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승만 의원 발언

14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9-07-10

신승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2008년도 세입은 징수 결정액 2조1,415억원에 실제 수납액 1조8,810억원으로 수납비율 87.8%로서 전년도 86.7%보다 1.1% 증가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359억원, 세외수입 199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27억원, 재정보전금 623억원, 보조금 152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9개 사업 중 새마을소득사업 등 8개 사업은 총 474억이 증가하였고, 경량전철사업은 25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4,814억원의 예산현액 중 4,113억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26억원, 집행잔액은 275억원이 발생하여 5.7%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 공보관실 외 18개 실과소는 3,556억원의 예산현액 중 2,959억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63억원, 집행잔액은 23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3개 구청은 예산현액 1,258억원 중 1,153억원을 지출하고, 4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62억원입니다. 본청 실과소 및 읍면동을 포함한 구청과 직속기관의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외 1건으로 예산현액 29억원 중 17억원을 지출하고 1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 결산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결산으로 상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58건에 236억원을 명시이월하고, 성복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등 12건에 49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수지구 문화복지 종합청사 신축등 13건에 140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채권의 결산은 2007년도말 현재액 102억원에서 37억원이 감소한 64억원이며, 일반회계는 3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의 결산은 2007년도말 현재액 1,520억원에서 1,599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957억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162억원입니다. 재산 및 기금 결산은 공유재산 결산은 2007년도말 현재액 4조2,329억원보다 4,153억원이 증가한 현재액은 4조 6,483억원으로 증가요인은 공공용지 취득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며 기금 결산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6종의 기금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 249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한 253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은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판결금등 2건에 1억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미수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4.2%로서 지난해 9.8%보다 증가된 바 면밀한 원인분석과 함께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에 관한 사항으로 본청 실과소의 집행잔액은 232억원으로 예산현액 3,556억원 대비 6.5%이며, 예비비 83억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4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로 지난해 5.0%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구청의 불용액은 42억원으로 예산현액 1,258억원의 3.4%로 지난해 3.0%보다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순수 불용액이 다소 낮아진 것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 운영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세목별로 볼 때 50%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결과로 보다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월액은 426억원으로 전년대비 133억원이 증가한 것은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있어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각 사업별 예산편성의 정확한 예측과 더불어 집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집행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월되어 결국 투자사업의 효과 반감과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바 이월예산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운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성도서관 국유지관련 변상금의 경우 예산을 편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결산검사에서 예비비 사용 소홀로 지적하고 있는바 향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9쪽 세입결산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조5,494억2,912만7,897원 중 실제수납액은 1조3,300억2,074만50원으로서 지방세수입 5,411억6,309만9,460원, 세외수입 4,691억3,802만9,590원, 지방교부세 158억6,608만원, 재정보전금 1,516억6,053만1천원, 보조금 1,521억9,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5.8%를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세정과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 총예산액은 9억6,811만9천원으로서 9억4,335만4,920원을 집행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예산 1,401만6,060원을 포함 2,476만4,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정법무과 집행잔액은 95억2,181만5,38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9억1,401만9,500원, 소송비용 및 배상금 1억2,220만510원과 예비비 83억6,518만3천원 등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6쪽 회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50억2,811만5,930원으로 이중 78쪽에 공공청사 신축예산은 44억1,606만6,140원이며 기흥동 주민센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액 39억2,334만3천원, 구갈동 및 신봉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억8,234만9,460원 등이 되겠습니다. 81쪽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 예산은 청사운영비 집행잔액 1억4,522만7,890원 등 총 2억150만6,9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83쪽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정원대비 현원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등에서 3억6,956만8,8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64쪽까지 행정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집행잔액은 총 3억3,436만3,420원으로 행정사료관 관련 예산 집행잔액 7,681만8천원, 위탁교육 지원 예산 2,763만2,400원, 인건비 관련예산 4,422만3,940원, 각종 업무추진비 6,545만6,160원 외에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집행잔액은 8,365만5,800원으로 65쪽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의원상해부담금 1,440만원, 같은 쪽 시정운영 종합관리 예산 집행잔액 2,278만1,060원, 6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통계관련 예산 집행잔액 1,733만90원, 기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516만9,010원 등입니다. 