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215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6-05-26

고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돌봄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돌봄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복지돌봄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돌봄국장 신태송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복지돌봄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9쪽에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2,109억203만2,5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30억2,865만2,23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1억2,758만9천원, 사고이월은 6억8,530만8,490원, 계속비 이월은 8억5,31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5억734만2,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회계연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90쪽부터 5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건으로 결산총액은 17억6,317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5,313만950원이고, 지출액은 17억1,891만5,420원이며, 집행잔액은 4,425만7,580원으로 다음연도로 잉여금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90쪽부터 1,1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로 사회복지과 3건에 11억2,757만9천원, 사고이월로 사회복지과 1건 1,888만3천원, 보육지원과 1건 6억6,642만5,49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로는 사회복지과 1건 8억5,3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09쪽부터 1,2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돌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 전년도 말 기금액은 52억4,862만502원에서 2015년도 조성액은 2억1,466만1,038원이며, 지출액은 1억7,463만460원으로 다음연도 조성액은 52억8,865만1,0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미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53억6,982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50억7,422만7,61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9,559만6,390원입니다. 100% 집행잔액이 발생한 예산은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1,5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 1,695만원이며 각각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5쪽으로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복지 사례관리 거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중 400만원을 복지동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복지중심동팀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9페이지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공공운영에서 예산이 1천만원 잡혀있는데 지출이 379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잔액이 6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62% 정도 되고 38%만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보훈회관 시설 유지관리비에 해당되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게 원인이고 그 중 집행액은 장애인통로 바닥공사하고 소방점검비용으로 379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불용액이 62%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더 사용할 사항은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매년 저희들이 1천만원씩 세웠는데 집행사유가 발생될 때는 1천만원을 다 집행한 경우도 있고, 작년처럼 장애인통로 바닥공사나 소방점검 이 정도 사유만 발생하면 집행잔액이 600만원 정도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매년 확보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다 쓸 수도 있고 거의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전년대비 예산이 1억2,500 정도 예산이 증액을 했는데 총 예산이 12억750만원에서 11억5,100만원 집행을 했고 잔액이 5,5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예산 내용은 보훈명예수당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이영호위원

1,650만원을 증액 안 시켜도 되는 사항인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는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을 오는 경우도 있고 전출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지급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5,50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대비 1억1,650만원 증액을 안 해도 4천만원 정도 남는 상황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600만원은 어떤...

이영호위원

2014년도 대비해서 1,650만원 증액 안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결산서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호위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부족하게 세우면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영호위원

부족했을 때는 추경에 안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추경을 세워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상금 성격은 대상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여유 있게 세웁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전용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75페이지 복지사례관리 거점센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400만원 전용해서 사용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작년 7월경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동 사례관리기능 확대를 위해서 동에 사례관리전담팀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9월에 광명7동과 하안3동에 복지중심동 팀을 설치했고 거기에 따른 파티션이라든가 전기 통신공사 이런 시설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의 일부를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원래 예산은 900이었는데 감액을 400해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건데 각 동의 전담팀을 설치하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예산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40% 정도 확 줄어버리면 사무관리비는 지장이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는 강사료라든가 회의할 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할 경우는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데서 집행가능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을 하셨는데 운영 상황하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아이디어 제안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운영하는 공감시스템에 제안을 하게 되고, 제안을 하게 되면 내용에 따라서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감 모니터단들은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모니터단은 몇 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이윤정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공개모집을 하되 각계 연령층하고 각계에 특성화될 수 있는 부류의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저희한테 예산집행 대비 효율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모집 하시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개모집을 근거로 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99페이지 보면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있어서 시설비와 부대비가 1,500만원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시설비 1,500만원은 현충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사유가 발생되면 집행을 하는 건데 작년도에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1,500만원이 그대로 남았고, 금년에는 대리석 부분이 일부 훼손돼서 1천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매년 집행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집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전혀 쓰이지 않았는데 그 주변을 잘 살펴보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했으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수해 이재민 발생조치 여기도 예산을 세웠는데 1,695만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예산 용도가 여름철 수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용인데 지난해에 그런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이길숙위원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해서 쓰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밑에 보면 행려자 보호 및 지원이 있는데 62%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노숙자 행려자 포함해서 사유가 발생될 때 집행하는 사항인데 지난해에는 230만원인데 이것은 치료비라든가 노숙자들이 경미하게 다치면 치료비로 지원해주고 식대라든가 귀향여비 이런 부분으로 집행한 겁니다. 이것도 예비성 성격이어서 매년 이 정도 예산액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밑에 노숙인 보호 및 지원도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다르잖아요. 위에 예산하고 밑에 예산하고 다른데 노숙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9명입니다.

이길숙위원

19명인데 이렇게 안 썼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노숙자 상황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향여비가 필요하면 차표를 끊어 주고 식사가 필요하면 식사를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경미한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치료비, 교통비 정도로 쓰였네요. 갈 곳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연고지가 있는 분들은 연고자하고 연락해서 귀향토록 권유를 하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노숙자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런 데 연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시청에 노숙자분들 보호소 잘 준비돼 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잘 돼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성과나 욕구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금년도 사업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산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 내용 위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성과나 욕구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강사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가맹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205페이지 보면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 운영이 있는데 행복바구니는 2호점까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작하면서부터 운영실적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운영실적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하고 있는 운영실적은 푸드마켓하고 뱅크 이용자가 1,100여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마켓은 한 달에 두 번씩 대상자가 마켓을 방문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너 가지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는 저희들이 주1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지정된 날짜에 기부를 받은 식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보면 계속 운영실적들이 늘어나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어떤 실적도 저희들이 기부 받는 식품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기부실적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데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정호위원

기부를 저희가 받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를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생활에 관련된 것이면 의류도 있고 품목이 있겠지만 식품 종류, 제빵 종류로 기부를 받으면 제빵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빵을 받으면 저희들이 받은 날 즉시 푸드뱅크하고 마켓을 통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금액은 관련규정에 보면 장부가 이런 가격으로...

김정호위원

장부가면 숍에서 팔고 있는 판매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받는 매입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소매가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매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련 장부가라든가 시가라든가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알기로 제빵종류가 인근 매장들한테 문제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시고 이게 기부를 받으면 그 밑에를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등한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업무 기능은 전혀 다른데요.

김정호위원

기능은 달라도 기부 받는 행위들은 거의 비슷하고 동등한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받았을 때 돌려갈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부금액 산정을 할 때 제가 A라는 곳에 기부를 했는데 B라는 곳이 동등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부금의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기부금액 산정을 해서 이 기부금 물품이 A라는 곳에 갔으면 A로 끝나야 되고 B로 가면 안 되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이 두 단계를 거치는 경우더라도 최초에 기부를 받은 단체에만 영수증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영수증 처리도 예를 들면 이게 1천만원인줄 알고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물품을 받았어요. 제빵을 1천만원어치 받아서 1천만원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는데 실제 팔았을 때 1천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부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이것을 판매했을 때 1억원어치지만 나는 이것을 5천만원어치라고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더 낮은 비용으로 기부를 해서 수익이 발생해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인줄 알고 1천만원 영수증을 써줬는데 실제로 팔아보니까 100만원 밖에 안 나왔을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시 회수해서 영수증 다시 써줍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부식품 관련지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부가액 또는 시가라고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끊어주면 끝나는 것이고 그것을 바자회를 통해서 판매했는데 수익금이 그것보다 못 미치게 나왔다고 해서 그 금액을 끊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예를 들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의 의류 기부를 받은 적이 있지요? 거기에서 판매했는데 그 기부금액이 얼마였습니까? 9천만원에 가까운 돈인데 실제 판매하니까 1천만원도 안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부금이라는 것은 저희도 종교단체든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지만 기부금액 영수증을 끊어주잖아요. 거기 세제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실적으로 다 잡혀 있지만 기존 실적에서 10%로 안 되는 실적을 가지고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세제혜택이 돌아가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10%로 안 남는 금액이...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바자회 물품이라는 것은 그것을 판매할 때 그 물건을 소매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자회라는 것은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통상 소매가격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요.

김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1천만원을 드렸는데 우리 회사에서 팔면 1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1천만원에 드리면 이것이 제가 드린 가격보다 금액이 더 나와야지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줬으니까 1억5천이든 1억3천이든 수익이 발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끊어준 금액보다 10%밖에 매출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돼서 집행잔액이 0원이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기부행위를 할 때 모 기업체 끌고 와서 기부금 영수증 끊어가고 나중에 남는 금액이 없으면 문제라는 겁니다. 1천만원짜리 했는데 700, 800만원 정도라면 이해가 가지만 8천 몇 백만원 끊어줬는데 800만원밖에 매출이 안 나오면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결산이니까 내역들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는 못 봅니다. 그냥 금액만 주셨잖아요. 세부항목은 여기 찾아봐도 안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비리라고 남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줄 때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매출 산출을 한 다음에 산정해서 끊어줘야 문제가 없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쪽저쪽 갖다 굳이 금액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쪽저쪽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김정호위원

