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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21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5-24

이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는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해방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해방재과장 이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시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 관리,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설치자에게 설치비용 일부지원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도 또는 하수도 사용료 경감 등이 있습니다. 금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분석평가 책임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10조제2항의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그동안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시행한 광명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는 폐기하는 내용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 운영에 관한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또한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관련 수도요금 감면사항 등을 광명시 수도급수조례에 담았으며, 광명시 하수도사용조례 별표7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비율을 사용량에 대한 감면비율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정에 따라 광명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보니까 관리위원회가 미구성 되었는데 현재는 올라온 것을 보니까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관리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없던 위원회가 다시 신설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법률에서 명시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서 조례에 넣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넣은 겁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165페이지 보시면 제6조 위원회의 운영해서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있는데 5항에 보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 조례에는 간사라는 내용이 누락이 됐는지 현재 안 들어 있습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누락이 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삽입해서 신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이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국에 51개와 경기도에 14개가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도 물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22개, 2013년도는 25개, 2014년도는 4개 해서 51개 시군인데 우리 시에 늦은 감은 없지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광명시 물이용 관리계획을 금년 2월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는 보금자리 때문에 관리계획이 좀 늦었습니다.

이길숙위원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 홍보를 시민들에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할 것 같습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게 폐지가 되는 거지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져서 조례가 연계되는 것이기는 한데 이영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간사직이 누락됐던 것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간사의 책무도 분명히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제10조제2항제2호 중에 6급 이상 공무원을 부서장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49페이지 제16조 본문 중에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용어를 현 법률용어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45페이지 중수도라는 정의가 있는데 지금 광명시에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현재 중수도를 설치한 곳은 이마트 소하점하고, 이케아, 롯데아울렛 광명점 그렇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이 조례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기존은 좀 어렵고 앞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이마트, 이케아, 롯데아울렛을 위한 조례입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법이 언제 개정됐는데 이제 이것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당초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수도는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왜 이 조례로 바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법률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개정이 언제 됐느냐고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2010년 6월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0년이면 6년이 지났는데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왜 이 조례를 이제 제정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마트, 이케아, 롯데아울렛 세 곳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새로 건축할 건물들도 해당되겠지만 법 개정한지 6년이 지났는데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기존 건축물이 다 해당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세 군데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법률에 의해서 물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2013년부터 추진했는데 중간에 보금자리 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보금자리가 완전히...
익찬

김익찬위원

보금자리 때문에 중단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거기도 관리계획에 담아야 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계획은 계획대로 담고...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나중에 보금자리가 취소가 돼서 관리계획을 지금까지 수립을 해 와서 환경부에 금년도 2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 그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계획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을 검토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관리계획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타당성 검토하고 계획수립은 다르지 않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계획수립은 처음 수립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계획수립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계획수립은 이번에 처음...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에 처음 하는데 몇 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느냐고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계획수립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하고 끝난다고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변화 여건이 많으면 다시 변경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계획수립을 한 번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통 조례는 계획수립을 매년 한다거나 상위법에 5년이나 3년이나 정해져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번에 딱 한번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답변이 맞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변경계획을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례가 또 개정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보통 조례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명도 돼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지명하도록 돼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법에 지명하도록 돼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물 재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우리 광명시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지 지명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수직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지명해서 위촉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까 이케아 하고 질의한 이유는 제5조에 연면적이 6만㎡면 18,181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광명시에 없거든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세 곳을 위한 조례처럼 느껴져서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런데 이것은 법령에서 기준이 설정됐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다 하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만㎡는 권장만 할 수 있나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만㎡는 광명시에 어느 정도 됩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마트가 그렇습니다. 이마트가 6만은 안 되고 3만은 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낮출 수는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법령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부분들을 낮춰서 일반 시민들이나 공공건물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안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큰 이마트나 몇 개 되는 건물만 해당되는 조례다 보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광명시에 공공건물 좀 크게 지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규모가 큰 데는 당연히 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회에서 질의하면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는데 상하수도 관련 소장이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해봤는데 남양주시는 상하수도 업무 담당국 소장이 위원장을 하고, 고양시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광주시도 그리고 의왕시는 맑은 물 관리사업소장, 파주시는 담당국장 부시장이 하는 곳이 더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하는 게 나을까요? 담당소장이 하는 게 나을까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격상으로 보면 부시장님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국장이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상수도 사업소장이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 질의한 것 같은데 타 지자체는 위원이 물 재이용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인데 타 지자체는 5급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정지원에서 광명시에는 1항에 보면 “필요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하나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다음에 보면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감면과 경감이 다르지요? 타 지자체는 보니까 재정지원에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 경감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경감과 감면이 어떻게 다른가 했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었으면 제6조 재정지원에 감면이라는 내용이 없을 텐데 하수도 사용료 경감이 있는데 그다음에 7조에는 감면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경감이 있고, 고양시도 그렇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도 그렇고 동두천시 안양시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경감과 감면 그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담당팀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금액을 감면해주는 게 감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제7조에 감면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있는데 제6조 재정지원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항이 있고 2항에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 경감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해도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윤정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10조제2항제2호 중 “6급 이상 공무원”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위원회의 간사는 물 이용시설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안전과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주민공동시설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고, 안 제2장에 건축위원회 구성 운영 및 위원회 임명, 위촉, 해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18조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안 제23조 제24조 사용승인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방법 및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 하고, 안 제25조 건축물을 유지관리 점검 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34조 대지안의 공지 기준의 현행법령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3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변경하고, 안 제8장 건축협정 체결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0조, 41조, 4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변경 및 감경기준 등을 신설하고, 별표3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의견제출자는 광명시 건축사회로서 제출의견은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립주택 30세대 미만 1.5m를 추가로 하고 기타건축물 1m를 0.5m로 완화해서 해달라는 건데 둘 다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였고 부패영향분석 결과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88페이지 보시면 광명시 건축사회에서 연립주택 30세대 미만 1.5m 추가, 기타건축물 1m에서 0.5m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0.5m로 변경하면 장점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을 띠어서 건축하도록 돼 있는 규정인데 우리가 당초에 1m로 공고를 냈는데 건축사협회에서는 0.5m로 완화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화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거주환경 측면에서는 안 좋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본 결과 경기도 인접 시군에 거의 대부분 0.5m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주환경 측면을 높이고자 저희만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민법에도 0.5m여서 의견을 반영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봐서 반영해줬습니다.

이길숙위원

서울시는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보는 시각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0.5m로 변경한다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도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걱정 안 되세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모든 건축물이 0.5m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높이 제한이라든가 정북방향, 사선제한, 일조권 제한 이런 것은 거기에 다 맞고 기타 아무런 것도 없을 때 최소가 0.5m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길숙위원

건물주하고 사업주는 좋아하겠네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이게 잘 되어야 되겠지만 보는 시각으로는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립주택 30세대 미만은 경계선이 1.5m 추가로 돼 있고 그 외에 건축물은 1m에서 0.5m로 변경이 되는 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명건축사협회 의견을 수용하신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신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인접 시, 경기도 서울이나 이런 데도 다 비교 검토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똑같은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저희 광명시 건축사회에서 들어온 30세대 미만은 1.5m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연립주택 당초 개정안은 무조건 2m씩 이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연립주택 중에서 30세대 미만 소규모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1.5m로 단서조항으로 완화해달라는 겁니다. 전체 2m을 1.5m로 바꾼 게 아니고요.

이영호위원

제 이야기는 타 시군도 이런 조건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기타건축물이라는 것은 주택 말고 상가를 하는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기타입니다.

