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권회 의원 발언
권회
구권회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갑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수갑 의원입니다. 2010년 3월 26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지난 4월 9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의회의 신분증이 다른 의회와 마찬가지로 천편일률적으로 제작되어 미관이 좋지 못하고 휴대하기가 곤란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게 산뜻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자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은 기존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와 인적사항만 기재하였으나 변경되는 신분증에는 직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분증은 인쇄용지에 내용을 기재하여 투명한 PVC를 입히고 코팅하여 제작하였으나 새 신분증은 PVC카드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고드린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조수갑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채동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린 민간주도의 문화 창출과 지방문화진흥 및 지방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구 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구수입증지를 대신하여 현재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것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신용·교통카드로 결재할 경우 카드 정산일에 따라 변경납입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구민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국가유공자에게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측량법」, 「수로업무법」, 「지적법」이 폐지되고 3개 법안이 통합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명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였으나 지명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지명안건이 상정된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위촉한 때부터 당해 지명의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및 징수규정 신설과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에 광고범위를 신설하는 것과 기존 조례 주요내용이 상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내동 550번지 칠곡향교 주차장 부지에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전통문화체험관 규모는 건립비용 20억으로 지상 2층, 건축연면적 600㎡, 층별 300㎡이며 칠곡향교 주차장에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전통문화체험 및 전승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 당면한 안건 처리와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현안사업장에 대한 방문 등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