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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1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5-24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2일까지 열릴 회기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분들의 적극적인 의안 심의와 좋은 대안들로 이번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중소기업의 발전과 골목상권 보호 그리고 에너지 자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업경제과 소관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 정비와 함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그리고 용어의 정의, 허가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액화석유가스 관련법 제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4와 별표6을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쪽입니다. 액화석유가스 관한 조례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제1조 목적으로 원활한 가스공급이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 정의에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허가기준으로 11쪽에 있는 별표와 같이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윤숙자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윤숙자입니다. 2016년 5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정비 계획에 따른 규제조항 정비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허가기준, 준용사항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4조는 허가기준만 있어 “등”은 불필요하므로 “제4호 허가기준 등”을 “제4조 허가기준”으로 하고, 준용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금의 수정을 기하여 적용시키는 것으로 “제5조 준용”을 “제5조 적용”으로 하고, 조문의 해석상 “적용하지”를 “정하지”로 문구를 수정할 것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국장님,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날씨도 상당히 더워지는데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자체에서 해야 할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한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지금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아무래도 석유 이런 모든 문제는 허가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사업소는 몇 개소 정도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충전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극동충전소, 광명충전소, 가학충전소, 헵시바충전소 해서 4개소가 있고요.

김기춘위원

4개소가 있을 때 앞으로 더 증가할 추세가 있는 사업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증가할 추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대수라든가 충전소가 4개소가 있는데 용량상 충분하고 또 저희들 액화석유 판매업소는 1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으로 인해서 지금 LPG는 사용이 주는 추세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 충전자동차 등록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한 4,500여 대 됩니다.

김기춘위원

4,500여 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4,526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4,500대 정도?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4,526대입니다. ○김기춘위원 이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게 보통 영업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차량으로 하면 부탄가스로 해서 자동차를 충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음식점에 20㎏, 40㎏ 해서 통에 든 LPG 가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차량은 4,500여 대가 있는데 이 차 가끔 사고도 나면 크잖아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사고 나는 것을 봤는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사업장의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며, 점검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정기검사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 특정 시설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점검기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이고요. 나머지 수시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안전공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정기 점검기간은 1년이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안전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것 역시도 안전공사와 같이 병행하고 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기춘위원

우리 시가 그때 참여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같이 참여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우리 인원은 얼마나 돼요? 거기에 속해 있는 액화가스 전담반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한 명 있어서 한 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힘들겠네요. 더 이상 사업소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크게 신경 안 쓰겠지만 이런 건 한번 사고 났다 하면 대형 사고니까 그 직원도 잘하겠지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점검한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점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공사 장비라든가, 측정기구 이런 것 때문에 안전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안전공사에 항상 의뢰해서 같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점검반을 둬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좀 어렵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좀 어렵고 어차피 우리가 안전공사로 해서 위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점검하고 법규의 한도 내에서 처리한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기춘위원

점검내용들은 보통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안전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준수하는지, 가스가 누출되는지 종합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하여튼 가스라는 것은 과장님 잘 알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색, 색깔도 없고 냄새도 민감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는 한 명밖에 없다 하니 좌우간 그 직원은 철저한 관리와 철저한 사명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액화가스가 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더 강화되고 더 광명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한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처리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보니까 거의 완화 조건이에요. 그렇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허가 나간 것 외에는 신규가 이 적용을 받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신규로 들어올 데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원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사업소가 이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업소마다 1㎞ 1㎞.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충전소, 주유소 같은 경우에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있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배치기준 고시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배치기준 고시, 거리를 규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4개 사업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은 그 4개 사업소가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4개 사업소가 있는데 이걸 완화했을 때 중간에 어떤 생기거나 아니면 추가로 생길 확률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충분해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충전소와의 거리는 다른 배치기준 고시는 다른 부서에 있고요. 저희는 액화석유가스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라든가 소규모 거리를 규정을 하는 겁니다. 경계부지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완화를 했을 경우에 그 사업소가 직·간접으로 피해도 볼 수 있고 득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뭐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신규로 들어오면 검토대상이 되는데 조례, 제가 한 장짜리로 책상에 배포해 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법에는 10톤 이하는 얼마 얼마 거리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거리규정을 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액화석유가스 관련된 법이 시행규칙이 개정이 된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다 개정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기존에 광명에 있었던 우리 조례에 관련된 내용 부분은 기존에 상위법에 비해서 강화된 규정이었던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상당히 강화된 규정이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상위법보다 더 강화된 규정을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게 사실 작년부터 규제를 완화하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권고가 내려왔었는데, 그동안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거리규정을 두는 게 나름대로 착한 법이다 해가지고 개정할 생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달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을 전부 다 불러서 안 한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9개 시군이 정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저희가 상위법에 비해서 더 강한 조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개정하라고 경기도에서 해서 이번에 17군데 지자체가 한꺼번에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상위법보다 더 강화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완화시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괜찮은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규제완화라고 해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하위법에서 그 이상을 거리규정을 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법에서 정한 범위보다 더 강화된 규정은 조례가 맞지 않잖아요. 기존에 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잘못됐다는 뜻인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 관련법도 작년 12월 31일 자로 바뀌어 있었고 저희 조례는 2010년도에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그전에 있는 시행규칙의 규정에는 맞았던 건가 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맞지 않다는 뜻인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좀 계속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명의 사업자가 4곳하고 충전소 그다음에 사업자 한 군데, 그다음에 차량 LPG로 사용하는 데가 아까 몇 대라고 하셨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4,526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 관련된 규정들이 이 규정으로 적용됐을 때 광명시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신규로 발생이 될 사업소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신규뿐만 아니라 개축이나 증설, 변경할 때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신규가 아니더라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지 경계라든가 세밀한 조항이 이 조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충전소와 충전소와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광명시 충전소 배치기준에 다시 또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설되는 곳은 없다 할지라도 증설되거나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이 새로 된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데에 마찰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조례 변경으로 완화된 규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사업자들이 변경하고자 했다가, 안 했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의 마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뭐 증설은 어려울 수 있어요. 대부분 사업자가 LPG가 LNG로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설은 어렵지만 변경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렇게 우려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판매업소가 그렇게 된다면 우려가 되는데요. 그 외에 충전소는 저희들이 전부 외곽에 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안전거리 규정 2배라는 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경계구역하고 저장소로부터 보호시설 이것과 저장시설과 사업경계 곱하기 2배 이게 같다는 규정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경계 이런 내용하고 좀, 이 서류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던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26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 이 경계, 이게 산식의 내용이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저장탱크라든가 탱크로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이 거리에서 사업소 경계거리를 24m로 하고 그 2배라고 했기 때문에 48m까지 경계를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24m 산식으로 되어 있는 곱하기 2배, 이 규정이 이 그림으로 도식이 된다는 뜻이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건 제가 공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안성환위원님께서 사업자 간에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생길 마찰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럼 그 부분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부칙에서 시행일을 저희가 조례를 바로 통과시키면 바로 공포해서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시행일을 변경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였던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 제목 “허가기준 등”을 “허가기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준용”을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적용하지”를 “정하지”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용상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화영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심사 의뢰한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부의안건 책자 29쪽부터 36쪽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9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입니다. 개인균등할의 세액을 물가상승 등을 고려 17년 만에 현실화함으로써 보통교부세 확보 및 주민복지 등 재정소요에 대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의 세율을 상위법령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4,000원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책자 34쪽을 참고하시고, 관계법령은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관련부서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이 세수, 돈이 있어야 광명시가 움직이니까 올리는 건 맞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1개 시군의 주민세 인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작년도에 25개 시군이 조례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22개 시군이 1만원으로 올해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완료가 되었고, 3개 시군에 대해서는 7,000원에서 8,000원 이렇게 차등 적용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개 시군이 거의 조례개정 완료 단계에 있고, 성남시만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31개 시군에서 25개가 하고 3개는 차등하고, 그럼 부과 않는 시군은 성남시 하나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인상을 현재 추진을 안 하는 시군이 성남시 한 군데뿐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성남시 한 군데만 하지 않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차등이나 만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했거나 올해 바뀌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세를 부과할 세대가 총 몇 세대나 됩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 광명시에 현재 한 12만3,000세대가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12만 세대를 6,000원 인상했을 경우에 세수증대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만원으로 했을 때는 한 7억4,000이 증가가 되고, 8,000원으로 했을 때는 4억9,000 그리고 7,000원으로 했을 때는 3억7,000이 기존 주민세보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주민세를 인상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주원인이 17년 만에 주민세가 인상이 되는데, 4,000원을 하다가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세법에 주민세 만원 이하로 하라고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시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각 시군, 각 시도 시군에 전부 다 만원까지 인상하라 하는 내용을 갖다가 공문으로 회신을 하고 만원까지 인상을 안 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를 시군에 교부를 하는데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작년도부터 페널티를 주민세 개정을 안 하는 바람에 페널티로 한 13억원 이상을 현재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왜 개정을 안 했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작년도에 31개 시군 경기도 다른 데 보고 저희는 한 템포 낮춰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금년도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기춘위원

앞서 가는 행정이라는 그런 일을 13억씩 페널티를 물면서까지, 7억의 증대효과가 있으면 실제로 20억이 늘어나는 세수인데 그렇다면 어차피 행정부로부터 상위법에 의해서 해라 했을 때 바로 했으면 13억 물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아무래도 시민들에 대한 조세의 저항이라든가 이게 갑자기 150% 가까이 올린다는 게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김기춘위원

그렇게 눈치 보고 행정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행정부로부터 페널티까지 물면서까지 우리가 조례를 못 바꾸고 13억이라는 돈을 페널티로 물 수밖에 없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건으로 볼 때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광명시 복지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몇 % 됩니까? 아십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복지예산이요?

