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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승만 의원 발언

14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5

신승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배임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신승만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승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봉을 신승만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신승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민기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민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으로 결산심사를 통해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은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년도 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9,497억1,900만원으로 1조8,810억4,7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대비 161억9,3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863억1,200만원이 증가된 1조9,497억1,900만원이 편성되어 1조5,003억9,300만원이 지출되고 발생한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명시이월 973억7천만원, 사고이월 271억1,400만원, 계속비이월 1,695억3,200만원 등 총 2,940억1,6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45억2,900만원을 제외한 821억8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에서 5쪽까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1조7,899억3,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87.2%인 1조5,606억1,700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된 2,383억2,200만원 중 35억7,700만원이 결손처분 되고 2,347억4,500만원이 이월 결산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 되었으나 재정보전금과 보조금 등이 감소되어 총 344억7,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16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1조6,080억8,7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조2,712억2,3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2,518억2천만원, 불용액은 850억4,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5%로 전년대비 3%가 감소되었습니다. 주 불용 사유는 입찰차액,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 발생 등의 집행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중간부분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지급 등 총 7건에 30억9,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결산과 같이 예비비 계상 대상이 아닌 것을 지출한 사례는 없으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예측 가능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상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102건에 924억9,9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성복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33건에 253억1,8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수지구 문화복지 종합청사 신축 등 124건에 1,340억3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총 14개로 전년 대비 35억4,100만원이 증가된 552억9,700만원으로 주 증가 요인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출연금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말 현재 채권은 전년대비 37억8천만원이 감소한 64억5,700만원, 채무는 전년대비 467억2,800만원이 증가한 1,887억6,700만원으로 각각 결산되었으며, 이중 채무 증가 요인으로는 광교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보증채무 537억4,300만원이 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공유재산 결산은 2007년도말 현재액 4조2,329억7천만원보다 4,153억9,600만원이 증가한 현재액은 4조6,483억6,6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이중 일반재산 감소사유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잡종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유가증권이 행정공용재산으로 재분류되고 토지의 매각에 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중간부터 13쪽 물품과 금고의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부터 16쪽까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244억2,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99%인 1,231억6,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811억9,600만원이 지출되고 건설개량 이월금, 사고 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등 총 173억8,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손해배상금과, 신설 급수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 15억6,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부터 19쪽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181억8,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91%인 1,974억6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1,479억7,400만원이 지출되고 248억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난 전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 했는지, 위법지출이 있는지, 재무운영의 합당성이 있는지, 예산집행의 효율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산의 기본방향에서 본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미 수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미 수납액은 지난해보다 306억2,800만원이 감소한 2,569억2,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거소불명 41억400만원, 무재산 205억5,1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264억2,500만원, 기타 586억4,100만원이며 이 중 고질적 체납자는 1,472억100만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징수결정 후 미수납된 세원, 특히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편성방법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은 1,100억원, 결산 결과 3억여원이 발생하여 지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어려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순세계잉영금은 세출 예산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한 세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낭비를 줄이고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지출할 수 있고, 5년차 이상의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다시 그 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형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반 계속비사업 이월조서로 이월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의회 의결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2008년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 지침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교육경비 심의협의회를 통하여 신청사업의 적정성을 검토, 심의·의결 한 후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나, 일부 선정대상 사업이 취소 변경되는 과정에서 교육경비심의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향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절차 및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기로 하고 일부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교육경비심의협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1건 13억7,437만원에 대하여는 불승인하기로 한 결산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침이나, 법령에 위반한 부당한 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시정조치나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자의 책임을 확보하는 것이 결산의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의 특징상 결산은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통제적 수단이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소급해서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내린 적합한 판단이라 사료 되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부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미수납액 혹은 결손처분액이 있는데 미수납액 중에 무재산이라고 있어요.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혹은 징수가 안됐다고 하는데 무재산인 자의 세금체납을 보면 취득세 미납이 있어요. 꽤 있지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요. 취득을 했는데 어떻게 무재산이 되는가? 취득세가 체납이 됐는데 어떻게 무재산인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이것이 세법의 맹점이기도 하고 세무행정이 뒤따라가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자료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 세무행정을 대표하는 분께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됩니다.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에는 시효소멸과 무재산이 있습니다. 시효소멸은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 하는 것이고, 무재산은 시효소멸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체납처분 행사로서 현지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수색도 하고 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 체납처분을 하고 시효소멸까지 사후관리를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세는 무재산으로서 많지 않습니다. 취득세도 근저당 매각을 해서 무재산일 경우는 실익이 없거나,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여러 가지 징수를 못할 경우가 있고, 납세시기가 상이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세트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등록세는 본인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서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낸단 말이지요. 그런데 취득세는 안내도 되게 되어 있어요. 일정 시간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신고납부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김민기위원

