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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7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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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인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의료법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법조항의 변경과 위임사무의 추가 또는 폐지사유가 발생하고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개념 재정립으로 사무위임조례와 사무위임규칙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치사무로 규정하여 사무위임규칙에서 이동하여 추가된 사무에 소독업 신고에 관한 사무, 제1군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예방접종약 등의 농도변경에 대한 사무,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의료기관 세탁물에 관한 사무 등이 있으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수입증지판매에 대한 사무는 업무여건변화로 삭제하였고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에 대한 차고지 설치사무는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의무변경에 관한 사무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사용과 한글 띄어쓰기 등을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추가 및 폐지사유를 반영하고 인용법령 법조문의 오류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단체사무에 대한 개념재정립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을 반영하는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채동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사업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는 현재 병가 및 공가, 특별휴가를 사업소장이 확인만 하면 병가를 낼 수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병가를 낼 때는 진단서가 필요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1주일 이상인 경우 진단서를 요구하고 그 미만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몸살정도로 길면 2~3일 이내입니다.

김창순위원

마음을 나쁘게 먹고 공무원들이 만약에 전국적으로 볼 때 부부동반이나 놀러갈 때라든지 4~5일 병가내도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 연가를 사용하는데 소양이 나쁜 사람은 간혹 그렇게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복무규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김창순위원

13쪽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의해서 통·반을 동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장이 건의해서 구청조례를 변경해야 합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동장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아파트가 들어서서 통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면 그 안을 제시하고 구청 총무과에서 받은 후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고 통장 위·해촉은 동장이 할 수 있습니다. 통·반 설치는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김창순위원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와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임하는 부서와 위임받는 부서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사무위임에 따른 직원변동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업무는 청장이 권한을 행사해야 하나 보건소장이나 사업소장은 별도의 업무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권한상 구청장까지 올라갈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정부나 광역시의 요구에 의해서 업무가 팽창하거나 폭주할 경우에는 기능조정이 필요한데 기능조정을 할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의회심의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임시적으로 파견명령이나 근무명령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은 해당부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나 장기간 그렇게 되면 전체 다 구청 사무이기 때문에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만 몇 세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만60세입니다.

채동수위원장

지금 다른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67~68세 되시는 분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할 사람이 없어서 한다는데 확인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지난번에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싶은데 예방접종이 몇 가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임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난 사람을 본적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든지 무엇을 만들어서 가구별로 부작용이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부작용은 질병관리본부에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시청 조사관하고 저희하고 방문을 해서 인과관계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인지 지병인지 조사를 합니다. 일반 행정요원들은 알 수가 없고 예방조사관이 전문의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온 사무이고 부작용이 있으면 보상을 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일반인들이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잘 모릅니다. 북구청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부작용을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결핵예방접종을 했는데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서 멍울이 생겨서 흉터가 아직까지 있는데 그런 것도 북구청에서 담당자들이 보고체계라든지 소식지라든지 부작용이 있으면 신고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보건소만 알고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작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필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고 구 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세무2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시·군·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체결에 따른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촉탁업무를 2009년11월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징수촉탁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의 활성화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급대상은 지방세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을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 지급대상이 될 경우에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100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된 지급기준으로 인하여 안 제4조의 지급한도를 징수촉탁교부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미수금징수 건당 30만원, 개인별·부서별 월지급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지급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쉽게 말하면 이 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행안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김창순위원

상위법에 의거해서 쉽게 말하면 타 시·군·구에서 기초의회 자치단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동차세가 많이 밀렸다 그러면 북구 세무과에서 그것을 적발해서 징수하면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예, 타 시·군·구 체납세가 많은 자동차가 운행 중에 북구에 와서 저희들이 그 차를 압류해서 공매를 해서 세금을 징수해줬을 경우에 그 징수금액의 30%를 받습니다.

김창순위원

찾아낸 공무원은 10% 받는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30% 중에 10%입니다.

김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할 때 11월부터 했다고 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예, 11월2일부터 했습니다.

김창순위원

현재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저희들이 촉탁 받아서 한 것이 약1,800만원정도입니다.