다음은 89쪽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억2,242만9,480원으로 주요 내용은 각종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7,008만7,420원과 지역정보화 확산추진 예산 1,660만3,420원, 공공요금 집행잔액 1,146만93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계속비 사업 집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7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2건으로 2008년 예산현액 39억4,794만1천원 중 수지문화복지종합청사 신축공사비 2억2,337만9,500원이 집행되었고, 14억7,99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수지구 보건소 신축공사비는 미집행으로 21억4,708만9천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675쪽 정보통신과 계속비 집행 사업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8년도 예산현액 27억7,550만4,090원 중 27억6,952만2,700원을 지출하고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809쪽입니다. 회계과 예비비 지출 건으로 국유재산매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1억570만9,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813쪽 명시이월 사업은 회계과 총 3건 36억3,422만원으로 상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중 도급공사 및 관급자재비 34억8,038만원, 감리비 6,384만원, 공공청사 예정부지 매입비로 9,000만원이 각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819쪽 사고이월사업은 총 8건 31억9,474만8,950원으로 회계과가 총 5건에 23억1,277만2,700원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성복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1억4,351만220원,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2,615만6천원, 상갈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중 11억4,310만6,480원이 각각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2건 통합방범시스템 예산 7억2,569만1,25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재정법무과 1건 1억5,628만5천원은 공통경비 연구용역비로써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821쪽 회계과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으로 3건에 36억2,707만9천원이며, 수지문화복지종합청사 신축공사 14억7,999만원, 수지구 보건소 신축공사비 21억4,708만9천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90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외 13종이고 잔액은 총 552억9,692만5,367원이 되겠습니다. 98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조6,483억6,611만3,383원으로 토지 재산가액 4조95억1,572만1,675원, 건물 재산가액 5,716억539만3,400원, 기타 재산가액 672억4,499만8,308원이 되겠습니다. 98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총 1,030종에 대한 물품가액은 153억4,876만원으로서 연중 신규취득 등으로 40억121만9,120원이 증가되었고, 매각ㆍ폐기 등으로 10억4,760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쪽 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집행잔액이 545억인데 불용액 발생요인이 무엇이며 용액 축소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이 545억입니다. 발생요인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측 착오로 인한 예산의 과다 계상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축소나 취소로 인해 사업을 변경한 경우, 자체 예산절감의 경우, 예산집행 또는 지급사유 미발생 경우,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대책 이예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최근 5년간 불용액 비율은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불용액의 경우 예산현악 대비 5.3%, 현재 타시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화성시가 4.8%, 안양시의 6.9%, 안산시가 7.7%입니다. 저희 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요. 앞으로 불용액이 더 줄을 수 있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양호하다면 어느 선이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는 중간정도는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산서 71쪽에 보면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집행했더라고요. 이것이 예산성과금 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007년도에는 4건에 340만원을 집행했고, 2008년도에는 3건에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8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3건만 선정해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수입증대 특별회계 대기성 자금 통합운영에 따른 세입증대에서 집행이 됐고요. 여성회관 수입증대는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을 따른 세입증대, 수지구 세무과의 주택조합 해산으로 징수 불가능한 지방세를 주택조합원에게 부과 징수함으로서 3건에 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이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는 공무원에게만 지급이 되고요. 금년도 5월 20일자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내년부터는 공무원과 시민이 같이 성과금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을 조례로 해서 길을 터놓은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결산서 809쪽에 보니까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금액과?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007년도에는 12건에 175억을 집행했고요. 2008년도에는 7건에 114억을 집행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14억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30억을 집행했고요. 2007년도에는 35억, 2008년도에는 30억을 집행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14억 얘기는 뭐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예산액 규모고요. 집행액은 30억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경안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주비로 3억원을 집행했는데 합법적인 지출이라고 판단되시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경안천 주차장 건설에서 군부대에서 우리시로 9필지 1180평을 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7년도 11월에 합의각서를 체결했는데 그 당시 감정평가액이 95억이었습니다. 95억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그 대신에 처인구 역북동 산 37번지에 참모관사 17세대를 신축하는 사업과정에서 안전진단결과 2세대가 안전진단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주비 3억을 집행함으로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에서 지출한 것은 합법적이다. 그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호우피해재난 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지원했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2건을 집행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현재 사용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항 등 7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를 보면 복부비의 선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선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국고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면 그것으로 대체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도비 교부액이...
남숙

