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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174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10-02-25

김해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석

전명석지방행정주사

사무직원 전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노상권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주민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김해식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북구청장이 제출한 경제통상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상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상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노인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 책무와 주민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안 제7조에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받는 노인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노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해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저소득주민의 경제적인 부담경감을 위해 현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보안등 전기요금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단지 내에 설치된 모든 공동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도 확대·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외에 추가로 공동시설물,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등에 대한 공동전기요금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비로 지원토록 하는 것과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에 대하여 전력공급자에게서부터 아파트관리주체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물론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구 관내 유일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라는 특수한 실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경제통상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는「농지법」및「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1991년 1월 12일에 조례 제183호로 제정되어 네 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해서 2008년 10월 30일 조례 제82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현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님은 북구청장, 농지관할동장 10명, 농업관련 기관 추천인 7명, 농민대표위원 20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1회 정도 위원회가 개최되어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등의 기능을 해 왔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상위법령인 「농지법」과 「동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의 삭제로 인한 폐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성원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집행부의 의견검토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우리 구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3만 8,000명 됩니다. 그래서 약 8.2%, 7%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인 여론이나 TV에 보면 노인이 학대받는 것이 굉장히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전통 가족사회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의 사회적 여건을 봤을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정말 시의적절하게 발의가 되었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김해식 의원이 제출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산격영구임대주택 단지가 전체 세대가 1,800세대 됩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들을 보면 전체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주거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안등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전기료, 승강기, 복도, 계단 등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아마 의원발의의 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연간 약 6,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드는데 조례를 만들면서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면 보안등만이라도 하다가 재정이 나아지면 복도등만 하겠다, 급수만 하겠다, 예산을 계상할 때 적절하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격주공임대아파트라고 하는데 지금 밖에서 상당히 임대주택에 관여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위원회에 상당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영구임대아파트, 장기임대아파트 전체가 법리논거는 임대아파트법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법」이 모법인데 옛날에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임대주택법」으로 개정되고 개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는 시행령도 있고 규칙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산격주공에 영세민을 위한 지원하는 내용하고는 별개적인, 개별적인 어려운 세입자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이지 임대주택아파트라고 하니까 밖에서 임대주택에 관여된 관계자들은 상당히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법으로 볼 때는 같은 개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17조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해당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준다 안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공공부조 성격이 있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같이 엮어서 하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같은 혜택을 받을 범위가 안 되겠나 하는 시각으로 우리 위원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타이틀과 혜택자와 분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 조례가 있습니다. 보안등 조례가 있는데 이것으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아파트니 이런 이야기를 해서 밖에서 봤을 때 조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다소 위원회에서 피해 주시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는 전부 「임대주택법」에 대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격이 있고, 또 한 가지 중복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국장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인 산격영구임대아파트의 세입자들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아까 김해식 위원님이 매년 200세대가 강제퇴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시행자는 법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각 구에서 시로 건의를 해서 이런 기금을 차라리 만들든지 아니면 시조례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그 사람들을 영구지원할 수 있도록, 열악한 구 재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그렇게 독립적으로 만들어가야 맞는데 조금 동떨어지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촉각이 곤두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 집행부의 의견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반임대하고 영구임대는 거주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일반임대는 거의가 직장이 있거나 장기임대, 가족 구성원이 건강한 사람, 영구임대는 전부 장애인이거나 수입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산격임대아파트이지만 실질적으로 영구임대를 안 넣은 이유는 그 분들에게 영구임대라고 하면 자기들의 이미지나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안 넣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영구임대와 장기임대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즉 소득 면에서나 건강 면에서, 그것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대다수인 주택인데 그런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필요한 액수는 시가 장기적으로 하든지 시에서 조례가 우선적으로 이런 필요한 금액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지 구가 열악한 재정으로써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이 어려운 재정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더 급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도 보호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김해식 의원님하고 저희들 임장은 밝혔으니까 토론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해식의원

