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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권회 의원 발언

176회 제2본회의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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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

구권회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6월 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하루 동안 각 실·과장, 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24억 원으로 기정예산 2,916억 원 대비 3.7%인 10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89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와 같이 132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경북대학교 칠곡분원 진입도로건설 수탁사업비, 신구암노인쉼터 매입 등 조정교부금 사업비,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보조금으로 시행하는 희망근로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다목적스포츠센터 부지매입과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수탁사업인 경북대학교병원 칠곡분원 진입도로 건설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필요한 필수경비만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 원만한 의견조정을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김해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채동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법조항의 변경 및 위임사무의 추가·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소속행정기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일제정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촉탁제가 전국 시·군·구간에 시행됨에 따라 징수촉탁에 따른 체납액을 징수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주민생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안수호 의원입니다. 먼저 5대 후반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난 6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5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관 협력으로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 상한을 각각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노상권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당면한 안건처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에 등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로써 제5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치단결하여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제6대 의회와 제5기 민선구청장의 집행부가 출범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하여 46만 구민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도약 북구 그린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