박남숙위원

얼마예요? 현재 조성액과 그간 사용한 액수에 대해서 아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007년도에는 예비비 집행액이 1,100만원인데 869만원을 국비에서 지급해 줬고요. 2008년도에는 8,200만원을 쓰고 6천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된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용인시 다목적 캠핑장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다목적캠핑장의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사항과, 그간의 추진상황, 국도비 5억원을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 못한 이유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을 예산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도비 8억, 시비 8억 해서 총 16억을 예산 확보했고요. 2008년도 본예산에서 도비 5억, 시비 5억에서 10억. 2008년도 2회 추경때 시비 5억을 감액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감액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당초에 3월로 계획됐는데 11월 24일자로 승인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할 것 같아서 감을 시킨 사항이고요. 2008년도 결산때 1,300만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시비 8억과 도비 5억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최종 가지고 있는 것은 도비 5억만 계속비이월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재정투융자심사가 완료됐고, 2007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고, 2008년도 11월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완료가 됐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몇 년에 걸쳐서 한거예요?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예산을 세웠고 이월은 8억이 넘어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도비 5억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도비 5억이 당초 내시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삭감 못한 이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마지막추경을 08년도 12월 20일자로 승인됐는데 경기도에서 교부계획변경이 12월 23일자로 통고가 됐기 때문에 승인일정과 추경을 낸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을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정 때문에 그런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911쪽에 보니까 적립금 명세서에서 보면 식품진흥기금 외에 3개의 기금의 경우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안했는데 그 이유를 과장님이 아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파악을 했습니다. 조례 5조에 보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관리하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은 통합기금에 관리했을 경우 이자만 가지고는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효율적으로 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수익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만을 가지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보면 농업인 육성기금하고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이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기금운용 성과분석때 농촌과 농업인 육성기금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을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남숙

박남숙위원

기능상 통합이거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검토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 916쪽에 보면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서 보면 지출계획 현액과 지출액 금액이 불일치가 되더라고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도 기금결산부터는 재정 전산화를 이용해서 결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도 재정전산화에 의해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치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성격과 예치는 지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편의가 안된 거고, 다만 그 페이지에 총괄부분 911쪽부터 913쪽에 예치금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별로 결산에 세출액에서 예치금이 빠진 겁니다. 그것을 포함시키면 금액이 일치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기능상 지출로 볼 수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975쪽에 채무결산보고서에 보니까 용인시 채무가 총 2,162억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시비 채무상환액이 얼마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정 질문때 조성욱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보다가 의문점이 생겨서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975쪽 채무결산 보고서에 보게 되면 채무액 정액은 현재 2,162억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7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증채무가 1,330억입니다. 이 사항은 용인지방공사에서 흥덕, 광교 주택개발 관련된 용인지방공사의 부담채무입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 195억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채무로 관리하지 않다가 금년도부터 채무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유는 뭐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행안부에서 채무로 관리하도록 지시가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행안부 지시사항이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내용은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입찰보증금처럼 수익자 부담 채무입니다. 세 번째 기타채무 192억도 지금까지 채무로 관리하지 않다 금년부터 채무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유가 뭐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행안부 지시사항이...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007년도 보다 금년도 채무액이 600억정도가 늘었거든요.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 기타채무로 관리하도록 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항이고요. 실질적인 저희 시에서 부담할 상환액은 총 443억5천만원인데 그 중에서도 국비재원 38억 제외하고 도비재원 상환액 100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비부담액은 채무상환액이 305억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05억이요. 과장님이 부서 옮기신지 얼마 안됐는데 제가 뒤지다 보니까 의구점이 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잘 파악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박남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거나 그랬을 때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면 매년 결산검사때 지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지요. 809쪽에 보면 구성도서관 문제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경안천 공공주차장 건설 같은 문제는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해도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렇더라고요. 주머니 돈 나누어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종재위원

지출한 이유는 다 있겠지만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은 시인해 주시고 매년 결산검사때 이런 것을 한, 두 가지 계속 터지는데 추경도 있고, 당초예산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1차 추경때 지출하겠습니다. 해도 될 텐데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심도 있게 추후라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법상 위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경 일정과 맞지 않아서...

이종재위원

4월달에 지출했으면 이런 것이 발생했으면 당초예산에 발생해도 되고 4월이면 대충 1차 추경이 5월, 6월에는 되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008년도 1차 추경이 5월 26일자로 승인됐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게 앞으로 준비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8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대비 대손충당금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서류검토) 8페이지에 재무보고서 8페이지 자산에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대손충당금이 마이너스 79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 결산에는 대손충당금이 83억 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서류검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채무를 관리하는데요. 복식부기 상으로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재무보고서인데요.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재무보고서는 물론, 저희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설명할 수 있나요? 회계과도 회계과 나름대로 모른다고 할 것 같은데요.

