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176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10-06-16

김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석

전명석지방행정주사

사무직원 전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령 시행규칙 제1조4의 법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 증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공공서비스와 민간자원의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주민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안 제3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 상한을 각각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 수 확대사유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무엇이고 실무협의체는 무엇입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활성화가 같은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를 보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실무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조역할이 실무협의체다, 그래서 지금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실무협의체 구성된 것을 20명에서 상한선 30명으로 하겠다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다 같이 30명으로 상한 조정합니다.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대로 30명 상한선, 대표협의체도 기존의 20명을 30명으로 상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지금 현재는 복지협의체도 20명까지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도 20명으로 되어 있다, 20명 명단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온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어떤 때 운영위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라고 할까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는 심의역할을 매년 하시고, 또 4년에 한번 전체적인 복지계획을 하는 용역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심의도 하시고 또 신규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 여부를 그 분들에게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복지 쪽에 실지로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북구 자체로 무슨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안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서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국가시책이 아닌 자체적인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칭사업만 해도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 자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기부금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사업으로 구 자체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 더 늘릴 이유가 있느냐, 모든 복지 분야는 1년에 정부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내려주는데 그 예산은 우리 구청 같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절하게 그 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잘 활용해서 쓰면 되지 이 사람들에게 의논하고 협의해야 될 이유가 있나, 20명만 해도 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같이 영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더 많으면 좋고 굳이 예산 사업만이 아니더라도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민간 연계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예산 이외의 복지기관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들이 많이 영입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하기가 훨씬 용이할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구성원 비율이 각계를 망라해서 합니까, 복지 쪽에 연관된 어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8대 서비스가 다 포함이 됩니다. 복지, 의료, 고용, 교육 이런 등등의 8대 서비스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가 다 해당이 됩니다. 다문화가정, 장애인 이런 쪽이 다 해당이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가 시행을 해 본 결과 더 많은 분들을 여기에 흡입해서 조직에 합류시키는 것이 유리하겠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안 그러면 북구청에서 이 사업을 아니면 모든 것을 시행하는데 득이 될 것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용역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4년에 한번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계획을 하도록 「사회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용역에 대한 심의를 대표협의체에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에서도 용역계획을 할 때 많은 의견을 개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용역비가 지출되는 것이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어떤 관계를 용역 주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 계획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언제 끝납니까? 용역기간이 언제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고 7월 중에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용역비가 얼마 나갑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3,600만 원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모든 것을 집행하는데 한도도 없는 것이고 모자람도 없는 이런 사업이 복지 쪽에는 그렇잖아요. 모자라면 지원을 받아서 더 할 수 있고 남을 수는 없는 이런 건데 물론 많은 생각을 해서 위원을 더 한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20명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이렇게 다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북구청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시·도에도 다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32개 자치구가 다 있는 조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른 곳도 우리 같은 의견이 발생되어서 지금 증원시키자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타 구에도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좋은 운영, 잘 되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안을 올린 것 같은데, 또 전문위원은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나 혼자 20명 그대로 하자고 해봐야 성과도 안 나겠지만 많은 참작을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지금까지 20명 내외의 사람으로 구성해서 해보니까 과장님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런 판단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첫째 저희들이 인원수를 조정하려고 하는 큰 이유는 상위법에 따른 30명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개 분과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므로 인해 가지고 그 분들의 좋은 의견도 받고, 민간 연계사업에는 그 분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상위법에 30명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구성하는 것은 한도가 30명이지 그것은 실무자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이것은 할 수가 있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30명 이내니까 저희들이 적의조정하면 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 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업무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동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과장님 업무를 돕기 위한 하나의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0명을 해가지고는 과장님이 득이라고는 없다,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 중에는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을 터인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자기 주장만 해가지고 우리 업무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구태여 과장님이 법으로 정해서 30명 하라고 하면 할 수 없는데 30명 이내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10명에서 30명이라면 구태여 과장이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누구의 주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문인지 그것은 나는 모르겠지만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개 서비스 분야를 다 종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고용 분야에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20명에 묶여 가지고 굉장히 융통성이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법에 최상위가 30명이 되어 있으니까 30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22명도 했다가 21명도 했다가 융통성을 발휘하면 사회복지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늘리겠다는 조례인데 운영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용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것은 복지정책의 모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8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이 그 용역에 참여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용역을 나는 왜 3,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느냐 하면 그 전문성을 가진 지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흡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괜히 심의를 해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용역에 대해서 발이 묶이는 수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식위원

