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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14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30

김민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임시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강웅철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웅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 국, 소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 과, 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4,959억원의 6.2%인 934억원이 증액된 1조5,893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34억원이 증액된 1조2,28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에서 3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조2,340억원의 7.6%인 934억원이 증액된 1조3,27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9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에서 6쪽까지,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액 1조3,275억3,210만5천원 중 지방채 65억원을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액 5,486억1,339만천원 중 지방채관련 세출예산액 25억원을 각각 감액의결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7,772억5,478만9천원 중 지방채 세출관련 예산액 40억원을 감액하여 가결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검토의견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방침에 따라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등, 총 12건의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용인시 한도액 기준 842억원의 한도액을 초과한 934억원을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122조 및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 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가 용인시의 채무상환비율 1.32%, 예산대비 채무비율 8.89%로 지방재정상황 판단지표가 양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향후 10년간 237억원의 금융기관 차입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대규모사업의 추진으로 추가 지방채 발행사업이 필요한 경우, 상환재원 확보에 부담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먼저 자금의 수요시기를 감안한 자금차입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그 발행에 앞서 사업추진 진도, 자금수요 등을 판단, 적기에 자금을 차입함으로서 차입 후 장기보관 등으로 이자만 부담하거나 경상경비에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차입선의 다변화입니다. 금번 발행하는 금융기관채는 CD 금리 등과 연계된 변동금리로 시중자금 유동성이 높아지고, 경기가 활성화 되면 언제든지 금리가 인상될 소지가 있어 사업의 성격과 차입자금의 활용, 상환전망 등을 고려하여 장기·저리채로 융자 받을 수 있는 지역개발기금이나 정부자금 등, 다양한 차입선으로 전환하여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적절히 분산되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의 활용방안입니다.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 및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할 수 있는 감채기금은 재정관리의 건전화 도모, 채무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기금 활용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와 이월예산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2009년 본예산 편성과 같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 예산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한 세입충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비율을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으로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내지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지방채사업 예비심사를 토대로 그 사유가 타당한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였는지, 또 다양한 차입선을 검토했는지,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기금조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에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2283억530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지방채 934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에 170억원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 얼마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113억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1회 추경때 얼마예요? 책자와 틀리네요. 1회 추경 예산서 작성에 의하면 53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200억이 넘게 되어 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런데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1회 추경때 예비비 일부를 사용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2회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조서를 쓰셔야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어떤 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미연위원

이게 지방채만 하시는 건이 아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서가 작성됐지 않습니까? (예산서 보이며)

지미연위원

예비비를 보시면 안 내 놓으신 것 26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해 놓고 변동이 없어요. 기정액과 예산액 비교증감이 제로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몇 페이지지요?

지미연위원

26페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113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미연위원

아니, 원래.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미연위원

1회 추경에 한 달 전에 끝났지요. 그때 최종 나온 예비비는 200억이 넘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러니까요.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을 승인해 주셔서 그 중에서 70억을 1회 추경때 반영된 것이고 현재 남은 것이 113억 이지요.

지미연위원

1회 추경때 이것을 해 드렸고 그때도 삭감해서 7억6천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라고 해 드렸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게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예산서 보이며)

지미연위원

이게 최종보고서잖아요. 1회 추경 끝나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예산안이고요.

지미연위원

예산서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 제출했던 예산안이고요.

지미연위원

예산서지요. 최종 나온 거잖아요. 예산안이 아니라니까요. 예산안이 아니라 예산서라니까요. 53페이지 보세요. (재정법무과장 서류 확인)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가 포함된 것이고 일반회계 것만 보셔야 정확하지요. 58페이지를 보시면 113억입니다.

지미연위원

49페이지 보세요. 제1차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러니까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가 그거고.

지미연위원

전체가 그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번에 내신 것도 25페이지 보세요. 2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라고 하셨잖아요. (재정법무과장 서류 확인)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예산서 유인 사항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앞에 것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이고 뒤에 것은 일반회계만 작성이 된 것입니다. 현재는 113억이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서 상에...

지미연위원

이게 오타라면 제가 뭐를 믿어야 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얘기를 하면 오타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오타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명확하게 분명히 25페이지에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라고 해 놓으셨고, 그 다음 장인 27페이지에는 일반회계 전체 따로 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말이 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비비상에 기타특별회계와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뒤에 것은 일반회계가 맞는 것이고 앞에 것은 기타특별회계가 맞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다시 불러주세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재정법무과장 예산서 검토) 그걸 책보고 맞추세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것을 가지고 맞추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것을 봐야 알지요. 왜냐하면 1회 추경때 승인된 것이 예비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말씀을 드리고... (재정법무과장 예산서 검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요. 여기 상에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일반회계 것만 작성이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시면 이것은 뭡니까? (예산서 보이며) 1회 추경 끝나고 나온 예산서의 금액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 차이? (재정법무과장 공무원과 서류 확인)

이종재위원장

뒤에서 계장님이 도와 드려요.

