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광명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승인안, 동의안 등 총 21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광명골프연습장 증축안은 2016년 2월 15일 광명시장이 철회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광명시 공공시설의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광명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광명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승인안, 동의안 등 16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광명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 자매결연 추진안이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 기간 중인 2016년 2월 18일 오윤배의원 등 7인으로부터 광명시의회 조화영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발의되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건은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고 방청객 등 퇴장, 기자석 카메라 촬영중지를 확인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조화영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제척대상이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잠시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의원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14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23분 공개회의로 전환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의 건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에게 서면으로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더민주당 의원의 추천이 없었고 타 교섭단체 대표 요청에 따라 이병주의원, 조희선의원, 김기춘의원 등 세 분으로 하고, 추후 필요하다면 더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어느 분이 하실 거예요? 이의 있으신 조화영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김익찬의원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김익찬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그래야지요. 여기가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자, 김익찬의원님 얘기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익찬의원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실질적인 대변자이며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방행정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며 또한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윤리위원회가 두 번이나 구성되어 두 명의 동료 의원에게 칼날을 드리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또한 동료 의원을 징계하여,

나상성의장
김익찬의원님 발언을 중지합니다. 지금 윤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아까 안성환의원님이 똑같은 내용을 다 했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관련된 겁니다.

나상성의장
제가 지금 다시 녹음 틀어드릴까요? 똑같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윤리위원 구성의 건에서 이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뭐가 이의가 있는지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상성의장
한 번만 더 경고를 어기시면 발언 중지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제가 여기 와서 안성환의원이 했든 안 했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상성의장
그것은 제가 아까 발언기회를 드렸는데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니까요. 안성환의원이 한 거랑 제가 발언한 것이 비슷하면 못합니까?

나상성의장
자, 발언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세상에 무슨 안성환의원의 발언과 비슷하다고 발언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상성의장
하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장님이 저 발언기회를 안 줄 것 같으니까요.

나상성의장
다 알아들으니까 요점을 얘기하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련된 내용은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2015년도에 조화영의원은 의장 불신임안으로 징계를 한번 받았습니다. 징계를 이미 받았는데 또 같은 건으로 동료 의원들이 검찰에 2회 고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또 제소했어요. 도대체 한 건을 가지고 그것도 최근의 일이 아니라 2011년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왜 우리 새누리당이 조화영의원이 의장 하는데 왜 불신임을 했어요? 남자들이 했지.)”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자기가 죽이자고 특위 구성하자며.)”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이야기마세요.)”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방해하지 마세요!)”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특위 구성하자고 해놓고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상성의장
자, 계속 하세요.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자기가 죽이자고 본회의장에서 그럴 땐 언제냐고.)”
익찬
김익찬의원
201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2011년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조희선의원님이랑 김정호의원님이랑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세요. 나오셔서.

나상성의장
김익찬의원님 요지만 하십시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왜 남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래. 왜 남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래.)”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왜 우리를 거론하고 있어? 불신임 누가 했는데!)”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그만해!)”
자, 조희선의원님, 김정호의원님, 잠깐 정리해 주십시오.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언제 했어!)”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언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아, 자기가 본회의장에서 조화영의원 불신임해놓고)”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김익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자기가 해놓고 그래. 속기록 뒤져보면 다 나오는데.)”
김익찬의원님. 자, 얘기하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201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7대 의회는 2014년 7월 1일부터,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 야, 5년 전에 사람 죽였으면 지금)”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누가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좀 나와서 하시라니까요. 발언 좀 합시다.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뭐하는 거예요!)”

나상성의장
김익찬의원님.
익찬
김익찬의원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셨나요?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이게 뭐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게.)”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상성의장
김익찬의원님.
익찬
김익찬의원
좀 발언 좀 하게 해주세요.

나상성의장
그러니까 좀 요지만 해요. 그 얘기 다 아까 안성환의원님이 다 얘기했잖아요.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지. 들어보지도 않고 정하기만 하면 뭐해.)”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뭘 들어봐! 우리가 불신임 안 시켰는데!)”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이것 보세요!)” “(○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불신임 시킨 적이 없잖아! 우리가, 우리가 조화영의원 의장 만들었지.)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에 있어. 우리가 시켰어?)”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언제 시켰습니까?)” “(○안성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조화영 의장 우리가 만들었지.)”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안성환의원 의석에서 – 다 듣고 나서 하세요.)”
자, 그만하시고 김익찬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 야, 익찬이 의장 네가 만들었어? 우리가 만들었지.)”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참나!)”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조화영 의장 만들 때 가장 반대하고 징계 고집한 사람이 김익찬의원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의원
제발 발언 좀 합시다.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아니야.)”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발언 좀 합시다. 김정호의원, 좀 조용히 하십시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네, 열심히 발언하세요. 말 안 하려니까.)”
김정호의원님, 적당히 좀 합시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계속 명칭하면 명예훼손으로 들어갑니다.)”
적당히 좀 합시다. 저 발언 좀 하게 해주세요.

나상성의장
김익찬의원님, 발언 마치실 거예요?