「회계과... 」하는 이 있음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소관사항입니까?

지미연위원

아닌데요. 부서가 나눠질 수 없어요. 재무보고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결산상태는 사실상 회계과에서 주가 되는 거고, 저희는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미연위원

예산편성의 기본은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물론, 저희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 상태보고서를 저희가 작성을 안했기 때문에 사실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 책자가 나오면 회의 같은 것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이 돼서 본예산을 짜실 건데..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대손충당금 살펴보세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용인시가 얼마나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지 표현하는 수치입니다. 분명히 저 보다는 더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 용인시가 급격하게 재정압박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재정분석은 재정법무과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용인시 재정이 그야말로 작년도에 다 나와 있는데 자주성, 안정성, 효율성 면에서 측정하는 재정분석표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진단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설명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것도 복식부기인데요. 재정진단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을 1년에 한번씩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요. 용인시 거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용인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현금 흐름도를 언제부터 작성하실 예정이세요? 행안부에서 언제부터 작성하라고 하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인데 그것은 모르거든요. 지출분야입니다.

지미연위원

23페이지 가겠습니다. 재정운용보고서. 이것이 일명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용인시 재정의 효율성을 표시하는 지표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를 해야지 바람직한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줄어들어야지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결산서 29페이지를 보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6년도대비 2008년도에는 거의 증가 없이 제로 %입니다. 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6년도 대비 2008년에 무려 10% 증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재정상태를 하시고 재정을 하실 것인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세입이라고 하면 지방세와 경상적세외수입이 자체 재원으로 보는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큰 변동이 없는 고정적인 수입입니다.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재산매각수입도 있고 그 사항에 따라서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기업체나, 아파트 시행사에서 납부하는 부담금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건전성 측면에서요. 경상적세외수입이 증가해야 되는데 경상적수입이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아시잖아요. 지방세수입은 건드리지 않고 경상적수입 세외수입 안에 경상적세외수입이 증가해야 건전한 재정으로 가는 것이고 세외수입 안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재산매각수입이 있고... 회계상에 단순한 이전사업의 수익이나 재산매각대금이나 잘못 계상하기 쉬운 순세계잉여금 등이 포함되는 것이 임시적세외수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하기 보다는 경상적수입 쪽이 증가하는 모습이 낫다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경상적수입 과목상 세입액이 많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없고요. 증가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평균적인 증가가 되는 것이지 폭발적인 경상적세외수입이 늘어날 수는 없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경상적수입 안에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사용이지요. 많이 늘어날 수 없지요. 그것은...

지미연위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경상적세외수입이 2006년도 대비 2008에는 증감이 없어요. 2007년에는 무려 5%나 증가를 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용인시 재정에 대해서 3개 부서가 아까는 그것은 회계라고 얘기하시고 하시던데 재정법무과 안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확실히 다루실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부서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현 상황을 인정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의 항목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그렇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인데 이것이 별안간 늘어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재산임대수입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증지수입인데 증지수입이 비용발생으로 생기는 건데 경상적수입이 많이 늘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임시적 세입 상에서 큰 폭으로 변동되는 것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7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유형자산명세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일반회계 토지 중에 처분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일반유형자산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것이 물품관리, 자산관리 한 사항인데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법무과장이니까 제가 다 알아야 된다고 하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업무가 다 구분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70페이지 보겠습니다. 효율적 예산편성. 잉여금도 집행 잔액도 남았고요. 이거 효율적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썼는데 무슨 사업에 썼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1억1,9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1억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천만원이 집행 잔액인데요. 사무관리비가 7천만원 중에서 6,300만원을 썼고요. 이것은 예산서 제작이 되겠고요. 여비로 1,660만원 중에서 1,400만원정도 쓰고 190만원정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운영분석 여비 등 재정운영 관련해서 상급기관이나 합동작업에 쓰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인데 1,200만원정도 쓰고 130만원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민기위원