예를 들어 빵이 왔는데 행복바구니에서 기부금액이 잡히는데 광명희망나기에 그 빵이 넘어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모든 문제 발생의 근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하되 기부금 영수증 그다음에 여기에 나온 세부항목이 잡히지 않는 부분들은 참고로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부금 영수증 금액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령개정을 하고, 기부금 영수증 금액은 관련규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건의사항이라면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끊어줘야 되는 입장이라면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타당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옳은 말씀인데 우리가 후원을 받으면 받은 대로 사용을 하면 소비자가든 뭐든 후원 받은 금액이 다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자회에서 판매할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후원물품을 받을 때 관련법에 의해서 후원금액을 써주게 돼 있는데 세제혜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사용기한이 다 돼서 후원물품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복지관에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용기간이 5월 말인데 지금 들어오면 회사에서 팔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은 받지 말라고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관련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9페이지 세입을 봐주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전혀 없고 징수결정액이 1,365만원 정도 있고 수납총액이 1,300 정도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7만7,000원 정도 있는데 예산액을 안 잡은 이유는 예측을 전혀 못한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제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부터 질문하시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 세부 내역을 보니까 회의하는 것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협의체 아까 김정호위원님도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잔액이 0원이라는 것, 2012년도에 예산이 6,860만원 정도 됐고 잔액이 1,330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6,930이 예산액이고 1천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2014년도에 예산이 6,300 잔액이 1,140만원 남았습니다. 거의 매년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6,600인데 6,693만3천원 전액 다 지출해서 잔액이 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도 0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자부담이 있어서 0원이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예산이 1,500만원 필요했고 자부담이 500만원 정도 들어서 실제로 돈이 부족해서 1천만원 다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한 푼도 남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민간이전비용입니다. 정산을 다 했을 텐데 여기뿐만 아니라 0원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지금 2012년, 2013년, 2014년 매년 1천만원 이상 다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거의 회의가 대부분입니다. 지출액이 2012년도에는 5,500 2013년도에는 5,800 2014년도에는 5,300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6,600으로 전년 대비 1,300이상 증액 됐습니다. 그런데 훨씬 많은 예산도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예산액 전액을 사회복지협의체에 교부를 했고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게 되면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날도 지난 2014년도는 예산이 1,500인가 그랬는데 작년도에 1천만원을 줄여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비용이 1천만원 가지고 빠듯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는 100% 다 교부해서 집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 썼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교부는 100% 했더라도 보조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 잔액은 이 결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반영이 안 되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뿐만 아니라 다 연간 예산이 편성되면 분기별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고, 이것이 잔액이 발생됐을 때는 반납이 바로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2월이나 3월에 결산해서 반납이 되잖아요. 그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여기에 안 잡히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담당팀장이 알아보러 갔는데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모든 부서가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네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 연도에는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예산을 결산하는데 여기에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뭐를 보고 판단합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담당팀장이 갔으니까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페이지 수해 이재민 발생조치가 1건도 없어서 전액 남은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수해가구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4천만원 정도 됐고 2013년도 예산이 4천만원 정도 됐는데 62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4,100만원이었고 잔액이 836만원 정도 남았고 이번에는 4,300정도인데 1,4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4,300에서 1,470이 비교해 보면 많이 안 남은 것 같은데 생활복지기동반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제가 알기로 무기공무직이 1명, 기간제 1명, 5060일자리가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60일자리 사업은 여기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될 것 같고 무기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이 편성될 것 같은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대부분 인건비지요? 재료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기직이 개인적인 징계사유로 인해서 작년에 3개월 정도 정직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12월 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됐고 그다음에 기간제도 모집과정에서 응모자가 없어서 한 달 보름 정도 공백이 있어서 인건비가 이 정도 남게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징계를 왜 받은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징계를 내린 게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개인적인 비리 관련 상황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복지기동반에서 일하면서가 아니고 다른 분야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무자도 한 달 보름 동안 모집을 못하고 공무직도 3개월 정직하고 조기퇴직하고 그러면 생활기동반은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5060 두 분이 있고 정직기간 동안에는 기간제가 근무했기 때문에 세 분이 운영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계속 갈 사업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무기직 대신 시간제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제 한분 그다음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기간제 한분 5060 두 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간제 한분만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은 가능하다는 거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분은 1년 단위로 뽑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 기간제는 10개월 뒤에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5060은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 한분도 그렇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기간제도 1년에 한 번씩 새로 뽑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안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간제하고 5060 뽑는 시기가 같은 시기가 아니고 엇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은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MOU를 체결했는데 그 회사에서 여기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2건 정도 100만원 이상 되는 집수리 환경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는 공무직이 한분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리더역할을 하시는 분이 시간제일 것 같아요. 시간제로 계약한 공무원이 리더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이분도 1년 계약이라면 누가 책임을 지고 계속 하겠습니까? 한분은 기간제이고 나머지는 5060 일자리이고 책임지고 하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시간제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해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계속 계약연장을 해서 쓸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직을 한분 정도 전환하든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분이 한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원봉사센터 이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대충 들었을 겁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여기도 아까하고 비슷하게 자원봉사센터가 잘했던 부분이 2012년도부터 2015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예산이 매년 감액이 됐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많이 아껴서 감액됐다고 하는데 잔액이 0원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2012년도에 예산이 5억2,100이었는데 잔액이 4,760만원이고 2013년도에 4억9,100 잔액이 4,970만원, 2014년도에 4억5,400 잔액이 3,360만원, 2015년도에 4억5,300 잔액은 0원입니다. 대부분 잔액이 4,700 4,900 3,300인데 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아까하고 비슷하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 비슷하게 대답한다면 그 전에는 2012년, 2013년, 2014년에는 어떻게 가능했다는 부분까지 설명이 돼야 됩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은 잔액이 발생했는데 2015년에는 시스템이 달라서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직원 한분이 지금 7급이지요. 기존에 6급으로 근무했던 분이 그만두고 7급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호봉이 다르고 급여가 다릅니다. 6급 근무자가 2월 정도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뽑은 사람은 8월 정도에 입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호봉에서도 낮고 급여도 몇 개월이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잔액이 0원입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잔액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안 남아 있고 그 이전에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자인데 각 기관에서 그해 31일까지 잔액이 반납되면 반영이 되는데 반납이 안 되면 0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회계마감을 하기 때문에 잔액반납이 안 된 것이고, 그 외에 실제로 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데 지지난해는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었는데 지난해부터 12월 31일로 바뀌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반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사회단체에 나간 것은 우리처럼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보시고 다른 부서도 확인해 보세요. 아마 그것은 우리하고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폐쇄기가 지난해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바뀌어서 3개월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개월 차이가 난다고 해도 여기 직원이 2월 달에 그만두고 8월에 새로 뽑았는데 그러면 잔액이 당연히 나와야 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반납을 연도가 지나면서 반납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것 담당하는 부서에 알아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도 그렇고요. 이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다른 데도 민간위탁 하는 데는 대부분 다 0원이어야 지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렇겠지요. 기획예산과에 물어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0원이 아닌 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민간이전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 0원으로 나와야 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을 1억을 세웠는데 보조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당초보다 사업비가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9천으로 변경됐다면 저희들은 9천만 집행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1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에서 결산이 늦어졌는데 어떻게 그게 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기 결산서에는 저희들이 교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얼마 했느냐, 집행이 얼마 남았느냐가 나타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보조기관에서는 저희들이 1천만원을 줬어도 집행잔액이 500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0원이 떨어지는 데는 거의 없고 500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 반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회계과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더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잘못된 것 같아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회계과하고 기획예산과에 여쭤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가 특히 심합니다. 사회복지과가 민간위탁이 많아서 그런지 광명희망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모든 부서가 공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든 부서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기획예산과하고 회계과에서 총괄하니까 거기에 여쭤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결산 끝나기 전에 답변해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우리 소관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 잔액이 많은데 2012년도에는 0원인 사례도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잔액은 결산서 내용만 보고 잔액을 따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보조단체의 정산이 끝났을 때 그 이후에 것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따져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나온 잔액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해서 나온 겁니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가 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 저희 과에서 보조단체에 돈을 교부한 기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산은 언제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정산은 12월 31일 마감으로 해서 정산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감으로 민간위탁업체에 다 한다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 정산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포함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산을 하는데 왜 포함이 안 됩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나 회계과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복지돌봄국에 보조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일 때는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만 하고 지출을 그다음에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이 되면서 12월 31일까지 모든 집행이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도 밖에 있고 회계과장도 와 있으니까 이따가 질문해보시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아직 질의할 게 많은데 광명희망나누기도 상황이 그런 상태고, 사회복지협의체도 그렇고 복지공동체 활성화지원도 대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 따로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용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정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는 208쪽부터 22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84억939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1,039억2,776만8천원이고, 명시이월은 11억2,758만원, 계속비 이월은 8억5,314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888만원이며, 불용액은 24억8,201만원으로 약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0쪽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노인시설물 지원시설비 10억과 지역개발형 사업 1억2,098만원 및 노인응급 안전돌보미 사업 66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93쪽 다음연도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구입 장비 규격서 수정 추가로 장비 구입이 불가하여 1,88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94쪽으로 다음연도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추진에 따른 8억5,31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12쪽으로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17억6,320만7,706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232만4,560원입니다. 또 당해연도 사용액은 4,727만5천원이고, 잔액은 17억6,807만7,266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17억6,721만1,46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1,295만7,4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8,531만원이며, 잔액은 17억9,485만3,22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첨부서류 1,190페이지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명시이월에 사회복지과 3건이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지역개발형 사업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금 해서 명시이월이 1억2천 정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3건 중에서 지역개발형 사업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이것이 바우처 사업입니다. 아까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당초에 배정된 바우처 사업비가 2월까지 쓰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바우처 대상자들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계층에게 이월사업으로 해서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1억2천을 명시이월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보면 국비보조금 해서 익년도 교부 예정해서 예상 시기가 2016년 2월로 돼 있는데 다 집행이 됐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다 집행이 되고 2016년도 예산 세워주는 것은 계속 이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교부를 받고 2월 달까지 모든 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월금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한 결과는 자료에 없는데 이 비용은 계속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거의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잔액이 없이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네요. 세입세출결산서 22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에 2건이 있는데 노인복지증진에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여기도 명시이월이 66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 화재탐지기, 응급호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감지센서를 설치해서 하는 응급안전돌보미 설치사업으로 6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댁내 장비 사전품질검사 및 규격서가 미달이 돼서 이것을 도에서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2016년도에 모든 검사품목이 다 합격돼서 검증된 다음에 설치하라고 유보를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겼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응급안전돌보미 해서 댁내 장치 사전품질검사 및 규격성 미정으로 연도내 집행이 어렵다고 돼 있는데 작년에는 어려웠는데 올해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규격서 확정된 지시가 없어서 이것은 하반기에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아직 규정이 정확히 안 나왔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정부에서 품질검사를 세세히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규격이 미달되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에게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다는 거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9월 정도에 설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월 정도에는 규격서가 확정돼서 9월 정도에는 설치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9월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거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노인시설물 지원에서 시설비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예산이 22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0억 정도가 명시이월로 돼 있고 계속비 사업비가 8억5,300정도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10억에 대해서는 우리 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이 117개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환경개선공사나 가전 가구 등을 구입해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연말에 특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어려워서 금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작년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광명시에 10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명시이월을 하신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알기로 4월말까지 경로당이 사업을 한 사항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영호위원