즉, 어떤 얘기가 되냐면 얼른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내서 이것을 저당을 잡혀서 돈을 융통을 하고 혹은 이것을 팔고 그래놓고 나서 취득세만 남는 거예요. 취득세가 남으니 취득세는 미납이 되지요. 뭐로 미납이 되냐, 이미 재산은 없어졌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세정에서 이 시점조정 하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이 개인적인 거래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발업자, 큰 건설업체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분양이 안됐네, 돈이 없네, 없어졌네 하면서 결국은 취득세를 체납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정에서 특별하게...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취득세 일정 부분 세액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안 갚을 수도 있는 판단이 서면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세법에 한 조항이 있기는 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 보셔야 됩니다.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건설업체 경우는 결산이 끝나면 다음해 초에 세원발굴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일반 시민들이 봐도 취득세가 체납이 됐는데 재산이 없다. 이것은 말이 잘 안됩니다. 이런 것은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금액이 어떻든 간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세정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비록 부동산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산에도 있고, 상위법과도 관련이 되겠지만 맹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92쪽에 보시면 U-IT기반 원예용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지원 해서 민간자본이전 하셨는데 어디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여기는 지식경제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건데 경기도가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고양시, 화성시, 저희 시와 장기농가 2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민간자본보조면 지역에 해주신 거예요, 민간업체에 해주신 거예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경기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농가 2농가한테는 위임장을 받아서 그쪽에 청구나 영수 위임하는 것으로 서류를 받아서 실제는 업체한테...
재신

박재신위원

업체이름이 어디인지 아세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업체 이름이 포인트아이 주식회사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정산서류 받은 것 있으세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정산서류는 경기도에서 받게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서류를 챙길 수가 없나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계약서 작성할 때 입회 식으로 도장 찍고, 원삼과 백암에 한 농가씩인데 거기에 준공되고 나면 사실 확인만 해 주고 경기도 입회하에 확인해서 지금껏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경기도에서 책임 하에 자금 관리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용인시는 1억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주계약기관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산서류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경기도를 통해서 이 업체가 사업실적에 대한 정산서류를 챙겨서 저에게 줄 수 있으면 주세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몇 번 지적한 것인데 각과별로 전산개발비 해서 과별로 전산개발비 쓰는 것을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리 하라는 것을 주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지금 해외지사화사업이랄지, 인터넷 해외마케팅, 외국어 팜플렛 제작지원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해외지사화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우리 참가기업에 지사역할을 해서 상품홍보라든지, 또 참가기업의 상품이 얼마나 시장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바이어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해외마케팅사업은 인터넷의 무역전문사이트에 참가업체의 검색엔진을 설치해서 상품을 선전하고, 바이오 발굴하는 건데, 금년 1/4분기에 파악한 결과 9억5천만원의 계약실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어 팜플렛사업은 수출할 때 외국어로 된 카다록 제작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세 가지 다 민간이전 하셨는데, 어느 업체에 지원하신 건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참가업체들한테 지원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실질적으로 해외지사화는 코트라에 하셨다고 그랬고, 팜플렛은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신건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기업체에서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업체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참가업체 모집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외국어 팜플렛 제작지원인데,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내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저희가 해외팜플렛 제작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해서 영어로 할 건지, 중국어로 할 건지, 또 일본어로 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시장성이 있는 업체인지 분석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모집공고 하니까 몇 개 업체가 지원했습니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지난 해의 경우 11개 업체가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모집공고 하니까, 몇 개 업체가 지원했느냐고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11개 업체에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탈락시킨 업체는 없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얘기를 역으로 하면 여기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으니까 11개 업체만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지난 해 처음 해 봤는데, 금년에 분석을 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내년부터 안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169쪽에 보시면 명문자립형 사립고 유치로 작년에도 명시이월 하셨는데, 올해 업무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이 실제로 자립고등학교는 현 정부에서 지금 현재 6개교가 있는데,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추진을 못했고, 대신, 초·중·고등학교법시행령이 ‘08년 12월에 개정이 되었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이 금년도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자율형 고등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75쪽, 중간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도 작년에 명시이월 하셨는데, 이것도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공설운동장에 현재 게이트볼장을 4층으로 크게 확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1억9,500만원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170쪽 상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 당초에 계획대로 지출되지 않고 13억7,437만원이 집행된 결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당초에 9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3월달에 교육경비승인위원회로부터 승인을 87억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받았다가, 그 받은 중에 12억원에 대한 BTL신규사업자 및 이미 지정된 4개교, 5개교에 대한 부분이 도 교육청으로부터 부담을 할 수 없다. 30%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변경신청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 전결로 변경승인을 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교 이외에 그것을 13개교로 나누어서 추진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변경되었을 때는 추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네,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시간여유도 없었고, 또 받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장 전결로 승인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종재위원

아니, 받으라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식으로 이것이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네, 조례가 바로 제정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해서 변경승인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얘기인 즉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아무 잘못이 없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변경승인을 받았으면 더 좋은데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지만 안했어도 무방하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시간적으로 늦게 변경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를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교육경비 보조한 이 건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총액을 의결함이 있어서 각 학교별로 심의를 한거예요. 그런데 87억을 예산을 주니까 임의대로 교육청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쪼개서 사용한 겁니다. 그것까지 맞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BTL사업으로...

