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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승만 의원 5분자유발언

141회 제4본회의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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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노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김정식 의원입니다. 제14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09년 6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등 주민투표법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소하천 관리 업무의 현실 부합을 위한 영역 범위 조정과 도시계획과 소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단위사무를 일부 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승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승만 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2009년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1조5,494억2,900만원 중 1조3,300억2,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외 8건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 2,495억1천만원 중 2,305억9,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조3,796억8천만원의 예산현액 중 1조1,361억8,3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1,889억8,400만원이며 545억1,300만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외 8건 2,284억7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350억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305억3,1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예비비 지출결산은 7건에 지출결정액 30억9,600만원에서 30억9,500만원이 지출되고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244억2,500만원 중 1,229억7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248억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811억9,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73억8,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62억2,2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181억8,100만원 중, 1,974억6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168억2,7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479억7,400만원이 지출되었고, 248억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40억4,4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서와 같이 징수 결정 후 미 수납액 비율이 12%를 차지하고, 특히 고질적 체납자가 5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각 사업별 예산편성의 정확한 예측과 집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편성 시 예산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한 세입 충당은 지양하고, 재정낭비를 줄이고 지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예산운용의 건전화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고, 5년차 이상의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다시 그 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형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반 계속비사업 이월조서로 이월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의회 의결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 집행입니다. 2008년 용인시 교육경비지원 지침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교육경비심의협의회를 통하여 신청사업의 적정성을 검토, 심의·의결 한 후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본예산에 반영 할 수 있으나, 일부 선정대상 사업이 취소 변경되는 과정에서 교육경비심의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집행한 사실과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절차 및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심사의견과 결산검사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와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자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원들 또한 결산 심사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여부에 대하여 향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신승만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신승만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신승만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신승만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신승만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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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설관련 IC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재 의원입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개설관련 IC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사업은 서울에서 세종시를 연결하는 6차선 129.1㎞구간의 고속도로로서 2009년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이전에 완공할 계획으로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분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 동부권 지역인 구리, 하남, 성남, 용인, 이천, 여주 지역 등의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에 있어, 우리 용인 동부 중심지역을 관통하면서 84만 용인시민이 진·출입 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없다는 계획에 대하여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운영이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수도권 교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업에 있어 우리시 구간인 처인구 포곡읍 일원과 원삼면 일원 내에 IC 2개소는 반드시 설치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 일 것이며, 용인의 동서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의원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과 원삼면 일원에 IC 설치 계획을 포함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주(集注)시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용인 동부권의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중심지역으로서 중추적인 역할과 백년대계(百年大計)의 도시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내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ㆍ원삼면 일원에 IC 설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재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설관련 IC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6일부터 15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시정 질문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려(精勵)를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지난 정례회 기간 중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농경지, 도로, 건물 및 차량이 침수되는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폭우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가족 및 침수피해 이재민에게는 지난 3차 본회의에 이어 다시 한번 용인시의회 전 의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침수피해로 상심이 크신 가족과 이재민에 대한 격려와 지원은 물론 조속한 시일 내 유실된 도로 및 침수지역의 복구와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침수ㆍ유실피해 우려지역 및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도 신속한 점검ㆍ보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정례회 회기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서정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