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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17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6-17

김해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셔서 오늘 하루 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모두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을 일괄하여 심사한 후 국·소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김해식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김해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김해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해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해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식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식위원장

본 위원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문무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

노상권 위원으로부터 문무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무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에 대하여 문무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문무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저도 위원장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장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무학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많이 부족한 저를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의결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는 오늘 마지막 회의지만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님들께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문무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추경예산안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데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을 일괄 심사하고 국·소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 입니다. 지난 6월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6일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페이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몇 가지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오늘 같은 추경예산 총괄표를 미리 배부하셨으면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나 본 위원들이 쉽게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안설명 할 때 보면 4년간 제가 느낀 것인데 항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그냥 “의원님” 입니다. 의장님이 일을 다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 하나하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서 7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0억원으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안에는 표기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구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에는 언급이 왜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예산 총괄표에는 예산전체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는 차원인데 당초예산에는 표기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지방채발행이 없기 때문에 안했는데 다음부터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언론에서는 북구에서만 일자리창출사업 때문에 예산이 과다 책정돼서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하던데요?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언론보도는 연도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전년도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정부자금인 공공자금 13억원을 일자리창출부족분에 대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이고 금년도에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지방채발행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세출에 있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이라는 행정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세출예산규모는 각각 얼마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사업하고 용어를 경우에 따라 혼용해서 쓰는데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이번 추경에 전체 총 금액은 66억6,700만원인데 추경에는 3억8,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정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66억원이고 증액이 12억8,800만원이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6억4,800만원입니다. 예산서는 104쪽과 105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괄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이해 못하면 저희는 더 모르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8쪽을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18억400만원 세입으로 계상하셨습니다. 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의 정의는 당초예산대비 세입이 증가된 부분하고 당초의 예산에 세출액 중에서 집행잔액 부분이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세계잉여금으로 표기해서 전부 이월이 되는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제외하고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이동수위원

우리가 결국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행정운영상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업무라든지 사업을 이어간다, 오래 끈다, 그런 뉘앙스도 풍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월예산이 발생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시행부서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지역여건이라든지 대개가 토지보상이라든가 보상이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잉여금 발생은 지적하신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세입을 판단했지만 하는 과정에서 경기나 세입증가액에 따라서 세입부분에 초과징수가 나올 수 있고 세출부분에서는 저희가 편성해도 최대한 아껴 쓰기 위해서 절감운영을 하는 부분과 사업예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지만 입찰이나 계약과정에서 어차피 예산대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88%정도로 계약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이 합쳐져서 잉여금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계정과 사고이월계정이 누적되어 익년도에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23쪽을 봐 주십시오. 101-04, 20억원 넘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잡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증액된 주된 이유는 희망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중에서 국비예산이 포함된 것하고 한시적 인건비 예산 등으로 그런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이 국비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국·시비, 구비 섞여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구비도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희망근로는 전액 국·시비이고, 지역공동체지원사업은 3억8,900만원 구비입니다.

