔지만 본예산때 세입추계를 과다하게 하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세입과다라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요. 저도 예산을 4, 5년 봤지만 세입에 신뢰가 없는 예산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더 저희 부서는 세입부서이자 자금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자금을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사업부세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달라고 할 때 돈을 못 주면 다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세입과다라는 용어자체를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왜냐하면 세입추계에서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시금고 기부금내역도 의회에서 밝혀낸 일이지요. 허위로 계상을 하거나 그러한 것이 용인시가 오늘날 지방채발행의 사건 안에 휘말리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행여나 세출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맞추는 일은 앞으로는 더더욱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과장님 명심하실 수 있으시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 협의한대로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앞서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예산에 맞게 세출을 작성해야 되는데, 본 추경을 보면 본예산에 의원들이 심의해 준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조정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지방채발행이라는 무리수를 두셨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당초 예산에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것은 저희가 부득이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그 원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 세출예산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서 또 제1회 추경에 필수경비가 합니다. 국·도비 부담지시액이라든지, 신규로 꼭 추경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별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부득이 세입에 결손이, 차질이 생겨서 세출예산에서 조정하고도 안 되는 부분은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세입결손 부분 금액이 얼마예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세입에 대해서는 아까 세정과장님이 수치는 정확히 말씀하셔서 그것과 똑같고요. 세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에서 조정한 것이 1,281억입니다. 그 1,281억원을 조정해서 그것을 필수경비로 다시 편성한 것이 70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삭감된 부분은 581억원인데요. 그 외에도 국·도비 보조로 부담해야 할 것이 480억원이고, 신규로 세수가 결함되어서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결과적으로 207억원이 증액이 된 1조2,19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된 사항이지만, 지금 금융위기 때문에 결손된 금액은 200억 아래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산서를 보시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을 임의로 삭감하고 조정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예산편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세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런데 세출예산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면 금년 계획 가지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기가 지나면서 행정행위나 사전절차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해서, 그것이 또 보상문제라든지, 행정행위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다 보면 중단되는 사례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부득이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덜되었거나 아니면 시기를 조정해서 좀 늦춰도 될 사업,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의 집행순위의 완급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대형사업은 상반기 중에서도 1/4분기에 선 집행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의회를 무시하거나 용인시민을 우롱하는 예산안은 세우지 마세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절대 의회를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존중하고, 의회는 민의의 대변장이기 때문에 항상 시민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시민들과 의원님들 생각해서 집행하지 저희 마음대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 840억은 의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잘못된 예산편성이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은 가정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터미널-용인IC간 도로, 도로과 것입니다. 거기서 약 210억 정도가 감액 되었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거기에는 177억원이 지방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추진하면서 공사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절감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작업하면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210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지방채가 177억이 발행된 것 아닙니까? ○재정법무과장 최희면 네.
그런데 순서가 210억이 왜 감액되었느냐가 설명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저희 추가경정에 시비 삭감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혹시 필수경비로 하시기 위해서 감액하신 것은 아닌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을 저희가 터미널-용인IC간 도로에 지방채를 넣었는데, 지방채를 넣다 보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되었다든지 하면 저희가 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210억 정도는 원인행위가 안된 부분이라 부득이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210억이 감액된 부분이 어디로 예산편성 되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 내역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일반 자원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꼭 어느 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일반 재원으로 재배분되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210억이라는 금액에 맞춰서 설명해 주실 수는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을 배분할 때 210억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 아닙니까? 210억이 감액되었으면, 그 감액된 부분만큼 일반재정으로 다시 배분되더라도 의회에서 그 내역에 대해서 요구한다고 하면 210억에 대해서 내역은 밝혀주셔야 되는 거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 내역을 새로 추경에 편성한 부분도 있고, 기 삭감해서 재투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밝혀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사무실 가서 뽑아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그 내역을 밝히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도 오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채는 왜 발행하셨어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부득이 세출을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세출을 조정하다 보면 조정을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금액은 부득이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상이나 예측할 수 없었나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세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그렇고, 일반적으로 전부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제경기와 국내경기가 악화되는 바람에 그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왜 의회를 우롱하느냐, 예측을 잘못했느냐에 대한 이런 식의 질타가 바로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 답변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세입이 안 잡힌다던가, 아니면 경기가 나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7월 8일날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사업을 제가 열거하면서 수지구청사 신축, 용인시 영어마을, 장례문화센타, 시민공원, 기흥호수공원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나빠서, 세입이 안 들어 와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내내 이것을 가지고, 답변을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답변도 재정확충 방안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은닉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고 부과징수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가용재원을 추가확보하고, 도로하수 SOC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하고,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이게 작년 7월에 답변에 나왔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다 한 식구 아니겠습니까? 걱정스러워서 지금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지 않겠나? 아니면 내년에 경기가 나쁜데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그랬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진솔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7월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매번 회의석상에서 질의 하더라도 이것이 안 남아서 시정질문에 근거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예상이나 예측을 못 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면 본위원 뿐만 아니라, 의회를 우롱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결과가 되니까 지금의 결과도 이렇게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세입이 어떠니, 세출이 어떠니 그 숫자를 따지지만, 위원님들이나 심정에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서로 진솔하지 못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누가 부채를 짊어지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은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일단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세입이나 올해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작년에 걱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 진솔하게 했었으면 이런 일은 반으로 줄 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답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세입이 안 들어 올 줄 몰랐었고, 올해 재정이 갑자기 이렇게 나빠질지 몰랐었다” 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솔하게 사과하고. 왜?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 안 하고, 저희가 오늘까지 왔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 안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7월 8일날 시정질문할 때 분명히 짚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대형사업들이나 너무 큰 사업을 2008년도에 많이 벌였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틀림없이 재정이 어려울 거다. 그럴 때 어느 집행부의 어느 국장님, 어느 과장님 한번 같이 걱정해 주신 적 없어요.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재정확충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지 1년도 안되어서 지금에 와서 “예측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본위원 뿐만 아니라, 의회를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의 해답을 이렇게 봅니다. 일단 진솔하게 먼저 사과하시고, 의회를 설득하십시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속기록이나 아니면 기록에 다 남습니다. 그리고 “예측 못했다, 세입이 줄지 몰랐다” 이런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면 하실수록 더, 더 어려워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작년에 질문 안했습니까? 예측 못했습니까?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이 자리로 오면서 이번 일을 처음 겪었지만,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각별히 유념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이끌 수 있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공직에 계신 분들, 국장님,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을 서로가 직시해서 진솔하게, 사실 어려우면 어렵다, 그래서 진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내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직언들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의회는 그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의회의 권한인데, 의회에서 승인받을 것을 이런 식으로 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그 삭감된 예산을 다시 재구성하고, 삭감된 사업을 지방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김정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지방채로 발행한 것은 저희가 부족재원을...

김정식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말할 때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난항 끝에 어려움, 난항 끝에 토론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서 승인 했는데, 다시 집행부에서 거기에 손을 댄다면 의회의 권한은 그 만큼 없는 거네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 심의해 주신 것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부득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김정식위원

의회의 권한은 다 줄이고, 집행부의 권한은 다 찾겠다는 말씀이나 똑 같은 얘기인데, 그렇지 않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본예산 다룰 때도 심사숙고해서 어떤 것은 쉽게 가고 어떤 것은 난항 끝에 결과를 얻었는데, 추경 때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가 36.5%가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원인이 뭔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국·도비 내시증가분과 저희가 그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 돈을 합치면서 600억 이상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게 초기에 14억, 17억씩 잡혔다가 292억, 257억씩 이상 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발생시점이 언제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이것은 복지예산 중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18억원이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발생시점이... 국비가 내려온 시점이 언제예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5월 국회 이후에 저희한테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부담증가분이 갑자기 6백억 정도 늘은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되었으면 위원님들한테 그때부터라도 빨리 홍보를 하셔서... 커뮤니케이션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행정국장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의원님들과 커뮤니케이션 관계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에 이번 사례를 참고로 해서 긴밀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소통의 문제예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대의회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이 훌륭한 집행부입니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의회 업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걸리는 대목이 “세출을 조정 못하는 것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산편성 했을 때 과연 원칙을 지키고 있느냐? 각 사업부서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를 점검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재원은 빚입니다. 용인시 역사상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제가 앞서 언급한 그 원칙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고 말을 안 하려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각 부서가 이번 기회에 더욱 더 시민에 대한 공복의 자세를 늦추지 않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154쪽에 자율방범대 연합대사무실 이전설치가 어디로 하는 거예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삼가동 481-4번지 50평 규모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먼저 어디 있었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마평동 858-5번지 8펑 규모로 있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이리로 이전하게 된 동기가?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지금 현재 민간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가 합쳐져서 인원수가 370명 정도가 됩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모도 큰데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곳에 해서 계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특별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연합대장이 바뀔 때 마다 자기 편한대로 이전하려고 하고 시유지 점용을 주민들이 봤을 때 불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컨테이너를 가지고 옮겨 다니는 것 보다는 종합적운동장으로 계획을 잡아서 아니면 우리 시설에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요. 이것을 매일 이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고정적으로 사무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5억7,09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22억3,215만6천원보다 3억3,87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방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시정주요시책, 각종 주요 행사 등 시민관심사항을 정확히 알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예고료로 1억원과 인터넷 등 통신사 홍보료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시정홍보료는 계약 잔액으로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중간 자산취득비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프로그램 구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간행물 음성변환 출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바로 하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영상홍보 제작은 용인의 문화·역사를 담은 가칭 용인의 오늘이라는 영상홍보물로서 제작비 1억5천만원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영상물 용인농촌테마파크 등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로서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상단 연구개발비 및 연구용역비는 용인시 공공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과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서 지난 5월 28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으로 브랜드기획부서의 직원 2명으로는 다양하고 많은 공공시설물의 협의는 한계점이 있어 이에 대하여 용역을 이용하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우리시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용역비로서 총 소요되는 예산은 3억2천만원이나 이중 금년도 집행 가능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감액사업은 추경예산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의 10%내 의무 절감 사항과 계약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34쪽 영상홍보물 제작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영상홍보물은 기정에 1억1,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추가 요청한 사항은 저희 용인이 급작스럽게 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1년간의 영상물을 담아서 후대에 계속적으로 보존하고자 제 생각에는 매년 하고 싶은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나머지 3,500만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홍보영상물이라나 기타 사업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동주위원

최근 1년의 변화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7월 1일부터 내년도 6열 30일까지 1년에 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홍보영상물을 담는 겁니다. 다큐멘터리 식으로... 저희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마을에 잊혀져 가는 문화전통 사업이나 변하는 용인시의 모습, 산과 들을 모든 것을 영상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홍보차원이 아니라 잘못가면 선거법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1년 사이에 변하는 것이 없어요. 변하는 것이 아파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파트를 홍보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러면 1억1,500만원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현재 1억1,500만원 가지고 집행을 5,700만원을 했습니다. 시정 타이틀을 고쳤고요. 용인시 종합홍보물을 5천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전체적으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는 용인시 어린이홍보물, 기타 타부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시대영상물 용인의 오늘이라는 것을 1억5천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이동주위원

시정홍보 타이틀을 바꿨다면 세계최고 선진용인에서 뭐로 바꾼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뉴스타이틀이 2년이 됐기 때문에 타이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공중파도 뉴스 타이틀을 가끔 바꿉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바꿨습니다.

이동주위원

용인의 발전사도 좋지만 용인의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동부권이나 수지 도로부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홍보를 해야 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홍보영상물은 저희가 잘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작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변하는 모습보다는 현재에 진행되는 1년의 모습을 전부 찍어서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전체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용인의 변하는 모습을 한다면 공보관 쪽에서 할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옛날 모습을 해서 용인의 변하는 모습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 1년동안 선거전까지 용인의 변하는 모습을 홍보하겠다는 거지요?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예산보다도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용인시민을 위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용인시민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목적에 의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종합계획을 나중에 보여 드릴 텐데요.

이동주위원

다음에가 아니라 내일까지 종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135쪽에 공공디자인 용역이 있어요. 이게 총사업비가 3억2천인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공공디자인이라면 뭐를 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업지시로 하려고 하는 것은 6개 분야로 적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시각 매체라고 해서 관광안내도, 보행자 안내표지, 버스정류표지판, 주차장 안내 표지판이 있고요. 공공시설물은 보호 펜스, 무단횡단 방지시설, 가로등, 보안등 보행등 등이 있고요. 공공건축물은 동사무소라든지, 저희 시에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공공 공간은 어린이 공이라든지 6개 분야로 전체적인 용인시 공공시설물은 전체적으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마크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색상으로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각 부서에서 지금도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때부터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공디자인 개발용역비만 3억2천만원을 들인다면 실질적으로 기술팀이면 기술팀의 자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총괄로 봐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좋은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에이스 용인이라고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바로 안 써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만들어서 내년 6월까지 써 먹고 추후에 안 써먹으면 어떻게 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브랜드가 아니고요. 저희 공공시설물 설치.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나면...