냉장고나 싱크대 보니까 필요한데 골고루 배분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광명종합복지관에도 보면 10억으로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종합복지관 기능도 있지만 하안1동 경로당에 보면 카페도 해놨는데 이 10억 가지고 그런 사업도 가능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업은 도비로 추진한 카네이션하우스 조성사업인데 그런 정도를 하려면 7, 8천에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면 몇 군데 경로당에만 집중적으로 쓰다 보면 많은 경로당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카네이션하우스 비용은 별도로 경기도에 금년에 4개를 신청해놓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이 10억은 경로당 117개를 대상으로 싱크대라든가 벽지, 장판, 누수 된 데 기능을 보강해주는 사업으로 쓰고 또 TV브라운관 교체하고 이런 비용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0억이 내시를 받아서 내려왔는데 저도 몇 군데 보니까 호응도 상당히 좋고 평가도 좋습니다. 세탁기를 비롯해서 냉장고, 에어컨, 노래방 같은 것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골고루 잘 배분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꼭 필요한 데 사용해주시고요. 계속비 이월이 8억5,300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계속비 사업은 하안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가 계속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2014년에 3억5,600만원이 내려와서 이것을 계속해서 계속이월비로 쓰고 2015년도에는 시비로 5억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중에서 작년도에 설계공모를 해서 입상작들 시상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속비로 이월해서 금년도에 설계가 완공되면 설계비 등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계속비 8억5천이 올해면 다 마무리는 되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아까 그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희망나누기도 그랬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사회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도 집행잔액이 0원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예산이 4,100만원인데 지출액이 4,100만원으로 돼 있고 집행잔액이 0원인데 여기 국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같은 것은 반납하면 어디에 포함됩니까? 지출로 포함됩니까? 국비 반납한 경우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국비 반납은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반납을 이미 한 것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추경예산에 기록됐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반납한 부분이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우리 추경예산에 기록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첨부서류에 보니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국비가 1,773만원 정도가 2015년 11월 4일 날 반납이 됐는데 반납을 했으면 여기 결산서에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여쭤보시면 좋겠고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면 예산서 기록이 돼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반납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산서에 기록되어야 되지 않느냐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 문제는 기획예산과에 여쭤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첨부서류 1,107페이지에 국비반납 보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고 결산서 223페이지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보조는 거의 매년 지원액이 정해졌다고 봐서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비교해보니까 예산이 1억9,800 2억1,300 2억1,800 2억1,800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잔액이 2012년부터 250만원, 1,130만원 정도, 2014년도에 6,100만원, 2015년도에 6,850만원 정도가 남아서 집행잔액이 약 25% 정도 남았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평균 8.7%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첫 번째 질의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1,107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서 국비가 있는데 국비 5,400만원 중에서 1,504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난방비 국비를 왜 반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비율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16개 경로당이 있었는데 난방비를 지출하는 경로당은 116개 중에서 71개로 아파트 경로당에 월 30만원씩 5개월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단독이 40군데 있고 아파트가 31군데 있는데 난방비를 지원받는 아파트 경로당에 노인복지사업안내 근거에 의해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난방비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지침에 의해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부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언제부터였는지 저희가 지침을 소급해서 봐야 되는데 2015년 지침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107페이지에 있는 국비 반납액이나 이런 것은 이게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를 편성하고, 반납을 할 때는 그 비율에 의해서 남는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6천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천만원이 아니라 예산이 2억1,800 중에서 국비까지 포함하면 1,500정도를 반납했기 때문에 여기에 1,500까지 포함하면 8,4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23쪽에 있는 것은 총 잔액이 그런 것이고 국비 반납액은 여기에서 비율을 예를 들어서 도비면 25%를 반납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난방비로 안 쓰는 돈이 일단 잔액도 안 쓴 것이고 반납액도 난방비를 안 쓴 거잖아요. 안 쓴 금액이 8천만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2억1,800만원이 총 난방비 예산인데 그중에서 남는 게 6,800만원이고 그러면 비율이 국비가 25%, 도비가 22.5%, 시비가 52.5% 이렇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도비로 반납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훨씬 더 많네요.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1,700만원 반납한 것이지요? 그러면 3,200만원이면 2억1,800 중에서 거의 1억 이상을 사용 안한 거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6,800은 시비가 남은 거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총 남은 잔액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800에 시비와 도비도 남았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국도시비가 남은 것이고 그것을 비율로 국비, 도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집행잔액에 국비, 도비도 포함됐다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당연하지요. 비율대로 편성하게 된 것은 마음 같아서는 시비만 남기고 국도비만 쓰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국비와 도비가 포함됐다는 거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완전히 대치되는 발언입니다. 아까 앞에 복지정책과에서 제가 국비반납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비반납이 잔액에 포함되어야지요. 그런데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여쭤보라고 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라고 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잔액에 국비와 도비도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맞다면 복지정책과에 아까 제가 국비 반납한 사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니까 여쭤보세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보조금으로 내려 보낸 것에 대해서 정산은 12월 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코디네이터 지원도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도 국비가 1,773만원 남았다면 이 부분도 잔액으로 1,773만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간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12월 말까지 해야 되는 게 있고 다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국비가 25%, 도비가 22.5%, 시비가 52.5%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잔액은 다른 집행잔액보다 많이 남았다는 것이니까 예산 편성할 때 평균이 8.7%니까 10% 정도로 집행잔액을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13페이지이고 사회복지과에서 기금 2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우선 기초생활보장기금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7억9,485만3,220원인데 조성의 재원은 상당히 복잡한데 정기예금 이자가 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의 국도비 지원된 게 있으면 활성화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반납되면 오기도 하고, 자활센터 사업단이 종료가 되면 반납하는 것 해서 어쨌든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되는 수입금이라든가 반납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기금이 계속 재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신입학생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신학기에 새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준비금이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2015년도는 206명에게 신학생 학기준비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얼마씩 지원 하셨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10만원씩 했습니다. 그다음에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앨범비로 514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졸업앨범비는 얼마였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학교마다 앨범비가 다르기 때문에 5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대부분 학생들 대상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전세보증금 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전세보증금 반환된 사례도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대출을 하게 되면 2년 거치 상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이윤정위원

문제없이 반환이 다 되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없지 않습니다. 일반 은행에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줘도 문제는 있지만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실하게 잘 납부하는 편입니다. 이 기금이 수십 년 된 기금이기 때문에 누적된 체납액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 여쭤본 겁니다. 누적된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생겼지요? 지금 2016년도니까 꽤 많은 시간 동안 누적돼 있는 누적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대책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광명시에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이중삼중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희망나기부터 복지동 해서 3중 4중으로 계속 겹쳐서 복지 틀을 촘촘히 하고 계시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기금은 이전에 갔던 틀 그대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기금도 하고 계십니다. 1997년도부터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전부터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자율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이때 설치되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기금의 전체적인 방향이 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사실 설치 목적이 있잖아요. 설치 목적을 조정해주셔서 특정 계층한테만 가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많은 시민한테 가는 예산이 학생 쪽으로 가다보니까 기금의 사용 목적을 상위로 올린다든지 그러한 대안강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0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업무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현재 36% 정도 쓰고 54% 정도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사무관리비 853만5천원이고 잔액으로 남은 것은 예산대비 54%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가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있고, 장애인 편익시설 심의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여는 것이지 정례적으로 여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것은 긴급을 요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도 있고요.

이길숙위원

유독 위원회가 많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자체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고요.

이길숙위원

현재 위원회가 8만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보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6명 내지 7명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위원회가 작게 구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례에 위원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장애인수급자 심의위원회고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고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인데 위원회 중에 장애인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 조례에 지난번에 할 때도 자격 기준에 보면 장애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사자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게 종류별로 다 다르잖아요. 시각, 청각, 지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의 고통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일 많이 알고, 또 지체는 지체대로 알기 때문에 딱 지정해서 무슨 장애인 이렇게 지정하지 않는 다음에는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원래 당사자는 제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장애인들도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3급 이상은 다 괜찮고 6급, 7급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한두 분 정도 들어가면 그분들의 심리를 잘 알아서 회의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도 장애인이면서 다른 데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기도 했고요. 또 개개인의 장애 그룹의 의견을 일일이 다 아까처럼 4, 5, 6급은 괜찮지 않느냐고 하지만 정말 장애인은 1, 2, 3급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도 문제고 급수도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장애인복지관 부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대표로 할 수 있는 분을 많이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도 장애인 편익시설 점검비 같은 게 20% 정도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편익시설 점검을 하러 나갈 때 서너 번씩 나가는데 최종단계 점검할 때는 장애인 조사요원이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조사요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있는데 한번 나갈 때 2만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2015년도에는 39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집행액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때만 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이길숙위원

아까 몇 회라고 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39회요.

이길숙위원

원래 계획은 100회로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잡았는데 그것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한테 심의요청 오는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편익시설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심의를 하지 않고 지어서 편익시설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많이 제기 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이 생기면 특별히 어떤 단서에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없는 한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례나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하는 것이고 저희도 왕왕 나가보면 그럴듯한데도 옛날에 지은 데는 지금 현행법에 못 미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점검요원이 있는데 점검요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느냐고요. 점검요인이 시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농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데 점자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이 있는데 다 썼는데 어떤 포상금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맞춤형 급여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려운 신규수급자를 많이 발굴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급여수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각 동별로 수급자를 많이 추진해서 한 우수동에 포상금으로 390만원을 세워서 각 동에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길숙위원

몇 명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동별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동별로 했는데 다 썼네요. 얼마씩 주세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최우수에 1개동 100만원, 우수동에 70만원씩 2개 동 줬고, 또 장려 3개 동에 50만원 이렇게 해서 390만원 다 지출했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212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얼마 안 되고 보조사업은 억 단위 사업인데 현재 자체사업이 69% 정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 다른 점이 뭡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시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하는 게 있고 또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주는 게 있고,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여기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있고 또 저소득장애인 의료지원비도 있고 장애인 가구에 월동난방비 또 장애수당입니다.

이길숙위원

비슷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사업이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중복되는 것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인데 이게 국도비로 내려왔던 금액이 2014년도에는 13명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국비로 내려온 것은 12명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1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일단 국도비로 다 지급하고 시비는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길숙위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도 중복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어디에요?

이길숙위원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에 있어서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수술비 지원은 도비인데 도비로 수술한 사람을 시비로 매년 300만원을 달팽이관 재활치료비로 주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는 수술비고 우리 시비로 돼 있는 것은 재활치료비입니다.