이영호위원

용도가 명시돼 있지 않은 데 건축물이 1m에서 0.5m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서로 경계선이 1m밖에 안 됩니다. 사람 외에는 모든 게 이동수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광명시 건축사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아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기준이 0.5m인데 이것은 0.5m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광명시 건축조례 시행규칙과 맞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시행규칙도 같이 개정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도 시행규칙은 있는데 조례에 거의 다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까지 개정을 안 해도 이상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운영에 큰 문제없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207페이지 보면 42조, 43조까지 나왔고 부칙에 바로 제1조 시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도 보니까 시행규칙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부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 누락된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시행규칙 삽입하시고 제44조를 한 다음에 바로 부칙 제1조 시행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축사협회가 광명시에 건축사가 몇 분 계십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10명 계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10명 중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1명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축사협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은 건축사협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전임 회장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축사협회에서 안을 냈는데 건축사협회에서 회의를 해서 안을 낸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거기에서 공문으로 온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회장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 일반적으로 건축사협회에서 보내는 것은 그런 회의 절차를 거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거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했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0.5m는 이길숙위원님하고 이영호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는 0.5m는 분명히 반대를 하거든요. 시 집행부에서 1m 기존 안대로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이 6대 의회 때도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부결됐습니다. 한번 부결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이길숙위원님이 얘기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요즘 시대가 건축과 건축 사이 거리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점점 붙이는 것도 시대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고, 215페이지 보면 대지안의 공지 기준은 광명시 같은 경우 아파트가 3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6m로 있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기타 건축물만 보니까 그런 데 아파트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떼어야 하는 거리가 5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에 보니까 동두천시가 아파트 이격거리가 6m로 돼 있고, 군포시도 6m입니다. 그리고 오산시도 6m인데 제가 6m만 빼서 온 게 아닙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안성시도 6m, 속초시 같은 경우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떼어야 하는 거리도 아파트는 6m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떼어야 하는 거리도 6m, 여수시 같은 경우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떼어야 하는 거리에서 그밖에 건축물이 아까 대부분 경기도하고 서울이 0.5m라고 했는데 여수시는 1.5m 이상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시 집행부에서 낸 1m가 시대 흐름상 맞다고 보기 때문에 0.5m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분에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도 떼어야 하는 거리를 왜 이렇게 가깝게 했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도 타 지자체보다 이격거리가 상당히 가깝거든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현행 조례상에 보면 아파트인 경우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 측면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5m로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3m에서 5m로 높였고, 이것 5m에 대한 적정여부는 저희가 5m로 타 지자체 사례 아까 김익찬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최대 6m로 법에서 규정돼 있고 저희는 5m가 적정하다고 이번에 3m에서 5m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는 대부분 6m이던데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현재 왜 전부개정안이 올라온 겁니까? 타 지자체에 보니까 최근에 건축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데가 없던데요. 전국의 조례에 관련해서 시스템이 있는데 지방법규정보에 건축조례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최근에 개정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이 지금까지는 법이 바뀔 때마다 짜깁기 식으로 해왔고 이번에 전부개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에서 시달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조항이나 이런 것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배분한 것이 되고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배분해 드렸던 19개만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이드라인이 언제쯤 나왔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2014년도에 나오긴 했는데 전부개정안이다 보니까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서 누가 제안한 것은 아닙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좀 더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축 조례와 관련해서 관련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따로 간담회를 안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 10월 9일 날 도시계획 건축심의과정을 투명화 시키기 위해서 권고사항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조례를 최근에 제가 4건을 대표발의하려고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 자신들이 한다고 해서 못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인데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12년도 권고사항인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건축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느냐고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 조례에 거의 안 담았습니다. 민간위원들 외부공개모집 의무화, 장기연임 중복위촉 제한 지금 위원회는 연임 계속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 저희들이 7대에 와서 불편하다고 삭제한 부분인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만큼은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및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들은 배제하도록 하는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 회의록 전체 공개, 건축위원회 위원은 부패행위 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신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할 때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이분들이 처리해야 되는데 심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대서 재심의 하겠다고 건축심의위원회를 연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꾸 지연시키면 신청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비를 유도할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심의가 끝나야 되는데 또 연기하고, 연기하고 이 조례와 관련된 건데 여쭤보겠습니다. 심의 신청해서 재심의를 두 번, 세 번, 네 번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사례 파악한 것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것만 따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은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건축심의를 민간인이 신청했는데 1차에 부결이든 가결이든 통과시키지 않고 조건부 가결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재심의 하고, 또 가지고 왔는데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재심의 다음에 하겠다고 연기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연기한 것은 1건인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습니다.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지금 건축위원회 말씀드리는데 연기한 것은 뉴타운 지역을 연기한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인접된 구역에서 결정되어야만 그 결정된 안을 가지고 건축계획이라든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기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 외에는 연기된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 요청할 테니까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건축과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상당히 많은데 제 손에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제출을 안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제출을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분계십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25인 이내로 구성해서 현재는 23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3명 중에서 의원이 어느 분이 건축심의위원입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오윤배위원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서 광명시 출신 건축사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한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 교수님이나 그런 분입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얘기한 그분 한분이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 주택안전과장 이렇게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 분입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3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무원 수를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을 정해서 제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들이 너무 빠져 있습니다. 위원 명단 공개도 빠져 있고 위원들을 공개해서 모집하는 내용도 없고 지금 위원들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공개 안 하고 있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관련 전문 협회라든가 그쪽 분야별로 추천도 받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라는 것은 시 홈페이지나 어디에 띄워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공개입니다. 말로 추천하는 것은 공개가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도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회의록까지 전체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상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11조 회의록 제4항에 간사 활동을 보면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주는 겁니다. 공개요청이 없어도 상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급하게 올리셨나 봐요. 손볼게 굉장히 많은데 급하게 추진하신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급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수정 의결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말씀을 해주세요.

이윤정위원

아까 이영호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문제없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시행규칙을 제가 보니까 제2조 심의기준에 보면 “조례 제3조제11항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1항에 보면 “조례 제3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린 것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본 조례안의 기둥이 되는 조례안이 지금 다 변경이 되고 있는데 시행규칙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게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은 거기에 맞게끔 모든 조례라든가 조항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이윤정위원

시행규칙 폐지할 계획이세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폐지가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필요하신 거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이윤정위원

필요하신 것이라면 시행규칙을 개정하실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윤정위원

그렇게 발언을 해주셨어야 되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시행규칙 주요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여기에 맞게 조항이나 그런 것은 당연히 가야 됩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또 여쭤볼 게 광명시 건축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최근에 일부개정이 2015년에 되었습니다. 2015년에 돼 있는 것도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그리고 최근 두 번째로 돼 있는 게 2008년도입니다.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규칙 그러면 그 전에 것을 보면 2006년도에 개정이 된 건데 저는 2006년도에 내용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016년이지요. 10여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 전부 수정이 없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2조 심의기준에 보면 1항에 가)에서 아)까지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가) 용도나 규모 등이 지역지구 및 토지이용 계획과의 적정성 등등 나열돼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들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개정이 아직 없었던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용어도 일괄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광명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올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3조1항 중 “건축위원회”를 “광명시 건축위원회”로 하고, “허가권자를” “허가권자인 광명시장”으로 하며, 제2항 본문 중 “허가권자는”을 “시장은”으로 하고, 제3항 본문 중 “허가권자가”를 “시장이”로 해야 된다고 기본적인 용어 통일도 안 돼 있습니다. 어디에는 지방건축위원회라고 명시해놓고 어디는 건축위원회로 해놓고 그리고 상위법에 보면 25명 이상 150명 이하를 반영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그냥 50명 이내라고 명시해주셨습니다. 그러면 1명이 되어도 되는 거잖아요.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가 아닌 50명 이내라는 말 자체가 최하 몇 명 이상이라는 것을 명시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5명 이상 50명 이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재해방재과에서도 간사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영호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제43조까지 있잖아요. 제44조에 시행규칙을 추가해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부입니다. 제가 왜 급하게 올리셨느냐고 여쭤보는 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고 시행규칙도 분명히 수정해야 되는데 같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것입니다. 수정하실 의향이 있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시행규칙은 조례가 개정되면 당연히 수정합니다.

이윤정위원

시행규칙 외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부분을 조례 수정 의결할 의사가 있는 거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조례에 재심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조례에 심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고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재심의 의결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재심의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연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며칠 안에 심의서 받아서 며칠 안에 심의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41조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에서 건축법 시행령에는 1항1호부터 4호까지 건축물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용적률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인데 건축법 시행령에는 다 100분의 80 각각 100분의 90, 100분의 100, 100분의 7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완화시킨 거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완화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왜 완화시켰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적용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한 건데 옛날에는 경기도 조례에 따른다고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방재지구나 붕괴위험지역은 건폐율을 5% 완화하고, 주민공동시설 용적률은 5% 완화하고, 녹색건축물 용적률은 15% 완화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도 이렇게 완화시킨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법령 개정에 따른 완화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이렇게 따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10% 완화한 것 맞습니까? 어느 지자체가 10% 완화 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했던 부분을 이윤정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3조제1항 중 “건축위원회”를 “광명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허가권자는”을 “허가권자인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허가권자는”을 “시장은” 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분 중 “허가권자가”를 “시장이”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지방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중 “50명 이내”를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규칙”을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는 “다만 민간위원은 공개모집방법으로 한다.” 단서조항을 추가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7항은 삭제한다. 제11조제4항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체력단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함께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지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하안동 아파트형 시범공장에 설치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명칭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고 아파트형 시범공장 311호에 있고 규모는 350㎡ 규모이고 약 106평 정도는 됩니다. 현재 생산 품목은 전원콘센트 반제품 조립, LED 조명 등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최종 인원은 월 평균 15명의 장애인으로 지금 수탁하고 있는 기관은 경기도 지적장애인복지협의회 광명시지부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 선정이 되겠습니다. 248쪽 위탁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2016년 운영 지원 예산액은 1,32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곳에서 2015년도 수입은 1억8,684만8천원이고 지출은 1억8,353만1천원으로 이익금은 33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년간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수탁자격으로는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며 사업수행을 위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방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전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흑자 경영 및 장애인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주요한 선정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민간위탁동의안 심의가 통과되면 6, 7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8월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수탁 협약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장비 목록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법령 발췌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하안동 금당로 47번지 길에 위치한 장애인 체력단련실 위탁기간이 도래함으로써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전 건의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장애인 체력단련센터는 하안동 재활용센터 2층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32평 정도 되고 현재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까지입니다. 258쪽 2015년도 운영비 지원은 3,956만9천원으로 트레이너 1명과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동기구 24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탁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2년간 하겠으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위탁을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로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로 하겠습니다. 위탁운영방침은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고용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원칙을 하겠습니다. 향우 일정도 전 건과 같습니다. 260쪽부터 관계법령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보니까 채용 인원이 월평균 15명입니다. 그러면 15명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때그때 물량에 따라서요.