김민기위원

그것이 어떻게 어쩔 수 없습니까? 예산을 신청할 당시에 BTL사업이 안되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도 교육청으로부터...

김민기위원

자, 그러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지요. 용인시 교육경비지원지침. 용인시 것 아닙니까? 이 지침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얼버무리시고 그러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변경사항은 하라고 하는 지침이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일일이 ‘이렇게 잘못하지 마시라, 저렇게 잘못하지 마시라’가 아니고 이 지침에 위배되면 다시 심의하는 거지요. 다시 심의 안 한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면 좋고, 안 해도 무방하다’는 이런 예산행정이 어디 있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김민기위원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은 자의적 판단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해야지요. 돈을 받아가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초에 신청할 때는 나타나지 않던 각급 학교가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혹은 심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A학교 여기는 안 되고, B학교 여기는 시급성이 있어서 되고, 이런 식으로 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으로 들어가서 아까 표현 고스란히 빌리면 나눴다고 그랬어요. 13개 학교로 나눴다고 그랬는데 임의대로 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것이 의회의 의원님들의 뜻이에요. 그것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 지금 교육청 입장을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예요. 시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 간부가 나와서 답변하는 것과 똑 같지 않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교육청 두둔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은 9월달부터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이 의회에서 용인시민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 만큼 용인시민의 세금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거기를 왜 줬냐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어떠한 기준에 심의가 됐고 그 심의기준에 의해서 하고 심의기간에서 달라지면 다시 심의를 받고 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치라는 거였어요.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승인 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시면 안되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고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해서 변경도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규정이 없었다니요. 교육경비지원 지침이라는 것이 있고요. 심의회에 의결을 거친 것만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규정이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민기위원

말이 잘 안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왜 건별로 하겠습니다. A학교, B학교, C학교는 왜 봅니까? 올해는 총예산액 몇%를 한다. 예를 들어 112억을 한다. 250억을 한다. 이렇게만 의결해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심의회는 왜 열었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지난번과 다르게 앞으로는...

김민기위원

앞으로는 잘 될 것으로 여깁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미리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민기위원

교육경비지원조례가 되어 있고 앞으로는 잘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 결산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물어야 되겠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인거예요. 의원님들의 생각인거예요. 만장일치로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불승인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잘못이 없다. 지침이 없었다. 라고 하면 지금 교육청 해당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여러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천초 외 4개교 12억7,437만원 BTL사업으로 된 것은 지원할 수 없다. 해서 현암초 외 12개 교로 분산해서 지원했다는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4개교에 대한 자료와 현암초 외 12개교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다 주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리고 대응투자사업을 초·중등학교에 지원을 하면 올해 지원하면 내년에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도 다 가지고 오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명문자립형 사립고 이것이 명시이월 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방금 설명 드렸었는데 자립형 사립고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앙일간지에 공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그런 방침 때문에 못하고 이월을 시켜서 2008년도 12월에 법령이 개정돼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고 시행규칙이 ‘09년 3월달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공고를 해서 하겠다는 사업자가 나오면 추진을 할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의 의지가?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시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확실한 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유치를 하기 위한 자금이잖아요. 그러면 유치를 할 의사가 있으면 이 사업비를 사용할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시의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시에서 하반기에 모든 인센티브를 넣어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08년도에는 안 된다고 얘기를 들은 건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일단 삭감을 시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2008년 12월달에 법이 개정돼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이 돼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면 2008년 12월에 법안이 개정이 돼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8년 12월에 맞나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때는 시기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잠깐만요. 2008년 12월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으면 이 예산편성이 2007년도에 됐으면 그때는 안 된다고 됐는데 예산이 왜 편성이 된 겁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2008년 12월에 개정이 됐고...
웅철

강웅철위원

2008년도 12월에 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된 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자율형 학교가 그렇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자립형 고등학교와 자율형과 틀리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자립형사립고 예산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자립형은 안 되니까 다시 명시이월해서 자율형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립형 사립고가 법적으로 안 되는데 예산편성이 된 것을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전에는 됐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언제까지 됐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새정부 들어서고 나서 더 이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하지 않겠다는...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언제예요? 새정부가 언제 들어섰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신정부 들어서고 바로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신정부가 언제 들어섰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2008년 6월에 그런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셨어야지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2008년 2월 25일날 들어선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으면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셔야지.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이 안 되는데. 1년을 끌고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맞지 않습니까? 아닌 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12월에 다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면 2008년 2월 25일날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실제 지침은 6월달에 됐습니다. 신정부가...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6월 이후에 추경이 없었나요? 그러시면 삭감을 시키셨어야지. 법이 안 된다고 하는데 놔두시면 안 되지요. 삭감을 시켰다가 법이 부활하면 다시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끼고 돌아가면 안 되지요. 예산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자율형 학교라도...
웅철