이동수위원

어쩔 수 없는 예산편성이고 구비도 편성되었다는 것이죠?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25쪽을 봐 주십시오. 자본지출 400에 약83억원인데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83억원이 자본지출은 대부분 시설비입니다마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구비하고 특별교부세사업하고 특별교부금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분류합니다. 자체사업에는 다목적스포츠센터 교부금 7억원, 신 구암 노인쉼터 특별교부금 2억2,500만원, 칠곡에덴아파트 앞 휴게쉼터조성 6천만원, 경북대병원 칠곡분원 진입도로 이것은 경북대병원 예산입니다. 12억원입니다. 침산복개구조물보수 특별교부세 9억원, 순수 국·시비사업으로는 전체가 51억원입니다마는 드림스타트센터 2천만원, 개발제한구역 8억4,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사업 7억원, 교통개선사업 29억6천만원, 문예회관 리모델링 시비 3억원 등의 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과가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데 자본지출 항에 83억원 잡혀있으니까 해당 실·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총괄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총괄표를 반드시 작성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작성하는 것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과의 공무원도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실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구성비를 보면 너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96%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동수 위원님 말씀이 통상적으로 구성비를 초과했다는 말씀인데 건전한 재정운용이 아니라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고,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는 당초예산을 방대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내용이 부실해졌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문제를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구 예산편성자체가 사업내용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문화예술회관장, 141쪽 봐 주십시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10억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3억원만 배정을 받으셨는데 기 7억원을 받았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때 제가 관장한테 받은 자료가 객석의자 및 벽면정비, 좌석, 음향시설 및 영상장비교체에 5억5천만원 해서 약10억원입니다. 건설과나 건축주택과에서 감리를 하고 시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북구청 자체감리로서 정확하고 효율성 있고 완벽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신데 염려하는 부분은 이해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자하고 벽면하고 바닥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구청 건설과에서 일상감사를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향공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계직도 있고 제가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10억원 예산운용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가능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체크를 합니다. 일단 설계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는 일상감사를 사업발주 전에 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감사에 대해서 저희만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시에 규모가 큰 경우에는 행안부나 감사원에서도 체크를 하는데 염려하시는 것은 규모가 크니까 일개 사업소에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감시, 감독기준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후추진계획에 조명관련해서 5억원이 있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전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일종의 국비이긴 하지만 광역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2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광역특별회계에서는 총괄총액은 정부에서 일괄 지원받아서 사업별로 배분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일괄로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라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10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신청을 해서 시에는 심사가 끝났고 기획재정부에 내일 시에서 승인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이동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청소년회관에도 매년 적자이고, 5억원이상 또는 시설 개·보수로 2003년도만 해도 2억5천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발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문화공보실장, 87쪽을 봐 주십시오. 세간에 다목적스포츠센터 부지매입 건이 계약취소 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55억원에 부지매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하고 24억원을 지난 6월6일자로 집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31억원 부지매입비를 더 들여야 하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상대 쪽에서도 그런 회신은 없었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55억원 예산내용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광역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부지확보 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작년 연말에 정치적으로 시에서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회 예결위원회를 찾아다녀서 합의를 하다보니까 구비가 마련되지 않은데도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야 하나 지금까지는 구비가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24억원은 구비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을 얻어서 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국비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보통 교부금 96%, 특별교부금 4%로 하는데 총괄적으로 관리는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특별교부금은 취·등록세의 56%를 재원으로 해서 그 중에서 90%는 보통교부금으로 운영을 하고 10%는 특별교부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전반적인 예산확보, 향후계획을 문서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나 확정적인 안이 못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노력해야할 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지만 55억원 주고 사놓고 건축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형공장 만든다고 노원동에 돈만 29억원 내놓고 땅이 4년째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55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향후 건축비가 100억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교부금이든 구비든 얼마나 투입될 것이라는 이런 사업개요를 제출하여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광역특별회계 예산이 부지매입비가 55억원이고 건립비가 7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광역특별회계 예산이 30%, 국비입니다. 시비가 35%, 구비가 35%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비 35%를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구출신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해야지 우리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55억원이라는 돈이 국가의 세입입니다. 장기간 묶일 수 있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부지매입은 금년도 중에 완료할 예정이고, 건립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2년간 국회의원이 가져오던지 간에 건축비 및 시설비, 비품비가 80억원이라고 추정되지 않습니까? 2년간에 80억원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55억원이라는 부지매입비하고 그 땅이 나대지로 존치할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광역특별회계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 배정비율 35%와 30%는 확정이 됐고, 구비 35%에 대해서는 재정이 어려워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동수위원

그래서 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과 의논해서 문서로 제출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보실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김해식위원장