모든 전문가에 용역의뢰할 때는 학자들에게 의뢰해서 전문지식을 도입했는데 그대로 우리가 시행하면 되는데 거기에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협의체라는 것을 법에 두라고 해서 말썽이 많으니까 두었는데 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전문성을 끊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탄력을 받겠다는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지만 어떻든 30명으로 해 드리고, 이 조례는 주문한대로 해 드리되 절대 운영하는 자체는 과장님이 본 위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제가 잘 이해를 하겠고, 저희들이 용역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하지만 실무 분과나 대표협의체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내지는 관장으로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그 업무와 연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실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학계하고의 약간 괴리가 발생하는 그런 분야를 좀더 의견을 좁혀서 주민에게 더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언제까지 과장님하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마지막인데 과장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것인데 실무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끌어가야 합니다. 과장님과 담당자가 실무자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실무가 되어야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물어서 딸려 가면 안 됩니다. 복지행정이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수의해서 정해지지만 그 용역에 의해 가지고 운영방안이 정해지면 모든 단체를 이끌고 가야 되지 거기 실무자에게 물어서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수가 생기니까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잘 알아 두셨다가 차질 없도록…,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이끌고 가자는 것입니다. 실무자들이 복지행정을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 물어서 가는 것은 안 좋다, 이상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김해식 위원의 보충질의겸 건의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자는 이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만 지금 대표협의체 명단과 실무협의체 명단을 보면 거의 90%가 국·시비 보조금을 받는 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은 불과 한두 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협의체의 명단에 보면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실무협의체는 보조금 국·시비를 받는 박보리 관장이고, 이렇게 하면 회의가 되나요. 우리 구청에서 감사권도 가지고 있고 전부 그런 단체인데 구청장이 이야기하면 일사천리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느냐,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수가 많다, 여기 실무협의체는 복지담당 쪽에 있는 사람이 14명, 학계 2명, 공무원 2명이고 나머지 밖의 사람이 2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조수갑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이 대표협의체는 청장님 한 분만 아니고 배기호 교수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장님이 절대 관여를 안 하십니다. 청장님은 대표협의체 회의를 하실 때 인사정도, 격려정도만 하시고 거기 회의진행은 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대구 보건대학교 학장인 배기호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성원이 전부 기관단위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관단위로 되어 있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각 분야가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들어 있는데 조금 편협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10명을 이번에 더 늘려서 각계각층에서 조금 더 영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갑

조수갑위원

많이 편협되어 있지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편협된 것은 아니고 분야를 따져 보면 해당이 다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구청에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의견을, 구청에서 하는데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겠느냐…,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자기 나름대로 구청에서 하는데 반대의견 냈다가 감사나 받고 보조금 지급을 늦게 준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말씀대로 여기 의견대로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뜻을 따라서 영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협의체를 보면 굉장히 토론이 많았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자기 의견을 다 주장합니다. 그 분들이 나와서 자기 주장을 다 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하든지 하면 좋습니다 하지 반대의견 제시했다가는 감사받으려고요.
수호