김기춘위원

퍼센트로요. 잘 모르십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복지예산만 따로 구분을 안 하고 저희가 세입은 세정과에서 모든 광명시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냐 하면 자꾸 우리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증세 없는 복지가 있느냐, 또 복지를 해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이런 것이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증세하는 부분도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질문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론 40%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세수도 있어야 되지만 균등의 법칙에 의해서 세수를 걷어서 못 사는 데를 더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안녕하세요. 공교롭게도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전부 다 의회 출신이시네요. 입법예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20일간이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입법예고 저희가 20일간 한 바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4,000원에서 만원 정도 올리는데 거의 150% 정도 되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건지, 홍보가 잘못된 건지 의견 제출한 사람이 없다는 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도 보통 주민 입법예고를 하면 의견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정식 절차대로 입법예고를 20일간 했습니다. 공보실을 통해서요. 그런데 의견이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뭐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법적으로 했는데 안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일간이나 입법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올려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상을 해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런데 못 볼 수도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지금 현재 돈의 가치로 봤을 때 4,000원이라는 건 현실성이 사실상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큰 부담은 없는 거다,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그런데 인상폭이 150%면 혹시 다른 물가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 건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법의 세금이기 때문에 조례로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건 세금이기 때문에요. 뭐 과태료라든가 시에서 따로 정하는 것은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이것은 법상 하는 거기 때문에 거치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려되는 것은 저희들이 만원으로 인상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통보가 가면 갑자기 모르고 있던 분들은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믿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각 가정에 최대한 시정소식지부터 따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라도 각 가정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인상을 해야 되는 거고 인상의 정확한 홍보를 해줘야 4,000원에서 만원이라는 것을 주민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만원을 인상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민들 중에 까칠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비 좀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상된 폭이 금액 자체는 4,000원에서 6,000원 증가되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결국은 150%라는 수치가 금액에 비해서 %가 굉장히 커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가 크지 않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가 10% 추가로 붙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4,400원에서 1만1,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것 때문에 금액에 관계없이 %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교부세 부분이 굉장히 마이너스 나고 있는 부분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보면 1년에 13억 정도가 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우리가 7억2,000 정도 증세가 되는 거고, 페널티가 13억이면 마이너스 나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럼 한 20억 정도가,

안성환위원

손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인상을 안 함으로써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인상을 하면 20억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안 하니까 20억을 손해 보는 거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증대효과도 있고 또 페널티를 면제 받는 효과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인상폭 150%라는 것에 대한 조세저항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아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7,000, 8,000원, 만원 이렇게 단계적인 것도 있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게도 저희가 자료를 산출을 해봤거든요. 7000원, 8,000원, 만원 올렸을 때 효과라든가 손해 보는 금액.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지금 25개 시군이 완료했는데 차등 적용을 해서 인상을 하는 데가 3개 시군이 있습니다. 22개 시군은 만원으로 막 바로 올렸고, 3개 시군은 차등 적용, 그다음에 나머지 5개 시군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완료가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7,000원 정도면 저희가 손해가 나는 거고, 8,000원 정도면 거의 금액이 비슷한 거군요. 4억9,400하고 4억4,100이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만원 같으면 전혀 문제없이 이익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보는 건데요. 조세 수입과 또 주민들의 조세저항의 마찰 이 중간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일단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론적인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17년 동안 저희가 도세 포함해서 4,400원을 주민세 내고 있는데요. 인상률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 있잖아요. 사업자들이 사업자들대로 주민세도 내고 개인에서도 주민세 내서 이중으로 주민세 부담을 떠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자들이 5만원을 내고 있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개인사업자는 5만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5만원을 내는 개인사업자가 얼마나 되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개인균등할만 이번에 인상하고요. 개인사업자라든가 법인에 대해서는 따로 이번에 저희가 인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인상을 한다는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5만원의 주민세를 내시는 사업자분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몇 명 정도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예.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바로 뽑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자영업자들인데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그 개인사업자 분들은 사실상 1만1,000원에다가 5만원까지 하면 실제로 6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개인사업에 대한 주민세고 이것은 별도의 세대구성에 대한 개인에 대한 주민세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은 주민세를 이중부담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물론 개인 주민세만 내시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1만1,000원, 그러니까 6,600원이 오르는 체감을 느끼시겠지만,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자기가 사업을 해서 내는 주민세와 개인으로서 내는 주민세 이중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체감률이 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게 4,400원에서 1만1,000원을 내는 것과 5만원에서, 지금 5만원 받고 있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는 5만원인데 그건 인상이 안 되고 그대로 있고 개인만 올라가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분들이 지금은 5만4,400원을 내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5만4,400원을 내다가 6만1,000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6,000원이 느는 거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그러면 4,400원에서 1만1,000원을 내는 것과 체감도가 5만4,400원을 내다가 6만1,000원을 내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조세저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아까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단 한 줄의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제가 실제로 페이스북에도 내용을 올리고, 그리고 지역에 나가서 단체원 분들한테도 그 내용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계세요. 아니, 왜 올리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법예고란 들어가면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만 뜨는 게 아니라 공시공고 해가지고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떠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고, 단지 저는 이 주민세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개인주민세 부분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부담을 하게 될, 더 크게 부담으로 작용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위원들 간에 분분한 의견이 있었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부칙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균등분 세율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호가목에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8,000원으로 한다.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는 2017년도 1월 1일부터는 만원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광명소식지나 현수막을 통해서 충분히 두 달 동안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두 번째로 의뢰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부의안건 책자 31쪽부터 37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에서 2016년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 통보와 관련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특례제한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지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감면기한의 특례를 신설하였고, 감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책자 47쪽부터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8조, 9조, 17조 이런 감면에 대한 감면 적용 대상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제7조, 8조, 9조, 17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하려고 조항이 들어갔는데 저희 광명시 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7조는 해당 없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산업단지 및 그 개발에 대한 법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저희는 입주자가 없고요.

김기춘위원

농공단지가 우리 시에 없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해당이 없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지구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도 저희가 현재 우리 시에는, 그리고 또 기업도시라든가 지역개발사업지구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게 현재까지는 이런 게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9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9조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광명시장하고 작은 시장, 새마을 시장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들이 시장을 현대화 사업할 때 감면이 가능한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7조, 8조, 9조는 해당이 안 되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17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 감면 특례에 대한 제한인데 이것은 먼저 법이랑 변동된 게 없이 그대로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다른 거랑 연결해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그러면 17조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어디이고,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줘보십시오. 제가 감액에 대하여 감면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해서 이런 법을 적용시키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줘보십시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41페이지 보겠습니다. 41쪽 제2조요. 자동차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쭉 가버리지 이 기간은 왜 정해져 있는 거죠? 2017년 12월 30일까지만 면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42쪽 제일 위에요. 이 항은 왜 둔 거죠? 시각장애인의 감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주무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용

홍찬용주무관

세정과 홍찬용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랑 추진하는 게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할 때는 예전에는 일단 감면한다. 그러고 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면조문이 생길 때 시한을 정해 놓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시한이 안 정해져 있으면 저희가 적용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세수입 확충을 위해서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작장애인 및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해주다가 이걸 2017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끝내면 반발도 심할 것이며,
찬용

홍찬용주무관

이게 그 이후가 되면 다시 감면조문을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2017년 12월 31일이 되면 우리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자동적으로 감면혜택이 없어지고 그때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찬용

홍찬용주무관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조문들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전부개정을 하듯이 또 한 번 행자부에서 일반안이 내려와서 전부개정을 2017년이 되기 전에 다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이 조항은 우리만 조례안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작장애인이나 이런 관계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법입니까?
찬용

홍찬용주무관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이신 분들은 자동차세를 4급까지는 감면 받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분들은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아, 감면 받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쭉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 조례만 명시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그분들한테 다 전달된 건지, 그때 당시에 혼란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2017년 12월 31일이 되면 감면이 끝나는 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조례만 되어 있는 건지요?
찬용

홍찬용주무관

지금까지 이 직전에도 감면 조례에는 기준이 대부분 정해져 있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한다, 언제까지 한다, 언제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게 앞으로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혜택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혜택을 보고 있는 납세자들은 그 내용까지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 혜택이 쭉 갈 것이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정해 놓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찬용

홍찬용주무관

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담당부서는 홍보도 필요하겠네요. 만약에 이게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다. 그래서 2017년 12월 31일에 감면혜택이 없어졌다. 그때 그 혼란은 엄청나겠네요.
찬용

홍찬용주무관

그런데 사실 이 규정은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되는 규정이고, 저희가 시각장애인 민원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3급까지는 법에서 정해져 있고 3급까지는 다 혜택을 보시는데 그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해당되어 있고, 다만 시각장애인 4급만 넣어드린 거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은 그렇게까지는 아닐 걸로 예상하지만 그래도 계속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죠. 이게 홍보가 안 됐을 경우에 그때 당시 조례를 우리가 부결시켜서 그거 해주자 했으면 우리 의회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방세 감면 조례는 각 지자체별로 다른가요? 아니면 행자부에 딱 되어 있습니까, 지자체별로 다른 조항 있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건 다 똑같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만 따로 법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안 나오는 것만 이 조례에 정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우리 광명시가 특색 있게 운영하는 감면 조례는 뭐가 있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시세 감면 조례 이거 하나입니다. 저희가 같이 다 넣어서 해서요.