실장님, 이동수 위원의 자료제출내용을 알겠습니까? 사업비가 얼마인데 건립비, 시설비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기획실장님하고 문화공보실장님, 들어보십시오. 구의원이 왜 있습니까? 견제와 감시입니다.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칠곡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땅1,600평에 80억원입니다. 141억원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정이익이 얼마냐고 하니까 8억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200억원을 투입해서 연간 8억5천만원 수익을 예상한다면 행정에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구청장도 답변하셨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김병규 의원이 75억, 70억원해서 150억원으로 스포츠센터 지을 바에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2층 이상으로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재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써야지 2011년~2012년에 확보 못한다면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 건처럼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제가 다음 번 구정질문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칠곡 현대화사업이 옳았는지,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이 결국 예산확보를 해서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이동수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구비도 열악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포츠센터가 구민들이 이용을 하기에 지리적으로 용이하지 못하다, 또 구비도 없으면서 평당 500만원짜리 땅을 사서 한쪽구석에 지어서 북구 구민이 몇 명이나 이용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차라리 예를 들어서 북구청 옆이나 경대교 쪽에 가면 구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하고 땅도 500만원까지 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하필 거기에 사서 구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이런 것은 좀 뭔가 기획감사실장님 같으면 그렇게 안했을 것인데 외부의 입김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격2동에 지어서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다목적스포츠센터는 제가 판단하기는 2년 전부터 생활체육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숙원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한테 요구를 많이 한 상황이고, 지역 국회의원이 다목적스포츠센터를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작년 국회의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금을 많이 받아온 상태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자기지역 땅을 구하다보니까 사실상 1천 평이란 땅은 고성동에서 산격동까지 주택지이기 때문에 한 필지 한 필지 좋은 땅을 사려면 어렵습니다. 부지매입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을 택한 것이고 접근성이라는 문제는 사실상 생활체육인들이 시민체육관이라든지 대구체육관을 이용할 시에는 대구시로부터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구 어느 지역에 지어도 생활체육인들은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파악을 해서 거리상 제약조건은 저희가 볼 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간부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 못합니다. 스포츠센터 사업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공업단지라서 낮에 근로자가 못 옵니다. 퇴근하고 나면 멀리 갑니다. 교통이 편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시아드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경북대학교 후생복지관 있죠? 대우아파트에 체육시설 있습니다. 또 청소년회관도 있습니다. 그런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사업취지는 맞습니다. 위치선정은 한 번 더 검토할 것이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한 내용입니다. 억지로 집행부 청장, 부청장를 위해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땅 주인도 알지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땅값을 24억원 투입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건축비, 기타 80억~90억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2012년까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50억원 중에 24억원을 지불했는데 이전등기가 북구청 앞으로 넘어왔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뭐든지 돈을 다줘야 등기를 마칠 수 있는데 지금은 24억원만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에 가등기한 상태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살려는 그 부지가 은행에 저당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당해지를 하고 받아왔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55억원 중에 20몇 억원이 저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당을 풀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돈 주기 전에 저당을 풀어주고 가등기하는 조건으로 했고, 소유자가 저당을 풀어주고 24억원 주고 가등기하는 서류를 받아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나머지 31억원을 줘야한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원래 땅 사려면 돈부터 준비하고 사야하는데 돈 준비하지도 않고 샀기 때문에 구민들이 의아해합니다. 본 위원이 왜 물었느냐 하면 24억원 주고 은행담보 된 상태에서 북구로 넘겼으면 별개 문제인데 풀어서 가져오면서 20몇 억원을 주면서 등기도 못 넘어보니까 계약이 취소된다는 말이 항간에 떠도는 것 아닙니까? 의문이 많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좋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김해식위원장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리모델링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관의 단점이 천장이 낮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는 천장의 색채나 조명이 중요합니다. 색채를 잘못 선택하면 낮은데 더 낮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높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단점을 보안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자면 이동수 위원님과 문무학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의문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위치선정이 접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장님은 즐기는 사람이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비 많이 들여서 오는 것은 전체 부가가치를 따지면 손해 아닙니까? 접근성 좋은 곳에 1천 평을 왜 못 구합니까? 실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마는 위에 보고 하십시오. 점수가 빵점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로 모든 조건이 맞지 않은 곳입니다. 주변이 식당이고 상가입니다. 거기에 무슨 체육시설을 짓습니까? 이것은 주변 환경, 접근성을 따져볼 때 굉장히 제로상태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집행할 때 상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금은 1/10입니다. 그 정도의 계약금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돈도 없는데 20몇 억원을 계약금으로 줬다는 것은 위반 아닙니까? 이렇다고 보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이나 공보실장님 책임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은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해서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책임을 안집니다. 자기가 재임할 당시에 마무리 짓는 사람은 따로 있고 자기는 거기에 대한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여러분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명규 국회의원이 구청장할 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해서 세금을 10억원 낭비했습니다. 