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4,959억원보다 934억원이 증액된 1조5,893억원으로서 6.2%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2%인 934억원이 증가한 1조2,283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9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9,680억원보다 710억원이 증액된 1조390억원으로서 7.3% 증가하여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65.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6,100억원보다 11.6%인 710억원이 증액된 6,81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9건의 사업예산으로서 전액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8개 사업에 962억원으로 계상되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증액예산은 총 710억원으로서 9건의 사업예산이며, 이의 세입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발행할 수 있는 바, 지방채의 발행대상으로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채 발행의 한도액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발행하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이나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그리고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채는 대규모 공공시설사업이나 공영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수요에 대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정규모로 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방채 사업의 경우, 상당한 시급성을 요하거나 시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하는 만큼,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가급적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지방채는 차입시부터 이자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시기와 자금의 수요시기를 정확하게 예측,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별 사업추진 진도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적정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함으로서 차입 후 자금의 장기보관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이자를 부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
이병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병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1,076억7,428만4,000원보다 319억4,000만원을 증액한 1,396억1,4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분당선연장 복선전철사업 부담금으로 295억4,000만원을 증액한 64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정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로 24억원을 증액한 66억5,4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1쪽,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1,511억4,354만2,000원에 391억원을 증액한 1,902억4,35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31쪽, 국도대체우회도로인 삼가-대촌간 개설사업 토지매입비로 38억원을 증액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4억원을 증액한 60억원을, 터미널-용인IC간도로 확·포장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77억원을 증액한 2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에 지방채 35억원을 증액한 4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75억원을 증액한 1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 중1-43호 개설공사에 22억원을 증액한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30호 개설공사에 30억원을 증액한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태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경태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 7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9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7,772억5,478만9천원중 지방채 40억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안 7,732억5,478만9천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조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본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김경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경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