강웅철위원

법이 안 된다면서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자율형이 된다고 12월에 됐으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자립형 사립고 유치하는 거였으면 그것을 없애야지요. 나중에 자립형 안 되고 자율형은 6개월 있다 됐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름 바꿔서 또 갑니까?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시키셨다 필요하면 잡으세요. 1년씩 아무 필요 없는 예산을 하고... 올해는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안 하고 있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하반기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정이지요. 171페이지 평생학습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센타는 시청 1층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가 왜 불용처리 되었거나 명시이월 되었지요? 사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이 평생학습사업비는 저희가 국비를 받았는데, 국비를 보통 9월달에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연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만 국비를 받아요? 다른 것은 안받습니까? 여기 국비가 얼마나 포함된 거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다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거 다 국비입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다른 데는 국비 안 받나요? 일반운영비 자체에서 국비가 어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9월달에 받아서 사용된 부분이 있고, 또 연계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 국비를 같은 9월에 받았으면 국비가 다 사용이 되던가, 다 말든가 그래야 되는데,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만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행사운영비는 금년도 1월달에 민간 산·학·군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무슨 사업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민간 산·학·군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군 동아리 지원사업도 있고, 또 평생학습 교구조사도 있고,
웅철

강웅철위원

행사운영비가 도대체 뭐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을 홍보하고 또 동아리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공공운영비는 뭡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사실....
웅철

강웅철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인터넷 비용으로 계상했었는데, 내부 통신망에 인터넷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잔액으로 반납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 60만원인가요. 얼마에요? 여기 국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어요? 다 시비이지요? 조금 전에 국비라고 하셨잖아요. (-평생교육담당 답변 난청-)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니까...
언제부터 내부통신망을 이용하게 되었습니까?
행사운영비는요?
국비 얼마 지원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어느 것은 똑같은 국비를 받았는데, 사용이 되고. 지금 행사운영비는 100%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9월달에 받았더라도... 그러면 다른 것도 집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편의대로 명시이월하고, 불용처리하고 그러시지 마세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편의대로 한거잖아요.
여기 국비가 여러 군데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행사보조비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 6월까지 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왜 다른 사업도 다 명시이월 시키시지.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다른 곳은 사용이 조금씩 되었잖아요. 그런데 행사운영비만 명시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일을 등한시 했거나, 왜 같은 6월 사업이라고 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실 거예요. 같은 1억을 줬으면 1억에서 비슷한 %로 올해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지. 어느 사업은 그 해 다 완료시켜 버리고, 어느 사업은 남기고...
그리고 불용액도 그렇고, 자립형 사립고 같은 예산도 예산이 필요 없으면 삭감하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시 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시잖아요. 그것 일률적으로 전부 다 10%다 삭감하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불용처리하면 안 됩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2008년도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지침, 우리 집행부에서 지침내용 중에 심의와 교부, 정산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심의, 신청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액을 심의 의결하여 본예산에 반영, 교부, 본예산 확정 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학교로부터 교부신청을 받아 사업적정성을 최종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는 사업완료 즉시 정산서와 지출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반납, 이것이 바로 2008년도 용인시교육경비 지원지침입니다. 이 지침을 다 위반한건데, “뭐 특별하게 위반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좀 답변하기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다음에는 철저한 준비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84쪽 보시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그 잔액은 집행잔액인가요, 아니면 시설은 다 끝났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시설은 끝나고 집행잔액입니다. 입찰 차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다음 쪽을 보시면, 185쪽 FTA 대응이라고 해서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98만원 세워놨는데, 전액 남았네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FTA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 위원들 수당 드리는 건데, 개최를 안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왜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당초에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중앙정부와 FTA가 원활히 체결되고 그래서 아마 개최할 여건이 안 되었었나 봅니다.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되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수당인데, 그냥 개최를 안 해서...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회의를 하셔야 드리는 거니까요.
원동

박원동위원

네, 그 밑에 보시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첨단지식산업 육성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각종 사업이 다지요. 저희가 대학하고 연계해서 각종 신기술이나 새로운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또 각종 기업체에다 시설투자를 해 준다든지, 복합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미는 지금 대학과 연계해서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몇 개 대학과 신기술 개발하고 계세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관내에 있는 대학이니까 딱 몇 개 대학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관내 대학은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까지 효과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효과는 각종 산업패밀리나 클러스터나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각 대학과 기업체, 중소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서 좋은 결실을 얻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혹시 이거 자료 있으면 주시겠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87쪽 밑에 보시면 에너지 및 자원개발이 있는데, 에너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석유, 액화가스, 도시가스 등 총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개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에너지 개발 및 수급개선, 수급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예산과목을 선정할 때 한 거지, 저희가 에너지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원동