관리비 같은 것까지 10억원이 손해가 났는데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또 아파트형공장은 일몰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교부세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불과 몇 십억의 교부세로 몇 백억의 공사를 계획세우는 것은 너무 무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뭘 믿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만 여러분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다행히 6대 의원님으로 남게 되니까 이동수 위원님, 최광교 위원님 책임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라서 기획감사실장님 볼일이 잘 없습니다. 오늘 5대 의회를 마치면서 예산낭비사항을 2가지정도 말할 테니까 향후 후임실장이 오더라도 인수인계하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에 용역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얼토당토 하지도 않은 용역을 줘서 낭비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호지구사업계획서 총예산이 1,600억원이다, 그런 것이 북구청 재정상태에는 안 맞는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보면 아파트를 3,500세대를 짓는다는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더니 2차에서 취소됐습니다. 두 번째, 칠곡에 서리지 생태공원조성에 105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했는데 미꾸라지를 키우겠다는 합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교육시키겠다, 세 번째 카페-텔을 짓는다고 합니다. 서리못 지역에 카페-텔이 맞겠습니까? 또 9,600m에 이르는 수양버들그늘을 만들겠다, 포항시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하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김명효 과장 계실 때 대구에도 영어마을을 만들겠다고 4천만원 투입한 사례, 성과관리를 각 실·과·동으로 해서 예산 낭비한 사례 등등 용역비심사위원회가 있지만 위원들이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심사대상업무만 올려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97쪽을 봐 주십시오. 세무2과장, 고도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현재 북구청에 세외수입 미수금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도화 추진사업을 함으로써 기대효과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고도화 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각 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해서 하니까 호환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집중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특수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에서 50%, 국가에서 50% 부담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외수입은 실·과 및 동사무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징수는 해당 실·과에서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고 세무2과에서는 총괄해서 수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동수위원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부터 해서 도로사용료, 하천관리,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계부서도 많고 미납에 대해서 추가징수가 어려운데 기대효과는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세외수입 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은 수입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측면입니다. 징수를 위한 것은 아니고 업무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동수위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 징수를 배가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 문제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고도화추진사업 시행 후에는 간부회의에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해서 미납금 징수에 목적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세무1과장, 93쪽을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유독 “추경성립전” 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기획실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추경성립전” 집행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모든 공금은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하게 써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추경을 성립하기 전에 쓰고 오늘 같이 사후에 예산을 승인받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제 생각에는 본예산확정 이후인 2009년10월 이후에 교부금이나 국·시비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확실시되니까 추경에 예산배정을 해서 승인 후에 집행하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우리도 의회에 추경을 해서 집행을 하면 좋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급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주로 이 돈 자체가 보시면 아시지만 구비가 아닙니다. 교부세입니다. 언제까지 집행하라고 돈이 내려와 버리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 말이 2009년10월에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배정이 확실시 되는 예산을 그러면 성립전 예산배정이 현재 집행한 것은 없죠?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예산이 확보된 것 같으면 “추경성립전”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교부세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돈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교부세를 작년에 얼마 받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안부에서 내려주겠다고 확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작년수준처럼 내려온다고 예측은하지만 내려와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본예산 확정 제출 후에 교부금이나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추경에 반영해서 책정된 예산이냐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불시에 내려온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벌써 집행을 다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730만원이 무슨 돈이냐 하면 내년에 지방세법이 바뀝니다. 거기에 대한 전국적인 전산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730만원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추경성립전”은 당초예산이 편성되면 내시금액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내시된 금액이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내려오는 돈이 있는데 추경을 3~5월에 해야 하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때문에 의원들이 바쁘니까 집행부에서 봐 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산은 당초와 추경에서 의결하고 난 후에 써야하는데 심의할 상황이 안 되니까 그 전에 집행부에서 돈을 쓴 것입니다. 추후에 오늘처럼 사전에 돈을 썼으니까 승인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할 것은 양대 기관인데 집행부 청장이 기관이고, 우리가 예산심의, 감사권이 있는데 편성하는 쪽에서 심의하는 쪽에 예의를 최대한 지켜줘야 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사전성립이 될 때는 집회를 하고 있을 때는 의원들이 알지만 집회를 하지 않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번에 이 이야기는 사전에 성립전 예산을 쓴 것은 의회라는 기관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의든 아니든 간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상호 양대 기관에서 예의를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의장한테 얼마든지 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비, 국비 삭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결기구에서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우리가 다 식구이기 때문에 봐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예의를 잘 지켜달라는 것이 이동수 위원님의 요구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앞으로는 성립 전에 집행을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해식 위원장 문무학 간사와 사회교대)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회의