안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20명에서 30명으로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따라 가야 된다, 과장님의 설명에 우리는 시하고 국가의 보조금의 일환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동조를 맞추어야 된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주 키는 20명이 되었든 30명이 되었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정당하게 이 사람들이 원 내용은 투명하게, 또 각계 수요에 맞게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뭔가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어떤 단체가 적임을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괜히 끌려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김해식 위원 말씀대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도 없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각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반적인 사회복지 접수부터 시작해서 결과까지도 피드백 해갈 수 있는 인재들이 참여해 가지고 올바른 사회복지가 지역에 배분이 될 수 있는 이런 타이틀이 중요하지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사회복지가 펼쳐질 수 있도록 허문길 국장님하고 김성혜 과장님이 어느 한 측면을 따라가지 않게 참고만 하고 시행에 특별한 배려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 전체 말씀이 너무 인원에 무게를 두지 말고 적절하게 구성을 다양하게 잘 해서 운영을 앞으로 잘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명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다양한 분야의 각계각층의 복지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영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하나 부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협의체는 국가예산이나 사회단체 예산으로 수혜를 받는 쪽은 배제되어야 된다, 그 수혜를 받는 쪽에서 협의체가 되면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제외한 나머지 수혜자는 복지정책에 수혜를 입는 쪽은 협의체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처음은 적더라도 점차적으로 수혜를 받는 쪽은 배제하고 나머지에 학자들을 많이 영입하는 것이 맞겠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복지사업이 주도적으로 되고 있는 곳이 각종 복지관, 선린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복지기관이 많습니다. 그런 기관의 소리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 들으면 그 쪽 지역의 복지에 실질적으로 허점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그 분야를 가급적 줄이고, 일단 넣기는 넣어야 됩니다, 안 넣으면 그 분야에 복지 지원하는데 자기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다 빼는 것은 어렵고 가미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협의체가 운영에 개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혜를 받는 쪽에서 운영에 많이 개입을 하게 되면 복지가 지그재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배제를 하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다른 채널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각 복지관, 복지단체, 재활 이런 복지에 대한 의견 같은 것을 들을 때는 다른 채널로 들으십시오. 협의체에서 의견을 들어서 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는 순수하게 구청 복지업무를 보는 관점에서 리드해 나가야지 돈 받아가는 사람에게 물으면 돈 더 달라고 하지 뻔한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그 분들을 다 배제해 버리면 문제가 있거든요.

김해식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배제하고 순수한 학자들이나 또 그 전에 복지의 시설이나 이런 관장을 했던 사람을 많이 영입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호 보건소장님께서 6월 18일부터 시작되는 공로연수에 따른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님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배석이 되어 있으면 여러 위원님께서 이견을 가지실까 싶은 생각에서 국장님이 이석을 하고 난 이후에 각 과장님이 들어와서 같이 일괄 추경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계시면 보건소는 달라서 위원님께 물어보고 좋다면 국장님이 함께 해도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니면 보건소는 따로 하든지…,

김해식위원

위원장님! 행정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보건소는 따로 해야지 국장님이 같이 동석해서 있으면…,
수호

안수호위원장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만 이석하시면 다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해식위원

