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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21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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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의 부재로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석입니다. 시민안전국장이 현재 국외연수 중이어서 제가 대신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5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정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시민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명식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중 시민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시민안전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237억6,313만2,100원이고, 지출액은 195억1,112만1,8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8,97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2억6,220만22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4쪽부터 140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해 및 재난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 민방위 시설관리,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40억2,490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36억9,751만2,88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2,738만8,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4쪽까지 재해방재과 소관으로 배수펌프장 운영, 하천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분뇨처리, 기본경비 등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81억2,320만원이고, 지출액은 67억2,249만6,64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9억1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9,070만3,36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7쪽까지 주택안전과 소관으로 주택행정 운영,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33억6,383만4,100원이고, 지출액은 30억1,107만5,48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5,275만8,620원입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56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교육과 함께 하는 U-광명 구현,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수립, 전 행정업무의 정보화추진 및 고도화,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 강화, 공간정보화 추진 및 고도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 정보통신 시설의 안정적 관리, 정보통신 보안의 강화, U-도시기반 구축사업, 기타 경비 등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82억5,119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60억8,003만6,8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7,97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9,137만12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업 세출예산 현액은 224억8,446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167억2,686만8,4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8,155만4,950원으로 이월액이 2억2,1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0억6,055만4,950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7억5,484만4,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 현액은 6억3,125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518만8천원으로 다음연도 예치금은 121억9,378만82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동석입니다. 201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동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2015년도 중에 9,455만3,430원을 징수 결정해서 8,197만9,930원을 수납하고 1,257만3,500원을 미수납 했는데, 그 내역은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로 115만600원은 결손처분 했고 1,142만2,900원은 2016년도로 이월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2014년도에 이월한 6억6천만원을 포함해서 40억2,490만1천원으로 36억9,751만2,880원을 지출하고 3억2,738만8,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을 설명 드리면 재난예방 사무관리비에서 4,267만2,650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재해비상 근무자 급량비와 안전점검수수료, 심사위원 수당 등이 잔액으로 발생했고 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중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수해 발생에 대비해서 가구당 100만원원씩 지급하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액 3천만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DMB 방송망 구축, 재난위험시설물 긴급보수, 화재진화장비 설치비 등으로 7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7,145만8,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35쪽 생활안전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5,300만원을 집행했는데 3,288만8,050원이 남았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8월 중에 시민안전기동반에 기간제근로가 있었는데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메모리얼파크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메모리얼파크 운영을 하던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었는데 그분을 시민안전기동반에 배치함으로써 인건비 성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하고 시민인부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민방위경보 급수시설 공공운영비에서 1,501만6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를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인데 1억7천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보상금으로 6억4,300만원을 지출했는데 1,425만4,6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회복무요원들 급여,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보험료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1,212쪽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08억1,540만3,650원인데 2015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8,489만5,250원을 전입처리하고 2억651만8,080원을 지출했습니다. 연도말 총액은 총 121억9,378만8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2015년도에는 메르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물품 구입하는데 1억2,314만2천원을 집행했고, 재난예방을 위한 정밀점검을 위해 3,971만원 주택 임차비용 융자금으로 2,8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첨부서류 1,213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당해연도 사용액이 2억651만8,080원이 되는데 재난예방사업에 보니까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은 저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번 회의 때도 김익찬위원님께서 적정금액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돈을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바로 해약을 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 예산을 2억 정도 편성한 것은 이게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조기집행 평가 시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비용을 예산에 편성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하셨습니다. 2억600만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6억 정도 편성했다가 연말에는 12억 정도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연립 철거할 때 융자금도 있고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12억 정도로 추경을 통해서 기금변경계획을 세워서 운영했는데 2억도 메르스 때문에 1억2천 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지카바이러스 그것도 준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1페이지 보시면 과태료에서 예산액이 200이 잡혀 있는데 징수한 것은 62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차이가 4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했을 때를 보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예산하고 징수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많이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능한 현실과 근접하게 추계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세입예산이어서 민방위교육에 불참하는 사람이 이 정도 되겠다고 했는데 의외로 불참한 사람이 더 많았던 겁니다. 불참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징수결정액이 981만5천이 되는데 200만원을 추계를 해서 잡았는데 민방위교육을 이렇게 많이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과태료를 많이 낸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방위대원이 2만6명 정도 있는데 1년차부터 4년차까지 4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1만여 명 됩니다. 동장이 동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동장을 통해서 교육훈련 통지서를 보내는데 저희가 추계를 더 잡았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잡다 보니까 덜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는 없고 민방위교육에 불참한 사람에 대해는 과태료가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는데 부과를 합니다.