김창순위원

왜 이제 조례안을 개정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시행하다 보니까 징수촉탁금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몇 건을 징수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137건에 1,800만원 징수했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예산서 보기 전에 저소득관련 예산은 왜 안올렸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금액이 부담이 돼서 못한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자체가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는 것인데 추경을 안 하면 지역상생기금을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의원발의 한 것이 입법예고 되어서 본회의를 통과했죠? 작년10월에 했는데 기한은 없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한 기한은 없습니다. 올해는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이번에 6대 의원 들어오면 첫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입법예고도 한 것을 이때까지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꼭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75쪽에 칠곡 경북대학병원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금액이 많은데 설명해 보십시오. 12억원이 구비 아니죠?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칠곡 학정동에 경북대학병원 칠곡분원을 짓고 있는데 진입도로를 병원에서는 기술력이 없어서 북구에 수탁요구를 했습니다. 비용은 경북대학교에서 부담하고 도로관리를 저희가 하니까 건설과에서 저희 도로망에 연계해서 기술력을 들여서 개발한 것입니다. 12억원은 경북대학교병원 돈입니다. 12억원을 받고 그만큼 공사해주고 남으면 반납합니다.

김창순위원

83쪽에 현재 예비비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예산액의 총비율로 해서 남겨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본래 규정상 일반회계예산에서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기준입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 여름철 수해복구비를 놔두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조정해서 씁니다. 1%는 당초예산기준입니다.

김창순위원

문화공보실장님, 87쪽에 다목적스포츠센터 부지매입비 17억원은 뭡니까? 특별교부금은 국회에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시비입니다.

김창순위원

결국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명규 의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김창순위원

17억원 몽땅 가지고 왔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스포츠센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총24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7억원이 이월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구비가 10억원 들어와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면 우리 구비를 교환할 예정이고 이번에 7억원이 들어와서 17억원이고 이월된 것까지 하면 24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위치가 산격2동 유통단지인데 북구의 중심지도 아니고, 강북 운암지공원도 아니고 거기에 지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강북지역에도 운암지구 내에 체육관이 택지개발 할 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남 쪽에는 지금 없으니까 강남 쪽에 설치를 합니다. 침산동은 땅이 없습니다.

김창순위원

북구에 지으려면 갑 쪽에 중심지에 하거나 아니면 강북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왜 체육관이 없습니까? 시민운동장도 있고 대구체육관도 있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곳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그럼 이것은 완전히 구에서 운영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이 대구체육관을 빌리려면 굉장히 힘이 들고 행사를 못합니다.

김창순위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사는 나라가 되어서 체육관 신설하지, 이것은 내가 볼 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원동, 침산1동에 하면 좋은데 부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채동수위원장

기획실장님,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천만원 들여서 쉼터를 조성했는데 다해놓은 것 같은데 아십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제가 공사 진척 내용은 모르는데 원래 구비로 해달라고 작년부터 요구가 있다가 여력이 없어서 교부금을 시에서 받아서 하는데 진척상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6천만원 들여서 지은 것 치고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는데 제가 따로 도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1쪽 ‘교’는 뭡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교부금입니다.

김창순위원

이것을 총무국장도 모르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 수리는 다 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한 가지는 설계완료 되었고 음향부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세’, ‘기’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잘 모르던데 알아보도록 해 주십시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현행 프로그램상 재원을 표시할 때 이렇게 하는데 건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틀린데 6대 초선의원들 오면 잘 모릅니다. ‘광’은 뭡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광역특별회계입니다. 국비의 하나인데 분류를 하다 보니까 예산업무를 다루는 사람들 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자를 더 넣을 수 있는 방안을 향후에 건의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의 예비심사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세무1과장, 93쪽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추경성립전) 이것은 뭡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2011년부터 지방세가 전면 개정이 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례법 이렇게 3가지로 하기 때문에 법 전체가 새로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시스템정비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 교부세 730만원 받았고, 구비 730만원입니다.

김창순위원

세무2과장,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추경성립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50% 특별교부세를 내려줘서 구비 50% 부담해서 지방재정관련 유관시스템과의 기술 환경이나 여건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통합운영과 표준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세외수입의 자동화징수, 인터넷납부서비스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작업입니다.

김창순위원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에 구비가 교부세하고 있는데,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이고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100% 예산지원을 못하니까 50% 교부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개발해서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하여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김선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간사 김선희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김선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선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2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5대 행정자치위원회의 회의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