지미연위원

이렇게 시 재정상태가 파악이 안돼 있는데 무슨 빚을 지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해 줘야 되는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데 더 이상...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예비비 하나 답변 못했다고 준비가 안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것만 작성이 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어떤 숫자가 틀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미연위원

보세요. 이것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미연위원

예산서. 1회 추경 끝나고 나온 53페이지요. (재정법무과장 서류 검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오타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잘못 작성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숫자가 오타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세요. 정확하게 숫자 얼마가 오타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없고요. 이 예산서 자체는 공기업을 빼고 일반 기타특별회계 것만 작성되는데 여기는 공기업 것이 포함 된 겁니다. (○ 조성욱 위원 의석에서 - 공기업 것이 얼마냐고?)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공기업특별회계 182억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저희가 옛날에 예산편제할 때는 기타특별회계를 같이 포함했었는데, 지금은 예산편제가 특별회계는 기금별에서는 앞에 나오는데, 성질별에서는 각 사업별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 예비비가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데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재 집행부 재정법무과장님은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종재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이 오타가 났다. 특히 돈의 숫자는 분명해야 되지, 앞으로 얼버무리는 답변은 지양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장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위원장님! 지금 신뢰가 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위원장님! 정회 전에 시청에서 답변이 예비비 하나 틀린 것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의원한테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예비비 하나가 전체예산이 틀린 건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집행부 공무원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예비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또 예비비가 잘못된 것 하나 가지고 그러냐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속기록에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과와 정정을 요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아까 재정법무과장 답변에 소홀함이 있어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거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는 분명해야 되거든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그냥 얼버무려서 답변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자리가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조성욱위원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욱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네. 질의해 주세요.

조성욱위원

지금 예비비가 1차 추가경정에 182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1회 추경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욱위원

지금 황과장님께서 182억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가 32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그렇게 선건지 답변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추경 예비비는 13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중에서 일반회계로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애초에 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조성욱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여기 1회 추경예산안이 있는데, 일반회계 예비비가 105억7,347만9천원인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맞아요? 이 1회 추경책자가 잘못된 건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조성욱위원

지금 예산안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예산안 책자 51페이지를 보시면...

조성욱위원

지금 일반회계를 묻고 있습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10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네, 그리고 1회 결정은요? 1회 추경 확정액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113억3,300만원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가 얼마였어요? 아까 32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타특별회계고요.

조성욱위원

그것이 맞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금번에 올린 예비비 208억... 맞습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113억3,300만원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기타특별회계까지 얼마예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그것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32억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본예산에 608억이었고, 1차 추경에 113억... 그렇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2차 추경에...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똑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용인시에 가용재원이 얼마 있어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가용재원이라고 말씀하면 무슨 말씀이신가요?

조성욱위원

2차 추경까지 가용재원?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2차 추가경정에는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하나도 없어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보유재원은 얼마예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보유재원도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하나도 없어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네.

조성욱위원

없으면 무엇 가지고 해요? 그러면 보유재원이 없다는 것이 용인시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뜻이에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쓸 수 있는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욱위원

가용재원은 쓸 수 있는 거고, 6천억 정도가 시에서 쓰는 것이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잖아요. 보유재원은 지금 세금, 세수가 들어온 게 있잖아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성욱위원

그게 예비비로 얼마가 들어 왔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예비비로 얼마 들어왔다 그것은 따질 수 없고요. 저희가 평균자금이 현재 171억원 정도 됩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예비비가 총 예산 대비해서 113억이 맞아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네.

조성욱위원

몇 %예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따져봐야지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퍼센테이지는 거기 옆에 있잖아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과장님! 지방채를 가지고 저와 한달 쯤 논쟁을 벌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채 발행안. 금고업무취급 약정서에 보면 어제 당연히 우리가 농협과 할 수 밖에 없다고 약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뭐가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관하고...

김민기위원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제11조2항에 보면 “갑으로부터 지방채 인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우리가 요구가 있을 때 하게 되어 있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요구를 하면 시금고에서 응하는 거지요.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당연히 지방채를 하면 시금고에서 해야 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어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실 관계 하나 확인하고요. 자금의 종류는 금융기관 자금으로 시금고에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채권의 종류가 뭡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차입입니다.

김민기위원

차입인데 무슨 방법이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금차입입니다.

김민기위원

증서차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율은 금리 4.61%이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지방채 발행 수립할 당시에 시중은행의 최저금리를 한 것입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이 금리 변동채권이라고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변동금리입니다.

김민기위원

FRN을 의미하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이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설계는 경기도내 대다수 시군이 시금고를 통해서...

김민기위원

우리가 빚을 내는데 이 빚이 어떤 것이 유리하냐,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냐를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시금고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겁니까?

김민기위원

자문은 누구한테 구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농협 시지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아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차입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기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천억의 빚을 낸단 말이지요. 천억의 빚을 내면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얼마만큼의 기간을 빌리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느냐를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계를 누가 했느냐?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은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발행계획 수립에 구체적인 것, 이것이 FRN이냐...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발행계획 수립할 당시에 상환기관은 물론, 단 시일 내에 1년 내에 상환하게 되면 4.6%가 아니고... (서류 확인) 1년 단기채 차입 같은 경우 3개월 번경금리 3.75%, 6개월 변동금리는 3.79%...