이영호위원

양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248페이지 보니까 시비가 1,320만원 정도로 올해도 똑같이 잡혔는데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1억3,279만2천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평균 15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정규직원은 몇 명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정규직이라고 할 수 없고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다 장애인들입니다.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건강도 되지 못하고 또 일감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의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최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17명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장애인들도 보험은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4대 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4대 보험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해당되는 분은 이 인건비 안에 다 포함이 된 사항이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인건비 안에 퇴직금도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5명 정도만 최저임금 대상자고 나머지 분들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입니다.

이영호위원

5명은 퇴직금도 안에 반영되는 겁니까? 재정운영표를 보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여기에 나온 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영호위원

5명은 된다면서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5명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이고요.

이영호위원

이분들이 퇴직금이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퇴직금 같은 것은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써주는 데가 없어서 이분들이 나와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제인데도 그게 그만큼 성과가 나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일한 것을 그쪽으로 넘기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장애인 재활자립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복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에까지 확인을 안 해본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익금이 331만7천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흑자를 경영하게 됐는데 수익금은 이월금으로 되는 겁니까? 여기서 남은 돈을 어느 정도 배당을 해주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산할 때 보니까 모자랄 때는 차입금을 갖다 쓰고 해서 거의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연말이니까 이게 이익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다음 달에 가면 부족해서 퇴직적립금까지 갖다 쓰고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또 위탁 받은 사람들이 사업주가 차입금도 몇 백만원씩 갖다 내고 월급 주고 남으면 그다음 달에 가져가고 이런 형태로 근근이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익이나 이익금이 생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자료는 흑자인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연말에 1년치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자가 났을 때는 경영하시는 분이 자비로 차입금을 내서 운영하는 실정 같은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는 1,320만원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렇게 어렵게 운영하면 운영비를 내년부터는 좀 더 상향 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인건비성이기는 한데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재활작업장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다 일률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장애인 사업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적자는 안 보고 차입금 발생이 안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아이템을 잘 해서 그때그때마다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기도 돼지고기 값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이런 것처럼 사업의 아이템인데 어떤 업체는 아이템을 잘 해서 이것보다 나은 경우도 있는데 좀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다 주고 하면 다른 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니까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 운영지원 3,956만9천원이고 시비가 100% 지원된 사항인데 이용자수가 8,828명 해서 하루에 36명 정도 이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정상인 하고 정상인하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하면

이영호위원

작년 2015년도 것으로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들은 연간 1만원을 내는데 그분들이 9명입니다. 또 장애인이면서 수급자거나 차상위인 사람은 무료인데 이런 사람이 15명이고, 그다음에 65세 이상이면 연 1만원인데 2명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받는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트레이너 1명하고 인건비, 공공운영비가 돼 있는데 약 4천만원 정도해서 연 운영이 가능합니까? 수익금은 거의 없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분만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차질 없이 잘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채용인원이 15명이고 최대 1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장애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일일이 개인별 장애급수는 지금...

이길숙위원

예를 들어 지체 몇 명 아니면 농아 몇 명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현재 17명이 다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고 종류별은 별도로 파악해야 됩니다.

이길숙위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자료를 원하면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골고루 채용했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 4급 이상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4급 정도만 되면 괜찮습니다.

이길숙위원

아까 전부다 기간제라고 했고 5명만 최저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최저임금도 받고 기간제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시간제입니다. 여기서는 일거리가 있어야만 주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는데 다 모여서 할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나아질 때 콘센트라든가 전기제품 LED등 이런 것 할 때 LED등이 잘 팔리면 일거리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흑자 운영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흑자 운영 안 됩니까? 적자 운영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어떤 날은 그냥 유지, 어떤 날은 흑자, 어떤 날은 적자인데 거의 적자가 많습니다.

이길숙위원

흑자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고용장려금 이런 것도 받아서 다 운영비로 하기 때문에 흑자로 되려면 아이템을 현 시대에...

이길숙위원

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야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주가 자기의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바꿔봐라, 저렇게 바꿔봐라, 할 수는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팔아주는데 애를 쓰고 이런 것은 합니다.

이길숙위원

사업주가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원을 될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7명인데 거기 평수가 100평 정도 되면 작업을 최소한 20명 이상은 할 것 같은데 활성화시켜서 흑자 운영을 해서 장애인들을...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데서 입찰자가 많이 오면 면밀하게 서류를 검토해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단체로 선정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일하는 분이 청년 이상이고 장애인 청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30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나이가 좀 드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20대든 30대든 그분들도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기 때문에 흑자 운영을 해서 그분들도 많이 고용했으면 좋겠고, 거기 환경을 저번에 LED로 다 교체하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자체가 LED등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길숙위원

TV, 냉장고 굉장히 허술하다고 했었는데 다 교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차를 마시고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1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선정위원회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장애인이 1명 선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중에 들어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설위원은 아니고 이런 것 있을 때마다 저희가 구성해서 할 것인데 가능하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에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는데 13단지 재활용센터 2층에 있지요? 현재 면적이 32평이라고 하셨잖아요. 32평인데 굉장히 좁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있다는 표시만 돼 있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수에 비해서 인원하고 하고 있는 운동기구가 굉장히 답답하고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늘려달라고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늘릴 공간이 없다고 해서 좁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장애인들의 체력단련실인데 2층이 아닌 1층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층에 하고 있는 분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1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운동하기 힘든 장애인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거기에 트레이너 1명이 있고 보조가 없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보조는 단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보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제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전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길숙위원

지금 여자 한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여자도 있을 때가 있고 젊은 장애인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분은 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서 보좌하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증 같은 것 접수도 하고 그분이 회비를 내신 분인가 아닌가 그런 것도 보고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이 단체가 저번에 운영비 삭감이 됐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삭감 이유가 뭡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위원님들이 깎으셨는데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길숙위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유가 그때 당시 거기에 위탁사장이 어느 당에 위촉을 받았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운영비가 삭감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요?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아닙니까?