이동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세우면 문구 넣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할 것 아니에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로등이 용인시에 있는 디자인이 다 틀리거든요. 사업발주마다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발주 용역하는 과제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과업지시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133쪽을 보겠습니다. 인터넷 및 통신사를 통한 시정홍보료가 6천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뭐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을 전액 삭감을 안 하시고 반액 삭감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6개월만 계약이 되어있어서 인터넷이나 통신사에 대한 배너광고가 금년도 6월 말로 끝나게 되면 하반기에는 그쪽 언론 쪽에는 배너를 할 수 없어서 추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배너광고는 전체적으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해야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보면 시 캐릭터활용 시정홍보 게임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시정 캐릭터를 이용한 인터넷에 보면 게임이 세 가지 개발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전체적으로 게임을 해 놨는데 성인들이 하기는 뭐하고요. 어린이듈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발용역이 끝나서 15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재미있어 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인터넷에 올린 지 한달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피드백을 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인데 378만원으로 42만원 삭감됐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10% 절감한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절감. 이번 추경의 의회의 이슈가 뭐지요? 세입이 잘못됐다, 세출이 잘못됐다. 돈이 없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담당실장님이신데 게임이나 개발하고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예산이 다 잘리고 지방채가 다 잘리는 마당에 적은 금액이지만 게임개발이나 시정홍보료가 도로 보다 우선하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산의 적정배분이 있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주민이 다녀야 할 도로가 다 삭감이 되는 마당에 우선하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우선이 된다고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전체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우선이면 우선이다. 아니면 아니다. 간단하게.
교화

김교화공보관

주민불편사항도 우선이 될 수도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게임이 우선일 수가 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저희가 개발을 완료해서 삭감하는 거니까 게임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홍보는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람이 그렇지요. 게임도 가끔 하면서 살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공보관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에 공공디자인 개발용역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의 개념은 오히려 도시, 주택부분이나 건설교통국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되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브랜드 기획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합니다. 먼저 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직 문제는 전체적인 도시디자인과 설치문제에 대해서 조직 부서에 전체적으로 협의 요청해 놓고 있고요. 조직이 개편된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공보관실에서 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큰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짜야 공공디자인 부분이 말씀하신대로 일관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앞에 이동주 위원이나 김경태 위원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을 과업지시에 의한 6가지로 잡으셨는데 6가지 이외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6가지 유형에 사소한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세부내역을 과업지시서 내역을 조금 보완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업지시서를 회의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틀림없이 누락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2명의 전담요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담요원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현재는 각 실과, 읍면동까지 발주하는 모든 행정디자인, 공공디자인에 대한 갈 방향을 계속 협의하기 때문에 그전처럼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경우를 차단하고 있고요. 차단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차단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실적은 전혀 없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있습니다. 계속 하고 서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뭐가 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2008년도의 경우 200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200건을 협의했는데 죽전 도서관 옆에 보면 양옆에 가드레일 모양이 틀립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강력하게 읍면동까지 자문협의를 받도록 계속 지시를 했는데 간혹 가다 자문을 안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두 명 전문용원이 뭐예요? 디자인이에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시각디자인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각디자인이면 용역을 주면 안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하셔야지 앞으로 계속용역만 주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6가지 과업지시 외에도 새로운 업무가 있으면 또 용역을 주실 건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두 분이 용인시 전체에 대한 공공시설물을 다 조사하고 그것을 하기에는 업무도 그렇고 시각디자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직원이 용인시에 들어와서 한 일. 특히 올 1월 1일부터 6월까지 1일 업무일지를 저에게 가지고 오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업무일지 같은 것은 없고요. 총괄적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총괄적으로 했다는 것은 역으로 안했다는 얘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1일 일지 같은 것은 없으니까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채용해서 아웃풋이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사람을 써서 용역까지 줘서 하면 전문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추진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요. 앞서 강웅철 위원님이 지적한 인터넷 및 통신사를 통한 시정홍보료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각 통신사나 각 언론사 배너에 대한 홍보효과는 정확하게 얼마가 됐다 수치로 나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의원들이 삭감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언론사 퍼주기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광고료 1억이 늘었는데 왜 늘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행정예고료는 언론사도 많이 늘고요. 지속적으로 용인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증액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판에 유독 이 예산만 1억을 늘려준 이유가 뭐예요? 법정 예고할 수 있는 신문사 지면만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면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도 1억이 늘어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언론사가 저희에 출입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용인을 출입하는 언론사가 중앙지를 빼고 40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언론사에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얘기는 다른 의도로 밖에 없어요. 이것도 예산에 부적절한 지출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번 자치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공보실이 ‘08년도에서 ’09년도로 총 몇%의 예산이 증액됐지요? 약 19%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추경에도 증액이 됐습니다. 3억3,879만2천원. 다 같이 어렵다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보실만 유난히 증액이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홍보가 안돼서 홍보에 대한 예산을 늘리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가만히 있어도 주민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꼭 홍보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주민들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해줬다면 거기에 이해 관계인들만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김정식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보면 용인시민이면 내가 사는 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우리시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 뭐를 했다. 업적을 크게 알려야 되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공보실에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시민이 안 알아줘서 예산을 늘려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필요해서 다 내놨는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10%씩 내왔지만 비교 증감 보면 증액이 다 있고, 홍보 안한다고 해서 용인시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 필요한 예산이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다 허리띠를 졸라맨 이 시점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보실만 올렸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홍보는 저희 용인시 이미지라든지, 용인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면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홍보부서의 실무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홍보를 열심히 해야만 용인시가 변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도 되겠지요. 옛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홍보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홍보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잘 하게 되면 시민들이 알고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즐기는 용인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지양해야 할 언어습관 중의 하나가 막연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입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언어사용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 심사때 134페이지에 있는 영상홍보물 제작비에 있어서 심의도중에 내막이 있다는 말이 붉어져 나와서 삭감이 된 경우입니다. 공보관의 소관업무 보고와는 달리 정말로 내막이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공보관

글쎄요. 예산 계수조정 시에 비공개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산은 저희가 이것은 꼭 해 보고 싶다. 꼭 해서 후대에 자손들에게 1년간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해서 올린 것이지 내막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그거거든요.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어필이 적절했는가, 아니면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를 생각 안 해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이현수 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대외협력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실 소관 총 예산은 12억6,854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38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39쪽 일반운영비 2,8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발간한 투자통상 외국어 홍보책자 잔여수량을 감안하여 50%를 감액 계상하였고, 금년 5월에 개최예정이었던 경기-산동 도시연합총회가 중국 산동성 사정으로 무기 연기됨에 따라 행사시 용인홍보관 운영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제화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 10% 삭감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는 풀성격으로 향후 수요 등을 감안 1천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외국인 주민 긴급구호사업은 예산편성 후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지침이 개정되어 화재, 범죄, 천재지변 등과 같이 선의의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복지예산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행사보조사업인 용인다문화축제 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과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외국인 주민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고취와 조기정착의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들에게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외국 주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0쪽 국내외 교류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일괄 10%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수출기업 통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을 일괄 10%인 498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139쪽을 보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다 시민을 위해서 다 세워지고, 써지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이 용인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걱정하는 차원에서도 했었고, 많은 예산이 절감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다문화 축제가 새로운 사업으로 떴는데, 다른 시급한 것도 많이 절감되는 상태인데, 여론도 그렇습니다. 용인시의 축제가 너무 많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다문화축제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특별하게 의미가 있습니까? 새롭게 축제를 하는 의미?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우리시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수가 16,000명으로 전체인구의 2%를 차지하는 다문화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인 목적에 의해서 외국인 주민들에게는 자기 나라 문화와 역사를 알림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시민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명에 이은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본위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시급성 있는 것도 많은데,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니까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김재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축제가 1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제일 처음에 2007년도에 처인구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처인구에서 한번 했고, 제가 알기로 매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계획적으로 외국인의 날, 시민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가야지,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안 되면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죽 해오던 행사인데...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지난 해에도 사실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CLC라고 이주민지원센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행사주관하는 단체의 내부인사 문제와 그로 인한 외국인공동단체의 불협화음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불협화음이 해소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편성이 되고, 금년 2월에 외국인 지원단체, 외국인 공동체 주민, 경찰서 이렇게 합동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축제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저희도 공감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다문화축제를 대외협력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그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시민으로 봐서 시민복지로 봐줘야지, 그 분들을 계속 외국인으로 보면 안 되지요. 우리가 봤을 때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해서 온 사람인데, 자꾸 외국인으로 봐서 차별화시키는 정책자체가 용인시에서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다문화라는 것이 꼭 결혼이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16,000명 중에 9,200명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거의 과반수 정도가 용인시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 관여해서 내부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서 잘 치러지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대외협력관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과나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대외협력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보다 1,236만8천원이 감액된 2억6,09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수행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440만원이 감액된 4,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부분으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11만2천원이 감액된 1억2,0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접점 및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민원처리우수공무원 및 실무종합심의위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연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용인 행복나눔방송 CD제작 계약잔액 100만원 등 5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화친절도와 민원접점부서 전화친절도 평가 계약잔액 469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전화응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친절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화친절도 평가 포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간부분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당초 예산대비 485만6천원이 감액된 9,0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감사기능 이관으로 인한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급양비, 행정장비운영비, 여비 등 347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담당관님,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0% 일률적으로 삭감되었네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네.
경태

김경태위원

불편한 점 없으세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특이하게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감사활동 위축되거나 하지 않습니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불편한 점 없으시다니까...

지미연위원장

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은 2,216억7,94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660억7,522만원원보다 556억41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197쪽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확대되어 1억3,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민간위탁금은 지역선택 바우처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 9,29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상단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에 3,33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206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268억5,3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부터 212쪽 까지는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5,0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15쪽부터 216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19쪽 상단부터 220쪽 상단까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해산 장제급여 4개 사업에 7억8,718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220쪽 하단부터 222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등 5개 사업에 33억2,49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부터 227쪽 중간까지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청각장애아동 수술지원 등 28개 사업에 8억56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중간 시립장례문화센터 화장시설 및 납골당 신축비로 211억6,7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상단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지정 표지판 제작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32까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외 55개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으로 10억5,4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7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242쪽부터 243쪽까지는 여성권익 증진사업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으로 2억1,55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7쪽부터 248쪽까지는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6억7,4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50쪽 중간 청소년육성재단 출범을 위하여 출연금 및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5쪽까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생활안정지원에 4억202만원을 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에 공세1통 복지회관신축 3억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5억9,103만6천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6억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255쪽 하단부터 258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18억5,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263쪽 음악협회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2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69쪽 하단은 금년 10월 용인 문화유적전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1억6,2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273쪽 하단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아트홀 건립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278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에 4,070만원을 계상하였고, 280쪽 백암 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묘지이장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남사면 종합체육시설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29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사업인 동천동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5억3,815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281쪽 학교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은 어정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 보조에 따른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시립골프장 조성사업은 골프장입지 기준 개선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억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1쪽 하단부터 282쪽 상단의 도 교육협력 사업은 도비내시에 따른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지원비 등으로 1억3,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까지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업, 용인시 축구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은 6억8,900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년의 정들었던 공직을 떠나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다 같이 용인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만큼 수직의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를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용인시와 용인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일개 국장께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97쪽에 6.25전쟁 기념행사 있는데, 주된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어떤 식으로 행사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6.25기념행사는 6.25에 대한 교훈 같은 것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25일날 참석대상이 누구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참석대상은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실질적으로 6.25참전용사 예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재향군인회 행사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네.

이동주위원

재향군인회 홍보행사 쪽으로...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6.25참전 했던 분들도 보훈단체들도 다 참석대상이 됩니다.

이동주위원

과장님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으로 저기하시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6.25행사를 하는 거니까 재향군인회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지요.

이동주위원

금방 메시지가 왔는데, 재향군인회장 이·취임식 행사로 메시지가 왔거든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6.25행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네.

