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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215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6-05-26

이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용경제국의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고용경제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용경제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화영위원장님과 조희선부위원장님, 이병주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고용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충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상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승인 중 고용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60억2,658만원이며, 지출액은 312억7,206만원으로 이월액은 35억7,12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4,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89억9,805만원이며 지출액은 77억4,853만원, 명시이월액은 8억1,175만원, 사고이월액은 1,88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약 4.7%인 4억1,89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48억5,383만원이며. 지출액은 126억651만원, 명시이월액은 20억4,06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약 1.4%인 2억666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94억1,847만원이고, 지출액은 83억6,753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7억으로 집행잔액은 약 3.7%인 3억5,09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9억412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3,16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약 8%인 7,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3억6,475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1,64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약 10.9%인 1억4,826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소사업소 소관 세출결산내역으로는 세출예산 총액은 4억8,733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3,65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약 10.4%인 5,0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으로 2015년도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 관련 인건비 부족으로 2,564만원의 사고이월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및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소관 이월사업비로 광명시 직업훈련원 설치비,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 운영비, 따복공동체 복합지원공간 조성사업비, 광명전통시장 주차장조성 사업비 및 광명새마을시장 아케이트현대화 사업비, 하안3동 주민센터 민원실 증축공사비로 다음 년도에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으며, 일자리센터 운영사무관리비는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조화영위원장님과 조희선부위원장님, 이병주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호승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형식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승종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범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여성새일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9억9,805만원이며 지출액 77억4,852만원, 명시이월액 8억1,175만원, 사고이월액 1,88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약 4.7%인 4억1,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업무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총액 21억5,978만원이며, 지출액 15억1,042만원, 이월액 6,17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7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광명시 일자리창조 허브센터 건립, 광명시 직원훈련원 설치 등입니다. 결산서 158쪽입니다. 공공일자리추진사항입니다. 예산총액은 46억6,398만원이며, 지출액 45억3,16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3,228만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취업지원활동강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새희망 중장년·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결산서 16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총액은 6억9,863만원 중 지출액 4억1,884만원, 이월액 2억1,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979만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등입니다. 결산서 161쪽입니다. 일자리센터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1,700만원으로 지출액 4억428만원, 이월액 1,88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391만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센터 홍보물제작, 일자리박람회, 대학생취업성공아카데미 운영 등입니다. 결산서 162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총액은 6억8,505만원이며, 지출액 6억1,66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835만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여성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인건비, 사후관리서비스, 취업설계사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새일여성인턴제 운영비,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결혼이민 여성인턴제 운영, 여성새일센터 운영비,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사업, 중장년 취업지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취업지원 등입니다. 결산서 164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총액은 9,164만원이며, 지출액은 8,46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01만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부서운영기본경비, 시간외 근무 급양비, 물품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결산서 475쪽으로 2015년도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2,564만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명시이월내역입니다. 결산서 두 번째 건 1,189쪽으로 광명시 직업훈련원설치비, 따복공동체 복합지원공간조성사업 등으로 예산 8억1,175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서 두 번째 건 1,193쪽으로 대학생 취업성공아카데미 운영비 1,88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김기춘위원

하여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총 검사해 봤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의회의 의도대로 잘 집행되었던 거를 칭찬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쓰여지는 것이 결산검사의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시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57쪽 가겠습니다. 307-02번, 민간지역맞춤일자리지원사업 2억원에 대해서 사업내용 및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157쪽 2억원에 대한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건 전액 시비로 직업훈련교육을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과정을 생산정보시스템 전문인력과정, 그리고 전산세무회계과정, 웹디자인코딩과정, 또 관광퓨전요리과정, 3D게임 콘텐츠과정 이렇게 해서 저희가 5개 과정을 운영해서 124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김기춘위원

5개 과정에 124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는데, 취업 관리를 해왔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보면 대략 70% 정도, 교육훈련생 평균 잡으면 약 한 65%에서 70%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나머지 취업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사후관리 합니까, 아니면 그냥 끝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후관리는 1년 정도 계속 하는데요. 본인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이 끝나서 아무래도,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교육을 잘 받고 또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그런 인력으로 양성되면 아무래도 취업이 원활하겠지만, 하여튼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공무원들도 노력하겠지만 물론 개인, 개인이 노력하는 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는 일자리가 있는 광명시가 되어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 면으로 볼 때 일자리창출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므로 노력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무관리비 6,400만원,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사용 내역이 이게 어떤 데 6,400만원 정도를 사용한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주로 인건비나 재료비,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게 6,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줘보실래요. 어떻게 돈을 쓰는 건지, 그냥 사무관리비 해버리니까 제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이요?

김기춘위원

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보고, 다음에 또 158페이지 가겠습니다. 9억1,300만원 이거 일자리창출 건립비 설치장소와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소하동에 건립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9월 달에 개관을 해서 2층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 1층에는 여성새일센터, 또 직업훈련교육장이 지금 들어서 있는 거고요. 이거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9억1,300 정도 세워서 잔액 3,700을 제외한 나머지 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설비라든가, 감리비, 시설부대비, 또 집기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서 집행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추경에 한번 올라왔던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하여튼 잘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도 생각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넘겨주지만, 건물이 하나 서게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이런 몫들이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더라고요. 이것들을 한번 세워놓으면 좋은데, 필요 없을 때는 적절시기에 빨리 폐기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과잉이 생겨서 가버리면 그걸 계속 유지보수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 되면 필요 없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데도 많이 관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끝까지 잘 정리해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업훈련원 사업비.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SK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스마트인력개발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그 당시에 연말에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사업을 집행을 못해서 이월사업비로 해서 3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명시이월 시켜서 3월 달에 집행해서 넘겼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개원을 했습니다. 그전에 집행을 했고요.

김기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부터 국장님까지 광명시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기업들이 와줘야 또 광명시가 세수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 고생 많으시죠? 조희선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저는 궁금해서, 159쪽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3억5,400만원 정도 지금 인건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추진현황에 잔액이 7,0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4개월씩 해서 3번에 나누어서 하는데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우리가 마지막 3기 때 예산을 더 세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조기에 발생하시면, 중도에 그만 두시는 분에 대한 이런 게 남을 수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이 65세 이상 분들은 3시간입니다. 그러다보면 급여가 또 남는 경우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뽑을 때 우리가 연령을 계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면 고령자분이 많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남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 말씀하셨지만 5% 정도 상당히 많이 남은, 이거하고 똑같이 우리 청년잡스타트도 그래요.

조희선위원

남아서 왜 남았나 싶어서 얘기,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중도포기자하고, 고령자 이분들 채용에 따라 발생하는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희선위원

161쪽에 보면 따복공동체 복합지원공간조성사업 시설비에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서 1억1,000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조희선위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현재 사업은 추진사항, 하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1억1,000만원 아시겠지만 전액 도비 지원사업을 저희가 공모로 해서 따낸 사업입니다. 도에서 3억을 했는데, 저희 시가 그 중에서 1억1,000만원을 따서 전액 도비 지원사업인데, 현재 일자리창조허브센터에 이 공간조성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지금 하고 있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조희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없는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이게 맞아야 되는데, 우리 광명시 여건 상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창출 하신다고 업무도 많으시고, 또 새로운 일자리 또 만들기 위해서 사실 힘든데,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창출과에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왜 그런지, 업무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관리 부족인지, 아니면 또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너무 이게 또 오버를 해서 정말 일만 추진하다 보니까 검토를 잘못해서 예산만 편성하고, 그거를 또 추진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생기고, 또 문제점이 생기면 그걸 또 대책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생긴 건지, 다른 과에 비해서 일자리창출과가 좀 많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인력개발센터를 지으면서 연말에 시기적으로 조금 그게 되어서 이미 개관이 된 거고요. 또 따복공동체 조성사업도 어차피 그거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계속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되고, 우리가 푸드트럭 사업이 한 1억 정도 명시이월사업에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히 어떤 장소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사고이월사업비 우리 한 1,880만원 이월된 거는 이게 뭐냐 하면 대학생 취업성공아카데미를 하는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이용을 해서 하다보니까 겨울방학 때 학생들 12월 달에 개학을 해서 1월 달에 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거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끝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푸드트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고, 나머지는 거의 진행완료가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나머지는 계속 추진을 하겠지만 푸드트럭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9,000만원이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9,00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9,000만원인데, 지금 어디까지 정확히 진행됐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 쪽에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장소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진은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선 사업이 돼야 되고,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9,0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세운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아시다시피 추경은 왜 세우시는가 저희들이 질문 안 해도 아시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푸드트럭에 대해서 애착도 있고 우리가 또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장소라든지, 또 그거를 장소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또 민원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어느 지정을 해서 거기를 사업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창출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혀졌는데, 그것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의욕은 제가 일자리창출에서 한다는 게 상당히 좋았어요. 좋다, 청년일자리창출 좋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이 문제라고 과장님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뾰족한 답이 없는데, 그거를 하여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쓰겠지만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면 아예 잘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돌리든지, 그래서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또 다시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하고 좀 약간 차이 있는 부분만 몇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전체가 한 9억1,300 정도로 전체 예산에 비해서, 또 타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크거든요. 관련된 사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작년 4회 추경에 3건이 올라와서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었나요, 아니면 올해 본예산에 들어간, 그러니까 작년 말에 본예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시기성이 맞지 않는 거였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보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아까 푸드트럭은 그 당시에 조금

안성환위원

일단 3건 작년에 추경에 4회에 들어간 것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스마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생을 연초에 모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하다보면 어차피 준비기간도 필요하거든요.

안성환위원

저희가 12월에 본예산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을 꼭 추경에 세워서 했어야 됐나.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그때 가면 너무 늦죠.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장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하려면 교육생을 받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개관을,

안성환위원

저희가 항상 추경을 세울 때마다 이게 정말 타당성 있는 예산인가, 그리고 정말 급한 예산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서도 물론 제일 잘 판단하시겠지만 또 명시이월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 저희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를 검토해 보는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명시이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예산이 안정성이 없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하셔서 추경 올리실 때 생각하셔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따복공동체, 이런 부분은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1억1,000 이번에 경기도에서 어떻게 공모사업을 해서 받으신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1억1,000 정도의 금액은 사실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공간조성사업입니다. 공간을 리모델링,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공간을 조성하는 데만 사용하게끔 제한되어 있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금액이 많이 받으신 건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3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경기도 31개 중에서 3군데만 받았는데, 그 중에 1억1,000만원을 받고 1억9,000 가지고 2개 지자체에서 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가장 많이 받으신 금액이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이렇게 제일 큰 금액으로 경기 따복공동체 만드신 것은 일자리창출에 관한 내용 부분이 경기도에서도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또 일자리창출과에서 정말 제안을 잘 하신 내용이시지 않겠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어디에 집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현재 일자리창조허브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2층에 보면 일반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약간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항시 우리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려고 하고요.

