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병규 의원 발언

17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22

김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입니다. 지난 11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분이 선임되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와 도시국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김형기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재선의원이시고 경험이 많으신 김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직무대행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까?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형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김병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오용근 위원으로부터 김병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병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병규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형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을 함께 심사하고 총무국과 주민생활지원국은 국별로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 입니다. 지난 12월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7일, 18일, 21일 3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121쪽을 봐 주십시오. 연가보상비를 7억원 증액하셨는데 유인물은 봤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눈감고 아웅’ 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수당 1억7,301만9천원, 여비에 1억2,372만4천원, 약3억원을 줄이라고 각 실·과에 반강제성을 띄면서 해놓고 7억원을 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수용비하고 여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총액 대비 10%씩, 20%씩 줄이는 것은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절감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각 실·과에 절감지침을 내려서 감액편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간보상비 7억원을 편성한 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나 금년도 당초예산이 재정이 어려워서 직원들 연가 미 사용분을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동수위원

7억원을 지급하시는 것은 정당하게 근무를 하고 받는 수당은 맞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 23쪽 물건비에서 공공요금, 인건비, 여비를 줄이라고 해놓고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삭감을 하는 데도 시간외수당인 경우에 여비가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 단위산출표가 천원단위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6백만원, 5백만원 그것도 과마다 틀립니다. 각 과에서 올라온 서류를 예산계에서 정밀검토하지 않고 올렸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전기세, 상수도, 하수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은 정부의 공시가격으로써 금액이 거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각 실·과에 공히 20% 심지어50%까지 삭감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료가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예산담당자가 확인을 했는지 의문시됩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삭감된 부분은 사실상 금년도에 1년 동안 예산을 편성하면서 1년치를 충분히 검토를 했어도 정확히 예측치 못해서 감액분이 발생을 하고,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직급별 단가가 백 원 단위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여 직급까지 다 나열하면 예산서가 복잡하고, 12월분이 아직 미 집행됐기 때문에 12월분 시간외수당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추정하다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검토는 했지만 예측을 충분히 못했다는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249쪽 얼마나 예산서가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상하수도 및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 당초에 2,380만1천원 편성해서 3차 추경에는 1,15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50% 삭감이 가능합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에 올해 저희들이 운영 면에서는 항상 핑계 같습니다마는 신종플루로 인해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오고 가는 인원수가 많이 줄어서 공공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문화예술회관장을 믿을 수 없는 것이 2010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2,380만1천원을 2009년 당초예산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공공요금이 50% 삭감되었다가 또 원상태로 편성합니까? 답변내용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에게 각 실·국·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대로 파악 안했다는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 감액했다가 금년도 그대로 내년도에 반영한다는 예산서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장님, 내년도에 약1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내용 또한 어떻게 믿겠습니까? 공공운영비 조차도 50% 차이 나는 이런 예산편성을 보고 본 위원은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공요금이 50% 이상 삭감됩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대말 대비표를 만들어서 절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010년도 예산서 봤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봤습니다.