김기춘위원

그럼 다른 시와 다른 거 이거 딱 한 가지입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같습니다. 법의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감면 조례는 전부 다 같으나 그 지역 특색, 지자체 특색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법이 있느냐.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우리는 정부에서 지정한 감면 조례 이외에는 다른 감면 조례가 별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그런 조례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런 것은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빼고는 우리 시세에 관련해서는 다른 조례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이 2017년 12월 31일도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2017년 12월 31일 이 지정 날짜도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광명시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지금 표준안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아, 전국이 똑같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이게 기간이 되면 다 같이 고칠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들끼리 싸우지 않으면 고쳐질 것이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다시 고쳐야죠.

김기춘위원

전국이 다 똑같고 우리 광명시만 특별하게 하는 건 없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감면 조례 참 좋은 제도인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사실 우리가 세수가 들어오려면 기업체를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 기업체를 유치하려면 우리가 어떤 특별히 차별화 된 세금을 감면해줘서 그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있고 추진할 수 있는 건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세금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법상 각 세목이 있고 세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것 외에 특별히 하려면 시에서 땅을 산다든가 뭐할 때 별도의 지원 대책을 따로 수립해서 하지 않는 한 세금에서 조정한다는 건 어렵다고 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대기업을 유치를 했어요. 5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런 거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은 특별히 정부에서 어느 지역을 특성화할 때 거기에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가 만들고, 애당초 만들 때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한다든가 5년간 감면하는 조항이 그렇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따로는 못하고 국가에서 같이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시에서도 같이 그렇게 따로 갈 수는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나 이런 거 만들면 그때는 해줄 수가 있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것은 감면 조례라든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감면이 되고 다 됩니다. 법에 그런 건 정해져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혜택이 있어야 기업들도 광명시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좀 다르네요. 지자체별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어떤 기업체를 유치했을 때는 지자체 나름대로 예를 들어 A그룹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지자체 단독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것은 어렵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그런 게 조성이 되어 있거나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감면이나 비과세가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회수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세 감면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감면된 규정에 의해서 감면된 금액이 꽤 많죠? 이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현재 감면 현황에 보면 기존에 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조, 4조, 10조에 보면 시각장애인 감면이 자동차세인데 그게 한 3개 600만원, 51건에 600만원입니다. 2조에 시각장애인 감면이라든가 자동차세가요.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없는 건 해당이 안 되고 있는 것만,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16건에 4,3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계좌이체에 대한 감면이 있어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해서 그건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기존에 있는 것은 유지를 하고 대신 기간을 정한다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그대로 가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은 기간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게 전국적으로 통일, 특례제한법에 대한 걸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가지 항목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이런 5가지 새로 구성되는 그것만 바뀌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요.

안성환위원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 있잖아요, 제4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신설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50%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도 저희가 조례로,

안성환위원

기존에 부분은 면제하고까지만 있었잖아요. 기존에는 그 기간을 2017년까지 면제를 하고가 있고 그 뒤에는 조례에 의해서 50%를 추가 이번에 넣은 것 같아요. 제가 전년도 것도 보니까 차이 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럼 결국 문화재에 관련된 조례, 이번에 개정한 감면 규정은 추가 50%를 해주는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을 전년도 것 조례 규정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이 변경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감면 기준을 좀 더 연장해서 100분의 50을 더 해주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부분에 이번에 포함된 거잖아요. 4조 규정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감면이 어떻게 됐는지 아까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없어서 제가 조금,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알기에는 작년하고 2014년도, 15년도 특별한 변동된 사항은 없거든요.

안성환위원

뒤에 있어요. 12년 31일까지 100분의 50을 추가로 한다는 내용이 기존의 조례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내용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64쪽 보시면 4조 문화재보호구역에 관한 내용 부분 나와 있거든요. 거기 부분에는 없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렇죠? 그 뒷부분에 추가로 된 부분이 42쪽에 나와 있는 게 17년 12월 31일까지 하고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추가된 것 같이 보인다고요. 추가된 내용 아시는 건가요? 같은 건가요, 추가된 겁니까? 전년 조례하고 똑같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법 개정은 이건 있는 거 그대로 간 거거든요. 먼저 거랑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같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감면 부분이 많이 있어야 외국인 투자유치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거 관련된 내용에서 6쪽에 보니까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감면 부분이 6조1호, 2호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 5년에서 7년으로 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겁니까? 감면기간을 연장한 거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 5년을 법에 조사의 특례제한법 제121조2항하고 4항제1호, 같은 항 2호 단서에 붙은 것을 거기에 대해서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여기 조례에 명기를 한 거거든요.

안성환위원

기존에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거잖아요. 감면기간을 연장한다는 뜻이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2년에서 3년으로, 그다음에 2호도 3년에서 5년으로 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했는데, 이 규정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연장을 하신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거는 조사 특례제한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바꿔놓은 건데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5년에서 7년으로 개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지요?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을 보니까 다 상이해요. 어떤 데는 5년, 2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데도 있고 똑같은 데도 있고 또 10년까지 한 데도 있고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래서 이 기본안이 이게 통일돼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안성환위원

통일된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변동되는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한다가 아니라 5년에서 10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세액공제에 관련된 4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15년까지 연장을 가감한다,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지자체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5년에서 7년, 2년에서 3년이라는 규정으로 한 기준이 뭐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기준은 아니고 이번에 정한 게 5년에서 7년으로 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행정자치부하고 도에서 표준안이 이게 전국이 다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시군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전체가 다 똑같이요. 5년에서 7년 그렇게요. 이 조례가 그것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지방세 다른 감면법에 있는 모든 것을 여기에 한꺼번에 다 넣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조례의 기본안이 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5년에서 7년으로 픽스가 된 거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다 전국적으로 조례가 다 똑같이 통일되는 거죠. 표준안이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안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논점은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5년 이내로 해서 그 기간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조례개정이 표준안 내려온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는 각 시군이 다른데 이번에 조례를 이걸로 통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다 통일한다.

안성환위원

제가 최근 5월 달 조례를 다 봤어요. 2016년 5월 달 조례요. 그럼 이번에 개정된 내용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조세특례제한법에 15년 안으로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정한다고 나와 있는 규정이에요. 그 규정에 따라서 각각의 지자체별로 다르게 하나 봐요. 이해 가시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합니다.

안성환위원

지자체별로 다르게 하는데 우리는 왜 5년에서 7년이라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부에서 5년에서 7년으로 명기가 돼서 왔다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다 그렇게 통일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금년도 초에 내려온 건데 각 시군에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위원님 말씀드린 사항이 5년에서 10년까지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정확히, 저희도 각 시군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조례개정을 한 게 그런 건지, 하기 이전 건지 그것을 저희가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거든요.

안성환위원

제가 확인 다 해본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왜 기준을 우리 시에서는 5년에서 7년이란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와 관련돼서 앞으로 산업단지나 유통단지뿐만 아니라 또 KTX 역세권에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건데 하여튼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 제가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10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까지 10조는 보면 계좌이체방식에 따라서 장당 500원 계속 기존의 조례에도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92조2항1호에 의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정한 금액인데 그게 상한선이 500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거기에 상한선이 500원이에요. 그리고 또 동시납부를 자동이체하고 전자송달방식에 의한 납부방식 두 개를 신청하면 상한선인 1,000원을 공제할 수가 있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 기존 조례에서도 똑같이 이 금액으로 상한선으로 공제를 해줬었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안성환위원

상한선으로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를 5군데 정도 보니까 상한선으로 공제한 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150원 정도, 아니면 300원 정도, 5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 조례에서 그렇게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이어서 하시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물론 이 자동이체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자동이체 감면이 200만원 정도 감면된다고 하지만 금액은 적지만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동이체나 이런 것은 행정의 조세를 징수하는 목적에서 편리하기도 하지만 납부하는 데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감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광명시는 상위법에 의해서 상한선이 정해지기 전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본 내용입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떻게 충분히 이해가신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이해갑니다.