안성환위원

그럼 일자리창조허브센터 거기를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 2층을 리모델링 하신다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1층과 2층을 같이 동시에 한다고,

안성환위원

그럼 1층은 거기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2층도 사용하고 있고, 1층도 사용은 다하고 있는데, 그걸 그쪽에다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큰 따복공동체 금액을 받으셔서, 또 시설에 관련돼서 공간 활용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매년 그렇게 해 온 사업들 중에 지금 몇 가지, 5,000만원씩 매년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고학년·숙련 심화과정사업하고 또 중장년사업,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사업 보니까 공히 다 5,000만원씩 똑같은 금액이더라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사업내용들을 제가 주신 내용 세부내역을 쭉 이렇게 봤는데요. 현재 고학력·고숙련 심화과정취업 관련돼서 직업큐레이터 관련된 사업 부분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각 중학교 1학년 과정 자율학기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 연결시켜서 강사 형으로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전을 더 익히려고,

안성환위원

지금 고학년·숙련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직업큐레이터하고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전문과정인데, 소셜미디어 전문과정 부분은 사실은 이게 취업으로 연계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여요. 고학년에다가 또 업종 자체가 수요 하는 업종이 많지가 않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3D프린팅 과정을 했는데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고학년·고숙련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데이터를 정리를 해 봤는데, 큐레이터사업이 22명을 교육하시는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누어서 총 2,200만원이 집행되는데, 저는 관련된 사업 세부내역을 좀 봤어요. 물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참여도 유도시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예산에 대비해서 관련된 홍보비용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 제가 쭉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큐레이터 관련된 사업이 22명에 2,200만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현수막 비용이 120만원 들었어요.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관련된 사업, 다 아시겠지만 자료주신 것 한번 참고해보십시오. 20명인데 2,800만원이 들어갔고요. 또 현수막비용이 120만원이 들어갔어요.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광고홍보비에 대부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물론 두 가지 밖에 없어요. 홍보비하고 강사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중장년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보면 세 가지 사업을 해요. 베이비시터하고, 놀이시터, 그다음에 취업역량강화교육, 예산들이 보면 사업비가 베이시터 같은 경우는 24명에 5일 합니다, 5일 하는데 사업비는 268만4,000원, 그런데 문제는 홍보비가 100만원이에요. 268만4,000원 중에 홍보비가 100만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는 거거든요. 세부사업 내역서를 보니까, 두 번째 놀이시터 보면 그것도 24명하고 5일 합니다. 그런데 290만6,000원 이게 사업비 총액인데 홍보비 현수막 비용 1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20명이고, 3일 교육하는데 총 사업비 213만원, 홍보비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대비 홍보비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경기도 예산과 광명시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적절한 홍보를 통해서, 또 적정한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데에 일자리창출센터가 역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제가 보니까 초기사업 시작하는 부분이라 조금 과하게 광고를 해야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대비 거의 너무 많은 금액의 홍보비가 또 계속 연속적으로 나간다, 이런 내용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9개 사업 동아리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금액이 5,000만원인데 홍보비가 500만원이에요. 10%가 딱 홍보비예요. 홍보비 보니까 대부분 다 현수막이고, 배너광고 몇 개인데, 이런 예산들은 직업 일자리창출 관련돼서 쭉 해왔던 사업들이고, 앞으로 할 사업이면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관리를 해서 현수막도 같이 붙일 수 있게끔 거기에 디자인을 하거나, 또 일정을 공유하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현수막 비용을 두 배 이상은 절감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수막이 지금 보면 보통 10개에서 20개, 30개를 붙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대부분 다 홍보만 하고 거의 5일 사업, 3일 사업 이러거든요.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크다.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물론 결산에 대한 내용부분에 대해서 지출 요소가, 낭비적 요소가 있는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베이비시터라든가 놀이시터, 취업역량강화 이런 과정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교육 자체는 교육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거는 주로 인건비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5,000만원 그중에서, 중장년취업지원 5,000만원 중에서 금년 예산, 2016년도 예산이 4,100만원이 기간제근로 보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직업은 주로 일용직들입니다. 일용직으로 나갈 수 있는 분들, 작년에 했지만 정리수납 전문가과정이라든가,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저는 홍보비가 과다하게 사업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이거 홍보만 하다 끝나겠다, 실속이 없는 사업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우선 중장년은 아까 그렇게 시기에 비해서 5,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또 사업비는 얼마가 되는데, 홍보비가 너무 차지한다 이 말씀인데, 하여튼 중장년은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취업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는 한 90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홍보비가 많이 차지하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중장년 배움지원사업 세 가지 있잖아요. 베이비시터, 놀이시터, 취업역량강화 전체 예산이 76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중에 광고비가 세 가지를 더하면 광고비가 300만원인 거지요. 어떻습니까, 거의 40%를 차지하잖아요. 광고비라는 것은 보시면 다 현수막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기에 이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아직 체계가 시스템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시기성과 이런 것들을 같이 조율을 하면 충분히 현수막으로 다양하게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나.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한 것 아시겠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일단 그 문제는 한번 묶어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시기적으로 묶어서 할 수가 있는 건지, 홍보물 제작도 그렇고, 플래카드도 그렇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안성환위원

지금 큐레이터 관련된 것하고, 소셜미디어전문가과정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차지하는 홍보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5일, 3일 붙이고 나서 현수막 떼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 정도는 안 되지요.

안성환위원

사업 자체가 5일이나 3일 밖에 안 되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 교육생, 수강생 모집하는 게 일반 분들이 그렇게 쉽게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수강생들이 쉽게 이렇게 모이지를 않아요. 직접 실무적으로 해본 직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합칠 수 있는 것 합쳐서 같이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안성환위원

사실 시기를 조절하고, 또 이렇게 기획을 같이 하게 되면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광고 효과가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 관련된 사업들이 꾸준히 계속 이어져 가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처음 시작하는 사업도 시행착오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내용 부분에서 점검을 해주시고, 국비나 시비에 대한 내용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집행해 주십사 부탁하려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청년잡스타트 사업, 그것 약간 변형해서 지금 청년고용인턴제사업으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죠, 청년고용이.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열심히 하여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2억5,000여만원을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추진을 3월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명이 고용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번 달에 또 해서 어제까지, 지금 올 때까지 확인한 걸로는 7명이 매칭이 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원래 저희가 30명을 목표로 했는데요.

안성환위원

11명 중에서 7명이,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추가로.

안성환위원

추가로 7명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17명이 되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 18명이 되지요.

안성환위원

18명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3월 달에 했고, 4월 달에 했고, 이번에 했고, 이렇게 하면 한 18명 정도가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기업체에서 선호도 좋던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기업체 입장에서 오히려 선호도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지원 자체를 일자리창출에 주안점만 두고 외부기업, 서울에 있는 디지털단지라든가 이런 데를 유치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취업자 수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런데 저희 관내 기업체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영세성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원하는 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운영을 했는데도, 기업체에서는 반응이 좋고요.

안성환위원

아무튼 전에 청년잡스타트 프로그램에 비해서 진일보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상당히 긍정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돼서 우리 청년들 11.2%가 청년실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실업을 구제하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하여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안성환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별로 보면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거를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공무원님들이 대충 이 정도는 5억이다, 3억이다, 1,000만원이라고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근거로 연구용역비를 세우는지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대체적으로 연구용역비는 보면 어떤 경우에는 사실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2,000만원을 세웠을까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용역비가 어떤 때 보면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 같아요. 그런데 용역비를 줬을 때 지금까지 보면 시청에서 집행부에서 연구용역비를 주면 거의 100%가 맞아, 한 번도 반대해서 이게 용역결과가 나쁘게 나온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용역비를 어떻게 책정해서 편성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제 사견인데, 어떤 A업체 연구를 하는 데인데, ‘야, 이런 일이 있는데 한 5,000만원이면 되겠니’ 해서 하는 건지, ‘네가 그럼 얼마면 되겠니’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책임연구원이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이 분야로 봐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또 실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요원이 이거는 어느 정도 샘플링을 해서 대상을 조사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그런 방법을 하지는 않고요. 그게 시민들이 혈세를 내신 건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하는 용역은 일반 그런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제안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시책사업을 하는데, 가족여성연구원이죠. 그쪽에다 한 거는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경력단절여성들로 해서 어떤 거를 제안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DB 구축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저희도 따온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거를 한 10가지 지표 정도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나온 성과를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여기가 진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그쪽에 입력시키면 저희가 다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기업이 이런 쪽에 취약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 부분에서 자문을 해 주고, 이런 구축을 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위원님들한테 DB 구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린 건데, 용역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다 보면 용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무원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있어도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추진해서 문제가 생겨도 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용역이 없이 그냥 자체 내에서 추진하다가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공무원의 어떤 징계라든지, 어떤 책임을 지지만 용역결과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서 잘못됐어도 그 용역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책임이 면피를 하지 않느냐.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성격이 다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고, 저희가 한 용역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하고는 좀, 여기 왜냐하면 제가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거의 한 40% 이상이 불용액이 나와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우리가 경력단절여성 할 때 여성가족연구원하고 예산절감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왜 그러냐면 그쪽도 경기도 저기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한 4.6% 정도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50% 이상 남는 것도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드트럭 관련된 예산 9,000만원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거 지금으로서는 뚜렷이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없으신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장소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거는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문제가 확보가 돼야 되고, 장소문제 확보라는 거는 결국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장소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되면, 이 예산을 질질 끌고 가실 건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동안에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노력 중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답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민체육관에다 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럭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차량은 본인이 운영을 가지고서 하는 걸 보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한 분이,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요, 다른 얘기는 안 해 주셔도 되고, 장소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구체적으로는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 없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검토 중인 장소 부분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이따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왜 그거를 말씀을 못 해주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직 가시화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거기 지금 가시화되지 않은 그 장소는 언제부터 그 장소에서 시행이 가능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끼리 검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저희가,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인정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대안도 없다, 그냥 검토 중이다, 지금 몇 개월째 검토 중이다, 그리고 장소도 지금 뚜렷이 정해지지 않았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체육관에다가 그 사업성을 봐서 같이 연결시켜서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쪽에 또 무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검토할 수가 없었다, 비교를 해볼 수가 없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예산을 반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납하시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셔서 다시 편성요구를 하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자체는 반납 자체가 안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일자리창출과 다른 예산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희가 본예산 때나 이럴 때 이런 부분에 감안해서 편성할 때 감안해서 이 정도에 상응하는 비용들을 또 삭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현재 하여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예산 자체가 너무 불분명하잖아요. 그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째 아주 진전도 없고. 만약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7월 또 다음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예산 확정이 되지 않으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검토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다른 예산에서 이 예산만큼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반드시 검토해서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와주십시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 장소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 거는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장소 문제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장소를 빨리 해결해서 가지고 오세요. 7월 전에 해결될 거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장소를 해결해서 저희가 갖고 가서 차를 샀는데, 예를 들어서 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을 때 또 상당히 저희한테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차를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차를 사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수익성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고민이 있으시다면 차를 사는데 주목적을 두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다시 사업을 변경하시라는 거예요. 대안을 마련을 하세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차를 꼭 사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한 번 더 사고의 전환을 해보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알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경제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기업지원 및 중소상인, 그리고 전통시장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화영위원장님과 조희선부위원장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성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익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중소상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민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5도 세출결산 승인안 중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로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8억5,383만원으로 지출액은 126억651만원, 명시이월액은 20억4,06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약 1.4%인 2억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지출내역으로 페이지 166쪽에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10억8,044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중소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0억6,127만4,000원을, 그리고 에너지절약생활화 및 안전사용을 위해서 2억47만8,000원을, 행정운영 경비 등 기타경비로 2억6,431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조성 및 광명새마을시장아케이트 현대화사업 등 두 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억4,06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기업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하여튼 광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이번 결산검사를 봤더니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의도대로 적절히 진행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쭉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는 예산은 그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66쪽 공예품, 공예품 개발업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공예품 개발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파악으로 16개가 파악되어 있고 지난해에 대회에는 15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보조금을 줘도 가능성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 1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경기도 대회에서는 5개 업체가 입선을 했고, 전국 대회에 나가서는 1개 업체가 입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나마 이 정도 개발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하지, 굉장히 소규모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마저 지원이 안 된다면 아마 우리 전통공예라든가 이런 맥이 끊길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전통공예에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일본이나 관계 이렇게 할 때 광명에서 정말 다른 도시에는 없고, 정말 전통적이고, 정말로 선물로 주고 싶다 하는 게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강화화문석 이렇게 특별한 지역적인 특성은 없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예품이면 소형거문고 만드는 데도 있고요. 한복 입은 전통인형을 만드는 데도 있고, 청곡부채는 저희들 고전부채를 만드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 선물하고 있던데, 그게 다른 시에서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고, 어디 내놓고 대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정말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어디 프랑스랄지, 다른 데 갔을 경우에 다른 시에서 갖고 온 것 보니까 보석반지함을 전통적으로 해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값도 비싸지 않지만, 한국의 얼과 혼이 담겨있는 공예품이 아닌가, 그런 것 종류의 그런 공예품이 하나 있었으면, 우리 광명시도 그런 것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어디 내놓고 딱 갔을 때 정말 광명시다운 이런 공예품,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그마한 소형장식함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큰 가구종류는 있습니다. 반닫이함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선물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거문고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거문고는 너무 크고 또 부채는 너무 또 그렇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문고를 큰 게 있으면 그거를 조그맣게 축소를 해서 실제적으로 거문고 소리가 나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고가품이 되어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한 3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그거를 선물 주기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런 선물 주면 좀 그렇고, 전통 숟가락을 장인정신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종류가 대표적으로 하나 정도 있어야만 우리 의회나 시장이나 이런 선물 줄 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 쪽으로 한번 공예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이 공예품 업체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원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어떤 선물용으로 할 수 있는 제품개발이라든가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글쎄요,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가 개발업체나 개발보조금을 준다면 그 정도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그쪽으로 한번 해보시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66쪽 해외개척단, 2015년도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결과가 나왔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2015년 거는 저희들이 갔다 온 거 실적이고요. 이거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과거 연도에 갖다 온 거에 대해서 실적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기춘위원