이동수위원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4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기타사용료가 1억230만원 세외수입이 적은 것도 물론 신종플루 때문에 각종 행사가 적었다고 설명하시겠지만 3일 전에 매일신문 보도에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활성화 면에서 대구시에서 6위라고 발표한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문화활성화를 덜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가동률 면에서는 70% 가동이 된다고 매일신문에서 봤고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가 잘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은 일반행정비에 1,600만원이나 편성했는데 언론기관하고 유대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런 보도가 났다는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제가 무능력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북구에 대한 기사는 좋지 않은 기사만 나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시정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됩니다. 13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우리 북구 재정이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교부금이 약77% 차지하기 때문에 변동 폭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2009년 경우에 1회 추경, 2회 추경이 514억원이 증가되고, 3회 추경에는 27억6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합계 541억6천만원이 변동됐다는 것은 2009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2,722억원 대비해서 19.9% 변동 폭입니다. 본 위원은 변동 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의 변동 폭이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국·시비가 의결되기 전에 가내시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확정되는 단계에서 변동 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재정이나 정부재정이 여건이 좋을 때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같은 정부재정을 얻어서 쓰는 것이 많을 때는 100억원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런 등으로 지방예산이 추경에 변동 폭이 많고 마지막 결산에 가서는 저희들이 1년 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다음연도 살림살이를 예측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집행잔액을 감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변동 폭이 많다는 것이고, 공공요금하고 제세, 시간외수당, 여비를 줄이라고 하니까 공공요금을 각 실·과에서 공통적으로 터무니없이 삭감편성을 하셨습니다. 50% 삭감은 제대로 검토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부예산 운영방법상 예산을 편성한 후에 정부살림살이를 절감하라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10%~20% 예산절감지침을 하달합니다.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이 의결됐지만 저희가 1월초에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10%~20% 절감 편성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사업비는 5%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공공요금, 제세는 국가 공시 가격인데 무리하게 한 실·과가 많다는 이야기고, 시간외수당, 여비를 아무리 삭감해봤자 연가보상비가 7억원이 올라가면 별다른 의미가 없고, 41쪽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18억600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5억원은 동천동 청사와 보건소 합동청사를 지으면서 청사건립에 따라서 건축비에 청사정비기금에서 5억원까지 지방채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중금리보다 싸기 때문에 청사를 지을 때는 이 재원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5억원을 빌렸고 13억6백만원은 정부공공자금채로서 금년도에 조기집행과 희망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방비부담이 과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재원보전책으로 13억6백만원이 교부내시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도 있죠?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 3억원 있었습니다. 상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사업비로 쓰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해서 2층에 아직 개장은 안했지만 직원휴게실 지금 2층에 지어 놓은 것을 보셨을 텐데 그것하고 직원들 컴퓨터 사는 것에 대해서 매년 올라옵니다마는 요구대로 반영을 못해서 그것을 사고, 정보산업과에서 행정포탈시스템 하는 것을 당초예산 요구할 때 못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108쪽 조정교부금이 20억9,300만원 적게 내려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경기진작을 위해서 세율완화정책을 쓰면서 취·등록세를 2%인 것을 1%로 감세정책을 했습니다. 경기도 나쁘고 해서 우리 조정교부금으로 받는 재원인 취·등록세가 시에서 세수가 약40%정도 금년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시에서 당초 교부했던 것을 총액의 5%정도 감액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23억3천만원 감액 내시됐지만 중간에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2억원 정도는 다시 살리면서 21억원정도 감액내시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시에서 교부세를 가져오고도 자기들이 가져온 것처럼 하는 것은 오버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통교부금이고 정치적인 활동노력에 의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정부에서 나오는 특별교부세이고 지방은 보통교부세이고 정부예산편성 할 때 국비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국비가 있고 분권교부세가 있고 광역특별회계가 있고 이런 것 등은 자기사업을 위해서 노력해서 정부예산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상 예산은 의원님들은 입법을 하고 예산심의권을 가지지만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편성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압력이고 아니면 지역구 사업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당부처에 요구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국·시비보조금은 어떻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사업성 경비는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이 우리 구로 바로 오는 것이 있고 재배정예산은 우리 구 예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침산공원에 수종개체를 시에서 예산편성하면서 2억원은 공통경비라서 확인이 안 되고 5억원은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건설과 예산은 통상 50~60억원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300억원정도 되는데 그럼 나머지 250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떤 방법으로 운용되고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예산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확인이 안 되는 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인데 그것은 저희들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확인도 안 되고 경리업무도 자체에서 봅니다.

이동수위원

상수도도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상수도 특별회계는 건설과로 바로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 사업이라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구로 재배정을 해서 대신 해달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확인이 안 됩니다.

