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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7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0-04-09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사무직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토지정보과 소관 안건인 북구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법」, 「수로업무법」, 「지적법」이 폐지되고 3개 법률이 통합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따라 개정하고 2006년 이후 개최 실적이 없는 지명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비상설로 운영하며 안건이 상정된 때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때부터 당해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2009년 7월 2일 시행되면서 조례 중 일부조문이 법 및 시행령으로 상향 이관되었으며, 2009년 8월 26일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규칙이 제정됨에 따른 기존조례의 변경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이 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변경,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마련,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 광고 범위 명시,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위원회 명칭변경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거나 느낄 수 있는 기반시설을 건립하여 전통문화 전승과 보존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애향심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하고자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은 유교문화 전승기반인 칠곡향교 내에 건립비용 20억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600㎡ 규모로 기존 향교시설물과 잘 조화될 수 있는 전통 양식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측량법」 폐지 및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개정임을 추가로 말씀드리며, 제안한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도로명주소 표기 일부개정조례안 9쪽에 제4조가 삭제되었는데, 질의한 다음에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첫째가 구 조례는 도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명 주소사업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고, 또 18쪽에 보면 19조 1항 1,2,3,4,5,6호까지 삭제한 겁니까? 삭제 안 한 겁니까? 보니까 삭제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에 삭제가 안 되었으면 같이 올려주든지, 2항에도 보면 삭제라고 안 해놓았는데 1,2,3,4가 등재가 안 되어 있고, 또 3항에 보면, 3항부터 5항까지 삭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3항 1,2,3,4, 4항, 5항 삭제를 왜 했는지 여기에 대해 궁금하고, 지금 광고사업신청서 관계 이런 조문 같은데 이것은 왜 삭제했는지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제19조에 보면 도로명 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조 2항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3항부터 5항까지가 광고업에 대한 조문 같은데 삭제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조례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삭제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상위법으로 3항에서 5항까지 광고업에 대한 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로명 안내판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3항에서 5항까지는 거기에 맞는 규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뭐냐……,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영 18조 및 시행규칙을 옮겼습니다. 이관되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례를 영으로……,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상향시켰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기초단체의 조례를 시행령에 옮겼다는 것입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시행규칙으로……,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그 조문을 같이 첨부해 주어야 이런 질의를 안 하지요. 이것이 지금 궁금하잖아요. 본 위원은 왜 없앴느냐, 그것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19조 1항에 1,2,3,4,5,6호는 삭제된 것은 아니지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19조에 개정된데 같이 올려주어야지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749호에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 여기에 조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개정법률 제91조와 88조에 보면……,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몇 쪽입니까?
재흥

박재흥위원

5쪽에 법 제91조하고 법 제88조 여기 내용을 보시고,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개정 후 제2조 구성에 보면, 비상설로 운영하며 지명안건이 상정된 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런데 법에 보면 91조나 88조에는 이런 비상설운영을 해도 된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임의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위법에 근거도 없이……,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구에 위원회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하는데 지명위원회는 알아보니까 2005년도에 개최하고 한번도 한 사실이 없어서 저희들도 하려고 하니까 비상설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번에 비상설로 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이 법으로 봐서는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비상설로 한다 안 한다 이런 조문은 없고 여기 보면 주로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의규정으로……,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비상설로,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지적이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한번 개최하고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해서……,
재흥

박재흥위원

이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겁니다. 상위법에 이런 규정이 추가되었으면 몰라도 그런 것이 없는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비상설 운영으로 하며 안건이 있을 때만 상정한다, 뒤에 보면 이상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평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법령 5쪽 88조 4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군·구는 3명 이상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시·군·구지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항시 위원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아닌 3명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특정인이 늘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문을 보면,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비상설로 한다고 했으면 공무원도 없어야 되고, 공무원도 특정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개최했다가 심의가 끝나면 바로 해체를 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해체를 하면 그 때 공무원을 새로 지명하든지 임명하든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끝나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새로 하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재흥

박재흥위원

공무원도 특정인이 아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위원장은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 외 공무원들은 특정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상설로 운영한다는 것이 맞느냐, 상위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만 기획실에서 비상설로 해달라고……,
재흥

박재흥위원

기획실만 이야기하지 말고 공무원들은 개개인이 법이 있으면 법을 준수해야 되고 집행을 하는 규정에 따라야 하니까 여기에 맞는 법 조항이 있다면 발췌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규정도 없이 기획실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관계법을 기획실에 알아보고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것과 아까 3항에서 5항까지 삭제된 내용……,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88조 밑에 보면 중간 제일 밑에, 지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할 때 지금까지는 구 의원이 포함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과장께 건의했더니 적극 참조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칠곡에 가면 옻골이라든지 그러면 지역의 구 의원이나 향토사학자가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수위원