이영호위원

과태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징수가 안 될 수 있게끔 교육에 참여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보니까 올해도 되도록이면 징수를 많이 안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보충교육을 여러 번 시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139페이지를 보면 아까 과장님이 제안 설명 할 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 1,425만4천원 정도 남았고 기타보상금도 1,29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을 하고 296만4천원 약 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사회복무요원은 말 그대로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400만원 남은 것하고 기타보상금 3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1,425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한 260명 정도 되는데 항상 고정 인원이 아니고 260명이 될 수도 있고, 280명이 될 때도 있는데 여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집행되어야 되는 돈은 급여하고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보험료 이런 것이 여기서 집행되고 것이고, 기타보상금에서 집행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강사료라든지 교육시키기 전에 식전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교육에 관련된 예산인데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3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많이 남은 이유가 사회복무요원한테 능력개발비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학원에 다니면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9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66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억지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본인들이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가면 매월 지원해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23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이 미래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3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약 445만원이 있었고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15년도에는 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잔액이 다 남은 것을 보니까 메르스 때문에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예산이 왜 없었지요?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 보니까 예산이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닌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게 경기도에서 자율방재단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되고 선진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것인데 제가 2014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500만원 세웠는데 메르스가 발생해서 전면 취소가 돼서 못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재난지원금이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는 예산이 500이었고 명시이월인지 예비비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6천 정도 있었고 사용액이 6천만원 되고 잔액이 450만원 있었고 2013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예산이 없었고 명시이월로 2013년도에 6,050만원 정도 있었고 2014년도에 2천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사용액이 없습니다. 사용액이 한 푼도 없는 이유하고 2013년 2014년에 예산이 없는 이유가 명시이월 때문에 없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나온 사항인데 우리가 수해를 입게 되면 집 안에 침수가 되면 그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피해를 당한 세대한테 1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것을 2014년도까지는 예산편성을 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됐는지 그 부서에서 이 금액보다 초과하거나 더 많을 때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세워서 수해발생 가구가 있으면 예산에서 신속히 집행을 하자고 해서 3천만원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인지 2015년도에는 수해발생 가구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는 계속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2014년도까지는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기금법에서 용도를 다 정해놨는데 재해예방사업이나 복구사업 이런 것하고 보상비는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도부터 법이 바뀐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산편성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를 나중에 쓰더라도 일단 일정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놓고 추가로 필요하면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도 예산이 500만원 있었습니다. 예산도 500만원 있었고 예비비가 6천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과 2014년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이 조금...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2012년도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2013년도까지는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험금이 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 보험가입비에요. 2014년도에는 4만원씩 해서 200명 예산을 잡아서 621만2,880원 정도 지출됐고 잔액이 178만7,12원이 잔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1만원이 늘어서 5만원 곱하기 160명을 잡았는데 잔액이 2,350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잔액을 많이 봤는데 잔액이 0원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2,350원으로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2014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일인당 1만원이 증액됐는지 하고요. 2014년도 예산서에는 개인당 4만원 곱하기 200명으로 보험가입비가 책정됐는데 2015년도에는 5만원씩 160명으로 돼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게 자율방재단에 대한 보험가입비인데 저희가 수시로 자율방재단을 정비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자율방대재단 중에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정비할 때는 다 배제를 시킵니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 배제하고 또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자율방재단 연령이나 직업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가의 차이는 그래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게 진실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왜 늘어났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인원이 늘어 날 수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단가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었다니까요.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보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구성원이 변동이 있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나중에 설명해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35페이지 아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이게 2014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결산서에는 없어서 못 찾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이 1,400이었고 지출이 1,397만9천원 정도 되고 잔액이 2만1천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재난대응종합훈련에 예산 2천만원이었는데 331만3천원 사용하고 1,668만원이 잔액입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재난대응훈련 1회에 200만원씩 10회 계획을 잡아서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10회 한다고 잡았는데 지금 330만원이 지출된 것을 보면 재난대응훈련을 한두 번하고 끝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2014년도까지는 1년에 훈련을 서너 번밖에 안 했는데 2015년부터는 1년에 훈련을 20회 이상 합니다. 재난주관부서별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KTX역사에서 열차가 추돌해서 탈선한 것을 극복하는 훈련을 했는데 그때는 헬기도 띄우고 영상도 임대하고 전기도 임대하고 몇 번씩 훈련하면서 급식비도 들어가서 2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것을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훈련하고 연계해서 하면서 저희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서면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 해에 2천만원 들어가던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덜된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규모 훈련만 재난주관부서 주관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200만원에 10회 해서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330만원이면 계산상 한두 번 했다고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서하고 결산서 내용이 달라서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계획은 훈련 때마다 집행할 계획으로 했는데 주관부서에서 훈련을 할 때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많지 않았고 2014년도에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크게 하면서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에는 1,397만원 지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2015년도에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제대로 실행기반 훈련으로 했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서면으로 훈련을 하다보니까 집행이 덜된 사항입니다. 다른 훈련을 안 해서 예산 집행이 덜된 것이 아니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훈련을 크게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2015년도에는 서면 훈련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덜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8,600인데 대부분 교육 강사비가 1억8,600 정도잖아요. 이중에서 교육 사업이 1억5,800인데 대부분이 강사수당일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다는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안보강사수당이 있고 민방위강사수당이 있는데 안보보다 민방위강사 수당 10만원에 52회 7시간씩 계약을 한 것 같은데 민방위훈련 강사 중에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 공학박사 학위를 가진 분이 한분 계시고, 한분은 자동차운전학과강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분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민방위훈련에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민방위훈련과 강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이분들을 위촉해서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학과 자격증이 있는 분이 강의를 21회 했는데 이분이 민방위훈련장에서 어떤 강의를 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강사를 편성할 때 일반강사하고 안보강사하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강사를 선발할 때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면접을 보는데 자격증을 쓰라고 하니까 이분이 자동차운전학과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강의 하신 겁니까? 부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하게 해주세요.