무학

문무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104쪽 제일 밑에 재료비라는 것이 어떤 항목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사업에서 재료비는 희망근로 인부들의 4대 보험과 기술인부임, 사업에 필요한 건축자재라든지 그런 재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감액해도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는 전체 예산의 6:4로 6은 인건비로, 4는 재료비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재료비를 40%로 잡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재료비가 그만큼 소비가 되지 않아서 인건비로 돌렸습니다.

이동수위원

오전회의 때 기획감사실장님께 희망근로사업과 105쪽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물었더니 상세히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사업내용을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사업이 4월부터 6월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12월까지 하게 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당초 희망근로사업과는 조금 틀리게 서민 공동주택진입로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희망근로사업과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마는 쓰레기 줍기 등과 같은 것이 아닌 서민들의 밀집공동주택진입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조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세부사업의 내용을 거의 같다고 하시는데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해가 안갑니다. 아침에 거리를 다니다 보면 초록색 모자를 쓰고 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리를 쓸고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이고, 도로에 인도가 울퉁불퉁한 것을 정리한다든지, 전봇대에 페인트를 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70대이상 노인들이 하는 것은 희망근로사업에도 일부 노인들을 채용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은 아시겠지만 시민들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해 2009년 추경 시에 각 실·과에서 예산 10%를 감액하셔서 일자리창출사업에 7억8천만원 지원한 경우가 있죠?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고 주민복지과에도 있고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역일자리사업을 1년 내에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12명으로 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사업에는 3명이 있습니다. 12명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8,800만원, 희망근로사업에 52억2,8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과 사업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방법, 근무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저희 과에서 나가고 있고 근무점검이나 기강에 대한 것은 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업부서라는 것은 동사무소를 말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도 물론 있고 각 과에도,

이동수위원

각 과는 뭡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희망근로사업에는 사업의 종류가 많습니다. 등산로정비 같은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고,

이동수위원

그러면 희망근로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 돈은 도시관리과로 줍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금액은 아니고 재료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에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는데 세출예산 집행하실 때 점검, 근무일지라든지 근무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인력에 대한 근무점검은 각 부서에서 하고 희망근로팀에서도 중요사업이라든지 인력이 많이 제공되는 사업장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지난 번 총무국장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부회의에서 각 동장이나 해당 과장에게 협조를 하든지 지시를 해 달라, 희망근로사업인지 노인복지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청소하는 노인들이 큰 쓰레기는 마대에 넣으나 대부분의 작은 쓰레기, 미세한 것은 하수구에 다 넣고 있습니다. 후선에 계셔서 파악을 못하실 수 있는데 제가 총무국장에게 부탁할 정도입니다. 퇴근하시다가 여유가 있으면 하수구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방금 넣은 담배꽁초가 표시가 납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개인들의 뒤를 다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확대간부회의나 수시로 공문을 발송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109쪽 물론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라서 미리 공문을 못 받은 것도 있겠지만 구청에 들어오다 보면 입구 왼쪽에 드림스타트라는 사무실이 생겼는데 드림스타트사업이 뭔지, 국비 3억원을 배정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장소는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앙현관, 그러니까 지난 번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 드림스타트 팀과 당직실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12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세대 자녀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해 놓은 사업입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대상 아동발굴이라든지 건강검진, 예방이라든가 정신건강, 기초학습 등 지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만 집중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어느 조직에 해당되는 위임사무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여성아동부입니다.

이동수위원

위임사무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다 합니다.

이동수위원

인원을 중앙부서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자체인력입니다.

이동수위원

팀원이 몇 명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정식직원이 계장1명, 직원2명이고 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교육을 6명씩 다닙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복지과가 대구은행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림스타트 팀이 나와서 외층에 있으면 관리가 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산하에 있는 부서로서 거리관계가 있다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사업 팀을 청 내에 두지 말고 집중적으로 그런 아동세대가 많은 지역에 센터를 놔두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을 위해서 국비로 시설비를 2천만원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아동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이동수위원