익찬
김익찬의원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네, 발언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발언하다 끊겼는데 아시다시피 2014년 7월 1일 날 광명시의회가 시작됐는데 2011년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같은 건으로 이렇게 사람을 징계, 고발, 제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조화영의원을 징계하려고 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조화영의원을 징계한 사람이,)”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왜 조용히 해! 조화영의원 징계한 사람이 누군데? 우리는 아니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 같이 검찰에 기소, 기소 의결로 조사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요.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당신이 시켰잖아!)”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뭘 시켜!)”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당신이 시켰잖아!)”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 조용히!)”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너나 조용히 해!)”
제가 계속 하고 싶지만 너무 이게 발언을 방해해서 발언을 못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김익찬의원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다음에 윤리위원회 구성이 되면 윤리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소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희선의원님, 김정호의원님,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십시오.

나상성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싸움닭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하세요.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싸움닭? 누가 싸움닭이야.)”

나상성의장
김익찬의원님, 이게 지금 반대토론입니까,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반대토론이면 표결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김익찬의원님, 반대토론이면 이게 표결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안 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주, 조희선, 김기춘의원을 윤리특별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정하고 활동계획 등을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언권과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저희 의사진행 받아주세요.)”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 자매결연 추진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희선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받아주십시오. 의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받아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까지 제가 7대 의회에서는 중간에 의사진행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앞으로 소명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받아주세요!)” “(○김익찬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받아주세요. 잠깐만요.)” “(○조화영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의사진행발언하게 해주십시오.)”
자, 하십시오. 조희선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조화영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게 해주십시오.)” “(○이길숙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받아주세요!)” “(○김익찬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의회가 지금 무슨 독재시대도 아니고 의회에서 안 받아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7대 의회 들어와서 중간에 의사진행 요청한 것을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조화영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의사일정 변경에 의한 의사진행발언이니까 해주십시오.)”
의사일정 변경 처음에 하셨어야지요. 말씀하십시오. “(○조화영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아닙니다. 자치법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받아주세요!)” “(○김익찬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빨리 빨리 받아주십시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회의합시다, 회의.)”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나상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희선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의 자매결연 추진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2015년 11월 16일 정읍시와 협정으로 정읍시의회를 방문하였으므로 양 의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2015년 11월 16일 정읍시의회와 자매결연 추진하여 관련 의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양 시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경제, 사회, 문화, 청소년 분야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 시의회 간 자매결연이 성사되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본 의회에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나상성 의장님, 의사진행을 좀 받아주십시오.)”
지금부터 회의를 방해하는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한 번만 더 단상 위로 올라와서 회의를 방해하는 분에게는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 ”
○김익찬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경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퇴장한다고, 퇴장 안 할 겁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 자매결연 추진안을 조희선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김익찬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의사일정 받아주십시오.)” “(○조화영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의원이 동의를 요구할 때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찬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의사일정을 받아주세요. 의사일정 받아주세요. 의사일정 받아주십시오.)” “(○이길숙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받아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찬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의사일정 받아주십시오.)”
다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입니다. 2016년 2월 5일 이병주의원 및 두 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서에 대한 심의 및 승인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예결산 시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자문하기 위하여 별도의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최 회수 저조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제처 법령 정비추진의 권한으로 조례의 일부 조항의 자구를 정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기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시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장님, 거짓말하면 안 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받아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언제 해줄 겁니까?)”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에 해준대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아까 방금 끝나면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해주세요.)”
의사일정 제5항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제5항 상정하기 전에 해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약속을 지키시질 않아요, 의장님. 왜 이렇게 거짓말만 하십니까, 항상.)”
김정호의원님, 조화영의원님 두 분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일반 안건이 처리된 이후에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광명패션문화의 거리 주차장 취득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취득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화영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2016년 2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광명패션문화의 거리 주차장 취득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주식회사 롯데쇼핑과 상생협력에 따라 패션문화의 거리 인근에 조성한 주차장 30면을 롯데쇼핑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패션문화 이용 고객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취득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화성시에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시 시민들이 겪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 등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초등학교 입학 및 졸업과 군 입대 시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 가능 인원 반영과 소하도서관 개관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부서별 팀 단위 조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유도하고 승소율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의 분권 요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전국 지자체 차원의 본식 기구 설립 및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광명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인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청소년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수탁기관의 수익금 처리방법의 구체화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시립청소년시설의 종류와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앞서 운영위원회 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광명패션문화의 거리 주차장 취득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취득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 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순희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시민 여러분과 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명시의회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의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는 새누리당 3명, 무소속 1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온 의원님들께서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상성의장
고순희 위원장님, 잠시 후에,
순희
고순희의원