이윤정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분은 교통안전강사 하시는 분입니다.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위원님께서 서면질문 답변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격증 위주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민방위강사 같은 경우는 안보강사하고 일반강사를 위촉하는데 안보강사 같은 경우는 현역 시절에 군에서 복무했거나 국방부에서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안보교육 강사로 위촉을 하고, 일반강사에서 소방안전 같은 경우는 소방서 직원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아까 자동차학과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교육 받은 게 있습니까?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교통안전 같은 경우는 전직 교통관련 수사업무를 담당했던 경찰팀장을 했던 강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기관이라는 게 다 문서로 하다보니까 괄호 안에 기타 해서 써주지 그랬어요. 자격증을 보고 민방위훈련 강의하는데 무슨 자동차학과강사 자격증 있는 분이 할까 생각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기공사기사 가진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이 4,160이었고 2013년도는 4,110정도 됐고 2014년도에 4,7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갑자기 예산이 50% 정도 뛰어서 6,6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6,600을 지출했네요. 6,600 예산 중에서 6,600을 다 지출했고 잔액이 0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6,22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는 4,100만원대였다가 2014년도에 4,700 그리고 2015년 2016년도에 갑자기 2천만원 이상이 증액된 것입니다. 첫 번째 증액된 이유하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잔액이 2013년도에는 83만9천원이 있었고, 2014년도에는 25만6,766원 정도로 잔액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와서 잔액이 0원입니다. 어떻게 6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잔액이 0원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최근의 사례를 들었는데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간보조금을 지원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남으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사적으로 쓰면 정말 큰일이지만 단체 회원들을 위해서 같이 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수증 같은 것 다 챙겨서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시에 다 반납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결산을 하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비군육성지원금은 2506부대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작전 관할 구역인데 2506부대에서는 지역대 관리 하고 예비군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역대도 있지만 작년도에는 2506부대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지금 모든 게 전산화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역대장이 훈련을 하면 현장에서도 컴퓨터,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기억에 노트북 16대를 사줘서 그게 1,600만원 정도 예산편성에 들어갔고, 문서 세단기나 이런 게 들어가서 그전 해보다는 1,500에서 1,600정도가 예산이 더 지원됐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도에도 6,220만원 잡혀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게 뭐냐 하면 2506부대 예비군훈련장을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데 저는 국방부에서 이 예산을 다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육성지원법이 기초단체에서 예비군을 육성하는데 예비군들이 갖고 있는 총도 사고 탄띠도 사고 수통도 사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군부대에서는 불만이 뭐냐 하면 고정적으로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게 큰 문제점입니다.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어도 위치가 안산 양산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만 2506부대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시흥시, 안산시 이렇게 같이 관장을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저희는 광명시 지역대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6천만원 정도 되는 이유는 거기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전술훈련 하면서 실질적으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데 그게 오래됐습니다. 실전처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놨는데 그것 보수하고 구입하는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게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산은 저희가 분명히 받고 그게 연대를 거쳐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하다가 모든 보조금이 다 그렇겠지만 약간의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A라는 사업을 하는 게 절실히 필요했는데 더 급한 B라는 사업이 나와서 A로 하려던 것을 B로 해달라고 사업계획변경 요청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0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좀 더 철저히 해서 헛되게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비군육성지원이 광명시만 아니고 안산, 시흥도 할 수 있겠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다 지원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 지자체가 하는지 아십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2506부대는 작전 관할 구역이니까 3개를 관장하고 있어서 3개 시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3개 시에서 예산 얼마 지원해주는지 내역을 복지건설위원회에 주십시오. 세부내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몇 대 광명시에는 무슨 예산, 안산시에는 무슨 예산, 시흥시에는 무슨 예산 이렇게 해서 한번 정도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비교했었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35페이지 안전문화운동추진에 있어서 예산액이 1,240만원인데 36%인 451만3,5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홍보제작물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구성은 됐지만 구성원 자체가 유관기관장님들 하고 단체장님들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위원님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기관단체에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명으로 아니면 그 기관단체 명으로라도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기관단체별 실천운동을 두세 가지씩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하면 홍보전단지도 다량으로 만들어서 배포해주고 또 단체명으로 현수막을 걸어달라고 하면 현수막도 만들어줘서 안전문화운동 추진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홍보물을 제작한 비용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안전, 안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기관에서는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홍보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관 단체에서도 홍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돈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동을 잘하는 기관단체도 있지만 잘 하지 않는 기관단체도 있고, 또 기관단체장님의 의지도 있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면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려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열심히 하셔야지 왜냐하면 당해연도는 1,860만원이잖아요. 이게 홍보물을 제작 안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더 잡혀 있는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주는 것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뒤에서 서포터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해방재과장 이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윤정 복지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용원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배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명동 환경사업팀장은 병원 치료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재해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방재과 세출결산서는 141쪽부터 14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방재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1억2,320만원이며, 지출액은 67억2,249만6천원이고, 9억1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4억9,0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시설비에 안양천 물놀이장 설치공사 등 예산액 50억2,755만7천원 중 39억9,426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9억1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1억2,328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현액은 224억8,446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167억2,686만8,4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8,155만4,95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2억2,1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0억6,055만4,95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7억5,484만4,6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41페이지 하천관리에 있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명시이월이 3건에 9억1천만원이 되는데 목감천 자전거 연결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5억원이 지난 해 4회 추경예산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또 하나는 썰매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인데 썰매장이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하다보니까 1천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안양천 찬빛광장 포장공사인데 이것도 지난해 5회 추경예산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 6월에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썰매장 화장실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썰매장 화장실을 임대하는데 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작년 12월부터 썰매장을 운영하다보니까 해가 넘어가서 명이시월을 한 겁니다.