아동들이 하루에 몇 명 방문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의원간담회를 한다든지, 타 위원회 위원들도 새로운 조직이 발생했잖아요? 드림스타트 팀에 대한 사업개요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11쪽 프로그램운영비지원에 1억1천만원이 있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천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307-02 민간경상보조로 5천만원 해서 약1억1천만원인데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지원이나 행정용어로써 예산을 분산하신 것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301-01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택프로그램으로 건강관리증진이라든지 치료지원이라든지 학습지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고, 307-02 이것은 임산부 포함해서 드림스타트 팀에서 개발한 사업을 지금 조사요원을 통해서 세대마다 방문해서 이집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총괄조사해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담당과장만 아시는 것이고, 이런 신규사업이 있다면 예결위원회가 열린다면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유인물을 가져와서 미리 배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맞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27쪽을 봐 주십시오. 주민복지과 소관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080 사회복지예산에 북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62억원정도 됩니다. 항상 우려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장애인시설에 대한 시설비지원 또 수혜대상자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실 때 거기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는 대책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사실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정적인 인력으로 사회복지업무가 매월 늘어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요양센터라든가 아동센터같이 신고센터는 늘어나는데 보조금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지적도 받고 저희들이 점검도 보육시설 같은 곳은 6월1일부터 점검을 실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린이집만 해도 350여개 되고 아동센터도 숫자가 매주 신고, 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재가노인요양센터 등 점검을 3년 만에 할 수 없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상부에서 감사 나왔을 때 지적돼서 환수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도 잘 해야겠지만 적발강화를 해야 하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 기획감사실에도 감사계 직원이 4명에 불과합니다. 청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내부비리가 없으면 물론 제일 좋은데 지금 1,660억원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760억원, 주민복지과에서 900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보육원 등에 점검일지를 제가 받아봤는데 2년 전 양식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경영에 대한 능력뿐만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미흡해서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염려가 계시기도 하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차원에서 시설에 대한 점검대신에 감사기법을 따로 교육을 했습니다. 과장, 계장, 담당까지 다 가서 교육을 받고 왔고, 이동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나갈 때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가 나면 북구청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 의원들은 뭐하냐고 욕을 같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계산하니까 북구 전체예산의 56%를 차지합니다. 집행과 사후관리에 있어서 관심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예산의 약2/3정도가 복지예산입니다. 방대한 국·시비, 구비를 쓰고 있는데 이동수 위원이 질의한 사고방지, 하나는 공직자의 비리가 있고 또 하나는 시설지원을 받는 쪽에서의 비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비리를 다 잡으려면 힘이 듭니다. 과장님들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방지하려면 TF팀이나 민간위탁을 해서 전담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비리를 척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은 제도적인 문제인데 잘 생각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의원들이 더 걱정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연구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동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북구 예산의 55~56%가 복지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독, 감시하는 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점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주셨는데 정말 잘할 수 있는 왕도가 있다면 진작 그렇게 저희들이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릴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감시·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고 시설장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감시감독을 해도 실제로 어린이집이 그렇습니다. 돈이 이중으로 나가고 선생을 채용하지 않고도 돈을 내보내면 잡아서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원한 돈을 회수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몇 달 뒤에 또 합니다. 시설장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키고 공직자들의 마인드도 투철히 해서 묘안을 찾아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시·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인들이 조사를 하다보면 미비한점 중에 강화될 점 이런 것도 실·과장은 감지할 것이고 국장님도 보고받을 것이고 복지정책도 잘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감시도 그렇게 하면 도둑이 경찰서 보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지다보면 미연에 방지도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원 감사에도 문제가 있다,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도 해결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TF팀이 좋은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국장 산하에 민간인을 고용하세요. 그래서 전담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하는 의견을 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의원 입장에서는 경로당이 많으면 좋지만 북구가 현재 246개소로 구청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난방비가 부족해서 구 의원들이 겨울만 되면 죽을 지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손 벌려야 되고 지역구의원 해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심지어 냉장고가 고장 났는데 3만원이 들어가도 경로당 회장들은 돈을 안냅니다. 그래서 난방비문제, 올해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금년에는 다행히도 국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 난방비로 해서 8,6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7천만원정도 내려온다고 하는데 50%는 내려오고, 시비25%, 구비25% 인데 이번에는 구비가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와 있고 국비만 내려와 있고,

이동수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자주 안가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경로당에 가면 등급이 있더라고요. 매월 지원액이 3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있는데 회장이 예산을 공포를 안 해서 할머니들의 잦은 말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구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직한테 이야기해서 매월 예산이 20일에 내려가면 열린 경로당에서는 25만원이 배정되었다, 연료비가 40만원 배정되었다고 경로당에 표시해 주는 것이 주민간의 화합과 소통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일주일에 2개소 정도는 마찰이 있어서 제 방을 찾아옵니다. 대부분 운영비 문제 때문에 현 회장이 내분이 일어나서 오시는데,

