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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14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07-29

김민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2,340억9,200만원의 7.57%인 934억4천만원이 증액된 1조3,275억3,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934억4천만원이 증가된 1조2,283억5,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채 934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4억원이 증액된 5,456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부 사업별로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170억원, 용인 다목적캠핑장 조성 35억원, 기흥공공도서관 신축 19억원을 지방채로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산안은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등 총 12건의 사업에 재원 일부를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채 발행조건으로는 자금 종류는 금융기관 자금이며, 발행방법은 증서차입, 이율은 연 4.61% 변동금리이며, 상환기간은 10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 계획은 2009년도 용인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842억원을 초과하였으나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한도액 초과 발행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통보된 상태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각 사업별 사업추진 진도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차입 후 자금의 장기보관 등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채무액은 금회 지방채 발행분을 포함할 경우 1,412억원인바 채무경감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 강구 및 재정관리의 건전화 도모 등 채무관리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에서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2283억530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지방채 934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세입내역으로는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에 170억원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말고 향후에 몇 회 추경이 될지 모르지만 마무리추경이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추경 재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마지막 추경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마무리 추경은 몇 월 달 정도에 계획을...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12월달 당초예산 승인과 같이 되는 것으로. 다만 성립전 예산사업과 국도비가 많이 내려올 경우 타 재원 없이 그 사항만 가지고 할 계획은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이 예산서가 지방채 외에는 단 1원도 없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안으로 올라와야지 이게 어떻게 추경으로 올라 옵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예산편성으로 지방채발행 승인을 갈음하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김민기위원

갈음한다는 얘기는 지방채 외에 다른 것도 있었을 때 예산편성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을 갈음한다. 라고 한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갈음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담당자로서 전혀 이상하지 않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의회 구조상에 상임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 승인만 한다면 예결특위 형식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사업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지방채 승인은 매번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네요? 지방채 승인은 의회의 의결을 득하게 되어 있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편성하게 되면 승인이 아니라 예산편성으로 지방채 승인은 갈음한다고 법에 나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단서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아니, 그러면 지방채를 의회승인 받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편성 승인 자체가 지방채 발행 승인을 갈음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아니요. 지방채 발행 승인을 갈음한다는 얘기는 지방채 발행 승인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 승인 자체가 지방채 발행 승인이지요.

김민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의회에서는 지방채 승인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들어오면 예산심사에서 승인하라는 얘기가 되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니지요. 위원님! 거기 재원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방채라고.

김민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방채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올해에 한 해서 갈음하라. 이런 것이 되어 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갈음이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전에서부터 단서조항에... 그러니까 번잡스럽지 않은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으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게 아니지요. 지방재정법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아까 말한 예산편성의 번잡성, 효율성 이런 것은 나중에 극미한 사항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채가 다른 예산과 함께 들어올 때 그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갖도록 한 것이지 이것만 들어올 때는 별건으로 해서 이것이 추경이 아닌 지방채 승인안으로 올라와야지요. 그것은 지금 그냥 한번 해 보는 소리예요. 하도 답답하고 웃음이 나서요. 이게 잡지책이지 뭡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관련법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요.

김민기위원

보세요. 앞에도 광고문구 집어넣고 말이지요.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서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보는 측면이지요. 그것이 사실상 잘못됐다고...

김민기위원

제가 보는 측면이에요. 아니라고 우겨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세정과와 관계된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방채를 만약에 발행한다면 돈은 어디에서 빌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차입선은 정부자금도 있고, 경기도 자금도 있고, 시중은행도 있습니다. 저희는 시금고 약정체결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시금고로 차입선을 뒀습니다.