과장님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해외개척단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한테 이런 것마저도 안 해준다면 저희들 기업분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데요. 규모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외시장이라든가 개척능력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이게 목적달성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저희들이 자꾸 육성을 해줘야 그나마 또 커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김기춘위원

이게 매년 형식상 흘러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결과가 중요하니까, 2016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2016년 상반기는 동남아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에 간 것도 저희들이 업체들이 어느 쪽을 희망하는지 사전조사를 해서 동남아 쪽을 갔다 왔는데, 동남아 쪽은 이번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유럽 쪽으로 9월 말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하는 거는 코트라라는 현지 무역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조 하에, 그래도 업체들이 가면 맞는 바이어가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큰 효율성 있게 지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우리 광명시의회와 자매결연 맺은 중국의 마을이 있는데, 그쪽도 어떤가 그때 제안 한 번 했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나 시에서나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 마을 맺어놓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기업도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검토해 봤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우호도시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해외시장개척단 방향이 그쪽으로 이루어진다면 그쪽 도시하고 한번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제 본인 생각은, 여기를 제안하겠습니다. 해외개척단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명시나 광명시의회가 맺고 있는 이런 도시와도 한번 같이 갈 때 기업인들이 가서 공유하는 사업이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쪽에서 자꾸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말로만 자매결연 마을이라고 해 놓고, 혹시라도 방문할 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내려면 기업인들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하여간 해외개척단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까 잘 좀 검토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또 제가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인데, 169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연구용역비, 이게 철산중앙시장 연구용역비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거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추진하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김기춘위원

나왔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기춘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대충 설명해 주시고 용역결과 설명해 주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현재 건축물을 오피스텔 위주로 짓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시계획법에 지금 오피스텔은 건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하게 된 것도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 그거에 중점을 둬서 용역을 했던 건데요. 지금 그거는 사실 원활치가 않아서 금년 3월 달에 저희들 재래시장특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정비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쪽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면 도의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추인이 되면 어떤 관련법에 저촉을 안 받고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게 3월 달에 법이 시행이 되어서 시행이 9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인 분들도 이거와 관련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떤 식으로, 상가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한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 건축물 오피스텔로 활성화했을 경우에 상업지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요. 왜냐하면 세이브존도 여기 입구에 거기 오피스텔로 해달라고 했더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안 내려주는 게 거기를 해줬을 때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해줬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이 열리게 된 거는 저희도 특별법으로 재래시장에 한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1아울렛이나 이런 데는 재래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김기춘위원

네, 철산중앙시장상가가 앞으로 좋게끔 올 연말, 내년까지 잘 추진되면 예산이 나오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쪽 분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상인조합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앞으로

김기춘위원

그러면 그게 변경되면 상가를 둡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가능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거는 제출해 봐야 알겠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상가하고 오피스텔하고 혼합해서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쪽이 자꾸 교통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업지역도로에서 직접 건물진입이 어렵고, 뒤로 돌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하다 보면 건축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주차장법이라든가 또 도로확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거를 그분들 나름대로 옆 필지하고 같이 합필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해서,

김기춘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같이 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거는 딱 결론이 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봐야죠.

김기춘위원

어쨌든 지난번 행감 할 때 말씀드렸지만 광명시 생긴 역사 이래 철산중앙시장이라고 딱 명명되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가보면 건물이 노후 됐지요. 지하층 한번 가보면 주차장도 그렇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노후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전기위험이 전기전문가로서 볼 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금방 화재 날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하에 채소상가랄지, 닭집이랄지 이런 것들이 위생상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지 않느냐,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위험요소가 없어야만 안전한 시가 되니까요. 믿겠습니다. 하여튼 꼭 상인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고요. 170쪽에 전통시장주차장 조성설비,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 현 추진상황 말씀해주실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총사업비가 118억입니다. 그래서 여기 명시이월된 것은 74억인데 74억원이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 중에 지금 저희들이 중도금까지는 치렀고, 나머지 10억 정도가 저희들이 6월 중순경에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74억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끝나게 되는 거고요. 금년도 예산에 서있는 게 건축비가 44억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택안전과에 의뢰를 해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만 완료되면, 빠르면 저희들 금년 안에 완공시키려고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하여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광명시에서 많은 역할을 해 왔고, 또 많은 시설개선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전통시장 활성화도 좋고, 또 우리 광명시 발전에도 도움 되는 쪽으로 시설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170쪽에 전기안전점검 사무관리비 326개소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대상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개소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전통시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것입니다. 추경 때 도비를 내려 보내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전기안전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전기안전점검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 특정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특별예찰활동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체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시설로 개소별로 나오면 저희들이 통보해서 그건 그분들이 고치는데요. 전체적인 점검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개인이 물론 법적에 의해서 할 수 있으나,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안전점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도에서 먼저 하자고 저희들한테 내용이 와서 저희들이 시비 세워서 같이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안전한 광명이라고 외치고 있으니까요. 어디나 시장이 불나면 굉장히 큰 화재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례도 있었고, 잘 정리해서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171쪽 광명새마을시장아케이트 현대화사업 5월 준공 예정인데 명시이월 됐는데, 사업추진현황 말씀해주실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케이트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데, 전체 공정은 한 50% 됩니다. 50% 되고, 공기는 금년 8월28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인들이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7월 말에 준공을 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차질 없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50% 정도면 굉장히 공기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이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그분들이 앞쪽으로 주방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철거하고요. 또 그 밑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었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새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도시가스 배관 다 묻고 하는 바람에 그런 쪽에서 시일이 많이 소요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50%라고 말씀드렸지만, 전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그 이상이 지금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말까지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큰 문제없이 7월 말 정도까지는 준공될 것이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안전에 신경 쓰시고, 공기가 단축되다 보면 부합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광명시에서 안전사고 없는 그런 건물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172페이지 신재생주택지원사업, 이건 또 제가 전문가인데, 가구당 150만원 지원 30가구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 대비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남았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개인주택에 태양광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광명동 지역의 구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하동 쪽에 새로 생긴 주택이라든가, 여건에 맞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그때 저희들이 그전에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다가 신청 가구가 적어서 좀 여유가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글쎄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지금 정부 시책이기도 하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보급사업 차원에서 신재생,

김기춘위원

광명시는 농어촌 주택이 대단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바람, 물, 쓰레기, 태양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데, 지금 시골에서는 굉장히 많은 가구를 지어서 전기를 쓰고 남고 팔기도 하는데 이게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넓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성이 굉장히 있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또 부지 가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개발 여건도 앞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은 거의 영구적인 시설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도심형 도시이기 때문에 아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선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건물 자체를 빗물받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유리창에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 생산시설까지 앞으로 전 세계가 그 건물에 들어가는 물과 전기는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테마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이 재생에너지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지구환경까지 문제되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산을 세워놓고도 남았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게을러서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든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해줄 줄 알았는데 예산이 남았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쪽은 어차피 돈 자체보다는 나라의 저탄소 이런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것이 많거든요. 이것을 권장하는 것은 그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최대한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하여튼 기업경제과 그러면 광명시의 중소기업부터 시장부터 모든 망라된 일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머리가 아플 줄 압니다마는, 또 기업들은 우리 기업경제과를 믿고 따르고, 시장개척단부터 시작해서 모두들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 계속 발전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앞에서 김기춘위원님이 너무 열심히 해서 저는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7쪽에 지식재창출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니까 40건에 50만원씩 지원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지원 내용하고 실적이 무엇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 사업비가 지식재창출해서 부천지식재산센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게 되면 거기에서는 저희 관내업체에다가 실용신안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조희선위원

40건에 50만원씩 해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실용실안이나, 이거 품목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조희선위원

네. 지원실적은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원실적은 24개 업체 42건에 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해서요.

조희선위원

24개 업체에,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24개 업체 42건입니다.

조희선위원

42건에 50만원씩 지원했지요? 네, 알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기업센터운영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돈은 554만원인데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리비하고 통신비 그다음에 무인용 경비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SK테크노타운이라고 소하동에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저희들 30평 정도를 이 건설사로부터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사용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인력개발센터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그쪽이 수요가 많아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지금 센터를 그런 식으로 바꿔서 지금 고용창출과에서 금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올해부터 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거는 지원센터가 궁금해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연구용역비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나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과를 간단하게만 설명,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처음에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오피스텔 쪽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데 오피스텔은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했었는데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는 오피스텔을 거기에다가 해주면 하안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난리 나죠, 다른 데 철산동.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게 용역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지만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저희들 재래시장특별법이 금년 3월에 개정이 돼서 금년 9월에 공포가 됩니다. 여기에는 재래시장도 시장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트여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상인 분들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아니면, 그것도 만약에 해주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 지역만 해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철산동, 하안동 다 상업지가 있고 시장이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여기 철산동상업지구도 오피스텔로 전환해달라고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주가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그쪽은 오피스텔이 도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재래시장에 한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게 철산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으로도 지정될 수도 없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예전에는 시장의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시장법에 따라서 허가된 시장을 5년 이상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허가유효기간을 3년 이내 사업추진, 하여튼 거기에 맞는 조건이 이번에 만들어져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철산시장이나 중앙시장 오래 전부터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그렇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철산시장, 중앙시장 합해서 같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기네 조합끼리.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다 재건축으로 해서 오피스텔로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도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시장기능이니까 시장이 일단 들어가고 상점가가 들어가고 그 외에 일부 정도는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리고 171쪽에 부대설비 500만원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셨습니까? 불용액 그냥 남았는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가구주차장을 13면을 만들었습니다. 가구주차장 지으면서 부대시설비였었는데, 사용을 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용 안 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전액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주차장만 조성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없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관계없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나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당초에 예산편성이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같이 해 놨었는데 지금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끝났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500만원 예산편성 했을 때는 꼭 이유가 있어서 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 주차장을 조성하면서는 저희들이 전기도 끌어다 쓸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대시설비가 책정을 해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어쨌든 불용이 남은 거는 사용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편성했을 때는 사실은 반드시 사용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대부분 어떤 시설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부대비는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셔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전력효율향상사업 이 내용 좀 잠깐 보고요. 일단 그것보다도 세입부분 51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과태료 금액 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374만3,500원에서 수납액이 321만원하고 53만원이 이렇게 이월됐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월된 금액이 현재 받지 못한 금액인데, 지금 이 결산서 상을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이월금액이 자꾸 늘어나고 앞으로 결손이 발생될 염려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작년에 남은 잔고를 보면 지난해 수입 거기 225-01 보시면 작년 이월이 33만7,000원이 이월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에 15년 사업에서 수납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대로 33만7,000원이 이월되어 버렸잖습니까. 자, 이렇게 이월이 된다는 것은 14년 이전에 발생된 이월금인데 이제 또 시효가 경과되면 결손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금액은 물론 33만7,000원이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14년 이전부터 발생됐던 금액이 징수를 하지 못하고 이월이 되어 가면 5년 되면 소요기간으로 결손 되는데, 금액이 적지만 이런 부분에서 챙기지 않으면 다음에는 결손 되겠다, 그거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되냐면 과태료 미납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 발생된 미납 있으시잖아요. 이월된 미납 53만1,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33만7,000원이 더해서 80여만원 정도가 차기이월로 되는데, 또 내년에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 못하고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면 누적된 금액으로 가서 기업경제과에는 지금까지 결손이 없었지만 앞으로 몇 년 뒤면 결손항목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결손 때문에 세외수입TF팀까지 만들어 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초기적인 대응을 과장님이 경각심을 갖고 하셔야겠다. 그래서 금액은 미미하지만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번 내용 좀 파악해보시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안성환위원

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33만원짜리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기 유사제품을 팔고 하는 석유부판점이기 때문에 이게 폐업하거나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 33만원짜리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50만원짜리는 작년 11월 달에 발생된 건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14년 11월이죠? 15년이 아니라 14년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벌말에 주유소가 있던 게 변경되면서 앞에 사람이 이런 정리를 안 하고 그냥 폐업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하려고 문서도 보내고, 지금 자산 압류도 시켜 놓고 뭘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수월하게 징수가 가능한데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 떠난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하는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안성환위원

하여튼 징수하시는데 분명히 애로점이 없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되고 결손 되고 또 체납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시점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월되는 53만원은 뭡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53만원은 50만원짜리인데 가산금이 붙어서 53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 미징수한 금액이 원래 50만원이시라는 얘기시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사안은 어떤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50만원짜리요?