금방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고순희 위원장, 그것도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아니요, 이거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고순희 위원장님.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회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켜 주십시오. 저희들 의정활동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쓴 소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4일 이길숙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공시설의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016년 2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등의 사전검토와 함께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분야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고자 자문위원회 수를 확대 운영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이 된 것은 모두 다 부결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시설의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결과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결과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안전총괄과에서 광명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폐지 요청이 있어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결과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교통교육의 활성화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광명시의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쓴 소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성환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 2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정호의원을 선임한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6년 2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4일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6,425억6,167억1,000원으로 기정예산안인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195억577만4,000원이 증액되어 약 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누리과정 25억2,018만2,000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억6,600만4,000원, 광명시 에너지자립 및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용역 8,000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사업 3,9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목감천 지원 구거정비사업 4억,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기능개선사업 5억원, 서독터널 보수공사 5,000만원, 농촌지하차도 보수공사 5,000만원, 철산고개 옹벽 외 2개소 보수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수 시비 자체사업으로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설 공사비 10억, 종합장사시설 건립 광명시 부담금 30억6,000만원, 서울연립 철거사업비 5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억3,000만원, 서독로 교차로 개선공사 6억원, 일자리사업비 17억원, 철산도서관 차입금 원금상환 1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5,177만3,000원이 증액된 686억7,731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으로 광명사거리 승강기 편의시설 및 쉼터 조성 6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3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 분담금 1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반영하고, 관내 시설 안전과 시 부담금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과 순수 시비 자체사업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에 대해서 접수가 돼서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에 관하여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발언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이나 의회 등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되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접수된 조화영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허락해 주셨으니까 신상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접수된 김정호의원님.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 두 개를 제가 신청했거든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 방법 등에 의거 제기하거나 자기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은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받은 범위 내용이 다를 경우에 발언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화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제7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의장 불신임을 당하고 새누리, 무소속 의원들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임신 중에 동료 의원으로부터 갖은 욕설을 받으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무시를 당해도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고, 나 하나 참으면 안 그래도 시끄러운 의회가 조금이나마 화합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꾹꾹 참아왔습니다. 제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법에 위배돼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동료 의원끼리 이렇게 서로 헐뜯고 상처주고 이것들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의원 개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를 화합으로 이끌어가야 할 시의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화합을 이끌지 못하고 반목을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시의장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나상성 시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상정을 요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화영의원님, 이것을 의장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무국에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접수를 하시고,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보면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접수를 해야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저희들 관련법규 다 확인해 봤습니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상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 동의에 대해서 의장님이 물으시면)”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의장님, 저 불신임할 때 그랬잖아요. 의회에 알아보니까 저 불신임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강제로,)”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의장님이 성립해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본회의장에서 결정하거든요.)”
김익찬의원 언제 불신임한 적 있어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불신임이 아니라 제명 관련해서.)”
제명도 다 접수한 겁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윤리위원 구성할 때 그때도 그냥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다 확인했습니다. 접수도 하지 않고 그냥 그날 당일 날 서명해서 바로 여기 제출했어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접수 안 해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들이 관련법규 다 확인했습니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저 자유발언 해주세요. 저 신상발언 해주시라고요.)”
잠깐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화영의원님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화영의원의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의결이 과반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기춘의원, 김익찬의원, 고순희의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기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의원님들, 이것 관련해서 기자회견,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기자회견 하십시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자유발언 좀 시켜 주십시오.)”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자유발언 왜 우리 안 시켜 주세요. 우리 자유발언 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의원님께 자유발언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호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광명시가 7대 시작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 7대 시작하면서 8 대 5로 원 구성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갖은 놀림과 괴롭힘 당했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누구한테 놀림을 당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김익찬의원님, 발언하는데 좀 조용히 하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아까 김정호의원님 제가 발언할 때 엄청 한 거 아는데 누구한테 그러십니까?)”
김익찬의원님, 저 지금 자유발언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제가 의원님 얘기했습니까? 김익찬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김정호의원님, 팩트만 얘기하세요, 팩트만.)”

나상성의장
김익찬의원님, 이것은 지금 신상발언이니까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호의원
누가 김익찬의원님이 했대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 당 의원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그쪽 당 얘기했습니까? 저 개인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팩트만 하세요, 팩트만.)”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저희 거쳐 왔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잘못이라는 그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7대 맨 처음 시작하는 7월 7일 의장 선거에서 조화영의원을 저희가 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신상발언하시면서도 안성환의원 당대표로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린 것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조화영의원을 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불신임했습니까. 불신임은 저희가 아니고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불신임해서 조화영의원을 한 달 만에 끌어내렸습니다. 새누리당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 고순희 위원장님, 아까 얘기하시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새누리당 3명? 왜 나머지는 얘기 안 합니까? 새누리당 3명만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있지 않습니까. 왜 새누리당만 지칭하십니까? “(○고순희의원 의석에서 – 얘기했습니다.)”