안성환위원

시세 감면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광명시에 있으면서 물론 국세 감면도 있고 지방세 감면도 있고 또 시세까지 감면한 조례에 의해서 특별하게 더 많은 혜택들을 줘서 광명시의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거고, 또 아까 납부 징수나 납부하는 방법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내용을 봤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자동이체 납부나 이런 방법도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사항이 됐다. 기존에는 납부를 독촉하고 이렇게 징수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런 감면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납부 부분의 편리성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비용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우리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감면을 해주는 거거든요.

안성환위원

어떻든 상위법에서 1,000원 한도로 그다음에 500원 한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최고의 상한으로 한도를 정해줬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회 시간을 갖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저희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정회시간에 논의한 부분들대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대복입니다.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수상대상자, 부문, 추천요건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 수상대상자 거주기간을 광명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체 거주기간은 3년인 사람’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상부문에 환경 분야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후보자 추천 자격요건을 30인 이상의 시민 추천에서 시민 누구나 추천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예산수반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통보서에서는 개선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제외대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의원 돼서 시민대상 때문에 과장님 오기 전부터 이 조례안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또 입법조례도 했다가 숙려기간을 갖자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 시민대상 그러면 아주 큰 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상이고, 그 상을 받음으로써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상인데 상에 대한 긍지가 없어지는 듯하고 공덕도 특이사항도 없고 광명 시민대상의 가치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광명 대상이 품격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상을 어떻게 해서 가치 있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을 많이 고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 시가 계속적으로 시민대상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존에 많은 여러분들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간 품격이 낮아질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봉사활동이라든가 각종 행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품격이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더 시민봉사대상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노력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많은 분이 참여하고 또 엄격하게 심사를 통해서 저희 광명 시민대상의 자부심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광명 시민대상 하면 정말 광명시민으로서 35만이 주는 상인데 엄청난 큰 상이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선별해서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과장님 생각 잘 들었고, 광명 시민대상을 어떤 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광명 시민대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앞으로 받는 사람들이 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1년을 3년으로 고쳤는데 3년 동안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짧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명시민이 1년 거주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거주 않고 1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광명시에 거주한 기간을 하기 때문에 3년이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김기춘위원

본인의 생각은 한 5년 정도 해서 광명시를 알고 거기에 대한 봉사, 거기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한 긍지, 여기에 대한 자부심 이러는데 한 5년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공감을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부분이 광명시에서 봉사활동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제한적인 요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위원들도 상의를 해보겠지만, 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봉사나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은 또 나타나기 싫어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찾아내느냐, 꼭 공모해서 신청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갈등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큰 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정말 1년에 한번 주는 상 어떻게 보면 큰 혜택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을 받는 분들은 그 혜택을 바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발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이제까지는 시민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해서 본인 스스로 추천도 할 수 있고 옆에 있는 분이 한 명이라도 추천을 하면 가능하도록 이번에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홍보를 위해서 광명소식지라든가 통·반장 회의 때 수시로 연락을 자주 해서 발굴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큰 상인만큼 1년에 한번 돌아가면서 주는 상이 아니고 정말 광명시 발전을 도모하는데 일조했다거나 큰 희생정신을 갖고 했다거나 그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을 때 그 상이 빛나는 겁니다. 발굴도 정확히 하시고 이 상에 대해서 처음 의원 되자마자 상당히 많이 했고, 4조에 시상부문에 환경 분야를 신설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분야를 추천했던 분야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환경 분야를 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환경부문은 여러 요구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환경 봉사하시는 분도 많이, 8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생도 많이 하셔서 저희한테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부분에서 공로가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환경부문을 추가하였습니다.

김기춘위원

본인의 생각은 왜 환경을 처음부터 자꾸 외치고 환경을 삽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냐 하면 소나무가 살 수 없는 데는 사람도 살 수 없답니다. 그래서 개발시대 때 울산이나 이쪽에 엄청난 공업단지가 생기다 보니 울산지역에는 소나무가 많이 죽어간답니다. 구미공단도 그렇고요. 그래서 환경이 그만큼 소중하다. 인간이 살아가는 밑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 환경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 분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걸맞은 상이 정말로 삽입시킬 만큼 그 분야에 탁월한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을 추천해서 상이 빛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시민대상에 보면 추천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느 분야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리고 어느 분야에는 또 인원이 없어요. 단독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단 평가심사위원이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독으로 있을 때하고 많이 있을 때 차이가 똑같이, 저희가 열다섯 분의 심사를 가지고 기준 점수 이상일 때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추천됐다 할지라도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닙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 점수 이하가 나오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천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2개 부분은 없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그러면 시민대상 수상자 후보 추천이 동일 시상일 때 한 번 떨어지면 연속 2년까지 할 수 있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러면 그 조례 6조에 공적조사 작성을 할 때 원본을 제출하거든요. 그렇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 원본을 제출하면 다음에 할 때도 그 원본을 다시 떼어서 합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조희선위원