안성환위원

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거는 주유소가 기름을 판매하면 매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데 보고가 늦어지면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받기가 쉬운 상태인 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이것도 앞에 폐업을 하고 뒷사람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앞 사람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발생시키고 문을 닫고, 저희 관내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2014년 46억, 2015년도 꽤 많은 30억이 넘는 금액이 결손처분 되잖아요. 다 그렇게 애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경제과는 지금까지 결손도 없었고 이월도 없는 상태가 되다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초기대응부터 잘 경각심을 갖고 해주십사 해서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다음에 세입에는 제로가 됐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찾으려고 집에까지 방문도 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매년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절감에 관한 내용 아시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2014년에는 6,000만원을 사용하셨고, 2015년에는 1억6,000 두 배 정도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다음에 16년에는 보니까 또 4억 정도로 늘어난 것 같던데, 16년에 4억5,600으로 늘어났군요. 이게 지금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사업금액을 늘리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도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신 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도비하고 매칭이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각 동사무소 이런 곳에다가 취약계층을, 대상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그에 맞춰서 각 시군에 예산을 배분해 줍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무료사업이고 도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신청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약계층이 거의 한 50% 이상은 설치가 된 건데 사실 가구당 쓰는 등 기구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초창기할 때는 2개 등, 3개 등 해 줬고 지금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건데요.

안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 7대3 정도에 했군요. 그래서 국비가 70%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사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또 관련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에너지절감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자세하게 봤어요. 그런데 2014년에 8,000만원을 투자해서 458개 등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1개 등 당 원가가 17만4,000원입니다, 1개 등 당. 그런데 15년에는 1억6,000을 투입해서 875개 등을 했고, 1개 등 당 나누어보면 18만2,000원 정도가 원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력에 얼마만큼 절감률에 ㎾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비해요. 예를 들어서 이 등 당의 전기료를 계산해보면 8,000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1년에 8,000원 정도 절감. 이것을 해서 원가로 계산을 하면 20년이 투자되어야 그 원가가 뽑혀요. 그런 계산 혹시 해보셨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인 전력절감차원에서,

안성환위원

물론 전체적인 절감은 되지요. 시비만 들어간 상태라고 하면 저는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물론 국비가 70%나 들어가는 사업이라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취약계층들의 전기효율성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긴 하는데 상당히 효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전기의 효율은 좋을지 모르지만 투자 대비의 사업성의 효율성은 낮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에너지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선진국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효율성은 저희들도 그만큼 예상치 만큼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저희들이 자꾸 지원을 그렇게 해줘야지 그런 제품에 대한 단가도 떨어지고, 또 생산성이 좋아지면서 세이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성환위원

제가 자료를 쭉 자세히 계산해보니까 정말 우리 시비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70%나 들어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올해 2016년 사업에는 사회복지관도 두 군데 추가로 하신다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깊이 내용을 알아보시고, 제가 계산이 잘못된 건지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등 당 총 투자되는 원가와 또 그거에 대한 연간 산출되는 에너지절감액을 원으로 환산해 본 금액인데요. 이 부분 한번 참조하셔서 다음에 사업하실 때 지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중소보조금지원사업이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용을 봤는데,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대부분 다 도비하고 시비 지원사업들이 많아서 보니까 사업을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별로 못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효율성이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쭉 이렇게 봤는데 현재 지금 5개 사업이잖아요. 디자인개발지원사업부터 해서 G패밀리사업, 지식재창출사업, 기술닥터사업, 비즈네비사업 이 5개 중에서 가장 효과성이 좋은 사업은 어떤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글쎄, 지금 저희들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느 특정분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업체가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는 아마 지식재산창출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건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이 지식재산창출사업이 실용실안이나 특허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015년, 2016년에 이게 실용실안이나 특허 실적이 있었나요? 여기에는 없게 보여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식재창출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게 실용실안 특허가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실용실안이나 특허가 있었는지 싶어서 사실 여쭤보려고 했었던 건데요. 그리고 G패밀리 사업 같은 것 보시면 전체 예산된 금액보다도 2015년에 지원실적금액이 더 초과됐어요. 이런 경우는 이게 뭡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일정금액을 이쪽 중기센터에 지출을 하면 거기에서는 저희들 것도 받지만 별도로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그 안배 하에 더 신청이 시군에서 들어오면 더 사업이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안성환위원

지금 예산금액보다도 지원 실적이 더 커지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나간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시에서는 또 깎고 그러니까 도비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수혜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우리 예산에는 편성 안 해도 되는 건가 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우리는 이 금액만 해서 그쪽에다가,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시비예산만 예산에 들어가니까 도비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쪽에서 지원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기업지원팀장

바로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기술닥터사업도 300몇 만원 정도가 초과됐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같은 맥락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 수요가 더 커져서 시비는 고정됐지만 도비에서 출연을 한다 이거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실적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 받고 가지고 계신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쪽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또 오고요. 또 나름대로 성과에 대한 비교도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이 끝나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실 이 사업이 중소기업들한테 큰 이정표를 제시하기도 하고 기술특허도 내고 또 디자인개발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보면 또 사업이 유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지원되고 있으니까 또 이게 시에서 이렇게 통폐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시군이 공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이게 큰 혜택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말 이정표를 제시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리고 저희 소규모 기업들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책자로 해서 홍보는 하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찾아서 그쪽에 신청을 해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한 두 가지 할 게 있는데요. 지금 4,500만원 지원되고 있는 주택별 LED 사업 지원하고 계시는 것 있잖아요. 에너지원사업, 태양열.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태양광, 네.

안성환위원

작년의 명목하고 올해 목이 다른 거예요? 작년에는 100만호 그린홈이라고 되어 있어서 4,500만원 아니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재생, 하여튼 명칭을 저희가 주택 무슨,

안성환위원

작년 결산서에는 100만호 그린홈 그렇게 나왔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명칭을 통일시키느라고 바꿨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상부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과목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2014년에는 4,500만원을 세워서 다 지출하고, 2015년에는 지금 4,500을 해서 남았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대략 34% 정도 남았는데 수요처가 더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아까 김기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부족했는지 몰라도,

안성환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현재 우리가 단독빌라 같은 데 제가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현재 단독주택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또 농어촌도 많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지원사업을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또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 에너지비전2030 추진계약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부분을 제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굉장히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풍력, 화력 이런 화력 빼놓고는 풍력, 태양열, 조력 이런 발전소나 그런 에너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 지금 현재 태양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재생에너지에서 경기도 에너지비전2030 또 정부시책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경제과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한 명이 지금 전기 부적합시설이라든가 승강기 부적합시설 전부 하다보니까 부적합시설은 저희들이 바로 현지에 나가서 시설개선명령도 내리고 부적합명령도 내리고 개선명령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쪽 일에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재생에너지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좀 급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 했다면 뭐하지만 조금 업무성격상 2차로 제쳐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에너지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또 에너지 관련해서

안성환위원

과장님, 승강기가 광명에 한 1만 개 넘지 않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승강기는 한 2,300여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승강기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LED 지원사업 다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내용하고 이게 한 사람이 다 가능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특히 전기 부적합시설은 상업시설이고 주택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에너지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배정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앞으로의 에너지가, 사실은 지금 식량이 무기가 된 것처럼 에너지가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경기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정부 시책도 신재생에너지에서 초점을 맞추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광명시만 제일 뒤처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 명이 어떻게 다 합니까. 국장님한테나 또 위에 분들한테 말씀하셔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 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지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하여튼 신재생에너지 그 건도 있고, 철산시장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다른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법 규정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이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니까, 저는 그쪽에 전통시장에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번 해 봤기 때문에 가장 문제점이 뭔지를 저는 알아요. 주차장 부분이거든요. 출입과 진출입, 저는 그래서 그쪽에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 공영주차장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노상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환위원

노상 150면 되는 거기도 수요가 지금 폭주하고 있고 이미 초과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철산시장하고 중앙시장 블록을 합병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에서 같이 용역을 해서 노상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지하화를 같이 한 그런 사업구상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해서, 지금 공영주차장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지하로 하고, 지상으로 높지 않게 조망권을 해치지 않게 일부 하고, 거기에 연동해서 시장 활성화를 같이 하면 사업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재 조건을 풀어가면서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기업경제과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 보시면 안 될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관련부서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상주차장을 더 위로 확충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부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 분들도 반대를 하시고 또 바로 옆에가 고층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 용역을 아마 추진을 하다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상은 높지 않게 하고, 지하를 하는 방법을 해서 사업을 같이 하면 공사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어차피 이분들도 법이 개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아마 또 용역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주차장도 같이 포함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4,5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도비가 들어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국비는 지금 어느 정도 지원받고 있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150만원
화영

조화영위원장

150만원, 단독주택은 4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저희들이 150만원 지원해주면 그 사업비가 800여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300 얼마 정도 되고요. 또 자부담이 그 정도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최근에 양천구 쪽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미니태양광발전소라는 거를 해서 20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12만원씩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구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해서 20인 가구가 같이 쓸 수 있는 태양광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아마 2016년도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이지만 다가구가 함께 모여서, 가구당 12만원씩만 내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가 굉장히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취락정비사업도 계속 추진을 할 예정이고, 뉴타운 개발사업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런 새로운 데들은 어떤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 태양열, 태양광 이런 에너지정책들을 한번 기업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 개발사업 안에 같이 담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한테도 지금 한 군데 제안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그러고 보면 이게 혼자서 설치하는 거보다 훨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단독 한 가구가 설치를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 20가구 이상이나 10가구 이상이 모여서 태양광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창규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범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지출결산 승인안 중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세출결산서는 175쪽부터 18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4억1,847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83억6,754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5,0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190쪽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하안3동 주민센터 민원실 증축공사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연내시로 공사 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으로 총 7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김기춘위원

회계과 공무원들, 광명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결산검사를 봤더니 크게 문제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목적대로, 승인해 준대로 잘 이행해 줘서 고맙고요. 우리 의결된 대로 결산검사 잘 됐나를 확인해 봤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맙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6쪽 한번 봐주세요. 계약체결기타보상금, 주민참여감독관수당 돈 180만원 남는 이게 이유가 뭐죠? 왜 남았는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관 대상이 사업이 없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처음에 예산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데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180만원 세운 거지요.