자꾸 대답만 예라고 하지 마시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약속하셨으니까 포함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3페이지를 보면 박재흥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3년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는 공무원이 아닌 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할 때부터, 위촉할 때부터 당해 지명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임기는 3년인데 오늘 태전동에 가서 지명심의를 했다, 그러면 태전동의 지명심의가 끝나면 임기가 3년이더라도 자격이 없어지고, 또 내일 칠성동에 지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또 위촉한다는 것입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공무원은 위촉할 때부터 위원회 개최할 때 위촉했다가 해촉한다는……,

이동수위원

그렇게 한다면 위원회 위원은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하고 서로 배치되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3년으로 할 수 있다를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태전동 해서 끝났다, 일주일 후에 칠성동하면 그 때 위원을 또 위촉합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 5년에 한번 개최하고 없기 때문에 비상설로 하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큰 섬이 하나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지명위원회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3조를 해석할 때 착각을 했는데 그런 해석이 생깁니다. 연임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러면 당해 지명 같으면 오늘 한 건하고 내일 한 건하면 오늘 위촉했다가 해촉하고, 또 위촉하고……,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일단은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안건이 생길 때마다 위촉하고 해촉하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도로명주소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것은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해서 강제규정입니까, 의무규정입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의무규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의무규정이라면 소유자는 결국 수수료하고 금액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착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페널티가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없고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는데 이제까지는 건축되어 있는 것을 부착했는데 앞으로 신축할 것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신축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일반 구민이 볼 때는, 해당 과장이나 담당계장은 아시지만 대한민국의 그 많은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번호판을 붙여야 되는지, 결국은 금전 문제가 발생하니까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올 연말까지는 다 붙이고……,

이동수위원

국가예산으로 기존에 주택은 해 주고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곳은……,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정문 입구에 붙입니다.

이동수위원

언제 이후로 신축하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동수위원

그 말이 없으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하고 안내도에 북구청장하고 광고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한다면 광고료를 징수할 때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색상은 도시관리과하고 불법광고물 관계가 있으니까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안내도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견본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5개를, 안내도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강북에 3개, 강남에 2개 붙여 놓고 가로 1m, 세로 3m 정도로 해서……,

이동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에 보면 광고안내판을 설치하고 두 달간 사용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내판이나 안내도에서 불법광고물이 난무한다든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를 수탁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광고업자하고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계약해지라든지 제재할 방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그런 안내판은 아니고 우리는 스테인리스로 해서 규격이 있습니다. 1m, 2m50 해가지고 하나에 500만 원으로 시에서 안내판을 해 놓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이 과장님하고 제 질의하고 답변이 안 맞는데 주소 안내판하고 안내도를 19조에 보면 광고업자하고 북구청장이 계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고업자하고 북구청장하고 계약을 했는데 광고업자가 불법광고물을 게재한다든지 또 광고료를 폭리를 취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할 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회관에 입장료 받을 때 북구청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장애자는 50%를 감면해 주고, 그런 것에 대한 제재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2012년부터 시행될 때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9조 3항에서 5항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제출할 필요가 없겠고, 지금 시행규칙을 보고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과 구는 영 18조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제8조 2항도 있고 영 18조에……,
재흥

박재흥위원

영 18조에 군·구가 나와 있습니까? 군·구가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상위법 조문에 이런 애매한 것 때문에 지금 자치구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직자들은 알아 주셔야 됩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영 18조……,
재흥

박재흥위원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가 없잖아요. 영 18조에도 군·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집행하고, 19조 3항에서 5항에 삭제된 내용이 아까 과장님께서 시행규칙에 있다고 해서 보니까 없고 영 18조에도 시·도지사, 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군·구는 이 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위법에 보면, 그러면 이 조례를 여기에서 삭제를 해 버리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 업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시행규칙을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보고 계세요. 영 18조나……,

김규학위원장

담당계장님, 확인해 보세요.
재흥

박재흥위원

와서 보셔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는 우리 구에는 이 내용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3항부터 6항까지 이 내용이 삭제되었다면 시행규칙이 있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밖에 없습니다. 군·구는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서 이 법을 삭제해 버리면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 조례를 삭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 보고 상위법에 근거했으니까 통과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맞게 해야 됩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이 관계는 시에 의뢰해 가지고 관계법을 알아보고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러면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저희 마음대로 삭제한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담당계장이 시하고 확인해 보시든지 하고……,

김규학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번에 1750 대구광역시북구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단 확인 차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 했으니까 구·군도 같이 되지 싶습니다. 시·도지사 해 놓고 시장 등 했거든요.

김규학위원장

유권해석을 왜 아까 강한 주장을 못했습니까? 회의 진행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강한 주장이 있어서 합당하다면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데 회의진행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빨리 확인해 보세요.
병규

김병규위원

잠깐 5분 정회합시다.

