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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73회 제7도시건설위원회2009-12-21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학

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제안설명은 안 하면 어떨까요.
규학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건설과장, 21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칠성동 우방아파트 서편 건설사업에 2억이 구비에서 교부세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구세에서 교부세로 바뀐 이유…,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것은 구비부담을 줄이고 교부세로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은 자료를 냈는데 기획실 차원에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도로를 개설하다가 일부만 하고 학교 뒷담은 원래 공터인데 거기만 포장공사를 하고 기존도로에 대한 확장공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장물 철거도 하고 관로매설도 하는데 지장물 철거가 된 곳은 관로매설작업을 하고 있고 철거를 독려하고 있으면서 철거가 안 된 부분에는 공사를 중지한 것이 아니고 현재 계속 진행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금년 5월부터 한다는 소리를 하다가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주민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전체 공기는 10월에 착공해 가지고 2월말까지인데 동절기 공사 중지를 안 하고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219쪽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예산이 50%가 3차 추경에서 삭감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당초에 국비가 2억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시설계용역비 자체가 반으로 줄어도 되기 때문에 국비 1억을 감액했습니다. 국비 1억을 삭감함에 따라서 구비, 시비가 6대, 2대, 2인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전체 사업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기본 사업추진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이동수위원

토지정보과장, 22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우리가 국·공유재산감정 수수료 외에 북구청에 공시지가를 산출하지 않습니까? 매년 기준일이 언제이며 감정원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민원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두 번입니다. 감정은 공시지가감정협회에서 6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정협회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 표준지는 필지 당 3만 원인가…,

이동수위원

1월 1일 하는 것은 뭐고 7월 1일에 하는 것은 뭡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1월 1일분은 정기분이고 7월 1일은 1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되는 것을 수시로…,

이동수위원

국세청에서도 7월 1일자로 공시지가 산정하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국세청에서 공시지가 확정해서 모든 정부의 제세부과라든지…,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해서 통보를 1월 1일 해가지고 5월 31일 결정공시 해가지고 국세청으로 보내줍니다.

이동수위원

재산감정 이후에 공시지가 확인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크게 없습니다. 월 15건 정도 되고, 전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시지가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재산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지번에 따른 지가의 편차라고 합니까, 등락폭이 너무 많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하는데 인근지번의 지가와 차이가 많다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준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보상줄 때 공시지가는 인근토지와 균형을 맞추어서 하지만 보상도 인근토지와 균형을 맞추어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민원인들의 말씀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정보과에서 오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던데, 민원 현장에서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별로 못 느낍니다. 지금까지는 보상 적게 받았다는 것은 없고 누가 더 받았느니 하는데 노원동에 자기 땅이 불리하다고 해서 하는데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민원의 가장 주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번이 노원3가 120번지라고 가정할 때 120번지에 1,2,3,4,5까지 나온 경우에 1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2번지는 하수구가 안 들어가고 지반이 내려앉았다든지 그러면 120번지에서도 1,2,3,4,5에 지가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감정사가 와서 일괄해서 표준지가를 적용해서 하면 모퉁이에 있는 땅도 예를 들어서 120-5번지도 기준시가,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감정하는 것은 공시가는 차이가 코너에 있는 땅하고 도로에 물린 땅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감정할 때는 그 사람들이 세밀하게 보고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자기네들이 무시하고 별도로 합니다.

이동수위원

감정원은 한국감정협회에서 합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감정하는 사람들은 재개발 같으면 자체 주민…,

이동수위원

재개발 말고 1월 1일, 7월 1일…,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감정협회에서 지정해 가지고 대구 같으면 북구는 6명, 구청별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이동수위원

감정수수료는 누가 지불합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이동수위원

금년도에도 실시했지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2009년도에는 아직 표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009년도…,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2009년도는 다 끝났습니다.

이동수위원

감정료 지불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하고나면 5월 31일까지 지불합니다.