김기춘위원

아니, 그런데 이 세울 때 당시는 목적이 있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예비성 금액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예비성으로 근거에 의해서 세웠으나 주민참여감독 수당이 없어서 안 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떤 때에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을 지급합니까? 세울 때 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조례는 광명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인데요.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가 나열된 것이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나 배수로 설치, 간이상하수도 설치, 보안등, 보도블록 설치,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게 있었는데,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주민참여를 안 시킨 겁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런 대상이 없어서 이런,

김기춘위원

네. 조례에 의해서 했으나 그 사업이 없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공기를 기준해서 주 2회해서 하루에 금액 5만원 정도 지불,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올해도 또 다시 계속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쓸지, 안 쓸지 모르겠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비성으로.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176쪽 물품취득비, 이게 추경까지 해서 4회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 대비 증가된 이유가 뭐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게 각 실과소에서 인원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사무실 꾸민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가 물품을 총괄하는 예비성으로 총괄물품관리 때문에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각 과에도 이 물품취득비가 있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거는 예측할 수 있는 거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인사발령이라든가.

김기춘위원

각 과에서도 예산이 있으나 그 예산 각 과하고는 별도로,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급한 사항일 때는 지원, 지원부서 비슷하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예를 들면 사무실을 배치라든지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각 과에 물품구입비도 있지만 그 과에 예산이 인원이 발령 났다거나 또 과가 없다가 새로 신설됐다거나,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여기에서, 그럼 이것도 예비성이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176쪽, 통신비가 다 남은 이유가 뭐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게 차량관리에서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인데요.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 실태 조사할 때 통신비를 어떻게 책정했는데, 어떻게 남는 거예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보험료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보거든요. 입찰차액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김기춘위원

이게 반 정도 남았네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럼 이 회계과에서는 거의 예비성이 많이 갖고 있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저희가 물품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런 걸 총괄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예비성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176쪽을 다시 한 번 볼게요. 공유재산관리 기타보상금, 이게 작년 조례에 의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게 작년 7월 1일 날 시행된 조례인데요. 의원발의를 하셔서 그때 제정된 조례인데,

김기춘위원

이게 오윤배의원이 발의했더라고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세웠으나 이것도 발생되지 않았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또 예비성이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또 발생했는데 우리한테 안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 조례가 있는지도,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김기춘위원

그 조례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할 수 있겠네요.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제가 몇 년째 해오지만 기타보상금이 이게 해년마다 보면 거의 잔액이 불용액인데, 이게 사실 예비성으로 항상 세워놓고, 발생할 때만 써야 되기 때문에 늘 세워놓은 것이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발생하지 않으면 또 전액을 반납했다가, 내년에 또 그대로 세워놨다가,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보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사용액이 별로 없어요. 그렇고 이거를 적지만 굳이 세워야 되나, 아니면 발생할 때 예비비로 쓰고 추경에 올려도 되나 이런 제 생각은 그런데, 괜히 해년마다 이거는 거의 안 써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조례에 근거로 해서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워놓기는 세웠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거의 안 썼어요. 계속 제가 또 6대, 7대 오면서 몇 가지 종류의 보상금이라든지 일반 보상금이라든지 기타보상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건지, 아니면 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지, 해년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신고자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이거는 아마 오윤배의원인가 누가,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의원발의 한 거,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의원발의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동안에 한 건도 또 신고한 게 없으니까 신고 포상금 못 준 거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신고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안 한 건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홍보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런데 그때 조례할 때도 타 시군 사례를 확인을 해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신고사례가 없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해 놨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폐기를 해야 될지 그것도 문제네요. 하여간 그것은 같이 고민 좀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하안3동 명시이월 됐잖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하안3동 이번에도 추경이 또 올라왔었는데 그렇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번에 추경이 2억2,000이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이월 됐는데, 이번 임시회의에 추경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과장님, 왜 그렇게 됐는지 과정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게 도비에서 6억이 교부금으로 본 건데요. 그래서 7억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게 됐고, 또 이왕 하는 것 인원도 많이 탈 수 있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더 세우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회계과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하안3동에서 애초에 설계를 했을 때 심도 있게 해서 어떤 공사를 하면 거기 부수적으로 따르는 필요시설이 있다고요. 그런 거를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딱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 있네 하다보니까 이거 필요하고, 또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또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증축이라든지, 시설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 때 제대로 해서 올렸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데가 하안3동 주민센터 직원들이고, 또 피부로 느끼다 보니까 이쪽에서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셔야지, 하안3동에서 괜히 이걸 회계과에 명시이월 되고, 다시 또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오고. 하여간 앞으로 동사무라든지 다른 데서 이렇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지도편달 좀 잘 해주세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내용을 또 제가 다시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아까 180만원 주민참여감독관 관련돼서 2014년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그때는 두 건 정도 집행한 게 있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2015년에 들어서 다 감독관이 관계없는 사업들이었던가 보죠. 조례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조례 내용에 보니까 감리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공사에 감리자가 선정 안 되나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건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거는 어떤 감리는 금액에 따라서 일반공무원이 감독을 할 수가 있고, 금액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감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전문가들이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주민참여제는 주민들한테 관심을 제고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감독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주민들의 그 공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잘 알게끔 하기 위한 취지로 이게 만들어진 것이군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어떻든 2014년에는 조례가 그 당시 만들어질 때라 그런지 홍보가 있어서 두 건의, 이거 만들어진지는 오래 됐지만 두 건의 사업이 있었어요. 4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던 것 같고, 2015년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에 대한 집행이 없으니까 저희는 예산을 세워놓고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지만, 전혀 없었던 사업은 아니니까 주민참여부분에 노력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또 늦게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던 내용들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세입세출 관련돼서 재무제표 결산한 결과표를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운영에 관해서 총수입과 총비용 그래서 운영차액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저희가 보는 부계상식이나 회계원칙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아는 수준에 따라서는 이게 플러스로 나와야 될 지표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내용 혹시 보셨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전에는 단식부기를 하면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는 복식부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수익이라는 것이 어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치를 나타내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나온 거고, 행자부도 그렇고, 이 내용도 회계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저희가 답변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공공성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아는 회계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공제해서 관련된 운영차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류나 이해의 난해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관련된 내용에서 상부에 이렇게 문의해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같은 상황이라서 행자부에서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 금액도 적지 않은데, 이게 45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450억8,888원,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이게 일반 회계 부분에 대해서 667억입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 문제는 별도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한테 회계과에서 주신 자료라,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만큼 하고요. 페이지 제가 53쪽 세입을 잠깐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5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타수입 224목인데요. 혹시 찾으셨어요? 224-06, 세부항목에는 그 외의 수입이네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1억8,500.

안성환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 결산서하고 2015년 결산서를 제가 다 봤는데, 2014년에는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세웠었어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7억3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5년도 당해 연도 귀속에는 예산액을 세우지 않았어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억8,500 이렇게 해서 징수결정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거라 이렇게 예산액이 세우지 못한 건지,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2015년도에 수입이 저희가 대폐차하면서 발생하는 차량매각 대금이 있었고요. 3,100만원이 있었고, 또 계약보증금 회수가 1억500, 그리고 농협포인트카드 사용할 때 쓴 농협포인트가 4,800, 그래서 1억8,500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그 외의 수입이라는 거는 불특정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만 지금 작년 2014년을 보면 3,000만원을 예상을 해서 7억300만원이 결정세액이 됐어요. 대략 몇 배입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 당해 연도도 15년도면 1억8,500이라는 금액의 그 외의 수입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준거적인 매년 예상될만한 그 외 수입이 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염두에 두어서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하고는 거의 유사하거나 똑같아야 가장 잘 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예측가능성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싶어서 한번 짚어본 건데요. 한번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또 그 페이지에 225-01번, 이게 지금 회계과는 지금까지 이렇게 큰 수익이 없어서 결손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아시나요? 2014년에는 없었습니다. 14년 결산서에 결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15년에 결산서에 900만원이 등재가 된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이었어요. 그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 이월, 이월 되어 오다가 아마 이게 시효가 경과가 돼서 900여만원 정도 이제 결손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그 전년부터 이월되었던 이월금액이 5년이 돼서 시효가 경과돼서 이제 결손으로,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5년 시효가 경과되어서 결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동안 징수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싶은 아쉬움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는 결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결손이 생기는 시점이고, 지금 725만4,680원도 이월 됐잖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환주

안성환주위원

다음 연도에는 이쪽에 그 옆에 결손자리로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최대한 5년 이상 되면 또 결손,

안성환위원

그 기간 안에 필요한 부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취하셔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이 금액이 적게 넘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노력 좀, 세부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여기 자료로 봤을 때는 725만4,000원에는 내년에는 그 옆에 여기 결손처분 자리에 올 것 같아서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2014년에는 결손이 하나도 없었던 회계과에서 15년에 또 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18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 부분이 있고, 차입금상환이 2015년 귀속에 49억을 상환했군요. 굉장히 많이 상환하셨네요. 180쪽인데요. 팀장님, 못 찾으시면 그 책을 드리세요. 180쪽에 차입금 상환 있지 않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49억을 2015년 귀속에 상환을 해서 상당히 많이 상환을 하셨고요. 그 위에 보면 기타차입금상환이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1억4,340만원을 예산액을 세워서 지출이 1억3,383만2,870원이 지출되고, 956만7,130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내용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 있는 이자 성격인지,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알기로 차입금은 벌써 정해져 있고, 거치기간도 있고, 상환기간이 있어서 이자율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게 남을 수가 없는 이자잔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게 소하1동 복합청사하고 철산동 시립도서관, 소하2동 주민센터 건립인데요. 이게 2015년 10월 달에,

안성환위원

상환이 됐나보군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상환을 해서 2개월 절감이 돼서 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군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미리 상환을 하다 보니까.

안성환위원

저는 사실은 중간상환이 아니고, 거치기간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예산하고 집행이 다를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네. 그런데 중도상환 때문에 그 기간이 감면돼서,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조기상환으로 해서 2개월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명백히 있었군요.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배상금 관련돼서 여쭤보는데, 이거 회계과 담당하는 거 맞으신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공사대금에 관한 거는 저희가,

안성환위원

이번에 배상금 15억 정도 한 것도 회계과 권한이신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잠깐 제가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니까 큰 금액에서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지체상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소송을 한 거잖아요. 최종 패소가 된 거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저희가 대가지급을 할 때 지체상금으로 해서,

안성환위원

10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10억6,000만원을 제하고,

안성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상대 공사업체나 설계업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서 이게 결정이 된 것이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저희가 10억6,000만원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고, 그러니까 15억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납입하는 경우가 되는 거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게 처음에 10억6,000만원으로 지체상금으로 저희가 했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에는 19억 지급을 했고, 이번에 15억을 했고, 또 지난번에는 일부 승소를 해서 12억을 받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율을 따지면 30% 정도 승소하고, 한 70% 정도는 패소한 내용인데요. 이게 원래 이자가 높다 보니까 거의,

안성환위원

이자가 19% 이러는가 봐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19%, 20%.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체상금 부분을 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또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체상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까지 더 받아서 더 내게 되는 거니까, 거기도 또 변호사 비용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몇 천만 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패소는 했지만 또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장을 현재 이용하지 못 하고 있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처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저희는 단순히 공사대금에 관련된 거는 회계과가 관리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건에 대해서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이 건에 대해서요.