이길숙위원

자체사업은 시비고 보조사업은 도비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수술비는 도비고 재활비는 시비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신규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1,110페이지 보면 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중에서 많은 금액은 아닌데 시도비가 213만8천원 있는데 146만8,870원이에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대부분의 금액을 반납하는데 왜 도비를 대부분 반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국도비 반납 예산 중에서 2014년도 결산한 건데 213만8천원의 도비를 받아서 146만8,870원을 2015년 11월 26일 날 반납했는데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습니까? 보조금 수령액에 비해서 70%는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하나하고 1,10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에서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국비가 850만3천원이 있는데 618만7,800원을 반납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국비를 반납하는데 이 부분 두 가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비는 폐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맞춤형 급여를 하면서 교육복지급여를 했는데 교육복지급여에 장애인자녀 학자금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장애인이다, 내가 장애인이다, 이런 증명을 떼어 내면서 그것을 하지 않고 교육복지급여를 대부분 거기에 흡수를 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폐지되고 다른 데 편입됐더라도 이 해에는 사용해야 맞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명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갑자기...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사업비 목은 잘 정해져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가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이 잘 돼 있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2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으니까 1명도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1명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1명입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팀장

네, 1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에는 1명 신청하고 2015년도에는 폐지됐다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사업에 편입됐다는 거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자체가 일몰돼서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신청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팀장 강성철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에 1급에서 3급 장애인 초·중·고등학교 본인이나 1급에서 3급 장애인 초중고 자녀가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는 폐지가 됐고 2015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고 2014년도에는 1명 정도 있었는데 조건에 맞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홍보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주세요. 그 아래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이 있는데 국비가 836만5천원인데 30% 가까이 반납을 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왜 국비를 반납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보조기구와 관련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거기에 인건비도 부족하고 한 사람 고용해달라고 해서 기간제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는 245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준비된 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주간보호센터에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이 도비 10%, 시비 90%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하기 전에 그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인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게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몇 명씩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법적용 이전에 적용하던 것을 그대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당시에 등급외자가 2명이었는데 1명이 연초에 퇴소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008년인가 그렇습니다. 장기요양보호법이 생기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2008년에 바뀌었는데 지금...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쭉 보호를 받았는데 법이 시행되면서 보호를 받던 사람이...
익찬

김익찬위원

시행이 언제 됐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보호법이 2008년도에 법이 바뀌고 그 전에 계속 보호를 받던 사람인데 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 사람의 등급을 재보니까 등외는 보호가 안 되는 건데 등외가 나온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2008년도 법이라면서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자진 퇴소하기 전에는 계속 보호 받을 권한이 있는 겁니다. 2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퇴소한 건데 이 사람에 대한 지원금을 별도로 책정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것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재활보조기구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도 되어야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재활용품이 큰 것은 아니고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유도장치라든가 청각장애인에게는 시각신호기 표시기라든가 뇌병변장애인에게는 목욕의자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게 15만원, 2만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015년도에는 20명을 지원했고 사용된 게 718만원으로 이것도 국도비 분담금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당시에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예측을 하고 국비신청을 하거나 매칭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은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시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니까 국도비를 많이 책정해주시면 우리도 이런 것을 예측해서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돌려보낼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비도 반납이 많이 있겠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비율대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납이 많은 이유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0명 신청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신청해서 예산이 남은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더 많이 했으면 더 많이 나가는데 신청한 대로 주는 겁니다. 장애인 지원에 대한 것은 책자나 전단지를 통해서 장애인등록을 할 때 직접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할 때는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도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이분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건데 되도록이면 사용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94페이지 계속비 이월을 보면 이 부분 이길숙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하안동 노인복지관 관련된 거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45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10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 공사가 진작 진행됐어야 되는 건데 계속 딜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보니까 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잔액이 10억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공사가 진행을 하지 않고 계속 딜레이 되는지 이 부분 답변해주세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딜레이가 아니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이 작년에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설계공모를 했는데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3차에 걸쳐서 공청회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거기가 도서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으니까 원래 당선된 작품대로 추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전문가들이 옆에 건물하고 색도 맞춰라, 이런 것도 많이 주문을 해서 당선작보다 많이 변경되는 바람에 설계가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계가 언제까지 끝날 계획이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올 12월 안에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보니까 더 빠른 것 같던데 계속 딜레이된 것 같은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업무보고는 그렇게 돼 있고 국비지원 받은 게 2014년도에 내려와서 2015년도에 시비를 반영해서 설계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당연히 공모된 작품에 의에서 실시설계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에는 착공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별 일이 없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7년도에는 착공 확실히 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할 것 같은데요. 다른 데 들어갈 돈이 많은데 여기에 투자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신경 쓰세요. 원래 계획은 진작 착공했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 하더라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설계공모를 한다거나 실시설계를 할 때는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색도 맞춰 달라, 지하에 뭐가 있는지 또 조사해 봐라, 이러니까 설계하시는 분이 다시 또 나가서 현장설계를 하니까 전문가 검토의견을 받을 때마다 한두 달씩 자꾸 늦어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답변 정말 잘 하십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큰 건물은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설계 과정이 단단하게 나가야 되지 설계를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대한 빨리 첫 삽을 뜰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주거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인데 국비가 상당히 크고 시비는 얼마 안 되고 10% 정도 됩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4억7,800이고, 2013년도가 4억4,500 2014년도가 4억1,300 2015년도에 2억6,800입니다. 교육급여가 갑자기 줄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로 갈수록 교육급여가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4억7,800에서 4억4,500 그다음에 4억1,300 2015년도에는 2억6,8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26억6천이고, 2013년도에 27억4천, 2014년도에 32억2천, 2015년도에 43억7천입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차액이 11억6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급여는 확 줄어든 대신에 주거급여는 확 늘었습니다. 이게 단지 국가에서 판단해서 증액과 감액을 알아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요청하는 것인지, 교육급여가 왜 이렇게 대폭 줄어들고 주거급여는 왜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는지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과도기적인 건데 2015년도에는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주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만 그쪽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학생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주거급여는 이것도 맞춤형 급여의 일종인데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인데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개를 저희가 하는 건데 대폭 강화된 게 주거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섯 식구도 방 하나에서 살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고 단독가구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거급여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기준에 들면 자가라고 해도 우리가 개보수비도 지원해주게끔 돼 있어서 우리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주거급여에 대한 것이 많이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종전에 우리 기준에 수요대상자가 있잖아요. 보호대상자가 있고 또 맞춤형으로 가면서 수요가 늘 것이라고 생각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추상하기는 신청한 대상자를 다 주면 이게 맞는데 신청을 했어도 재산조회, 금융조회 모든 조회를 해서 탈락된 사람도 500여명이 돼서 그게 당초에 신청자와 기준이 미달돼서 탈락한 사람의 갭도 있고요. 그런 것을 전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 정도 늘 것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국도비에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신청했다고 보기 보다는 통계에 의해서 우리에게 지원해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급여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4,400이나 확 줄었는데 그동안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예산이 4억...
익찬