이동수위원

민원이 많다는 것은 공직자가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아무래도 듣는 것이 의원들보다 적습니다. 1명이 항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책본부에 가니까 지금 30%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보상받은 사람들이 60% 되고 30몇 %가 보상을 안 받아갔는데…,

이동수위원

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이번에 북구청에서 감액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력운영비가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면 산출기초가 1,000원 단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700만 원, 300만 원, 정액으로 삭감편성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집행잔액이 삭감된건데 금액이 100만 원 나오면 반올림한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반올림하면 안 되지요. 재정운영지침에 세입세출은 단위금액을 1,000원까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출기초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 담당계장 누구십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지가관리담당 송재덕입니다. 예산편성이 천단위, 원단위가 나옵니다. 그 금액자체를 일일이 표기하기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100만 단위 이런 식으로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증감액의 경우에는 7만 몇 천 몇 원이 나오겠습니다만 표기에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100단위로…,

이동수위원

교통과도 같은 내용인데 산출기초가 분명히 시간 외 근무수당은 1,000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는 그렇지 않은데 교통과와 토지정보과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계산은 예산집행하고 잔액이 10원 단위까지 나옵니다만 그렇게까지 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10원까지 나오지만 재정운영지침에는 천원까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81쪽에 주민복지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다른 실·과·소에서는 그런데 교통과하고 토지정보과에서만 그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처음에 편성할 때는 인원비례해서 정원에 편성하고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인원 감축이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감축이 되어가지고 삭감하는 것은 알겠는데 3차 추경 편성하실 때 세밀하게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재정운용지침이 기본이 되지 담당계장의 재량에 의해서 천원 단위를 절사하고 절하하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천단위까지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감액한 겁니다.

이동수위원

속기록 때문에 말을 다 못하겠는데 우리가 편성목에 가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단위산출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하고 토지정보과는 백만 단위로 어떻게,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산출기초대로 편성하시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교통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을 시인하시면 되지 자꾸 안 되는 변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19쪽 하단에 보면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에 3억 3,000이 잡혀 있는데 감액이 거의 50%가 되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추정액보다 적게 나와 가지고 국비가 2억이 내려왔는데 국비 1억을 감해도 설계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국비 내시 1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구비하고 시비가 각각 비율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교통과장님, 350쪽 특별회계,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기정액이 4억 4,800인데 집행잔액이 1억 2,8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 아니고 목 201-02 공공운영비, 이것은 기정액이 5,000만 원, 체납독촉고지, 이게 집행비율이 61%입니다. 이것은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예산은 과다계상했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는 견인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럼 불법주차를 많이 안 한거네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하되 견인은 견인사업소에서 견인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인데 현재 30대 고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단속되는 수량만 해도 엄청납니다. 견인은 가급적 곡각지점이라든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 인근에만 견인을 하도록 하고 견인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형편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000대쯤 견인을 했습니다. 11월말 현재 9,0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견인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자체가 줄어든 형편이고 견인료 자체는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도 그대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저희 세수에 증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다시 주기 때문에 제로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공요금은 지난번에 사무비도 있고 인쇄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편요금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그 비용이 결산추경 때 감액한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래서 61%나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시비는 미미한데 전부 구비네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교통과에는 시비가 별로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특별회계는 이런 경우는 다른 목으로 쓸 수 없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안 됩니다. 특별회계 자체가 특별히 주차장 조성용도라든지 관리용도로 국한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재흥

박재흥위원

351쪽에 보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을 또 집행을 못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시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산격3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가지고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연암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자체가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푸석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공사기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비가 더 증가되었는데 구비가 없으니까 시에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산격동은 공영주차장 할 수 없겠네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증액이 되니까 증액분에 대해서 시에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건설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219쪽에 보면 지하차도 배수장 전기요금을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이상하게 딱 1억이라고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까? 전기요금은 쓰는 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침산 성북에서 800만 원 감액되고 칠곡, 도청, 통일로, 무태, 원대, 서변지하차도에서 500만 원, 고촌, 칠성, 매천에서 310만 원 감액되었는데 전기요금 자체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지하차도 불 켜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지출되는데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절약되는 부분을 감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건 그런데 딱 1억입니다. 딱 맞아떨어지는지 맞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전체 1억이 안 됩니다. 구분해 놓은 것은 지금 지하차도별로 한꺼번에 안 넣고 구분해 놓은 것은 펌프용량이라든지 이미 전기용량에 따라서 같은 크기는 묶고 하다 보니까 갈라놓은 것이지 예산편성 1억에 맞추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10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위 재산매각수입에 경로당 사업지구 편입보상 1억 7,054만 7,000원의 사업내용이 뭡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대현동 환경개선사업의 보상에 따른 것입니다. 대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경로당을 매각한 금액입니다.