김해식 의원입니다. 조례 대표발의가 본 의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산격주공임대아파트의 설치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임대를 해서 그 분들의 생계에 큰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시해서 그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 거의 반 강제로 위치를 토지수용을 해가면서 했는데 지금 20년이 흘러가면서 처음에 일반아파트와 법률은 같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시를 해서 대한주택공사라는 공기업을 통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는 특수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특수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주택법」하고는 상이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의 형태가 거의 80%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문제는 1년에 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수급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세대인데 그 세대가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혜택을 받으면서도 관리비를 못 내서 쫓겨나가는 세대가 1년에 평균 25%가 됩니다. 해마다 25%가 쫓겨 나가고 25%가 입주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상구에도 공동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없는 구가 있습니다. 중구나 남구는 없습니다. 달서구, 북구, 수성구가 있는데 이 구에도 공동전기, 보안등 요금을 부담하는 조례가 전부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북구에도 공동보안등 전기 특수지원조례가 집행부로부터 올라와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된 조례에 본 의원이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개정하는 이유는 연간 25%의 주민이 법률적으로 명도소송에 져서 쫓겨 나갈 때 그 짐을 가져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숙자가 됩니다.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주민의 대표인 본 의원이 볼 때 눈물겨운 실정에 있는데 생계비 지원을 받으면서 관리비를 못 내서 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 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수도 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집행부가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엘리베이터 전기요금을 이번에 구에서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주택의 임대아파트가 같이 해 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기초단체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특수한 아파트에는 지원을 강화하는 기초를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시행날짜도 7월 1일로 본 의원이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 기간을 두는 것이고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지원하는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기에 달렸다, 못 줄 수도 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러나 기초는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자치단체에, 그러한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주문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예산관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질 것이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기초를 두는데 협조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주택개발촉진법」이 대통령령으로 처음에 해서 특수한 지역에, 단지 내의 일부를 주거복지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장관이 관리토록 하는데 성격이 지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아파트가 있고 어려운 사람은 개인은 책임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전체 큰 타이틀을 테마를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고 시설에 지원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관여되는 사람의 촉각이 이 위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긴급복지나 개개인의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시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개인의 복지를 위해서 이 성격이 맞고, 전체 아파트에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또 시의회가 나서서 구제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보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것을 감안하시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 내지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해식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위원장님의 그런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격주공단지 내에 기초수급자만 지원하겠다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준해서 이 조례가 없으면 기초수급자에게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트는 것입니다. 기초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토록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고 생각에 달렸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단지 내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서 수급자 명단을 받아가서 그 금액을 지원하면, 그러나 이런 조례가 없는데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를 두겠다, 두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장 임의로 관리나 운영은 맡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 다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마 염려가 안 되도록 관리·운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대표발의하신 김해식 의원님께서도 좋은 설명을 해 주셨고 위원장님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 의결할 때 각 위원의 소신대로 하기로 하고, 노상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의견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마련할 것입니까?
상권

노상권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구에는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해 볼 때 노인학대를 하는 경우가 아들이나 며느리, 딸, 가족에게서 거의 90%정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고소를 한다든지 밝혀주는 경우가 노인 본인이나 옆의 다른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직접 관계를 해서 있는 사람은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옆에서 친척들이 봤을 때 학대를 하는 일이 많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 본 의원이 하게 된 동기는 이런 현상들을 옆에서 볼 때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어느 기관에 이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고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보고도 남의 일이라고 터부시하는 경우로 손가락질만 하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수갑

조수갑위원

이첩하는 기관은 있습니까?
상권

노상권의원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산격노인복지관이나 복음노인복지관, 선린복지관 등 여러 기관이 있으니까 정해 놓으면 거기에서 보호하므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할 수 있는 액수도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충분하게 직접 자치단체장이 기관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이첩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북구 같으면 이첩하면 경비문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고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노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구가 해야 될 역할이 네 가지 정도 있는데 ‘학대를 받는 노인이 발생했을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이라고 했는데 어려운 사람이 이런 학대의 대상이 되었을 때 수급권을 주어서 보장을 해 준다 이런 내용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문선 과장님, 우리 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방금 안수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이런 학대노인이 발생하면 복음양노원이 북구 태전동에 있습니다. 위탁해서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면 긴급복지비용을 산정해서 추후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 보다는 노상권 의원이 발의했다시피 전문 상설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체계적으로 학대노인 예방 및 유지·관리차원에서 하면 노인학대 예방이 근절이 되는데 초석이 안 되겠나 해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북구는 벌써 고령화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소문이 안 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를 당하면서도 말도 못하고 친족에 의한 학대라든지 자녀에 의한 학대를 전문적으로 예방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서 기초를 닦아 놓으면 그 다음은 예산문제라든지 관리문제는 추후에 청장님께서 결정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그러면 피해 받는 노인은 따로 독립세대로 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구의 생각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발생이 되면 생계조사는 해야 되는데 기초대상자가 되면 선정이 안 되고 분리세대로 해서 본인이 원할 시에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한 가지 경제통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농지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가지고 농지위원회가 폐지된다는 조례안인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2009년 11월 28일자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