이동수위원

협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한테는 통장을 보자고 하면 의심스러워서 문제를 제기했던 분을 납득시켜서,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진작 동사무소 복지직을 시켜서 공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찾아온 노인은 두 세분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해 드리고 불평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달부터 바로 시행하십시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와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미리 배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배정되어 집행된 부분도 공개를 투명하게 하도록 동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호 보건소장께서 6월18일부터 시작되는 공로연수에 따른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137쪽을 봐 주십시오.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에서 구비만 1억9,876만6천원을 추경에 신청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구비가 아니라 시비보조금입니다. 2009년에 시비가 내려왔는데 계상이 안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동수위원

2010년도 2월28일로 결산보고 종료했지 않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2009년12월24일에 시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이동수위원

시에서 받았다가 잉여금 계좌에 넣었다가 계상하셨다는 것이죠?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운열 도시국장이 오후2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관계 때문에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칠곡에덴아파트앞 휴게쉼터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암동 주민쉼터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편성된 예산관계라든지 사업추진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칠곡에덴아파트앞 휴게쉼터 조성사업은 에덴아파트를 건축할 때 공공용지로 아파트 건축할 때부터 휴게쉼터를 만들었습니다. 20여년 가까이 오면서 나무 같은 것이 주민들의 통로가 되다보니까 잔디가 도심지 큰 대로변에 있어서 흉물처럼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6천여만원 시비를 지원받아서 파고라 2개, 수목식재, 간단한 조경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구암동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임야산림지역을 일부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숲을 가꾸고 편의시설,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는 공모를 받았습니다. 우리구도 태전동과 구암동 경계지역을 신청했는데 대구에서는 우리구가 선정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해마다 5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8억원을 지원받아서 총10억원의 예산으로 정자, 파고라, 체육시설, 야간산림휴식도 가능할 정도로 쉼터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리 추경성립전 집행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설계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김해식위원장

개발제한구역에 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꼭 시급한 그런 사업이냐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8억원 지원했는데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매입한 임야에다가 쉼터를 만드는 사업만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구가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급한 사업이 아니면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8월에 추경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전에 의장님이나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는데 추경성립전 예산이 추경을 하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회의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의회기능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조금 늦어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했어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에 예산 썼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추진할 때는 좀 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단지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미리 이루어졌고 해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충분한 사전설명 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건설과장님, 125쪽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추경에 무려 9억원이나 편성을 하셔서 침산동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공사를 해 주시니까 감사하지만 사업위치라든지 총 사업 예산이 특별히 이 지역을 시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총사업비가 24억원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위치는 침산동 침산초등학교에서 무림제지 서쪽 편으로 오봉삼거리까지 할 예정이고 기존 하수본관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보수, 보강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뜯어내고 하는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단면을 재보강하는 것입니다. 12월31일에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추경성립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

이동수위원

북구에서 하수도 유지보수, 신축, 일부보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일반 하수도 유지관리비는 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이 돈은 작년 연말에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12월31일자로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북구 지역에도 이런 민원성 사업신청이 많을 것인데 24억원이라는 돈을 이 지역에 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 장소에 가면 20t 이상인 차는 다니지 못하도록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8.5t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통행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15억원정도 더 추가되어야 통행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통행제한 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40억원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아닙니다. 합쳐서 24억원입니다. 하수도가 복개도로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습니까? 폭이 얼마이고 도로의 두께가 얼마인데 교통소통 못하도록 제한했잖아요. 그런 복개도로를 공사하는 것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쉽고 거기가 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4차선입니다.

김해식위원장

폭이 넓으면서 두께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 저는 좁은 도로에 조그마한 하수도인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위원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이 보니까 대부분 추경성립전 집행한 내용이고 예산내용이 대부분 특별교부세이고 일부는 국·시비 때문에 연결예산으로 부득이한 것이라서 특별히 감액을 한다든지 증액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만 108억원에 불과합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광교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이 6대 의원님이 되셨으니까 추경성립전 예산은 사실상 광범위하고 어떻게 따져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었다는 점이 30%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마지막 예결위원회를 하면서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다음 6대에서는 세밀히 검토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실시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문무학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간사 문무학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위원장

문무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문무학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