김익찬위원

4억7천에서 2억6,800으로 확 줄어서 1억4,400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면...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그것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줄면 그동안 계속 받았던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더 주면 줬지 덜 주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상에는 4억7천에서 2억6,800까지 떨어졌는데 기존에 받던 것에 비해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4억7천 이렇게 할 때는 국도시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것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서 이 금액은 우리 시비만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도에요? 국도비던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국비, 도비 방금 확인해봤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015년 하반기부터입니다. 2015년 7월부터니까 상반기 것은 국비가 있기는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도 예산서에는 국도시비 다 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상반기에는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다 포함돼 있는 비용이고, 2015년 7월 1일부터 교육급여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전에 세웠던 것은 반납을 하고 이것은 시비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교육청으로 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 7월 이후로 교육청으로 이관했다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90%고 도비가 1.5%, 시비가 8.5%기 때문에 국비 반납액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면 2012년도는 집행잔액이 2천만원 있었고, 2013년도에는 3,500 2014년도에는 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1,710원입니다. 어떻게 집행잔액이 몇 천만 원씩 있던 게 1,710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초에 국도시비가 있었는데 저희가 시비 부담금만 남기고 국도비는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납해도 국도비가 집행잔액에는 남아야 되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국도비는 우리가 교육비로는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집행잔액에는 반납한 게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이 건 말고 앞에 건에서 국도비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에 남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간에 반납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 말은 중간에 반납하면 여기 집행잔액에는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12월 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게 있는 것이고 중간에를 삭감하거나 증액을 한 것은 늘거나 줄거나 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저는 갑자기 교육급여가 삭감이 돼서 그동안 받았던 사람들이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주거급여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국비가 대부분이니까 광명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니까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많은 금액이 차액이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연도폐쇄기를 2월 28일로 했다가 12월 31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0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213페이지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를 보면 여기도 민간이전비가 0원인데 2012년도에도 예산은 4억3,500인데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이 4억3,500이었고 2013년도가 4억9천, 2014년도가 6억, 2015년도가 6억4,500인데 2012년도에도 4억3천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잔액이 0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7억7,200만원, 2014년도에는 8,100만원, 2015년도에는 0원인데 아까 0이라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5년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왜 0원인지 첫 번째 질의가 그것이고, 두 번째 질의가 그 아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민간이전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51억 예산중에서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잔액이 5,37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민간이전비인데 여기는 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한 게 맞다면 민간이전비도 다 0원이어야 되잖아요. 민간이전비가 잔액이 남은 것은 예산을 빨리 반납해서 그렇습니까? 정산을 빨리 해서 그런 겁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민간이전비가 그다음 장 214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도 9억3,200인데 여기는 잔액이 얼마 안 되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까 213쪽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572만9천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대부분 민간이전은 다 0원으로 나오는데 장애인활동지원 민간이전은...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민간이전인데 왜 5,300만원의 잔액이 남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도 0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두 번째 질의였고 첫 번째는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2015년에는 0원이고 2012년도에도 0원인데 2013년도에는 7,200만원이 남았고 2014년도는 8,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를 말씀드리면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나 청각장애라든가 미술, 음악,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항상 조기 소진이 됩니다. 이것을 많이 늘려달라고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하는데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민간이전이라고 해도 이것은 저희가 복지관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예탁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집어넣고 바우처 하는 사람들이 카드로 이용하면 그 카드에서 본인부담금하고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이라고 해도 이것은 어디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예탁결재원에 미리 미리 입금을 시켜서 하는 건데 이것은 늘 부족합니다. 저희도 많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매년마다 계속 0원일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2013년도에는 7,200만원이 남았고 2014년도에는 8,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까 장애아동지원사업 0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2012년도에는 잔액이 0원, 2013년도에는 잔액이 7,200만원, 2014년도에는 잔액이 8,100만원, 2015년도에는 잔액이 0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뜬 것이어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복지관에 주는 게 아니고 예탁원에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답변을 못할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준비해서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민간이전 이 부분 5,300 남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민간이전이면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여기도 0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이전이라고 해도 중증장애인활동보조를 하는 사람들한테 수당이 나가는 것이니까 개인에게는 보조금으로 나가지만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잔액을 알 수가 있지요. 개인에게 나가는 보조금인데 잔액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이월이라고 있는데 그 항목에 하나만 들어 있는 항목이 아니고 아까 말한 집에 가스 다는 것이 여기도 똑같이 적격심사에서 불합격 받아서 금년까지 이월되는 사업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가스를 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민간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떤 기관에 민간이전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집행할 때 그때그때 이전비로 쓰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제가 이번에 시간이 많아서 비교를 해봤는데 2013년도에는 노인요양센터 지원에 8,200만원 정도 사용했고, 2014년도에는 6,100만원 예산중에 4,700만원 정도 사용해서 갑자기 3천만원이 하락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번 결산에는 3,556만원으로 하락됐고 잔액이 2,57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노인요양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지원된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도 아는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서 8,2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떨어지고 또 4,7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지원이 떨어졌습니다. 매년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까 등급외자 설명 드렸는데 이것도 시립노인요양센터에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가 시립노인요양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시립노인요양센터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2008년부터 보호를 받던 등급외자가 점점 줄어들고 돌아가시면서 비용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일몰사업입니다. 이 사람들만 종료되면 더 이상 예산은 안 세웁니다. 이것은 그때 법이 생기면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을 계속 보호하고 있던 것이어서 등급외자는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이 매년 줄어드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3명이었는데 2명이 각각 연초 연말에 퇴소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15년도 것인데 3명이었는데 연말에 한분, 연초에 한분 퇴소해서 1명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8,200에서 4,700으로 3,500이 줄었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10명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그런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돌아가신 분도 있었는데 이것은 2015년도 것이고 2014년 2013년도는 자료를 계속 봐야 됩니다. 거기 등외자가 몇 명이었고 언제 돌아가시고 이런 것까지는 자료를 봐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는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고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등급외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연도별 인원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1페이지 봐주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1억3,700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1,100이 있고 결손처분액이 180만원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도 예산 자체가 0원인데 예측을 전혀 못한 겁니까? 징수결정액이 1억3,700이나 되는데 왜 다 0원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12년부터 계속 이월돼서 온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털어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털 수 있는 것은 털어버린 게 결손처분 180만9천원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예산액이 0원이냐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과태료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예산을 잡으면 예측을 하잖아요. 이월금이나 과징금 과태료를 예측해서 예산을 잡고 징수결정액을 잡는데 0원이라는 것은 전혀 예측을 못한 것인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15년도에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고 이월된 징수결정액입니다. 말하자면 체납액인데 체납액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정과는 다 예측해서 잡아 있던데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수입이 예상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난해 것을 징수결정 한 것을...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주로 2012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2013년도에도 없었고 2014년에도 없었는데 계속 이월되는 체납액이라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에는 하나도 없이 징수결정액만 이렇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예상되는 게 없었지요. 무조건 과태료가 얼마 생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금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세금처럼 정기분이라든가 수시분이라든가 부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의 체납액이 있었고 이런 게 있으면 모르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수납내용이 뭡니까? 수납내용이 있으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원 같은 데서 노인요양법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것 같은데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보험법을 위반해서 돈을 받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해서 돈을 받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있을 때마다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고 세정과는 재산세가 얼마 될 것이다, 이것은 매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0원으로 잡는 게 맞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번복하지 마세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말하자면 예산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발생하면 징수결정을 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번복하지 마시라고요. 519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련해서 17억 예산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4,400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은 2.5%인데 의료급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고 2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이라고 있고 건강생활유지 잔액이 있는데 이런 게 환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100만원 남은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세정과에서 답변이 왔는데 아까 0원인 이유는 세정과에서 그렇게 예산을 미리 다 잡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세정과에서 다 잡고 각 부서에서 징수결정액을 해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는 징수결정액 된 것만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0원이 맞는 게 아니라 세정과에서 잡기 때문에 0원이라고 하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는 0원인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부터 그런 겁니까?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까지도 각 부서에서 잡도록 한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라는 게 2016년도 올해부터입니까?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네, 올해부터 한다는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렇다고 해도 이런 것은 예산 잡기가 힘들고 못 잡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들하고 같이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면서 세정과도 0원인 데가 많아서 담당자 불러서 공부한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게 예비비인데 저희가 부당이득금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호대상자인데 자기가 싸워서 상해로 해야 되는데 이런 보호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예비비성으로 세워놓은 건데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노인요양센터 운영비 지급이 2,500만원 정도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등급마다 다 다르게 주지 않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 비용은 등급외자만 위해서 등급외자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사업비를...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사람을 다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 사람들은 2008년 이전에 보호 받던 사람들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계속 돼 온 것에 대한 운영비 지급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이것은 일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더 이상 서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성애병원에서 노인요양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증이 와서 있는 게 아니라 등급수가 낮은 그러니까 중증이 아닌 낮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변화를 주셨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나중에 문자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법이 개정돼서 1급, 2급, 3급 중복장애 이렇게 받으라고 돼 있는 게 4급까지 확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것을 확대해서 운영을 위탁을 줘서 편하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보호가 되어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희 시에서 운영할 때는 저한테 노인요양센터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부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위탁 주고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운영상이나 여러 가지 자기네들 끼리끼리 이런 게 되어버리지 않나, 아무래도 위탁이 이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항상 됩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물론 예산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만큼 책임감과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직영체제로 다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까지 검토해서 다시 직영체제로 가야 될 것 같은 게 광명시민들을 대표해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1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행사 지원사업 700만원이 있는데 공무원 수화경연대회 사업이 있지요? 경연대회 건이 맞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행사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봄놀이를 가더라도 말을 무슨 대회라고 하는데 임차료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세입세출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공무원 수화경연대회 참가지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화경연은 216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아니, 215페이지 세부설명서에 장애인 행사 지원사업인데 700만원이 내용을 보면 장애인 관련 행사 운영비잖아요. 차량임차, 공무원 수화경연대회 참가지원이라고 기록돼 있는데 2015년에 나갔습니까?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안 나갔습니다.

이길숙위원

안 나갔는데 어떻게 지출이 다 돼 있는지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700만원은 그 용도가 아니고 행사라든가 나갈 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700만원 지출된 것을 자료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차량 지원을 했다면 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차량을 지원했느냐고요. 공무원 수화경연대회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출 안 됐습니다. 다른 겁니다.

이길숙위원

다른 용도로 지출된 겁니까? 그러면 기록이 잘못된 거지요.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전체적으로 내용을 쓴 건데요.

이길숙위원

지원사업 보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지출내역을 뽑아서 이길숙위원님한테 갖다드리세요.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굉장히 일이 많고 힘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순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성가족과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경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는 63쪽이며 세출결산서는 266쪽부터 2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액은 48억3,965만1천원으로 이중 수납총액은 48억2,173만8,610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3억755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89억536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219만6천원입니다. 예산대비 95.6%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1,213페이지 보면 성평등기금 당해연도 사용액이 여성복지 사업비가 4,239만820원이 잡혀 있는데 여성복지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성평등기금 17억1,800 중에서 이자수입이 매년 들어오는데 그 이자수입 중에서 10%는 재 적립을 하고, 나머지 90%를 갖고 성평등기금사업을 공모해서 각 공모단체에 저희가 사업비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사업비를 지출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해마다 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결산서 231페이지에 보면 이월액 미집행 된 게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조성 보상금 내역이 미집행 돼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기타보상금 이게 서포터즈 활동비나 모니터링비 이런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모니터를 해서 집행을 할 만한 예산은 지출이 되지 않아서 지출을 못한 상황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예산 뭐 하러 잡았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어서 작년에 서포터즈 활성화를 해보자고 해서 새로 공개모집을 해서 올해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모니터링 보상금을 줄만한 활동이 미진한 상태여서 모여서 활동은 했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지출이 안 돼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올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27페이지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현재 26%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한부모 가족이 광명시에 몇 가족이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작년 말 현재로 2,625명인데 그 전년도에는 2,793명으로 많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왜 감소가 됐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한부모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교육급여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의료급여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그 급여가 안 나가니까 대상 자체가 줄었습니다.

이길숙위원

줄었는데 당해연도 예산이 증감했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한부모 가족 대상자한테 주는 양육비나 이런 금액들은 늘어나는데 숫자는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한 사람이 수혜 받는 게 더 많아지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한부모 가족을 잘 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229페이지 다문화 서포터즈 운영에 있어서 현재 돈을 잘 쓰셨습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당해연도에 증감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 서포터즈 활동은 예산들이 다 국도비 예산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서포터즈를 장려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서포터즈가 많이 활성화돼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 한국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이 되게 하는 활동을 다문화가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많으면 좋은 사업입니다.

이길숙위원

많이 증감이 돼서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저번 회기 때도 모 위원이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현재 79%라는 예산을 안 썼습니다. 893만8천원에서 704만5,630원이 남아 있는데 피해자가 없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일단은 2015년도에 17건이 있었는데 여기 893만8천원 중에 간병비 예산이 383만3천원이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분들께서 간병까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간병비로 세부적으로 잡혀 있어서 간병비로는 지출이 전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예산 510만5천원 중에서 189만2,370원이 지출됐는데 산부인과하고 정신과 정형외과 이 정도 지출된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의료비는 받으려고 하고 간병비는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간병까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성폭력이라는 게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간병을 받을 여건은 아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거나 응급키트를 검사 한다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이것도 국도비지만 혹시 모르니까 간병비가 책정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강화 사업이 있는데 2016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같습니까?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 전년도에는 많이 남았는데 2015년도에는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이길숙위원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같은 예산 아닙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예산액수는 같았는데 2016년은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상태고 2014년에는 많이 적었는데 2015년에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길숙위원

2015년도에 부족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015년도에 적당하게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0원으로 남아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전혀 안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까 오윤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서포터즈 운영비가 기존에는 예산이 더 많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 서포터즈가 뭐냐 하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면서 서포터즈한테 외부에서 하는 역량교육도 받고 이런 것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들을 대부분 대상자들이 받아서 더 이상 지출이 안 되고 또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비용을 지출할 만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재구성을 해서 올해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1,1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인데 국비가 473만6천원이고 시도비 69만2천원인데 국비가 386만3,570원이 반납됐고 시도비가 53만9,860원으로 거의 80%가 반납한 겁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한 것 같은데 왜 국도비를 대부분 반납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국도비를 받았던 것은 성폭력 지원으로 5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 돼서 4회 추경에 위에서 남은 돈을 다 나눠서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이 필요치 않아서 반납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필요가 없습니까? 이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준 건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게 의료비하고 치료비하고 간병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폭력 관련해서는 간병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간병비를 거의 지출을 못한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료비 치료비가 있다면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의료비, 치료비만 지원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 정도만 지원하고 80% 정도는 반납한다는 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없으니까요. 성폭력 치료비를 실제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꼭 의료비, 치료비, 간병비로 딱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의료 치료비하고 간병비하고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담은 지원할 수 없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따로 나오고 이것은 딱 그 금액으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매년 예산이 내려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매년 내려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매년 대부분 반납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매년 반납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매년 다 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필요가 없으면 더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의사하고 상관없이 균등하게 나눠주다 보면 반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안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도 예산이 도비, 시비 1천만원이 있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도 예산이 있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1,500 있고 치료비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대로 위에서 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저희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안당 운영 관리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현재 예비비는 큰 차이 없이 세웠는데 불용액은 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인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1억2,300정도 잡았는데 2014년도에는 2,200정도 불용액을 했는데 이번에는 5,100만원을 불용해서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왜 공공운영비를 예측을 못하고 많은 금액을 불용한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공공운영비가 소방엔진펌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요금, 보안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이런 사항인데 거기서 남은 잔액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잔액을 2014년에 1억2,300 잡아서 2,200만원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300을 올리고 불용액은 5,100만원이 불용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남았느냐는 겁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운영비는 실제로 정해진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6,600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왜 전기요금이 절약이 됐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메모리얼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에 전기로 눈이 오면 제설이 되는 장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5년도에 많이 활용하지 않아서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금액은 얼마 정도 추정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전기요금이 6,600이 잡혀있는데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절약된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노면 열선에서 남은 금액이라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온 것 같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26페이지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여기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동안 5명이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4명이었다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4명이 몇 년도까지 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011년에 4명이었다가
익찬

