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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17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0-02-26

김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사무직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재난안전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우리 구 재난안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재난안전과 소관 북구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경남 창녕의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 중 불길이 관람객을 덮쳐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계기로 2009년 4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우리 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축제는 주관부서장이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해당축제의 성격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위원만으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후속조치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예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예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실무위원회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실무위원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님과 관내에 있는 기관의 부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회의참석수당도 7만 원씩 나갑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회의를 할 경우에 회의참석수당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 회의를 했었는데 서면회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접 주최하는 민간기관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또 단체는 어떤 곳이 포함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민간기관단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초에 하는 해맞이 행사라든지 정월대보름에 하는 달맞이 행사가 해당부서에서 주관하지만 그 행사가 실질적으로 각 동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구로 봐서는 추진위원회와 구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가 주행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해맞이 행사하고 달맞이 행사는 민간기관이 주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민간기관과 단체가…,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공동주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민간기관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근무를 해 보면 민간이 개별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괄호해서 실무위원회, 이것은 어떤 뜻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계획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청장님, 국장님과 북구 관내 기관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심의를 할 때는 기관단체장이 직접 심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회 안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것은 기관단체장인 안전관리위원이 하시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실무위원이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관부서장이 실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재난안전과장께서 실무위원회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해당부서에서 바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순수하게 민간기관단체에서 주최하는 것은 그 해당부서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당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그것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될 안건 같으면 해당부서에서 안전관리부서로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건을 상정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렸으니까 재난안전과장에게 건의요청을 하고 싶은데 칠성시장에 도로변 불법 무단점유하는 상품, 비품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올해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인사이동까지 지나가자고 관심 없이 보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제가 노점상 단속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질적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미비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장주변이라든지에 대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 과장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말씀만 하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현장은 저도 나가보고 합니다. 가시적으로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허 국장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건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에게 드려야 하지만 도시국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데 도시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교통과나 건축주택과에 민원인이 사무실에 올라와서 일을 보거나 전화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시지요?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에 오시거나 전화가 온다든지 방문객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점심시간에는 보통 과에서 당번제를 운영할 때도 있고, 과에서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당번제를 운영합니다.

이동수위원

현장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현장점검은 못 해봤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의 건의내용을 듣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국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장

조례안에 대해서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업무보고 시간 때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례에 국한해서만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조례를 내가 보고 있는데 조례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재난관리 효율성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이유를 보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등 개정을 추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그러면 법적근거가 없이 본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 말씀은 지금까지 축제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안전대책을 수립하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축제하면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법적으로 없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재난안전관리라 하면 축제든 일반재난이든 다 포함된 것이지 축제에서 재난이나 무슨 사고가 생겼다고 재난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재흥

박재흥위원

그럼 명시가 안 되어서 그걸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재흥

박재흥위원

재난안전과는 모든 안전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서 다 심의·규제를 했어야 되지요. 이 법을 적용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포괄적으로 보면 안전관리 대책에, 즉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보면 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니 그것이 무사안일한 행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공연, 무슨 축제를 안 넣어도 재난 및 안전관리라 함은 모든 지역의 안전에 대한 것을 심의·규제·의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연이라든지 축제, 이 말이 없다고 해서 그걸 지금까지 심의·규제를 안 했다는 것은 태만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를 봤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봤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모든 재난안전관리가 축제는 빼고 공연은 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법을 기만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꼭 공연법을 넣고 지역축제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넣어야만 이 법이 실효성이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물론 그 문구가 없으니 확실히 하기 위해 넣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과연 축제라든지 공연법을 넣어서 그것을 개정했을 때 이 조례에 따라서 얼마만큼 철저히 심의·규제할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 공연법에 보면 공연장 외 시설장소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시설 장소 운영자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0명 미만은 신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봐야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고 규정하는 장소가 과연 우리 북구에 몇 개소가 있는가……,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지금 공연하고 축제하고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연은 공연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연장소에서 공연하는 것은 신고대상입니다. 3,000명 이상 공연할 경우에도 신고대상인데 신고대상은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하고 안전대책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직원이 검토하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는 소방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재흥

