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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7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0-06-16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권

노상권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사무직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운열 도시국장께서 교통전문위원 채용 면접관으로 참석하시고 이정화 토지정보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연가를 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송재득 지가관리담당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 해 주시는 노상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시 각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시각적 공해 완화와 미관증진을 위해 수립된 대구광역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2010년 9월 1일 시행에 앞서 우리 구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되는 현수막의 제작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수막의 표시방법 중에 색채, 배경, 여백, 글자,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표시규격은 1단 및 3단 응용으로 구성된 4개 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신설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직무대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전문위원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세 번째 가서 적색 및 흑색류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전문위원

흑색하고 적색은 바탕에 환경미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서 시에서 특별한 안 설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그 말이 언급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현수

조현수전문위원

…,

이동수위원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는데 오늘 옥외광고물 일부개정조례안은 결국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북구 뿐만 아니고 대구시내 전체 보면 건물이나 벽에 사용하는 현수막은 여기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원칙적으로 현수막에 대해서는 가로에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건물에 부착하는 것은, 건물에 부착해도 저희들에게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 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우리가 상가라든지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을 보면 크기라든지 모양이 오늘 개정조례안 내용하고 다른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금 자기 건물 상가의 영업행위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동수위원

간판이나…,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간판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규정이 따로 되어 있고 오늘 개정하는 내용은 현수막에 대해서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를 하지 아니하느냐, 간판이나 건물에 있는 현수막은 제재를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간판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인도나 차도에 고무 대형풍선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이 많지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보통 일부 인도, 차도 쪽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인도나 차도도 광고물의 일종입니다만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도로변 같은 곳은 노상적치물, 재난안전과에서도 일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되게 에어라이트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불법이 난립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이동식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단속하면 넣었다가 다시 반복해서 내놓고,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이 대부분 반복되는 위반사례가 많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현수막의 운영방법을 추첨으로 해서 매월 2회 한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매월이라면 너무 잦은 업체 변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지정현수막의 사용관계는 저희들이 옥외광고협회 대구광역시 지부에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려면 매월 신청을 해가지고 매월 한 차례 2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경합이 될 경우에는 추첨을 해서 배정합니다.

이동수위원

현수막을 게시할 때 하나가 짧게는 일주일부터 한 달 이상 갈 수가 있는데 매월 한다는 것은 너무 잦은 교체가 아니냐…,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보통 저희들이 15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사용기한을 한 달에 15일로 해서 2개의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두 차례정도 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북구청에서 위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몇 개에 몇 면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총 46개소에 273개 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연간 수수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 연간 총 2,304건에 2억 1,547만 3,000원의 증지수수료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이동수위원

그러면 증지수수료는 도시관리과 수입으로 계상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이동수위원

관리를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세입으로 예산에 반영하면 세입예산 반영부서에서 우리가 부과하고 모든 건수와 금액을 세입예산할 때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증지수수료는 허가와 동시에 받으니까 미수가 없는데 그럼 도로점용료라고 개당 31,500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체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도로점용료는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발생된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점용이 건설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해당과가 3,4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가 주무과가 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어느 주무과 한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부서별로 체납된 것을 독촉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한 건당 증지수수료 7,000원, 도료점용료 31,500원, 예를 들어서 38,500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로점용료가 3,4개 과에 분산되어 있다면 체납관리가 효율적으로…,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얘기하는 도로점용료 1개소 당 31,500원은 이 안에 건설과나 다른 부서하고 합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에 대해서 도로점용을 하는데 대한 부과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 부서에서 체납이 되든 징수를 하든 저희들이 책임지고…,

이동수위원

체납액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체납액이 일부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결국은 현수막이 지정게시대 뿐만 아니라 북구에서 검인을 해 주는 현수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인이 부착하려고 하면 여기 와서 검인 받아 가는 것이 있지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필증을 교부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런 것도 이 조례에 준해서 규격을 맞추어야 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어떤 현수막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흥