김익찬위원

5명으로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014년부터 5명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이 2억2,870만원 정도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에 있는 행복한 가족 추억의 사진 만들기 이것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거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따로 이 예산이 포함 안 된 것이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포함된 겁니까? 따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아이돌보미는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센터 내에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은 제가 알기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비슷합니다.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은 매년 비슷하고 인원은 2014년부터 5명은 똑같고 그런 상태인데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넘어오면서 예산이 2012년도 예산이 1억7,200에서 집행액이 1억6,300정도 되고, 2013년도가 2억 정도 되고 사용액이 2억 정도 되고, 2014년도가 2억1,300인데 집행액도 2억1,200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2012년도 보다 2013년도에 3,600에서 700정도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2013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 늘어났고, 2015년도가 2014년도에 비교해서 1,560만원 정도 약 1,600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인원은 똑같고 사업도 내용이 비슷한데 예산이 1,500만원이나 늘어났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다섯 분에 대한 호봉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게 다 인건비는 아니지만 급여가 늘면 거기에 따른 제수당과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이런 게 같이 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익찬

김익찬위원

5명인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시간외 수당 같은 것을 주지 못하고 있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점부터 제가 여성가족과 와서 한 시점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늘지 않았을까 싶고 사업은 똑같은 것은 아니고 사업도 조금씩 늘려가고 이게 다른 사업이라기보다는 건강가정에서 해야 되는 기본사업에서 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팀장님이 준 내용도 인건비 추가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3천만원 늘어난 것도 다 인건비입니까? 그때는 인건비를 한꺼번에 많이 올렸나 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동아리 예산이 150만원 정도 되는데 모임명이 보니까 황금신부라는 모임이 있는데 베트남 결혼이민자 및 자녀가 10명 정도 하고 있고, 글로벌광명몽골이 몽골 결혼이민자 및 자녀가 하고 있고, 영어공부 자주모임으로 해서 해피맘 잉글리시 클럽이라고 결혼이민자들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동아리 모임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몇 번 정도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두 번으로 한번 할 때 2시간씩 진행을 합니다.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 전통춤 연습도 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의논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한번 봤습니다. 일부러 간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 때문에 가서 동아리실에서 활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도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전액은 아니고 50대 50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예산 더 지원해주지 그래요.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했는데 한 동아리에 50만원 지원해주면 한 달에 한번 모이면 5만원 쓴다고 해도 6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모이는데 동아리당 2만5천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10명 모이는데 2만5천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부결됐는데 아마 언제인가는 제정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산 저희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 100%만 증액시켜서 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보십시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대교눈높이에 다 줍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여가부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도비 시비를 주는데 이것은 도에서 이미 정해서 일괄로 도에 전체 다문화가족센터에 대교를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정말 갑질인데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주는데 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50대 50입니다. 이게 3만9천원인데 자부담 3천원, 도비 1만8천원, 시비 1만8천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대 50이면 왜 경기도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느냐고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의견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도에서 10% 예산 주면서도 결정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이런 게 있습니다. 국비, 도비 사업 하는 게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복지제도를 내놓고 시행하는 것 도에서 내놓고 시행하는 것은 그 제도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 지원을 하는데 도비, 시비가 50대 50이고 자부담이 3천원으로 돼 있는데 대교에서 1만8천원은 뭡니까? 대교에서 돈을 댑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들었습니다. 대교에서 1만8천원을 자기네가 내고 나머지 1만8천원을 저희가 내는 겁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데는 대교처럼 1만8천원을 내는 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을 일단 도에서 결정하기는 한 건데 아마 그런 것이 많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야간안심동행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 제가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점퍼가 2014년도 기준으로 6만9천원이고, 조끼가 2015년 기준으로 2만원짜리를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얼마인줄 아십니까? 일하는데 쓰는 옷, 신발 기본이 25만원으로 거의 통일됐습니다. 그런데 6만9천원, 2만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2만원짜리 조끼 보니까 다 뜯어져서 빨리 교체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안심요원들하고 복장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안심동행 요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야간안심동행 서비스가 1억8천 정도 있고 특별하게 두세 가지 말고 없지 않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고순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심동행 현황을 보니까 제가 자격증을 요청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모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심요원을 지키는 사항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안심요원을 또 보호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안심요원이 여성이니까요. 지금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뽑은 것 같은데 제가 자격조건은 태권도나 무도 관련 자격증을 보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20명 중에서 태권도 유단자가 3단이 한분 있고, 2단이 한분 있고, 체육지도사 한분 나머지는 대부분 관련 없는 운전면허증인데 사실 제가 이것 보고 싶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운전면허증이라고 제출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요원은 경호의 목적보다는 대결해서 지키는 것보다는 골목길을 여성이나 아동이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하자는 의도에서 유단자 자격증이 있으면 좋지만 같이 가면서 대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골목길을 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바로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안심요원이 동행을 하는데 한 달에 동일인이 2회 이상 동행한 현황을 요청했는데 광명권에는 30명, 철산권에는 9명, 하안권에는 6명, 소하권에는 9명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정말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 자료는 신뢰하셔도 되는 저희가 대장 보고 뽑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일 기준으로 해서 10일 정도 동행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자료를 다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료를 뽑으면서 보니까 5회까지는 봤는데 1년 내내 한 달 내내 이용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일 정도는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5회까지는 있습니다. 5회도 많지 않고 30명, 9명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2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각처럼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늦게 공부하고 집에 갈 때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매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고 예측을 했는데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부모님이나 가족이 데리러 나오는데 그런 것을 못하는 날 저희한테 콜을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에 20일 요청했을 경우에도 계속 해주기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한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한은 못하겠지만 특정인이 계속 이용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니까 동일인이 2회 이상 하신 분이 30명, 9명, 6명, 9명 이렇게 4개 권역에서 있는데 자료 보니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질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예산이 6천만원 있는데 지금 주관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작년 올해 2회 했고 2014년도도 정하기는 했는데 세월호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나갔는데 안 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복지사 2달 급여하고 홍보지 제작한 것만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 복지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관에서 하다가 사회복지협의회로 어떻게 넘어온 거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여러 번 해서 그 결과로 나온 얘기인데 그 전에는 복지관이 돌아가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 한군데서 하기에는 행사가 커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지만 실제로 그 행사는 복지관이 다 참여합니다. 한꺼번에 같이 협력하는 게 낫겠다는 것으로 도출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공개입찰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협의회만 들어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다른 데는 전혀 안 들어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버거워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부서에서 다 물어봤는데 여기도 2012년까지 예산이 4천만원이고 집행액도 4천만원 잔액이 0원, 2013년도 예산이 4천이고 집행액이 3,999만9,500원 잔액 500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이 6천으로 2천만원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50% 이상 예산이 올랐는데 예산잔액은 0원입니다. 아까 0원이라는 이유를 앞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2012년 2013년에도 다 0원, 500원이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012년 2013년도 것은 모른다고 해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6천만원을 갖고 했습니다. 중간에 5천만원으로 올렸다가 5천만원에서 다시 6천만원으로 된 사항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도도 예산이 6천만원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016년에 6천만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행사를 하면 6천만원이라는 돈보다는 30% 이상 자부담이 들어가서 실제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7천만원 내지 8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부담을 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6천만원이라는 예산으로 부스비용하고 이런 것을 하고 대부분 다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도 과거에 자부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부담이라는 게 후원을 받은 것이라든지 참여 프로그램비 같은 것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후원금 받은 것하고 기념품 받은 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제 생각이고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저는 이번에 결산서 보면서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4년치를 비교했는데 비교하기 전에는 예산이 어떻게 증액됐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도 4년치를 비교하다보니까 예산이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50%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인데 잔액은 보시다시피 0원, 50원이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믿기 어렵습니다.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쓰면서 집행잔액이 0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위원 몇 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 가깝게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원과 500원 부분은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을 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안전지도 제작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헷갈리는 게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여기에는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아동안전지도 5만6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 아동안전지도가 2012년도에는 215만6천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98만1천원 정도 사용해서 17만4,650원이 남았고, 2013년도에는 잔액이 8만원 남았고, 2014년도에는 잔액이 0원이고 올해 2015년도에는 15만8천원입니다. 앞 부서 설명대로 라면 다 0원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2015년도에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회계연도하고 전혀 관계없이 2월 28일로 끝났을 텐데 2014년도에는 잔액이 0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부분은 답변 아직 준비를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동안전지도제작을 한해 두해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매년 해왔습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은 책자가 없어서 보지 못했는데 2012년도부터 보니까 2012, 2013, 2014, 2015, 2016년도까지 5년 동안 계속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아마 담당하는 업체도 똑같을 것이라고 보는데 똑같은 회사가 5년째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지도는 지역연대에서 지역연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비인데 이것을 초등학교가 관내에 24개 학교가 있으면 매년 학교 수를 정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했던 사항이고 이것은 학교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있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전액 국비인 것도 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국비 50, 시비 25, 도비 25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예산서 보고 얘기하잖아요. 2015년도 예산서에는 국비 50, 시비 50으로 돼 있는데 업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동서남북 모바일커뮤니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청소년모바일센터 위탁했던 곳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매년 하는 건데 매년 하면 이것을 통합해서 교육청이나 시 홈페이지에 안전지도를 광명시 초·중·고등학교 그림을 그려서 안전지도를 하나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든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해 하고 끝나버리면 모르겠지만 매년 하는 사업이면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안전지도가 다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게 안심연대 홈페이지에는 다 들어가 있고 학교는 학교마다 가정통신문을 보내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교무회의 할 때 이것을 숙지를 하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머니폴리스 하고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아까 조금씩 예산이 남은 것은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쓰면서 딱 떨어지게 쓰지 못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36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이 민간이전인데 민간이전을 어디에 합니까? 지역아동복지센터에 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예산액이 7천에서 2012년에는 6,990이었고, 2013년에는 7,900 2014년도에는 9,200 2015년도에는 1억 정도가 되는데 2012년도에는 잔액이 211만원, 2013년도에는 20만원, 2014년도에는 0원, 2015년도 0원입니다. 전 부서의 설명대로 2015년도에 0원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2014년도에 예산 9천만원을 쓰면서도 0원입니다. 지원금이 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많은데 다 분할을 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예산이 0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산할 때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0원으로 떨어진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아까 체육대회처럼 예를 들어서 3천만원짜리 체육대회가 있는데 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1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 한 경우에는 집행잔액 0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1억 이상 가까이 민간이전을 했는데도 0원이 된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면 건건이 조금 다른데 이것은 한 사람당 인건비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출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람이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결근을 해서 안 나갈 수도 있고 많은 상황이 있는데 0원으로 떨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 답변 받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세 곳 지정하라고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경기도 한 곳 지정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하는 게 무리라는 검토를 했고 좀 보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임기 죄송한데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과장님이 저한테 2017년도부터는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있는 데가 훨씬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사고가 없어서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신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꼭 임기 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광명시에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이나 2017년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유치해서 국장으로 진급하셔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잘 유치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안에 할 수 있겠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서 2014년부터 2015년은 국도비 예산에서 1천만원 정도가 더 늘었는데 아이들이 늘어났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1명 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1명 늘어서 1천만원 정도 더 추가된 금액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장현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보육발전에 항상 수고해주시는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도현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경미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지원과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현액은 878억1,525만3,500원이며, 지출액은 851억2,129만3,0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6,642만5,49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억2,753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 률은 9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이월사업인 소하2동 보육타운 건립은 마감공사대금 집행에 대하여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6억6,642만5,49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장기 보육계획 연구용역비는 공개입찰에 의해 3,869만9,700만원을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다음은 246쪽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비는 4개월분 2억8,72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개월 분 1억2,744만2,960원을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보육지원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신적으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은 잘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누리과정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계획을 듣고 싶고 또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어차피 우리 광명시 예산이 150억 되는데 1월부터 도 예비비로 해서 2개월분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돈이 안 돼서 고충을 겪고 있는 보조교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누리과정에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정부나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기도 의회 거기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바람입니다. 담당하는 과로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원이 하루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7월 맞춤형 교육 관련해서는 어차피 맞춤형 보육은 7월 1일 시행할 것으로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진행해오면서 예산도 편성돼 있고 보조교사도 3개월 분해서 내부적으로는 전산 상으로나 그런 것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처우개선비 30만원이잖아요. 그것을 왜 다른 시는 주고 있지요? 6군데 중에 우리 광명시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2개월분 내려왔는데 그것을 그 시군에서는 보육료를 지급 안 하고 그 돈을 갖다 수당하고 운영비로 지급해서 5월말까지 하면 거기도 끝납니다.