박원동위원

못하시지요. 그런데 도시가스의 경우, 지난 번에 민원사항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요. 그러면 20년, 30년 산 가구는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고, 큰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사 온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시민이 “세금은 우리가 더 많이 내고 했는데 누가 낸 세금 가지고 누가 혜택을 받느냐?” 이런 말 나올 수 있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불과 2, 300미터 떨어진 가구가 2, 30년 산 가구는 혜택을 못 받고, 도로와 인접해 있는 가구는 혜택을 받고.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종합적인 것은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검토는 매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2, 30년씩 산 지역주민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거리나 종합적인 여건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좌우간 저희가 주민 한분 한분이 모든 이 시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 어떤 부락에서 도시가스를 보급하기로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에너지 값을 절약할 수 있고, 편의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사전조사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라고 업체에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최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원동

박원동위원

항상 그 동네는 그대로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더 커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앞을 보고 그것을 확보해 놓으셔야지. 그것을 나중에 연결시키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FTA 예산 98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위원회가 안 열려서 남았다는 거지요. 우리 용인시의 FTA대책은 기업지원과에서 주로 하십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EU FTA가 합의가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김민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혹시 파급효과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긴급회의나 이런 것 한 적 있습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전혀 없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지금 한-EU FTA가 저도 언론상 대통령 각하가 가셔서 EU와 기본적인 FTA 타결이 된 것으로 들었는데, 실무적인 협의는 계속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나 도 단위에서 지시가 있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김민기위원

아직 지시받은 것이 전혀 없다?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김민기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한-미 FTA에서는 축산에서는 소, 쌀, 뭐 이런 거겠지요. 그 다음에 한-EU는 돼지입니다. 양돈농가는 거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요. 한-칠레 FTA는 농산물 과일, 포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도농복합도시로서 이것이 우리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부천이나 안양, 성남 같은 경우에는 FTA와는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은 두드러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만은 아주 치명적인, 안성이나 용인, 이런 곳은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의 지침을 기다린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차례, 두 차례 정도는 FTA관련 대책회의 비슷한 것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박원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입니다. 도시가스 관련, 거리가 멀어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도시가스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삼천리도시가스와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거 곤란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분배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주로 중산층이 살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서민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단지는 실익이 없다 해서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것을 단순한 개개인의 여건에 의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가고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분배의 문제에 들어갑니다. 서민들은 겨울을 나는데, 한 3백만원어치의 기름값이 들어가요. 그런데 중산층은 오히려 6, 70만원어치 가스 값이 들어갑니다. 이거 허리가 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회복지문제는 대충 수면 위에 떠올라 있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분배차원에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이것을 기업지원과와 사회복지 계통의 연결된 정책을 하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숙한 거리문제, 공사하기 편하고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의 문제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민들이 겨울을 월동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로 잡아주는 노력을 우리 시 행정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연구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업지원과에서도 %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네요.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의 경우에도 금년에 90%이상 불용이 되면, 씰링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다음연도에는 예산을 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예산을 덜 세우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이종재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그만 하세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이것을 눈 여겨 봐서 아주 좋은 답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왜냐하면 1천만원 세워서, 980만원까지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이종재위원

개인 돈이라면 요즘 대출이자도 비싸고 그런데,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부 다 그래요?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9쪽에 보시면, 농촌생활환경사업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있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주로 하시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농촌생활환경사업은 작년의 경우에 모현면과 이동면에 2개 마을에 한 사업입니다. 모현면 갈담리에는 마을안길 확장과 소공원 조성한 사항이고, 이동면 묘봉리의 경우에는 마을안길 포장과 산책로, 정자, 구거정비공사 하고 나머지 입찰차액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마을안길 조성하는 것이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사업이에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 농촌생활 하는데 어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마을환경 정비 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사업인줄 알았는데, 그냥 도로사업이에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쉽게 생각해서 마을을 새로 가꾸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를 포장한다던지, 정자를 설치한다던지, 산책로를 설치한다던지,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이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 두 면은 다 완공을 하신 거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208쪽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6천만원 돈을 반환하셨는데 반환하신 이유는 뭐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업무연찬이 미흡해서 된 사항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국비나 도비는 반납이 되는데 균특비입니다. 균특비는 법상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국비로 착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균특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못한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착각을 해서 예산 변경을 못 하신 거라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사전에 제대로 하셔야지 우리가 볼 때는 국·도비를 활용을 못하고 반환했나 생각이 들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있어서 예산을 반납하다 보니까 균특비는 반납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잘못 판단해서 예산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실수하신 거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농축산과 202페이지 종돈갱신사업, 203페이지 어린돼지 인큐베이터지원사업 잘 됐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