새누리당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론을 제기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은 개개인이 하나의 의결기구입니다. 소신껏 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찬성하고 싶으면 찬성하고, 반대하고 싶으면 반대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본회의장이 광명시 35만 시민들의 삶을 움직이는 곳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잘못이라고 하실 겁니까. 책임전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본인들도 잘못한 것은 안고 가야 됩니다. 특히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의원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누가 뭘 잘못했는지 낱낱이 속속히 속기록에 다 남겼습니다. 저희 몰랐습니다. 알게 되고도 의원이기 때문에, 그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넘어갔습니다. 누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의원님들 저 이 자리에서 조화영의원 의장 불신임 최후 발언할 때 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 돌을 던지시겠느냐고. 과연 여기서 또 누구한테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이미 7대 의회는 우리 여기 계신 12명 모두의 건으로 안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 근거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스스로 잘못을 치부하고 가야 됩니다. 의원님들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역사가 말해줄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회의규칙, 법령을 가지고 지금처럼 의사일정 변경안이 나오고 또 밖에 나가면 앞에서는 웃고 뒤에 가서는 기자회견하고, 정말 이게 어디까지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반목을 조장한다? 스스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하고. 새누리당 대표 대변인으로서 지금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그만하시지요. 이제 무슨 잘못을 전가하고 이러한 부분들, 아까 조화영의원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달게 받겠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잘못이 있다면 서로를 잘못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그것이 못 고쳐진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죄가 있어서 죄를 받겠다고 그러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서로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시 7대 의회는 소속은 정당이 있으나 각 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 그렇게 행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올바른 안건이 있고 올바른 조례가 있다. 그러면 전 반드시 그것을 제 의지껏, 소신껏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로 얼굴을 보면 잘못이 있더라도 웃고 서로 반가운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남이 잘못한 건 뒤에 캐서 그것을 흘려서 파헤쳐내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만 스톱입니다. 그만하시고 앞으로는 정당이 아닌 광명시민의 대변자로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서 올바른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 이상 반복을 조장하는 그런, 나만 깨끗하고 남이 잘못됐다는 이러한 멘트, 이런 발언은 삼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우리 조화영 전 의장, 제가 항상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해하지 않고 누구를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7대가 끝난 후에 그 결과는 우리 광명시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더 이상 새누리당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 언급 삼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의장
김정호의원님,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다음은 김기춘의원님,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잠깐만요.)”
시정질문 끝나고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5분만, 5분만.)”
김기춘의원님 끝나고 해드린다니까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5분만 할게요. 관련돼서 할게요. 김정호의원 했지 않습니까. 끝나고 할게요. 해주세요.)”
아니, 해드린다니까요. 시정질문만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상성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 지역구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저는 오늘 광명시 공영자전거 도입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해외의 공영자전거 운영은 2007년에 프랑스를 시작으로 독일, 미국, 스웨덴, 호주, 타이완, 중국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프랑스 파리의 벨리브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창원시가 2008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함에 따라 서울, 일산, 시흥, 안산, 세종, 대전, 군산, 제주도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2, 3년간 각 지자체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안양천, 목감천, 7호선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고 또 최고의 수도권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광명동굴과 광명역과의 접근성이 좋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37개 노선에 66.4㎞가 설치되어 있으며,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2015년도 12월 31일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중교통수단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자전거의 등록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등으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공영자전거의 운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교통환경 개선, 에너지 절약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공영자전거 운영현황을 보면 터미널 255개소, 보관대 5,660개소, 자전거 4,130대, 1일 1만6,538명이 이용하고 있고, 자전거교실을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법규, 예절 등을 규정함은 물론 자전거를 바르고 안전하게 타기 위한 자전거 주행 전문 교육장 운영 등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시책과 공영자전거 운영 도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자전거 등록의 추진현황과 자전거주차장 설치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원시와 같이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로교통 체증완화, 대기오염, 소음,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로여건 등이 계획도시인 창원시와는 많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선 세계적인 관광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광명역에서 광명동굴까지 관광코스로 개발하거나 평일에도 많은 인파가 있는 광명돔 경륜장에 시범적으로 시간 등 우리 시에 맞는 공영자전거 운영 도입을 제안합니다. 창원시의 공영자전거 운영 PT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PT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PPT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창원시는 많은 시장님의 역점사업은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정말 많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자기 아파트단지 옆에 자전거 거치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랍니다. 이는 자전거 거치대가 만들어짐으로써 아파트 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창원시를 찾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생활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PT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창원시의 공영자전거 운영은 시민들의 생활패턴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까운 거리, 통학, 통근, 장보기 등에 공영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녹색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이 추진되어 광명시가 많은 발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다음 김익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10분발언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나상성의장
같이 하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10분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10분발언 먼저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익찬
김익찬의원
10분발언이요.

나상성의장
시간을 같이 드릴 겁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따로 따로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그러면 끝나고 해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의원
10분발언 1분이면 되거든요.