이동수위원

도로건설이나 도로확충은 어떻게 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확인이 잘 안 되고 그 외적으로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1년에,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재배정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이동수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 예산은 60억원 내외인데 사업을 시행하면 300억원이상이 되는데 250억원은 어떤 경로로 자금을 배정받아 집행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집행한 것은 경리 회계로는 나오는데 예산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시에서 대신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고,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여기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재배정 이런 사업은 저희도 확인이 안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문화공보실장님, 128쪽 다목적스포츠센터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야기 나온 지가 두 달도 채 안됐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대생활 할 때는 고참이 버너에 똥을 싸도 작전이라고 하는데 구청일도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다가도 금방 되고, 될 것도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공보실에 편성됐지만 갑자기 나타나니까 내용을 모르겠다는 것은 예산으로 설명이 돼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스포츠센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10억원 편성해서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총괄 계획상으로 약50억원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에도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 50억원을 구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서 대부분 이 돈은 국회의원이나 시에 부탁을 해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명규 의원께서 국회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예결위 심의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부탁을 해서 요구를 20억원 했는데 연말이라 돈이 7억원뿐이라서 돈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돈은 다목적스포츠센터로 얻어온 돈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해서 다목적스포츠센터에 7억원을 올리고, 1천만원은 목적은 연도 내에 부지매입 계약을 시켜야 다음연도에 변동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등기비용, 감정수수료 등으로 쓰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편성 심의는 1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제가 보기에 20억원정도는 내년 상반기에 내려오면 그 예산도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못 드리고 추경에 20억원을 편성해야할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상으로 부지매입비는 국·시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 구비로 자체로 해야 되는데 구비가 재정형편상 50억원이나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규 의원님이 활동해 오는데 지금도 시에 이야기해서 지금 시에서도 거론되고 있는데 연말에 몇 억원이 올지도 모릅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설명을 드려야 됨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국비가 내려오는 이 돈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비, 시비가 쓰여 진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구비는 뒤에서 보조사업으로 약간 들어가다 보니까 크게 관여를 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굳이 짜 맞추듯이 산격동 277-1번지 외 3필지, 정말로 이 자리에 해야 되는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대지의 위치 대비 매입가격이 더 저렴한 곳이 없는가 한번쯤 더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돼서 이 땅을 꼭 사야 되고 이 금액이 얼마에 책정 된지 모르지만 연말에 갑자기 계약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나중에 정말 더 저렴한 곳이 위치 좋고 가격 저렴하고 주민들 접근성 좋은 자리가 나온다면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너무 급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계약을 안 하더라도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다목적체육관 부분은 이명규 의원님께서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2년 전부터 생활체육인들에게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부분으로써 작년부터 가시화 됐는데 이명규 의원님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예결위에 있을 때 예산을 받아서 내려온 부분이고 이명규 의원님이 지역구상 사실 강남 쪽으로 저희들이 물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남 쪽에 1천평이라는 땅이 저희도 한달정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남 쪽에 1천평이라는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김병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접근성도 저희가 고려를 한 부분이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소신 있게 잘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2년 전부터 하셨다, 그것을 예상해서 공무원들이 두루두루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갑자기 간담회도 했었고 이야기도 했지만 본 위원은 듣는 것이 1~2달 밖에 안됐고, 찍혀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 추경에 나간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 한번 사전설명회 한번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부조례개정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들어가니까 갑자기 칠곡시장 현대화에 141억원, 다목적스포츠센터 100억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오래전부터 거론이 됐지만 그런 큰 사업이라면 강남, 강북을 분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장학기금 조례안이 통과되듯이 의논이 적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칠곡 현대화시장도 땅은 어디 있습니까? 1,600평 칠곡군에 있는 땅을 대구시에 와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감정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절약하자고 한다고 해서 재정운영지침에 있는 시간외수당을 줄이고 여비를 줄이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공공요금을 50%씩 삭감하는 안을 지시한다고 올리고 검토도 없이 예산서에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 152쪽 침산노을축제가 취소됐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한여름밤의음악회를 1회는 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신종플루로 인해서 정부지침에서 당시 한창 유행이 될 때는 500명이상 할 때는 취소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여름밤의음악회 같은 경우 1번도 안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예산에 2,400만원은 왜 편성하셨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노원동 축제 때 돈이 적다고 해서 거기에 1천만원 더 주고, 아카시아축제에 500만원 더 집행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서에 보면 추경예산에 나오는 장관항목 있지 않습니까? 본 예산안에 어느 항목과 연관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3차 추경에는 기정액이 추경이 포함된 예산안을 표시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기정액은 프로그램상 당초예산을 추경예산에 기입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항목을 연결할 수가 없고, 128쪽 마라톤대회도 안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취소됐습니다.

이동수위원

50만원은 어디에 쓰시려고 편성하셨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 부분도 사실 사전홍보를 했기 때문에 홍보비용이 들어간 부분을 이미 써서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143쪽을 봐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 민원실이 대구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한 2009년 민원행정추진사항 운영종합평가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143쪽에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 프로그램 유지관리 이 사업이 필요 없습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프로그램을 2006년12월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 후에 2007년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통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전 2006년12월에 개발한 프로그램에다가 9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혹시 전국적인 요구가 있을 까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작년에는 보완지침이 없어서 예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2010년에는 편성하셨는데 지출하시겠네요?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변화가 있으면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항목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맞춰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세무1과장님, 148쪽 지방세정보시스템재개발 730만원을 3차 추경에서 삭감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지방세 분법화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각 기초단체에 730만원씩 내려줬습니다.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는데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730만원씩 내려온 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은 행안부로 반납을 하고 구세도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이동수위원

내년에는 160만원×12개월 90% 1,728만원을 계상하셨네요?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것은 일반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이것하고 틀립니다. 내년도에 국회에 통과가 되면 다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다시 편성합니다.