이동주위원

만약에 그 행사가 이·취임식이 주된 목적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우리가 갖고 있는 행사계획에는 이, 취임식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잘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금방 금방 왔는데,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저희 계획상에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시면 용인시민 감동센타 운영비라고 있었는데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주위원

207페이지 주민생활과 시민감동 일반운영비, 그것을 모두 삭감시켰거든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야간에 민원창구를 개설해서, 읍·면·동은 직원들이 적고 힘들어서 구청에서 밤에 10시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할 때 아이디나 그런 것이 법적으로 호적, 등·초본을 발급할 때 읍·면·동 직원 아이디를 가지고 발급하는데, 구청장 직인을 찍는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야간에도 근무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따로 본청에서 할 부분은 없습니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본청에서는 매주 목요일 밤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좋은 것은 자진반납 해서 삭감시키고...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법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끝난 행사에 10%만 삭감시켰단 말예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끝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주위원

그것은 이따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명패제작은 뭡니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국가유공자의 집,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왔지만, 아파트나 주택의 문패모양으로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배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 선거법도 검토 안하시고 예산에 올리신 겁니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국가유공자들한테 예우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거법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었는데, 사업 시작할 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저촉이 된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본예산에서 했던 것을 거의 다 삭감하는 거고, 남은 금액도 있긴 있네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남은 것은 없습니다. 명패제작은 1억 세웠다가 1억을 다 삭감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6.25전쟁 기념행사가 있는데, 이 말이 적절한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저도 6.25를 기념한다는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용어로 쓰는 것으로 생각해서 중앙부서나 다른 곳에 다 확인해 봤는데, 다들 기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중앙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 생각할 때 6.25를 기념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중앙단위 행사도 보니까 다 기념행사로 되어 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중앙에서 어떻게 쓰던지 간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기념행사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적정하게 붙일 용어가 저도 기념식은 6.25를 가지고 기념한다는 것은 좋은 일을 가지고 하는데, 조금 맞지 않잖느냐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타 시,군도 확인했는데 기념식으로 다 공통된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본위원 생각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념” 자는 어떻게 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198쪽 상단에 보훈단체 활동지원 11개 단체인데,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꼭 필요한거라고 해서 세워진 건데, 그 사유가 뭐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보훈단체 활동비로 1억을 세워서 지원해 주려고 했으나 예산삭감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작년 연말 본예산 때는 꼭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지금처럼 경제나 그런 생각을 못하고, 보훈단체니까 넉넉히 지원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들 봉급도 반납하고, 모든 예산을 10%절감해서 하는데,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래도 일반 단체보다 보훈단체, 그래도 우리나라에 몸을 바친 분들일텐데, 본예산에 선 것을 삭감한다면 아무리 절약도 좋지만 말썽이 생기지 않을까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단체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사정이 어렵게 되었으니 이해해 달라고 얘기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얘기하니까 다 OK해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동의해 줬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225쪽에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 지원과 그 밑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내시분이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이것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조정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사업이 차질이 생기겠네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인원을 장애인들을 중증장애인들은 힘들고, 중증이 아니고 신체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복지회관이나 읍·면·동사무소, 구청에 주차안내나 그런 곳에 배치해서 했는데요. 국비가 조정이 되어서 시 사업도 조정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몇 명이 행정도우미 6명, 장애인일자리가 28명인데, 그 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만두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짧게 하면 분기별로 1년, 계속 12개월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원에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뜻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행정도우미 1,800만원, 장애인일자리사업이 1,200만이예요. 실질적으로 3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 같은 시비를 채워서라도 마무리해야지, 국비, 도비 내시되었다고 그래서 채용한 부분을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되지요. 다른 사업 어떤 것을 보면 국·도비가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시비로 대체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국비 도비 변경내시 되었다고 삭감시킨다는 것은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원까지 책정된 부분을 누구는 하다가 나오지 말라고 하는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끝까지 마무리 지어서 장애인으로서 일자리를 어렵게 얻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228쪽에 용인음식문화축제가 끝난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지난번 꽃 축제때 한번 했고, 9월 말 시민의 날 행사 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9월말에 시민의 날 행사 기념으로 음식문화행사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이 아니라, 2회로 늘었다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금년에 꽃 축제때 한 것은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먼저 봄꽃축제에서 한 것은 얼마 들었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약 3천만원 들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시민의 날은 1억을 예상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천만원을 감하고 9천만원 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봄꽃 축제에 3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시민의 날에 얼마나 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9천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관계되신 분들과 연찬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상의도 했는데, 그때 행사시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금년도에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번 봄꽃축제 때 음식문화에서 발굴하는 것이 뭐지요? 무슨 음식을 발굴하려고 하십니까? 용인특화품으로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용인에서 향토음식, 음식문화축제를 발굴하려고 수년간에 걸쳐서 노력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순대라든가, 특별한 용인에서 단기간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실무부서에서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음식이 발굴된 것이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2년, 3년째 하고 있는데, 3년째 해 오고 있으면서 변화부분이 없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변형시켜서 먹거리 문화를 그 지역에 가서, 예를 들면 민속촌 앞에 상가들 있잖아요. 음식점 전문업체도 있고, 그런 곳에 가서 한번 하고, 수지에 가서 한번 하고, 처인에서 가서 하고, 어느 지역을 어떤 식으로 홍보시켜줄 수 있는 것도 괜찮은데, 시의 어느 행사에 곁들여서 보조행사식으로 하는 것은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인의 특화음식을 발굴해서 용인시 브랜드로 하겠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서는 방법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금년도 행사 전에 연구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최대한 방법을 바꿔서 잘되도록.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아까 대외협력관에서 다문화가족 행사하는 것 아시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제가 그 과 것은 자세히 안 들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요? 대외협력관에 용인 다문화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할 일입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다문화라는 개념은 저희 과에서는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제가 추측컨데 대외협력관실에서 하는 것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동주위원

아까 대외협력관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용인에 다문화적인 사람이 16,000명 된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 4, 50%정도가 결혼이민자에요. 결혼이민자를 포함해서 행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화행사로 따진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다문화인을 따졌을 때는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공연이라던가 문화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또 다문화가족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1억5천이예요. 그것도 매년 하던 행사예요. 매년 하던 행사를 별안간 대외협력관에서 하는지, 제가 답답하거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 전에는 어디서 했는지...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우리 시에서 할 때 이왕이면 어느 과가 책임져서 그 과가 모든 행사까지 마쳐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또 한다면 가족여성과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행사면 아예 문화관광과에서 맡든가... 이 대외협력관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생활의 달인 프로젝트가 뭐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YMCA에서 신청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젝트는 가정주부일 때는 그 주부로서 해야 되는 달인적인 것을 찾아낸다. 그래서 분야별 사업을 계획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았던건데, 이것이 사업자 내부사정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포기서를 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가정주부로서 달인 프로젝트를 하다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그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신청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부라고 하면 가정 경제나 그러면 가계부 쓰는 법이라던가, 요리, 가정경제, 육아 이런 부분에 달인을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달인을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표현이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주부로서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던가, 이런... 조금 주부로서의 전문성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주 목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사업의 주 목적인데, 그것을 함으로 해서 용인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생활의 달인 프로젝트라는 방송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교육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주부를 대상으로 한 육아, 가정경제, 요리 이런 것에 대한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YMCA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들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프로젝트명이 드라마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것이 “내조의 여왕”이면 내조의 여왕 프로젝트는 안 나오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사업명칭을 정해온 거니까, “사업명칭까지 바꿔라” 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실행이 되어야지요. 왜냐하면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의 문제 때문에 기정 예산이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사업자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런 경우 제가 알기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생활의 달인” 프로젝트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말 자체도 묘하거든요. 생활의 달인 유행한다고 해서... 개그콘서트 유행한다고 개콘 프로젝트로 해야 되나요? 그 자체가 벌써 행정적인 업무와 맞지 않고, 너무 인기 영합적인거고, 또 이런 프로젝트를 받아들여서 결론은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그렇다 그러면 그렇지요. 그러면 매번 예산할 때는 “꼭 주셔야 됩니다. 꼭 이 사업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책정했는데, 작고 크고 개념이 아니라, 타이틀 자체도 아리송하고, 주부의 달인이다. 참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281쪽을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어정초교 잔디구장 설치가 있는데, 올해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에 준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육시설에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물론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번 의회 회기 때 만들었습니다. 관계있습니다. 조례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부지침에 의해서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조례는 보조를 일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일부 보조인가요, 전액보조인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일부 보조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몇 % 보조해 주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70% 보조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 보시면, 공기업 자본전출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요? 고매레스피아...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 자본전출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고매레스피아내 실내 배드민턴장, 다목적강당 및 체육시설을 건립하는데, 현재 하수처리시설이 준공이 안됐습니다. 금년도 12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금을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자본금 수혜 받는 곳은 어디서 받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하수도사업소이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안 올라온 원안대로 삭감 안 된 예산들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보면 예산안 10%정도가 삭감 되었는데, 추경에 안 올라온 예산들은 원안 처리된 예산들이 있거든요? 예산이 몇 가지나 돼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 교육체육과는 학교교육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행사성 경비는 10% 절감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체육시설 지원금은 삭감되었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10% 삭감을 안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전체 10% 예산 삭감을...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10% 삭감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쩌면 행사성에 가깝지 않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 보수사업은 행사성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 보수 관련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서는 다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보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주민들이 원하면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체육 쪽에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지침과 주민들 편익도모를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 주택조례에 의하면 7년 이상 공동주택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조례를 벗어나서 지원해 주는 곳은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 조례를 벗어나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동사무소를 거쳐서 구를 거쳐서 저희한테 정식 요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280쪽에 보면 동천동 게이트볼장 설치가 감액되었거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해서 해달라고 한 부분이고, 이것이 노인분들의 휴식공간이거든요. 이 삭감사유가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드리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인근 연립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들께서는 현재 거기는 휴식공원과 배드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식공원하고. 주민들이 현 상태로 유지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동장과 OOO 회장과 주민대표가 상의를 했지만,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김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28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소년체전이 언제 끝났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소년체전이 5월초에 끝났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끝난 것은 결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을 어차피 해서 꼭 10%... 왜냐하면 10%가 평균적으로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얼마 썼는지 10%에 맞춰서 사용했나요? 지금 행사성 경비에는 실질적으로 끝난 것도 무조건 10%씩 감액이 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소년체전 어떤 항목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주위원

제38회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 중에 2백만원 삭감한 것.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5월달에 실시했는데, 1회 추가경정 예산서...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자료를 4월달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해외체육 교류협력비도 사용하신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해외 체육교류 협력은... 간 것도 있고요. 하반기에 또 추진할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동주위원

5,400인데 또 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체육교류입니다.

이동주위원

이번에 체육회에 갔다 온 것은 어떤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우수체육인 지도자 인센티브 지원해서 4,500만원...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수체육인들 보내는데, 우리나라보다 좋은 곳을 보내야지, 어떻게 우리나라만도 못한... 그 나라가 아시안 게임에 나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갈 대상자는 많고, 예산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아무리 그래도 우수체육인들인데 기껏 간다는 것이 베트남 같은 곳을 간다면, 실제 우리가... 내가 왜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똑같은 것을 해 주더라도 기분좋게 해주고, 격려차원에서 해 줘야지. 어쩔 수 없이 해외여행 시켜주는 쪽으로 해주면 안돼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그때 간 것도 얘기 들어 보니까 체육회 임원들이 많이 가고, 실제 체육인들은 안 갔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사전에 그런 것을 없애고, 일본이나 어디 선진국을 가서 배워 올 곳을 가야지, 베트남 같은 곳을 가서 무엇을 배워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산건위만 있어서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시민장학회 출연금과 민간경상보조가 있거든요. 시민장학회 문제 많다고 그러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시민장학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사랑 장학카드를 만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용인시와 BC카드간에 제휴를 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민간경상보조는 뭐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한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민학회 지원해도 괜찮습니까?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 인건비와 운영비는...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웅철

