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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신 의원 5분자유발언

142회 제1본회의2009-07-28

박재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심노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7월 31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재신

박재신의원

이의 있습니다. 발언대에 가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심노진의장

잠깐 앉아 계시고...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를 주세요.)
의석에서 발언취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신

박재신의원

발언대에서 발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심노진의장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재신

박재신의원

회기결정에 건에 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심노진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박재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경 관련 임시회 일정 상정을 놓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우리 시민들과 또한 후대 의회를 이어갈 역동적인 미래의 우리시 의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용인시 제5대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09년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흘간 제142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일정은 지난 7월 17일 제141회 정기회의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동료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지 불과 6시간 만에 그것도 우리 의회가 3주 전에 불승인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과 선결조치 없이 시급을 요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승인 전보다 오히려 92억4천만원이나 증가한 총 934억4천만의 지방채 발행안을 올렸고 이로 인하여 동료의원은 운영위원회를 사임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파행적인 운영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표현하고는 싶지 않으나 애석하게도 운영위원장이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142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동료의원인 운영위원장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충분한 대안과 검토 없이 지방채 발행만을 전제로 하는 임시회를 왜 열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한 상정이며, 의회에서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자는 것입니까? 지난 번 의회의 지방채발행 불승인에 대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설명을 하였습니까? 아니, 동료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화답이 있었습니까? 적반하장 격으로 용인시 재정 문제없다고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시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의회도 시민들을 설득할 명분과 대안을 찾고자 자유토론을 해보자고 제의까지 하였는데 집행부가 이에 대응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쉽게도 전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민을 대의하는 의회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본 의원이 매번 시정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그때뿐이었고 변화하지 않고 하는 척만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것이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살아가는 84만 시민의 수장인 시장이 추구하는 우리 시민을 위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상생의 관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선인들의 말과 같이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의명분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 상처를 주기 위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지적에 대하여 진솔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전에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금번 의사일정 상정에 대해 이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5대 의회가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집행부에 끌려 다녀야 합니까? 지방채 발행안의 억지 합리성을 시민을 볼모로 의원을 압박하는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해야 합니까? 상생이란 어느 한쪽만의 상의하달식이 아닌 일방적인 통행이 아닙니다. 최소한 집행부가 먼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에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고 의견을 개진하며 슬기롭게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할 때 심의를 하여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기에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회기결정의 건 상정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의원께서 시민을 위한 충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의결된 사항으로 또한 규정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을 시는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집회를 개회하여야 함으로서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의장! 이의 있습니다.

심노진의장

따라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심노진의장

지미연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려면 아까 사전에 정회했을 때 이의를 발언할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의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을 듣고서 해야지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박재신 의원님의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절대 맞지 않습니다. 동료의원은 이 의안 상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의 말씀이라면 찬성의사가 표출되어야 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다수의 의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 박재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수의 의원과 협의했다는 말씀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박재신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이의제기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닙니다. 의장님! 지금 현재 박재신 의원님은 이 안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찬성의사가 없으면 반대의사가 통과되는 것입니다. 의장님! 이것은 엄연한 회의체입니다. 반대의사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찬성의사가 나와서 찬성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찬성과 반대가 대두되었으면 표결처리가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은 의원대기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였지만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용인시민을 위해서 좀더 심도 있게 서로 숙의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심노진의장

네. 박원동의원님!
원동

박원동의원

운영위원장 박원동의원입니다. 금번 제1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박재신의원의 이의제기에 대해 본 회기결정을 의결한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2009년 7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운영위원장인 본의원과 간사위원인 김민기의원, 김현기 운영전문위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나 본 회기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용인시장으로부터의 임시회 소집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5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고민 끝에 제14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운영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하였으나 본의원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14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성원이 되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1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박재신의원님과 동료의원님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본의원 또한 동료의원으로서 동료의원이 제기하신 소중한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원안대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박원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의원의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박재신의원의 발언과 박원동의원의 찬반논리가 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의원님들과 숙의를 했습니다. 해서 의장으로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및 기립,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이중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투표로...

지미연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

심노진의장

어떤 진행발언입니까?

지미연의원

지금 박원동의원님의 찬성발언이 있었고, 반대토론도 있고요. 지금 현재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심노진의장

좋습니다. 나오세요.

지미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미연의원입니다. 박재신의원님의 힘든 결정과 또 운영위원장님의 힘든 결정,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원동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모두가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가, 과연 집행부가 누누이, 재차 반복하고 있는 위민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불과 3주만에 부결된 것을 올리는 것이 위민행정이었던가? 또 한 가지, 시민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도 선출로 뽑아줍니다. 또한 본회의장에 착석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시민이 표로 이 자리에 오게끔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의장님의 개회사에 있다시피 견제와 균형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이끌림이 아닌 시민이 주어진 권한 안에서, 시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집행부는 우선적으로 시의회를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민행정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누차 말했습니다. 어려운 결정 나와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이루어지고, 표결이 붙여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기립으로, 또는 거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뜻을 받들고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무기명으로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당히, 떳떳이, 그 앞에 나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의 그 선택은 한 번 더 재고하심이 옳겠고, 동료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의장

지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갈등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의장의 충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많은 시민들이 찬반으로 해서 누구는 찬성, 누구는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의원님들 곁으로 오는 것을 의장으로서는 절대 원치 않습니다. 지미연의원님이 생각하시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을 보호해 드릴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숙지해 주시고, 의장의 권한에 맡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으로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의원

의장!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지금)

심노진의장

직원 여러분들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장님! 지금 의장님 무엇을 보호하시는데요. 차라리 의원님 발언권을 보호하세요.)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쓰세요. 여긴 본회의장입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했잖아요. 알잖아요. 지금)
결정했습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결정했습니다. (○ 박재신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 말씀 좀... 이것에 관한 제 말씀을 발언석에서 조금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의원