국장 없이 심의는 못 하잖아요.
수호

안수호위원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국부터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집행부에 대한 예우를 우리 스스로가 해 드려야 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통상과에 한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수요의 통합관리로 복지체감도 향상, 저소득층의 근로를 통한 탈 수급 및 탈 빈곤 촉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내실화,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 일자리 창출 및 희망근로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73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09억 1,000만 원 보다 2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71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국비보조금이 19억 7,000만 원, 시비보조금이 3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36억 7,000만 원의 추경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182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신규사업인 노숙인 상담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 3,000만 원입니다. 둘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455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수급자 양곡지원비로 양곡운송비의 국비 9,500만 원, 양곡할인지원비의 국비 7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로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예산은 95억 400만 원으로 19억 3,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망근로사업이 국비 11억 7,200만 원, 시비 3억 2,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구비는 2억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종료 후 지역고용시장의 악화방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구 예산 경상경비 등 절감분으로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고용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과심과 깊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08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02억 8,800만 원 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352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아동복지 증진 예산은 2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구암 노인쉼터 조성을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금년 2월 19일에 시로부터 교부 결정 통보되어 증액편성하였으며, 2010년 신규사업으로 빈곤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국가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능동적 복지사업인 드림스타트사업비 3억 원을 신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재원조정 특별교부금과 국비변경 내시분으로 노인 및 여성아동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찬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오늘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의 심의에 앞서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37억 68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37억 662만 9,000원 보다 22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사업예산의 시비보조금 22만 5,000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44억 8,373만 2,000원으로써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사업의 편성에 따라 당초예산 44억 8,328만 2,000원 보다 4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 중 발생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10개 시·도, 전국 98개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작물이 고사 및 생육부진 피해가 연속적, 대규모로 발생하는 유례없는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번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해서 피해복구 지원계획에 따른 농업재해복구비 관내 피해농민에게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피해농가는 관내 국우동 황영흠 농가로 0.19㏊에 시설 호박이 70% 이상 고사해서 대파비와 생계지원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상치 못한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회생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성원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와 예산서의 페이지를 미리 알려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세 분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고 국시비 전부 내시금이고 이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원안의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103쪽에 김성혜 과장님, 주민생활보장사업 양곡분야에 7억 9,800인데 여기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작년에 없었던 내용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부서가 농림수산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을 하던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되어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찬동 과장님,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0세에서 12세까지 저소득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집중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3억 원을 받아서 드림스타트팀과 센터를 개소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학습지를, 대상을 전부 설문조사해서 이 가정에는 이 학생에게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선거 중에 구청장으로부터 협의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수호

안수호위원장

예?

김해식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성립 전 집행에 대해서 협의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수호