강웅철위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인지는 아는데 지금 시민장학회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입장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지원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 시에서는 시민장학회를 위해서 기금을 출연한다든가 하는 것은 계획된 것이 없고요. 시민장학회 자기들 스스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84페이지 저희가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업무가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통합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생활체육대회 육성지원 업무추진으로 잡혀 있는 것은 뭐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 예산을 낼 때는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합쳐진 것은 2월 6일 이어서 예산서에 있고요. 현재 생활체육이라고 된 부분은 생활체육이라는 말을 안 쓰고 용인체육회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회장 개최지원 이것도 아니고 용인시체육회장 개최지원 이런 식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이 예산을 삭감시키시고 예산을 신규로 다시 만드셔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이 약간 엇갈리는 것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이동주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예산서에 4월달에 내서 5월달에 소년체육전이 반영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작년에 편성돼서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4월 달에 이 예산서를 만드실 때 잘못된 부분을 고치셔야지. 예산 품목 품목마다 어느 것은 4월달에 해서 안 되고 어느 것은 작년 예산할 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삭감시키시고 추경에 당연히 체육회 쪽으로 다시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안 바꾸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협회장기가 아니고 용인체육회장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나가면 용인시장기 대회개최해서 1억원이 있고, 생활체육협회장기해서 1억원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 치르겠다는 얘기인데 둘 중에 하나는 삭감돼야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용인체육회장기가 있고 생활체육협회장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합쳐졌기 때문에 그 조직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것을 가지고는 예산이...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논리가 안 되는 이유가 어쨌건 간에 용인시장기와 용인체육협회장기와 합쳐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모는 커졌지요. 그렇지만 규모는 커지지만 시장기를 한번 하든지, 생활체육협회장기를 한번 하든지, 어차피 한번을 하면 되지 지금처럼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하던 것을 두 번한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규모가 커진 것과 행사를 틀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삭제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작년에 이렇게 잡혀졌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용인시장기 대회가 따로 있었고, 생활체육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두개가 잡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쳐졌으면 추경에 감액 추경하는 사항에서 당연히 합쳐져야 되는데 어느 논리를 대더라도 규모 커진 것은 좋습니다. 커졌다고 하면 용인시장기 대회에서 여기에서 5천만원 증액. 이것은 말이 되지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두개의 행사를 같이 하는데 생활체육협회장기는 할 수가 없는 행사예요. 그러면 이것을 감액하셔지 감액을 안 하시고 놔두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 시에서는 통합이 됐지만 도나 중앙에는 생활체육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생활체육을 할 때는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생활협회장기라는 것은 우리시의 생활협회장기 아닙니까? 도의 생활협회장기까지 우리가 행사는 안하지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일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와 똑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장기와 도에서 하는 일부 행사와 같습니까? 이것은 잘 못 된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체육회장기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도민체전에 보면 23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와 합했을 때는 43개 종목이 있습니다. 43개 종목이 있는데 이름만 용인시체육회장기배로 되어 있지만 사실 생활체육협회 여기에서 지원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아직도 생활체육협회와 체육회와 통폐합이 안됐다는 얘기인데...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활체육이라는 것을 예산을 삭감하고 용인시장기...
웅철

강웅철위원

풀어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시장기 대회가 약 20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장기 대회가 20회라고 할게요. 두개 합치면 40개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이 안에는 중복되는 협회가 많아요. 40개가 아니라 30개가 된다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용인시장기배 체육대회가 있고 용인시장님이 용인시 체육회장입니다. 체육회장기로 체육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저희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많은 단체가 체육회라는 이름을 단 단체가 있었고 같은 종목인데,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라고 같은 이름을 단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이름을 단 종목이 합쳐지게 될 때는 대회가 하나가 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쳐졌을 때 두개 합쳐진 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부분이 발생하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공통부분이 발생된 것이 23개 단체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23개 단체는 행사가 줄은 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용인시장기가 되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또, 용인체육회장기 그것은 옛날에 생체 성격만 띄었던 그런 단체가 20개 단체가 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3개 단체는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는 23개 단체가 두개의 행사를 뛰었던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두개행사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통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3개 단체만큼은 빼야지요. 통폐합 뭐 하러 합니까? 효율성 때문에 통폐합 한 것 아닌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옛날 예산을 그대로 하려면 통폐합 안하지요. 뭐 하러 합니까? 체육회 내버려 두고, 생체 놔두지요. 두개를 합쳐졌으면 합쳐진 효과가 나타나야지요. 효과가 안 나타났잖아요. 예산서 상에.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금 예산서 상에는 체육행사비 때문에 그런데요. 예산서 상에 나타난 것 보다는 용인시의 단합과 화합으로서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은 주고, 성과만 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이 몹시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통폐합을 하면 목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인시 생활체육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목적으로 예산 지출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용인시는 용인시 체육회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는 대회이기 때문에 한다 이거지요. 출전비예요. 생활체육협회장기는 대회예요. 그러면 생활체육회장기 대회가 있어요? 없어졌지요. 그렇다면 목변경을 해야 지요. 경기도 체육회 출전지원은 각종 체육회 출전지원으로 목을 합쳤어야 되는 되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생체와 체육회와 불협화음을 시키는 행위예요. 예산이 이렇기 때문에 생체와 체육회와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예산하면서 목변경을 해서 합쳐줄 것은 합쳐 주고 예산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빼 내고 그랬으면 생체와 체육회와 왜 불협화음이 납니까?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럴 때 강하게 이런 것을 합쳐줘서 가면 실질적으로 예산 나갈 때는 이런 예산이 없어 졌으니까 ‘이렇게 가자’ 하면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안 한거예요. 예산서를.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계속해서 연이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 용인시만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용인시만 통폐합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통폐합으로 가고 있는데요. 용인시는 다른 시군과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실질적으로 통합한 것은 용인시 하나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통합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통합한 곳은 경기도만 1/3정도됩니다.

조성욱위원

통합을 하는데 타시군은 생활체육이 있는 상태에서 통합된 것이고 우리는 목에서 보면 생활체육협회장기라고 했어요. 이것이 도 생활체육협회장기여야 되는 거고 용인생활체육협회장이 없지요.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여기에서 지은 생활체육협회장기가 용인체육협회장기입니다.

조성욱위원

위에는 시장기가 있고 또 생활체육협회장기가 있고 밑에는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에서 지침에 의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예산을 세우셨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과 통합하는데 특수한 부분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미약했던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면서 280쪽에 남사 종합체육시설 이 부분이 당초에 32억원을 세웠다 이번에 2억9,7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 예산을 세웠다 삭감한 사항인데요.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해제해야 되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행위 절차에 시간이 많이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을 못할 것 같아서 예산이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상당하게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많이 거쳐야 돼서 당초예산에서 최소한의 비용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토지매입이나 이 부분은 2차 추경이나 이런 경우 아니면, 실시설계가 끝나고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토지매입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서 나타난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조성욱위원

다음은 281쪽 시립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당초에 기본조사설계비로 4억9,500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했단 말입니다.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시립골프장 조성해서 풀용역비를 삭감하게 된 이유는 저희 예산을 삭감하고 용인시에서 가지고 있는 풀용역비에서 추진하려고 생각해서 삭감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가 4월 달에 이 자료를 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수원으로부터 10킬로 외밖에 골프장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는 7킬로 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월 1일부터 해제가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자료 낼 때는 불가능해서 삭감을 해서 풀용역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실시설계비, 타당성 검사비나 이런 비용은 풀보조비로만 해도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얘기가 됐습니다.

조성욱위원

7월 1일부터 규제가 완화되는 관계로 풀로 사용하겠다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어차피 용인이 가장 많은 골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시에서 인프라가 가장 좋은데도 이용을 못하는 시가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적인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골프장을 시립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비용 측면에서 장례문화센터 인근에 하는 사항이지요.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예산부서와 삭감해서 풀용역비로 쓰기 때문에 추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적정성,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모두에 국장님께서 가슴 짠한 마음을 하셨기 때문에 공직자로서는 마지막위원회 활동이신 것 같습니다. 39년간의 공직에 대해서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장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뜻에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많음

지미연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박재신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중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어정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가 내부지침보다는 조례가 우선이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70% 보조이고 30%가 교육경비인 도비를 받아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용계획서를 금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기에 앞서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명퇴 신청하신 것을 발표하시고 짧게나마 그 소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표하셨으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40년 공직생활 마감하신다니까 만감이 교차하시겠어요? 그동안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위하여 뜻 깊은 일을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쉽지만 앞으로도 국장님께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기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박수 많음

지미연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기업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대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류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882억2천만원보다 24억9천만원이 증액된 907억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91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3억4,601만3천원 증액된 44억3,3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91쪽 하단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재래시장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족분 5백만원은 증액계상 하였으며, 492쪽 하단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3억원과 493쪽 상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예절교육관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비 5,220만원은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부터 499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624만8천원 추가발생분과 국비보조사업비 1,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499쪽 상단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오산1리, 능원3리 등 마을회관내 운동기구 및 집기구입비 등 4,554만4천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농축산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18억6,501만원이 증액된 223억2,8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중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4,447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2억928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은 국·도비가 927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2,4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5쪽은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미생물제재활용 병충해 방제사업비 2,375만원,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8,462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중간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축산 경쟁력강화사업 부문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축산환경개선사업 종자대 및 포장비닐보조사업비 5,65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12억1,849만3천원과 509쪽 중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보조금 1억1,328만원, 510쪽 상단 가축 전염병차단 방역용 시설설치 보조금 8,4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산림휴양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8억3,525만4천원이 증액된 96억5,0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산림자원 조성사업 부문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림서비스 경관 조림사업비 1,166만5천원, 조림사업 보조금 277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사업비 1억1,16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18쪽부터 519쪽 중간까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량 증가로 6억67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19쪽 중간 소나무 보호사업비 3,603만8천원은 입찰차액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휴양림 개장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억9,0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21쪽 산림경관 조성사업으로 산림 서비스 증진사업중 수목원 코디네이터, 산지전용모니터링 인건비 1,348만5천원과 522쪽 숲길 조사원 인건비 559만8천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목원 운영지원 인건비 및 일반보상금 2,8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523쪽 하단 산불방지대책 도비사업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3,232만9천원은 입찰차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52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등 인건비 3,855만1천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목을 조정하고, 참나무 시들음병 재료비 3,327만3천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자원관리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5억8,330만4천원이 감액된 541억9,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중간 생활폐기물 청소관리사업 1,1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위탁비9,072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으며, 같은쪽 하단부터 530쪽 중간까지는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부문으로 금어리 체육시설 개관 행사운영비로 3,500만원과 집기구입비 4,500만원은 추가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사업인 용인환경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6억6,879만7천원은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530쪽 중간 크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9,840만원을 계상하였고, 531쪽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사업으로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4,2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물 적환장내 바닥 배관공사 사업비 3천만원은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492쪽에 첨단지식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30억이 있는데, 주요내역이 어떤 겁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요사업은 창업초기 유망기업 유치지원사업, 컨버전스지원사업, 우수기업 제품선정 및 홍보지원사업 같은 것...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생긴 거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정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도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그전까지는 많이 못 가졌잖아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내버려둬도 잘하고 있고, 세금도 잘 내고. 지금 어려운 때에 획기적으로 새로운 개발한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겁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서천지구에 IT집적시설을 설치해서 아이티기업을 많이 육성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부분이 준비를 그 전부터 잘 했으면 이렇게 어려워질 때 조금이라도 덜 힘들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 됐지만, 뭔가 회기적인 변화가 없었던 부분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노사안정, 그런 업무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10%절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10% 작지만 절감한 부분이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업무추진비나 여비 이런 것, 또 일반 수용비 같은 것은 절감차원에서 다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부분이 기업에 대해서 저는 정말 기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에서 지원한 중에 특이하게 뭐가 나타난 것이 없어요. 기업지원 뭐하고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을 들어주고, 그런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하는 거고, 이런 것으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기업애로사항도 하고, 회사도 방문하고, 해서 시책설명도 하고, 기업애로사항을 103번 정도 들어서 처리해 준 것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어려울 때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실적을 파악한다기 보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업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을 자료를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지원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시에서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특단의 대책을, 다른 시보다 특이하게 지원해 줘서 기업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해서 매년 연초에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기업에 설명도 하고 있는데요. 수록된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요청이 많거든요. 금년도에도 5억을 출연해서 42억2,700만원 자금지원도 했고, 그 다음에 특례보증 지원도 작년도에 34개 업체에 64억 했고, 금년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3억을 지원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른 타 시,군보다 특별히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특별히 용인시만 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이라고 각 대학교와 업체를 매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억4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에 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정말 뭔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기업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모아놓고 설명을 장황하게 하되, 와 닿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또 기업지원과장님이 전문적으로 와 계신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있을 동안은 무엇인가 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 대해서 내가 뭔가 남과는 다르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491쪽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목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수당이기 때문에 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서 목이 잘못되어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에 잘못... 그런 부분 세밀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네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492페이지에 용인중앙시장 상인현대화교육에 7백만원이나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에다 요청했는데, 국비가 1,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액 국비로 1,800만원만 남겨놓고...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국비로 쓰고 3백만원만 쓰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FTA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불투명해서 당초에 예산은 세웠는데, 앞으로도 필요 없을 것 같고 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예산계에 POOL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쓰고, 저희들 것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FTA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보신 적 있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 한번도 개최...
남숙

박남숙위원

한번도 안 갔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참석도 안해 봤고요. 그래서 예산만 세웠다가...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세웠던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참석할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반인들 참석수당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현재까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도 필요성이...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필요성이 대두되면...
남숙