이길숙위원

여기도 삭감 됐습니다. 교통장애도 삭감됐고 장애인복지회도 삭감됐고 두 군데 삭감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 예산 올라왔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360만원 깎인 것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참 답답한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저도 조심스럽기는 한데 거기 체력단련실에 오시는 분들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장소가 비좁은 것은 사실이고 형식적으로만 만들어놓지 말고 좀 더 시설을 완화해서 이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거기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선거 때 개입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어쨌든 시에 기간제 근무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삭감도 했는데 선거운동까지 했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그것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다른 일을 하십니까?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체력단련실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운동해서 건강이 유지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동의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으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 자립재활작업장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정산도 하고 지도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항목이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정해진 것은 없는데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정말 잘 하고 있습니까?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상단에 기타 수입이 5,300 정도 있는데 이 수입은 어느 것을 얘기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기타수입은 고용장려금이 4,650 정도 되는데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으면 이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부족할 때 아까 말한 시설장이 차입금 같은 것을 390만원 했고 또 국세 환급금도 받고 예금이자 또 적자가 날 때는 퇴직적립금에서 차입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5,300정도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은 광명시 생활임금 정도 금액은 안 나가고 있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5명은 최저임금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임금 수준으로 나가느냐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되는 분도 있는데 두 분 정도는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한분은 기술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보면 장애등급 중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증 장애인이 아니고 거의 정상인 수준이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아니면 쓰지 않으니까 고용장려금도 나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인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거의 다 건강하신 분 같던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원래 맡은 단체가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잠깐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체장애나 농아나 이런 분이 아니고 지적장애는 외관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일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급여가 왜 이 정도로 낮은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는 한번 가보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간 데가...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어디 가보셨습니까? 하안동에 있는 곳도 그렇고 광명동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안동에 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던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사람이 올 때는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도 잘 해서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를 끼우거나 한번만 돌리라는 것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꾸 방송이 나가면 안 되니까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급여가 왜 그렇게 적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적격자심사위원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구성이 몇 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명 범위 내에서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늘 여기에 맞게 구성을 했다가 위탁이 끝나면 해체하고 이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몇 명 정도에서 장애인 몇 분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년 전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도 모르세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구성 요건 상 장애인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저희가 거기를 고려를 안 했던 것이고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구성됐는지 팀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강성철입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위탁이 끝나면 바로 해체를 하고 있고, 위탁을 하기 전에 시의회에서 두 분 위원님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을 하시고 복지돌봄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그 외에 민간인이 5명 정도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몇 분 들어갑니까?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2명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 2명, 시의원 2명, 민간인 몇 명입니까?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9명이니까 나머지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인 5명 다 채웁니까?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네, 다 채웁니다. 7명에서 9명 정도 사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민간인 3명만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 쪽에 전문가나 장애인 쪽 관련 단체 이쪽 분들을 한분 정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사할 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 체력단련장은 트레이너가 한분 계시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일반인 이용자와 장애인 이용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인이 훨씬 더 많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일반인은 65세 이상자 2명으로 연 1만원 대상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장애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이 많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다 장애인이고 65세 이상 2명만 일반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이 많으면 트레이너 없으면 안 되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꼭 있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있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트레이너가 휴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쉬어야 되면 여름휴가 때 가게도 언제 문 닫는다고 공고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전에 알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트레이너가 휴가를 냈을 경우에 다른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거기에 행정 도우미가 한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도우미가 트레이너 역할까지 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남자분이인데 심한 장애가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은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8시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행정 도우미니까 기간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 도우미가 대신 한다는 거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잠깐씩은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4항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활작업장에 인원 확충하는 것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립하는 단가들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일을 해도 수익 창출이 당연히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단가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일할 수 있게 협조도 해주면 훨씬 더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15명 하는데 공간이 아주 좁은 것은 아니니까 더 확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좋은 제안입니다. 아까 체력단련장이 제가 거기에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운동시설을 주로 하는 기관들에 가면 환경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환기라든지 바닥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거기에 안 가봤지만 미비한 점이 있으면 환경개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가 봐도 대략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직접 하시니까 환경개선이라든지 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좀 들여서라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안과 제6항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순애입니다. 복지건설위원님들의 연일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낸 두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광명시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관해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기본방향과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광명시에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정의 및 시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시행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1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사항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조와 제4조, 제21조, 제23조이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통보에 의하여 조례명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미반영 하였고, 위원회 구성사항은 성평등정책 전문가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반영하였으며, 제8조 기능으로 성평등 내용 추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와 UN 아동관리 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관리가 보장되는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목적과 아동 권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조성 기준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20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3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2조와 4조, UN 아동관리 협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붙임 사항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14조에 위원 성별 위촉 비율을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분석 평가결과 제19조에 수당, 위원회 참석자 수당 및 여비 지급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조례명에 보니까 광명시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관련 사업계획서에 보면 굳이 맘에 대해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 용어도 많은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굳이 외국어는 아니고 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엄마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가 뭔가 일을 추진할 때 일상적으로 아이, 어머니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우리 시만의 독창적인 단어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아이와 엄마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러 번의 정책회의와 민간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아이 키우는 것을 아이하고 엄마만 이분법으로 계산된 것은 아니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모든 가족이 다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통합해서 맘 편한 그러니까 아이를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맘 편한 도시라고 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맘으로 해서 용어를 준비하신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서로 협의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엄마가 좋은지 맘이 좋은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보니까 아이와 맘 편한 광명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80명 이내로 두게끔 나와 있는데 80명 이내로 하셨을 때 큰 문제가 없습니까? 80명이면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지만 80명 이내라는 것은 많다고 봅니다. 조정해서 여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래서 미만이라고 했고 10명 내외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처음에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해서 왜 영어로 했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엄마와 마음을 플러스 한 것을 한 단어로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위원들하고 이것가지고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특별관리구역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에도 위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대책위원까지 합치면 340명 이것저것 합치면 360명이 되는데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위원회 구성이 80명이나 돼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많아서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기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지금 4개 분야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 대부분이 외부 전문가가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10명 내지 15명이 위원이 된다면 10%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맘 편한 도시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도 참여시키는데 그 숫자는 1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는데 1개의 분과위원회에 20명 내로 잡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보통 위원회가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구성이 됐다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다른 위원회들이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왜 20명 이내로 했느냐면 이게 단지 임신 출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하려면 이 정도 숫자는 되어야 되고, 위원들이 관여를 할 때 100% 다 위원회에 참석해서 관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인원을 넣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라리 10명에서 분과위원별로 15명으로 규정을 딱 지으면 모르겠는데 20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9조 분과위원회 2항에 보면 분과위원회 구성은 전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별 20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하든 3명으로 구성하든 10명으로 구성하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례에 의한 강제성도 없고 의무규정도 없고 이 조례에 의하면 그냥 3명 구성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5명 구성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문제없는 거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최저 인원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현재 상위법에도 최저 인원은 근거가 돼 있지 않고, 출석인원 3분의 1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수가 보통의 위원회가 10명에서 20명 사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 인원을 정해야 될 필요가 사실은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단수로 10명 이하 9명까지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10명 정도는 하는데 구성을 기재해 넣어야 된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막연하게 20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에 3조가 시장의 책무, 6조가 아동의 참여, 7조가 아동친화적 도시 공간 및 시설조성, 8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9조가 아동건강증진, 10조가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 11조가 아동권리 보호 및 교육입니다. 제가 3, 6, 7, 8, 9, 10, 11조를 얘기했는데 다 임의규정입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동안 조례를 쭉 보면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하면 조례 제정 후에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노력하여야 한다,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으로 하니까요. 이것 조례 만들어놓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임의규정입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임의규정이라도 이것을 하여야 한다고 넣은 것은 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은 인식을 하고 하는 겁니다. 시행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해놓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조에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몇 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1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1년이라고 안 넣었습니까? 저 같으면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매년이라는 단어를 넣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넣지 않으면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됐기 때문에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계획을 이번에 조례 만들었을 때 수립 한번하고 다음에 수립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위원이 없으면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3년을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넣었던 것 같은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장기적인 계획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여야 한다.”에 있는 계획들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할 계획이 있고 장기적으로 5년, 10년에 걸쳐서 할 계획이 있고 그런 계획이 쭉 있으면 모든 것을 1년에 한번 할 수는 없고 장기적인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대로, 단기적인 계획은 단기적인 계획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딱 1년이라는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할 수 있는 계획은 1년에 세우는 것이고 그게 전부다 통합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계획은 수립해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타 지자체하고 관련된 조례를 제가 비교해 봤는데 대전 유성구에 조례를 보니까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시장은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향평가에서 “자치법규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와 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시기적절하게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실태조사나 영향평가가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 안을 넣는 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69페이지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 보면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아이와 맘 편한 광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라고 적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광명위원회”가 맞지 않습니까?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위한 광명위원회로 둔다.”가 조례로 맞을 것 같아요. 조례명 같은 경우는 여러 민간전문가 간담회나 정책회의 여러 번을 거쳐서 정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존중을 하고, 그 부분에 반영은 당연한 것이지만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위한 광명위원회를 둔다.” 라고 수정의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는 우리 지역 광명시에 아이와 맘 편한 지역을 만든다는 뜻에서 조례는 도시 만들기 운영조례를 한 것이고요. 위원회는 당연히 우리 광명에서 하는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의 가장 주된 목적은 아이와 맘이 편한 광명을 만들자는 뜻에서 도시라는 말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한 사항이거든요.