이길숙위원

메우는 식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어린이집이 굉장히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도 힘들겠지만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것이고 그런 겁니까? 맞벌이 부부들에 의한 맞춤형 보육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취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엄마가 집에 있으면서 하물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전에는 무조건 어린이집에 가면 하루치의 보육료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나 꼭 피치 못해서 종일반을 해야 되는 사람은 종일반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후 3시까지 맞춤형을 보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런 분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엄마들은 맞춤형 보육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아니지요,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오전에 하면 오후 몇 시부터 그 시간만큼 6시간 하고, 만약에 오후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9시에 맞춰서 오후 3시까지 하고, 그 이후 아르바이트 하고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고요. 아르바이트하는 시간만큼은 맞춤형으로 맞추고 그 외에 필요한 시간에 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매월 15시간의 바우처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오히려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렇다면 시행은 7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어린이집이 문 닫는 경향은 없어야 되는데 누리지원비에서 오는 누리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문제점을 보니까 보육교직원 생활고, 보육교직원 퇴사와 누리과정 회피, 어린이집 운영 힘들어 하는 양질보육 기대치 떨어진다고 하고, 누리보육교사 강제 해고, 누리 프로그램 업체에 미지급 어린이집 운영위기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점인데 걱정이 됩니다. 저는 엄마는 아니고 할머니가 되는 입장인데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부모님한테 부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부담을 시키면 아마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어린이집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애쓰시고 계시는데 끝까지 애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1,11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어린이집 운영에서 시간 차등형 보육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1,428만원 정도 있고 집행액이 444만5,090원 집행했고, 잔액이 98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국비 받아서 이 정도면 거의 70, 80% 정도 반납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 예산은 옛날에 소이어린이집 예산을 차등형 예산을 그쪽에서 하려고 하면서 그쪽에 예산을 세웠는데 옛날에 새싹어린이집이 없어지면서 소하2동 어린이집을 구 동사무소에 소이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일찍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차등형 보육을 그 기간만큼 못해서 집행잔액이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못하면 다음해로 넘어갈 수 없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넘어갈 수는 없고 반납하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작년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시정질문을 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시정질문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해서 소이 리모델링할 때 공사가 7월 개원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개원이 11월 달에 돼서 그때 한번 기억이 납니다. 늦게 개원을 하다보니까 돈을 쓸 수가 없어서 반납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데는 쓸 수 있는 돈이 안 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목적이 지어진 돈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딱 거기만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와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에서 예산액은 안 잡혀 있고 미수납액 징수결정액이 1억5,400 정도 있습니다. 예산은 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5,400 실제수납액은 1억4,850 미수납액이 556만원이고, 결손처분이 13만4,800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5,200만원 정도 이월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액이 왜 한 푼도 없고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결손처분이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이 내용은 아까 하고 똑같은 겁니다. 징수결정하고 그 중에서 돈을 받은 것하고 못 받은 것을 이월시킨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것을 받았지요? 수납을 어떤 것을 수납했습니까? 1억4,800을 수납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까지 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보육관리팀장 이경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저희 과에서 보조금 반납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재된 내역으로 첫째로 예산현액이 없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금액으로 행정처분 등에 의해서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건이기 때문에 먼저 세입을 잡아놓지는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1억5,400은 내역 중에 8,600만원 정도가 관리팀에서 행정처분 하면서 보조금 반환명령을 한 금액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처분이 8,600이나 됩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네, 8,600만원 환수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처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행정처분 내용은 보조금 부정수급인데 대체로 보육교사 허위등록 건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한 군데가 8천만원 가량으로 많은데 다 회수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어린이집 폐쇄 됐습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8천만원은 폐쇄 돼서 보조금 반환명령해서 다 회수했고 나머지 금액은 지원팀에서 시립어린이집에 퇴직적립금을 같이 인건비 보조와 함께 주면서 1개월 미만 교사들 것은 나중에 반환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기타 등등의 반환금이 전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인건비 보조를 주면서 퇴직적립금도 함께 주고 1년 미만 교사들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퇴사 이후에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기타 금액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 미수납액 5,300만원 지난연도 수입하고 566만원 그외 수입 포함된 금액은 5,300만원은 2015년도 현재까지 과징금 대체처분이나 이런 것을 못 받은 체납분이 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과징금입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운영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어린이집입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네, 어린이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300만원에 해당되는 운영정지가 몇 군데입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자세한 내역은 참고자료를 봐야 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과징금을 받았으면 몇 개월 동안 안내면 무슨 징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네, 국세체납액 처분에 따라서 재산 압류를 하고 계속 독촉하고 체납을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정지 하신 분들 5,300만원 안 내신 분들 여기는 어떤 잘못이 있었습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린 부정수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정수급한 데는 운영 중에 있습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자진 폐원한 데도 있고 폐쇄 조치한 데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폐쇄가 많네요. 폐쇄한 곳이 전체 몇 군데 있습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2014년도 이후에 4곳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어린이집 하는 것은 아닙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광명시에서 명의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당사자 명의로 못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인이 안 하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할 수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가족이라든가 할 수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주면 안 됩니까? 한번 보고 싶은데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이게 경찰 조사가 돼서 우리한테 통보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이 굉장히 엄합니다.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손처분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134만8,130원은 소송회수 비용으로 오래된 겁니다. 11년 경과해서 2015년도에 결손처분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입 면을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정수급이 요즘은 사라졌는지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부정수급이 있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 어린이집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적발한 것보다는 신고에 의해서 되는 게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겠지요. 적발하기는 어렵겠지요. 어린이집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어린이집이 있다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시립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1천 정도 있는데 2015년도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까지 거의 다 된 상태잖아요. 원장님들이 반대해서 안 한 곳도 있겠지만 제가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CCTV가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까지 다 비춥니다. 그래서 시립국공립부터 최소한 교사들 인권 침해하는 부분을 보호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앉아 있는 책상과 같은 책상 높이를 앞에서 CCTV로 비추면 다 보일 수밖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립부터 최소한 이 정도만 앞에 칸막이를 넓은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교사 책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이게 0.5평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양쪽 기역자만 이 정도 높이로 설치해서 100%는 아니지만 20, 30%라도 인권침해를 안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보육실 교사 책상을 그렇게 해달라는 거지요? 현장을 한번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 어린이집도 제가 아이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가보고 다른 시립도 많이 가보는데 완전히 뚫려서 제가 봤을 때는 이만큼 높인다고 해서 그 안에서 때리겠습니까?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막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만 해도 나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부터 해서 괜찮다고 하면 민간에서 어느 정도 따라 오지 않겠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는데 제 생각에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교사가 가려져 있으면 아동들에 대한 시각이 가려져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여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 60㎝인데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인권을 얘기할 때 약자 강자, 소수자 다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어쨌든 선생님이 아동보다는 강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선생님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들이 선생님은 볼 수 있게 하든가 투명 유리로 해서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밖에서는 안에 못 볼 수 있게 하는 아크릴판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만 하면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보육계획 연구용역이 5천만원 있는데 3,800만원 정도 사용하고 1,1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연구용역 책자를 부서에 부탁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 연구용역결과 후에 2016년도에 어떤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보육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2016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반영된 예산은 없지만 그동안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 참고자료로 썼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고자료 하려고 연구용역을 한 것 아니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앞으로 할 때도 그렇고 또 보육정책을 하면서 그것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 필요하면 활용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구용역을 왜 한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5년 동안에 보육정책을 펴는데 정책 활용자료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구용역을 했는데 2016년도에 예산은 한 푼도 책정이 안 됐다는 거지요? 5천만원짜리 용역을 했으면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2016년도에 새롭게 반영한 게 있느냐고요. 제가 예산서 2016년도 것 다 봤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예산 반영한 것은 없고 보육수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2020년까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2년에 한번 격년제로 용역 하는데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에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예산을 전혀 반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여기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5년에 한번 했는데 그다음에는 예산에 대한 후속조치도 없고 느낌에 법으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연구용역에 어떻게 하시라고 계획을 부서 의견도 넣어서 다음부터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가 있고 운영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운영지원 대체교사 인건비는 매년 비슷합니다. 2012년도에는 7천만원이었고 2013년도에는 1억, 2014년도에는 1억4,800 2015년도에는 1억5천 이렇게 됐는데 2012년과 2013년도에서 4천만원 정도 증액됐던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012년도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가 1,680만원 정도였고, 2013년도 6,650 2014년도가 다시 2,600만원 삭감해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다시 3천만원이 증액돼서 7,200만원 예산이 확충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액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1,400만원, 2013년도에는 6,100만원, 2014년도에는 3,100만원, 2015년도에는 6,900만원입니다. 대체인력 인건비인데 매년 차이가 100%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년 반복하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주세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제가 지나간 것은 잘 모르겠고 작년부터 올해를 보니까 대체인력 인건비가 도비인데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체인건비가 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활성화시켜서 보육교사들의 요구가 많아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체 시비로도 1억5천을 세워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체인력이 증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만약에 줄어들었다면 활성화가 되지 않고 홍보가 잘 안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갑자기 6,100에서 3,100으로 확 줄어듭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 어린이집 홍보가 안 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해서 교사들이 이용을 못한 것이고, 지금 활성화 된 것은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요구가 있어서 시에서 작년부터인가 1억5천씩 세워서 교사를 지원해줬는데 교사들 간담회를 할 때 보면 더 요구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1억5천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도에는 7,200만원인데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1억5천입니다. 지금 7명을 쓰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체인력 인건비요.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가 7,200만원입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게 도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지원 대체교사 인건비가 1억5천입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시비고 이것은 도비고 그다음에 국비도 따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운영지원 대체교사 인건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를 물어보는 겁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똑같은 건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릅니다. 