박남숙위원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출연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3억이 새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뭐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소상공인이라고 10인이하 사업장이라든가, 5인이하라든가 영세한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3억을 경기신용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예산 때 이것을 왜 안했습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없어도 계속 지원이 되었는데, 소상공인만 특별히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별도로 추가경정에 3억의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 때 그때는 그런 얘기들이 없었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때도 있었는데, 5억을 출연하니까 소상공인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좋았을 텐데 생각을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래서 추가경정에 올린 것 같은데, 올해 본예산에 다시 세울 겁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세워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세울 거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예절교육관에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사업이라고 해서 새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연료전지인데, 연료전지라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와 도시가스를 연료를 해서 전기효과를 일으켜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6천만원이 나오고, 현금이 1억1,600만원 투자되어서 용인시에서 5,220만원의 현금을 내면 사업이 진행되는 시범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절감된 것 같아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전력비용의 50%, 난방비가 10% 절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예산이 서면...
남숙

박남숙위원

올 가을부터 준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올 겨울에 해당이 돼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예산이 서면 착수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장이 나오면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확장되는 사업이에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사업이 잘되면 나중에 다른 사업하고, 또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이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98페이지 상단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보조해 주시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분당복합화력발전소와 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반경 5키로미터 내에 포함된 지역의 면적과 인구에 따라서 자금 배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수지를 예를 들게요. 수지의 경우에는 아파트 일부 미터로 해서 보조금을 주시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죽전동이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죽전동만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이윤규위원

수지 그쪽은 아니고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이윤규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499페이지에 보시면 고매2동 복지회관 담장설치 및 건물보수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 받아서 각 구청이나 동에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웬만한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도 설치하고 하는데, 굳이 담장을 돈을 들여서 설치해 줘야 되는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사업 타당성 검토는 깊게 안해 봤고, 각 동에서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영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지금 아파트 담 허물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 담장 설치한다는 것은 뜻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윤규위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앞에서 일부 질의한건데, 491쪽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있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2,880만원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반년분 나간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반년분은 나가고, 목 변경해서 6개월분만 다시 올리신 거라고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반만 목 변경해서 올린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나간 것은 그냥 두시고?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밑에 보시면 재래시장 시설유지비에 천만원에서 5백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것은...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재래시장 내에 도로나 아케이트 등 시설물이 더럽고 해서 그것을 다시 청소도 하고...
원동

박원동위원

리모델링 하시는 겁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5백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세우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 계획이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이윤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이것이 우리 용인시에 두 군데 있다고 그랬지요? 화성, 동탄, 하나는 분당.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예.

김민기위원

이것이 5킬로 이내만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동만 해당됩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이게 5킬로가 다 넘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줄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무슨 근거로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지요? 예를 들면 동림3리, 오산2리, 오산1리, 능원3리, 동림1리 이것은 5킬로 넘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5킬로 넘고, 안 넘고는 제가 안 해봤는데요.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김민기위원

알고 있어요. 국비로 들어와서 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그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적법하게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5킬로 이내지요. 5킬로를 벗어난다니까요. 벗어나게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거가 있으면 몇 조 몇 항 인지?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더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했는데 특별이 있고 일반지원금이 있는데 일반지원금은 5킬로를 벗어나도 가능한 것으로...

김민기위원

그것은 원자력발전소에 한해서고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일반지원금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여기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 지금 발전소 특별회계는 적법하게 편성되어야 되는 거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예, 당연하지요.

김민기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적법하지 않은 곳이 있다. 5킬로를 벗어나는 곳이 있다. 최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다. 혹은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어요. 여기에서 편성되지 않아야 될 곳에 편성되어야 있다고 보는데 해당 과장으로서 예산심사니까 적법하면 무슨 법에 근거해서 편성했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파악하고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바로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고매2통 복지회관 담장설치 및 건물보수. 이것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근 근처에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밤중에 지축이 흔들릴 정도의 소음이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언저리 쪽으로 주민복지시설,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원금을 준 것 아니에요 국비로?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말씀하셔야지.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담장을 설치하신다고 그래서 담장 설치하는 것은 제가 더 생각해 봐야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민기위원

답변 명쾌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9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예산을 쓰고 남다니요? 발전소 특별회계를 작년에 다 못썼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예.

김민기위원

다 못쓰고 남았다. 계속 이월할 수 있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계속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올해 단 한 푼도 안 쓰고, 내년에도 한 푼도 안 쓰고, 3년 뒤에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농서1통 마을회관 보수는 2억7,500만원 이었는데 2억4,357만원에 계약을 해서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이 남고 하갈1통 아스콘 포장하는데 46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이 4억7천이 남아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4,700만원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김민기위원

집행잔액이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올해 한 푼도 안 쓰고, 내년에 한 푼도 안 쓰면 후년에 발전소 특별회계 전체를 다 쓸 수 있나요? 안 쓰면?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안 쓰면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다 다시 예산편성해서 쓰고.

김민기위원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런 자금이다. 그러면 예산운용에 대한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이 금액이 넉넉치 않으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에 뭐 하나 특별하게 할 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500만원, 천만원 안마기나 들여놓고 이러다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것을 모았다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기법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당초예산 편성까지 안 하고 자금을 이월시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김민기위원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안마기 집어넣고 끝을 내는 것 아닙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이 예산은 계속 내려오는데...

김민기위원

예산은 계속 내려오는데 그 예산이 뭐 하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7천만원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억, 4억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필요도 없는 30킬로 떨어져 있는 동네에 컨테이너 구입, 운동기구 구입, 이런 식으로 쪼개지니까 입법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쓰여 지고 있잖아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인데 발전소와는 관계도 없는 30킬로 저쪽에 운동기구가 들어가는 500, 600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입법취지에 맞도록 예산 편성하는 기법을 개발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편성하면서 너무 금액이 작아서 쪼개서 안마기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505쪽에 보면 택시외장 400대 해주는 것이 있네요. 본예산에 잡아져 있던 것은 없었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본예산에 올렸다 삭감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왜 삭감됐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홍보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도 몇 대 했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때도 400대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왜 올렸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2008년도에 홍보사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택시에 붙어있는 것이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돼서 다시 올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삭감됐는데 왜 올렸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다시 올렸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백옥쌀을 홍보하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백옥쌀과 성산포크 두 가지만 올해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택시에 백옥쌀 된 것을 본 적도 있거든요. 그 홍보효과가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계량화 해 보지는 않지만 인식은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택시회사들이 환영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택시회사들이 원하는 거고요. 대당 9만원이 잡혀 있는데 3만원은 제작비로 인도변, 차도변 해서 1만5천원씩 잡혀 있는 거고, 택시 사용료는 월 1대당 7,500원 꼴입니다. 8개월간 산출해서 6만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만원을 우리가 주는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6만원에 대한 혜택 때문에 그분들이 홍보해 주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광고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거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506쪽에 봄꽃축제 지났는데 예산이 왜 올라와 있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도에서 축제가 있는 시군마다 1축제당 1,500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축산물 직거래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농축산물을 많이 팔아라’ 하는 식으로 돈을 준거거든요.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 예산은 삭감을 많이 시켰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센터에서 하는 도농 어울림한마당이나 원삼면에서 하는 오리쌀 축제나 농업경영인들이 하는 한마음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한번에 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농어울림은 본예산에서 삭감됐고요. 농협에서 하는 것은 행사 자체가 폐지가 됐고, 농업경영인들이 하는 것은 도 대회가 8월달에 있는데 6월 17일날 행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부스비만 1,500만원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자체삭감 시켜서 올라왔는데 한다면 언제 하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시민의 날 행사때 같이 하려고 필요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갈수록 보니까 농업인 관련된... 며칠 전에 양지에서 할 때도 가봤는데요. 점점 더 많이 희석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농민들 격려 차원에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날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형식적으로 행사를 치르지 마시고 농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행사를 치르는 것이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온갖 강구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형식적인 행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8쪽에 임도 구조 개량공사 전액 삭감시켰네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삭감사유는 도비지원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 변경내시가 와서 저희 시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했고요. 그것으로 하여야 할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예산 세워놓은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아껴서 불요불급한 사안을 먼저 시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세워서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모자라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모자라지만 아껴서 급한 부분만 먼저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본예산에 세워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예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금년에 해야 될 것 1억과 2010년도에 할 것 1억해서 2억정도는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21쪽에 보니까 산지전용 모니터링 유류비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모니터링 교육비로 되어 있거든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산지전용 모니터링 요원 1명을 고용했습니다. 일거리 창출차원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산지전용 허가 나간 지역을 이 사람이 수시로 돌면서...
남숙

박남숙위원

뭐를 이용해요? 유류비니까 승용차예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승용차입니다. 그 사람이 현장을 다닐 때 들어가는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 사람의 전문교육을 일정부분 시켜야 됩니다. 위탁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탁교육비를 예산에 넣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위탁교육을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저희가 교육기관으로 보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22쪽 보니까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도 전액 삭감됐네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수목원 코디네이터 예산이 5명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3명은 국비지원이 되고요. 2명은 국비지원 없이 도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로 지원하는 2명이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3명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24쪽 보니까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우량 소나무 보존, 지효성 및 속효성 지상방제, 고사목제거 및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제거 이것이 전부 삭감됐어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소나무 보존사업이나 병해충방제와 고사목을 제거하는 것을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문지식이 없는 일용인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시설비로 돌려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의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란에 보면 시설비로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23쪽 중간에 보시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가 있어요. 천만원을 세웠다 삭감하셨어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국비나 도비지원이 안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 도비 지원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는 것을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석성산에 있고요. 돌봉산, 독조봉, 시궁산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25쪽 상단에 보시면 사방사업이 기존예산보다 1,9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저희가 추가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시비를 4,864만3천원을 부담하면 용인시의 사업이 5억4천만원의 사업이 됩니다. 용인시에 사방사업 하는 총 금액의 9%를 용인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시부담이 늘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금어리 시민체육시설 개관행사 나오지요. 체육시설이 완공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완공은 11월 중순입니다. 11월달에 준공이 되면...

김정식위원

체육시설 하는데 얼마정도 들었지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289억입니다. 그중에서 토지매입비가 77억이고요.

김정식위원

이런 체육시설을 해 주는 이유가 거기에 금어리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얻어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폐기물처리 촉진법에 보면...

김정식위원

그분들이 힘든 사항에서 참고 계시니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백억씩 들여서 하는 것 보다 그런 시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요즘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되고 있지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진행 중인데 직원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도리어 불법으로 환경오염을 조장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체육시설을 하기 보다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아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분리수거 안 된 쓰레기가 소각이 되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민간위탁시설에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등록시켜서 거기를 출입시킨 다는 얘기가 있고 그것에 대한 제보도 많던데 과장님은 한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금년에 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는 반입차량은 등록신고를 해 주고요. 거기에 계량대에 들어가려면 등록을 해 줍니다. 거기에 근무자도 당초에는 미화원들을 배치해서 7년간 운영을 했더라고요. 제가 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을 하고 거기에 있는 미화원을 처인구청으로 원 배치시켰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 없습니다. 시정을 했습니다. 3월달에.

김정식위원

거기 주민협의체 있지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예.

김정식위원

주민협의체가 금어리 소각장이 불법을 자행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을 감독하는 주민들 단체예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주민협의체는 열세분인데 그분들은 소각장 운영이나 매각장 운영에 대해서 하고요. 여섯분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게 동네마다다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감시원들이 감시를 잘 못하고... 올해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주민협의체 분들도 고발도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서 대응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불법을 묵인해 주고 공직자분들이 모르시는 것도 자행돼서 출입하는 영수증에 공직자분 사인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직접 한 사인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제가 와서 파악을 해서 3월달에 조치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주민들에게 몇 백억씩 들여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환경오염 되기 전에 시에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더라고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쉬쉬하는 것이 아니고 감시원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3월달에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곪아 터지기 전에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산건위원님들이 감사를 나가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항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1쪽에 사용종료 매립장 유지관리 4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거의가 14군데인데 거의 종료되었고요,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직접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합니다. 금년의 경우에 모현 갈담리나 포곡 신원리는 30억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14군데는 매립이 다 끝나서 주변에 주민들이 휀스를 쳐 달라든지, 진입로 정비 같은 것을 주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나중에 환경문제와 환경호르몬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또 어차피 토질과 관련된 거잖아요. 지하수 문제 등등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투자를 철저하게 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 다녀보셨지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밑에 시설 및 부대비 음식물 적환장내 바닥배관공사 고림동에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가 오래되어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하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일 음식물이 170톤이 새벽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철판인데 음식물이 염분이다 보니까 잘 삭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영구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지난 번 산건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깊이 해 보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돈을 더 들이더라도 계속 교체하지 말고, 반영구적으로 하면 어차피 예산대비 해 보면, 그런 쪽이 더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비 다시 뜯었다 고쳤다 하려면 이런 것도 과장님이 연구를 더 해 보셔서 이런 부분은 예산투자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지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네, 이동주위원입니다. 지금 박남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역사 앞이지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네.