이윤정위원

조례적으로는 목적하고 수단이 정확히 명시가 구분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조례에는 적시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일부 수정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곰곰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276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광명시 아이 관련, 어머니들 관련, 출산 관련, 육아 관련 등등 많은 자체 분석을 하신 것은 정말 높게 평가는 하되, 이게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80명이면 사실 수반되는 예산도 고려되어야 되거든요. 각 분과마다 20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영호위원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15인씩으로 줄여서 15인을 각 분과별로 꽉 채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 장급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수혜를 받는 수혜자의 입장이 반영이 일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민들을 10% 정도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10%는 사실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20%는 들어가서, 왜냐하면 출석률이라는 게 100%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구성을 해주신 다음에 rough하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주셔서 편안하게 문자로만 받을 수 있는 건의란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혜자의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개 분과 중에 일자리주거 지원분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자리를 저희 광명시에서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일자리창출과도 인큐베이터 역할로 목적을 두고 있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표적인 베드타운이고 베드타운을 넘어서기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주거 지원분과에 대중교통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시에 기업체를 끌고 올 수는 없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단기적인 성과가 미비하다보니 오히려 시흥이나 금천이나 안양이나 구로나 이런 데 출퇴근이 용이할 수 있게끔 교통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과위원회가 하나 있으면 더 체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4개 분과를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을 이 안에 넣을 수는 있는데 이 4개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넣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한줄 넣고 안 넣고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지원분과에 보면 제일 밑에 광명혁신교육지구 시즌2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과에서는 주도적으로 집중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요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책이 발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뭔가 전문성이 담보되고 너무 중복합 되는 인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힘들겠지만 새로운 전문 인력 발굴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경기도에 남경필 지사님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노출이 계속 있거든요. 저희가 앞서 가는 정책이다 보니 저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지만 효율적으로 그리고 현실감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269페이지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생각해보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것은 분명히 수정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이 20명씩 4개 분과위원이면 80명이잖아요. 1년에 회의 몇 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1년에 4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96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상정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조례가 상정되고 이 예산이 바로 같이 상정됐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이것 말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거지요? 같이 상정된 게 하나 있는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맘 편한 운영위원회에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동친화도시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거기에 같이...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환경 용역 했던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 의결을 해주셔서 거기에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예산이 다 올라온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올라간 것은 아동친화도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실태조사 용역하고 그것은 용역비를 이미 본예산에서 승인을 해주셨고 거기에 아동친화도시 협의회 협회비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말고 아이 맘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 안 됐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수당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의수당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면서 기본입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조례에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가 통과될지 통과가 안 될지 모르는데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는 분명히 80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40명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 횟수를 다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다고 했는데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밑에도 있지만 정책홍보나 보육지원 일자리주거는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부서장들하고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간인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그것이어서 수당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게 나갈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0명인데 어떻게 40명으로 잡습니까? 나머지 40명이 공무원이라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반으로 잡았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위원이 국장, 부서장, 팀장이 간사로 들어가면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받으니까 빠지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환경분과위원회에 3명 이상 들어갑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4개 분과 해도 68명인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거기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이 20명이면 위원회를 하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100% 참여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당 지급하는 것을 자료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그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평균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위원들 수당 잡으면 80명이면 80명으로 잡고 거기에 잔액이 있으면 나중에 참석 안 하신 분 있으면 반납 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80명으로 잡고 예산서에는 40명으로 잡았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40명에 대한 예산을 벌써 세우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조례를 하면 수당 예산 당연히 세워야 됩니다. 조례가 여기서 통과됐는데 예산을 안 세우면 그게 잘못된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나 복지에서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동시에 상정하지 말라고 그랬느냐면 이게 무언의 압력이거든요. 예산까지 다 책정해놨는데 너희들이 의원이라고 조례를 부결시켜? 예산까지 다 책정해 놨는데,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예산과 조례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런 것은 특정한 사업을 할 때고 이것은 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산 40명 잡았으니까 위원들도 40명으로 줄여도 되겠네요.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에 보니까 267페이지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수당을 주도록 해놨습니다. 재정 및 실무지원 제15조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장님, 광명시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이것 내실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 여성친화도시를 전국 최초로 지정하면서 내실 있게 다지라고 했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 전에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세부사업 말고도 전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우리 시 전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하는데 맞게 돼 있는지 저희가 항상 검토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참여해서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단위사업은 5개 정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무엇 무엇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안심귀가 서비스, 택배 사업 그다음에 싱글우먼 하우스케어 사업이 있고, 서포터즈 사업이 있고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대부분이 운영조례 만들어서 조금 하다가 더 내실 있게 하자고 해서 센터 만들고 이렇게 변형해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아이와 엄마가 편안한 도시, 또 아동친화도시 물론 별도로 여성이라는 또는 가족이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굳이 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소통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그런 데서 충분히 의견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회를 꼭 조직해서 수당도 나가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조례를 만들고 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그중에 광명시가 더더욱 심각해서 우리가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광명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광명시에서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해보자고 해서 아이 낳는 것으로 국한된 게 아니고 저희가 각 시민들을 불러서 왜 아이를 안 낳는지 간담회를 몇 차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책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여기서 아이를 낳아도 출산지원금 얼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보육을 하고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갔을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잘 받고 학교에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와야 되는 것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을 강력하게 시민들이 원해서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서 위원회를 4개 분과로 해서 구성한 겁니다. 이게 단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 8만원 주는 것에 의미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당 8만원 줄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외부위원들은 위원회 수당 8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산 올라온 것은 40명 올렸나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40명으로 잡은 이유가 2016년도가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2016년도가 반이 지났기 때문에 40명으로 잡았을 것이고 봅니다. 그 의미가 있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광명이 아이를 낳아서 마음 편하게 키우고 여기 있는 아이들이 안 떠나고 살 수 있게 엄마 아빠가 광명을 안 떠나고 살 수 있게 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만든 위원회니까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지금 광명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젊은 부부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인구는 들어오고 젊은 부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나 다름없이 하는데 이것 시행하면 저희들도 힘듭니다. 힘든데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위원회를 4개 분과로 나눈 겁니다. 4개 분과를 보시면 아이가 출생에서부터 직장을 가고 주택 주거까지 다 관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일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주거에는 보면 우리 시에서 위원회 구성하지 못할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LH라든가, 그리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사람도 우리 공무원이고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거의 첫 번째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명시에 주택 값도 높아서 젊은 부부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혼하지 않은 분, 신혼, 전문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몇 분 모아서 시장님이 직접 회의를 해서 간담회도 갖고 제가 주관하고 과장님이 주관해서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 것을 도출해서 이 계획이 나온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인구가 줄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분석해보니까 광명에 집값이 비싸니까 젊은 부부들은 전세를 올려주지 못하고 집을 구하지 못해서 나가는 것이고, 양천이라든가 강남의 분들은 2인가구나 1인 가구가 광명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3인 가구나 4인 가구가 빠져 나가서 매년 인구수가 줄어드는 건데 젊은 부부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한다면 집값 땅값이 비싸서 젊은 층들이 오지 못하고 예전에 비하면 광명이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평당 200, 300만원 정도 더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평이 나 있습니다. 사고율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반대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아까 서두에 위원님들이 농담식의 그런 얘기를 했지만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모임을 많이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려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용지원센터라든가 LH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책임감을 부여해주려고 한 겁니다. 광명에 혹시 아파트 같은 것을 하면 젊은 신혼부부들의 임대주택을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과장님, 국장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이 조례가 저는 제정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광명시 집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저출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저출산이 왜 저출산인데요? 광명시 청년들에게 일자리만 주면 절대 줄어든다고 생각 안 합니다. 현재 청년들이 한집에 한명씩은 놀고 있습니다. 조사해보시면 거의 한집 걸러 한집 청년 실업자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를 안 낳고 현재 임신에서 출산까지 다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보육, 일자리, 주거 지금 일자리가 제일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 위치도 순서대로 일자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만 있고 수입이 생기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보육 문제고 집 문제고 다 해결되는 겁니다. 현재 광명시에 기간제 근로자밖에 없잖아요. 정규직 있습니까? 무기직도 제대로 없고요. 일자리만 준다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맘 편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맘 편하게 살지요. 이것만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돈을 잘 벌게끔 해줘야지 근본적으로 그것을 준비해야지요. 물론 이 조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이런 겁니다. 중앙정부도 일자리를 못 만들잖아요. 저희들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힘드니까 고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취업 안내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이런 것을 자꾸 연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직접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고 연계하는 것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더라도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기지 못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를 마음 놓고 보내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제대로 일을 못 다니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분과가 구성된 겁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어린이집도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산부인과 조리비가 엄청납니다. 부모님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되어야 되고 시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부인과 조리원 산부인과 검진 지원이 있고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연계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연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우리가 그분들도 다 모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써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이길숙위원

진짜 걱정인데 과장님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셔서 앞으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다들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저출산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자체별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인구도 줄어드는 것도 증원을 시켜야 될 사항 같은데요. 조례명에 맘이라는 게 아이와 맘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뜻이 엄마와 마음을 동시에 뜻하는 것 같고 또한 엄마와 마음이 편한 도시 상징적 의미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일곱 번에 걸쳐서 전문가와 대학교수 관련된 분들이 광명시에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해서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은 가족도 포함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마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맘보다도 그냥 엄마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광명시 자체 조례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정책회의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영호위원

꼭 외래어를 써야 된다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엄마가 되던 아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최우선이라고 보고 여기 조례대로 잘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은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이윤정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5조제1항 중 “아이와 맘 편한 광명위원회”를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80명 이내”를 “60명 이내”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2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광명시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장현숙입니다.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지난 2월에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이전 개소에 따라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 징수와 이용료 감면을 통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자 함이며,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기준 안 제12조2항과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기준안 제12조3항을 신설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결과 통보서는 자체 개선 동의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통보서도 원안 동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299페이지 보면 제12조 이용료 감면해서 7번 항입니다.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은 전액 무료로 돼 있는데 세 자녀가 나이가 다 다른 데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막내가 만 5세 아동이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세 자녀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만약에 세 자녀이면 3명 중에...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상관없이 아이가 그 집에 셋이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만 몇 세까지 기준이 없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용 아이는 만 5세까지입니다.

