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권회
구권회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2일 최인철 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사직함으로써 우리 구 의원의 현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광교 의원 외 5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최광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175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2일 1일간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그리고 해당 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최광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노상권 의원과 이원수 전 주민복지과장, 정찬호 공인회계사 등 세 분을 추천합니다. 북구청장이 추천한 장현동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네 분을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없나 묻습니까? 이의가 있나 해야지……,)

이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성, 칠성, 노원동 지역구 이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외부인사로서 공인회계사가 한 분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분이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공인회계사가 한 분 증원된 이유를 결산검사 업무담당 총괄국장인 윤택열 총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북구청 조례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업무분장에 의하면 예산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배분하는 최종 책임은 기획감사실입니다. 또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감사기능도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데 단지 총무과에서는 해당 실·과에서 집행한 세출계산산서와 부대영수증을 편철하고 있는 집계기능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업무 담당 국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고, 그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면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업무의 집행이나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윤택열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택열입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결산검사위원 추천은 집행부에서 한 사람 공인회계사를 추천했고, 나머지 세 분은 의회에서 추천한 분입니다. 그리고 조례상에는 3명 또는 5명 내외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 공인회계사를 두 사람 추천한데 대해서는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또 회계 관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시일이 촉박하고, 또 검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세히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 사람 공인회계사 추천했고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공인회계사를 한 사람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총괄업무 담당국장이 혹시 기획실이 예산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집행에 대한 감사기능도 기획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업무가 기획실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예산 편성에 대한 집행은 결국 경리관이 집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산검사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출에 대한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경리관이 총무국장이 경리관이고 총무국장 소속이 총무과이기 때문에 결산검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동수의원
본 의원으로서도 결산검사위원을 한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에 사무관리비를 30만 원 배정했으면 건설과에서 볼펜을 사든 용지를 사든 해당과에서 끝이 났으면 좋은데 불과 3만 원 지출하고도 도장이 26개가 찍힙디다. 이것이 바로 행정업무의 비능률이 아닌가, 26개가 찍히고 보통 용지가 5장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에서 편철하고 있습디다. 이것도 영구보관 아닙니까? 적어도 30년은 가겠지요. 그런 비능률을 발견했고, 또 본 의원이 건의해서 집행부에서 들어 주어서 아주 고마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북구의회에 와서 보니까 기획감사실이 직제에 의해서 수석부서라고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결산검사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질문하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못 합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그러면 담당국인 총무과가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 결과 수용된 것은 본 의원으로서도 또 구 의원으로서 정말 합리적인 지적을 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결산검사뿐 아니고 상임위원회 보고활동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이동수 의원님! 방금 이야기한 것은 답변 들을 내용이 아니지요?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2010년도 회의운영계획에 따라 9월 1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3일 하루 동안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장과 칠곡향교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형기 의원과 김해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기 의원과 김해식 의원이 제17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