이동주위원

거기다 콘크리트 해서 내년도에 7월, 9월달에 전철 다니지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내년 7월요.

이동주위원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역사 앞이에요. 이전계획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현재 계획은 없고, 현재는 다른 것은 안정되어 있는데, 음식물처리장이 안되어 있어요.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지금 주민들은 여태까지 사실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경전철 적자 난다, 적자 난다 하는데,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역사 앞에 음식물적환장이 있고, 그런데는 어떻게 납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과장님이 음식물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업이지만, 시의 사업부서에서 재정법무과에다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야 돼요. 바닥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이전계획을 해서... 이전해야지요. 올해 이전할거지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이전계획은 없고,

이동주위원

올해 해야지요. 내년에 그 상태에서 역사 준공할 겁니까?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우선 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이 아니라, 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경전철이에요. 경전철 역사 앞이에요. 거기서 음식물 계속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보기에 이 3천만원 예산 들일 필요 없이 예산낭비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없애고, 그대로 유지하다가 내년에 총괄 계획을 잡아서 이전하는 것이 낫지, 이거 바닥재 3천만원 들여서 포장한들 내년에 경전철 준공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상섭

박상섭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철판이 많이 상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봐서는 상한대로 그냥 쓰시고,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김민기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 도시계획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33억1,98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4,342만2천원에서 3억2,358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 예산절감항목을 제외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사업비 입찰차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38쪽, 상단, 새주소사업으로 추진하는 안내지도 책자제작은 5,500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사업비는 행정안전부의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변경통보에 따라 2억7,752만원을 감액한 8억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비는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도비 보조사업인 새주소 LED 홍보판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9천원을 반환금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은 1,268만4천원이 증액된 8,744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544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8억4,66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952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보다 5억3,668만1천원이 증액된 62억3,723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금은 8,8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세출예산은 당초 91억3,932만4천원에서 5억5,517만2천원이 증액된 96억9,449만6천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6억8,40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6,507만2천원에서 2억1,8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감정평가수수료는 1억1,000만원이 증액된 1억7,000만원을, 개발비용산정 검토수수료는 1억2천만원이 증액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81억3,31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556쪽, 세출예산은 기타회계전출금 13억3,228만2천원을 감액해서 세입예산과 동일한 81억3,3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주택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9억8,58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0억9,765만5천원에서 41억1,181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비 10억원중 10% 예산절감에 따라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과 정원 증원 및 예산절감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7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상단,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 자금부족에 따른 전출금 삭감으로 기금전출금 40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반환금 및 기타는 2008년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집행잔액인 510만원을 반환금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로 인한 자금보유액 감소분 이자수입 45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 결산액인 1억5,384만4천원으로, 1,00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증액분은 1,354만4천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세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건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4억2,23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2,506만7천원에서 268만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비로 2008년 10월 지방건축위원회 업무이관에 따른 9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 편성되어있는 워크숍은 경제난 극복에 따른 예산절감에 따라 전액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2008년도 광고물관리 분야 우수추진에 따른 상사업비로 지급받은 재정보전금 3천만원을,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용역사업비에 편성하였으며, 시 경계 행정광고물 유지관리비로는 입찰차액 2,550만원을 감액계상 하고, 같은 쪽, 하단의 재무활동비는 상사업비 3,500만원에 대한 2008년도 집행잔액 93만7천원을, 반환금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99억1,70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6억5,138만7천원 보다 12억6,57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녹색도시경관조성에서 추진하는 도시경관녹화사업은 나들목주변 경관녹화사업 3개소에 집행잔액 5,02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원녹지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인 1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 시민만족 공원조성으로 만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입찰차액 1억7,549 만원과 상현1근린공원 입찰차액 4억77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수지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을 국비지원 받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원재정비 사업 중 새마을공원은 입찰차액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공원시설 운영관리 사업 시설비중 용인중앙공원 팔각정보수는 2억5천만원과 먼지털이기계 설치사업은 1,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823만5천원과 경기농림재단사업 과오납금으로 215만4천원을 반환금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59쪽에 기본경비 주택과에 8천원이 뭐예요? 비교증감 보니까 8천원만 늘어났어요? 이거 뭐예요? 중간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78만원... 559쪽에 8천원만 써 있잖아요. 기본경비에 주택과에 보면 비교증감해서 8천원만 써 있잖아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그것은 우리 현원이 15명이었는데, 17명으로 늘면서 사무관리비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아니고, 기본경비 주택과 총괄을 보면 8천원만 늘어났잖아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예산안에 사무관리 경비가 늘고, 줄고 하면서, 늘어난 것이 8천원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줄고, 늘고?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왜 그렇게 헤매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60쪽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빈집이 많이 있지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1가구당 철거비용이 얼마 들어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백만원이 지원되는데, 시비 70%, 도비 30% 지원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너무 적어서 철거가 되겠어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사실은 경기도에서 25동이 배정되었는데, 너무 적게 지원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에 17동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인상시킬 용의 없어요? 인상시켜서 제대로 철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그것은 시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를 늘려서라도 철거를 해야지요. 보기가 너무 흉하잖아요. 철거를 하려면 시비를 올려야지요. 그런 것을 해야지, 눈치보다 예산도 못 올리고, 그냥 놔두고 그러면 얼마나 흉물거리예요. 그런 것 과감하게 올려서 깨끗하게 도시정비를 하려면 그런 것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대로 하세요. 보기 흉한 것, 먼저 오래된 것 먼저 해서 그런 예산 세워도 저희들은 안 깍을 테니까 그런 것은 도시적인 차원에서 눈치 보지 마시고, 예산 세워주세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559쪽 중간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 의례적으로 10% 삭감해서 1억이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이번에만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삭감되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동주택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드는 거네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네, 지원금액이 줄어든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줄어도 할 수 있어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9억을 가지고 신청단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 가지고 다?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서 부서에서 와 계시니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급량비가 도시계획과의 538페이지 내용과 주택과 급량비 559페이지 계산이 수치가 안 맞습니다. 이게 아마 어디서 계산착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538페이지와 559페이지의 급량비 계산, 한번 계산기로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주택과 과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량비 계산 과장님이 올리신 것과 맞습니까?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네.

지미연위원

아니 7천 곱하기 17, 곱하기 8일,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0.9=1,028만, 그 전에 원액 10% 삭감 전, 7천 곱하기, 17 곱하기, 8 곱하기 12=1,142만4천원이잖아요. 1,142만4천원 마이너스 1,028만원 되기 때문에 금액이 틀립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와 같이 한번... (예산계 김미희 : 12월달에 정원이 조정되면서 정원수가 늘어나면서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
정원이 늘어났다고요?

김정식위원

몇 월에 늘었어요? (예산계 김미희 :작년 12월달에... )
지미연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계산이 틀리다는 거예요. 계산기로 계산 두들겨도 계산이 틀리다는 거예요.

지미연위원

기정이 1,142만4천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기정은 늘어나기 전 것으로 한 것 아닌가요?

지미연위원

나중에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얘기는 559페이지의 기정액이 틀렸다는 얘기지요? 지미연위원님!

지미연위원

네.

김민기위원장대리

그러면 10% 감액처리하면 금액이 틀려진다는 얘기지요?

지미연위원

네, 맞습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계에서 나오셨지요? 이거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원이 늘고 줄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정액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예산계 김미희 : 당초에 주택과 정원이 15명이었는데, 1월에 17명으로 늘어서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2명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당초 산출 식에는 15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마치고, 자세한 것은 정회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6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다 삭감시켰네요?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원래 안 해도 되는데 세운 것 아니에요. 왜 삭감을 시켰어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제난이 어려워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잖아요. 원래 안 해도 되는 것을 세운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그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경제난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것과 그것과는 천지차이로 틀린데요. ‘선거법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경제난 얘기하시면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지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남숙

박남숙위원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경제는 두 번째예요. 이런 경우에는. 선관위에 선거법에 걸리는데 선거와 무슨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안하신거예요. 56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행정광고물 유지관리가 있네요. 삭감을 많이 시키셨는데...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그것은 입찰차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2쪽 하단 시설비에 용인중앙공원 팔각정 보수가 나왔잖아요. 중앙공원 준공한지 얼마 안됐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중앙공원이 커서 전부 개인 사유지였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계획을 둘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1차는 준공을 한거고 2차는 아직 토지매입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여기 팔각정은?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2차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억5천이 토지매입비인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토지매입 전에 옛날에 사유지에 기존 등산로가 되어 있고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팔각정을 세워놨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비에 누수도 되고 해서 감정을 했더니 철거를 해야 된다고 감정이 나와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시고 새로 세우는 예산이네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철거비와 아주 없애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파고라 형태로 축소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밑에 먼지털이기계 설치사업도 같이 병행시키는 건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근린공원에 총 10개소를 했는데 중앙공원에도 먼지털이개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박원동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먼지털이개 설치사업 하시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이윤규위원

등산로에 에어로 부는 것 말씀하시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중앙공원도 산지형이라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윤규위원

중앙공원에 에어털이개 설치하는 부분에는 아파트 없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중앙공원에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지금 수지 광교산 입구에도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이것을 사용 못하고 있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사용을 하고, 못 하고는...

이윤규위원

민원 때문에 사용 못하고 있잖아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각 구청별로 사업을 하고 우리가 총괄을 하는데...

이윤규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아파트 바로 앞에 설치해서 민원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비싸게 설치만 해 놓고...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대책을 세우셔야지 돈만 들여서 하면 뭐해요. 민원 때문에 사용을 못 할거면.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윤규위원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화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생태공원 생태복원사업이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요? 20억 1식이 있네요. 균, 도비 받는 거고 신봉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9만7,839평방미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굉장히 큰 평수네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산지형 공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생태공원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유일하게 용인시에서 수지 신봉동에 생태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현 실정으로는 옛날에 묵논의 습지형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삼아서 거기에는 각 생태적으로 천이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학습장, 관찰원 이런 것을 하고, 산지헝에는 실지 산지형에 새라든지, 아니면 곤충이 올 수 있는 식물을 식재도 하고 정비도 해서 생태의 천이과정을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습지가 어느 정도 있어요? 물이 많이 있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공적으로 할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인공적으로 물도 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연습지가 아니네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자연습지인데 묵논이면 전체적으로 물이 나고 그런 겁니다. 옛날 골짜기 논이. 그것을 놔두면 거기에 식생이 자라서 식생이 커지고 그러면서 수분증발이 많이 요구가 되고 실지 묵논을 습지를 할 때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우수가 오면 우수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해 놓고 그랬어야 되는데 배수로로 빠지게 해 놓고 해서 실질적으로 생태복원을 하지 않으면 무명해 지는 식물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희귀생식물이 원래 있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우리가 조사한 것은 참개구리, 도롱뇽, 두꺼비 알까지 깐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투자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이것 가지면 마무리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유지관리비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유지관리비는 조금씩 필요 하겠지요. 이것을 해 놓으면 큰 돈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박남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태공원 하면 ‘공원’ 자가 들어가서 도시공원과에서 맡은 건가요. 왜 도시공원과에서 맡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습지조성은 하천과나, 환경과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것을 복합된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도시공원과와 이치가 안 맞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생태부분이나 환경, 복합적으로 가야 되요. 아무리 국비를 받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경안천 하천공원화 사업 과장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하천과에서 하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업무가 안 맞으면 공사를 해 놓고 돈만 들여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못 미친다 이거지요. 제가 봐서는 환경과에서도 경안천 습지조성을 많이 해봤고, 하천과에서도 해 봤고. 논농사 안 짓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요.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사업에 하고 난 다음에 최고의 목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잘했냐, 못 했냐를. 제가 봐서는 생태습지공원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는데 상황에서 예산을 승인하더라도 정확한 사업주체를 만들어야 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공원이라 하면 습지만 생각하시고 물가를 많이 생각하고 실지 그런 쪽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산 쪽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산과 어우러진 자연생태가 되어야지 물에서만 있는 연꽃이나 심고, 뿌들이나 심고 그런 것도 하천을 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라면 습지도 있고 산도 같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이동주위원

이것을 계획한지 얼마 되셨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올해 계획을 했고요. 거기에 개발을 하면서 산지형 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지정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동주위원

바로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는 공원 하나 만들려면 30년이 걸려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올해 계획해서 올해 돈 투자하고. 어느 공원이나 여기 공원 30년 안된 공원 있습니까? 30년 동안 계획해도 안 되는데... 1년 안에 계획해서 국비, 도비까지 받아서 잘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이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습지공원 제가 알아요. 한택식물원도 습지공원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장님들이 뭐에 신경 쓰고 계신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용인 전체 공원화사업 여간 많이 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계획해서 1년 만에 예산투입해서 하는 공사 있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1년 만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공원이 택지개발 하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받은 부분이거든요. 저희 시에서 매립한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하면서 받은 것을 그 안에 공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이라는 명칭을 생태를 준 부분이니까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시에서 하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동주위원

그러면 토지부분이나 토지공사에서 했어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했으면 토지공사에서 완료시켜서 우리에게 관리계획 변경을 해줘야지, 시비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토지공사에서 해서 이전해 줘야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당초에 입안할 때는 수지공원 하면서 받았던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용하면서 실지 물과 같이 있다 보니까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던 것을 국비 10억을 받으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용인에 생태공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보다 나은 개발계획을 수입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과장님 답변에도 1년에 계획해서 1년에 예산 집행한 것과, 국장님 말씀대로 토지공사에서 했으면 토지공사에서 시설해서 완료시켜서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 목적은 뭐냐 하면 이왕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것을 활용해서 맞도록 가자 이거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과장님께서 잘 가는데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가자는 거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천이과정을 보신다고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이대영도시공과장

예.

