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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조수갑 의원 발언

17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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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조수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진혁 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수갑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253쪽이 저희 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0억1,89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8,779만9천원 대비 6,987만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감액내역은 지방의회운영지원사업이 6,487만7천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주요 감액사유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내 의정활동홍보사업과 관련하여 의정현황 제작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92만7천원과 상패예산 1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선진의회연수 및 견학사업의 직원국제화여비를 의원해외연수 미실시에 따라 72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의회자치역량강화 내 의회선진의회연수 및 견학의 의원국내여비 집행잔액 5백만원과 국외여비 집행잔액 2,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지방의회운영사업으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중 시간외수당 집행잔액 5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감액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해외연수는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으니까 감액하는 것은 맞는데 국내여비를 감액하는 것은 쓰고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걱정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국내여비를 줄이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줄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은 노상권 위원님이 국회교육을 2번 가셨고 이런 교육을 자주 가시면 적절하게 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만약에 내년도에 가서 국내여비나 교육여비 같은 것은 감액편성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남아서 감액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방금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의 삭감으로 편성되어 있어 특별히 조정할 사안이 없는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용근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오용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우리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을 위한 회기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연간 총 회의일수는 총14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조정하되,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은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조례회기는 현재 제1차 정례회 20일과 제2차 정례회 35일을 합하여 총55일로 되어 있는 것은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하고, 각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조정하여 회기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현행 정례회 집회일을 제1차 정례일은 현행 그래도 7월1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20일에서 12월25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오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양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의회별 회기 및 일수를 참고자료로 받았습니다. 거의 100일 이내로 되어 있고 시가 14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거의 100일, 남구 110일 되어 있습니다. 남구와 중구 같은 경우 상주인원이 적습니다. 우리가 140일 하다가 100일을 하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우리가 의원들 만찬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을 해서 10일 이상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20일에서 11월25일에 집회한다고 개정안을 냈는데 날짜변경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이제까지 예산서 제출기한 11월21일 전에 집행부의 다음연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최광교 위원이 질의하신 날짜조정에 대해서 발의자 답변이 예산심사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요?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발의자가 답변해 주세요.
용근

오용근의원

우리가 11월20일에 하게 되면 예산서가 제대로 의원들에게 전달이 안됐었습니다. 이렇게 개정함으로 예산서가 제대로 전달돼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은 법정기한이 있고 언제까지 작성해서 회부해야 한다는 것이 다 있는데 날짜조정을 의회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요청을 한다 해도 심사를 해서 모든 것은 법규에 있는 대로 준수해야 되는데 집행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날짜를 조정해 준다, 미리 날짜조정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찍 예산서를 보고 검토를 집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광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오용근 의원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질의했습니다. 예산다루고 날짜 조정하는 것이 집행부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닐 것인데 의회에서 사정을 봐주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3명이 발의를 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20명 중에 과반이 넘어서 한 것이니까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해서 발의가 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해야지, 날짜 줄이는 것은 다른 의회도 보면 100일씩 되어 있고 시 의회만 140일 되어 있는데 우리 의장께서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과하게 일정을 잡은 것이고 상임위원회 개편할 때도 그렇고 의회가 원만히 운영됐다고 못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회기일수는 조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상임위원회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어떤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명 되는 의원이 서로 화합해서 의사도 나누어 가면서 자주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친숙함 속에서 의회운영에 대해서도 좋은 안도 나오고 건설적인 것이 나오는데 상임위원회도 나눠서 하는데 회의일수는 많이 잡아서 하니까 필요 없는 바쁨을 우리가 초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회기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까 오용근 의원님이 답변하신 이유로 날짜를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예산서 제출 법정기한은 연도개시 40일전으로 11월21일까지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월20일에 개회되면 예산서가 올라오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구청에서 올라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이 회식 때 모여서 일수가 너무 많으니까 줄이자고 해서 줄인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날짜 줄인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변경한 것에 대해서 최광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도 오용근 의원님이 답변하신 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근

오용근의원

지금 11월20일에 집회하면 불합리하다고 보고 예산서를 심도 있게 보고나서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교

최광교위원

요용근 의원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법정일수가 예산서 올라와야 될 기한이 있는데 11월20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례회를 시작하고 보면 집행부에는 예산안이 올라와도 법정일수를 지키다 보니까 11월25일에 해야만 5일간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 도에는 연도개시일 50일전 11월10일까지 예산서를 의회에 넘겨야 합니다. 시, 군 자치구는 40일전 그러니까 11월21일까지 예산서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통상 140일 하니까 11월20일에 제2차 정례회 개회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서도 없이 예산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은 책자도 아무것도 없이 집행부 제안설명만 듣는 것입니다. 회기일수를 늘리니까 이런 폐단이 있었는데 이게 조정이 되면 11월25일 제2차 정례회를 하게 되면 예산서를 받아보시고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잘되지 않겠느냐 해서 날짜조정을 하면서 후반기 제2차 정례회를 11월25일에 하면 적절치 않겠느냐 해서 오늘 회부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회기 140일 문제는 앞선 의회에서 의욕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의정비 문제라든가 시민단체 등 활동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득실은 있지만 의원님들 개인생활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수 의원님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오용근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서 상정한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법정기일을 지킨다면 집행부에서 회기를 늦춘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예산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11월21일까지는 예산서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25일에 개회하면 3~4일간 충분히 예산서를 볼 수 있고 25일에 개원과 동시에 제안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지금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하는 중에 예산서가 올라왔잖아요?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에 토론이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수갑

조수갑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1일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자유토론형식으로 회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회 중 의견 조정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김형기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형기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건의사항을 보면 의회사무국은 2건으로 의회사무국에 건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형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김형기 간사가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