김민기위원

차입선은 국가나 경기도나 기타특별기금이나 그런 것은 전혀 배제가 됐다는 얘기이고 은행으로만 차입선을 결정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금년 6월달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정부와 경기도에 다 문의를 해 본 바 자금이 다 고갈됐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시금고를 통해서 차입을 하고 매년 경기도에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게 해 놓고 내년해서 차환을 한다는 얘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차환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금고는 4.61%이고 도 지역개발기금은 3.5%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4.6%지 앞으로 2, 3년 후에는 8%, 7%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도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국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빌리려면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지자체부터 빌려 주지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청사관리기금 차입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그랬을 때 재정상태가 매우 좋아서 그것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청사관리기금을 끌어다 쓸 지방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청사관련 건립비용이지 일반 사업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입선이 청사관리기금이면 3.5%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민기위원

국가에서 빌리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수지구 청사 짓는 천억을 그러면 차라리 청사관리기금에서 빌려서 하고, 그 돈으로 이것을 빌리는 것을 대신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 드렸더니 청사관리기금은 우리가 재정이 단단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내년에 차환할 것을 아니고 지금 만들 당시부터 차환이 아닌 지금 현재 차환을 해야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투융자심사 시에 시 부담액이 60%이기 때문에 수지구 문화복지청사는 전체가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사업 대상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김민기위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김민기위원

왜 안 되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왜냐하면 투융자심사를 경기도나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전액 다 시비이기 때문에 자체심사입니다.

김민기위원

그게 아니지요.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부적격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닌 것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보건소에 국비 17억을 따오려고 중앙투융자 심사를 했던 사항이고,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자체심사 건입니다. 자체심사 건은 지방비부담액이 6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민기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 당시 관련부서가 아니었던 모양이어서 그러시나 본데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으라고 그랬던 것은 국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거예요. 그것 안 받았다. 전액 시비로 하기로 했다가. 그런데 갔더니 조건부가 나왔지요. 조건부가 나왔습니다. 거의 불승인 나온 거예요. 재검토. 재검토가 나온 거예요. 중앙에서. 그때 이미 보건소는 17억을 받고 있었던 상태예요. 국비를. 그 답변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 알고 계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채 발행 조건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전액 자치시비로 하는 사업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김민기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것은 책자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수지구청을 왜 전액 시비로 지어야 되지요. 천억 짜리를? 그게 바로 아무렇게나 예산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국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왔더라면 지방채 발행요건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차환하고 이것은 4.6%짜리를 안 빌려도 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국도비를 따서 하면 저희도 재원이 그만큼 남는데요. 다만, 투융자심사 조건이 자체시비만 가지고 했을 경우와 일반 구청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자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김민기위원

왜 그러세요. 300억 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거지요. 자체로 1조원 짜리를 써도 자체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청사가 어디 상가 짓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비 줄 수 있어요. 너무 과하니까 재검토의견이 나온 것 아니에요.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차환을 할 것이냐, 이런 것 얘기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따져봤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다 따져봤더니 어쩔 수 없이 은행밖에 돈을 빌릴 때가 없더라. 이런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자, 그러면 은행이 농협에서 할 거예요. 어디서 할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농협에서 할 겁니다. 시금고요.

김민기위원

몇% 짜리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4.61% 변동금리입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시금고에서 예금 들어 있는 것 얼마 금리를 받고 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평잔은 정확히 모르고 있고 현재 MMDA 같은 경우는 1.78%, 정기예금 같은 경우가 3%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지난 번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122억 세입에서 줄였지요. 이자수입?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줄였습니다.

김민기위원

왜 줄였지요? 평잔이 줄었습니까? 이율이 낮아졌어요? 평잔 줄은 것은 제가 알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율이 작은 것은 시금고 약정서상에 한국은행에서 매월 공포하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금고의 금리를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래서 금리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내려갔지요.

김민기위원

내려갔지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농협 외에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차입선이 어디냐? 아무리 다 따져봤더니 은행밖에 없더라. 은행 중에서도 농협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다른 은행은 못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시중은행은 시금고 약정상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자금이나 도 자금이나...

김민기위원

시금고 약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약에 빚을 얻으면 우리 은행에서 하기로 했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시금고에서 하기로 했지요.

김민기위원

만약에 빚을 얻는다면 시금고에서 한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김민기위원

그러면 약정을 할 때 지방채 발행을 염두에 두셨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채발행 염두에 두었지요.