김민기위원

축산농가 종돈농가에서 좋아 하십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종돈사업 같은 경우에 성산한방포크에 납품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운영하는 AI인공수정센터가 있는데 외국에서 종돈을 수입 해다 종자를 추출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이 종돈농가의 소득기여를 한다고 보는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김민기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EU FTA 체결이 기정 사실화 되어 있고, 기본협약은 체결이 됐습니다. 가장 직격탄이 돼지와 와인인데 우리는 와인산업과는 무관하고요. 바로 돼지입니다. 지금 600그램에 국산이 1만2천원 선에서 되고 있고요. FTA로 인해서 프랑스 산이 들어오면 5천원에서 6천원 사이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하게 종돈농가는 망하게 됐어요. 지금 인큐베이터 사업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직격탄을 우리 축돈농가가 맞을 것에 대비해서 축산을 담당하시는 주무 과장으로서 언뜻 생각나는 대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인큐베이터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김민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EU전에 EU전이 5주 정도 되는데 그 전에 돼지를 인큐베이터 안에 길러서 폐사율을 줄이는 거지요 종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육질이 좋은 우수한 종자를 수입 해다 종자를 공급하면 육질이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FTA에 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김민기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에 축산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아무리 국익에 한-EU FTA가 도움이 된다고 누군가가 주장을 하지만 축산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야 되거든요. 용인시의 축돈을 하는 농민들은 “이거 큰일 났구나”하는 인식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당연히 가져야지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 양돈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성산한방포크인데 여기에는 다른 시에서 하는 브랜드와 틀린 것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아무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용인시의 축돈농가가 피해를 보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피해를 최소화 하고 그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특별하게 지금부터 신경 쓰셔야 되요. 조금 있으면 늦습니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5쪽 중간에 산불방지대책 나와 있지요. 산불방지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주로 하시는 일?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산불예방을 위해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주요 등산로나 입산자가 많은 산에 입산자들에게 산불 조심하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발생했을 때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헬기를 임차해서 상시 대기를 시키고요. 건조한 농도에 따라서 직원들 근무 숫자를 확보해서 초동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개 구 별로 차등지원을 하시나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처인구 쪽이 산지지역이 많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예. 산불방지예방이나 진화, 진화대원들 급식비는 구청 자체에서 필요한 예산만큼 구청별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저희는 헬기임차료나 각종 홍보비, 기기구입을 저희가 사서 필요한 만큼 배분하고 있고요. 구청별로는 차등이 당연히 있지요. 구청별로 별도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산불감시요원이 있잖아요. 각 구청별로 몇 명씩 있어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자체 채용을 하고 자체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황은 보고를 받지만 그 인원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청에서 아시고 계셔야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산불감시원들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신경 많이 쓰고, 많이 돌아다녀야 될 3, 4, 5월까지 더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이 감축된다.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차등지원을 하느냐고 여쭈어봤잖아요. 그것은 산지지역이 많은 쪽은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하면서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차등지원을 하느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구별로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청에서도 아셔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잖아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묘지 등 묘지확장으로 인해서 산림파괴가 심하고 사거용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얼마 전 강원도에서는 불법묘지로 인해서 산림피해가 이슈화된 것이 있는데 용인시는 적발된 것이 있거나 복지위생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불법산지는 묘지뿐만 아니라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 인허가가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현장을 출장 다니면서 발각된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법처리도 하고 원상회복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활동은 불법훼손을 일부러 출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것은 없고요. 항상 현장 출장 다니면서 발각이 됐을 때 마다 조치를 하고, 개발행위 허가 부서나 건축허가 부서에서도 현장 확인하다 그 인근에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각 과별로 협조해서 통보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의지는 좋습니다만 실제로 본위원도 확인한 것이 두 군데 되고요.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주민들도 있고 그런데 용인시에는 안 들어왔을까요? 그러면 환경단체나 일반 감시요원을 강화해서 산불뿐만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부서별 사업예산 불용액 내역에 보면 자원관리과도 불용액이 많네요. 특히 자원관리과 농촌폐비닐수거 장려지원금이 당초 253만8천원이 계상됐는데 지출은 16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비닐이 길에 널려 떨어져 있는 것도 많고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특히 비닐하우스 촌에 가면 많아요. 253만원 장려금을 세워 놓고 16만원밖에 지출이 안됐다는 것은...
태용

이태용자원관리과장

일단 지출이 안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금 잘못됐는데요. 농촌폐비닐수거가 농축산과에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별도로 잡혀 있어서 도비로...