이동수위원

세무2과장님, 105쪽 공공예금이자가 9억8,681만8천원으로 2억6,934만9천원 약30%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공공예금의 종류와 30%이상 급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금년도에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마는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정부보조금이 소급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증액됐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보니까 세금2과에 자금운용 계획을 보니까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저희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자수입을 올려야 되지만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최고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금운영일지를 보니까 1월에 자동차세가 들어왔다면 예를 들어 250억원을 편성하시고 2월에 재산세가 들어오면 또 편성하시고 세금납기마다 징수율 90% 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데 연간 세입예산은 예를 들어 2천억원을 잡아놓고 나누기 12월을 해서 7월1일을 기준점으로 해서 역으로 자금운용계획을 잡아놨는데 제가 그래서 담당직원에게 잘못된 것 같다고 했는데, 납기 때마다 부과율 곱하기 징수율 플러스해서 자금운용일지가 되고 인건비 나갈 것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운용의 묘가 다소 아쉽다고 구두로 지적했습니다.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예, 보고 받았는데 저희가 자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들어온다고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연초에 자금수급계획을 받아서 매월 구청에 집행예정액이 나옵니다. 예정액 대비해서 남은 금액을 운용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들어오더라도 예금하지 않고 바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뜻은 아는데 보통예금이 있고, CMA 같은 그런 예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율 곱하기 징수율 해서 당해 월에 세입으로 잡히는 돈이 있다면 자금운용 월보 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86쪽 부동산교부세를 삭감 편성하셨는데 해당 세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종합부동산세로 국세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에 대해서 교부를 받아왔습니다. 감소분이 재산세가 해마다 늘기 때문에 작년에 90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6억원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액이 남아야 자치구에 교부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교부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추가로 내년이라도 교부세를 세입처리 할 수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금년에 배정이 안 되면 내년에 배정이 안 됩니다.

이동수위원

올해로 끝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만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에 대해서 기초단체 공통입니다.

이동수위원

152쪽을 봐 주십시오. 금번 추경예산서 각 실·과를 보면 공공요금을 대부분 과에서 삭감 편성했습니다. 세무2과 같은 경우 물론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셨다고 이해는 합니다. 당초는 43만 건을 발송하는 계획으로 9,460만원 편성하셨다가 추경에서 50만 건 발송하는 것으로 책정했는데 90%는 결국 우편료를 삭감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45만 건으로 단위산출표를 쓰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공공요금 2,100만원 증액한 것은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도에 재산세 과표적용률 55% 하던 것을 5% 경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오납금 발생건수가 6만 건입니다. 안내문도 발송하고 납세의무자들에게 과오납금 환부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편성하실 때 세부사업의 편성 목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우편료라는 것은 90% 적용을 할 수 없는데 아예 45만 건이라고 하지, 산출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우편료는 삭감이 안 되니까 50만 건에 대해서 90% 하면 45만 건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곱하기 90% 이런 단위산출은 예산서 내용만 어지럽히고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편료는 공공요금으로 삭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예, 그 의견은 공감합니다. 저희가 공공요금을 10%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정보산업과장님, 155쪽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봐 주십시오. 이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은 7,564만3천원입니다. 1차 추경에 5천만원을 삭감하고,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예, 삭감하고 403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신설했습니다.

이동수위원

3차 추경에 금번에 1,122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7,564만3천원을 편성했다가 1년 만에 6,122만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결국 %로 따지면 61%가 감액됐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이 가능한지 설명해 보십시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공통기반유지보수비가 당초에는 시·군·구 자체적으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하다가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이것을 전국에 어느 한 업체에 공통으로 맡기자고 유지보수체계가 변경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1차 추경에 5천만원은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목으로 갔고,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당초 250만원이었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5,250만원을 1차 추경에 편성을 하고,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157쪽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규도 있지만 분실, 훼손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원인자부담으로 비용을 물립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수수료를 5천원씩 받습니다.