박재흥위원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말고 특정하게 현수막을 부착하고자 할 때 북구에 와서 허가를 맡을 것이 아닙니까? 도장을 받아 가잖아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규칙적으로 해 주는 것은 현수막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일반 가로용에 특별히 부착하도록 허가를 해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공용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가로에 배너광고를 한다든지 전주라든지 가로등에 붙이는 것은 제한적으로 일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일반현수막은 저희들이 별도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배경색을 적색하고 흑색을 사용금지토록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재작년에 광고물에 관한 조례개정을 할 때 적색 사용 규제가 너무 완화되었더라, 간판과의 허용비율이 적색의 사용비율이 너무 많다, 많으면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색깔이 화려하고 좋다고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현수막에 적색을 사용금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그 때와 시대가 달라졌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 조례개정 관계는 현수막 관련이 아니고 옥외광고물 돌출간판이라든지 일반간판에 적색류, 흑색류 글자수가 너무 많으면 도시미관이라든지 시각적인 부조화라든지 있어서 글자수를 제한하는, 글자 전체 수의 얼마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현수막에 적색, 흑색류 사용금지는 원색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대해서 시각적인 언밸런스라고 할까 도시미관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전문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굳이 적색류를 사용금지를 안 하더라도 누가 적색류를 해서 현수막을 할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이며, 또 근조현수막 같으면 흑색으로 하겠지만 구태여 금지할 이유가 없는데, 금지 안 해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왜 이런 것을 조례에 규정하느냐…,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지금 적색, 흑색은 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탕색을…,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니까 흑색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으면 근조현수막이라든지는 주로 흑색으로 하고 누가 현수막을 적색으로 할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조례로까지 제정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적색이라든지 흑색을 바탕색으로 해서 현수막을 거는 사람은 많지는 않는데 가끔은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해서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적색류 현수막이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현재 정서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찾아서 하자는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한 바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색류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더니 갑작스럽게 조례를 제정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적색류 사용규제는 맞고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민들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구민을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도시관리과장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주내용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광고물이지만 건물이나 벽, 또 나무와 나무 사이, 차도, 인도에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특히 대형풍선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은 지속적인 규제나 철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나름대로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잘 안 되어서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도시가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직무대리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허운열 도시국장님과 이정화 토지정보과장에 대한 양해를 하셨으니까 참석 못하신데 대하여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안설명 없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건설과장, 1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진입도로 건설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30억 5,000만 원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12억이면 종결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전체 연장은 123m입니다.

이동수위원

폭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20m입니다.

이동수위원

2009년도에 18억 500을 배정 집행하였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18억 5,000만 원 가지고 감정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직까지 도로건설은 안 하신거네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공사는 아직 착공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받은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18억 5,000만 원 가지고 보상감정을 결정해 가지고 감정을 협의보상 중에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 산출을 할 때 보상비를 공시지가의 2배로 산정했습니다. 실제 감정가격이 공시지가 3.2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12억 원을 경북대학교 측하고 다지 재협의를 해가지고 보상비를 하달해 가지고 공사착공을 못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12억을 더…,

이동수위원

그러면 30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보상비하고…,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공사비하고 포함됩니다.

이동수위원

100%…,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완공이 가능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우리가 여가녹지를 조성해 준다든지 주민지원사업을 해서 그 때도 도로를 일부 확장해 준다고 예산편성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에리어라면 오히려 축소해야 되고 불이익을 주어서 떠나게 해야 되지 자꾸 여건을 더 좋게 조성해 준다면 그 분들이 지가가 오르도록 언젠가는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도록 기다린다면 오히려 행정의 비능률이 되지 않는가, 저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생각은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주민쉼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 총괄하는 국토해양부에서 산림지역 일부를 국가소유로 매입해서 방치하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숲으로, 또 일부 주민들에게 이용하는 쉼터로써 기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예산이 우리가 보조금으로써 18억 3,500이 내려오니까 매칭예산으로써 구청에서도 3억 1,000을 부담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서 그 분들이 떠나게 만들어야지 도로를 확장 개설한다는 것은…,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호소하고 의견을 제출합니다만 그 분들이 평소에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인한 재산권 행사는 주민생활불편을 좀더 해소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농로를 확장해 주고, 다른 개발은 못하니까 거기에 진입되는 또 생활권의 도로도…,

이동수위원

대한민국은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살기에 불편하면 이사 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여건을 조성해 주면 그것을 합리화하고 거기에 오히려 혜택을 본다면 더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사용이 늘어나지 축소되지는 아니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개발제한구역이 모든 임야나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경계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심지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거주를 하는 사람들을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지정하고 나서 그 분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러 온 것이 아니고 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서 묶어 버리니까 생활이 불편하고 기존 있던 대지나 농지에 대해서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뭔가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 조금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이동수위원

물론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오히려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으면 본인이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되지 우리가 자꾸 예산을 투입한다면 환경이 더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지정 후에 그 분들이 불편이나 어려움을 감수하고 들어오면 하겠는데 수십 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을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버리니까, 통상 개발제한지역 원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처음부터 살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취지라서 농로를 포장해 주고 다리를 놔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나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추경 성립 전이라고 지금 표시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요즘은 광역특별회계라고 하지만 국회에서 하고 난 이후에 정부에서 국비를 새로 재배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2009년도까지는 재배정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재배정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재원을 사업목적, 말하자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금년도에 교통과에서 처음 설치를 합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라든지 사회적 시책이라든지 정책변화에 따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사업목적상 재원을 각 시·도에 배부해 주어서 하는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그래서 공직에 30년, 20년 근무하신 분은 예산용어를 이해하시겠지만 책에 봐도 추경에 성립 전 예산편성 목이라는 것은 저도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대원유치원 외 19개교 교통안전시설 개선하겠다, 이것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포함된 내용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다 포함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그 돈을 재배정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서에 부기가 안 되고 시에서 기획실을 통해서 재배정이 내려오면 그 돈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데 예산이 2009년도에 성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에 돈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쓰되 추경을 해서 쓰라는 뜻입니다.