안수호위원장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성립 전 집행이라는 것은 가급적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양 기관이 있는데 한 기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성립 전 집행이다, 이번에 선거 때문에 의원들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선거 때문에 성립 전 집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성립 전에 할 수 있는데 추후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면 그렇게 긴박한 내용이 아닌 것도 많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비회기 때는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사전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전혀 없었다고 하면 성립 전 집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6.2지방선거 때문에 의원들이 바빠서 회기를 못 했다손 치더라도 보면 전부 사전집행입니다. 안 해도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의회를 구청장이 모독한 처사입니다. 앞으로는 한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만일에 의원들이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제를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해 주어야 된다, 상임위원장에게 협의를 받아 가면 되는데 그것까지 안 하고 전부 성립 전으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난 연말 국시비에 대한 내시금액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 수장하고의 사전에 교감내용은 없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님이 본 위원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성립 전 집행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도 없이 미리 돈을 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 하는 겁니까? 감사권하고 예산 심의권이 있는데 심의권도 없이 구청장이 썼다는 것입니다. 성립 전 집행을 하는데는 구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이 기획감사실장을 한 분이 아닙니까? 그만한 능력을 가진 분인데,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사전 성립을 해야 되겠다, 협의해 주십시오 해서 받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성립 전 올려서 만일 여기에서 삭감이 되어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김해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칙은 추경이든지 당초예산이든지 예산을 통과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립 전 예산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가 작년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이야기가 되어 있고 공문은 통보된 사항입니다. 또 사업자체가 구청장이 단독적으로 벌이는 일반사업,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한다든지 하는 일반사업 같으면 당연히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사업은 전부 복지사업으로써 기존 매년 해 오던 사업을 복지사업으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경미하게 의원님들에게 물어서 해야 되는 사안은 아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국비, 시비도 구에 오면 구비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일단 자치구의 예산으로 기획실에 들어오면 편성 자체가 구비입니다. 그런데 구비도 구분을 하지요. 이것은 국비다, 시비다, 교부금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전부 구비입니다. 그런데 구비를 사용하는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실에서 국비는 국비대로 할 거라는 말입니다. 다만 절차는 분명해야 된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항상 의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의견을 존중해 주고 기울어짐이 없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남겨 놓아야 된다, 지금 담당들도 언젠가는 과장이 되는데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집행을 하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써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이런 입장에 안 처해 있는데 집행부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큰 일 날 일이지만 우리 쪽 입장이 선거로 인해 가지고 회기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절차는 있어야 된다, 그 절차는 의장과 위원장에게 사전승낙을 받아야 된다, 승낙도 받지 않고 사전 성립한 것은 만일에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 써도 좋다고 했을 때와 아무 말도 안 하고 썼을 때 하고 만일 여기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래서 승인을 받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업무는 분명하게 해 나가자, 서로가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너무 집행부가 무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시비가 내려온 것은 6월입니다만 6월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1월, 2월에 내려온 것이 많습니다. 복지예산을 1월 1일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원칙대로 하자면 그 때 또 추경예산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장님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상임위원장에게 전화해서 직원이 온다든지 해서 성립 전 집행을 해야 되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성립 전 예산은 과에서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예산실에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돌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수합을 전부 해가지고 결재를 득해서, 좋다 이것은 해도 되겠다, 나중에 의원님들이 이의제기를 안 할 예산이다, 전부 주민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위원님의 말을 잘 챙겨 들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을 미리 쓸 것이 있고 나중에 쓸 것도 있는데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은 성립 전 예산으로 해도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러하지 않는 예산도 이 중에는 포함되어 있다, 내가 국장님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청장이 의회에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청장을 모시는 분들이 그런 실수는 없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김해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존중합니다. 1월부터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라는 내시가 있었고 자금이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4월에 임시회를 했으면 그 때 이런 것이 내려 왔으면 의장에게나 상임위원장에게 해당 국장님이 이런 것이 있어서 5월에 추경을 해야 되겠는데 그 때 회의를 할 수 없어서 다음회기에 올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서를 보시고 이해를 해 달라 이런 것을 사전에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 했었으면 여기 보면 추경 성립 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추경 성립 전 시행이라고 차라리 넣었으면 추경 성립 전 해 놓으니까 성립 전에 예산을 세워놓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통지 안 한데 대해서 김해식 전 의장 하신 분이 그래도 의회 4선 하시면서 여러 경로를 겪고 또 의회를 이끄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대해서 과격한 이야기로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충분히 의원들에게는 아니라도 상임위원장은 내용적으로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위원들에게도 위원장으로서 예산서에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회의가 좀더 부드럽고 더 좋을 것이고, 또 집행부와 의원 간에 신뢰도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또 주무들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6대에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으면 사전에 서로 이해하고 긴밀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잘 되는 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식 위원님이 위원장에게 질의내용은 사전에 성립되기 전에 예산이 집행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물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지방자치법」 조항에 성립 전 집행이 국시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시비 분야에서, 그렇지만 원칙론에서는 성립 전의 집행은 의회의 존중차원에서 그럴 수 없다는 취지로써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문무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의원 4년 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희망근로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실이 많다, 득 보다도 실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한 집 건너 하나 고급인재들이 많이 나오니까 희망근로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고급 인재들을 요소요소에 쓰고 학원비라도 보태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동네 다녀보면 희망근로로 한 달에 8,90만 원 안 받아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희망근로에만 매이고 없으면 몇 달씩 놀고 하는데 북구의 젊은 인재양성 차원에서라도 젊은 청년들이 수고를 해서 학원을 간다든지 자기 계발을 하는데 쓰므로 해가지고 장기적인 투자가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작년에 희망근로를 갑자기 시행하면서 3,000명 정도를 모집했습니다. 그 때는 약간의 형평성에서 문 위원님 말씀대로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는 사람이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새로 모집할 때는 인원이 줄어서 600명 정도 쓰고 있거든요. 지금은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또 희망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단독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니까 저희가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고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개진해서 좋은 고급인력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개진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과장님, 만약에 영세민 이런 집이라고 보면 그 집에도 그런 젊은 청년들이 노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뭔가 바뀌려고 하면 그런 집의 젊은 놀고 있는 청년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꼭 연세가 많은 분들을 일을 시키고 대가를 주는 것보다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바뀌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희망근로가 연장되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희망근로사업은 6월말에 끝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재료비와 올해는 인력을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저희들이 근로량이 작년 보다 줄었습니다. 주5일을 하지 않고 주4일을 하고 시간도 줄어 가지고 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점을 감안이 안 된 상황에서 600명을 뽑아서 쓰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6월말에 다 소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더 연장을 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은 당초에 예산이 내려온 것이 소진될 때까지 이 사업을 이끌어 가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7월말이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7월말까지 정산하는데 12억 정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그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그동안 제4기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주신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보건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2010년도 제1차 세입세출예산액 1억 9,876만 6,000원은 지난 해 신종플루 창궐로 긴급히 지원된 시보조금으로 2009년 12월 24일 의료수급자 중 만성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의 접종을 위한 신종인플루엔자 부족분 구입비로 대구광역시 보조금 지원이 결정되었으나 그 때는 이미 2009년도 제3차 추경예산의 종합심사까지 완료되어 부득이하게 2010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러나 신종인플루엔자의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주민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바로 접종함에 따라 만성질환자 중 의료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예방접종을 2010년 1월 18일부터 시작하였으며 부족한 백신구입비로 사용코자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을 요구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부족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 만을 반영하였사오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배인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공로연수를 가셨는데…,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내일자로 소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몸이 조금 안 좋고 해서…,
무학