나상성의장
1분이면 돼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제가 요즘 몸살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한 2주 동안 고생했더니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10분발언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입니다. 아까 김정호의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네요. 전 아무리 그럴싸하게 얘기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에 대한 거짓과 기망, 모함과 모해는 8명이라는 숫자가 진실로 만들고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소수당 숫자 5명의 발언은 거짓이 되는 게 현재 광명시의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10분 자유발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이어서 시정질문 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익찬의원입니다. 먼저 광명시 비정규직 기간제 근무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16년도에 비정규직 총량목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비율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 목표를 정하는 등 일종의 총량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2016년 이후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을 정규직의 5% 이내로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광명시 공무원이 약 1,000여명이기에 비정규직 근로자 약 50명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5년 기준 약 648명이나 됐습니다. 물론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147명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시에서 간접 고용한 부분까지 합하면 비정규직 근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며칠 전 신문에는 정부에서 비정규직 관련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니 공공기관에서 간접 고용 비정규직 30% 급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평가에서 제외되는 간접 고용형식으로 늘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광명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무자들이 공무원들과 비슷하게 하루에 8시간 근무에 주 5일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월급제가 아닌 시급으로 계산해서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다 보니 2015년 기준 한 달 평균 4대 보험을 제외한 금액 110에서 120만원선의 급여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제 648명 연령대를 보면 10대가 2명, 20대 98명, 30대 92명, 40대 156명, 50대 101명, 60대 121명, 70대 57명, 80대 15명, 기타 4명입니다. 50대 이하가 무려 약 70%입니다. 50대 이하는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그런데 2015년 기준 한 달에 가정에 가져갈 수 있는 수령이 110에서 120만원선입니다. PPT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습니까? 준비 좀 해주십시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자리라도 줬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대우 받기 싫으면 공무원처럼 시험 봐서 들어와서 대우 받으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비정규직은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는데 거기에다 급여까지 저임금입니다. 201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입니다. 곱하기 8시간 근무는 하루 일당이 4만4,640원입니다. 광명시 기간제 근무자가 한 달 동안 주 5일 근무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만근할 경우 한 달 평균 유급 주휴수당 4일, 연차 유급 1일 합해서 평균 합 25일에서 26일치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무를 해야만이 한 달에 평균 약 25일에서 26일치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 금액이 116만640원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125만4,240원입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는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어 2016년도부터는 실내근무자는 시간당 6,600원, 실외근무자는 6,800원으로 생활임금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으로 적용할 경우 내근자 6,600원 곱하기 8시간은 5만2,800원 곱하기 25일은 132만원입니다. 26일 근무할 경우 137만2,000원이 지급됩니다. 현장근무자는 6,800원 곱하기 8시간이기 때문에 5만4,400원입니다. 25일 근무할 경우 136만원이고, 26일을 근무할 경우 141만4,000원이 지급됩니다. 시측에서는 4대 보험료 부담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액은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자 본인의 4대 보험금 부담을 빼면 실제 지급액은 더 적어질 겁니다. 2015년 평균 약 110만원에서 120만원 급여를 50대 이하 약 70%가 이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금액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PPT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2016년도에는 생활임금이 조정되어 만근했을 경우에 132만원에서 141만4,000원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무했을 경우에 이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 1일이 빠지고 연차수당 1일이 빠지기 때문에 약 10만원 정도 금액이 덜 지급된다고 예측하면 될 것입니다. 2016년도 타 지자체 생활임금의 경우 광주 광산구는 8,190원, 성북구 7,585원, 동대문구는 시간당 7,260원, 화성시 7,260원, 서대문구 7,200원, 영등포구 7,145원입니다. 반면 우리 시는 평균 6,700원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니 우리 시의 생활임금은 너무 적게 책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액만큼만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최저임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듯합니다. 저는 동굴을 통해서 수백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 100억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광명시에서는 홍보하고 있지만 일자리 제공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금액을 지급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까지 정부의 계획처럼 비정규직을 줄이고 타 지자체처럼 생활임금액을 늘렸으면 합니다. 늘어난 생활임금만큼은 지역화폐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석이조가 됐으면 합니다. 임금을 늘리지 않고 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일자리 숫자만 늘리고 얼마큼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시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국에서 광명시가 가장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광명동굴로 이름을 떨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해서 최소한 문화활동 등을 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인 생활임금액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6년도까지 정규직 5% 이내 약 50명으로 제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정규직인 기간제를 시급이 아닌 월급제 또는 연봉제로 계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A근무자는 월 160만원, B근무자는 월 165만원, C근무자는 170만원 등 시급이다 보니 만근을 해야 우리 시에서 언급한 금액 정도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요. 월급제 또는 융통성 있는 11개월 연봉제 계약으로 변경해서 다양한 형태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먼저 광명시 성애병원 철골조 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 관련해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업무보고 책자에 지구단위계획 정정 대상예상지에 종합의료시설 광명성애병원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기부채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현재 광명성애병원 주차장 철골조로 지상 6층 규모입니다. 