그렇게 세부가 아니고. 지금 1억이라는 돈을 좋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거 제 얘기가 아니지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들어 보이며) 결산검사의견서. 이거 전문가들이 작성한 거지요. 제가 얘기하면 ‘김민기 말은 틀릴 것이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밀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에서 삼가하고 결산검사의견서에 하나 같이 예산행정이 잘 못하고 있다고 이런 것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출한 이 돈 자체가 필요 없는 돈 아니겠어요? 이거 왜 해마다 지적받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효율적 예산운영에는 총괄적입니다. 지금 예산 1억1,900만원을 사용해서 효율적 운영에 집행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서 제작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민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산서 제작비용이라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 예산편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과목 상에 그렇게 달려져 있는 거지만 내부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민기위원

그러면 효율적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1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써야 될 판이에요. 지금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요. 이것이 계속해서 예산편성 세입추계가 무지하게 많이 틀리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밑에 하나 보겠습니다. 73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예수금 이자상환 8억. 이것이 통합관리기금에서 200억 빌려다 쓴 것에 대한 이자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007년 4월 2일자로 200억을 차입한 것입니다.

김민기위원

이게 어떻게 예수금 이자상환. 이거 빚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엄밀히 따지면 빚으로 봐야 되겠지요. 내부 거래지만.

김민기위원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을 돈을 빚이라고 해요. 이자를 지급하면 빚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무보고서 45페이지 빚으로 안 나와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것은 과목상 예수금이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엄연히 빚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사실상 빚이지요.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올해부터는 11억5천만원 줘야지요. 올해는 230억이 되지 않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009년도에는 230억입니다.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올해부터는 11억5천만원 정도를 줍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다른데로 운용을 하면 다른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것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11억5천만원을 앞으로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연한 빚이지요. 빚인데 지난번에 기존채무가 443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장부상에는 지침상에는 2,10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무비율을 따질 때는 대체 어떤 것을 따져요? 갚을 돈을 따집니까? 보증채무 갚지 않아도 될 양호한 보증채무까지 따집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보증채무는 확정채무가 돼서 파산돼서 넘어온다면 우리가 하지만 현재까지는 보증채무는 안 들어가고 실질적인 지방비로 납부할 상환할 것을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보증채무 1,300억정도는 안 들어가도 된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장부상에 올려있는 채무가 행정부 지침에 의하면 2,100억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갚아야 될 돈은 443억이기 때문에 그것만 빚이다. 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전전년도 세출 기준으로 채무부담비율은 2.66이다 라고 해서 지난 회기에 지방채 발행을 올렸는데 왜 200억은 안 올렸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00억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부거래 예수금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채 상환할 돈이지만 결산서 상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요. 성질상.

김민기위원

지금 결산서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결산서에 안 들어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쳤습니다. 빼기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정법무과에서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2.66%라고 얘기한 것이 제가 갚아야 될 빚이 얼마 얼마해서 약 5천억이 넘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과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명확하게 장부상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200억 이거 빚이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실 빚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넣어서 했으면 3.86%가 되는 거예요. 2.66이 아니고. 즉,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건전재정이다 라고 그러는데 건전재정은 결산서 상에서 다각도로 건전재정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실 겁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계속 건전재정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원인진단을 내려보세요. 아시고 계신 만큼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용인시가 최근 4, 5년까지 만해도 상당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재정운용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자치단체임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도 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앞으로 아파트입주나 개발이나 호재가 끝났기 때문에 2011년 후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왜 이런 우리의 일시적 재정위기가 왔는가? 이것이 글로벌 경제위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보고서에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2천 밖에 안 잡혔잖아요. 지금 1,100억 순세계잉여금을 잡아 놓고 가장 손쉽게 세입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런 것에 의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거예요.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는 관대한 마음 가지면 안돼요. 본인 스스로한테 가혹해야 되요. 오히려 외부 경제요인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집행부 내부의 예산행정에 대해서는 빗겨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반성해 보라는 얘기이지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떻고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지난번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보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입과다 추계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지나친 측면이고요.

김민기위원

지나치게 본다. 라고 하면 좋습니다. 제가 얘기했으니까 지나치게 본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들어 보이며) 결산검사의견서 전문가들이 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추천해서 다섯 분의 전문가들이 했어요. 만약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추천하면 안 되지요. 이분들의 의견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과다추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러세요. 2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물론, 과다추계로 결론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 자체 예산편성은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에 일부만 세우고 1회 추경 시점에 결산이 되면 결산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하는 건데 2009년도에는 정부방침이 그랬습니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거기에 의해서...