박재흥위원

3,000명 이상이라 함은 공연장 이외의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공연장이라 함은 몇 명이상 규정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북구 지역은 공연장 자체가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이라고 하면……,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도 춤도 추고 노래하고……,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거기는 공연장으로 허가는 안 나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안에 공연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건축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공연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은 여기 심의규정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공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축제는……,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오페라하우스에서 해야만 신고한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사항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소방서로 통보를 하면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 받을 필요가 없네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공연은 심의를 안 하고 축제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공연법을 넣을 필요 없잖아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공연법을 심의하는 것은 기관과 민간단체에서 공동주최하는 경우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이번에 바꾸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재흥

박재흥위원

공연법에 재해대책 계획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7조 1,2에 보면 우리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축제에 보면 기관단체하고 공동주최하는, 기관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공연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는데 그 외에는……,
재흥

박재흥위원

민간기관 단체, 공동주최 다 포함이 되는데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순수한 민간이 개최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민간인은 아무리 축제를 해도 여기서 심의 규정할 것이 없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신고사항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심의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공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심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누구든지 신고만 해 놓고 하면 되잖아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신고라는 것은 신고만 하면 사실 재해대책이라든지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한다 뿐이지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재해대책이라든지 안전대책을 검토해서 미비점은 저희들도 보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소방서에 보내주면 소방서에서 다시 안전대책에 대한 심의를 자기들이 다시 검토를 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런데 조례는 개정해봐야 별 효율성이 없습니다. 적용할 곳이 별로 없잖아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북구 같은 경우에는 큰 축제가 없습니다. 부산 쪽에 보면 달맞이 행사를 할 때는 선상행사라든지 아니면 바닷가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축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북구에서 달맞이 행사 할 것도 없고, 달집태우기는 하는데 조례를 굳이 개정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 조례가 존치되어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해맞이 행사라든지 달집태우기 같은 경우는 몇 천 명씩 모이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재흥

박재흥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겠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물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적근거도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심의·규정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이라든지 봐서는 그저 법적근거만 막연히 마련하고 별로 여기에 심의·규제할만한 사항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연은 거의 없습니다. 축제는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 공연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이 과장이 조금 전에 2009년에 2회만 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했지요. 그러면 칠곡에서 개최한 옻골축제라든지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축제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도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축제는 주최 측에서……,

이동수위원

이 과장님, 지금 답변을 억지로 하시려고 하니까 궁색한데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안전관리개선대책이 있으니까 상위의 법이 일부 변경이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개정을 일부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자꾸 궁색한 답변을 하시려고 하니까 회의가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옻골축제, 칠곡문화축제,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가 자주하는 주민자치센터 발표식, 그것은 총무과 소관인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도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각종 축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음악회는 축제라고 보기는……,

이동수위원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같으면……,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축제다 발표회다 연극이다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각종 축제, 공연 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등’에도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 약 500명 이상 오지 않습니까? 그 때도 안전관리계획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법안이 박재흥 위원이 질의하신대로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다,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부득이하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위원회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답변이 맞지요. 시인하십니까? 그러면 회의가 빨리 끝날 수 있잖아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축제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바뀌면 상위법에 따라 자치조례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동수위원

축제, 공연 등 행정용어가 포괄적이고 의미가 희석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인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박재흥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실무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작년도에 두 번 개최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철위원

박재흥 위원도 질의했지만 축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강변에 새마을단체나 모든 단체들이 환경에 대한 청소, 꼭 축제뿐만 아니고, 여기는 축제만 명시를 해 놓았는데 안전이라는 것은 지역의 금호강이나 팔거천에 청소를 한다든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도 구청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축제뿐만 아니고 축제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심의위원만 구성되어 있지 공연을 하다가 만일에 피해가 있거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준이 없거든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해놓고 만약에 축제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서 피해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최인철위원