시에서는 광명성애병원 철골조 주차장을 철거하고 지하 6층, 지상 15층까지 허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애병원은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최대 280%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최대 400%까지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를 확인해 보니 최대 450%까지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광명시에 병상이 더 많은 병원이 생겨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특혜처럼 여겨지는 용도변경, 용도변경까지 해서 시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생긴다면 대기업이나 넓은 땅에 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도 나도 용도변경해서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했을 때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성애병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광명교회에서 일부 층을 기부하고 성애병원처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 PPT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성애병원이고 여기가 민방위 교육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광명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지역이 아니라 성애병원만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슬쩍 시의 공공기관인 민방위 교육장도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광명교회만 빠진 상태입니다. 다시 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병원 전체 부지와 민방위 교육장이 있는 부지를 용도변경하고 계획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교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부 기부채납 했을 때와 용적률 높여달라고 요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회만 빼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한다는 것도 우습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을 슬쩍 끼워 넣기 식으로 용도변경에 넣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제가 서울시를 주 모델로 건축사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특정지역을 용도변경해 주는 것이 흔하지 않은데 특별건물만 용도변경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시켜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혜라고 딱 잘아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전문가 말씀은 준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런 사례는 있어도 우리 광명성애병원처럼 딱 1개 건물만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답변을 해주더군요. 또한 일정 정도 공지를 기부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공공기관에서 주관해서 허가 등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성애병원만 건폐율 70%, 용적률 450%까지 상향시켜 줬을 경우에 약간의 돈과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 할 테니 용도변경해서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검토한 후에 결정한다고 답변하실 것인지요. 저는 최소한 건폐율이 50%에서 70%, 용적률이 280%에서 450%로 상향시켜 주는 조건이라면 최소한 시에 늘어난 건폐율 및 용적률의 1/2은 시에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조건도 특정 건물, 특정인에게만 허용되는 조건이기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긍정의 측면을 반영한다고 하여도 이 정도는 되어야 받아줄 수 있을 듯합니다. 이 정도 조건 없이 고작 1개 층을 기부채납 받고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켜 준다면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의혹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인과 형평성 문제 해결과 기부채납 조건을 대폭 상향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성애병원의 대표 1인 또는 단 한 개의 건물만을 위해 용도변경 해주는 것은 특혜 중에서 슈퍼 특혜, 울트라 특혜도 아니고 저는 슈퍼 울트라 캡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애병원은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신다고 업무보고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 개의 특정구역이 아닌 특정건물인 성애병원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해서 용적률 대폭 상향시켜 준 사례가 광명시에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명성애병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광명교회에서 용적률을 광명성애병원과 같게 용적률을 놓여주면 적정 규모를 기부채납 한다고 제안이 들어올 경우에도 허가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애병원 용적률 상향으로 고층건물이 들어서는데 일조권 및 조망권 등 관련 있는 성애병원 주변 래미안, 자이 입주자 대표 및 광명교회 등과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혜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향해 주는 용적률의 최대 1/2 정도 면적을 광명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25% 초과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특혜의 소지가 없는 정상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조정된 부분 중 기부채납을 25% 이상, 최대 1/2인 50%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재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실 행정광고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명시가 지방언론사 몇 곳에 시민의 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광고비 집행내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광명시의 월별 언론사 행정광고비 지출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약 57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더 많은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57개의 언론사 중에 5, 6곳의 지방언론사 행정광고비 1년에 약 2억6,000에서 3억원의 약 43%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52개 언론사들의 행정광고비 약 57%의 예산으로 나누어 받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언론사들은 약 1~2% 내외의 행정광고비를 받는 셈입니다. 광명시 홍보실에서는 2014년 12월 1일 또는 일부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7, 8월까지 경인일보, 경기일보는 매달 약 330만원, 기호일보, 중부일보, 인천일보, 현대일보는 거의 매달 약 22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현대일보의 경우는 2015년 6월부터 행정광고비 지급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현대일보에서 2015년 7, 8월경에 광명시 대상으로 오리서원 위탁 문제점을 비판기사로 연재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약 52개 언론사들은 1년에 약 1~3회에 각각 110만원에서 150만원 또는 220만원 행정광고비를 지급받았을 뿐입니다. 상위 10%인 위의 5, 6개 언론사들의 행정광고비 약 43%를 지급 받고 있고 나머지 90%인 52개 언론사가 약 57%의 행정광고비로 나누어 지급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위 10% 언론사들은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일부 지역 및 지역언론사보다 행정광고비를 적게는 최소 3배에서 최대 27배까지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시 홍보실에서는 같은 지방언론사들끼리 메이저 언론사라고 하는 상위 10%의 언론사에 연금 주듯 매달 220에서 3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명시 홍보실에서 행정광고비를 이와 같이 불공평하게 하고 극심하게 차등 지급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지방언론사 중 메이저 언론사라고 하는 상위 10% 5, 6개 언론사들의 행정광고 효과가 나머지 90% 52개 언론사들의 홍보효과 면에서 비슷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산이 43 대 57%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각각 언론사들이 중하위 33개 50에서 60% 각각 언론사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27배 이상 홍보효과가 커야 하거나 52개 90%에 해당하는 각각 언론사들보다는 최소 4배에서 최대 27배는 홍보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위 5, 6개의 언론사들이 광명시의 기사를 최근 3개월간 몇 건을 기사했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PPT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A언론사입니다. A언론사는 2015년 12월에 11건의 기사, 2016년 1월에는 9건의 기사, 2월에는 5건의 기사를 냈습니다. 