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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40회 제2본회의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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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배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용인신문 학생 기자단과 시민여러분께 용인시의회 20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식의원입니다. 제1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9년 6월 4일,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과 여성회관을 연계한 정보문화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보문화기획단을 신설, 그 운영을 위한 정원 및 사무를 조정하고, 신규 행정수요 지원인력 재배치에 따른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성 및 대응력 확보를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사업의 실효성 미흡으로 조례의 존치의의가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폐지조례의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상환기간이 도래한 채권은 일반회계에 이입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폐지 전 조례를 적용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장대리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우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현의원입니다. 제1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9년 6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6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근거하여 용인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세부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안은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근거하여 용인시상수도사업소를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질검사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질검사관련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장대리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미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미연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 6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3,182억9,210만5천원으로 지방채 842억원을 불승인 감액하여 1조 2,340억9,210만5천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3,182억9,210만5천원 중 총 849억6천만원을 감액하여 이 중 7억6천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지방채 842억원에 대하여 불승인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안을 1조2,340억9,210만5천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분은 2,066억867만9천원 중, 5억4,500만원을 감액하여 2,060억6,367만9천원으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 2,066억867만9천원 중 5억4,500만원을 감액하여 2,060억6,367만9천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장대리

지미연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미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미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미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애써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는 7월 6일부터는 제1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등, 많은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례회를 대비하여 철저한 자료준비와 매사 노력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