이길숙위원

썰매장 운영이 재해방재과가 맞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운영이 성공했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작년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얼음이 안 얼어서 잘 안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보기에 실패한 것 같은데 올해도 할 겁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올해도 날씨가 추우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길숙위원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것 같은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해방재과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비가 많이 안 오고 재해가 없지만 하수구에 낙엽하고 풀이 많이 나서 막혀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철저히 안 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올해는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공공근로 11명을 투입해서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11명으로 가능합니까? 담배꽁초하고 낙엽이 완전히 다 막혀서 걱정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143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여비가 1,800만원인데 현재 46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 안 썼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비가 많이 오면 자주 출장을 가는데 작년에 비가 안 오니까 출장을 덜 나갔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뒤에 144페이지 여비도 마찬가지에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미수납액이 2억5,700이나 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하천사용 임대료에서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렇게 미수납이 많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게 상당히 오래돼서 소송에 계류돼 있는 상황도 있어서 소송사항은 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송과 관련된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정도가 있는데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비가 8천만원 있고 2년에 1회 법정점검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하셨는데 용역을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경미한 균열이라든지 백태 이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미한 내용만 나왔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보수를 계속하기 때문에 점검결과도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도에 용역결과가 반영됐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지관리비 예산만 8천만원이 있던데 이게 그 예산입니까? 용역을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결과가 나왔으면 2016년도에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용역을 했으면 무슨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용역을 해서 결과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도에 예산이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유지관리비로 세워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지관리비가 배수문 정밀점검과 관련된 유지관리비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배수문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배수문 정밀점검 예산만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용역은 용역비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 말고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배수문과 관련된 유지관리나 수리비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느냐고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년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사가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용역사는 계속 바뀝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바뀝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그것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바뀝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분뇨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비용이 7억3천 정도 되는데 6억3,700 정도 사용했고 잔액이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평균 잔액이 8.7% 정도 남았는데 10억이면 훨씬 많은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분뇨처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1억8,500 정도 잔액이 남았고, 2013년도가 1억7,900 2014년도가 6,400 2015년도가 1억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 매년 1억8천, 1억7천 남았다가 2014년도에 6천만원대였다가 이번에 다시 1억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덜 책정하든가 해야지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많은 금액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갑작스럽게 기계가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웠는데 그것은 저희가 미리 판단해서 알맞게 세우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리동 유지보수가 있고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있고 수질측정 수수료, 분뇨처리 폐기물처리 전기요금 등 5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증액될 게 없는 내용입니다. 관리동 유지보수 뻔하고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도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 같고 증액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리 잘 파악해서 알맞게 세우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뇨처리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조례가 바뀌지 않은 이상 증액될 게 없지요. 과장님,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첨부서류 1,189페이지에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하천 및 구간관리에서 시설비 명시이월로 9억1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월사유가 4회 추경예산으로 2016년 6월까지 완료예정 목감천 자전거 연결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고 또 4회 추경예산으로 2016년 2월까지 완료 예정 썰매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그다음에 5회 추경 때 2016년 6월까지 완료 예정해서 안양천 찬빛광장 바닥공사가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감천 자전거 연결하고 썰매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명시이월로 안 하고 당해연도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목감천 자전거 연결도로 공사는 당년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4회 추경이기 때문에 늦게 와서 겨울철에 공사가 어려워서 금년도 6월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4회 추경 때 추웠습니까? 4회 추경을 몇 월에 했지요?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2015년 10월이요.