두 번째 B언론사는 2015년에 12월에 8~9건, 2016년 2월에는 5건, 1월에는 5건 그리고 세 번째 C언론사는 2016년 2월에 2건, 1월에 2건, 2015년 12월에 1건, 네 번째 D언론사는 2016년도 2월에 26건, 1월에 11건, 2015년 12월에는 17건, 다섯 번째 E언론사는 2016년에 2월에 14건, 1월에 21건, 2015년 12월에는 22건, 여섯 번째 F언론사는 2016년도 2월 41건, 16년도 1월에는 82건, 2015년 12월에는 85건의 기사를 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F언론사를 제외하고는 광명시를 위한 기사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C언론사의 경우는 한 달에 고작 한두 건밖에 광명시를 위한 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사에 매달 수백만원씩 연금을 주듯 행정광고비를 주는 것은 제고해 봐야 합니다. 반면에 쥐꼬리만큼 행정광고비를 받은 광명 일부 지역신문 중에 2016년도 2월에 A언론사는 무려 약 90건, B언론사는 약 77건, 광명시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많이 쓴 C 및 D언론사도 약 8~10건의 기사로 광명시를 홍보해 주고 있었습니다. 실정이 이런데도 상위 5, 6곳에 매달 행정광고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미연에 인터넷 포털과 연계가 되는 메이저 언론사에 미리 비판적 기사를 막기 위한 입막음용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보실 행정광고비 지급기준 중에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결정이 난 경우 1년 동안 행정광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광고비를 가지고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경기민언련에서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광명시 행정광고비 지급기준은 시대에 역행해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위라는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광명시 행정광고비 지급내역을 검토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소득 및 재산분배의 불평등 상황과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상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광고비 지급 지침 중에 언론중재위의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시에 행정광고비 1년 지급 금지 등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폐지 여부의 디지털시대에 맞는 지침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지 및 지역계 언론사는 광명시 홍보가 광명시민이냐, 경기도민이냐 기사 내용에 따라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광고비 약 3억원 예산 중에 지역지 대 지방지 각각 몇 %로 나누어서 각각 지급하는 안이 한 해에 시행 중 중단됐습니다. 이에 대한 재시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순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순희 의원입니다. 광명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된 것은 3가지 사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첫째 행정구역 조정 및 개편 필요성과 두 번째, KTX광명역세권 광명시와 안양시 지역 경계조정 필요성입니다. 세 번째, 2015년 12월 24일자 광명소식지에 [KTX광명역세권 광명미디어아트밸리 내년 2월 분양 착공예정]이라는 기사가 게재된 것을 두고 모인터넷 언론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며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구역 조정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 행정구역은 광명 7개동, 철산 4개동, 하안 4개동, 소하 2개동, 학온동 등 18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구획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무원칙한 구획으로 주민들도 자신이 어느 동에 속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명남초등학교의 경우 실제로는 광명4동 지역에 있으나 행정구역상은 광명7동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광명남초등학교의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광명4동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광명4동에는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반면, 광명7동에는 초등학교가 둘이니 1개동 1개 초등학교라는 측면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광명 구시가지의 뉴타운 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현재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14구역은 광명4동과 광명7동 행정동 간에 걸치는 것도 있고 심지어 11-1 구역과 11-2 구역은 철산동과 광명동 등 법정 동 간에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장기적인 개편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KTX광명역세권 광명 안양시 지역 경계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흥군 역사를 보면 광명시는 구 시흥군 서면이었고 소하읍으로 승격했다가 광명시가 되었습니다. 시흥군 서면은 광명동․노온사동, 가학동․철산동, 하안동․소하동․일직동․박달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달동의 경우 1963년 안양읍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분명하게 시흥군 서면이었습니다. 당시 박달동 주민들이 생활 편의 때문에 안양으로 편입을 원하였겠지만 이제는 박달동 중에서도 일직동 KTX광명역세권 인근지역은 광명시로 편입시키도록 시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 KTX역세권이 바로 인접해 있는 안양시 박달동 친목마을에 연립주택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학군을 광명시 역세권에 들어설 양지마을 초등학교로 편입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진정해 오고 있습니다. 친목마을은 가까운 안양지역에 초등학교가 없고 초등학교를 별도로 설치할 만큼 규모가 큰 단지도 아니어서 거리상으로도 안양 시가지보다 우리시 양지마을 쪽에 가깝다보니 광명시 학군 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타 시․군 학생을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받는다는 것이 솔직히 부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박달동 친목마을 초등학생들을 받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친목마을 학생을 우리 시가 받아들이되 친목마을 및 그 인근지역을 우리 시에 편입 받는 것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목마을 주민들도 광명시 편입이 가능하다면 좋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주민들의 생활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KTX광명역세권은 ‘뜨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지만 역세권의 절대 면적이 매우 협소하다는 것이 최대 문제이므로 친목마을의 초등학교 학군 문제가 기왕에 논란되고 있는 만큼 친목마을 및 부근 범고개길(호연삼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역을 광명으로 편입, 유기적으로 통합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박달동(박달리)은 1963년까지 시흥군 서면에 속했던 지역이고 조선시대 시흥군 서면(현재 철산동․하안동․소하동․일직동․박달동 등)과 남면(현재 광명동․노온사동․가학동 지역)이 일제강점기 때인 1914년 시흥군 서면으로 통합되었고 그 통합 서면이 후에 소하읍을 거쳐 광명시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KTX광명역세권 미디어아트밸리 논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가 발행하는 광명소식지 지난해 12월 24일자 제413호에서 [KTX광명역세권 광명미디어아트밸리 내년 2월 분양 착공예정]이라는 제목 1면 머리기사를 통해 기사를 게재한 것을 두고 등잔일보라는 언론에서 기획취재라는 기사를 보도한바, 이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혹 해소를 위해 명예훼손 제소 및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및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광명소식지의 이 기사 내용을 두고 [광명시, 민간아파트 분양광고대행사 노릇 의혹]이라느니 또는 [시민혈세로 발행하는 시정홍보지 광명소식 통해 편법 특혜성 광고]라느니 [사실관계 호도하면서까지 민간아파트 분양 광고에 열 올려]라는 등 막말성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민간아파트에 대한 편법 특혜성 광고가 결과적으로 수백억원의 이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식의 부정비리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유야무야 넘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언론의 보도 내용에 허위와 악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를 적시해서 해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불식시키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광명시가 민간건설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광명소식지에 글을 실었다면서 사실까지 왜곡하는 악의적이고도 험악한 비판을 해대는 것은 비단 담당공무원의 문제를 넘어 광명시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등잔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명소식지의 이번 1면 기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이는 동 법률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아가 