예산도 따로 있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따로 있는데 대체인력 인건비 7,200 이게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이것은 1급으로 도비로 어린이집에서 단기로 이용했을 때 청구하면 주는 돈이고,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며칠씩 파견해서 직접 가는데 만약에 교사가 휴가를 일주일 갔다, 아니면 며칠 상을 당했다면 사전접수를 해서 그런 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14년보다 2015년이 3,500 정도 오른 겁니다. 대체인력을 더 쓴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지원 대체교사 인건비가 전액 시비고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도비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훨씬 많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성격이 똑같은 성격입니다. 대체인력비로 제목이 달라서 그렇지 그것은 시기고 이것은 도비고 국비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 예산서에는 국비는 없고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는 도비가 2015년도 예산이 790만원 정도 있고 시비가 3,195만원으로 시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 대체교사 인건비는 1억5천이고 전액 시비로 돼 있습니다.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13년, 2014년, 2015년 빼서 위원님께 따로 드리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가 2016년도에 얼마에요? 2015년도에 7,200이었는데 2016년도에 1억5천이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대체인력비가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로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에는 국비가 없다니까요. 국비가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은 어느 것을 보고 국비가 있다고 합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데요. 국비 없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도 대체인력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7,200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억5천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다른 데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도비로 대체 인력비인데 시비로도 자체비도 1억5천이 있다고요. 결산서 보시면 도비 밑에 대체 교사비 2개 나란히 있는데 그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느냐면 운영지원 대체교사 인건비는 비슷비슷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는 갑자기 100% 낮아지고 다시 100% 증액되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니까 지적사항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출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관련하여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육지원과 이월 사업인 보육타운 건립사업은 2015년 시설비 29억171만7,010원에 대해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22억4,567만5,010원을 지출했는데 그 잔액으로 6억5,600만4,2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사고이월을 하여 1,038만3,490원을 초과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6억5600만원만 해야 되는데 6억6천을 해서 거기에 따른 건데 사고이월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타운을 지으면서 감리비로 지출한 2,486만9천원을 시설비 지출로 감액 처리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상에 지출 원인행위의 단순혼돈으로 해서 1천만원 정도를 잘못 지출 원인 없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초과해서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은 했지만 집행은 그렇게 안 하고 기록상에 전산 상에만 처리가 그래서 감사실 지적이 된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전산 상에만 그렇게 된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실질적으로 집행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전산 상에 처리가 돼서 한마디로 전산 상 처리 미숙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말이 이상한데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전산상 처리할 때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하기는 정상적으로 지출해서 과다지출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전산 상에 문제도 착오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 아동상해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서에서 어린이 아동상해보험 찾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결산서에 없습니다. 원래 교재교구비 244페이지 상단 아래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상해보험이 약 7,4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전에도 예산이 이 정도 되지요? 2014년도는 어느 정도 되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예산서가 없어서 모르는데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에는 7,050만7천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동상해보험 어디에 들고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안전공제회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 똑같이 안전공제회입니까? 법에 안전공제회에 하게끔 돼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여기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네,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보험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 보험가입을 하도록 돼 있고, 기본사항이 어린이집 전체 아동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정해서 기본사항을 다 들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전공제회에 다해야 됩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숫자에 따라서 금액만 달라집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연도 말 아동수, 시설수, 규모 이런 것을 다 산정식...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많아서 아동들의 상해가 많이 있으면 이것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누진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산정식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아동상해로 인해서 보상금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보상해 줬습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현재 확보한 자료가 2015년 11월 23일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계속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시점으로 끊기는 어렵고 사고발생 사소한 사고까지 다 포함해서 172건에 급여가 나간 것이 2,144만5천원이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11월 23일 현재 자료니까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하고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급금액도 2014년도에 제출한 서류에는 지급금액이 1,021만9천원...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그것은 지급 급여하고 추산 급여라고 향후 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금액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시점에 확정돼서 지급한 금액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대략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163건에 지급한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예를 들면 넘어진다거나 어디에 낀다거나 그런 사소한 사건까지 다 포함해서 건수가 누적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했을 때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비슷한 자료를 드렸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많았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아주 중대한 사고는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그런 사고지요. 과장님, 이 자료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2014년하고 2015년 아동상해보험 관련해서 지급한 금액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동상해보험이 안전공제회가 아니라 공개입찰을 해서 한 줄 알고 질의한 겁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아동상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통해서 작은 사고라도 없게끔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모모니터링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2013년도에는 1,100만원 정도 됐고 2014년도에는 1,900만원, 2015년도에는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몇 분이 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10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명이 몇 개 반이나 팀으로 나눠서 합니까? 한꺼번에 다 어린이집을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팀을 짜서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이 팀이 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학부모하고 전문가가 팀을 짜서 2인 1조로 해서 5개 반이 나눠서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모든 어린이집 다갑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은 어떻게 정해서 갑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5월에서 8개월 정도 활동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월에서 8개월 정도 하면 간다고 얘기하고 갑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사전에 안내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전에 안내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안내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보통 일주일 전에는 사전에 안내를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도 현장학습을 갈 수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리스트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사전에 언제 간다고 얘기해 주면 지저분한 곳도 다 청소하고 다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들이 보통 시립어린이집 같은 데는 잘 합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에는 그 리스트를 줘도 그대로 사전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하는 차원에서 가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더 강화하라고 하면 어린이집 힘든데 너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점검 지원도 3만원에 15명이 10일 한다고 2015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급식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8월 중에 급식점검을 하는데 점검자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하고 1년에 한 번씩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명인데 몇 명이 한 팀입니까? 예산이 3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10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몇 분이 한 팀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2명씩 한 팀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명이 몇 군데를 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전체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0개 업소를 다 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0일 동안 어떻게 가능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집중적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8월 중으로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전점검지원에 예산이 8만원 곱하기 400개소를 안전점검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집 급식점검 지원 운영에서 3만원에 15명인데 10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급식점검 한 팀이 몇 군데 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안전점검지원 예산액 3,200만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기하고 가스안전점검을 3,200만원으로 같이 집행하고 있는데 전기안전점검은 전체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139만5천원 정도 2015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개소 중에 부적합 개소 5개 나온 것도 조치 완료를 했고, 또 가스안전점검은 전수 대상은 아니고 가정어린이집은 관련법에 따라서 가스안전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모든 개소 수에 점검을 실시해서 지적 개소는 없습니다. 둘 다 가스안전공사와 전기공사의 전문 점검을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적합소 5개는 조치가 다 끝난 겁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네, 경과 통보를 받자마자 어린이집에도 통지해서 조치 계획을 받고 완료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전점검은 누가 합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공사에서 나온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0개 업소를 몇 명이 합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전기안전점검하고 가스안전점검 일정은 전기안전점검은 2달에 걸쳐서 하고 가스안전점검은 3개월 정도 걸쳐서 하는데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에는 못합니다. 5월까지는 최소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개 업소가 문제가 있었지만 다 조치를 했다는 거지요?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급식점검은요?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급식점검은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명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팀하고 같이 시행하고 있고, 예산상 부기는 10일로 돼 있지만 실제 시행하다 보면 날짜는 조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또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급식분야만 집중적으로 보는 사항이어서 전수 검점은 가능하고, 작년에도 15명이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지도 4개소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지도 4개소밖에 없었습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어린이집은 형태가 그날 당일 급식 재료를 사서 그날 소진하는 상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을 정하고 가면 그분들도 한번 뒤돌아보고 정리하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0개 업소 중에서 4개소면 결과가 상당히 괜찮네요. 예산 450만원 들여서 행정지도 4개소라고 하면 결과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 점검을 나가야 어린이집에서도 긴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정지도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가 2014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법정저소득층 아동은 기초생활수급 관련 아이들이나 한부모 이렇게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많이 뛴 이유가 뭡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많이 남은 이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요, 2014년도 대비해서 남기도 많이 남았지만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2014년에는 2,748만2천원 잡았는데 작년에는 5,124만원 잡아서 불용액이 2,100만원 남았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산을 더 많이 잡은 것인지 대부분 우리 인구 안에 법정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변화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도비지원 금액이어서 도에서 확정해서 일률적으로 내려보내준 돈이라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도 50대 50입니까? 아니면 도비 100%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100%는 아니고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30에 대한 70을 한 게 이렇게 많이 뛴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거기서 30% 주면서 70% 하라고 하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도에서 책정을 많이 한 거네요. 불용도 많이 남았고 예산도 배 이상 늘어났는데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41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메르스 때문에 안한 겁니까? 아니면 연합회 갈등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예산이 600만원 잡혔는데 전액 사용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제가 8월 달에 왔는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합회 갈등 때문에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연합회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은 따로 행감 때 문제가 되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을 안했잖아요. 2016년도에도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2016년에도 합의가 안 되면 지원을 안 하겠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지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이것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이번 기회에 화합해서 하나로 하게끔 하세요. 그것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력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제 마음은 할 것 같은데 생각대로 안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016년도에는 연합회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중개 역할을 잘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시민행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