김민기위원

지방채 발행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번 건전재정, 건전재정, 그러면 말이 잘 안되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약정서 체결할 당시에는 예측을 길을 터주는 상태지요.

김민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돈을 집어넣어 놓고 기부금 100억을 받기로 할 정도로 우리가 갑의 위치였었지요. 농협이 을의 위치였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잔은 줄어들고 있으며 차입선을 농협으로 정해서 약 천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게 되면 오히려 갑, 을이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즉, 뭐냐 하면 은행금리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채권 채무에 대한 주도권을 시금고로 통째로 뺏기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지방채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분당연장선 부담금. 도에서 대납한 것 알고 계시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6월달에 부담할 금액이 작아서 도에서 대납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언제 대납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6월 중간경 넘어서 대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거 안 날이 언제예요? 대납한 것을 알게 된 날이 언제냐고요? 예산을 총괄하시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안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김민기위원

최근 언제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추경 발행 승인요청을 하고 알았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오늘 안 것은 아니시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전에 알았습니다.

김민기위원

얼마 대납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7억2천만원 쯤 될 겁니다.

김민기위원

27억2,400만원. 6월 30일날 대납을 했네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분당연장선 복선전철부담금인데요. 그것에 우리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겠다고 그러면 최소한 대관법에 의해서 30%정도는 누군가 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돈을 많았을 때만 생각하고 덜컥덜컥 협약하면서 돈을 주겠다고 해 놓고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주겠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대납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지금 나 돈이 있네, 나 돈이 있네, 그러니 아무도 안 도와주고 다 너희가 내라 그랬던 것 아니에요. 310억도 덤터기 쓴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돈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27억2,400만원 6월 말에 철도시설공단에 대납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야 될 돈.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대납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지방채는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살피면서 내야 되는 겁니다. 지방채를 담당하시는 담당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내야 될 돈을 다른데서 내고 있는데도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것이 무슨 예산행정이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1회 추경때 당초에 470억을 확보했었는데 1회 추경때 재원 대체 관계 때문에 5월 중순경에 123억을 삭감한 것을 가지고 6월 24일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세입이 잘 돌아와서 그런 일이 없다면 저희가 왜 경기도에 대납을 하는 결과가 초래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회 추경때 이런 사항은 승인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

김민기위원

과장님! 310억은 대관법에 의하면 적어도 30%는 우리가 안 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 조차도 우리가 안 내니까 다른 사람이 내더라는 거예요. 지금 분당연장선이 어디 신갈에 와서 딱 끊기는 것이 아니에요. 수원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기 완공비를 우리가 왜 덤터기를 쓰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증거로 우리가 돈을 못 내고 있으니까 도에서 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도에서 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내야 되겠다고 발행액수가 지방채 발행액수로 올라와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310억 추가사업비는 죽전에서는 기흥까지 조기 개통입니다. 2013년을 2011년으로 앞당기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이 우리가 요구를 해서 추가 협약을 한 상태인데 경량전철 연결공사입니다. 그 사업이지요.

김민기위원

그 답변은 교통과에서 해야 될 답변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조차도 노력 여하가 없이 예산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내야 될 돈을 도에서 대납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돈이 내졌는데 그 내용이 지방채로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1회 추경때 법적경비나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어쩔 도리라 없습니다. 불가피할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갔겠지요. 과장님 답변 불가피한 것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시정 책임자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에 ‘세금이 잘 들어왔으면...’ 세금 탓하지 마세요. 시민들 세금 꼬박꼬박 잘 내십니다. 순세계잉여금 천억 올리신 것 과장님이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 쓰라고 예산배정해 준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어떤 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미연위원