김민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정부지침인 재정지출 확대에 의한 경제활성화에 의해서 일시적 결함이 됐다.’ 우리의 예산행정이. 뭐 그런 원인도 내 놔야지요. 이런 원인도 내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란 말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김민기위원

전문가들이 순세계잉여금의 오차가 너무 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왜 제가 지적하면 아니라고 하고 전문가가 지적한 것을 들이밀면 가만있고 말이지요. 지금 의회에서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계상이 일시적 예산경색, 자금경색에 원인이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집행부만 이것을 글로벌 경제위기니, 뭐니 이러면서 있어요. 본인한테 가혹하세요. 그리고 외부환경에 관대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됐을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무조사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우리가 조사 대상되는 법인이?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3,100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어떻게 판단하세요? 5명이 3천 몇 개를 5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원래는 3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하고 서면조사까지 하면 5년 주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물론, 인사부서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 인력을 가지고 기동타격반도 운영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세금은 안 내는 탈루, 은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요. 그래도 조사요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수확보 차원에서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금년 같은 경우 1인당 28억원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인데 4명 정도 늘어나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배위원

과장님이 인력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앞으로 개선돼서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배위원

조사만 나갔다 오면 얼마가 더 걷히는지 뻔히 알면서 사람이 없어서 못 걷는다는 것은 심각한 것 같아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저 역시도 대충 그런 의견인데 검토의견을 보면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을 보면 관계부서와 업무연찬이 세무과는 어디어디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세정은 세외수입까지 하고요. 자금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 과가 해당이 되고요. 주로 재정법무과와 지출부서, 기타특별회계 부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부서라고 하면 전체도 해당되지만 아까도 얘기하는 것이 재정법무과나 회계과와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 지금 여기 표에 나온 것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4.2%로서 지난 해 보다 9.8% 증가된 원인과 분석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징수에 관한 업무에 대한 것 말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일단 작년도의 경우는 예년보다 세입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세외수입에서 많이 차이를 보였고 그것으로 인해 올해까지 여파가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좋아질 것 같고요. 세무부서인 각 구청에서 강력하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더 열심히 하면 재정상태가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 말씀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신지도 얼마 안돼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각오라고 할까, 징수대책에 대해서 무엇인가 내가 세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우선 직원 파악과 친절 신뢰행정을 바탕으로 공평과세, 안정적인 자금관리, 체납세 징수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일 어려운 부서에 있지만 용인시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재정법무과와 세정과가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는 결산때 이렇게 잘 쓰려고 하기는 했어요. 잘 쓰려고 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을 공식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에서 회계과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대손충당금 전년도 83억에서 마이너스 79억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본청 보고서는 복식부기를 도입하려고 2006년도부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착단계에 되면 상세히 파악을 해서 세정과와 재정법무과와 업무 상호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조목조목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계속 준비단계에 있는 상황인데요.

지미연위원

그것은 과장님 탓이 아닙니다. 압니다. 결산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말씀 못하겠습니다. 저도.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만들어 냈을 경우에 가장 먼저 검토하거나 재정운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를 앞으로 정말 일만 하고자 하는 것인지,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인지, 아무 때나 인사하는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인지, 행정감사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러하니 84만 용인시민께서는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시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재무분석 07년도와 비교하신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분명히 거기에 문제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재고자산의 세부내역 안에 저장품 설명해 주십시오. 저장품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됩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진행과정인데 업무파악을 안했습니다. 세출분야만 파악을 했고요. 이것은 준비단계이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되면 결산의 의미가 없거든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출석시켜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지, 제 자신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묻고 답하고 싶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분, 책임 있는 자를 출석시키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충분히 계시는데 앞에서 답변 못하시면 뒤에 계장님들이 바로 가르쳐 주셔야지. 그리고 과장님도 무조건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그러시면 여기 자치행정국에 과장님 한분 빼놓고는 다 자리를 옮기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결산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보고서는...

김정식위원장

기본적인 답변에 성의가 무성의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저장품 재고재산의 저장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장품은 쓰레기봉투와...

지미연위원

그것은 판매용 재고자산이고 저장품?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염화칼슘, 시약을 말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시약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저장품이 작년도 대비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작년에는 시약을 저장품으로 안 잡았다가 금년에 잡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지미연위원

작년에는 시약을 어디에 잡으신 거예요?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꼼꼼하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7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유형자산명세서 일반회계에 토지가 기초 잔액 작년도 대비 증가액 있고 감소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자산유형이 변경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처분액. 변경이라니 어떻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일반유형이 사회기반하고 주민편의로...