본 위원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재흥 부의장님 말씀대로 현행이나 개정 후나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단지 들어간 것은 축제의 안전관리 심의하는 것 외에는 들어간 것이 없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축제만 하나 더 심의를 하겠다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 보다는 우리 구에서 이런 개정을 하게 되면 보상피해까지 다 해주어야 됩니다. 축제를 통해서 피해를 입거나 하면 보상기준도 있어야지 보상기준도 전혀 없이 심의위원은 심의만 해서 우리 구청에만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민간이 옻골축제를 주관하잖아요. 후원은 북구청이 합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민간이 주관해서 할 때는 주관사 측에서…,

최인철위원

주관사 측에 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 안 되고 민간이 주최를 하고 북구청에서 후원을 한다면 북구청 행사입니다. 지원예산도 옻골축제 같은 곳은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해 주는 자체가 우리 관리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의무도 있고, 또 지도·감독할 의무도 있습니다. 후원하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구들을 상세하게, 법을 개정할 때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무슨 축제나 행사를 하다가 300명, 400명, 500명 동원을 해서 지역의 대청소를 한다든지 할 때 다리를 다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 기준을 정해 줘야만 그래도 주민들이 안전성이 있지, 물론 안전관리만 하지 그런 보상이 없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수립할 때 보상관계도 가급적이면 명시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은 지자체에서 보상을 담당하기는 힘들고 그렇게 보상해야 될 것 같으면 보험가입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앞으로 심의위원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작년에도 두 번 하셨다고 하는데 심의해봐야 심의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행사를 하면 북구청장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하면 되는데 심의위원이 열 몇 명되면 1년에 행사나 축제가 여러 번 있으면 심의위원 수당도 나가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축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관에 해당되는 모든 행사, 축제 외의 행사도 같이 포함을 해서 넣어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아까 박재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행사 그리고 다른 행사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모든 행사를 포괄적으로 포함했을 경우에 과연 구청에서 그만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최인철위원

당장 개정하는 것은 지금 무태동에 28일이면 보름인데 보름 행사를 생각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무태 달집태우기에 사실 본 위원도 몇 번 참여를 해 봤지만 바람 불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무태동장님을 하시다가 그런 일을 봤기 때문에 잘 아실텐데 거기에 준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거기도 민간인이……,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800만 원 지원해 주고 민간인이 주최하고 구청에서 주최하고 이것은 별 상관없이 우리는 구청에서 돈만 주면 어떻게 보면 후원단체입니다. 후원단체에서도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심의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만약에 무태 같은 경우는 보름을 앞두고 때에 따라서 강변이 좁아서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보상기준이라든지 모든 법규를 규정해 놓아야만 과장도 나중에 책임을 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상위법은 없더라도……,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 대신에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상위법에는 이런 보상을 해 주라는 근거는 없지만 달집태우기를 할 때는 불이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피해보상 정도는 나중에 책임소재를 민간에게 떠넘기기 보다는, 무태청년회든지 무태발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는데 민간인이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관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기준만은 잡아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허운열 국장님께서 도시국 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는데 함께 하게 됨을 축하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께서 이렇게 심도 있게 고심을 해서 안건인 조례개정안을 가져온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모든 조례개정에 대한 질의에 건의를 많이 올린 사항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볼 때 2009년도에 두 번 회의를 했다는 자체가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노원1,2,3가동 동 통합 한마음 축제도 했었고 동천동 분리축제도 했었고 강북보건지소 신설축제도 했었고 등등 많습니다. 최인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럴 때마다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면 위원이 22명이라고 했잖아요. 15명만 해도 7만 원 하면 105만 원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 두 번 개최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했기 때문에 수당을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앞으로 서면회의를 활성화하고 또 형식성이 있다, 보상이 따르지 않는 심의위원회 있으면 뭐합니까? 동장이나 문화공보실장이나 총무과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개선책 같은 것도 많이 지적되어서 내려옵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동수 위원님이나 박재흥 위원님, 최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많은 고심을 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교통과장께서는 북구청의 총 차량대수가 몇 대이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한 차량은 몇 대이며, 또 할인율이 20%에서 50%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차량은 몇 대이며 세 가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승용차 요일제에 참석할 수 있는 차량은 8만 4,000대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총 몇 대인데 8만 4,000대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12만 대에서 경차라든지 참여할 수 없는 1.5톤 차량이라든지 제외하고 8만 4,000대입니다.