이거 다 본예산에서 해줬잖아요. 이거 왜 지방채 발행하십니까? 돈 다 배정해 줬는데 그 돈 어디에 쓰시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다 설명 드렸던 사항인데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세입으로 잡은 것은 설명을 드려서 아실 것 같고요. 세출은 그래서 기존예산에 들어간 것을 삭감시키고 지방채로 재원 대체를 하는 추경입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요. 그게 습관화가 안 고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습관화는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보세요. 절약할 수 있는 것 절약 안했지요. 자, 수지구청 얘기로 돌아갑시다. 과장님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시장이 2008년도 7월 15일날 본회의장에서 자기가 답변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시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물었어요.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나오지 않았더냐?’ ‘말씀 해보십시오. 계속 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의원이 얘기하니까. 재검토 나온 사유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 있으니까 전액 시비로 다 지으면 됩니다.’ 시장의 욕심이었어요. 돈 잘 들어왔으면 관계없지요. 누가 순세계잉여금 뻥튀기 시켜서 세출 짜라고 그랬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사업부서 것이라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미연위원

중앙에서 충분히 저렴한 국가 기관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것 안 했어요. 일 안했어요.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모양 되도록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겁니다. 시금고한테 계약하면서 염두에 두고 한다. 누구 특혜 줄 일이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미연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각종 조례나 법령을 만들 때 어떠한 과정을 두고 길을 터두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미 용인시 재정을 아시는 분은 알고 있으면서 누구 하나 바보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동료 위원이 지적한 상태로 도에서 대납했으면 오늘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 스스로 자진 삭감 요청 하셨어야 지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더 발행할 필요 없다. 아니면, 시기를 늦춰도 된다. 자, 뭐가 시급한 상황입니까? 당장 갚으라고 합니까? 또 한 가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답변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답변 하시는 것 보고 누가 인사 고가에 평가 매기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소신껏 답변 드리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절약할 수 있는 것 절약 안했고요. 그렇게 과하게 발행해서 다 어디에 쓰시게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당위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장례문화센터 같은 경우.

지미연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당위성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미연위원

제가 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부담금 말씀드렸어요. 이미 갚았으면 시급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고리로 왜 빌립니까? 내년도 본예산 짜면서 예산수반하실 때 제일 우선순위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빚져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현실인식 전혀 안돼 있고, 다 남 탓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시민 탓 하실 거예요? 일 제대로 못 한 것 생각 안하시고요. 말씀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분당선 연장 협의 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지만 1차 협약은 우리 주민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3개 역사를 신설하는 협약서 이고, 그 다음번에 7월달에 협약한 것은 기흥까지 2013년도를 2011년도도 앞당기는 개통 협약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과장님 아까 수지구청 얘기도 모르시는 분이 교통행정과 얘기는... 그렇게 오버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순세계잉여금 작년 연말부터 그 책임은 집행부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담당국장 지금도 모 부서에서 잘 근무하고 계시지요? 그분 얘기했잖아요. 편성권 자기한테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제대로 편성 못했잖아요. 아주 자신만만해 하십니다. 일 제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잘 지켜보고 있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간단히 사실 확인만.

김정식위원장

김민기 위원님.

김민기위원

간단히 사실 확인만 제가 하겠습니다. 조기개통비라는 것은 기흥까지 2011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수원역까지입니다. 수원역까지예요. 수원시의 모든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우리에게 분리하게 주장하지 마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협약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 협약서는 다른 곳은 쓰지 않았어요. 우리 용인시만 철도공단하고 썼는데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역전까지 한다고 그러겠어요. 딱 용인구간만이지. 그것이 대해서 앞으로 발언하지 마세요. 외부로 알려지면 계속 우리가 우리 살을 깎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말이지요.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자꾸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집행부에서 인정을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세금이 잘 안 걷힌다고 그러는데 세금징수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 열심히 하셔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체납세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시민들께서는 아끼고 쪼개서 세금을 잘 내시고 계신데 자꾸 시민들에게 덤터기를 씌우세요. 엉성한 예산편성 있었던 것 그냥 속 시원히 인정하세요. 순세계잉여금 1100억 중에 1096억이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없어져서 지방채를 하는 것이지 자꾸 세금을 잘 안내셔서 된다는 이런 인식 바꾸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예산을 잘 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오해가 되는데요. 1100억 잡았고요. 거기에서 3억이 나갔지만 1097억이 결손 됐습니다. 다만 과년도수입 478억은 출납해서 들어왔으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63억이 결손된 겁니다.