다시 해야 됩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거 좀 낭비인 것 같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상은 아니고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공고할 때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점이 몇 군데 있네요. 사실 대상이라면 광명 시민대상이라면 개인으로도 영광이고 가문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건을 대체적으로 완화했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완화한 것도 있고 강화시킨 것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국노래자랑에 보면 못하는 사람을 대상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해야 대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광명 시민대상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거주기간도 확실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아니면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화하는 부분은 거주기간을 강화시켰고요. 이 부분은 예전 같으면 3년이다 보니까 최근의 3년이 아니고 최근에 한 달 전에 이사를 와가지고 예전에 2년, 10개월, 11개월 있다가 최근 한 달 이런 분도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거주를 하고 있던 사람이고, 총 합산해서 3년 이상으로 이 부분을 강화했고요. 추천 부분은 30인에서 완화했던 부분은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다릅니다. 추천이라든가 발굴을 많이 하자는 취지이지, 그 사람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발굴해서 그중에 심사를 엄격히 해서 그만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늘리면 6개 부분이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물론 6개 부분에서 추천을 다 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대상이 안 되면 단 한 군데도 안 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되는 거죠. 저도 심사위원으로 몇 번 들어가 봐서 알지만 저도 심사했을 때 단독으로 왔어도 대상이 안 되면 저는 안 줬습니다. 그것은 저도 심사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거주기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체 기간은 3년이다? 제 생각에 3년 이상 5년으로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되어야 그렇고요. 그래서 이 대상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추천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본인도 할 수 있지 꼭 뭐 30인, 50인 해서 그건 맞지 않죠. 이건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김기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너무 많은 강화를 시켜 놓으면 본 취지에 맞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시민대상의 추천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서 추천자가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적당한 것은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같이 고민해서 풀어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지금 거주기간 1년하고 3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 공적에 혁혁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환경 부문 시상 다른 위원님도 많이 독려를 하셨고 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의 뜻과 광명시 환경에 관련돼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섯 번째 지역경제 또는 환경 이렇게 별도의 환경 시상이 있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와 묶여서 하나의 시상이 되는 거잖아요. 차이가 이런 차이이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환경 부분을 별도로 해서 환경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 부분하고 묶어서 하는 거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나누어서 않고 하나로 묶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대상에 대해서 가치도 높일 겸하고 있고요. 또 환경 부분이나 지역경제 부분이 계속, 이제까지 지역경제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분이 수상을 하셨고요. 이 부분을 따로 따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광명시에 있어서 자원의 한계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같이 병합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직은 환경 분야에 관련된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시겠다는 얘기시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자원이 많고 그런 부분에 활동이라든가 두각을 보이고 이랬으면 별도로 나중에 분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 부분에 대한 시상 이번에 추가됨으로써 환경 관련된 분들한테 큰 자부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6항에 지역경제 및 환경이잖아요. 지역경제 및 환경인데 여기 이 부분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당장 저희가 내년에 시민대상을 수상하게 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환경 분야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두 분을 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또 다시 조례를 고쳐야 되는, 고칠 필요 없도록 저는 이 부분을 분리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먼저 같이 병합을 해가지고 몇 년 지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대상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저희 광명시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라면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와 환경이라는 것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범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리시켜서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조항이 하나가 추가되고 인원이 한 명 추가가 되어야겠죠. 그다음에 아예 4조 자체를 시민대상의 시상 부분은 다음과 같이 7개 부문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병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기간을 강화를 시켜서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조3항에 심의, 한 분이 추천해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정말 받을 만하다, 자격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추천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시민대상인 만큼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신력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30인이든 40인이든 많은 사람들의 추천서가 그것을 담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단순히 시민이라고 한정하는 것은 상의 공신력을 떨어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조 시상 부문에 보면 물론 지역경제·환경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라든가 학습, 언론 이렇게 한 쪽으로 묶어서 한 명으로 추천하는 것도 있습니다. 꼭 이 지역경제하고 환경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걸 다 하지는 않고 일부는 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물론 시민대상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사람의 추천은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꼭 시민만의 추천이 아닙니다. 동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고 국장도 있고 여러 가지 추천자의 다양화를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시민 추천을 30인 이상 받아서 온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동장이 됐든지 단체장이 됐든지 이런 부분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완화를 시켜서 풀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추천할 수 있는 추천인의 범주를 정하는 것이 저는 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추천자 제6조 1항에 보면 시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동장이 있고요. 유관기관장 및 각급 사회단체장, 3번에 보면 30인 이상의 시민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미 그게 다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이 시민이라고 하는 분들은 일반 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반 분들이 추천을 하게 할 때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장들은 공신력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공신력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시민들이 자기가 내고는 싶은데 동장이나 단체장에게 가서 꼭 받아오기가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어 정말 봉사를 많이 하시고 동네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으시고 ‘정말 이 사람은 받을 만 해’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추천서에 서명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본인이 받고 싶다고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 추천이 가능하다고 하면 되는 거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본인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제3조를 반대는 하지 않지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공직자로서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체 거주기간을 5년 이상, 5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고 또 광명시 사업자도 3년을 5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고, 시민 이상의 추천이라면 추천자 전부 다가 될 수 있으므로 15인 이상의 시민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거주기간 1년과 3년, 김기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과 5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시상 대상자를 발굴하는 부분도 상당히 폭이 좁아질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 신설된 환경 분야도 자원이 아직 충분히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거주기간을 정하면 더더욱 협소해서, 어떤 선택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버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역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1년 이상 거주, 3년 이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원안에 대해서 더 반대 토론이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상 대상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남발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둬서 그 대상의 가치를 높여줘야지, 그래서 저는 김기춘위원하고 비슷하게 거주 또 거주기간 이런 걸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본문 중 “광명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을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체 거주기간은 5년 이상인”으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지역경제”를 “지역경제·환경”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10명 이상의 시민 이상으로 수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조희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 부안군과의 자매결연 추진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대복입니다. 전북 부안군과의 자매결연 추진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전북 부안군과 우리 시는 상호방문 및 업무협약 등 우호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 문화, 예술,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간 상생 발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국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효과로서는 지역 관광자원 및 청소년 수련시설 부안에 있는 겁니다. 수련원이라든가 천문대 등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광명시 청소년 및 사회단체, 일반 시민들의 관광복지 향상이 기대되고, 문화·예술·관광체험 등 자원개발 상호 협력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폐광의 기적, 창조경제 모델 광명동굴 테마파크와 청렴, 인성교육의 메카인 오리서원, 충현박물관, 기형도문학관 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서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하여 지역결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교류추진 현황으로서는 2015년 7월 8일에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광명시-부안군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자매결연 제안을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17일에는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부안군 실무진이 1차로 우리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82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8일에는 부안군 실무진이 우리 시를 2차 방문하였고, 3월 25일은 저희 시 실무진이 부안군을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자매결연 추진 개요로서는 결연대상은 광명시와 부안군이 되겠으며, 결연일시는 2016년 상반기 내로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향후에 결정하겠으며, 결연방법으로서는 양 도시 대표단 참석 하에 자매결연 체결식을 개최하고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외국 도시는 어디어디 자매결연 맺고 있고, 국내는 어디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외국은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오스나부르크시하고 미국의 오스틴시, 중국의 랴오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개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본 야마토시 그래서 4개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천시하고 광명함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매결연 관한 조례를 보면 모든 여건이 시와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부안군하고 우리하고는 여건이 비슷한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모든 여건이 다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아무래도 서울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시형인 거고 부안군은 아마 농촌형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국내에는 다시 한 번 어디라고 그랬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국내 제천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천시 인구가 몇 명인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한 13만7,0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는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35만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구로는 대등하지가 않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인구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예산액은요? 총 예산액을 우리하고 제천시하고 비교했을 때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예산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건이 비슷하다는데 여건을 어떤 여건을, 교류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시와 대등한 국내 도시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 조례에 맞는 도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 맞다고 볼 수도 없고 안 맞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바꿔야지 이런 조항을 뺐어야지요. 굳이 이걸 넣어서 이걸 안 지킬 바에는 넣을 필요가 없는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 양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양 도시가 서로 간에 서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면 자매도시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매도시는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대상 도시는 할 수 있는데, 굳이 대등한 도시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굳이 자매결연도시 관련 조례가 필요 없다 이거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다음에 조례 한번 개정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여기서 말하는 대등의 의미는 규모나 이런 것을 떠나서 같은 어떤 건이라도 서로의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건데, 저희가 단순히 인구비교라든가 예산비교를 떠나서 그쪽에서 나오는 것이 광명시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또 저희가 그쪽으로부터 무엇을 줄 수 있고 가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게 반드시 어떠한 규격적인 대등보다는 상호 간에 보완 협력적인 대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밑에 보면 상세히 나왔네요. 사전 검토할 때는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산업, 지역특성, 공통점, 상호 보완성 이런 걸 가지고 대등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뭐 꼭 그런 대등보다는 하나의 자치단체로서 기초적인 그런 부분에서 같은 대등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자치단체나 일반 시군이라든가 특별시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같은 시라든지 군, 시군을 말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도 바꿔야 되겠네요. 원칙으로 한다. 외국도시는 1개, 국가도 1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사유는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특별사유라 하면 그때 그때 상황은 변경은 될 수 있겠지만 특수한 상호교류가 꼭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쉽게 얘기하면 내 고향이 영동인데 영동군수하고 나하고 친하다고 하면 교류를 맺어도 된다는 게 특수한 사항이겠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뭐 꼭 그런 뜻은 아니겠죠.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든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특별한 사유를 정확하게 정의를 표하자면 뭐냐 이거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교류가 필요성이 있으면, 두 도시 간에 상호에 교류 필요성이 있으면 특별한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1개 국과 1개 도시를 원칙으로 하되 라고 하는 건 수정할 필요가 있네요. 굳이 이런 것을 해놓고 우리한테 소리 듣게 하냐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인 여건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을 잠시 쉬는 시간에 드렸지만 이미 세계적인 게 1일 생활권에 둘 정도로 가까워졌는데 이제 한 나라에 하나 정도로 한다는 자체도 약간 환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우리가 여건이 되면 두 나라, 세 나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부 조항은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런 것을 수정을 하든지, 앞으로 우리가 이걸 볼 때에는 그래도 원칙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3개, 4개를 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뭔지,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10가지도 좋고 100가지도 좋고 갖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정리 좀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광명에 4개 외국 도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충북 제천시하고 광명함 있고요. 기존에 이 조례의 규정이 만들어진 게 2009년 4월 10일에 만들어졌는데 광명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 뒤에 오스틴시나 독일의 오스나부르크시, 일본의 야마토시, 중국의 랴오청시를 자매결연 체결할 때 시의회에서 한 번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있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있는 부분을 거의 사문화시키고 진행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신 거 아닌가요? 보면 분명히 4조1항에 보면 원칙이잖아요. 원칙은 지키고 특별한 경우 예외인데, 특별한 경우를 만든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그 관련된 내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대등한 관계라고 하는 도시, 물론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대등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서로 필요의 욕구에 의해서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면적과 위치, 지리적인 위치, 그다음에 인구 또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을 보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부안군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10분의 1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부안군 보니까 대략 37%가 농업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광명하고는 그런 부분에서는 유사하지 않다, 대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6조를 보십시오.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게 의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필수 의결이냐, 아니면 그냥 요식행위냐고 여쭤봤잖아요. 이건 동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여기서 동의를 안 해주면 자매결연 못하게 되어 있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건 외국 도시일 경우고, 지금 하고 있는 부안군은 국내 도시, 그다음 장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 국내도시는 동의가 필요 없고요? 사전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저는 지금 현재 이 부안군하고 관계에 대한 자매결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기준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의회에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발의했든 시의회에서 발의했든 간에 만들어져 있는 조례가 현저하게 두 가지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위반사항이 뭡니까?

안성환위원

일단 1도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걸,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외국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외국도시는 1국가 내에 1개 도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지,

안성환위원

국내도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제외됩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에서 하는 것은 국내에 대한 어떤 조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있는데 지방자치법에서 그런 조항이 없고 외국도시 하나에서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나와 있는 4조1항은 외국도시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도시,