이동수위원

2010년도에는 3만매를 계상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1만8천매인데 1년 만에 1만2천매가 증가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지가 오래 됐는데 2002년~2003년 사이에 발급을 했는데 훼손된 증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재발급하는 원가는 얼마나 됩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조달수수료가 3,200원입니다. 민원인에게 받는 것은 5천원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내년에는 3만 매를 신청하셨고 2009년은 1만8천매를 계상하셨으니까 1년 만에 1만2천매가 늘어나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신청안한 사람들도 신청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접하기 힘든데 136쪽 봐 주십시오.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당초에 2,700만원 가까이 잡혀있는데 임차해서 씁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자복사기를 구입해서 쓰는 비용보다 임차를 하면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저렴해서 16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1대당 구입하는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1대당 구입비용은 300만원정도 되고 구입하면 그에 따른 관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고, 임차해서 쓰면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임차가 더 저렴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임차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대충 7,800만원정도 되는데,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임차는 예산이 2,700만원정도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3년 임차료 정도 되면 사는 정도인데 계산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저희가 구입하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대비해서 분석해보니까 임차하는 것이 득이라서 그렇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임차면 당초에 1대당 얼마, 16대면 얼마라고 정해진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1년간 계약을 다시 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올해도 임대이고 내년에도 임대해서 쓰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비용은 정해졌을 것 같은데 왜 감액이 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전체 예산에서 썼는데 연말까지 분석해보니까 이정도 임차료는 삭감해도 문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16대 임대비용이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300만원 깍아 달라고 한다고 깍아 줍니까? 그래서 차라리 300만원 깍아야 되니까 300만원 높게 책정했다가 300만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 마찬가지인데 임차계약을 합니다. 거기서 깍아 버립니다. 그 차이입니다. 입찰을 하면 여러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깍이게 되어 있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임차에는 토너도 있고 복사용지도 있습니다. 복사기전체를 임차를 하는데 그러면 복사용지하고 토너는 쓴 만큼 지급을 합니다. 예산편성해서 12월까지 쓰고 남은 것이 300만원정도 남을 것이라고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것은 소모품 아닙니까? 전자복사기 임차료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전자복사기 임차료에 토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임차료 속에는 토너라든지 용지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세무1과장님, 103쪽 지방세수입에서 2010년부터 경기가 활성화 된다니까 재산세를 증액편성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업소세를 삭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사업소세 이 부분은 갈수록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감소추세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소세나 재산세나 지방세나 정비례해서 증액이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사업소세는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고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원래는 소득할 주민세 아닙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다릅니다. 재산세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는데 사업소세도 330㎡이상 되어야 되는데 내부에도 공과가 생겨서 임대가 안 됩니다. 또 종업원 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사업소세는 지금 이 경기 같으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세무2과는 지난년도 수입을 왜 감액편성 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8년도 재산세 감액분이 소급됐습니다. 그 부분이 1억원정도 환부가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대로 특별회계 중에서 5년이상 체납된 것이 50억원정도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 한다면 징수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특별회계는 교통과 소관인데 저희들도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최대한 결손처분하고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과장님 139쪽 복합청사건축에 당초 10억8천만원 편성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복합청사는 동천동 주민센터하고 강북보건지소가 두 가지 건물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같이 지은 건물에 대한 것인데 당초에 전체 23억원정도 들었는데 2억원을 삭감한 것은 입찰을 보니까 낙찰율에 따라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2억원이나 삭감할 수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전체예산이 23억원인데 23억원 중에서 20억1,200만원이 낙찰가격입니다.

이동수위원

실무수습자에 대해서 9급 상당이 몇 명인데 5,500만원이나 감액됐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추경예산에 15명 정도로 그 당시에 7급 1명, 9급이 14명이었습니다. 15명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정규임용을 받기 때문에 3월에 1명, 5월에 2명, 6월에 2명, 10월에 9명, 12월에 1명이 각각 임용을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무기계약근로자 7천만원 삭감하셨네요?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산재보험료를 예산편성 할 때 환경미화원하고 무기계약자에 대한 편성을 했는데 최종 정산을 하니까 산재보험료가 7천만원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어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137쪽 시설비에 청사대수선비 7천만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내년1월부터 사회복지통합망에 따라 현재 동에 근무인력하고 인원을 동에 9명하고 기존 희망근로프로젝트 인원하고 13명에 대한 사무실을 마련해야 되고, 내년 5월경에 주민복지과 여성아동계 드림스타트팀 6명 정도 개설해야 되고, 옆에 전기안전공사 건물을 수선을 해서,