김민기위원

이거 오십보백보지요. 663억이라고 인정은 하셨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663억 만큼이라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해봐요. 집행부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정확히 했어야 바람직하지만...

김민기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 500억정도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100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놓는 바람에 그 당시에 세출로 편성되는 일이 발행한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입으로 이것이 잡히는 것이 화근이 됐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예산 알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발상을 하시면 안돼요. 그것은 인정을 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년도에서는 당초예산에 일부만 잡고 결산이 끝나는 때에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1397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김민기위원

아니, 아니...

김정식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똑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세 번째 하는 거거든요.

김민기위원

아니, 제가 사실 확인 다시 할게요.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이 먼저 세입으로 잡는 바람에 그것이 세출로 편성되고 우선순위가 왜곡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다면 세출로 편성이 안됐고요. 추경예산으로 썼겠지요.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일반인들 보면 그럴 듯하게 들립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소견인데요. 어차피 저희는 100만 대도시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분출은 많고, 거기에 따르는 세입은 없고.. 물론, 위원님 말씀 중에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는 사업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그 효과는 후손들이 4, 5년 후에 판단이 될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차원이 다른 지방채 발행이 문제라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내가 저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여기고 저 재원은 없으니까 지방채로 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훨씬 유리하다. 라고 생각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다가 ‘돈 떨어졌네.’ ‘어떻게 해?’ ‘지방채 해야지.’ 이런 결과잖아요. 똑 같은 지방채인데요. 완전히 다른 루트를 가고 있는 지방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방채로 보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 지방채 발행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김민기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과도한 세입추계에 따라서 실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자가 사과하고 시작해야지요. 잘 내는 세금만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뒤 짚어 씌우고 계세요?

김정식위원장

질의 답변 시간이 두 분 토론회 시간이 아니시니까...