이동수위원

구비부담이 전혀 없네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돈은 똑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구비부담은 전혀 없는데 그러면 시설개선지구나 방범용 CCTV 설치할 때 설치장소라든지 시설개선지구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할 때는 대상이 주로 초등학교, 유치원, 관내에는 성보재활원이라고 특수학교가 있습니다만 포함해서 유치원이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미리 하셨지만 중간에 특수한 이유로써 개선지구라든지 설치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다만 2004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6,7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하다 보면 노후되고 보수가 필요한 지역은 부분적으로 보수는 하지요?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천 동로에 가시면 신광교회 앞에는 상하도로가 있습니다. 상행, 하행이, 하행선 밑에 횡단보도가 잠수교하고 연결이 되는데 속도감지기가 없어서 일전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중학생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2004년도부터 12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기계획이라면 동사무소라든지 하부 자치기관에 특수요인을 받아서 중간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신광교회 있는 곳 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하면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서에서 정합니다.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청에 계시는 분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주민의 마음에 와 닿지 아니하면 주민은 자기 위주 아닙니까? 쓸데없는 곳만 하고 우리 지역은 빠졌다, 일을 하시고도 원망을 들을 경우가 있으니까 중기계획에서 꼭 하실 것이 아니라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동사무소 등에 공문을 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나서 현장에 몇 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파트 입구만 해도 제가 교통과에 전화를 다섯 번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하고 나서, 6개월도 안 되어서 엉망진창입니다. 글씨가 다 지워지고 없습니다, 다라면 지나친 표현이고 일부가, 현장에 나오라고 하면 가보겠다 바쁘다, 그러면 직급을 말해서 미안하지만 배 주임인가 한번 오고는 감감소식입니다.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해 보면 설계도 중요하지만 시공자가 잘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공자가 옳은 자재, 옳은 공법으로 잘 하면 공사장이 사후에 상태가 양호하게 지속이 되는 수가 있고 시공자가 기술이라든지 부족한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불량이라고 할까 미진한 공사가 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시공자를 우수업자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제도화가 되면 좋겠는데 말 그대로 전산으로 입찰하다 보니까 그렇게 입찰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떻든 기관에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양질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배 주임인가 알고 있습니다. 한 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과장님은 단속하는 차도 있고 하니까 점심 드시고라도 시간 내서 공사현장을 본 위원 생각에는 세 번 이상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자꾸 전화하다 보니까 본 위원만 별난 사람이 되고 교통과장도 이동수 위원에 대해서는 인식이 다소 불편하실 것이고…,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저는 오직 주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시고, 요즘 주민들 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9쪽입니다. 시설비에 교차로 구조개선이 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신 과장께서 침산3동의 무림제지 뒤쪽에 회전교차로를 하나 개설하시겠다고 금년도 업무계획 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 건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래서 당초에 입안할 때 국토해양부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회전교차로를 시범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강북지역에 한 군데, 강남지역에 한 군데씩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취지로 해가지고 강북지역에는 동천워터피아 사거리를 했고, 거기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경찰계통으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거기에 많습니다. 사망사고까지 있었던 지역이고, 또 강남지역에는 할 만한 곳을 찾아보니까 그것도 일정한 차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적당한 곳이 무림제지 삼거리인데 저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만 혼잡하고 사고가 많지는 않은데 교통불편지역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삼거리에 무림제지에서 좌회전 U턴하려고 하면 U턴할 수도 없고 좌회전도 안 됩니다. 경찰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좌회전, U턴 표시를 못 해주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차가 경상여고까지 올라가서 그 쪽 주유소에서 U턴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강북지역에는 교통사고 내지는 혼잡지역을 선정해 봤고, 강남지역에는 교통불편지역으로 했습니다만 설계를 하기 전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중앙의 국가경쟁력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있어서 올려 봤더니 무림제지 삼거리는 적절치 않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았을 뿐이지 제가 북구 전 지역을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있던 지역이 지금 없고 추경에 칠곡 쪽에만 강북네거리하고 동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강북네거리가 아니고 삼성프라자 네거리 바로 동천워터피아 인근에 있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당초에 강북 하나, 강남 하나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는 것도 있고 해서 장소를 강북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세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천 동로의 신광교회 앞 과속 감지기를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에 현장방문을 자주 하셔가지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의와 세 번째는 본 위원이 금번 6.2지방선거 때 고성동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성1가 고성아파트 앞 삼거리에 교통신호등 설치 건은 그동안 두 번이나 올려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정 박사, 교통전문가하고 나가 보시면 내 손자, 내 자식이 다닌다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해 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직무대리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5대 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의 모든 회의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가 동고동락하여 열과 성을 다 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