이영호위원

만 5세인데 큰 아이가 23살, 24살이 될 수가 있고 나이 차이가 있다 보면 3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한 세대 안에 가족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출가가 아닌 이상 그 안에서 3명이 살면 무조건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늦둥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용료 감면에서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제12조3 이용료 감면 1호부터 5호까지는 다 전액 감면이잖아요. 그리고 6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4에서 6급 등록 장애인 및 자녀는 50%,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이 두 곳만 50% 감면이고 나머지는 다 전액입니다. 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안 돼 있지요? 그냥 시에서 알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 것 그대로 가져온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타 지자체 것도 검토했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7번을 추가했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7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6번과 8번을 여쭤보는 겁니다. 나머지 다 전액 감면하는데 6번과 8번만 50% 감면하는 거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다른 조례도 검토하고 타 시군도 검토해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시군 50%가 어디 시가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상위법에도 일부 있고 용인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게 조례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많지요. 저는 이게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끼워 넣기 했다고 봅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현재 경기도 22개 시군 중에서 6곳에 조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조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보육 조례 이용료 징수 규정 자료 이 조례가 우리 경기도가 22개인데 그중에서 6개로 과천, 남양주, 부천, 안산, 용인, 의왕 이렇게 있고 그 시군을 검토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직접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타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해서 돈을 받는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돈을 받도록 밑에 비고가 있지 않습니까? 301페이지 공공시설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자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돈을 징수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없는 시군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동안 저희가 감면조례가 없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장난감도서관 이용하는 것은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것은 받은 적이 없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아래 육아지원 프로그램이나 어린이컨설팅, 영유아 발달 검사 및 상담은 거의 5만원 이하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실질적으로 상담이나 발달검사는 일반적인 상담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하는 상담원이나 이런 사람은 비쌉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비싼 것은 아는데 비싼 부분인데 상당히 큰 금액을 조례도 정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동안에는 안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게 가능하느냐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 이야기는 이용기준안을 만들어놓고 이것은 1만원 이하 3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금액을 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는 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게 저는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준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권한을 주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복지관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3페이지 제12조3항에 보면 “이용료 반환 및 대여물품 연체, 분실, 훼손에 따른 변상 등 세부사항은 센터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장난감도서관 관련돼서는 다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1만원, 1회에 3점, 14일 이내 대여 이것 딱 하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회비 1만원을 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연회비 돌려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연회비 환급신청서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대여 연체료 1일 1점당 500원이 있는데 여기는 연체료 같은 것 없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할 것 같은데 연체료에 대한 내용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1점을 빌렸는데 며칠 안에 갖다 주지 않으면 연체료 1천원을 낸다, 1만원을 낸다, 이렇게 있고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는데 1회에 한해서 대여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이 있는데 그 운영 규정에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원하는 세부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운영 규정을 정할 때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새로 생겼으니까 거기에 맞는 운영 규정을 만들 건데 그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세세하게 그게 다 들어갈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규정을 안 만들고 조례를 만들었을까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조례로 들어간 데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안 하고 저희는...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규정으로 만들지 왜 조례로 만들었을까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에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사실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 만든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지자체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규정은 거기에서 마음대로...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렇기는 한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도 조례에 준하는 비슷한 운영 규정을 만들지 터무니없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규정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도 김익찬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조례와 규정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할게요가 아니고 조례로 만들어놨을 때와 규정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보육지원과에서 업무를 보실 때도 갑질이다, 횡포라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다면 조례에 준해서 행동하는 것하고 해당 부서에서 규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하고는 공무원의 운신의 폭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능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로 갔을 때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육아지원센터 규정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면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조례안으로 올리는 게 어떤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김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금액이 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연체가 돼서 여기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1일이 지나면 500원, 2일이 지나면 1,500원, 3일이 지나면 1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규정 하나 정하는 것도 조례에 명시가 됐을 때 법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지 규정이 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려면 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장난감도서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예를 보면 구체적으로 조례에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넣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복지관 운영을 한다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비, 운영비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넣지 않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그렇게 넣은 데가 많지 않습니다. 자체운영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게 있더라고요. 장난감도 1만원짜리 장난감이 있고 10만원짜리 장난감이 있고 20만원짜리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가 고장이 났다면 이것가지고 분명히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타 지자체는 이게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는데 규정에 없거나 분쟁이 됐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용히 끝내자고 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몇 명 모여서 회의해서 그냥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있으면 그 조례 안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지요. 공정하게 하는 부분도 다르고 나중에 장난감도서관 쪽만 따로 검토하세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검토를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하셔서 안을 제출하세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왜냐하면 장난감도서관 조례를 아직 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만들 것을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장이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장난감도서관을 검토해서 만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좋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제안의원인 이병주입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수를 확대 조정하고 공동대표 위촉 절차를 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대거 참여해서 범대위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수 확대로 1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안 제3조제3항, 공동대표 위촉절차 결정 “공동대표는 상임대표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로 안 제3조4항입니다. 대책위원회에 집행위원수 확대조정으로 20명 이내를 40명 이내로 안 8조제2항입니다. 아무쪼록 범대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활동사항은 되도록이면 집행부 국·과장한테 질문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의견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병주의원님,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요구한 겁니까? 의원님 혼자 생각으로 올린 겁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그것은 집행부와 관계없고 일부 위원들이나 일부 지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이것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20명으로 제한됐으니까 늘려달라고 3박4일 저한테 애원해서 제가 올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명으로 제한이 아니고 현재 10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지역위원이 300명인데 집행위원이 20명에서 40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대책위원은 상임대표를 포함해서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거란 말입니다.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10명으로 제한이 돼 있지만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심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풍부한 분이 도움이 되고자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은 10명이 다 돼 있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들어갈 방법이 뭐냐고 해서 인원을 늘리면 된다고 해서 10명을 증원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명으로 개정이 통과돼서 20명이 됐는데 더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그때 상황을 봐서 40명으로 개정할 겁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그렇습니다. 100명으로 늘리던지 200명으로 늘리던지 그때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러면 10명에서 20명으로 늘고 20명에서 40명으로 늘렸을 때 이분들한테는 관련된 예산 한 푼도 안 줍니까? 일반위원들 300명 말고 대책위원회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회의할 때 회의수당 정도는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8만원 정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이병주의원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예산은 당연히 수반돼야지요. 그런데 그 범위가 충분하기 때문에 10명에서 20명을 늘려도 아시다시피 회의할 때 다 옵니까? 100% 올 수 없다는 가정도 있지만 100% 참석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1년의 예산이 세우는 것에서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정이유에서 대책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대표수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언제 시행됐는지 아십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집행부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 대표발의 이병주의원님이 하지 않았어요? 김정호의원님이 하셨습니까?

김정호의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가 2016년 2월 19일 날 시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대책위원회나 집행위원회가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그것은 시의원이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안 하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면 여기 개정이유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전에는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회의 몇 번이나 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한 번 했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마을 수만 해도...
익찬

김익찬위원

대책위원회가 한번 있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마을 수만 해도 17개 마을이기 때문에 10명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집행위원회는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번도 안 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까? 제가 왜 집행위원회 20명 이내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느냐면 20명에서 4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 조례를 심의할 때 집행위원회가 20명 이내인 구성위원은 마을이 17개 마을인데 한 마을에 1명 정도 대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병주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번에 조례 심의할 때하고 안 맞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때는 마을만 생각했는데 마을 말고 각종 기업체라든지 화훼라든지 주유소라든지 각종 단체가 많아서 자기네 마을도 대변할 수 있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 내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대표발의 하신 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의견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내용은 공유가 되어야지요.
병주

이병주의원

집행부 과장이라면 그 정도는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심의할 때 하고 내용이 너무 달라서요. 그때는 분명히 각 마을에 대표 1명씩 필요하다고 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20명이 많다고 했는데 이번에 40명으로 늘리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개발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더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뒤쪽에 상임대표 8조2항 집행위원회에 보면 집행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집행위원회 상임대표가 20명을 지명합니다. 상임대표가 집행위원을 지명하고 공동대표 20명이 있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공동대표도 상임대표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상임대표 1명이 대책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 60명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추천도 20명 혼자서 하고 지명도 혼자서 다하고요. 이병주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말씀을 하는데 누가 지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광명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하고 또 거기에 많이 아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지정을 하면 어떻고 10명이 지정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병주