김민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발언은 속기가 되고 있으므로 발언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방채 발행 시민에게 빚이 되는 것을 떠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록 이것이 사전에 지난 연말 본예산부터 연속되어 왔기 때문에 말이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쪽에서 우리가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과오를 솔직히 받아들이고 나면 훨씬 쉽게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정말 단순히 지방채 하나만을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는 추경 이 자리에서는 어느 위원님이라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고 그것은 충분히 시민을 대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속기록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과하지 않게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질의 응답이 다 끝나시고 토론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지금은 질의 응답 시간이지 토론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시고 과장님에 대한 시간을 달라고 하시면 그것은 질의 응답 시간을 끝내고 토론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은 2,211억3,442만원으로 기정예산 2,006억3,442만원보다 20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위생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561억5,544만원보다 170억원이 증액된 731억5,54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111쪽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53억8,700만원을 계상하고, 화장장, 봉안당 등 신축비 명목으로 금년 5월에 국도비 41억6,700만원이 내시되어 시비부담액 7억3,600만원과 감리비 8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20억8,360만원보다 35억이 증액된 155억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15쪽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비로 토지매입비 35억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례문화센터 대책위가 반대 추진위원회가 있고, 찬성 추진위원회 두개로 나누어져 있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위원회가 지난번에 보니까 반대 추진위원회와 찬성 추진위원회 양족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뭐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어버리 장율 동네가 되겠는데요. 2006년도 11월 당시에 시립장례문화센터를 유치신청한 곳이 추진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고 반대 추진위원회 보다는 반대투쟁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묘봉리 1리부터 4리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유치 신청한 어비2리에 농기계를 3억2천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대투쟁위원회는 어비2리에 유치 신청한 지역에 버금가도록 자기들도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집단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주민들의 2년 동안 집단민원 데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보듬을까 하는 부분에서 농기계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현재 반대투쟁위원회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행동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반대투쟁위원회가 묘봉1리부터 4리까지 있는데 작년 5월까지 데모를 20번을 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작년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집회를 안 하다 보니까 기존에 반대투쟁위원들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시청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는다. 집단 데모를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2개 부락에서 리장님들 두 분이 또 다른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 반대투쟁위원회가 2개의 위원회로 이원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을 두개 위원회를 쪼개지기 전에 준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반대투쟁위원회에 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예산을 그 사람들이 요구한 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 예산을 요구보다는 그 지역에서 어비2리에 버금가도록 반대투쟁위원회에 저희 시에서 언급해서 반대투쟁위원회 1리부터 4리 리장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그러면 이것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의견을 물어서 그러면 ‘받겠다’ 해서 시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원해준 근거가 무슨 근거로 지원해 준거예요? 무마 차원에서 입을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실 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묘봉리 반대투쟁위원회와 약 1년 전부터 대화를 심도 있게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차피 1리부터 4리까지 주민들의 집단 된 부분도 앞으로의 집단 데모나 민원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경예산에 지방채 170억을 요구했는데 제가 의원되고 얼마 안돼서 시정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시립장례문화센터가 문제가 되어 있어서 시에서 여러 가지로 지역을 정하다 브레이크가 걸려서 문제가 돼서 시행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내서 결국은 장소 같은 것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 질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찬성, 반대위원회까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채 170억원을 발행하면서까지 시급성이 정말 시급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 반대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채 170억을 발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먼저 찬성, 반대위원회를 잘 통합해서 주민들이 찬반에 대한 위원회를 통합을 잘해서 한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지 반대위원회는 반대위원회대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하기 때문에 지방채 올라온 부분에 때문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찬성 유치위원회와 반대투쟁위원회가 의견대립이 되어 있고 생각하는 방향이 틀린데, 그 민원이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사업을 시에서는 진행을 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반대이건, 찬성이건, 유치이건, 유치 반대건 간에 이동면 전체 지역 주민들이 장례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원만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시에서도 일하기 부드러운 사항이 되는데 지금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서 찬성과 반대가 이원화 되어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반대지역인 묘봉1리부터 4리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집단민원을 시에서 마무리 하고 나서 동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문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금년도 1월달에 토지보상 57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감정을 다 했습니다. 1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보상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협의보상이 토지소유자 기준으로 64명 중에서 33명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로 따지면 60%를 했는데 이 부분이 협의보상이 안된 부분은 토지재결 경기도에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착공이 금년도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5월달에 국도비 41억을 지원받았는데 금년도 착공이 안 되면 그 국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41억 반납이 또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려면 국도비를 약257억을 총괄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41억을 반납하면 내년도 중앙부처에서 받는 국비나 도비도 다 캔슬이 되는 상황입니다. 용인시에서는 금년도 11월달 이내에 장례문화센터를 착공한다는 조건으로 국비, 도비를 중앙부처에서 추경예산에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이나 용인시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중단이 되면 집단민원이 빨리 마무리가 되면 저희도 편한데 토지보상비나 이런 공사가 진행이 되면 나름대로 민원은 더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반대투쟁위원회와 찬성추진위원회를 통합해서 민원성이 없앤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지 찬반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심화가 되면...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분명히 했겠지만 현재도 찬반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억지로 밀어 붙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시에서도 최대한 집단민원이 빨리 해소되고 이동면 전체가 화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반대투쟁위원회는 인센티브 부분을 주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반대투쟁위원회가 있고, 새로 된 위원회가 있어서 시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시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또 이원화 되고, 나누어지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지방채발행 170억만 올려놓고 이것을 보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해결도 안되면서 올려달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빨리 해소되도록, 그 다음에 찬성, 반대가 해소할 수 있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해소된 다음에 올리세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절차상, 국도비 지원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죄송하지만 용인에서 1년에 2천명정도가 수원, 성남으로 원정 떠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 알아요. 이것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아니까 시정 질문해서 만들자고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진행된 건데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런 문제점이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결하고... 물론, 노력한 것은 알아요. 노력 했는데 그 골이 자꾸 깊여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반대투쟁위원회는 거기 주민이 아니냐고요. 거기 주민들이잖아요. 결국은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잘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이동면이 이것 때문에 온통 휩싸여져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 부분에서 노력한 다음에 이런 부분도 진행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면서 집단민원도 빨리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의 찬반투쟁위원회 주민들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이거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오세호 과장 수고 많이 하시는데 현재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 과장님의 고충을 알고 있어요. 포곡에도 쓰레기 소각장이나 설립할 때부터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간의 추진현황, 언제 시작돼서 준공되고 하는지 간략적인 말씀을 해보세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장례문화센터는 2006년도에 용인시에서 유치지역 신청공고를 했습니다. 이동면 뿐만 아니라 양지면 대대리, 주북리, 평창리, 이동면 어비리에서 검토가 돼서 2006년도 12월달에...