이동수위원

노원3동사무소 매각수입금은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조 계장이 수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수령은 하지 않았고 수령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내년도에 수령하실 예정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올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에 별도로 잡혀있는 것으로 이것은 주민들과 연경동하고 대현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경로당을 보상으로 주기로…,

이동수위원

왜냐하면 다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데 노원3동은 지급률이 65%거든요. 보상비 지급률이 65%인데 우리가 빨리 받으면 노원동에 주차장 확보 매입부지 대금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각자금이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교통과장님! 22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공공운영비를 절약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1억 3,962만 원에서 7,340만 5,000원 같으면 47.4%가 추경에 삭감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도 53.1%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우편료인데 정부 공시가격입니다. 물론 범칙금 고지를 항목별로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한 건으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나 당초예산하고 50%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부 공시가격인데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렇습니다. 17건에 대해서 등기를 보낸다고 하면 1,750원이면 1,000건 같으면 175만원, 3만 건 되었는데 250원에 3만 건 같으면, 250원 정도 감액해도 거기에 따른 인쇄비, 고지서라든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절약하신 건 좋은데 2010년도 예산에 삭감된 예산처럼 2009년도 당초예산을 또 편성하신다면 삭감에 의의가 없으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감안해 가지고 2010년도 공공요금은…,

이동수위원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47.4%, 53.1%가 차이난다는 것은 절약의 의의는 좋으나 예산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22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상금 2억 3,000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지금 2003년도부터 화물자동차가 많다보니까 화물자동차 업주들이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를 점거해서 데모를 한다든지 서울에 모여서 데모를 하다보니까 문제는 과다입니다. 차가 많으니까 돌아가는 수입도 적어지니까 차량을 줄이자, 줄이되 차주들의 원에 의해서 줄이자는 취지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금년도에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다는 신고를 해가지고 중앙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국비를 2억 3,000만 원 받은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2010년도 예산에도 편성 안 하셨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별도로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다시 하게 되면 신청자가 있으면 추경 때 다시 세입을 넣고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이동수위원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90쪽, 209물건비에 가서 중간에 공공운영비는 1억 4,600을 감하신 것은 주로 우편료인데 사무관리비를 1억 4,400이나 감액편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중복된 답변입니다만 고지서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인쇄비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많이 줄어듭니다. 1장에 인쇄하게 되면 200얼마 되기 때문에 한번 보낼 때 25만 건씩 보내기 때문에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적립금이 갑자기 3억 8,600, 적립금은 특별회계 설치기준에 의해서 일반세입에 몇%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1쪽에 보면 3억 8,699만 5,000원이나 증액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세출예산 집행잔액, 그런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결국 초과집행하셨다는 이야기인데요. 91쪽이 세출 아닙니까? 3억을 하셨다가 6억 8,700을 추경에 세출이니까 3억 8,699만 5,000원이 적립이 증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과태료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세입에서 세출 각 항목별로 편성해 보고, 또 예비비도 1%정도 편성해 보고 남는 금액은 잉여금 성격으로 내부적립금으로 해 놓습니다.

이동수위원

적립금을 많이 하게 된 주내용이 뭡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세입과 세출을 균형을 맞추다 보니…,

이동수위원

세입의 주내용이 뭐냐는 말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세입이 포괄적으로 들어오는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보험검사료, 체납액이라든지 또 보험체납액이라든지 들어오게 되면…,

이동수위원

그것이 당초예산 보다 128%나 증가되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올해 징수 많이 했습니다. 징수를 많이 한 것이 증액이 된 사유입니다.