이동수위원

2010년 예산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본 예산 편성 이후에 요인이 생겨서 연말에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담장허물기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도시관리과에서 1월 중순경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담당과장이 잘 하시겠지만 좋은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식목에 대해서 복식부기 자산취득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누락되기가 쉽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36쪽 영·유아 보육수당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영·유아 보육수당은 원래 개념은 300명이상 일정시설 이상에는 보육시설을 직장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청사여건상 안 맞기 때문에 설치를 못해서 대신 편성기준에 의해서 직원자녀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대상자를 조사하니까 117명이 나왔는데 시로 전출이라든지 신종플루로 인해서 보육시설로 아이들을 안 보냄으로 해서 93명 정도로 23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정도 삭감해도 문제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63쪽 산격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영구임대아파트하고 30년 장기임대아파트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영구임대아파트는 그야말로 임대만 되는 아파트이고, 30년 장기임대아파트는 30년이 지나면 분양이 가능한 아파트라고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30년 지난 아파트 누가 사겠습니까? 어차피 재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칭용어가 바뀌었다 뿐이지 차이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30년 지나면 물론 재개발해야 되지만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태전동에 태전휴먼시아 1,971세대가 30년 장기임대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를 잘 지었습니다. 입주할 때도 까다롭게 들어가지만 그 분들 중에 경비가 많이 들어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 아파트는 가로등 기둥에 불이 들어옵니다. 아파트 꼭대기에도 도시경관차원에서는 불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10년, 15년씩 된 아파트는 불이 안 오는데 30년 장기임대아파트는 불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입주한 분들은 실제로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아파트 공동경비에서 다 나가게 되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다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태전휴먼시아를 말씀하시는데 도시경관조성으로 정부차원에서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의무적으로 조명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좋은 아파트 짓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30년 장기임대아파트입니다. 주민복지 쪽에는 제가 그렇게 신경을 못 썼는데 보니까 산격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전기요금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은 차원으로 보고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산격영구임대아파트 경우에는 입주하는 자격이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인데, 또 아파트가 13평 미만의 소규모아파트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30년 장기임대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분들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의미에서 산격영구임대아파트에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물론 생활형편이 어려우니까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산격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하고는 생활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은 머리 위에 불 있는 것 모릅니다. 그 분들은 불을 많이 끄는데 도시경관 차원에서 불을 켜야 된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지원해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살리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대구시가 “컬러풀 대구” 라고 해서 빛, 조명, 야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의 시책사업으로 앞으로 몇 천 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경관조명을 무조건 해라, 왜냐 하면 도시간의 경쟁입니다. 홍콩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대구가 너무 어둡고 침침하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조명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김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장기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저소득층인데 전기요금까지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질의신데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신 요즘 LED등이라서 전기료가 굉장히 쌉니다. 전기료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소득층이 그런 전기료까지 부담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야말로 30년 장기임대아파트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리고 경쟁통상과 186쪽, 예산서를 보면 현수막이나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유기동물 중성화수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장기사업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유기동물입양사업은 올해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업인데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버린 것도 많고 입양하려는 수요가 없어서 사업을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해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통신판매업 창업교육 강사수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중구청 산하에 취업정보센터가 있는데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어서 그렇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 중에 대구능금시장 공중화장실도 시비가 오다보니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아닌가, 과장님 답변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이 왜 전액이 감액되고 없던 것이 추경에 올라오고 하는 부분이 우선순위에 밀려버린 것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 163쪽 16억4,900만원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단일과목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16억4,900만원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 좋겠는데 내용자체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163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서 증액된 부분은 아동바우처사업이 당초에 하던 인원보다 700명에게 서비스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164쪽 민간경상보조금이 500만원 증액됐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청년사업단이라도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케어사업과 아동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국비가 증액이 됨으로 해서 350만원 시비, 구비 비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165쪽 장애인 생활안전지원 4억8,787만원인데 이것은 왜 증액됐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생활안전지원사업에서 증액된 부분은 장애인수당부분은 전체적인 것인데 장애인 수당부분은 과 편성이 되어서 감액을 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인원이 60명 증원이 되다보니까 증액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16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7,193만1천원이 감액됐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2천만원 감액된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급경비인데 당초에 국·시비가 과다교부 되어서 그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169쪽 민간위탁 2,010만6천원 증액됐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업훈련경비입니다. 교육생이 2명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173쪽 총액이 16억9,683만8천원 증액되었네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들과는 일부는 감액이 됐고 증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이들 보육수당, 양육수당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액됐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 지원사업비 6억4천만원 나와 있는 것은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경로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경로당운영비 총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돈이 그렇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노인일자리사업지원 1억4,004만5천원은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당초에 840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어른들이 추가로 170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175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048만9천원 증액돼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여기에는 칠곡 태전동에 있는 복음양로원하고 금년도부터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분하고 감소분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178쪽 보육지원이 9억원 올라와 있는데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아이사랑카드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보육지원이 같이 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한테까지 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2,180만8천원 있는데 무엇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이 금액도 차상위 계층까지 합치다 보니까 경상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경제통상과장님, 186쪽 지역경제활성화 6,760만원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것은 대구능금시장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예산으로 하다가 상인들의 건의로 3층을 증축해 달라고 해서 시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구비가 확보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환경관리과장님, 192쪽 공중화장실관리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9천만원 추가 지원돼서 공원지역 공중화장실 5곳을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194쪽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3억2,444만8천원을 왜 예산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음식물처리 쓰레기 단가가 작년까지 7만원이었는데 금년에 경쟁 입찰하다 보니까 6만5천원으로 낮아져서 총 처리비가 3억2천만원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이발소를 경로우대를 해 주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걸어두면 지원을 해 주면 뭐합니까? 확실하게 보이는 곳에 걸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환경관리과장님, 192쪽 중간에 동사무소 청소관련 용품비에 이것은 동사무로 자체예산이나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재작년까지는 동 예산으로 올려져 있었는데 용품구입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청소관련용품이라서 환경관리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동으로 배정합니다.