이종재위원

변명은 하지 마시고.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냉철히 판단해서 계상이 됐을 것 아니에요. 지금 와서 보면 농축산과도 있고, 여기에서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했으면 지출을 해서 지역이 청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무슨 큰 특권을 가졌다고 불용액이 100%, 70% 되는 것은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혼 좀 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원동

박원동위원

224쪽 하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이 사고이월 되었거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사고이월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하면서 추진이 되었는데, 기본계획은 끝났고, 관리계획이 올해 끝나면서 7월말에 고시되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고이월까지 왔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09년 7월말에 끝나는 거라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었던 거네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25쪽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거기 1억 세웠다가 그대로 불용되었네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은 새주소 정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도와 책자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국·도비도 안 내려왔고,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행안부에서 정비를 하라고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지침이 안 내려왔고, 그 다음에 도로망에 대한 정비도 덜 끝나서, 이것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일단 죽이고 나서 내년이라도 필요할 때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사업은 계속...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데, 예측을 했으면 안 세우는데, 예측이 안 되는... 하라고 해놓고, 바로 준다고 해 놓고 안 내려왔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올 6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끝나고, 그 후속으로 써야 되는 건데, 올해 정비가 끝나면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실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1쪽, 지역 및 도시, 시민만족 건축문화 구현, 고객만족 건축행정추진 예산이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이 거의 16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이것은 광고물 사업 중에 신갈오거리 간판정비사업인데, 그것이 2008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 8월까지 예정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되었지 않았나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현재 공정 진행상태는 55%정도 집행되어 있고, 신갈오거리 주변의 일정거리 구간을 점포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까지 다 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간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그럼요. 거기는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 용인시 입구니까 그 상업지역 일대를 시범가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한 구역으로 설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사업이 그 사업인데,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명시이월된 거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245쪽 오지도서 공영버스구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똑 떨어지게 1,800만원이 다 지출됐어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당초에는 50대 50으로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 값이 4,2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1,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업체에서 2,400만원을 부담해서 총 4,200만원으로 대당 구입을 했습니다. 1,800만원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에서는 1,800만원 전액 다 지원한 거다.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260쪽 시도5호선 교통개선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설계비 이것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그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260쪽 시도5호선 교통개선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사고이월 됐는데 사고이월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윤선도로과장

설계용역비가 사고이월 됐는데요. 설계용역기간이 금년 9월까지였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역기간이 올 9월까지? 2008년도 것인데 용역기간이 올 9월까지면 용역기간이 몇 개월이었어요?

김윤선도로과장

용역을 처음에는 타당성용역을 했었고요. 타당성 용역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제 용역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비인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09년도 현재는?

김윤선도로과장

지금은 용역이 거의 완료돼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진행사업이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마찬가지로 261쪽과 265쪽 거기도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 있거든요. 261쪽 도로환경개선사업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윤선도로과장

중1-102호는 설계비를 작년에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 마무리가 됐고요. 그 밑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김윤선도로과장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13억7천만원정도 되고요. 7,200만원이 불용됐는데 원인행위된 것까지는 이월시키고 잔액은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원인행위... 뭐라고 그러셨어요?

김윤선도로과장

계약이 된 것까지는 이월을 시킨 거고요. 집행 잔액은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65쪽 역시 명시이월이 있거든요. 2억9,200만원이.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대중교통 개선해서?

김윤선도로과장

명시이월은 사고이월과 다른 것이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그해연도에 지출이 어려운 것, 사업기간이 다음해까지 넘어가는 것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이월된 거고요. 계속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한 거고요. 이것도 사업기간이 금년도까지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집행 잔액이 1억3,500만원씩 남아 있는데...

김윤선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차선도색까지 하면서 집행 잔액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집행을 못하신 것이 아니고 집행 잔액이라고요?

김윤선도로과장

공사가 다 마무리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예산을 과도하게 세우신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한 가지 더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가 공사를 하면 가로등까지 다 겸비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김윤선도로과장

가로등까지 다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가로등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윤선도로과장

가로등으로 별도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도로공사 하면 공사 시설비에 다 포함돼서 가로등이 필요한 곳은 함께 발주를 하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도시계획도로인데 가로등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따로 가로등 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예산을 세우는 경우는 없고, 혹시 있다면 기존 도로에 가로등이 없을 경우에는 항목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셔야 되요. 도시계획도로 예산 안에는 반드시 가로등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예. 경우에 따라서 도로 폭이 12미터라든지 작은 경우에는 가로등을 안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 시설비에서 필요하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고 지역에 따라서 가로등이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필요한데...

김윤선도로과장

필요하면 해야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김윤선도로과장

가로등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에서 가로등을 해야 된다고 하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공사비 자체 내에 가로등 설치하는 비용이 안 들어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설계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예.

김윤선도로과장

없는 경우도 작은 도로는 있어요. 특히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는 도로 폭이 12미터 이하만 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끝난 다음에 과장님과 잠깐...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예산이 우리 예산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도로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

편중되지 않고 굳이 필요 없는 것은 걸러서 도로계획과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공사업자들이 공기를 못 마쳐서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몇 달 안에 끝날 수 있는 것도 몇 개월 끄는 것도 있고, 몇 대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한대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포괄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서와 관련이 없는데 자전거도로도 용인에 추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백에서 시청을 오려고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지정학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20미터 이상의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도로공사하면서 인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데 이용이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년 계획인데 2018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는 기존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중요한 관공서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수지지역에 일부 미흡한 곳에 신축하고 그렇게 3년 동안 하고요. 3년은 지역 내 보조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3차 년도에 가서는 시군간의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도록 10년 동안 470억 정도 소요될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사업변경 한 것이 환경과에서 좀 있습니다. 특히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능원3리 농산물 보관창고 및 체험학습장 부지매입, 맞지요? 이거 사업변경 하셨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김민기위원