김민기의원입니다. 회기결정의건 조차 비밀투표로 하는 이러한 행태. 대체 그럼 어떤 것을 공개적으로 투표를 하실 겁니까? 공개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까지도 비밀투표를 해야 하고, 대체 우리 용인시의회에서는 무엇 때문에 비밀투표만 하십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님들과 우리 시민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을 함께 보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그런 투표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투표가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는 회기를 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그 조차도 무기명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우리 의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더 욕 먹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개투표를 할 것을 주장합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아울러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저도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그간 의회에서 논쟁이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의 원인은 지방채가 불승인 된지 단 3주 만에 소집 요구된 임시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즉, 회기를 결정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지요. 저는 이 회기는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합니다. 불승인 한지 3주 만에 92억4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934억원의 지방채를 상정한 집행부 안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했던 선결조건은 단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회기가 결정되면 가타부타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한 선결과제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 일은 시민의 빚을 늘리는 일입니다. 졸속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갖고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논쟁하는 것은 의회 회기를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방채를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너무 성급하게 상정되었다는 것은 대부분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는 바입니다. 의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뼈아픈 것이 할말 못하며 집행부에 질질 끌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키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회기결정의 건을 부결시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집행부의 자성과 원인진단,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주고 의회 또한 그에 걸맞게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는 지방채 찬성과 반대를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방채 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 오늘 회기결정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의장

김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거수, 기립, 무기명에 대해서 거수가 좋다고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거수와 기립과 무기명 세 가지 입니까? 차라리 기립과 무기명을 하시든가요. 아니면 기립과 거수로 하시든가요.

거수와 무기명으로...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공개투표와 비밀투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투표가 된다면 투표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쪽지 돌리지 마십시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투표방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하는 것으로 원만히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미연의원

의장! 의장!

심노진의장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신청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노진의장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은 충분히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기명투표를 붙일 것인가도 의원은 하나의 안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3항에 의하면 의장은 제지할 수 없습니다.)
정회시간에 오지 않았잖아요?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3항을 보십시오.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그 말은 의원이 어떠한 발언을 하여도 의장이 개회 선포를 하기 전에는 정식 발언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회의록에 게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안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투표방법은 ○, ×로 하겠습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 발언 들으세요.)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개의를 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정식발언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의장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의사를 진행하십니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회의실에서 의원여러분 모두가 결정하는 순간 오셨습니까? 참석도 하지 않고... 투표해 주십시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회시간은 정회시간이라고요.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휴회시간에 한 것은 정식발언이 아니고 회의록에 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의장님은 그 규칙을 무시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 나가시는 것입니까?) (○ 이종재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조성욱의원

의장! 의장!

심노진의장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습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왜 의사진행을 받지 않으십니까? 무슨 근거로?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협의한 것은 정식발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회의규칙입니다. 우리 조례안에 있는 것을 왜 의장님이 무시하십니까?)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직권으로 하는 거지요.)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직권이 회의규칙에 어디 있습니까?)
투표방법 아셨지요?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왜 자유롭게 못하십니까? 왜 비공개적으로 하시고... 이것은 공식발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회기결정한 안대로 하시면 ○.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공식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신의원이 반대하신 안에 대해서는 ×.

조성욱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심노진의장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왜 안 받으세요. 왜 의원을 무시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성, 반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대로 간다고 하시는 분은 ○. 박재신 의원이 회기결정을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 이렇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이 투표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찬반을 물으셔야지요.)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가 있잖아요.) (○ 김정식 의원 의석에서 - 찬성과 반대에 대한 기표를 해달라고 말씀 하셔야지요.)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숙지를 다시 해 드릴까요? (○ 김정식 의원 의석에서 - 박원동 의원님과 박재신 의원님의 의견이 아닌 회기결정의 건에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해서 기표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회기결정의 건에 찬성과 반대 투표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정회시간에 의원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의논한 것으로서 아까 투표방법은 말씀드렸습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정식발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의장님 스스로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하면 찬성에 해 주시고, 박재신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반대로 해주세요. 찬성과 반대로 해주세요. 투표해 주세요. 앞줄부터 투표를 해 주세요. (장내 : 의원들의 투표 이루어지고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함을 개함토록 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계표)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출석의원 20인 중 기권 3표, 찬성 13표, 반대 4표로 제1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재식, 김정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의원

김경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은 집행부 활동의 전반적 감시와 견제 수단으로 기능하는 핵심적 권한으로 우리 의원들의 중요한 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예산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ㆍ운영될 수 있는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김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선임 요청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이상철, 김정식, 지미연, 신현수, 박원동, 김희배, 이종재, 김경태, 이윤규, 신승만, 김재식, 오준석, 강웅철, 박재신, 조성욱, 김민기 의원 등 총 16인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과 김희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시정협조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광역지역간 협력사업, 마무리 계속사업, 중단시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사업, 시의 항구적 이익이 되는 사업 등을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2008년말 현재 443억원을 포함한 1,412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부담비율은 기존 2.66%보다 다소 증가한 8.89%이나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건전재정으로 규정하는 30%선에 못 미치는 재정상태가 양호한 수준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34억원이 증가한 1조2,28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934억원이 증가한 1조2,283억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1조1,315억원이며 지방채는 기정예산보다 934억원이 증가한 968억원으로 지역의 항구적 이익, 주민복지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54억원 증가한 1,263억원으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35억원, 기흥공공도서관 건립에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70억원 증가한 2,241억원으로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에 1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710억원 증가한 3,854억원으로 광역 및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39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분당선연장 복선전철부담금 295억원, 보정버스공영차고지 건설 2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모든 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지방채발행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역 SOC사업 및 주민복지사업에 집중 투자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