김규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속개를 선포합니다. 19조에 대해서 3항에서 5항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확인한 바 복사한 것을 보시면……,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흥 부의장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8조 2항에 ‘시장 등’하는 내용은 시행령 제5조에 보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해놓고 괄호해서 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등은 자치구청장이 포함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박 위원님 이해되겠습니까?
재흥

박재흥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개 안건을 마치면서 도시국 토지정보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안건이 상정되거나 준비를 하실 때는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보고를 받아서 알아야 될 부분이고 담당계장님은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에 임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특별한 토론이라기보다 늘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집행부 특히 팀장님들, 계장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이 예상 질의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조금만 보충해서 서류에 올려주면 질의 안 해도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 시간도 낭비이고 대답하시느라고 불편한 그런 낭비적인 소지가 많더라, 그래서 조례안 심사든 무엇이든 간에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사소한 거잖아요. 조문에 시장, 도지사 이것만 들어가고 자치구가 안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이런 것은 미리 발췌해서 상위법에 예를 들어서 영 몇 조 몇 항에 이런 규정이 있고 시행규칙 몇 조 몇 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넣어 주었으면 시간이 안 걸렸다, 아쉬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자료 준비해 줄 때 의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것을 예상되는 것을 보충해서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박재흥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이 지명위원회의 제2조 지명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는 근거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예.

김규학위원장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기 전에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문화공보실장을 이 자리에 모시고 답변을 듣고 설명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장이 교육 중이므로 해서 임대환 문화예술담당이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조치 국비 10억이 확보되었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구비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감리하고 감독은 누가 합니까?
북구청 뿐만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도 그렇지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문화예술회관도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이고 시행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예산확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공공기관의 예산은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이 분 저 분 다 만나야 됩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우리가 현재 대지소유자가 대구광역시 향교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비 20억에 북구청 예산이 들어가지만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정보과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건축을 신축하면 보존등기를 해야지요.

이동수위원

보존등기는 동산이나 자산관리는 총무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품이라는 소위 동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부동산이니까 하겠다는 건데……,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산 확보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공사시행도 건축주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재산관리관으로서는 준공 후에 준공검사 난 것, 북구청장 인감증명 넣어 가지고 보존등기 위임하고 위임과 동시에 향교재단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건물은 북구청 앞으로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대지는 향교재산이고 건축물은 북구청 소유이고 그러면 매년 제관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관리비는 공보실에서……,

이동수위원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북구청 직원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관리비 부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배경은 다 알고 제안이유에도 있고, 건물 준공 후에……,
알고 있습니다. 연간 1억 5,000 나가는 것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지어 놓으면 제관리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북구 재정자립도가 20.7%에 불과한데 제가 볼 때는 소유자가 대구광역시 향교재단 같으면 거기에서 해야지 북구에서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제관리는 어떻게 되고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 복식부기에 의해서 자산등재가 되면 감가상각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하느냐……,
지금 계장님께 향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얼마나 관공서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대답하느냐 하면 칠곡에 5일 정기시장을 현대화시킨다, 1,600평 땅값을 추정해서 50억을 제외하고 건축비 141억이 듭니다. 현재 사업타당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 놓고 그 때 담당계장 이야기는 연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8억 5,000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억 투입해서 8억 5,000만 원 같으면 앞으로 국가재정, 지방재정도 기업재정과 똑같이 수익에 목표를 두어야 되는데 자산운용에 있어서는 효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20억짜리 건물을 지어주면서도 관리비가 얼마나 투입될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지요. 국가재정은 기업재정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임 계장님은 거기까지는 아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앞으로 관리라든지 관리비가 얼마 추정될 거다……,
지금 문화관이 팔거문화관이라고 40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천에 무슨 문화재가 있다고 팔거문화관을 한다고……, 2010년도 예산서 보십시오. 그런 사업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향후 우리가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 구수산도서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115억을 들여 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지었지만 연간 10억 이상 안 들어갑니까? 그 때 본 위원이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가 구청장이라면 북구 24개 동에 5억씩 주어 가지고 독서실을 지어 주겠다, 사무관으로 아니면 교사로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을 거기 관리장으로 내 보내면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현대화시장이나 전통문화체험관이나 팔거문화관이나 구수산도서관이나 복리증진만 생각했지 문화예술회관, 체육청소년회관 향후 부대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너무 준비를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계장님 위치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겠다,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이동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사실 이동수 위원님 질의내용이 정답입니다. 보면 사회복지 분야하고 문화예술 분야는 항상 공공의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항상 뜨거운 감자인데 그것 때문에 좋은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문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지 뒤에 수반되는 문제가 예산인데 팔거문화관도 짓는다고 하는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관리를 구청에서 할 것이냐 향교 쪽에서 할 것이냐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쪽에서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안을 짓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지정보과의 과장님 이하 국장님, 또 문화공보실의 임대환 담당이 오셨는데 이 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요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척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앞에 있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까지 한번 더 계획을 더듬어볼 수 있는 것도 꼭 행정에서 이루어야 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충분히 다음부터라도 더욱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 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