이병주의원

아닌 것은 김익찬위원님 생각이고 맞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임대표가 하지 않고 시장님이 다 지명하고 추천하면 안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러면 마을의 입장이라든지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임대표인데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임대표를 시장님이 공동대표로 해서 수석상임대표 해놓고 그분한테 의견을 다 받으면 되지요. 제가 이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고 상임대표 의견을 다 받아서 시장이 다 지명하고 추천하면 되지요. 이병주의원님 말씀이 합당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상임대표가 누구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최영길 대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해졌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정해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이 60명을 다 지명하고 결정을 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명만 하는 것도 있고 시장이 위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골고루 하고 있다는데 골고루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마을별로 안배가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골고루 추천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여기 위원이 300명이 돼 있잖아요.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인데 들어가지도 못 했어요. 더민주당 의원 1명도 못 들어갔는데 뭐가 형평성 있게 골고루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골고루 안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위원 들어가고 싶어도 빠져 있습니다. 형평성 있게 다 못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제가 늘려놨으니까 이번에 들어오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에는 저희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상임대표위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300인 이내인데 현재 위촉된 게 295인이기 때문에 5명은 여유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95명까지 위촉을 했는데 더민주당 의원들은 1명도 안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의회에서 추천해주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들은 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1명도 안 들어간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대책위원회 네 분 들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임대표를 포함해서 10명 이내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요, 대책위원회 295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위원 말고 여기 20명 이내 대책위원회 상임대표를 포함하여 공동대표 여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밑에 40명에도 안 들어갔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병주의원님이 여기에 우리 못 넣어줍니다. 의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특별히 못 들어가는 조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특별관리구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수를 늘려서 다양한 분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2016년 2월 19일 날 시행했는데 대책위원회 회의 딱 한 번했다는데 벌써 개정안이 들어와서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고, 또 집행위원회가 2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 지적 안 하고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광명은 갑과 을 또 시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야당이다 보니까 이것을 누군가 듣고 가운데서 의견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당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배제된 곳도 있어서 이것은 자리 하나 갖기가 아니라 보다나은 광명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골고루 분포돼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이야기 의사전달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어서 김익찬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물론 이 조례하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특별관리지역 안에 광명·서울고속도로가 포함돼 있잖아요. 엊그제 광명·서울고속도로 대책위원회에서 전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공유해서 상임대표만 오실게 아니라 어차피 광명시의 일이잖아요. 우리 광명시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어떤 집회라든지 회의를 할 때 협조 의뢰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서 같이 상임대표님께 얘기해서 시민들이 모두가 관심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제9호 203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기본계획의 개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 및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각 분야별 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여 광명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와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도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203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계획의 범위입니다. 다음 이번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시민이 광명의 미래를 그린다는 취지로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시민계획단 17명과 함께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쳐 광명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비전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주민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미래상 및 계획목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계획단과 함께 수립한 2030년 광명시의 미래상은 “보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광명”으로 설정하고, 계획목표는 활기찬 창조도시, 따뜻한 균형도시, 맘 편한 안전도시, 건강한 녹색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인구 설정입니다. 2015년 현재 인구 35만3천명에 출생, 사망에 따른 자연적 인구 증가인구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사회적 증가인구를 더하여 총 44만3천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회적 증가인구 세부내역은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공간구조입니다. 기존에 2도심 1부도심 3지역중심을 2도심 4지역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특히 부도심이었던 광명역세권을 광역서비스를 담당하는 광역도심으로 위상을 강화시키고 외부로의 개발축을 설정하였습니다. 보전측은 산지와 하천을 반영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권 설정입니다. 도시규모 및 자연환경 시설배치를 고려하고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생활권 구분을 최소화 하여 중생활권 3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용도는 크게 시가화 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존 계획대비 2030년 시가화 용지는 공공주택지구 해제 등으로 인하여 5.4㎢가 감소한 11.8㎢ 로 계획을 하였으며, 시가화 예정용지는 4.8㎢가 증가한 5.7㎢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부내역은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반시설계획입니다. 먼저 교통망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개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구간 일반도로 전환과 연계하여 서울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교량 2개소 신설을 제안하고, 특별관리지역 내 도로확장 및 신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KTX 광명역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코스트코사거리를 입체화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입니다. 자연생태축, 친수녹지축, 도시녹지축을 설정하여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계획하고 해당 축상에 공원녹지를 확보하였으며, 기존 공공주택지구에 계획하였던 공원을 폐지하고 구름산 지구에 계획한 근린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도시기본 구상도입니다. 왼쪽이 2020년 도시기본구상도이며, 오른쪽이 2030년 도시기본구상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03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저는 중간에 왔습니다. 책자를 받아서 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금자리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유통단지, 취락마을, 첨단연구단지 등이 계획되고 있는데 아직 목감천 치수대책, 상하수도 계획, 저류지 등 기반시설 진척이 미흡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경기도에서 5천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광명시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보금자리 해제지역을 새로 개발될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금자리 해제지역에 취락마을 환지개발이 12개 마을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2개 지구입니다.

이길숙위원

개발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조합을 구성하는 마을이 있고 또 LH 사업시행을 하는 마을도 있는데 광명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두 개 정도 마을을 시행사가 돼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소하동에 가리대·설월리 개발사업에도 일하기가 공무원들이 부족한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광명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보강하고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앞으로 신도시가 될 광명의 보금자리 해제지역에 광명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관련 도시개발이 뉴타운이나 철산동 재건축뿐만 아니라 하안동 노후 아파트단지에 재건축 등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내용도 이번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KTX 광명역 교통 혼잡에 관한 대책이 미흡해서 현재는 주말이면 마비상태가 되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2년 뒤에 5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입주하게 되고 또 공항터미널까지 생기게 되고, 신안산선 및 월곶-판교선까지 개통되면 교통 혼잡으로 광명역이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대책으로는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광명 교통망 개선책을 빨리 세워서 예견되는 교통 마비상태를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트코사거리 입체화도 중요합니다. 유입되는 차량 또한 LH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안양천도 도로 등의 조기착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착공이 안 되고 있는데 교통 분산을 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된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반시설계획에 보니까 교통계획에 나와 있는데 철도에서 보면 광명경전철은 폐지가 된 사항이고, 노면전철 해서 천왕동에서 광명선도 폐지가 됐고, 신설에 보면 구로차량기지 및 지하철 1호선 연장이 돼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구로차량기지 이전계획안 반영 타당성 재조사 중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신안산선 학온역 해서 수요에 따라 설치여부 결정사항이나 선 제안이라고 비고란에 돼 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구로차량기지 이전 건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기재부에서 타당성 BC분석을 최종 마무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역을 몇 개 설치할지, 어디로 갈지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결정 이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온역 신설 부분은 그쪽으로 가는 노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역사를 신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본계획에 선 반영해놓고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영호위원

신안산선 학온역은 어차피 철도가 가기는 가는데 역사를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추후에 봐야 될 사항이라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추후에 교통량을 봐서 하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그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신설을 제안해서 산업단지가 유치되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미리 제안한다는 뜻입니다.

이영호위원

아직 결정사항은 아니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노선이 가는 것은 결정이 거의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학온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사항은 아니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에 반영해놓으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구로차량기지 연장에 대해서 언제쯤 윤곽에 나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과 업무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금년 안에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금년 안에 결정된다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안에 보면 첨단산업단지가 60만평이 들어오는데 아까 일자리도 얘기했지만 8만명 이상 고용창출이 되는 효과도 있는데, 당연히 8만명 이상 되어야 되고요. 여기에 기반시설 계획안대로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이 질의한 산업단지 유통단지 정확하게 지역이 결정됐습니까? 지금 또 다른 곳도 하겠다는 얘기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직은 결정이 안 됐고 면적만 결정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산업단지 유통단지하고 첨단연구단지 3개 다 그런가요? 지금 결정된 게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결정된 것은 공업지역 물량만 45만평 정도 결정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산단 얘기하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공업지역이 산단도 들어가고 첨단연구단지도 들어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첨단연구단지도 같이 산업단지 안에 들어갑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45만평 중에 그렇고 60만평에서 45만평을 빼면 15만평이 남는데 이것은 공업지역이 아닌 일반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공업지역은 정확하게 어디로 지정돼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공업지역은 시흥시를 포함해서 45만평만 돼 있는 것이고 위치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면적만 돼 있다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토지이용계획 연도가 언제까지 결정되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예비타당성 심의를 위해서 신청 준비 중에 있는데 금년 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절차를 1년 동안 거쳐야 되고, 2017년 말 가야 모든 게 확실하게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계획대로라면 2018년이면 준공이 시작된다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상이 시작되는 건데 계획대로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8년에 보상이 되면 언제쯤 다 완료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산단 조성하는데 사업시행을 2, 3년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20년이 넘어가겠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대지조성 해서 분양하면 다시 건물 지어서 입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특별관리지역에서 치수계획이나 상하수도 계획 저류지 관련해서 이 부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반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여기에 아파트를 짓든지 공장이 들어오든지 해야 맞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래야 맞습니다만...
익찬