삼계리 습지공원 조성공사도 사업변경 하셨고요. 사업변경이 물론 환경과에서는 부득이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마을회관 건립부터 농기계 구입, 아니면 회관 내에 운동기구, 하여튼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토지매입에 관해서 협의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회의 본예산에서 승인 받았던 내용이 사업을 전면 변경해서 별도의 사업을 해당 과에서 만든 것 아니겠어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김민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자주 나타나면 안 되지요. 즉 뭐냐 하면 삼계리 습지공원 조성공사와 농산물 보관창고 및 체험학습장 부지매입 금액을 고스란히 합치면 15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고림동 테마가 있는 생태습지 조성공사로 돌린 거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1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사업변경을 하면서 1차 ‘08년도에 15억을 투입시키면 이것이 적정한지, 합리적인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김민기위원

그렇게 되면 편성권이야 집행부가 갖고 있다고 하지만,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데, 승인에 대한 귀속력이 발생하잖아요. 이미 15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아주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 안 해 줄 수는 없어요. 이미 반 이상이 이미 투입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사업변경에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번 작년 결산 때는 금어천 비오톱공사에 불법전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업변경을... 이런 것은 불법이 아니겠지만,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추경이라도 정식으로 반납한 다음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절차를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까지는 사용잔액을 이미 배정받은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금액을 수질개선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유역청에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돈을 받아놓고 그것을 반납하는 것보다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면 우리 시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지난 번에 계속비사업 승인도 받아서...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작년 2008년도 얘기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이것이 당초에 있던 것을 변경하기 전에 여러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그렇게 바뀐 거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을 반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경편성이라든지, 쨉싸게 하는 행정행위가 있어요. 이것을 임의대로 의회의 의도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으라는 이유는 바로 의회의 의도를 묻는 겁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을 뿐이지, 어떤 뭐, 절차를 무시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민기위원

일단 열정은 인정한다니까요. 열정은 인정하는데, 환경과에서 작년에도 불법전용 했지 않았습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작년도에 불법전용 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민기위원

비오톱사업이요. 그것 작년에 인정하신 거예요. 지금 환경과에서는 이렇게 아깝다, 덜 아깝다, 그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절차 완전히 지켜주세요. 작년에도 나타나고 올해도 또 나타난 겁니다. 예산 사업변경 한 것이 환경과가 자주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는 건데,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저녹스버너사업 있지요? 이것이 다 국비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 용인시에 16대가 내시되어서 6대 지원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남은 거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과장님으로서 이것이 일종의 대기환경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용인시에 16대가 저녹스버너 장치를 한다고 대기환경이 개선됩니까? 잘 안되지요?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국가정책 아니겠어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것은...

김민기위원

아니, 16대인데.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녹스라고 하는 것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본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기질 개선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국비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원금이 3,2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나 회사에서 16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반기에 1,600만원으로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려고 하던 분들이 자부담이 많아지니까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16대 중에 6대 밖에 설치를 못한, 저희로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늘릴 필요가 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은 경제불황이다, 혹은 지원액이 감소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해도 되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280페이지 대기오염관리 예산이 있는데, 대기오염이 자동차에 의한 오염이 있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일반 공장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기업체에서요?
승만

신승만위원장

그렇지요. 일반가정집과 일반식당도 마찬가지로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곡리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플라스틱을 태우는지 해서 제가 모처럼 밥 먹으러 갔다가 아주 불쾌한 적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남동을 갔었습니다. 공원도 있길래 잠깐 들렀더니, 연기가 나서 그냥 왔습니다. 바람이 안 불면 연기가 골짜기에 꽉 차버립니다. 제가 며칠 있다가 거기를 또 갔습니다. 또 태웠습니다.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불법소각통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기가스가 경유자동차 뭐 여러 가지, 지금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예산이 있잖아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장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용인시에 매연이 아주 심한 자동차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신고나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아주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생활 속에서 나오는 소각에 의한 문제, 이것은 주민생활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의식도 많이 전환되어야 되고, 관계공무원들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문제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얘기하신 운행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발생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고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시비를 세워서 지난 해 한해만 해도 약 4천대 정도의 저감장치를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용인시에서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 용인시만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루 42번 국도를 5만대씩 이용하는 것만도 그런데, 용인시만해서 개선될 것은 아니지만, 신고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아예 배출가스가 높으면 자동으로 찍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규제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시책을 펴달라는 얘기이고. 하나만 더 여쭈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이 281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승만

신승만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것은 자동차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약 1,8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유치원...
승만

신승만위원장

몇 대정도 지원됩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현재까지 33대 지원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많이 확대해 주세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5개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