지미연위원

유형자산이 사회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로. 그러면 여기에서 넘어간 수익과 맞나요?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처분된 양도 있는가? 아시다시피 그거잖아요. 일반유형자산이라는 것이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말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처분액이 커져서 감소가 커지고 나면 이것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민이 내는 경상적 수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세원의 바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맨 처음에 재정무법무과에게 질의한 그대로 예요. 경상적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가해야 될 몫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를 둬서 무리한 세원을 발굴하고 것 보다는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경상적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확인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간단히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수지구 문화복지종합청사 신축 실시설계비에서 1,980만원을 쓰셨어요. 이것이 조달청 입찰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1,900만원이 쓰여 졌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입찰안내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책자.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입찰안내서가...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김민기위원

입찰은 조달청 입찰안내서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용역서를 만듭니다.

김민기위원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입찰안내서 작성은 공모설계비로 해서 만들어졌던 돈인데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공모하기 위한 돈이었지요. 애초에. 설계비가 아니고 공모비란 말이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안내서 책자를 만드는 거니까요.

김민기위원

그것에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입찰안내서 작성은. 그런데 이것이 턴키로 하기로 했었고 1등 업체는 짓고, 2등, 3등, 4등 업체에 보상금 성격으로 14억2,500만원이 나간 것 아니겠어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 입찰로 바뀌었어요. 조달청 입찰로 바뀌면 고스란히 돈이 남아 있어야지 1,980만원은 어디에 썼냐 이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발주 전에 기본적인 안내서입니다. 용역을 주면 책자로 만들은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게 아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입찰로 넘겼으면 엄밀히 얘기하면 공모설계비와 입찰안내서 작성 비용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다 남아있는 거지요.

김민기위원

1,980만원을 썼다면 이 5천만원에서 썼겠네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아니지요. 실시설계비 내에서 쓴 거지요.

김민기위원

실시설계비에서요? 아니지요. (예산서를 보이며) 이게 지난 예산서예요. 이때 상갈동장님으로 계셨을 때 일 것 같아요. 실시설계비 밑에 공모설계비는 950억의 15/1000 그게 14억2,500만원이고요. 입찰안내서작성 5천만원이예요. 다 합치면 14억7,500만원이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이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일종에 설계경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기본설계 전에 안내서 책자를 만들려고...

김민기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공모를 안 하게 된 것 아니겠느냐, 공모를 했어요? 안 했지요. 조달청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이 돈이 고스란히 남아야 되는데 1,980만원이 어떻게 쓰여 졌느냐 이겁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기본설계 전에 안내서 책자 만든 용역비입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괜히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조달청 입찰을 할 것을 알았다면 이것은 괜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낭비 아닌가? 정확하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담당

담당공공청사

구본웅 이 금액은 기본설계를 조달청에 발주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용인시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건물을 지어야 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용역해서 잡아서 이 기준을 가지고 기본설계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안내서로 용역해서 보낸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기본설계서가 작성되고, 실시설계비가 그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이렇게 된 거네요. 이 5천만원이 원래는 설계경기 공모를 하기 위해서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 그것을 포기하고 조달청으로 보내는데 쓰여 졌다는 얘기가 되나요?
담당

담당공공청사

구본웅 턴키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인시가 조달청에 발주를 할 때 우리 용인시에서는 어떤 규모를 원하고, 어떤 형태를 원하고, 면적은 얼마정도가 필요하고 해서 각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줘라 해서 만들어준 유의서입니다. 평가를 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든가 설계를 하는데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여곡절 끝에 950억이 750억으로 내려앉았지요. 730억인가요?
담당

담당공공청사

구본웅 총사업비는 866억이고요.

김민기위원

애초에 10층으로 구성됐을 때가 950억 이었고 7층으로 내려오면서...
담당

담당공공청사

구본웅 총사업비가 866억입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은 눈여겨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쓰임새가 이리 저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방법이 바뀌었다면 새로 시작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10층에서 7층으로 낮췄다. 턴키입찰이었다가 조달청입찰로 바뀐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예산이 슬슬슬슬 들어갔는데.
담당