안성환위원

다른 과하고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자금에 관련된 내용은 또 회계과에서 큰 틀을 지고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내용 부분은 제가 자원순환과하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지적하신대로 사후에 우리가 손해 본 그런 내용은 거기에서,

안성환위원

지금 음식물처리를 사용하지 못 하는 그 기간이 꽤 길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전혀 사용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배상금으로 15억이라는 금액이 지출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될 내용이고, 또 그걸로 마지막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7쪽 공공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 시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지금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170여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170여대, 이게 지금 유류지정주유소가 있나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거는 조달청에서 SK조달계약이기 때문에 SK주유소로 해서 조달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차량 수선이나 유지하는 업체가 있나요, 이게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지금 차량에 따라서 버스라든지 특수차량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전문에서 하고 또 오일교환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일명 말하는 카센터라든지 구분해서,

김기춘위원

이번에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봤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차 170여대가 고쳐지는데 지정된 업체나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조례나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때로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왜 A라는 업체를 지정했느냐, 그들은 친절하고 싸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170여대 쯤 되면 조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0여대 차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관계공무원 담당자가 주관적인 판단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비교해 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김기춘위원

하여튼 시청이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또 공공차량도 오래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을 부탁을 했다, ‘참 여기 A라는 업체가 일도 잘하고 싼데, 여기 한번 선정 해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공무원은 뭐라고 답변하느냐, ‘지금 하는 업체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 그래서 170대 정도면 조례 정도나 아니면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침 예산 남았고 이런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차량구입 대폐차,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 등이 있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지금 최대는 10년이고 주행거리는 12만km 초과 시,

김기춘위원

이거는 우리 자차 아니더라도 아마 조달청 기준이 있겠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차량관리규칙에 의거해서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아무래도 관리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차량 구입에 대한 전체적인 연도별 계획을 만들어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 그때 예산을 편성합니까? 연도별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 차량이 170대다, 언제 바꿔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대부분 저희보다도 각 부서에서 필요했을 경우에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하면 저희가 정수를 책정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1년 단위로 보통 편성하겠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본예산도 있지만 추경에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전체적으로 딱 차량 170대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바꿀 계획이 있다 이런 계획서는 아예 없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170대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공공청사관리 예비평가용역비 이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178쪽 효율적인 청사관리이용 연구개발비, 공공청사 내 예비평가용역비 207-01번.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2,500만원.

김기춘위원

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게 하안3동 주민센터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안3동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이번에 증축하면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지금 용역 했어요? 용역결과 나왔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하안3동 나왔습니다. 이번에 증축하면서 거기도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쯤이면 우리 광명시에서 전체적으로 동사무소가 꼭 존재해야 되는가, 두 개를 합쳐도 큰 문제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축제 역시 권역별로 묶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제 계획은 권역별로 동사무소가 존재하고 하나는 주민자치운동시설이나 이런 거로 바꿔도 충분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되는데, 또한 축제도 지금 18개 동이 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분석해 봤더니 처음에는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 내서 했던데 요새는 전체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도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동장으로 나가계시면 기업체나 경륜장 있는 데는 괜찮지만 없는 동장님들은 참 구걸하다 시피해서 상품도 얻어서 하는데 이것도 권역별로 묶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는 행자부 지침대로 해서 대동제를 실시하는 데가 지금 시흥시라든지 그런 데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 동 청사를 하면 일반 주민센터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복합시설 예를 들면 엊그저께 광명4동 추진단 위촉장을 수여를 했는데 단순히 동 센터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글쎄요, 그렇게 권역별로 묶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축제를 한번 가봤어요. 선술무예라는 축제를 가봤더니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던데 전부 연세가 70세 이상 넘으신 어르신인데, 이걸 축제형식으로 하는데 사실 노인복지 쪽으로 가야겠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축제나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한번 세워놓으면 계속 이렇게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거지 획기적으로 바꾸는 제안이 없더라고요. 축제나 이런 문제를 꼭 생활체육에서 해야 되는가, 정말로 70에서 90 먹은 어르신들이 정말로 좋은 생활체육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소하도서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유재산임대 관련해서 입찰이 진행 중이거든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걸 살펴보다가 입찰공고기간이 대부분 3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하시기에는 수의계약이라는 그걸로 판단해서 3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판단을 해 봐도 수의계약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입찰방법이 온비드를 통한 공유재산임대에 공개입찰, 일반경쟁으로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 형태가 아니거든요. 공유재산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물품 이런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아니요, 일단은 우리 물품관리법에는 있다는 거는 타법에 준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10억 미만은 7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화영

조화영위원장

다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3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공고를 낸 분들 얘기가 저도 궁금하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그런데 보통 저희가 계약 관련해서는 회계과랑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계약 저희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재무관이라든지 저기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할 수는 없거든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사업소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사업소가 따로 되어 있어서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쨌든 아까 제가 아무리 봐도 3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용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윤종철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열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5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에서 56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은 총 1,975억325만3,020원으로 지방세가 77.53%인 1,531억1,548만2,380원, 세외수입은 5.6%인 11억9,936만5,150원, 도비 보조금은 5,003만6,650원이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6.78%인 331억3,836만8,8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과오납 반환 총액은 25억5,155만7,190원이고, 결산처분 총액은 24억71만5,19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8억8,361만9,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세출예산액은 9억412만원으로 그중 8억3,164만2,3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2%인 7,247만7,68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이월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으로 설명 드리면 181쪽 고지서발송 및 반송관리예산액 3억6,941만2,000원은 우편요금으로 3억4,294만8,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인 2,646만3,310원이며, 182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액 7,461만5,000원은 지방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지원비 및 암호화 등 성능개선과 지방세 수납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합운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액 납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에서 183쪽 되어 있는 시세, 재산세, 도세, 체납세 고지서 제작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 편성목에 대한 예산합계액은 8,575만원이고, 그중 6,634만9,9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40만1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예산액 2,850원은 세외세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액 납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세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과장님, 광명시 세무관계 업무에 고생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던 걸 아시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직권을 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징수권 시효소멸 5년이 지나 결손처분 하는 다른 재산을 발견해도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게 저희가 지방세 결손처분을 내면 무재산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고, 아예 재산 종류가 전혀 무재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금액이 소액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을 5년에 대해서 두고 그 결손처분을 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저희가 따로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가 재산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서 결손처분을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시효소멸이 안 되게끔, 저희가 그 사람들이 10년이 되더라도 다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손처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매년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예금조회 그런 거를 1년에 분기별로 1회씩이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처분할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다시 결손처분해서 다시 원위치를 해서 저희가 부과처분을 하기 때문에 시효소멸 무재산에 대한 5년 빼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권한 밖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둬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재산을 숨겨놓고 그거를 자꾸 안 내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난 뒤에라도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 세금을 징수하려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일이 공무원 권한 밖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말씀하신 건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최대한 하여튼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숨겨놓은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가능하면 예금까지 다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예금압류, 통장압류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거의 숨기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김기춘위원

그렇지 않아도 세금을 안 내면 무덤까지 찾아가서 한다는데, 38기동대팀도 발족됐고,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겠습니까마는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떼어먹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충분한 노력해 주시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81쪽 가겠습니다. 출연금 306-1번, 발전기금은 이게 어디에 납부하는 겁니까? 지방세 연구기능, 지난번에도 한번 물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어디에 납부하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출연금은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히 똑같이 분담금 식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설립을 한 학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수하고 재정 대비해서 비율을 따져서 지방세 연구원에 운영비로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거의 강압적이고 우리 말하면 준조세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출자한 거예요.

김기춘위원

출자해라, 안 내면 안 된다, 너희들 안 내놓으면 안 된다, 우리 연구해서 지방세 걷게 해줄게 이런 것입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지방세 연구해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 실적이라든가, 발전방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 같은 것 개정

김기춘위원

우리 시가 특별히 혜택 받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큰돈을 냈는데 우리 시가 특별히 혜택 보는 것.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우리가 따로 광명에만 특별히 혜택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상황,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 관련해서 연구발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김기춘위원

우리는 돈만 냈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일을 안 해도, 우리한테 혜택을 안 줘도 우리가 돈 내야 되는 것입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거를 중앙정부에서 지도감독은 하고요. 출자를 애당초에 했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각 자치단체에서 내는 식이 됩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이 관리할 거는 아닌데 좌우간 돈은 냈는데 우리 시가 혜택 받는 것은 크게 없지만 일단은 전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러니까 지표라든가, 지방세에 대한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가 그런 책자 그런 것도 발간해서 저희한테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참고도 하고, 법 개정도 하고

김기춘위원

이 금액은 거기에서 딱 지정돼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정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각 지자체의 재정규모라든가 인구수 따져서 그 비율대로 이렇게 금액은 다 다릅니다.

김기춘위원

시에서는 반기를 든다거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겠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거는 전국 공통적으로 따 똑같이 비율대로 안분해서 내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181쪽 고지서, 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우편요금 잔액이 남은 이유가. 발급 건수가 준 거예요, 우편요금 왜 잔액이 남았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일반하고 등기하고 가격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는 세대 수가 얼마에 어떻게 해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텐데 지금 돈이 남아 있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러면 고지서 발급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고지서를 발급하는 세대수가 준 겁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애당초에 고지서 발송 요금을 넉넉하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세목별로 연간 쪽 우편 발송을 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그만큼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또 재발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소규모금액 그런 거는 그렇게 재발송 그런 거를 따로 안 하고, 그런 사항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고지서 발송하고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 한 거는 아니고요.

김기춘위원

거의 4억 정도에서 하여튼 우편요금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남은 돈이 좀 많네요. 2,600만원 남았으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인데 앞으로 차후에 문자만 보내도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182쪽 대행사업비, 이 대행사업 지급기관은 또 어디에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182쪽이요?

김기춘위원

네, 대행사업비 403-02번. 아마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하고 과세통합시스템 운영비 같은데 지급기관은 어디에 내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행사업비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지방세 운영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는데 거기에 운영비로다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거기에 전액 납부를 하는 금액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운영비와 과세통합시스템운영비가 합쳐진 것 아닌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공통적으로 쓰는 세무 프로그램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받는 서비스가 그 시스템을 쓰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 시스템을 우리가 다 쓰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쓰는 비용이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7,400만원.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182쪽 조세부과징수사무관리 201-1번, 잔액이 64.9% 정도 남았는데, 이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이 남았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지금 한 22% 정도 남았는데요.

김기춘위원

더 남았는데요. 잔액이 64.9% 정도 남았는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시세하고 도세, 체납세 같이 다 묶여져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고지서 제작에 대한 예산.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고지서 제작이요.

김기춘위원

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연도폐쇄기가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먼저는 2월 달까지 연도폐쇄기가 됐다가 작년 12월 31일로 연도폐쇄기가 바뀌면서 체납액고지서라든가 고지서 등 나가는 게 2개월 치가 줄어드는 바람에 돈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295만5,000원이면 한 65% 정도 남았는데.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쓴 돈이 150만원 정도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운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마 취득세와 등록면허교부 대상자가 감소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은 건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182쪽 도세부과징수 사무관리비.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 그겁니다. 그게 연도폐쇄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때문에 2개월 차이