안성환위원

그래서 4개 도시가 해당된다 이런 뜻이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는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도시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등하다는 게 꼭 물리적, 지역적인 그런 것보다도 하나의 자치단체의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와 시의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식적이고 규모가 크고 비용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저는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거기에 청림천문대랄지,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서는 MOU를 체결해서 서로 협력하면 될 것 같고, 또 광명동굴에 관한 부분은 테마관리과에서 그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면 됐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부분을 할 필요 없이 그렇게 체결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자매결연까지 한다고 하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한 가지, 한 가지 MOU 맺어서 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해서 자매도시를 맺어서 하는 게 행정 능률로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이고요. 또 자매도시를 맺음으로써 부안군에 있는 시설을 부안군 시민과 동일하게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에서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자매도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요? 저는 MOU 체결해도 충분한 이 효과는 있을 거라고, MOU 체결하는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하여튼 부안군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광명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청소년수련관의 부족한 시설들을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존에 있는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해서 다음에 필요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북 부안군과의 자매결연 추진 의견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안 전북 부안군과의 자매결연 추진 시의회 의견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고용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89쪽부터 95쪽입니다. 개정사유는 평소 존경하옵는 안성환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민원 보상비용이 시민불편 대비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셔서 금년 초 인근 시흥시, 안산시 등의 보상기준을 검토한바, 저희 시가 보상기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지역 간 형평성도 확보하고 관내·관외로 구분되었던 사항을 일원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착오 보상기준액을 관내·관외 구분 없이 1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 9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에 명시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다시 방문하였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일정금액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사항으로 최근 3년간 보상실적은 93건의 49만원이며, 동 조례가 개정되면 약 평균 16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저번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해서 행정착오 민원보상에 관한 내용에 실비 부분이 관내 5,000만원, 관외 만원 이 부분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 또 공무원 분들의 책임감도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어떻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사실상 금액의 부분은 미비하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전국적으로 이런 행정착오 민원보상에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해주던가요?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경기도 지역으로 봤을 때 수원하고 안양시는 아직까지도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시흥, 안산, 성남이 1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지적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금년 초에 조사를 해서 더 많은 금액을 또 생각을 해봤는데, 1차적으로 이런 형평성을 유지해 보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고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그다음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민들한테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로 하면 100% 인상이 되는 거지만, 금액으로서는 미비하지 않겠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또 공무원 분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갖고 행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미비하지만 이렇게라도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소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내부지침으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 법규화 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 안 제2조, 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위원회 임기 및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호에서 7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의견진술 심의방법 안 제9조, 의견진술인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과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여기에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위원 수가 두 명이 늘어나고, 위원 참석수당이 현재 2만원인데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 부서가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고 고생이 많은데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고요. 이걸 꼭 조례로 넣는 이유가 뭐죠? 규칙으로 하면 되잖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내부지침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 법규화 하라고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재산상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김기춘위원

권고사항 내려온 것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 시행 전에 주정차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했었어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이의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 지도민원과 내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가 되는지, 그 기준에 의해서 이걸 부과 처리를 할 건지,

김기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를 법을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했다 이거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김기춘위원

권고사항이지 만들어라 하고 딱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런데 권고사항이지만 저희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광명시 자체가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고사항은,

김기춘위원

규칙을 만들었을 때는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썼을 경우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같은 지방자치 법규이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문제없는데 굳이 왜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법제화 시키려고 하는지,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잘해 왔고, 규칙만으로도 아무 문제없는데 왜 조례를 만들려고 하냐고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조례로 하게 되면 좀 더 국민들의,

김기춘위원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왜 자꾸 조례를 묶어서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자, 문제없다. 규칙으로 해도 문제없다. 그럼 문제없는 걸로 가지 돈도 더 많이 드는데 왜 조례로 묶어서 이것을 법제화 시키려고 하냐 말이에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없죠? 없잖아요. 없으면 이거 조례로 묶지 말고 규칙으로 해서 시행하다가 정 문제가 된다 하면 우리하고 협의해서, 잘하는 일을 가지고 굳이 국민들, 시민들 불만 많게 조례화 딱 시켜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정차위반 했어요. 그런데 증명을 확인 했어요. 조례화 시켰을 경우는 그걸 사실증명이 안 될 때는 빼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런 사항은 조례로 되든 규칙으로 되든 아니면 지금 현재 내부지침이든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원칙에 의해서,

김기춘위원

몇 십 년,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것을 굳이 조례를 해서 만드는 이유는 본 위원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정확히 해명해 주신다면 내가 조례 묶어주죠. 나라도 만들어 드리죠. 규칙에 문제없다.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규칙도 하나의 법 아닙니까, 그렇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김기춘위원

굳이 조례로 묶을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기존에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면적기준이나 처리절차,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신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게 되면,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지 않게 되면 국민권익위에서 제재가 있습니까? 특별한 제재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 광명시를 중앙에서 평가를 하거나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는 이거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거의 다 했던가요? 어떤가요? 타 지자체 상황은 어떤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 데는 2군데, 규칙이 3군데, 훈령이 3군데, 그다음에 내부지침으로 하는 데가 11군데, 그리고 자체 직원들이 심사하는 데가 11군데, 법원으로 바로 이첩하는 데가 1군데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현재 31개 중에서 두 곳 정도가 조례로 이미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거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권고를 받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나 규칙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조례나 규칙이나 법의 적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나요? 없지 않나요? 규칙도 지켜야 될 사항이고 조례도 지켜야 될 사항인 건 똑같은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융통성 부분도 똑같은 상태이고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관련된 내용들 보니까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관련된 과태료 부과, 여기 105쪽에 보면 충분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기존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어떤 건가요? 기존에 그냥 위원회로 이렇게 운영했던 사항하고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지금 저희는 이런 구체적인 조례안과 같은 그런 내용은 없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기준, 그러니까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구비서류 그런 내용들만 내부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번 조례안에 새로 담은 겁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기타에 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제나 감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그러니까 이의신청심의위원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고 정말 이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이 돼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부과 면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이 조례는 지금까지도 잘 시행해 왔던 내용이고 또 규칙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광명시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추후에 더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은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이상 반대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원안에 대해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 두 군데 정도가 조례를 개정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을 따르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개정을 할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국민권익위에서 광명시만 한 게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조례로 다 개정이 돼서 법으로 제정이 되는 게 추세고 또 그렇게 해서 법의 안정성을 지켜 나가는 면에서 이 부분에 조례 통과가 필요하다고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반대 토론이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를 해서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광명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승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광명시에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전문기관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선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시설은 광명시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위탁만료일은 2016년 7월 31일까지고, 인력현황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연 4억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위탁 업무 주요내용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참여의료기관 연계 및 등록 촉진,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 및 예방교육 실시, 일반 지역주민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등록교육센터 내소자 기초건강검진 실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2016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자격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는 6월 중에 하고, 적격자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7월 중으로 결과 발표 및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여 2016년 8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보건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교육센터가 우리 시 건물입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보건소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보건소 내에 있고 위탁하는 분들은 몇 명 인원을 거기에 상주시킵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7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센터장 포함 7명 이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럼 1년에 2억인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2년 동안 위탁해 놓은 겁니다.

김기춘위원

2년 4억이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1년에 2억이네요. 1년에 2억인데 이걸 위탁 안 줬을 경우, 집에 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전문기관에서 전문의사, 센터장이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 그런 전문지식인들이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기춘위원

위탁기관 장비를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장비는 저희가 고혈압·당뇨 그런 걸 측정하고 그런 관리이지 특별히 고가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크게 거기에서 위탁하는 회사에서 크게 와서 우리한테 하는 것은 인원만 의사를 포함한 인원만 필요하지, 다른 장비나 그 외에,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장비 같은 건 뭐 그렇게,

김기춘위원

그럼 인원만 있으면 우리 위탁 주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주로 인력이 고급인력,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의사 같은 것을 채용하기에는 전체 공무원 숫자도 있고 여러 가지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겠지요. 공무원 채용은 다른 공무원이 빠져야 되는 문제가 있으나, 2억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위탁기간 2년을 잡았는데 4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예산 4억원은 인건비하고 교육, 상담, 필요한 인원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내역을 봤으면 좋겠는데, 2년 끝났으니까 우리가 다시 4억으로 위탁을 줘야 한다. 그 업체가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 그건 모르겠고, 이 사업하는 돈이 부족한지 남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법도 한데, 2년이 끝났으니까 다시 4억으로 한다? 인건비 상승문제도 있는데 그냥 줘도 아무 문제없겠습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남으니까 인건비 상승도 있고 정부 고시한 ESC가 있을 텐데, 증액 요구 없이 다시 4억원을 다시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업체가 돈이 많이 남았나?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거기서도 예산을 받아와서 승인을 해줍니다.

김기춘위원

위탁 줄 때는 공개입찰입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공개모집니다. 조례 규정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공개모집에 4억원이면 이 돈이 더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딱 4억원, 우리가 예산이 4억원이면 85%, 87%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4억원은 정해진 거고요.