담당공공청사

구본웅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10층으로 제시돼서 재검토 나왔던 의견이 다시 수정돼서 7층으로 하면서 사업비가 950억에서 866억으로 내려왔던 거고요. 턴키방식은 관계법에서 정하는 대로 심의를 받다 보니까 제한입찰이나 기타방식... 턴키로 갈 것이냐, 심의과정에서 일괄 설계, 시공 같이 하라는 턴키로 심의되면서 조달청으로 넘어가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300억 이상 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턴키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로 1,980만원이 지출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아직 있고요. 다음달쯤이면 낙찰에서 떨어진 분들 보상비가 조달청에서 각자 얼마씩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올 겁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얼마 썼어요? 지출원인 된 것이?
담당

담당공공청사

구본웅 실질적으로 본 공사가 착공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비와 2천만원정도 심의수당 나간 것이 있고, 크게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감리도 발주되어 있는 상태이고 1,980만원과 부대비에서 나가있는 2,500만원정도만 지출되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13페이지 상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이월금액이 많아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착공을 하다 암반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현재는 38% 공정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과장님 전전에 결정된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입지선정도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지요?
시기도 회계과에서 정하고. 그런데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유념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구가 많아지면 분동이 되잖아요. 분동될 것을 감안해서 잡아야지 분동될 것을 감안해서 옛날에 어정동사무소 하려고 계획된 것 맞지요? 위치가 분동이 되면 어정쩡하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분동이 되면 동사무소 옆에 바로 동사무소가 생기를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비록 여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보다 좋은 위치가 많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암반이 많은 곳에 잡아서 학교 바로 밑이에요. 학생들 여름 내내 공부 못하고 암반이 나올 것 같으면 공사를 일찍 당기든가, 공사감독을 확실하게 하든지, 구청 예산도 다 삭감했어요. 회계과에서 일을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어차피 결과론 적인 것인데 동사무소 정도면. 그리고 추후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 주관을 가지고 하세요. 동장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A, B, C 따져서 심의위원들에게 확실하게 하든지, 대충 형식적으로 하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어가고, 위치는 위치대로 안 좋고,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 돈은 돈대로 이월되고 이것이 뭔 꼴이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인정하세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해되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회계과시니까 여쭈어볼게요.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그 당시 과장님이셨으니까 여기 결산서에 남아있는 5억이 도비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예.

지미연위원

도비 남아있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반납 안하시고 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 당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도비는 사업비는 시설비만 받는 겁니다.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정비계획법만 끝나면 바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반납을 안 시켰습니다.

지미연위원

명시이월 한번에 계속비이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도비 반납 안하고 잘 가지고 계시다고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바로 추진을 해야지요.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미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도에서는 추경에 예산이 삭감된 것 아시지요? 받으실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것 같은데...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목이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장

늦어지는 바람에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이잖아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토지매입이 되면 도에서 지원을...

김정식위원장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않겠지만 지금 늦어져서 도비가 추경에 반납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사항에서 한번 올라갔다 사업진행이 안돼서 삭감됐을 경우에 두 번째는 받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도에서 알아 봤는데 과장님이 당당하게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믿고 기다려 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세요. 두 번 받기는 힘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이 재원이 전액 시설비만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실무자와 통화를 했고 용인에서 절차가 끝나면 지원해 주겠다. 우선 시설비는 쓰는 것이 아니니까 반납을 하고 이번에 기반시설 다 끝나면 지원이 되지 않느냐.

김정식위원장

내년 본예산에도 안 실릴 것이 뻔 하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인사이동 있으면 그쪽도 담당과장님이 바뀌시거나 담당자가 바뀌시면 다시 백지화, 무효화 된다는 것 잘 알아 두세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 사업은 도에서 당초에 사업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세정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세무조사인력 충원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산서와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중요한 얘기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세무조사인력도 충원을 하고 그러는 거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정원 TO를 늘려주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지금 3천개가 넘는 법인을 5명이 조사를 한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긴 얘기 할 것 같잖아요. 1인당 조사원이 한번 조사 나가면 20억씩 벌어오더라고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세수확보차원에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인원은 어느 부서든 배정이 되어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강조되지 않아서... 서울은 5년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잖아요. 그만큼 세원이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과감해야 됩니다. 여러 부서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안 짚고 넘어가면 웃기는 거예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행정과 사항이라 박남숙 위원께서 잠깐 재정법무과에서 언급한 사항이기도한데 행정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근인력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매년 기금의 규모와 지출액을 보면 금액이 미미해서 기금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냐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총 금액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되어 있는 것이 3억4,400여만원이 되고 연간 집행예정액이 약 65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통장 잔고는 738만5,461원을 잔고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굳이 기금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가 다 통합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법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이번에 전문위원도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염두 해 주세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