이영호위원

10월이면 사고이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조금 늦게 내려와서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년도에는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썰매장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해서 쓰는 비용인데 그것은 썰매장을 12월 달에 시작해서 다음 해 2월 달까지 썰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기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것도 돈이 늦게 내려왔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썰매장은 시비인데 운영기간이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운영하다보니까 회계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예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돼 있잖아요. 이 세 가지 항목이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썰매장 이동식 화장실은 분명히 착공이 들어갔을 텐데 사용이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환

임인환치수시설운영팀장

9억1천 중에 썰매장을 빼면 9억이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로 넘겼을 때는 그 사업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사항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한데 사고이월을 시켜버리면 금액이 픽스가 돼 버려서 무슨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증액이 안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월을 시키면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변동이 없을 때는 사고이월 시켜도 되는데 그런 변동사항 우려가 있다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명시이월로 넘기는 게 예산을 운영하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썰매장 같은 경우도 1천만원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기간이 겨울철에 썰매장을 운영하다보니까 화장실을 임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을 시키면 삭감을 한다거나 그런 게 예산 운영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영호위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명시이월을 하는 게 이 사업에는 맞다는 말씀입니까?
인환

임인환치수시설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4회나 5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조사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인환

임인환치수시설운영팀장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 주민요구사항도 반영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계속 명시이월로 가야겠네요.
인환

임인환치수시설운영팀장

사업부서에는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사실상 좋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금액 갖고 부족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환

임인환치수시설운영팀장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썰매장 운영은 작년 겨울에 운영을 못해서 올 겨울에 12월 달에 다시 운영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지만 그런 것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팀장님 말씀은 명시이월로 해놓은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해야 될 상황을 고려해서 명시이월로 잡았는데 이 돈이 충분하다는 거네요. 나중에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인환

임인환치수시설운영팀장

네, 이 사업은 괜찮습니다.

이영호위원

팀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지만 예산을 올렸을 때는 충분히 해서 올렸기 때문에 돈이 좀 늦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작년도에 돈이 내려왔으면 설계라도 하게 되면 사고이월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인환

임인환치수시설운영팀장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어서 143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쪽에 국내여비에서 1,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1,331만6천원 정도 집행됐고 잔액이 468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을 74% 정도 했는데 재해방재과가 바빠서 이 예산이 남은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국내 교육이나 집행을 안 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드릴 사항이 있는데 이월 자체가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빠르게 집행이 어렵다고 담당부서가 판단된다면 본예산에 책정해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호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으로 설계변경을 먼저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신다면 설계변경이 없는 게 맞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답변은 맞지 않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상 운영은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하신다고 하면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묶어놓는다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다른 시급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재해방재과에서 사고를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빡빡하게 해놓고 운영하다보면 문제가 발생돼서 약간의 여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것은 약간의 여유가 아니고 모든 공사하고 사업은 사실상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하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변수를 미리 예측해서 설계변경을 염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사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설계 변경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안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안전과장 성동준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병국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만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도 주택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주택안전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33억6,383만4,100원으로 지출액은 30억1,107만5,48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5,275만8,620원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및 설계도면 심사비 예산현액 총 3,654만5천원 중 3,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4만5천원입니다. 건축시설물 안전점검비 예산 총 1억8,037만4,100원 중 8,60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436만1,050원입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비 예산현액 9,600만원 중 7,94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51만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비 예산현액은 28억6,560만원으로 이중 26억6,36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193만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현액은 1억521만원이며, 이중 8,069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45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7,489만원 이중 6,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88만6,34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45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일반운영비가 1억 이상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전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총 28억 중에서 2억밖에 안 남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는 1억5천 중에서 1억400 정도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중에서 일반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 회계감사비 지원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 운영수당, 층간소음센터 자문위원회 심의수당, 안전아파트인증 합동평가단 운영수당, 공공주택 관련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조사 예산 이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집행을 다 못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공동주택 회계감사비 지원으로 2015년도에 27단지를 200만원씩 지원하려고 5,400만원을 세웠는데 시행 첫해이다 보니까 지원을 8개 단지밖에 안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19개 단지를 못했다는 거네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지원을 안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유가 뭐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신청액에 50%를 지원하고 세대당 최대 200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2015년부터 시행 의무화가 됐는데 이게 시행 첫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안 하다가 의무화를 시키니까 의무화 안 될 때는 회계감사비용이 저렴했는데 의무화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 데도 있고 신청도 저조하고 첫해만 그렇고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이 있는데 5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대집행 용역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500만원씩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 철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실제 용역을 줘서 대집행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500만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길숙위원

대집행할 용역이 없었다는 거예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500만원은 일반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은 많이 했고 일반지역만 없어서 2015년도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길숙위원