문무학위원

우리도 집에 갈 때 되었는데 소장님도 공로연수 가시고 섭섭하네요. 추경이라기보다는 지금 신종플루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국내에서는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남아공에는 기온 탓으로 국내전파의 감염 우려는 없는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지금은 국내에서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런데 보건행정을 전문으로 하시는데 앞으로도 신종플루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올초에 발표한 것이 올해도 변종바이러스가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는 일단 발병되어봐야 백신을 만들기 때문에…,
무학

문무학위원

지금은 신종플루가 만약에 발병하면 당분간은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바이러스가 어떤 유형인지 미국에서 순차적으로 분석을 해서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전파를 하게 되면 이런 유형의 바이러스다라는 것이 나와야 생산약품도 만들고 접종도…,
무학

문무학위원

그 전에는 대책이 없네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일반독감 백신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독감 백신 가지고 가능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현재로써는 특이하게 변형이 안 되면 하고 특이하게 변형이 되면 요즘은 우리나라 녹십자에서 자체개발 백신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빨리 생산하기 때문에 후진국처럼 대량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작년까지는 신종플루 예방주사를 맞은 분들에 한해 가지고는 나중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병하더라도 조금 면역력이 있을 것인데 그런 예방주사도 안 맞고 그냥 지나가면서 소멸되었다고 방심하고 있다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은 예방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일반적인 계절독감이라도 고위험군은 항상 위험합니다. 평소에 국민건강생활 수칙을 전파를 많이 해서 손을 자주 씻고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은 마스크를 쓰고 가을철 기온이 내려갈 때쯤 되면 다시 전파를 해가지고…,
무학

문무학위원

신종플루 예방주사를 접종한 분들이 처음에 우려를 했잖아요. 위험하다 안 하다 우려를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결과론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의 보건정책이 성공을 했었지요. 학교 단체접종을 조기에 실시하므로 해서 면역군을 형성하게 되어서 더 이상 전파 감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 접종을 못 했으면 엄청난 감염이 되어 가지고…,
무학

문무학위원

그것보다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사를 맞아 가지고 부작용이라든지 앞으로 소지가 없느냐…,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거의 100만 명당 1명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일반 모든 접종주사들은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특이한 체질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학

문무학위원

부작용이 일어나서 생명하고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생명을 잃은 경우도 이번에 있습니다만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생명을 잃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알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문무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제 제5대 의회 후반기 우리 위원회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간에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