이동수위원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 위치가 공원에 있느냐, 시장에 있느냐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과 소관업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의 전반적인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시장이냐, 공원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는 저희 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관리, 소모품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191쪽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에게 그런 건의를 했는데 각 실·과에 예산 절감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 같습니다. 191쪽, 193쪽, 194쪽 우편료, 전기료, 수도료를 심지어 50%씩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업무가 아닙니까?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한 금액인데 이렇게 삭감이 가능하다면 내년에도 편성하실 때 감안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실 가서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과장님, 186쪽 보시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당초예산에 태전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 있었습니다. 대구능금시장 공중화장실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 구 의원에게 사업계획서를 하나 주십시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특히 문화공보실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금이라도 하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186쪽 능금시장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당초 5억원이었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집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당초에 5억원으로 했었는데 3층으로 증축하다 보니까 7천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동수위원

총 사업비가 5억7천만원 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복지과장님, 179쪽 차등보육료 287억8천만원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작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됐습니다마는 소득이 하위 70%이하 가구의 0세에서 4세까지 영·유아를 차등적으로 4단계로 나누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자체가 당초에 8,600명에서 약8,990명으로 증가되어서,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예산액보다 “차등” 이라는 행정용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육료를 차등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175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시비가 15억5,148만3천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암 제2경로당을 내년에 신축을 하게 됩니다. 신축하기 전에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금액 중에서 국유지입니다. 감정사에 부탁을 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낮춰서 감정을 해달라고 해서 그 금액만큼 절감하는 금액입니다. 시비든 구비든 주민의 혈세니까 줄이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동수위원

이런 경우에도 담당 구 의원에게 계획서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혜 과장님 170쪽을 봐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청년인턴인부임 사업내용하고 근무부서하고 몇 명인데 삭감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인턴은 1기, 2기로 나눠서 고용을 했습니다. 1기에 26명, 2기에 46명 정도를 쓰고 있었는데 1기는 국비, 시비가 다 지원이 됐고, 2기 때는 구비를 70% 확보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예산절감부분을 6억원정도 모아서 이 사업에도 1억4,400만원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 후에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되면서 희망근로사업은 구비가 3%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인턴을 희망근로사업으로 돌려서 구비를 줄였습니다.

이동수위원

청년인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자에 한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씁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남자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타 과에도 저희가 보급을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