김기춘위원

그 4억원에서 공개 모집하되 금액에 대해서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변동 없이 간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럼 선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는 거예요? 뭐 돈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고, 중요한 기계 제공 없고 딱 인건비인데 그렇다면 누가 하고 싶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 법이 운영할 수 있는 재산관계 그런 걸 전부 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평균점수가 60점이 넘으면,

김기춘위원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위탁을 줄 때 객관성 없이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뭐가 있냐고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객관적으로 하고 서류 받을 때는 재산관계, 인적사항, 기술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참고로,

김기춘위원

평점이 있겠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거기에 그럼 비리가 연루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비리가 연루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지표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들을 거의 한 60점 가량 주고, 그다음에 40점은 사업계획서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이건 약간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거의 객관적인 평가를 60점 그다음에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한 40점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기준에 맞춰서 그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한 걸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억에 대한 것들은 보통 인건비를 한 60%까지 그다음에는 사업비를 쓰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돈에서 만약에 학교가 받는다면 산학협력단에서 부가가치세도 내고, 그다음에 연구지원비로 이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에 2%를 줍니다. 그럼 2%를 가지고 회계 처리하고 정리하고 이러는 행정 처리하는 비용으로 2%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고, 그 사업비 쓴 내역은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정산을 해서 만약에 돈이 남으면 저희가 반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주고 정산을 했는데 잘못 지출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다시 저희가 구상권 청구해서 받고 그리고 다시 반납 받아서 저희도,

김기춘위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탁 주는 것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하라고 주는 겁니다. 맞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고급인력이니까 채용 못 한다. 채용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 위탁 주면서 4억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ESC도 없이 물가상승 없이 4억씩 주는데 아무 객관적인 판단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없기 때문에 4억 가지고 가능한 거 아니냐, 제 판단은 그런 거거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인건비 상승분은 반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이게 정규직의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되는 인력에 의해서,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시에서 4억을 줬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김기춘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자부담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딱 4억만 갖고 운영하는데, 사업계획서만 잘 써오면 위탁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들어가는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력이라든지 거기에 센터, 법인이라든가 학교면 거기에 대한 재산능력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만 다 쓰고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할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러면 위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참 제가 애매한데 어떠한 기준에 어떠한 것에 의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객관적인 판단보다 주관적인 판단이 많다는 것은 40%나 있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업체를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소장님이 주고 싶은 업체가 A예요. 이런 조항이라면 충분히 줄 수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객관적인 점수를 주는 게 60점이 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가 더 많은 건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믿고 싶지만, 소장님 외에 다른 분이 왔을 때는 업체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입장에 따라서 1점, 2점, 0점 얼마를 가지고 10원, 20원, 300억, 400억 낙찰 될 때 낙찰이 결정되는데 40%라는 점수를 가지고 주관적인 판단을 한다면 상당히 신빙성이 없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6월 5일 날 와서 2년 한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러니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그 평가 점수를 합쳐서 심의위원 수로 나누어서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관적으로 뭘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업체를 놓고 프로테이지를 보면서 점수를 해서 제일 높은 점수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60점 이상에서 선별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하한 커트라인은 60점 이상이고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왜 꼬치꼬치 묻느냐면 광명시에서 위탁 준 업체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직영을 해도 충분한 일들을 자꾸 공무원 편익에 의해서 위탁 주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또한 위탁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변동 없이 계속 돈이 간다는 것은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때 우리 광명시도 민간위탁에 대한 내실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사항들이 사실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장님이 바뀌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이런 사항들이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이런 사항들은 한 눈에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내지는 오랜 시간 걸려서 있는 병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계속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정말로 효율점이 있다면 주관적인 판단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금액을 가지고 입찰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 갖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업체가 낙찰돼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돈 벌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렵습니다마는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다거나 사업비가 1년에 2억인데, 2억을 어떻게 편성됐다는 것도 봤으면 좋겠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중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발언들은 자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2016년도 이미 이 위탁비용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고혈압·당뇨가 지금 광명시에 관련된 현재 인지돼서 발병하고 있는 분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지금 등록인원이 2만2,66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적지 않은 인원이시네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연 예산이 2억이 아니고 4억이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4억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국비하고 매칭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국비가 50% 정도 되는 거네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50%입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당뇨 발병이나 등록인원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안성환위원

어쨌든 기존에 이 위탁을 우리가 전에 중앙대학교에서 한번 있었잖아요. 그 뒤에 아주대에서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번에 만료가 되는 거고, 7월 말일 자로 만료되는 거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7월 31일 자로 만료가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3개월 전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지금 공개모집은 저희가,

안성환위원

여기 광명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만료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난,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재심의, 재위탁 될 때는 3개월 전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개모집을 하는 거라 공개모집을 하고 바로 적격심사위원회를 해서 바로 협약을 7월 중에 체결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고혈압·당뇨 전국 수준이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인지율이 있어야, 인지율이 높아야 그다음에 치료율이 높아지는 거고, 치료율이 높아야 그 성과가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혈압·당뇨에 본인이 인지율이 필요하잖아요. 스스로 자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인지율을 높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여기 위탁사인 아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이게 사실은 다음에 위탁하고 재위탁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심사항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셔야겠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통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대규모 이동인구가 많은 철산역이라든가 광명사거리역 같은 데도 광명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도 하고 검사도 해주고 이런 것도 진행하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것도 나가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가서 검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인지율을 높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신이 고혈압인지 당뇨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한 계속 지속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인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드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다시 재위탁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겠습니까? 공개모집할 때 관련된 평가항목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인지율을 높이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게 치료율에 연결될 테고, 그게 치료율에서 조절률로, 대략 90% 이상이 조절이 가능한 상태로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위탁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 거니까 심사항목에 충분히 들어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광명시에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이 좀 더 치료나 조절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안성환위원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지금 현재 위탁하는 업체가 어디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김기춘위원

위탁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등은 한 적 있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점검은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연1회는 결산 같은 걸 총 점검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그때 점검했을 때 우수사례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실무적인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제일 우수적인 건 뭐가 있었어요? 그 업체 제일 잘하더라. 지도점검해 보니 정말 잘하더라,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교육, 상담을 체계적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떤 거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교육하고 상담이요.

김기춘위원

교육, 상담을 친절히 잘하더라?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우리도 지적사항을 해보니 그런 점이 우수하더라?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 저염교육 정말 잘합니다. 아버지 요리교실을 합니다. 7시부터 아버지 요리교실을 진행하는데 저염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먹을 건가, 싱겁게 먹으라고 그러는데 싱겁게 뭐 어떻게 먹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저염 요리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남자 분들만 오시는데 대단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업체가 바뀌었으니까 지금까지 관리자 측에서 볼 때 정말 우수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거의 다 3년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90% 이상이 3년이에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보통 2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년으로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2년으로 하는 이유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조항이 있어서 그게 저희가 2년에서 끝나고 다시 위탁을 하게 됩니다. 3년 하게 되면 기간제들도 2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병주

이병주위원

위탁 주는데 우리가 그거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이 사업 자체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원래 광명시가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중간에 이언주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탁기관을 다른 사업들과 같이 3년 이렇게 잡기에는 약간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고 전국 확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혹시 없어지거나 이러는 경우가 생기면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을 오랫동안 계약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안 받아도 시비 자체로 100% 시비로 계약기간 동안은 이어지고 이러는 여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러워서 2년씩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광명시가 필두로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경기도에 5개, 전국에 광명시 포함해서 19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인 1차 보건의료 지원사업 이런 것도 지금 현재 4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으로 갈지,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저희가 자살이라든가 치매 이런 것들은 3년씩 위탁기간을 정했지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민간위탁은 2년씩 정해서 단기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불확실하다 이거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나 보건복지에서,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정부의 지원이 확실하게 계속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불안한 경향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지 그것 때문에 2년으로 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연속성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고혈압·당뇨병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연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3년으로 하지 않고 2년으로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덜 가고요. 그리고 혹시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게 아주대에서 했는데요. 언제부터 했죠? 이번에 2년 했나요? 한 4년 된 것 같은데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4년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범사업을 이렇게 오래 하나. 이번에 동의를 하면 6년째인데 6년을 연속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를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범으로 계속 갈 건 아니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담당과장이 광명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확대를 할 건지 접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달라고 이미 건의는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사업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끝날 건지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네요. 그럼 우리도 예산편성 할 때도 우리도 참고로 해야 되고, 이걸 동의할 때도 저희들도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그것도 모르잖아요. 정부에서 언제 해줄 지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러니까 담당과장 이야기는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 건데 확대는 해줄지 못 해줄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19개 보건소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소수를 늘리는 것은 현재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계속 시범사업을 하겠다면 수십 군데가 되든 계속 늘어나면 정부에서 그 예산이 만만치가 않을 건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러니까 현재는 19개는 계속 가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확대는 어떻게 할지,
병주

이병주위원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불안한 사업이네요. 그러면 일단 4년을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평가제를 한번 실시하셨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는 그래서 평가를 저희들 포함해서 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서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이거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자체 평가는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있습니까? 결과가 잘 나왔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히 했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안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시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분야별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에게 광명시 청소년상을 수여해서 광명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상대상자, 수상후보자 추천, 시상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와 8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이 조례안이 없을 때는 청소년을 어떤 식으로 관리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 그런 것은 없고요. 청소년기관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상을 포상하는 수준 정도에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광명시가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청소년의 날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9월 24일 광명시 청소년의 날로 지정이 되어서 청소년상이 필요하다 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전국 아마 지자체 중에 최초로 9월 24일로 정한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의 날을 처음 지정한 것은 최초가 맞는데요. 청소년상 같은 경우는 전국에 26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청소년의 날로 지정한 것은 9월 24일로 한 것은 광명시만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광명시만 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만 9월 24일로 청소년의 날을 정했다. 그런데 매년 5월 달 되면 청소년 달이라고 맨날 하는데 9월 24일로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9세부터 24세가 청소년이거든요. 그래서 9월 24일 날을 청소년의 날로 정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매년 5월은 청소년 달이고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로 알고 있는데 성년의 날이랑 청소년의 날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성년의 날은 만 20세 되는 사람들에게 성년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른데, 연령도 다르고 그래서요.