이종재위원

거기까지는 아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각종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됐습니다. 공유재산, 투융자심사가 다 마무리됐고 금년도 3월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돼서 현재 80%가 진행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거고요. 재해, 교통, 환경 3대 영향평가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본 설계가 마무리되면 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고, 경기도에서 심사를 받고 나서 발주를 하기 위한 착공을 하기 위한 단계를 진행하면 금년 10월이나 늦어도 11월경이면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됐는데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8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실시설계 해서 의회보고와 주민설명회를 할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주민설명회는 2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종재위원

설계해 가면서... 12월이면 착공이 돼서...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10월, 11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금년 말이면 착공이 될 수 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하반기 내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종재위원

준공은 언제 쯤 되고?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계획준공은 2010년도 11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었는데 공사 진척이나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2011년도 상반기 이내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2011년도 상반기. 열심히 하세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 위원입니다. 아까 60%정도 보상했다고 하셨나?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64명 중에서 33명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면적으로 치면?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면적으로 치면 약 25% 했는데요. 지금 현재 안 한 부분이 저희가 당장 급한 부분은 진입도로 부분과 화장장, 봉안장, 장례예식장이 앉을 자리의 보상을 우선순위로 했고, 그 주위의 임야부분은 사람 수는 적은데 면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약 25%가 진행됐고, 사람 수로 따진다고 하면 60%인 33명이 됐습니다.

김희배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에 당초에 감정평가한대로 보상하고 있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금년 말이 넘어가면 재감정해야 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재감정하면 5에서 10%의 토지보상비가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리고 반대, 찬성추진위원들이 세로 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찬성추진위원회가 계속 말리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반대투쟁위원회... 이동면 전체 주민비율로 봤을 때 찬성, 반대. 묘봉리 분들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는데 거기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닌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반대투쟁위원들이 현재까지는 요구사항도 없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어비2리에서 유치신청을 했고요 어비1리와 3리에서는 반대나 집단민원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인근부락이 묘봉1리부터 4리인데 2006년도 12월부터 집단민원 20회 했고요.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집회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두 번을 반대집회를 했는데 반대위원회가 별도의 반대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기존의 반대위원들은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집단 데모를 할 경우에는 참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묘봉1리부터 4리까지.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묘봉1리부터 4리까지 140에서 150호 중에서 지난번 집회할 때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30명에서 40명정도가 집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더 많은 것은 그 옆에 안성 양성면 난실리 지역입니다. 난실리 지역에서 거기에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송전1리부터 4리까지 일부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렇다고 치면 물론, 빚까지 얻어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지역 인근 주민들이 안성 분들이야 안성 분들이라고 치고 우리 입장만 봐서 찬반으로 나누어져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 박남숙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금 노력의 몇 배 이상을 경주해서 용인의 장례문화센터가 순조롭게 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올인 해서 말 그대로 빚까지 얻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금년에 보상이 안 될 경우에 아까 몇% 그런 것 말고 국도비 반납은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내년 1월달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고생은 많으시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시비 170억 지방채로 주 사용되는 것이 토지매입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10월달에 지불하실 예정이세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170억이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에 정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에 토지재결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안되면. 예산이 있어야만 경기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본예산. 지방채를 굳이 발행하지 마시고 예정시기가 2009년 10월로 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두 달만 딜레이 시키셔서 본예산에 우선 반영을 하셔서 국도비 반납이 1월이라고 하셨으니까 내년도 1월부터 하시면 국도비 반납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내년도에 200억 정도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협의하고 있는 사항에 있어서...