김기춘위원

2개월 해도 64.9%가 남는다는 것은 2개월 치가 아닌 것 같은데, 예산대비 약 65% 정도 남았는데요.
선미

김선미도세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선미

김선미도세팀장

연도폐쇄기가 12월로 당겨지면서 보통 1월 분은 연도폐쇄기가 2월에 끝날 때는 등록면허세 정기분이 1월 달에 나갑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전 해의 예산으로 잡혔어야 맞았는데, 작년부터 12월로 끊기면서 그 부분은 예산에서 차감했어야 되는데 차감하지 않고,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작년 예산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월로 매월 균등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는 정기분이 1월 달에 나가기 때문에 비율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잡고 있으면 다른 데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인해 준 우리 의원들도 바보가 돼요. 앞으로 올해부터 이렇게 적은 돈이 됐든 많이 됐든 65% 정도 남는 예산은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세무징수부터 광명시의 세원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세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우리 광명의 세수를 책임지고 계시는 세정과, 저는 지출보다도 세입에 방향을 둬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결산검사 있었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내용도 칭찬할 만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나온 지표 자료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작년 대비해서 많이 과오납반환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4년 대비해서 2억 정도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일단은 과오납반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교부금 반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과오납반환 자체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기에 행정적인 착오로 해서 반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반환내용을 다 확인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게 보이더라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대부분 다 교부금 반환이랄지 이런 내용들인데, 어떻든 그래도 반환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행정이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지방세 결손부분, 세외수입 결손부분 이런 내용들을 좀 봤어요. 전체적으로 합계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지방세하고 세입수입 결손부분이 약 한 5,900만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만들어진 세외수입특별팀, 그 팀의 활동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징수를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반면에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면 지방세 결손부분은 많이 줄어든 데에 비해서 세외수입에 관련된 결손부분은 줄지 않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자료 보셨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잘못돼서 과오납 한 것보다도 항목을 잘못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변상금을 물렸거든요. 근로자복지공단에 저희 광명시 땅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그동안 잘 몰랐다가 그걸 찾아서 5년치를 추징했어요. 추징을 하면서 세외수입을 16억, 15억 정도 추징을 했는데, 그 목이 거기에서 소송을 해서 그걸 저희가 그 사람들 과오납 환급을 해주고 그거를 다시 다른 목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오납에 이게 처리가 되는 바람에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1억 정도 늘은 걸로 나타납니다. 실제상 저희가 과오납이 돼서 처리 해준 거는 아니고, 돈이 잘못 들어왔다가 다른 항목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과오납이 된 겁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 결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에 관련된 15년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내용도 봤을 때, 또 결산검사 하신 분들도 지난해에 소멸시효가 경과돼서 4억1,500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시고 작성을 하셨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4억1,500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뜻으로 아마 된 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자산이 있었으면 이게 대부분 다 압류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자산이 없었던 거였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쨌든 저도 내용을 깊이 알고 보니까 불가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결손부분은 저희가 받고자 하는 돈을 못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많이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56쪽 224번 항목을 잠깐 보시면, 기타수입 항목 224번 잠깐 보시면, 찾으셨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기타수입 보시면 올해 2억5,000을 예산액으로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이 19억9,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금액과 징수결정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작년도 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작년에는 3억을 예산액으로 세웠었어요. 작년이라는 것은 14년을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7억7,400이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예산했던 금액과 징수결정 차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예산의 안정성을 상당히, 또 예측가능성을 부분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17억과 19억 이런 식으로 징수가 된다고 하면 그 외의 수입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의 성격을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보셨나요?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거 차이 나는 거요?

안성환위원

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예산액 2억5,000 대비해서 한 17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게 항상 오던 건데 지방소비세라고 정부에서 소비세의 일부 한 5%, 6%를 떼어가지고 광역에다 주면 광역에서 시군에 나누어주는 조정금이라고 그러죠, 지방소비세 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내려오는데, 이게 별도로 세입목이 없어서 그래서 기타수입에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한 17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그 내용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가 매년 징수결정액이 결정이 되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매년 준거된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만 이렇게 세운 금액의 차이가 큰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크고 그 전년도에도 컸을 것 아니겠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들을 평균을 내셔서 적정한 금액의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차액이 줄어들게 해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 아니냐 이거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금년부터 따로 세입 목 처리를 편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잡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225-01 지난 연도 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15억을 예산액으로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이 없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으로 10억을 세웠는데 징수결정이 없다는 것은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한다는 뜻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지난 연도 수입으로 10억을 여기에다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저희는 목 한 군데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그냥 예산액만 세워놓고 각 실과 결산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징수결정액 금액이

안성환위원

그럼 징수결정액이면 각 실과에는 예산액은 없고 징수결정액만 있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징수결정액이 거기 잡혀있고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우리가 세입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안 맞아서 금년부터는 각 실과에서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너희가 거기에서 세워라, 부서에서 세입

안성환위원

그럼 16년 결산에는 이게 없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제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세입만 되어 있고, 세출결산은 따로 징수결정이 각 부서에 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좀 안 맞는 게 나타나서, 그래서 그 금액은 예산액 10억 대비 한 9억700만원 정도는 징수결정금액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12월 달 지난 연도 수입

안성환위원

각 실과라면 보통 어디를 말하시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 발생되는 과가

안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각각의 동 주민센터에 이런 예산액 없이 결정되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주민센터에는 거의 없고요. 본청 부서에 거의 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2016년 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을 맞춰서 한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얘기하실 수 없는 상태고요. 저는 또 세외수입체납팀 활동내용에 대해서 언제 가동되셨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2015년도 9월 7일 날 세외수입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신설 된 건데 2015년도 9월 7일 자입니다.

안성환위원

3개월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동안 활동내용은 활발히 하셨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작년도 3개월 동안은 저희가 각 실과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우리 과로 다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 받고 인수인계서 작성하고 저희가 갖다 정리하고 압류할 것 압류하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그동안 미압류자를 전부 다 조회해서 압류를 다 조치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얼마나 압류하셨어요, 몇 건이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부동산 세외수입 건에 대해서 차량이 많은데, 차량 1,676건에 19억 정도를 압류했고요. 부동산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122건에 7억8,000만원 정도 압류했고, 또한 전자예금도 저희가 4억원 정도 되는 금액을 압류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해야 될 사항들 있었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게 안 된 거를 저희가 이제 다 정리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제가 다른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물론 체납이 있고 재산이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됐지만 이게 압류절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번거로워서 쉽지 않다 그런 애로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가다 보면 시효가 경과돼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이번에 관련된 미압류자 2,000건, 전체 78억원 정도 체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어쨌든 16년에 크게 효과가 발휘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작년도 3개월은 거의 준비기간이라고 보시고, 금년도 1년 동안은 아마 많은 징수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압류라든가 행정적인 조치로 인해서 실적이 확 드러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마지막으로 고액체납자 최근에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 가택수색도 한다는, 그 실적들은 있으셨어요? 언론에도 몇 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저희가 보통 체납처분을 가택수사를 합니다. 가택수사를 도의 광역팀하고 시군이랑 같이

안성환위원

영장 없이 가능합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문으로 가택수사를 미리 통보합니다. 통보를 이분들한테 하고, 그 날짜에 도 광역팀하고 경찰관 입회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러 아침 일찍부터 가서 가택수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면 또 없고 그러면 저희가 열쇠 따는 분을 직접 불러서 주인이 없어도 저희가 따고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올해 그럼 몇 건이나 하셨어요? 실적은 얼마나 되세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금년도 3월 31일 날 저희가 했고요. 2015, 2016 해서 총 3회를 했는데 총 9명에 대해서 체납세액 1억9,700만원을 징수했고요. 동산, 귀금속 및 명품을 33점, 가전제품 3점, 기계류 3점 그리고 현금도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압류도 했고요.

안성환위원

하여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에 가택수사까지 하면서 열심히 받고자 하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체납이란 금액에 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택까지 찾아가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함으로써 체납자들이 은닉하지 못한다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이 보여요. 이것을 정례화 시켜서라도 주기적으로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통해서까지도 이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가택수사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납세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관련된 내용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시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저희가 이거는 필요할 때 수시로, 언제든지 저희가 도 광역팀하고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날짜만 잡아서 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 저희가 필요 시에는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때 항상 언론에 크게 많이 떠들어주셔야 그런 관련 분들이,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가택수사 이거 하면서 실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신문이라든가 언론에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TV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게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체납자들이 그거를 보면 경각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방문하시면서 위험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광명시 세수에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세정과에 관련된 교육내용을 봤는데요. 여기 보내신 지출내용 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200만원 정도가 있는 게 전부 같은데, 혹시 특별한 다른 교육을 받는 게 있으세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아무래도 지방세 관련해서 각 연구단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미나, 워크숍 그런 데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거는 교육을 가고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제가 지방세체납, 세외수입체납 징수기법과정 이런 브로슈어를 한번 다른 데에서 받은 것이 있어요. 이런 과정들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세수 징수하는 데 조금 더, 이게 기법이라는 게 징수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예산들을 세우셔서 여기 관련된 분들이 연차적으로, 물론 또 정례적인 교육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관련된 교육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현재 저희가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다 그냥 여비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여비로 달아놓고 거기에 참가비 정도 있는데, 풀로 세워놓은 게 자치행정과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200만원 여비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 추세를 봐서 좀 모자를 것 같으면 추가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교육을 충실히 하셔서 무장된 상태로 가서 징수하는 것과 그냥 준비 없이 가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우리도 납세당국에 계신 분들이 또 적극적인 무장, 정신적인 무장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무장 이런 내용까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5분 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위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김하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춘, 안성환, 이병주, 조희선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기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효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생활위생과 먼저 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723만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농지전용부담금 등 기타 수수료 4,058만4,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580만원, 그 외에 수입 6,5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6,475만6,000원으로 12억1,64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8%인 1억4,8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맛기행책자 제작비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사무관리비 709만원과 밤일음식문화의 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시설부대비 894만원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육성발전예산 9억2,630만5,000원을 편성해서 8억1,761만6,6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7%인 1억8,688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주요지출 내역은 농림축산부 로컬푸드교육 등 일반보상금 194만원, 188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 144만원, 189페이지 농업경영지원 사무관리비 116만7,000원, 190페이지 민간사업보조 2,520만원, 재해복구 민간인력지원 일반운영비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686만8,590원, 쌀소득보조금직불제 256만8,390원, 유기질 비료 민간자본이전 18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동물보호관리 2,296만7,000원, 다음 194페이지 사육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비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쇠고기이력제 구축 민간사업보조비 215만7,000원, 친환경주말농장운영 등 사무관리비 493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된 데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결산검사인 만큼 몇 가지 묻겠습니다. 186쪽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모범음식점 및 특화관리 홍보콘텐츠, 디자인 제작과 음식물특화거리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음식문화의 거리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구에 상징조형물을 1,100만원 주고 설치를 했고, 신규 모범업소가 있는데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음식수거용 용기라든지 기타 1회용 포장재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매년 1회씩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명동굴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광명맛기행 책자를 저희가 4,000부 제작해서 2회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게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심의수당 이런 사항도 포함이 되고 또 나트륨 줄이기라든지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이게 홍보책자 인쇄비인데 홍보를 하려면 사업비가 부족해야 되는데 왜 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책자를 제작을 하는데 콘텐츠제작비라고 해서 저희가 취재하고 촬영하고 그다음에 인쇄까지 하는 이런 다용도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10% 절감을 시켜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절약도 좋지만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미리 예산을 잘 정리해서 올해부터 세우시고요. 남아서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186쪽 밤일문화거리 상징조형물 잘 세웠던데 왜 이렇게 돈을 2,000만원 세워서 많이 남겼습니까? 더 좋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2,000만원 세웠으면 개수를 늘려서라도 2,000만원을 다 집행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입구에 좋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2개는 부족하고 그래서 1개로 이렇게 멋있게 만드느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전액 이렇게 집행하지 못 한데에 대해서,

김기춘위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추경 예산을 조금 더 받아서 두 개를 세우든지 해서 예산이 2,000만원 세워서 제대로 된 조형물을 세우는가 했더니 돈을 남기면서까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예산집행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잘 해서 전액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그분들은 이것 하나 세워놓으면 상당히 오래 갈 조형물이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잘 하셔서 정말 좋은 상징된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심사숙고 좀 해주시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88쪽 농업인의 날 행사, 민간행사비, 농업인의 날 행사가 정확히 뭐예요? 이거 한번 설명해보실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지도자연합회라든가 작목반연합회 그다음에 경영인연합회가 다 모여서 농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또 농사에 관한 각종 풍년을 다짐하고 또 그동안 농사짓느라고 만나지 못했던 이런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시 구조가 도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여튼 농사 쪽도 많이 배려를 해야 되고 또 농사를 짓는 분도 많이 배려해야 되는데, 이거 혹시 광명을 찾는 동굴 앞에다 광명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작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여러 군데 부지 대안을 물색을 했는데 부지 값이 또 워낙 비싸고 그래서 일단은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동굴 근처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또 이렇게 하려면 협의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굴 입구에 부지가 마련이 되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장소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도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70만명, 100만명이 온다면 신선한 야채를 사가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요. 광명에 사람들 오게는 만들었지 않습니까? 왔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만일에 기업인이 광명동굴을 개발한다면 4,000원 쓰게 만들지 않습니다. 4만원, 40만원 쓰게 만들지. 그렇게 해서 눈으로 봐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이것을 적절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과장님 충분히 연구를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민간행사비 지원단체는 어디입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축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추진위원회 작년에 구성을 못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이 1,000만원 정도면 적은 예산도 아니니까 정말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매년 하는 행사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고요. 단체가 없다면 단체를 만들어서라도 잘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89쪽 농업경영지원 민간사업보조비, 목재팰릿 난방지원비 이 사업이 뭐예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작목반에서 겨울철에서 난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재를 넣어서 하는 난로 같은 이런 난방기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또 50% 지원 받아서 3대를 지원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지원대상은 누구예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현재 대상은 작목반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분을 먼저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농규모라든지, 자금 조달능력이라든지

김기춘위원

우리가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작목반 아니면 단체에서 많이 추천을 받을 텐데 아무래도 농촌 같으면 농촌이 아주 세밀히 할 텐데, 우리 공무원 한 명이 계장님께서 다 하는데 조금 오해가 없는 가운데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똑같이 50대50으로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를 50%인 절반 25%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전액 집행하고 나머지 2,520만원 국비를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조금 더 농민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안 됐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는 시비를 더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평상 시비를 세울 수가 없어서 국비를 일부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못 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의 의지만 강하시다면 정말 필요한 농민이 있다면 왜 우리가 못 세우시겠습니까? 반납하면서까지 예산을 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은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이익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과장님께서 강하게 정리해서 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91쪽 노인복지증진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민자녀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이자는 200명을 지원했는데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4년제는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2년은 2,000만원을 지원해서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대학생 학자금 대출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게 2,000만원, 4,000만원 이 정도입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갚는 시기는 결정되어 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학교 졸업하고 2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입니다.