동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비판을 향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등잔일보 보도는 광명시민 전체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에서 집행부는 시민을 대리해 해당 보도와 언론사에 대해 즉각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아일보 출신 기자로서 누구보다 기자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언론 기자들로부터 우리 시는 오보나 허위 보도 등에 대한 명예훼손을 제소로 대응해서 기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법률 제2조 규정된 공무원 부패행위」, 「법률 제6조 공무원 행동강령의 특혜성 차별을 위반」했다는 등 「법률 7조 규정된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범법행위」제기한바 제소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을 방임하는 차원을 넘어 그 보도 내용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시정을 살피시는 시장님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시민들의 혈세로 소식지를 만들어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오명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고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찬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근로자 월급여액 지급 관련하여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시간제 근무자에게 예를 들어 계약기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월급여액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 이상 생활임금액만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 임금을 기초로 하여 직무별 기간근로자의 급여를 달리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6조 통상임금은 제2항 제4회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올해 통상임금산정기준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월평균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2016년 고용노동부 시간당 최저 임금은 6,030원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한 달 월급액은 126만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시는 내근제의 시간당 생활임금을 6,600원으로 월급여액이 170만원이 되고 현업근무자는 6,800원을 적용하여 142만원 정도의 월급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설, 추석 명절 같은 때 각각 20만원의 명절 상여금도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전국 광역 및 자치단체 244개 중 한 14%인 34개 지자체 중에서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난해에 광명시 생활임금지원제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최저 임금 월급여액보다 약 11만원에서 16만원까지 높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월급여액보다 생활임금 월급여액이 높게 지급되고는 있으나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른 지자체의 운영사항들을 파악하여 임금체계에 대해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 일자리창출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광고비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어 조정 결정 후 1년 동안 행정광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침해 폐지여부 및 디지털시대에 맞는 행정광고비 지급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는 최대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매체를 선정하여 행정광고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행정광고비는 국무총리령으로 시행된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한국ABC협회 공사발행 부수 검증에 참여한 언론사에 대하여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중앙 및 전국 지방 일간 신문사와 지역 주간 및 인터넷 신문사에 대하여 한국ABC협회 공사발행 부수와 창간 연도 및 시정홍보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세분화하여 언론사별로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광고비 집행 및 광고배정 제외 기준은 우리 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내부 방침을 정하여 행정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광고비 제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창간 등록 1년 미만인 언론, 한국ABC협회 부수 공식 1,000부 미만 일간 언론사와 사실․왜곡․허위․과장보도 등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중재의 중재 요청에 따라 정정고시 등 결정된 언론사의 경우 광고배정을 일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문의 경우에는 사이트를 방문한 방문자 수를 공식 검증할 수 없어서 공식 검증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으로써 자체 집행률을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디지털시대에 맞는 행정광고 등 행정광고비 지급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시민․단체․언론사․시의원․관계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익찬 의원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동 구시가지의 경우 동 경계선이 불명확하여 주민들이 본인이 속한 동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뉴타운 14구역의 경우 광명4동과 광명7동에 걸쳐 있어 추후 개발 시 아파트가 2개동 나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계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의 경우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 18개 행정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의 경우 개별사업 등을 통해 행정 동의 경계가 대부분 명확하게 설정은 되어 있지만 광명동 구시가지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아 대로변이 이면도로에 따라 동 경계가 설정된 곳이 많다보니 일부 주민들께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광명동의 경우 현재 뉴타운 개발이 구역별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동 경계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경계를 재조정할 경우 개발 후 재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이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동의 경우 철산, 하안, 소하동처럼 추후 뉴타운 개발사업 등에 따라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상황 변화에 맞물려서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TX광명역세권 광명시 안양시 지역 경계조정 및 필요성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KTX광명역세권 인근 지역인 안양시 박달동 친목마을에 연립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친목마을 거주 초등학생들의 학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친목마을 및 부근 범고개길까지 지역을 광명으로 편입하여 유기적으로 통합 개발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KTX광명역세권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는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추진으로 광명시와 안양시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2000년부터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경기도에 건의, 안양시도 방문, 실무협의를 통해서 수차례 안양시 등과 협의 추진한바 있으나 안양시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바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박달2동 친목마을의 경우에는 KTX광명역세권과 인접한 곳으로 최근 다가구, 단독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학생들은 안양시 소재 초등학교에 배정되고 있으나 초․중등 교육법상 관할구역이 달라도 예외적으로 학교장 판단 및 공동학군을 지정하여 학생을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KTX광명역세권 지역은 학교 용지 부족으로 수용 노력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과밀․과대 학급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안양 지역의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내에 학교의 신설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을 우리 시로 편입하는 것은 지자체간 협의 및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춘 의원, 김익찬 의원, 고순희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