김익찬위원

아파트 다 지은 다음에 기반시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다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병행할 수도 있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약 2천억 이상 들어가는데 선투자해서 하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되는 게 저류지 3개소에 5,50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류지 3곳이 5,500억이요? 예산이 조 단위로 들어가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총 1조2천억 가량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1조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이 마련되어야만 특별관리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올 텐데 이것 이렇게 되면 10년 안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겠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하천분야에서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야만 국비 50% 2,750억 도비 2,750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는 몇 퍼센트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50%인데 그것도 예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예비타당성 심의과정에서 번번이 최근 몇 년 동안 수해가 없었고 이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예산을 전국적으로 볼 때 더 급한 곳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 상위에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될 수 있게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하시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백재현 국회의원께서 공약에 뭐라고 넣었느냐면 국토위원장 공약을 넣었습니다. 국토위원장이 되면 국비 50%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도 재선이고 막강한 위치에 있어서 지금 도시기본계획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반시설이 빨리 진행되어야만 이것도 같이 진행되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양쪽 지역구 국회의원을 시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빨리 빨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의원도 광명시에 네 분 계시지 않습니까? 도의원은 거기에서 우리 당이 여당이고 그리고 박승원 도의원이나 정대운 도의원 김성태 의원님 다 거기서 당 대표 수석대표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해서 기반시설 부족한 부분을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간담회를 빨리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회의원들하고 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시장님과 벌써 면담도 했고 국회의원이 한분 또 계셔서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도 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국회의원만 네 분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했을 때 제가 끝까지 다 들었는데 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관리구역에 한꺼번에 다 넣지 말고 점진적으로 해라, 금싸라기 같은 땅에 한꺼번에 개발하지 말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분이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저는 그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 교수님 말씀이 의미하는 게 저는 다르게 봤거든요.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되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한꺼번에 하지 말고 금싸라기 같은 땅이기 때문에 천천히 점진적으로 해서 아꼈다가 사용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은 빨리 시행하되 한꺼번에 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계획을 잘 잡아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남은 부분들은 천천히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인하고 외국인을 감안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잡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외국인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인구수 산정할 때 반영하고 안 하고 그 차이인데 그런 것들은 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교통시설이 있습니다. 광성초삼거리에서 서부간선도로가 있고, 진성고삼거리에서 서부간선도로, 코스트코사거리 입체화가 있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도 점점 늘어나겠지만 2030년이면 환경이 중요한 시대가 올 겁니다. 안성환의원님이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상상으로도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옛날에 시장후보가 공약을 냈던 부분도 있습니다. 철산역 아울렛 앞에 상당히 붐비지 않습니까? 삼거리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지하철이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에 계획안을 잡을 때 같이 잡아서 200m 정도만 지하화 하고 위로는 공원을 하면 광명의 사람들이 거기 대부분 다 몰리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공원을 해서 일부는 민간자본 부담해서 위에서 장사도 할 수 있게 해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옛날에 시장후보가 한번 그 공약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이길숙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광명시 서부간선도로처럼 광명시를 핑 돌려서 한 바퀴 광명시라는 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부외곽순환도로처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양천을 통해서 목감천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구역은 지금 개발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나중에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2030년이니까 거기까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부터 자전거도로 계획을 잡아서 이쪽은 다 돼 있는데 서독터널 때문에 통과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명동굴 쪽으로 산 넘어가서 가는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경사가 너무 심하다고 말씀하셔서 평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독터널 밖에 없는데 터널 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차기에 터널을 하나 더 하면 그때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차선을 좀 줄여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30년까지 광명 도시기본계획수립을 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의견청취를 통해서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주민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해서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위원회를 서너 번 해서 최종 결정되는데 아직도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빠르면 10월인데 좀 늦어지면 금년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는 이런 것은 굳이 빨리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게 빨리 되어야 후속계획이 뭐가 있느냐면 상수도정비계획, 하수도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게 확정되어야 그다음에 용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빨리 진행되는 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을 해야 그 용역을 할 수 있고 그 용역을 해야 마을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쨌든 간에 빨리 하게 되면 용역 모든 마무리가 10월 정도에 끝날 것 아닙니까? 2030 도시기본계획수립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물론 크게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구역개편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구도를 짜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했던 겁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계획수립안에는 이것도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 잡아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행정구역 개편...
순희

고순희위원장

물론 크게 소하권, 광명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용역 안에 이런 세부내역까지 철저하게 하면 어차피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니까 가는 게 옳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해주면 좋다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검토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취락지구 보금자리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 지구지정으로 하면서 취락지구도 17개 마을을 개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논의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미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외국 같은 데 갔다 오면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만든 마을로 중간 중간에 태양열 주택마을, 아니며 고택 그런 것들도 여기 계획안에 들어가면 너무 세부 내역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것들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고 개발계획에서 반영될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3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교통대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교통과 교통대책팀장 문광식입니다.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근거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경기도의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 권고과제, 제도개선 추진계획 제출과 관련하여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차출근제 및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정의를 추가 보완하고, 부과대상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면적별 차등 인상 및 연도별 부담금 산정에 대한 개정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의 이행여부 확인, 부담경감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용 예외에 대한 추가 보완을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으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은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문광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제가 개정안 제출한 것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하고 갑시다. 그 당시에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지자체로 내리면 지자체에서 바로 바로 안 합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 그 이후에 부서에서 하는 부서도 있고 이번에는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로 내려온 조례가 있었는데 자치에서는 부결을 시켰더라고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부결시켰다고 하는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보니까 저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기실태검사 실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담금 경감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교통량 감축을 위해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항상 실태점검을 하고 공식적인 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슬쩍 빼고 그다음에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현장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부분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계획서는 미 이행시 조치사항 이것 빠졌지요?
광호

문광호교통대책팀장

일부 반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금액 전액 환수 조치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일부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장은 부담금 경감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 경감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돼 있는데 거의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 심의위원회에 관한 구성, 기능, 위원장직무, 임기, 해촉, 회의, 수당 이 부분들은 다른 조례하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통째로 다 빠지고 또 통근관리인의 선임 부분도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통근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신고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1호부터 4호가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한 시설물은 자치행정과에서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교통업무 담당부서에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도 않고 있고 이 부분이 통째로 빠진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제가 대표발의 했으면 이 부분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부서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준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게 아쉽고 지난번에 부결됐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332페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그때 조례 심의할 때도 광명사거리에 있는 크로앙스는 실제로 포함이 거의 안 됩니다.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는 부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크로앙스는 거의 포함이 안 되고 포함이 되더라도 주인 네다섯 명 포함되고, 거기서 전세나 월세로 장사하는 분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다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와 지금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다릅니다. 개정안을 넣었을 때가 정말 강화된 것이고 이번에 제가 3천㎡ 초과하고 3만㎡ 이하 부분하고 3만㎡ 초과 부분을 비교해보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광명시는 높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높은 것 같습니다. 높게 해도 이마트나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아울렛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게 해서 1년에 1억 이상 받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찬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개정했던 부분하고 시에서 준비했던 부분하고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징수금이 현재 하는 게 유발계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의원발의를 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잘 설득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문광호교통대책팀장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영을 했고, 무엇보다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4일 날 공포가 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들이 개정을 했고 저희는 과거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교통유발계수를 자치단체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해서 교통유발계수를 100% 올리고 시설부담금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은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방지방안으로 제시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00% 반영은 못했지만 그중에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감시설물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막연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는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는 것으로 반영했고, 필요하다면 분기 이상 수시로 방문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행조례에는 허위로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에는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원회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부정경감방지위원회 설치 권고가 돼 있고 그 관련된 조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감면되는 시설이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한국전력, 이마트 소하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광명 돔경륜장 그래서 이쪽에 주로 통근버스 운영하고 자전거 이용, 승용차 함께 타기 이런 부분들로 해서 10% 정도씩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고, 일반건물의 경우 감면이 되는 경우가 한 달 이상 공실이면 일할 계산을 해서 감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해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공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면을 해주는데 사후에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위원회의 반영은 이번 조례에서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344쪽을 봐주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내는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롯데아울렛, 이케아, 소하 이마트, 코스트코가 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2016년부터는 10%에서 12% 정도 인상이 되다가 인상률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인상이 종료되는데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1억7천 정도에서 2억7,900으로 1억 정도 인상이 됩니다. 인상폭이 그렇게 적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케아 같은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특별히 더 많이 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대책방안을 세워서 문제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5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