김기춘위원

2년 거치 4년 분할, 거기에 또 못 갚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거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방송을 많이 타는 건데 자녀대학생 학자금이라고 해놓고 다른 사업 용도로 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92쪽 밭농업직불제 사무관리비, 국비로 편성이 됐는데 왜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밭농업직불제를 신청하는 가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밭농사 짓는 사람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짓는데, 이게 그전에는 쌀소득직불제만 있었는데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가구가 없었습니다.

김기춘위원

대상가구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대상가구가 없는 건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우리 공무원이 의지가 없었던 건지 잘 생각해보시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국비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용하고 반납했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밭농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행정력이 못 미쳐서 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밭농사를 짓는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기준 연도 2011년도 당시에 밭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지요. 나라에서 그냥 주는 거는 없지요. 거기에 규정이 다 있고 거기에 합리화 됐을 때 지원하는 것이니까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FTA 피해보상 보존직불제, 이것도 예산이 4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국비로 보조내시가 돼서 이게 저기 했는데 과수농가가 폐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다행히 과수농가가 폐업한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액을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승마체험교실 이게 3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왜 그랬죠? 193쪽 승마체험교실운영, 제가 3회 추경에서 심사했던 건데 이게 또 전혀 집행되지 않았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집행이 됐고 잔액이 2만4,000원 남았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2만4,000원, 전액 다 집행한 겁니다. 2만4,000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2,400만원에서 잔액이 2만4,000원 남았습니다.

김기춘위원

잘못 봤다. 저는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된 줄 알았습니다. 193쪽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193쪽 동물보호관리, 유기동물 처리비, 위탁업체에서 연간 처리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안산에 있는 그 업체에다가,

김기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갔다 온 것도 알고 있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처리 건수가 한 507두, 개하고 고양이, 기타 이렇게 해서 한 507두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유기되는 동물이 상당히 생길 텐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이거 남은 이유가 뭡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유기동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첫째는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유기동물 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같은 건 반려동물로 등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좀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40%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예측수요를 정확히 해서 5,500에서 2,200만원 남았으면 상당히 많이 남은 거니까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예산 잘 신중히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정확한 예산은 되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근접 치로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도 예산 잘 세워서 여러 분야에서 혜택 보는 그런 농업과 위생이 되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관련된 예산 부분이 크게 많지 않아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중FTA 발효 관련돼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도농복합도시기는 하지만 또 농촌 부분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부분이 있어서 한·중FTA 발효에 따라서 관련된 지원책을 철저히 강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 좀 많이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한·중FTA 체결과 관련해서 기존에도 추진을 하고, 저희가 강화를 한 부분이 저희가 화훼종자 구입비를 지원해드렸고, 위원님이 또 특별히 지원을 해주셔서 보행관리기를 900만원 지원해서 영농현대화에 기여했고 또 농업기계, 파종기계 4종을 구입해서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포장재도 저희가 1억4,000만원어치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관련돼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들 많이 해보시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필요한 품목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여러 번 하시던데 그중에서 우리가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게 다 전액 시비인가요, 어떻습니까? 자부담도 있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명시 마크를 찍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농산물 규격출하포장재박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 관련돼서 여기 해당자도 많지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들이 좋던데, 혹시 만나서 들어보셨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여러 가지 농가가 이렇게 어려운데,

안성환위원

이거를 많이 확대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파악을 해서 잘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시비만 전액 있는 게 아니라 자부담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자부담 60%, 시비 40%입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뭐냐 하면 확대해 달라는 취지가 더 공급을 늘려달라는 취지보다도 자부담을 줄여 달라 이 뜻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전체적인 시 예산에 편성 기준도 있고 할 테니까 그거까지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부분이 전체적으로 FTA 관련돼서 우리 농산물을 특화시키고 규격화 시키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라고 제가 관련된 분들을 많이 만나고 다닐 때 보면 늘 칭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한 번 그쪽 지역에 관련돼서 농업작목반협회나 농업경영인협회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셔서, 물론 그동안 5년 동안 지원 안 했던 농기계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잘 하셨다고들 하시는데 정말로 FTA로 인해서 농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산원가 또 품질의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광명시 생활위생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었던 내용부분 있었는데, 우리가 TNR 동물 길고양이 관련돼서 이번에 또 예산이 남기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은 계속 자주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소통은 저희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쪽에서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에다 요구한 게 있었던가 봐요. 동물보호현수막 같은 것, 그런 것들 게첨 다 하셨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안양천하고 목감천 그다음에 산책로, 놀이터 등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20군데에 저희가 플랜카드 설치를 했고, 광명 소식지 이런 데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또 아울러서 조금 더 이게 진일보하게 더 요구가 있는데 먹이통 있지 않습니까. 군데, 군데 지역별로 그게 먹이통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은 더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고 또 환경에 친화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렇지만 저는 피부로 느끼는 상태에서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설치했다가 민원 발생해서 또 철회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광명시는 어떤가요? 타 지자체 이렇게 하는 곳이 있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서울시 강동구가 이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서로 상대적인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동물을 애호하는 쪽에서는 또 이렇게 하지만 또 동물을 싫어하는 쪽에서는 고양이 밥 먹는 장소를 마련해주다 보면 고양이가 또 그쪽으로 오면 그쪽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한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그쪽에 있는 분들이 길고양이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동물보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동물로 인해서 인간이 피해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동물을 잘 관리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영위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또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런 내용 부분도 같이 소통하시면서 거기 만들어진 위원들이 있으시잖아요. 잘 소통하시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생활위생과와 관련돼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명원입니다. 201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운주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용운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은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봉섭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결산서 397쪽부터 3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8,733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3,65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4%인 5,079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이시월이나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차량등록사무관리비에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및 등록요령책자제작 집행잔액 741만원과 차량특사경 사무관리비에 자동차 체납고지서 및 의무보험 관련 서식제작 집행잔액 940만원, 차량행정시설비에 간판교체 및 민원대미디어라인 제작설치공사 집행잔액 76만원, 그리고 기타 공공운영비에 1,753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성화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결산서 세출에 보시면 차량세무서비스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게 차량세무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600만원 예산 세워서 남기는 했지만 이 항목이 정말 차량세무서비스라는 항목이 제가 세부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이게 왜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세무서비스 내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세부자료를 보면 차량취득세 고지서 같은 거를 인쇄하는 거잖아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세무서비스라고 명칭이 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게 각 팀별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계정과목 자체가 공식화 된 항목이에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차량세무서비스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이거하고 세금을 징수하는데 들어가는 거기는 하지만 여기 다른 자료 보면 대부분 다 품의서나 취득세, 고지서 이렇게 인쇄용지를 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이 맞나?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명칭은 예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하고 많이 변동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현재는 이게 팀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예전에는 과 내에 일반수용비나 이런 거는 같이 편성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사업팀별로 전부 나누어서 편성을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통일된 계정과목인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맞지가 않아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이 과목은 우리가 임의변경을 할 수 없어요.

안성환위원

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이 내용과 지출된 내용의 품의서나 지출결의서나 내용을 보면 이게 전혀 다릅니다. 양식이에요, 이게 차량취득세나 등록세 고지서 인쇄하는 비용이에요. 인쇄사무비나 사무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은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정말 그렇게 있는 건지는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저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또 내용이 차이가 있더라 싶어서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9쪽인데요. 세입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일단 지난해에 세외수입체납특별팀이 가동되면서 관련된 차량등록사업소에 계신 분이 옮겨가시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결손금액이 1억6,800이라는 금액이 상향이 됐어요. 사실은 세외수입체납특별팀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더 열심히 징수하게끔 만들기 위한 건데 또 여기는 부족했는지 어땠든지 1억6,800이라는 결손금액이 증가돼서 혹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작년도 9월 달에 세정과 세외수입체납팀으로 사람이 갔는데, 우리 먼저 있던 직원이 결손처분 하는 것도 하여간 한마디로 하면 일을 열심히 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해도, 그냥 넘겨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정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미수납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79억6,400만원이고 그중에 결손한 내역이 5억7,600만원인데 실제로는 일을 이렇게 잘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취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또 반대로 입장이 적극적인 행정도 좋아서 못 받는 것은 빨리 결손처분 한다는 취지도 이해가지만 또 세외수입체납특별팀이 있으니까 털어버리고 가려는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안성환위원

집행하시는 집행부서하고 시의원들의 시각은 또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1억6,800을 과하게 체납, 더 악성 부분을 결손처리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은 없으세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 약 73억원 정도가 실제로 한 20여년 전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엄청난 오래 된 것까지 전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결손처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체납액 중에서도 4억4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수납을 했기 때문에, 수납하고 이런 것은 전부 저희가 차량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과태료에 대해서 차량압류까지는 전부 실시를 해 놨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변동이나 이전 이런 거를 할 때에 전부 수납을 하기 때문에 4억4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정말 4억400만원 정도 징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을 징수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또 여전히 넘어간 금액이 73억씩이나 미징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또 결손항목으로 올까봐 염려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서, 그동안 노력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칭찬할 만합니다마는 또 미수돼서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부분도 정말 세부적으로 잘 챙겨주시고 또 아무래도 전문가 되시는 세외수입체납특별팀장님이 계시니까 그분하고도 같이 상의하셔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결손 되는 부분을 많이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과태료나 이런 거는 실제로 자동차손해배상보험을 들지 않았다든가 검사를 안 받았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안내나 독촉, 1차, 2차, 3차까지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납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마지막으로 특사경팀 고생 많으시죠. 이번에 자동차 관련된 개정 법 바뀌어서 올 2월부터 번호판 영치랄지 이런 부분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올 2월 12일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체납 징수하는 부분보다 효과적이던가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번호판 영치하는 절차도 너무 까다롭고 힘들었었잖아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힘들었는데 저희가 2월 12일부터 대포차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바로 차량이 발견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금년도 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전체적으로 115건 정도의 대포차가 됐는데, 저희가 운행정지명령을 한 게 101건이고, 그중에서 14건은 차량이 회수가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자동차 관련된 법이 개정돼서 특사경 활동이 좀 더 왕성해서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의무보험 미가입자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게 미납자가 굉장히 많고, 대포차량은 사회적인 물의,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특사경 활동을 왕성히 좀 더 부탁을 드리면서 특사경 2월 달 이후에 활동한 실적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한 부만 주시면 제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특사경에서 무보험 운행에 대해서 전부 단속을 하고, 검찰로 송치를 하고,

안성환위원

번호판 영치도 있고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처리하지 않은 건은 한 130건 정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 실적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업무에 많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서류로 내일 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