당해연도도 세웠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올해도 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세워도 되겠네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혹시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여비 147페이지에 보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3,080만원인데 519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일은 하신 것 같은데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월액여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4명을 22만5천원씩 해서 주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남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남긴 것은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5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미수납액이 5억3천 정도 됩니다. 예산을 전혀 예상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액을 아예 잡지 않았는데 징수결정액은 7억7,800인데 예상을 못한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9억6,200을 징수결정하고 오른쪽에 수납이 3,380이고 미수납이 5,700으로 과반 이상이 됐다는 것을 지적하신 건데, 저도 사유를 알아보니까 옛날에 보금자리주택 해제된 곳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나 콩나물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내년 말까지 납부유예 통보가 왔습니다. 그 금액이 3억1천만원 정도 돼서 5억7,400 미수납 금액에는 유예된 3억1천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납부유예를 왜 하라고 그런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축사나 콩나물 재배사, 농수산물 시장 시설은 다 서민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유예를 준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동안이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2017년 말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몇 번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주더라고요. 국토부 관련해서 아까 축사나 콩나물 재배사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농기구 보관하는 건물을 작게 지을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련법에는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광명시에는 조례에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만 안 내준다는 겁니다. 광명시에서만 이것을 허가 내주면 다 불법으로 한다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법에서는 가능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옛날에 관련 업무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농작물 보관창고나 관리사라는 게 있는데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법에 허용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거기에 현재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거나 땅을 가지고 이렇게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맞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혹시 맞더라도 저희 그린벨트 특성상 서울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게 거의 다 전용되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게 본 것이지 우리가 그 자체를 아예 막아놓은 것은 아니고 일부 나간 것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광명시에 한군데인가 두 군데 말고 허가 내준 데 없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법에 허용돼 있어서 막지는 않았지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준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별도로 제출하고 팀장한테 자세히 설명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특검전수조사 4월부터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것은 그 이후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준공된 건을 가지고 모아서 3개월마다 분기별로 한번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끝났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3개월씩, 3개월씩 하는데 한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개월이면 1차로 끝났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1차 끝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특검 조사결과 몇 건 정도 나왔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3개월간 준공된 것을 가지고 하는데 정확한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따로 보고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3개월에 몇 십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개월 내 것만 한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그다음 또 3개월 모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것 다 한 게 아니라요? 3개월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치를 한다는 거예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2015년 4/4분기 다음에는 2016년 1/4분기 이렇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 것은 안 하고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 고유 업무를 하면서 추가로 하는 업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몰라도 옛날 것까지 하기는 힘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도 4/4분기만 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 것은 아예 안 한다는 거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가 민원이 오면 챙기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행감 때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최소한 1년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4/4분기 것만 하고 2016년도 것 새로 발생한다는 것만 한다는 계획이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때부터라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특검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게 철산사거리에 있는 웨딩홀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4/4분기만 하면 웨딩홀은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웨딩홀은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다해서 관련건축사에 대해서 경기도에 행정처분의뢰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4/4분기 것만 하고 1, 2, 3분기 것은 제외한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가 4/4분기를 하면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 정식으로 준공된 것을 또 하느냐고 반발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명분이 있어서 하는데 그 옛날 것까지 소급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행정력도 미치지도 못해서 그 전 것은 문제가 되는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 때문에 더 못하는 거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3개 팀인가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저는 전수조사 한다고 그러니까 전체 다한 줄 알았는데 4/4분기 10 몇 건이면 전수조사도 아니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10 몇 건은 넘고 허가 준공된 목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20건이라고 해도 전수조사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번 행감 때는 몇 개 팀 전수조사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점검반 편성을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바뀌었네요. 이 부분 따로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안 주세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자료는 사실 경기도 종합감사 받느라고 조금 바빠서 다 작성을 못했고 지금 작성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401-01 시설물이 있는데 예산이 1억이고 예비비 사용으로 해서 전년도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로 3,400만원 정도 시설비 중에 사고이월 된 게 있습니다. 예산이 1억3,400 쓰고 지출액이 5천만원 정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8,300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훨씬 많이 남았잖아요. 이때 예산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느냐면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조치라고 해서 500만원 곱하기 20개 동 잡아서 1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5천만원 정도 사용한 것을 보니까 안전조치를 몇 개 정도 했는지 예산 잡은 것보다 훨씬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답변 좀 해주세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억 세울 때는 노후위험시설물 개소별로 500만원씩 20개 동을 해주는 것으로 예상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실제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이런 노후위험시설물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 집행을 했는데 한 5천만원 정도밖에 지출을 못한 것은 동에서도 신청이 저희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다 못하고 5천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는 20개 동이 아니라 10개 동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에서 신청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저희가 각 동에 그런 대상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협조요청을 보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특검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하고 몇 개월 안 돼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게 그때 분위기하고 너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3개 팀을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1년치 다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팀까지 만들어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점검반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3개 반 이렇게 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제대로 좀 해주세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이 있는데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쭉 내려가서 포상금 1천만원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포상금이 1,080만원이고, 2013년도 1천만원, 2014년도 319만원으로 2014년도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 1천만원 중에서 990만원을 사용했는데 어디에 사용하신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이 포상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평가를 매년 경기도에서 실시합니다. 