김민기위원장대리

천이과정이 습지천이입니까? 수목에 대한 천이예요? 다 포함되는 겁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천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용어로 그대로 놔두고 지켜보는 것이 천이입니다. 그리고 식물의 생물개체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이 천이예요. 그러면 여기 불도져 들이대고, 포크레인 들이 대면서 무슨 천이과정을 봅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여기는 중장비를 들이대지 않고...

김민기위원장대리

그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만 놔두실 것인지? 가만 놔둬야 천이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자연생태계가 오히려 교란이 되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물이 묵논에 마르고 있어요.

김민기위원장대리

천이과정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그러면 인위적인 가공이 되지 않은 과정 속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천이과정을 본다고 해서 그럴 듯 하게 보이는데 인공 가미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지요. 선택을 하는 거지요. 어떤 식물이 들어오는 것을 다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지요.

김민기위원장대리

그것은 천이과정이 아니고 식재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선택한다는 얘기지요. 용어선택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김민기위원장대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국장님은 발언석에 서실 때는 위원장에게 허락 받도록 하십시오. 매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김경태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 상단,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230억 6,579만1천원보다 13억8,625만9천원을 감액한 4,216억7,9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77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99억4,622만2천원보다 204억2,806만2천원을 증액한 1,303억7,42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577쪽 상단에 분당선연장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지방채 203억원을 포함한 80억9,980만원을 증액한 551억180만원을 계상하였고, 578쪽 중간 교통시설물 기능보강 관련사업에 국비를 포함한 6억5,600만원을 증액한 21억6,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중간 보정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토지매입비로 지방채 24억원을 포함한 37억815만1천원 증액하여 66억5,4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은 도 내시분 변경에 따라 2억4,799만8천원을 증액한 8억70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80쪽 상단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과 관련하여 성립전 예산액에 대하여 도비 3,58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 내시변경으로 5억331만8천원을 감액한 28억7,8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화물 유류세 인상 보조액에 80억원을 증액한 20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1쪽 하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용화물차 감차 보상 국고보조금 반환액 480만 3천원을, 교통안전 공모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액 673만5천원,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4억6,576만원보다 28억3,035만6천원을 증액한 212억9,61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에 28억3,035만6천원을 증액하여 56억3,0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세출예산으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24억4,335만6천원을 증액한 51억4,33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상갈동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로 4억원을 증액한 50억1,523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기본조사설계용역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설치조례변경에 따라 보조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3쪽, 도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액은 1,902억4,35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2,210억4,958만3천원보다 308억604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593쪽 상단, 광역도로건설 확·포장사업비의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40억원을, 양지-포곡간 민간투자사업에 1억5,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삼가-대촌간 국도42호선 대체도로사업에 시비 38억원을 감하고, 지방채 38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흥-용인간 고속화도로 개설공사에 4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중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건설사업비에 용인 대3-5호 개설공사에 2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 대3-6호 마북동개설공사에 19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갈-수지간 확포장공사에 시비 34억895만4천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상단, 터미널-용인IC간 확·포장공사 대행사업비에 시비 217억5,3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채로 177억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에 시비 60억원을 감하고, 지방채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중간부터 598쪽 중간까지, 도시계획도로 중로 건설사업비로 중로 1-55호 세브란스병원에서 문화교까지의 도로 확·포장공사외 15개소 사업에 시비 179억2,347만2천원을 감하고 지방채 1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중간 도로환경 개선사업비로 탄천에서 기흥호수공원까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4억90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같은쪽 하단 및 599쪽 상단에 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 2억 5천만원 감액과 민속촌주변 전통민속 국악의거리 조성사업비 19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교량 및 기타시설공사사업으로 죽전디지털밸리 교량설치공사에 10억원을, 모현생태이동통로 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양지 우정교 개량공사에 6억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하단부터 600쪽 중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설치 시범사업에 10억1,480만원,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에 5천만원 등, 총 10억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05쪽, 하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4억4,422만5천원이 감액된 395억7,378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605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 수원천 개수공사에 1억5천만원을 감액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중간부터 606쪽 중간까지,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금학천 환경개선사업에 11억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오산천 환경개선사업에 11억, 신대천 환경개선사업에 10억, 마북천 환경개선사업에 2억, 탄천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606쪽 중간에서 607쪽 상단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운학소하천정비공사에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20억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관정소하천 정비공사에 6억5천만원과 유방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시민편의시설 개설사업으로 탄천수계 시민문화시설 조성공사 3억7,300만원과 주요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공사 15억원, 정평천 인도교 설치공사 2억4,117만 1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안대지천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상단 호안정비, 풀깍기 등, 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 2억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양지천 하천주차장 철거공사 2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13쪽,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7억7,160만8천원보다 14억3,699만원이 증액된 102억8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613쪽 중간 천연가스 버스보급 확대 지원사업에 6억4,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자전거렌탈사업 중 자전거 렌탈시스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는 일상감사에 의한 예산절감비용으로 7,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상단, 기후변화대응 시민홍보 및 교육사업 중 행사운영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활동 실적이 있는 가정 및 업체에 포인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천만원과 민간경상보조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중간,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지원비 900만원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추진위윈회 수당 등, 5건에 대해 48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16쪽 중간,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위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9,37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5,4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62억4,316만6천원보다 80억4,473만1천원이 증액된 342억8,789만7천원이며,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847만6천원과 이월금 2억4,482만1천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9,371만4천원, 보조금 72억6,7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세출예산액으로 기정예산액 262억4,316만6천원보다 80억4,473만1천원이 증액된 342억8,78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하단 주민지원사업으로 둔전14리 울타리설치 등 6건에 대해 6억6,400만원을 증액한 83억4,69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23쪽 중간, 경안천 오염하천정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24쪽 하단,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6,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3억7,900만원이 감액된 7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주민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하여 2억4,48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27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29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8,021만5천원보다 9억7,730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28쪽 하단, 재정조기집행 부족자금에 대한 기금을 활용하여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을 감액하였고, 2008년도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5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느냐고 고생 많으셨지요? 578쪽 보시면 중간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사업이 있지요. 원래 이거 두 군데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거잖아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당초에 시각디자인협회에서 220개를 사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당시 관급자재 220개를 1억5,970만원에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에 설계가는 물가품샘표에 8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총액입찰제로 조달청에 입찰을 요구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최저입찰제로 과다경쟁이 돼서 원래 80만원 되는데 26만원에 낙찰이 습니다. 차액이 1억정도 남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이 차액이라고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음향신호기 설치하신 곳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개로 따지면 22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한 신호기에 몇 개가 설치되기 때문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음향시설 설치되어 있는 내역을 주실 수 있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존 예산에 있던 것 보다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설치를 덜했나 하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당초에 장애인협회에서 온 것은 설치를 완료했고, 추후로 더할 수 있는데 아까 보니까 1억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낙차차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낙찰차액을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개 구에 고루 220개가 나누어져서 시설이 되어있는 거예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당초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요구된 대로 완료가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완료된 시기가 언제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5월말쯤 완료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월 말이면 한달이 안됐네요.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지역의 봉사단체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없애는 정책을 펴고 있는 봉사단체가 있어요. 안구기증을 받거나 해서 될 수 있으면 시각장애인을 없애는 방향을 추진하는 봉사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시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설치사업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너무 많이 남기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낙찰차액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579쪽을 보시면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해서 이런 저런 사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공영버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그렇지요. 공영버스도 다 해당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노선버스도 해당되는 거고?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10번 버스노선.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10번 버스는 공영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시내버스도 같이 포함되느냐고 질의 드렸잖아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10번 버스 같은 경우 노선을 지금 현재 환승할인제가 작년 9월달부터 시작되면서 상당히 불합리한 노선, 예를 들어서 장거리 노선을 도에서 그 노선을 통폐합하고 폐지하는 차원인데 작년 9월부터 일부 수지나 기흥은 불합리한 노선이나 환승 할인제가 되면서 전부 바꾸어 놨는데 10번 시내버스는 공영버스가 아닌데 작년도 시내버스를 환승할인제가 되면서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못 바꾼 이유는 공영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 공영버스 20대를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내버스가 불합리하다. 노선이 회사에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지 않고서는 일부 업체가 부도날 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버스를 투입해서 손실을 보존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도에서 시내버스 10번 할 때도 문제가 많고 지금도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다 환승했는데 약간 불편을... 도심지역은 괜찮습니다마는 촌 지역은 노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0번 버스 노선을 줄이고 죽전까지 안 가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배차간격을 줄이면서 공영버스를 투입할 예정이고, 지금 모니터 조사를 한 달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편한 관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10번 버스를 돌려놓고 공영버스는 진천까지 완벽하게 갈 수 하도록 일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언제 끝나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25일까지 하고 있는데 한 달간 조사해서 수혜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6월 25일날 끝나나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6월 25일이면 한 달간 하고 있는 건데 그때 모니터링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10번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느냐, 결국은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무래도 유류비가 올라가니까 손실이 많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계속 이용해 왔던 거고 더군다나 오전과 밤에 학생들과 노인 분들이 민원이 많이 나오는 거지요. 25일까지 모니터링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니까 파악을 잘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안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7쪽에 분당선 연장부담금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액수도 있는데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분당선 연장은 연차별로 2013년까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2013년까지 부담액은 신설 추가역 포함해서 1,496억인데 금년도 부담액이 550억 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분담금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이번에 분담금을 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공사를 공단 측에서 당초에 협약할 때 이 돈을 적기에 안 주게 되면 공사가 중지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분담금 안 주면 공사 중지되는 거예요? 사업진행서 안되는 거예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사업진행이 안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경전철과 맞물려서 분당선 연장선이 빨리돼야 되는데...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분당선 연장은 2011년도까지 당초에 2013년도인데 2011년도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비율을 적기에 안 한다든가 하면 당시에 협약 체결할 때도 공사를 중지한다는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사 중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분당선 연장선 공기가 지연되고 하면 경전철 어떻게 할 건데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지금은 공기가 지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준공을 예정으로 공단하고 협약할 때 그때는 책임지고 하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기간이 자꾸 연기되고 그랬잖아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도 사정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2011년도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부담액만 적기에 납부하게 되면...
남숙

박남숙위원

부담액 납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도록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못 하면 사건은 복잡해집니다.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조기완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다들 잘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578쪽에 시설비 LED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1식?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국비가 70%가 내려와 있습니다. 70대 30 부담비율로 신호등 하는데 현재 신호등 보다는 전기요금이 1/8정도 절약형 신호등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점차적으로 신호등 다 바꿔야 되잖아요. LED로 가야 되잖아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런데 시설비가 원래 있던 신호등 보다 LED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지요. 1조 4색이 45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이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1식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이것은 설계를 해서 지역에...
남숙