김기춘위원

전체 지자체 중에 최초로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조례 만들었을 때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라고 보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은 부상은 선거법으로 줄 수 없고 그냥 표창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예산은 크게 수반되지 않는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시에 청소년은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7만명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

7만명을 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전국 최초로 지자체 중에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청소년 칭찬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멋진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수상할 때 추천을 어떻게 받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추천자는 각 교육기관하고 청소년단체 또는 학교밖 청소년 운영단체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

제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청소년 관련 전문가, 관련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기관 단체에서 추천사항에 대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려가 예상되는데 이 우려는 어떻게 커버하겠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시민대상처럼 평가항목 자체가 너무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면 단체나 기관에 의해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때 객관적 지표하고 주관적 지표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조례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만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전국 최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청소년 관련 분야 위원들이 1에서 3호까지 딱 지정되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라든가 관련기관 종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통합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가 평생교육원도 처음이고 청소년에 대한 칭찬 조례안도 처음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시민대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상 부분에서 발굴하는데 의미가 있지만, 청소년상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심점, 모델이 필요할 필요성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립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이 상을 줄 때 광명시에 거주자를 줘야 되는데 이런 예상되는 문제들이 없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주민등록상으로 관련기관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김기춘위원

시민대상에도 후보 추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없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청소년 칭찬 조례안을 만드는 그 자체도 좀 그런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보다 세부적인 부분은 규칙이라든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청소년을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다는데 반대할 위원은 없으나 너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남발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엊그제 TV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광성초등학교 바이올리니스트 굉장히 유명한 애입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영재반에 나왔는데,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원래 기질적으로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손이 부르틀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자기 노력에 의해서 성과를 달성하기 때문에 표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여서, 그 학생을 두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학교 내라든가 학교밖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발굴을 해서 청소년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 청소년이니까 몇몇이 나누어 먹는 상이 아닌 정말로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부합된 모든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광명시 청소년 칭찬 조례 이게 전국에 아까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전국 단위로 꽤 있나 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2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는 12개만 있네요. 광역 7군데 이렇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광역시가 9군데 있고 광역시하고 도하고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름이 칭찬 조례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칭찬 조례가 전국적으로 9개가 있고 나머지 청소년상으로 해서 17개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김기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광명 시민대상 있잖아요. 저는 광명 시민대상에 청소년 부분을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9개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시민대상 속에 부분을 넣어주면 될 것 같고, 또 이름도 광명시 청소년 대상 이런 식도 아니고 그냥 칭찬 조례, 어떻습니까? 어감이 괜찮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다른 데,

안성환위원

다른 데도 그러니까 칭찬 조례가 많지 않았어요. 칭찬 조례로 검색해 보니까 몇 군데 안 나왔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9군데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데는 명칭이 다 다른 거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대상 또는 청소년 칭찬 이런 식으로 대상 조례,

안성환위원

그렇죠, 대상 조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칭찬 조례도 26군데 중에 9군데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칭찬 조례 같은 경우는 연 15명에서 20명을 뽑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수반 부분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운영수당은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예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심사위원회도 들어가고, 또 후보자 추천이나 자격에 대해서도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규칙이나 내부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규칙으로 만들면 시의회에서는 통제범위에 벗어나니까 조례에 넣으면 좋지 않나요? 시민대상도 다 자격조건에 대해서 오늘도 많이 논의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학년이랄지 거주기간이든지 뭐가 있어야 되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주기간은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조례 3조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대상에 넣기는, 만약에 한 명만 추천하게 되면 한 명만 들어가서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방금 전에 김기춘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한 명을 추천하기 위해서 시민대상에 포함하기에는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민대상 같은 경우는 발굴 개념이지만 청소년상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애들이라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측면에서,

안성환위원

여기 청소년 부분에 보면 대부분 다 정말 공부 잘하고 훌륭한 학생들보다 약간 사회적인 소외계층과 학교밖 청소년들 동기부여를 위해서, 또 예능이나 체육 부분에 장기가 있는 부분, 이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이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의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취지 같은데, 저는 이런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정말 광명시 시민대상 그 안에 들어가야 거기에서 부분이 나누어져야 명실상부한 칭찬 조례 비슷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시민대상 안에 어른들하고 같이 섞여있는 것보다 같은 청소년끼리 동질감 속에서 서로 칭찬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시민대상 안에 그 속에서 청소년이라는 부분을 따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달리하고 싶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에 사실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저번에 확인해 보니까 정비 좀 하셨으면, 그거 정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에 관한 칭찬 조례가 또 만들어지니까 너무 홍수 같은 조례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광명시 청소년 날이라고 그래서 9월 24일로 지정하자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9월 24일 날 청소년의 날은 이미 지정해 놨고요. 작년에 지정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정했으면 그날은 학교를 안 가도 되는 날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광명시 청소년들을 위한 날로 지정한 거지 국경일이 아니라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날로만 지정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그날 다양하게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해서 하루를,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전 청소년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피자를 싹 돌린다든지 뭔가 획기적인 일이 있어야지 날로만 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청소년상 같은 것을 포상으로 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날로만 정해서 의미만 부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뭔가 동기부여를 해줘야지 날로만 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청소년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부문도 상당히 많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부문은 방금 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단순히 공부 잘하는 애들 뽑으려는 게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그런 불우한 청소년들을 같이 겸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저는 그래요. 8가지 부문이 있는데 대상을 하면 이 청소년 날로 하지 말고 차라리 시민의 날 대상할 때 같이 이걸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시민의 날 할 때 그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상은 그때 하더라도 뽑는 것은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 시민의 날 만명이면 만명 다 있을 때 그때 진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을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7조에 보면 말이죠. 제가 쭉 읽어봤어요. 위원회 구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1, 2, 3, 4항을 보면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 청소년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아니, 뭐 1, 2, 3, 4가 전부 다 청소년에 관한 것만 되어 있으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이다 보니까 관련 청소년 분야 쪽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관련기관도 학교밖 청소년 이런 부분도 다 청소년,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시의원들은 청소년에 관심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관련인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요. 1, 2, 3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추천을 하긴 하는데 시의원님들은 수당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수당은 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수정을 따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하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수정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기에 삽입을 해야지 청소년에 관련된 것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우려돼서 하는 얘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의 청소년에 대한 기관단체만, 아니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수상자에 대한 추천하는, 거기에서 추천하는 이런 수상자에 대한 것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약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수정 제의도 하겠지만 이 1, 2, 3은 같은 내용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걸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여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봤는데요. 여러 가지 수상대상자부터 시작해서,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칭찬 조례안 얼마나 준비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칭찬 조례는 쭉 해 왔는데 올해부터 준비를 했죠. 작년에 9월 24일 날 처음 청소년의 날 지정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일단 다른 시군의 조례안도 참조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시군의 청소년 칭찬 조례를 많이 참고하셨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관련 부분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별로 참고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으면 계속 따지고 싶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시간 많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토론회 때 다시 지적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첨가하면요, 지금 광명시가 청소년 칭찬 조례를 명칭이 광명시 청소년 대상 이런 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품격도 있고 학생들한테 자긍심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선별기준에서도 청소년 전문분야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같이 활동하는 사회 활동가랄지 다양한 층이 일부 포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청소년 관련된 전문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식견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추가로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청소년 칭찬 조례안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제목부터 조례 명칭부터 목적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수상 후보자 추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사회단체장, 기관단체장, 동장, 교육기관들 해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민대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더 민주적인 것이 뭐냐 하면 시민들 당사자들이 추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본인의 주변에 있는 정말 다른 청소년들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6조에서 선거법 때문에 상패 이외에는 다른 걸 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안에서는 조례상으로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 담기면 선거법과 상관없이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굳이 그러면 선거법 때문에 부상을 주지 못할 거라면 조례안에 왜 담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여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청소년 대상으로 뽑혔을 때 후보군으로 뽑혔을 때는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내부규정을 둬서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상장 이외에 다른 부상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위원들이 그걸 질의했을 때 선거법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은 마치 혜택이 없는 것처럼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거잖아요. 분명히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상을 어떤 것을 줄 것인가 이미 논의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정확한 정보들을 위원들이 질의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거네요, 선거법과 상관없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선거법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그것만 판단,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인지를 못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행사했을 때 이 조례에 담겼다고 해가지고 시장님이 부상을 수여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못해서 저도 좀 더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9월 24일 날 어차피 수상을 할 거니까 그전에 저희가 7월에 임시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지금 청소년 칭찬 조례안을 여러 위원들이 지적도 많이 했지만 검토한 결과 시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줄 수밖에 없는 조례가 되어 있어요. 피참석자와 시장이 추천한 참석자가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우선 더 논의한 후 차기에 우리가 표결로 처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다시 한 번 수정해서 7월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내일 미래전략실과 홍보실의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미래전략실이 원래 제일 처음에 하는데 홍보실이랑 순서를 바꿔서 홍보실을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미래전략실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실을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5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