우수 시군에 대해서 1천만원을 주는데 저희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매년 4, 5년간 계속 순위 안에 들어서 받았는데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직원 피복구입비나 아니면 워크숍 이런 것에 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잔액이 어떻게 10만원만 남을 수 있어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사실은 다 쓰도록 상사업비를 보내준 건데 다 못 썼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300만원 정도만 내려와서 이렇게 사용한 겁니까? 2014년도에는 320만원 중에서 319만원만 사용했거든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아마 상사업비는 내려오면 다 쓰도록 주는 건데 다 못쓴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제가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들이 자꾸 자리를 이동하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아요. 아까도 전 과장님 질의하는데 그분도 오신지 열흘 밖에 안 돼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시장님, 이 방송 보시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산이 끝나고 인사를 하시던가 해야지 결산 진행 10일 전에 하니까 과장님들이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들이 질의하기가 무안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인행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영덕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U-CITY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인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중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은 총 82억5,519만7천원이고, 지출액 60억8,003만6,880원이며, 명시이월액 8억9,821만원, 사고이월액 1억8,158만원, 집행잔액은 10억 9,130만12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지출내역으로 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구축 및 운영을 위해 3억4,685만1,840원을 지출하였으며,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5억4,668만3,170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해 4억7,019만7,520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9억9,098만4,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관리 등을 위해 29억1,789만4,120원을 지출하였으며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및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억9,82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1억8,15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48페이지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5년 5월부터 12월 달까지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 용역을 추진했었는데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료 됐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 사업기간이 2015년 9월 21일부터 2016년 4월 17일까지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기간을 축소로 잡았었는데 이 기간이 부득이하게 50일 연장해서 6월 7일 날 준공되는 것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2016년 6월 7일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도 준공 안 된 거예요? 원래 3월에 준공하기로 된 거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4월 17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책 자료에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한다고 업무보고 책에 돼 있는데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기간명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월 17일이 맞고 사전보고 드릴 때 돼 있고 이것은 계약기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진행 중이고 대표 홈페이지 구축률이 82%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공공시스템 예약시스템도 다 마무리 한다고 그랬는데 예약 시스템 마무리 됐습니까? 전혀 진행 안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화면 우측 하단에 공공시스템과 관련된 게 있는데 공공시스템이 마련되려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다 같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하드웨어 쪽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빌려줄 만한 시설까지 전부 다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서 보면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하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하고 거의 20%도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이관이 되어야만 저희가 오픈을 시켜서 이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6월 7일 날 완료가 되면 내부적으로 시범 운영도 하고, 구축완료하고 2주 이내에 검수기간을 외부 대민서비스 검증기관을 활용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광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 하단에 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약시스템 안내가 있는데 관제센터 견학신청, 정수장 시설견학, 시민체육관, 광명역 열차표 예약, 광명 희망카 예약, 안터생태공원, 시민운동장, 시민회관, 민원 사전상담 예약 이것만 있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이고 동굴 쪽에만...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 시스템에 가면 광명문화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약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청소년수련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약을 할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이게 전부 다 같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제가 시정질문 한지 3년이 다된 것 같은데 말씀은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홈페이지 예산 상당히 많은 예산을 잡았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구축 예산이 9억1,9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전혀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하라고 해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홈페이지 개편하고 가상화 서버구축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됐습니다. 가상화 서버는 3억의 예산으로 해서 장비는 다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면 그때 가상화 서버에 그것을 얹어서 운영할 계획이고,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5월 중에 거의 완료되고 6월 7일 날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예약시스템도 물론 거기에 포함돼 있고 전체적인 현황이 홈페이지 개편이 되면 그때 가서 메인 화면이 다 바뀌어서 나갈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화면은 아직 안 된 겁니까?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지금은 구 화면으로 나간 것이고 거기에 광명동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구축이 돼서 광명동굴은 볼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월에는 새로 개편된 것으로 하면 예약시스템까지 다 뜬다는 거지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6월 7일 날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라든가 기간이 필요해서 7월 중에는 완벽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15억9천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명시이월로 잡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잡혀 있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세 가지 사업인데 홈페이지 전산 개발하는 게 2억9,350 그리고 가상화 웹서버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고,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에 관련된 것이 3억3,286만원이 이월돼서 세 사업이 합쳐져서 액수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반납을 하셨네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올해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함으로써 담당자 평가에 관련된 건데 홈페이지 부서 평가인데 이 부분이 우리 홈페이지 구축하고 겹쳐서 그 부분을 추경에 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생략을 한 겁니다. 홈페이지 사업을 하려면 기존 홈페이지하고 새로 만든 홈페이지하고 비교분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지 않기로 해서 사전부터 얘기된 것은 아닌데 이게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광명시에서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토요 야간민원실이나 수요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설치해서 없애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발급기는 늘리고 야간에 하는 민원실을 폐지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진행할 생각이 있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냥 한번 물어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54페이지 자산취득비 제일 하단에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을 9천만원에 구축했는데 도청시스템 설치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실에 있고 부시장실에도 있습니까? 이게 밖에서 도청하는 것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것도 다 잡히는 겁니까? 녹음하는 것은 안 잡히고 밖에서 도청하는 것만 잡히는 거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녹음하는 것은 안 잡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매번 그것을 볼 때마다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을 지자체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실, 부시장실, 의장실, 부의장실까지 돼 있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보안이 강화되는 입장에서 보면 정보유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보 유출될 게 뭐가 있다고요. 지자체 장까지 누가 무선도청을 하고 의원들까지도 도청을 한다고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심의하면서 삭감시키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산취득비 3억4,900에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축이 포함된 건데 실제로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의장님 이런 분들이 무선도청탐지시스템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안 필요성에 의해서 했습니다. 8,450 집행하고 550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입찰 한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일반경쟁입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을 설치하면 밖에서 도청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실시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실시간 아니더라도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청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알 수 있다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도청하고 있다는 내용이 잡힌 적이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아직 잡힌 것은 없고 무선도청시스템이 있는 것을 아는 도청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사전에 알고...
익찬