지미연위원

12월 가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쓰실 예산을 본예산에 우선 배정해 드리면 우리 시민들은 빚 안내서 좋고, 하는 사업 우선사업으로 해서 좋고. 이것이 윈윈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죄송한데요...

지미연위원

두 달을 하기 위해서 빚을 진다. 예를 들어서 올 2월에 써야 될 것이기 때문에 10개월 기다릴 수 없어서 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어요. 이번에 2차 추경의 불합리한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본 예산에 우선으로 드리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지금 요구하셔서 그것도 지방채 발행시즌을 10월로 잡으시면서 동절기에 사업하시는 것도 아니고 특히 도에 재결신청을 하는 절차도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우선순위로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그러한 무대포 적으로 과연 이 돈을 여기에 쓰시기 위해서 지방채발행을 원하시는 것인지 돈에 꼬리표가 없다는 것 하나로 다른데 쓰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지 참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시민의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것이 위민행정을 그래도 조금 하고자 한다면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봤는데요. 이 예산이 총 얼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35억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저희 사업도 장례문화센터와 마찬가지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8월부터는 보상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됐던 사항이 추경에 삭감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도 올 하반기에는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안 나가면 민원이 발생되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러한 영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기흥호수공원에 수변 데크공사하는 부분이 토지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야 되는 토지가. 이 사업은 7월 23일날 기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도 당연히 토지를 못 사면 연기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받아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맞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호수공원이 계획되기 전에 저희 캠핑장 조성사업비를 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니다. 2004년도에. 양평과 가평, 내륙권으로는 용인이 지정돼서 도비 40억이 내려온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이 안 잡히면 국비도 못 받고, 도비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기 도비 8억은 기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은 어차피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조성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된 다음에 신청을 하면 당연히 40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을 해서 관광파트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지금 꼭 받는다는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토지보상 지연 시에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민원발행 예상. 지방채발행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실지 예정대로 되면 토지감정이 거의 다 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안 세워지면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불투명해 지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앞에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발생시기가 11월 예정이지요. 한달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예산을 100억을 책정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지금 어디에서 모 구청장으로 일하시는 분께서 자신있게 반납을 하신 겁니다. 그때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다고 반납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토지매입 지연 시 토지매입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빚을 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얼마나 용인시가 무계획적이고 아무런 개념이 없게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담당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의할 필요도 없고,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그런 거거든요. 이 일을 벌인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나중에 온 사람이 뭇매를 맞아야 되는 듯한. 이미 예산 줬다 자진 삭감한 것이 집행부입니다. 그리고 한달만 기다리시면 본예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빚을 질 필요성은 더 더욱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 시민여러분의 눈을 생각하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정보문화기획단장 김남숙입니다.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서부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29억6,80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0억6,806만7천원보다 19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에 대한 세부설명을 말씀드리면 기흥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19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흥도서관 건립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이미 상당기간 지연된 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되어야 하며, 이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관급자재 수급이 어려워 공사중지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서관 건립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기흥도서관 건립이 지연될 경우 앞으로 추진될 우리시의 도서관 건립시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정보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2003년도부터 추진했지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6년이지요? 벌써 지어져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중간에 문화재 발굴이 있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문화재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06년도 2월부터 18개월 하고요. 나머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든지, 자문위원회 입찰방법 심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절차상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공사착공은 08년 8월부터 시행돼서 당초계획은 내년도 4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은 3층 지붕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38%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8%정도 됐으면 이 예산이 삭감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이 예산은 관급자재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공사가 중단이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사 중단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점이 뭐냐고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관급자재를 보류시켜 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류시켜 놓으면...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상당히 지연이 되지요. 공사 진도에 맞춰서 관급자재가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지연된다고 하면...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 원성이 크지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물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승만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승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9년 7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3275억3210만5천원으로 금융기관채 65억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486억1339만1천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25억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안을 5461억1339만1천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신승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