이동수위원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요일제 참여……,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할 수 있는 차량을……,

이동수위원

8만 4,000대라면 참여비율이 얼마이며 대구 8개 구·군에서 순위는 몇 위에 해당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작년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8,000대 정도 됩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고 있는 차량이 8,000대쯤 됩니다.

이동수위원

8만 4,000대는 뭐고 8,000대는 뭡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차량이 8만 4,000대 정도 되는데 신청한 대수가 8,000대쯤 됩니다.

이동수위원

10%밖에 안 되면 북구청에서는 일을 안 했네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시에서도 참여율을 독촉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동수위원

독촉하고 있는데 10%도 안 된다면 북구청 교통과는 일을 안 했네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시평균이 10%됩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을 제가 알기로 50억 이상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도 안 된다면 교통과에서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50억이라는 예산은……,

이동수위원

전산개발하고……,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많이 한 곳은 서구청이 13%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10%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은 10%가 안 되네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9.8%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10%는 안 되잖아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반올림하면 10%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요금할인율이 20%에서 50%로 확대된다면 우리 북구청에서 예상하는 주차요금 감소액은 얼마를 추산하고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주차요금 감소는 경영차원에서 따질 것이 아니고 녹색성장사업이라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또 탄소배출량을 저감시키는……,

이동수위원

질의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탄소저감 정책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감소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가지고 차량들이 많이 참여하므로 인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도 신문을 봐서 아는데 북구청에서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다면 위원들이 이런 질의 정도는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20%에서 50%로 확대한다면 주차요금 할인액을 얼마를 예상하느냐는 말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은 전부 위탁관리합니다. 위탁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위탁입찰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자들이 감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요금은 미미하리라 생각되고 우리 구 재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있지요 왜 없습니까? 재계약할 때는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줄일 수 없는 것이 공시지가라든지 표준률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그 주차장에 대해서 이익이 안 난다면 위탁 계약 참여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차료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감소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20%에서 50% 경감해준다고 해가지고 수탁자들이 없고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하고 답변내용이 너무 괴리가 많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동수 위원께서는 구 재정수입이 줄어들까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이동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미수가 90억이나 안 됩니까? 조금이라도 세입을 증대하고 혜택을 50% 확대하므로 해서 얼마나 감소할 것이냐, 그러면 수탁 받는 업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재계약을 한다면 위탁금액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연쇄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하셨지요? 그렇다면 승용차 요일제가 지금 12월 31일로 끝났습니까? 계속 받고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계속 동사무소나 관할 사업소에 북구소식지라든지 의회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홍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한다면 많이 한 동사무소, 24개 법정동사무소에 대해서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포상금을 준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지난해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평균치 이상되는 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7개 동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100만 원씩 주었는데 작년에 2개 동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복현1동하고 산격1동에서는 포상금을 100만 원씩 받아 가지고 해당 동에서 위로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시에서 일괄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동수위원

13조에 노외주차장이라고 있는데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행정용어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노외라고 하면 길이 아닌 곳에 하는 것입니다. 이쪽 지역이라고 하면 칠성시장 공영주차장이 노외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면 도로에 하얀선으로 네모 표시해 놓은 것이 노상주차장입니다.

이동수위원

노상주차장의 도로는 거의가 대구광역시 소관 도로 아닙니까? 자산 분류가……,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도로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노외주차장이라는 행정용어를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길 로(路)자 아닙니까? 도로 외라는 말입니까?○교통과장 신기업 공식용어인데 도로가 아닌 곳에 하는 것, 말하자면 칠성시장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칠성시장 뒤편 둔치가 노상주차장입니다.
아이조아 카드는 어떤 것입니까? 4페이지 제일 밑에……,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아이조아 카드요?

이동수위원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2의 2항, 제일 마지막 장에……,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것은 말 그대로 시에서 복지수혜를 주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 출산장려라든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입니다.

이동수위원

이것도 순 엉터리법안입니다. 소지자하고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차량소유자하고 차량 운전자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차를 가지고 하지 소유자 개념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남의 카드를 도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