김익찬위원

몇 미터까지 가능하지요? 예를 들어서 100미터 떨어져서 도청이 가능합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무선도청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무선도청은 무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파수 사용을 합니다. 도청시스템은 실질적으로 도청은 몇 미터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떨어진 데서도 도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멀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1km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도청장비가 어떤 장비가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도청거리는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탐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장실 안에 도청장비가 있는지 탐지하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도청장비가 성능이 좋으면 2km, 3km 여기에서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도청이 가능한 것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선을 통해서 도청이 되고 있는지 탐지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그러면 시장실에 도청장비를 누군가 와서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본다는 겁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실에 누가 가서 도청을 할 수 있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제가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도청장비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계약 관련돼 있는 부서라든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청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대도청 측정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실에 CCTV 설치하면 되겠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지금 시장실 안에는 CCTV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출입을 하면서 요즘 도청장비가 소형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저희가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선을 통해서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한 해결 방법은 CCTV 설치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무선도청 장비 자체가 소형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치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주 작은 겁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아주 작아서 눈으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거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주파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장실하고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시장실이나 의장실, 부의장실은 모니터링을 안 합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의장실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은 어디서 합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니터링을 의회 자체에서 누가 합니까?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비서실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서실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도청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상황 자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U-도시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U-도시기반 구축에서 22억5,900만원이 있고 명시이월이 15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2012년도에 16억의 예산이었고 사용액이 12억 정도 사용했고 집행잔액이 2억1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24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되고, 2014년도에 34억 중에서 3억3천 정도가 잔액이고, 2015년에는 22억의 예산이었는데 집행잔액이 7억5천 정도 됩니다. 잔액이 다른 기간보다 이번에 많이 정말 늘어난 것 같아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서 낙찰률이라든가 사업규모 예산이 크게 나오면...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확대 안 됐거든요. 2013년도에는 24억 예산이고, 2014년도에 34억, 2015년도 22억으로 예산이 더 낮아졌습니다. 예산은 낮아졌는데 집행잔액은 기존에 잔액보다도 거의 200%가 늘어났습니다. 2013년도에는 2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고 2014년도에는 3억, 2015년도에는 7억5천입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예산 내역서를 봐서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월 예산이 있다든지 사업의 내용 구체적으로 다르다든지, 사업규모가 큰 사업이 들어가서 낙찰률이 크다든지 예산 액수의 전체적인 비교보다는 사업 내역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이월사업비가 있다든지 하면 차액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U-도시기반구축은 내용이 뻔한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광범위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낙찰률을 보면 저희가 낙찰률의 81.76%로 볼 때 낙찰률도 본예산에 줄어든 예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으면 낙찰잔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 5억 정도 줄여서 편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2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7억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12억5천이 있는데 9억8천이 집행됐고 2억7,800이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이미 다 예측이 가능한 건데 잔액이 3억 가깝게 남아 있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155페이지 이 부분은 모니터링용역에서 입찰잔액이 2억3천 정도 남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설계가에 대해서 낙찰률이...
익찬

김익찬위원

모니터닝 예산 이 부분은 인건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날 수 있지요? 이렇게 차액이 나면 제가 행감 때 질의했을 때 충분한 급여를 준다고 했었는데 모니터링 관련 예산은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억3천이나 차액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인건비에 나가는 부분에는 차이는 없고 성과급 쪽에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과급 얼마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성과 하는데 성과급 1천만원도 안 될 겁니다. 팀장님, 성과급 1년에 1천만원 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전년도에 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1개월분이 제외가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답변하게 해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개월이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까?
직원이 몇 분이지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했던 부분인데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에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추진계획에 있어서 장애인 및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 지속적 강화라고 돼 있는데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홈페이지 서비스가 어떤,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웹 접근성 마크인증이라는 게 있어서 1년마다 웹 접근성 마크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웹 접근성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점검 받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해가 안 가고 있거든요. 현재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농아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은 어떻게 합니까? 시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홈페이지에서 뭐가 있습니까?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윤영덕입니다. 장애인들이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마다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웹 접근성이라고 해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장애인마다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검증받게 돼 있어서 그게 승인이 나면 전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게 구축이 다 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네, 홈페이지 완료가 아직 안 돼서 6월 7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보완해서 이번에 웹 접근성 마크 인증을 받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보완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볼 권리가 있고 들을 권리가 있어서 그분들을 신경 쓰세요. 예산은 거의 잘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부서류 1,189페이지 보면 2회 추경 때 3억을 세워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일정과 맞추어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우리 것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지요? 첨부서류에 보면 1,189페이지에 정보통신과 책에 나와 있잖아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3억은 가상화 서버 관련된 건데 가상화 웹서버를 구매하는 것을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일정과 맞춰서 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하주차장 용역을 따로 했습니까? 이게 뭐에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부기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만 그런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3억은 어디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저희 것은 맞습니다. 가상화 웹서버 구매하는 건데 서버가 1대의 기능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보면 여러 개 서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하주차장 조정에 대해서...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 잘못 표기된 거예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홈페이지 전산개발비 이것도 예비비를 많이 잡아놨다가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2회 추경이 언제인데...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계약기관하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실행하는데 보통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전에 계약하고 행정절차, 계약의뢰 이런 행정절차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돼서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돌봄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