박남숙위원

몇 개정도 되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1조 4색이 45만원정도 되면 10억정도 되니까 2,000개는 갈아치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95%정도는 LED신호등으로 전체가 교체가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달청 가격으로 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움직임을 LED로 간다는 것을 얘기 들었거든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그렇지요. 우리만 국비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에 국비 70% 전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권장사업이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80쪽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이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의하면 주행세 중에서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주행세 중에서 건교부에서 2009년도에 우리 안분액이 422억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80억보다 더 세워줘야 되는데 미리 쓰고 덜 세워준 부분이기 때문에 422억을 금년 안에 받아서 화물자동차에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분당연장선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 돈 중에 310억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기개통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조기개통비가 310억으로 공단하고 협약체결한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81억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국비를 확보하려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어느 정도 해서 시비부담액을 줄이려고 2011년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난 번 본의원의 시정질문때 국비확보노력을 추진하겠다. 그러나 작년 8월에 이미 공단과 전액 시비로 부담하겠다는 협약도 맺어져 있잖아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전액 시비로 한다는 협약체결이 아니고요. 국비 확보시 다시 재 협약하도록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그게 아니지요. 지금 공단에서는 310억을 용인시 너희가 경전철 부담하고 기타 등등 하고 빨리해야 되니까 310억 전액 부담해라, 그랬더니 용인시에서는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제 시정질문 답변에는 ‘국비 받는 노력을 해보겠다.’ 제가 뭐까지 제안했냐면 이것에 대안 수혜는 인근 시인 수원시까지도 수혜가 오니까 우리가 조기개통비를 냄으로 인해서 빨리 개통이 되게 되면 수원 영통을 포함한 수원도 되니까 수원시와 우리가 지자체간에 협의해서 분담금 조정을 해 보자. 이런 취지도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것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느 단체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원은 2013년도에 되든, 2015년도에 되든 급한 것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꾸 빨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가지셨는데 물론, 우리는 빨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모든 힘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걸었습니다. 공약으로. 2011년까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용해야지요. 그분들께서 2011년까지 왜 걸었겠습니까? 시민들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그것을 잘 보고 잘 활용을 해야지요. 무턱대고 돈 많을 때 생각해서 310억 내겠다고 해 놓고 지금 결국은 지방채까지 끌어내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는 국비 노력과 인근 지자체간의 부담율 논의를 단 한건도 안했다는 얘기인지?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안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현재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기재부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고, 수원시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급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민기위원장대리

협상을 하는데 내가 더 급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재부 보고 우리가 협력을 얻으려고 수원시의 국회의원에게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김민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많은 힘을 기울였으면 힘을 기울였던 근거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별로 일정별로 어떤 노력을 했는데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이상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가 제일 고민이 많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예, 고민이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방채발행에서 나가야 될 액수가 도로과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593쪽에 광역도로건설 확포장 지방채 38억. 어떻게 해야 되요?

김윤선도로과장

저희 도로과가 지방채가 총 391억을 발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308억이 받는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308억이 가는데 594페이지에 보면 대3-6호 마북동에 195억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상에는 감인데 실제는 원인자부담으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돈을 납부하기로 했던 회사가 직접 공사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감을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돈도 안 받고 지출도 안 하는 거거든요. 실제 저희 과에서는 지방채 발행사업은 현황사항이라 다들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세입감소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 계획된 것은 세입에 감소됐다 하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니까 부득이 세입 감소에 다른 마이너스를 지방채로 충당을 한다고 이해를 총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안 잡혀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김윤선도로과장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보상비는 용인시가 부담을 하고요.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업체는 산정이 돼서 하반기에 우선 부분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문화재 발굴조사 할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 땅을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국토관리청에서 업체가 선정됐지만 용인시가 토지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중단되면 몇 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올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고민스럽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다 배정해 드린 것을 다 빼앗기셨어요. 수선의 의미를 가지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추경 예산안에 기정액이라고 나와 있는 금액과 본예산에서 의회가 승인시켜준 예산액과 차이가 납니다. 그것 아십니까?

김윤선도로과장

계산상의 차이 아닙니까?

지미연위원

계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요. 자! 593페이지 기정예산액이 221,049,583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승인시켜준 예산액은 22,562,533 무려 15억1,290여만원의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시비로.

김윤선도로과장

우리 당초에 예산서에 승인된 것과 유인물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기정액이라고 올리셨잖아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게 작년에 예산 승인된 거잖아요. 작년에 승인된 금액은 아까 불러드린 그 숫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먼저 확인시켜주고, 질의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도로과장

방금 지미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행정조직 개편되면서 도로과에서 추진하던 신호등에 관한 업무가 교통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것이 이관되면서 사업비도 같이 분리되면서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관된 것이 약 15억정도라는 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김민기위원장대리

지미연위원님! 해명이 되었습니까?

지미연위원

네, 됐습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5쪽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사업비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성복천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같은 하천개수공사를 하는 건데, 국비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돈을 줄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돈을 타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부족분이예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감리비 부족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8쪽에 양지천 하천주차장 철거공사가 있는데, 이 예산 왜 다 삭감했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환경과에서 습지조성하는 사업과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는 국비,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것은 삭감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다 하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07쪽 중간에 보시면 주요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공사가 나와 있는데, 경안천외 5개소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15억이나 줄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것은 이번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설계만 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설계는 해 놓고 올해 안에는 이것을 시행 못하시는 거잖아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내년에 세우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부정책도 녹색환경만들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시에서 이런 예산을 줄이시면 안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설치공사는 경안천 그 주위에 다 필요한 건데, 하루속히 지속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런 예산을 15억씩이나 줄이시면 어떻게 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 할...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올해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경안천과 성복천 쪽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물론 예산을 10% 삭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사업이 있지요.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15억씩 줄여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물론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이지만,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사업인데, 지금 하시는 사업만 하시고, 내년으로 미루시는데, 내년으로 미루시면 그마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 우선사업인지를 파악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저도 박원동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차원에서 여러 가지 삭감부분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15억을 살리자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는 일을 하나 더 하니까요.

이동주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는 이거 진짜 창피한거예요. 우리가 자전거도로 활성화조례를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을 삭감시키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삭감시킨 부분을 우리가 “아니다, 올려야 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확실한 그런 견해를 가져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껏 자전거활성화 조례 만들어 놓고, 하자마자 예산삭감하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도로과와 같은 맥락에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하천과는 반대로 예산액보다 22억8천여만원을 더 받아오셨네요. 어느 사업을 또 받았습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는 소하천사업인데요. 운학소하천사업에 10억을 더 받아오고요.

지미연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기정액이라고 지금 추가경정에 올라온 42,018,005보다 저희가 승인시켜준 예산액은 39,737,489입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구청에서 하던 사업이 시청업무로 넘어왔습니다.

지미연위원

구청의 어느 부서에서?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건설교통과에서 하던, 하천업무가 시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미연위원

네. 그래서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615페이지 보시면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1억 지원하다가 9% 삭감해서 9,100, 그 다음에 업무추진에 10% 삭감해서 450, 이 운동본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는 구성 자체가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서 광주시와 용인시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원이 2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처음에는 광주, 용인이 각 1억씩 부담하도록 가 내시가 되었었는데, 12월 29일 확정내시된 것이 9,1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뭐에 쓰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것은 활동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보면 문수산 발원지부터 모현면 일산리까지의 하천주변에 대한 정화활동, 거기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김정식위원

대상은 정화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활동비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보시면 622, 623페이지에, 용마초등학교 스탠드 캐노피공사와 고림중학교 농구장 바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체육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물론 교육체육과에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구조가 일반회계는 102억인 반면에 특별회계는 300억이 넘습니다. 약 3배정도가 특별회계로 구성되는데, 이것이 경안천과 관련한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도 갑자기 추경에 순예산이고, 또 지금 전액 100% 시비거든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시비가 아니고, 물이용부담금입니다. 환경유역청에서 주는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두 학교에 하게 된 근거가 있어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신청에 의해서...

김정식위원

신청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것이 신청만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경안천 주변 1읍, 2개 면, 4개 동지역에 대해서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주민복지시설...

김정식위원

용마초등학교는 어디에 있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마평동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고림중학교는 고림동?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고림동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학교지원사업은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갔어야 되는 사업인데,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일반회계보다 물이용부담금 특별회계를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사업하는 것이...

김정식위원

이 돈으로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잖아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그 주변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도록 한강수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차라리 학교가 아닌 지역주민들한테... 학교도 이것 외에 따로 받는데, 그러면 학교 지원사업 할 때 전년도 받은 학교는 1순위에서 밀리고 이렇게 그러거든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는 순위에도 안 들어오고 양쪽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마초등학교와 고림중학교는 교육지원사업으로 받고...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일반회계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정식위원

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런 것은 전혀 배제된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심의과정, 심사과정에서 자꾸 걸러지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전혀 제가 교육경비심의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올라 와 있어서, 그것도 추가경정에 아무리 돈이 나왔다고 해도 차라리 그 지역에 무슨 시설을 하던가, 다른 것을 모아서 시설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5천, 2천씩 지원이 나가서 교육체육과로 안가고 환경과로 왔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김민기위원장대리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김정식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주민시설 하려면 그 쪽에 땅이 없어서 그러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땅 사는데 부족하긴 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땅 사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런 것도 있고, 현재는 주민복지시설을 주로 했는데, 기본성격이 수질을 개선할 것이냐? 이런 원초적으로 접근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한강수계지역으로 해당되는 것이 반경 몇 키로에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것은 반경 몇 키로가 아니고, 경안천을 끼고 수변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7개 읍·면·동, 모현 포곡, 4개동과 양지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남사, 이동, 원삼, 백암 빼고 해당된다는 얘기네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거기는 한강수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4쪽에 민간단체 수질보전 4개 단체 지원이 있는데,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린피플 용인시지부라고 모현면에 소재하고 있고, 환경공해추방운동 용인시지부 수지구 풍덕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환경정의, 경안천사랑모임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4개 단체를 이번에 처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 지원해 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전에 지원해 준 단체도 있고, 금년에 새로 받은 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강유역청 자금 3억원을 이런 NGO단체들에게 지원해 줘라하고 3억을 경기도에 교부해 줍니다.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의 단체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 활동사항, 금년도 계획 등을 총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교부가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단체에 대한 심의를 자체적으로 해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경기도에서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의 단체들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에 진달하고, 도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31개 시, 군에 대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31개 지자체를 다 도에서 하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 4개 단체를 받을 때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받아서 올립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저희도 철저하게 진행이 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증빙이 되느냐? 현지 나가서 확인도 하고 서류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개 단체 활동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자체가 저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전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동네에 마을에 농기계 사주고, 마을농로포장과 하수도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부터 한 것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깔아주기 같은 것을 했는데, 하면서 물이용부담금 환경부에서 포상도 받았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예산활용도에 대해서 주민시설 및 전체 비용을 잘 쓴다고 해서 상 받고 한 것이 있었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학교부분 교육지원이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가 학교를 하는 것은 사실은 시에서 땅을 사서 물이용부담금 땅을 사서 마을회관 지어주고 다 했습니다만, 그 시간이나 액수가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러나 공공기관 간에 협조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해 주되, 주민에게 개방하라는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인조잔디 깔아준 곳을 보면 저녁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와서 운동하고 개방하는 조건으로 캐노피나 농구장시설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시유지나 그런 것이 있으면 시유지를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시유지가 없다보니까 공공기관과 협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고 안 좋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예산으로 들어가면 본예산에서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것이 물이용부담금이 아니었으면 처인구에서 굉장히 혼란이 가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사업이 없어요.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물이용부담금 때문에 노인복지관, 노인정 같은 것을 지어준 거고. 시에서 할 사업을 물이용부담금으로 다 해 준거거든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격려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부담, 상수원권역에서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아까 김정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뭐냐하면 김정식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사업하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비효율이 나올 것 같지 않느냐?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되, 그것을 타회계 전출로 일원화해서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 있느냐가 요지입니다. 그거 불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소관부서가 특별회계를 다루는 담당관, 담당과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으로 넘어오는 특별회계를 타 기관에다가...

김민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발회계로 전출시켜서 관리할 수 없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가능은 하지요. 예를 든다면 하천과에서 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던지, 하수도사업부서에서 하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회계를 달리한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넘겨준다는 것은...

김민기위원장대리

아니,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일은 똑같이 하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질의했던 거구요. 그것은 여기서 논쟁할 것이 아니고, 그런 예가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 거지요. 가능하겠습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현재로서 저희 과로서는...

김민기위원장대리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여기 재난안전과 예산이 지금 추가경정까지 삭감된 것을 보니 전년대비 무려 60%나 삭감되었기 때문에 과연 사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지, 앞으로 재난안전과가 점차 축소된다는 의미로 조직개편을 예고하시는 건지? 담당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예산이 23억이었는데, 그중에 20억이 재난안전기금 전출금이었습니다. 기금이 20억이 확보되었었는데, 이번에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 재난안전기금 134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 예산확보 한 것 중에 지금 전출을 받지 아니한 15억을 삭감하고, 다음번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60% 이상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전년도에는 무려 34억이었는데, 결국 이번에는 14억으로 올라왔거든요.
면섭

송면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6개 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