이동수위원

9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세출에 기타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시간 외 수당하고 과오납반환금하고 이런 것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을 항목에 기타로 분류합니까? 기타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무의미한 내용이고…,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산계에서 나오는 항목 편성지표거든요.

이동수위원

지표인데 기타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 의원이나 다른 과 직원들은…,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별도 세부내역에 들어가야 나오지요. 이 총괄표에는…,

이동수위원

세부계획에 안 나오면 이런 것은 미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장 곤란하면 다 기타라고 표현해 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겠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표기방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동수위원

표기방식이 그렇더라도 단위사업 산출기초에 밑에 여백이 많으면 항목을 써 주시면 이해가 안 빠르겠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차후에는 표기를…,

이동수위원

모든 과가 다 이렇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기타라고 하면 구 예산이 특별회계인데 단돈 천원이라도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기타 2,529만 4,000원 거액을…, 본예산에는 기타라는 항목이 분명히 없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나중에 기획실에 질의를 해 보시면 아시지만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은 단돈 천원이라도 세금이고 보조금인데 기타라는 항목에 2,529만 4,000원을 표기하면 지금 우리가 구청 직원들이 월액여비, 기본여비도 20% 삭감하고 시간 외 수당도 10% 삭감하고 얼마나 전 공무원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타에 큰 금액을 넣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당연히 설명이 있으셔야지요. 92쪽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15페이지나 말하자면 17페이지나 19페이지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면…,

이동수위원

이 안에는 15페이지나 17페이지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지방공공채 5억이라고 하면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거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로사용료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도시관리과도 있고 여러 과가 합산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세외수입이, 그래서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의진행상 기타 항목에 대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93쪽에 7,000만 원 교통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9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어디에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하면 350쪽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3페이지 7,000은 349페이지에 나옵니다. 말하자면 앞에는 목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동수위원

앞에 나오는데 세외수입이 2억 600 빼기 1억 3,600인데 …, 그러나 이것은 세출총괄표 아닙니까? 총괄표에 7,000같으면 2,500 기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최인철위원

교통과장님, 방금 224쪽에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상금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자기 소득이 감가상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득이 없을 때 국비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지금 4명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면 화물차를 이용하면서 자기가 소득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득성과를 못 이루었을 때 감가상각이 더 번 사람들이 신청할 것이고…,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개념이 아니고 그 차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차에 대해서 평가기관 2개소에 평가해 가지고 평균내서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급합니다.

최인철위원

차량연수에 의해서 평가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연수는 관계없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럼 운행에 따라서 평가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관계없습니다. 화물자동차업을 안 하겠다고 신청하면 차 상태 유무에 따라서 평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서 매각하는 겁니다.

최인철위원

그럼 매각하는 비용 4명에 대한 2,000만 원씩 매각보상비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중량이라든지 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합하니까 2억 3,000…,

최인철위원

톤수에 관계없이 매각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럼 4대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신청 들어온 금액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서면자료 제출요구가 기타보상금 사업용화물차 감차에 대해서…,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2008년 12월 31일 현재 미수체납금이 약 90억이지요. 그런데도 결산부속서류에 의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하나인데 일반사무비를 여섯 군데인가 지금 물론 미집행이 많았습니다만 편성을 하셨고, 공공운영비도 여섯 군데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질의하다가 답변이 자꾸 어렵고 이해가 안 되어서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나인데 어떻게 결산부속서류를 보시면 아시는데 일반사무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여섯 군데 내지 여덟 군데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일반체납만 징수하는데 과장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노력을 하시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방만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능별에 보면 기타항목에 대해 가지고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35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운영경비 교통과에 보면 6억 4,000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는 이것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수위원

그럼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그럼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최인철 위원님, 자료제출요구하신 부분에 사업용 감차, 화물차 감차사업 보상금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가능하시겠지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규학

김규학위원장

올 금년에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모든 부서에서 바쁜 걸음을 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해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번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한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내년 2010년도에는 좀더 효율적이고 필요한 업무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참조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9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시관리과 4건, 재난안전과 3건, 건축주택과 3건, 건설과 3건, 교통과 3건, 토지정보과 3건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