김민기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빚을 내는데 우리가 설계를 해서 했느냐, 아니면 농협에서 해줬느냐를 묻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채 발행 기본조건이 발행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은 알잖아요. 수립은 우리가 합니다. 수립은 뭐냐 하면 지방채를 빌릴 것인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기타 등등을 수립하지요. 세부적인 것이 있어요. 즉, 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어떤 조건으로 빌릴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되요. 지금 FRN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표면금리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플러스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4.61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기준금리는 뭐예요? CD 3개월짜리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농협에 자문을 구할 때 약정서에도 나왔습니다. 시중 최저금리이고 거치기간은 우리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우리가 상환능력이 있는 기간을 정한 겁니다.

김민기위원

누가 정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집행부에서 정한 사항이지요.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지금 FRN이라고 분명히 그러셨고, 이것은 FRN입니다. 기준금리가 변동하면서 얼마의 가산금리를 붙여주는지 혹시 아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현재 시금고 금리 책정할 때 매월 책정합니다. 한국은행에서 공포하는 기준금리에 가산 금리가 붙습니다. 그 가산금리는 몇%라고 딱 나오지 않습니다.

김민기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 잘하셔야 되요. 지금 금융 생리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기준금리가 CD 90일짜리를 분명히 삼았다고 그랬지요. 지금?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게 기준금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4.61이라고 얘기한 것은 제 추측컨대 지금 답변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표면금리라 하고 이 표면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예요. 그런데 가산금리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설계를 해서 정하는 겁니다. 제 추측컨대 어제 CD가 2.4고요. 이것은 220BP정도를 가산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2.2%의 금리를 플러스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조건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최저금리일 때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CD금리가 5%다 그러면 거기에 가산금리를 0.5%해서 고정금리 시켜 버린다고요. 그런데 CD금리가 전체가 공정금리가 아니라 가산금리를 고정시킨 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CD금리가 떨어지면 주택대출이 3.2%정도 밖에 안돼요. 2006년에 기표를 일으킨 것들이.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CD금리가 연동이 되면서 우리가 가산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더해 주면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단 세달 만에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8%를 능가할 수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게 바로 가산금리인데 지금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3년 전에는 50에서 60BP정도를 가산했는데 지금은 CD금리가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220BP, 250BP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줄 것이냐는 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정하느냐 이겁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상호 협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저금리로 하되, 상호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중 최저금리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시중 최저금리는 무슨 식으로 정하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발행시점에 시중 최저금리를 판단해서 거기에서 상호 협의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이런 것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국고채 5년 만기 고정이 5.3%정도 나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 후순위채권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지방채는 여기에서 50내지 60BP를 가산해서 6%정도의 고정금리가 언제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금리로 한다면 6%되는 거예요. 지금 4.61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기준금리 플러스 몇 BP인지 모르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중 최저금리로 한다는...

김민기위원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천억이면 20BP 차이는 금세 나거든요. 0.02%라는 것인데 이것은 10년이면 20억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설계를 농협에서 했다. 금융권에서 했다. 지금 지방채 발행계획을 작성하신 과장님께서도 답변 안하시고 있잖아요. 가산금리 몇 BP로 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금고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라니까요. 금융에 대해서. 시금고에 맡겨 놓으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합시다. 이것이 사모인지 공모인지 결정된 것이 없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모채요? 그것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이 사모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사모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모아져서 농협에서 인수하는 거예요. 공모를 할 거냐, 사모를 할 거냐도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즉, 뭐냐 하면 가산금리를 220에서 250BP정도 주는 모양인데 이것이 다른 시중은행과 경쟁을 붙여 버리면 이것은 충분히 2, 30BP정도는 왔다갔다 거리는 거예요. 이것을 농협에 요구해 버리고 농협에서 설계한 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김민기위원

이러한 제 질의는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차입선 한 번 보겠습니다. 차입선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대환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1년 소진되는 기금이 얼마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는 6000억정도...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올해 나간 것, 아니면 작년? (재정법무과장 서류 확인)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역개발기금 총 조성액이 1조185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금 융자금이 6034억. 중에서 시군의 융자가 1825억쯤 됩니다.

김민기위원

시군의 융자가 1800억인데 우리가 9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차입선을 다 바꿀 수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단년도에 다 바꿀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김민기위원

생각이지요. 1800억의 경기도에 있는 것을 반을 가지고 와야 되는... 제가 보기에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차입선 변경이 가능한가? 전액 가능한가? 전액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전액은 힘들지요.

김민기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가능하겠는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매년 100억정도 차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10년이라야 천억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FRN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금리변동부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건데 FRN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뭐냐 하면 캡 FRN(Capped FRN))이 있어요. 혹시 농구선수들 연봉 상환제 들어 보셨나요? 샐러리캡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지금 CD금리가 낮기 때문에 유리하게 보입니다. 지금 FRN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CD금리가 요동을 치게 되면 면 걷잡을 수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 과장께서는 이게 8%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차입선 변경을 얼른 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방침을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FRN 발행에 있어서 캡을 씌울 생각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예를 들어 표면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인데 표면금리를 7%가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는 내고를 할 수 있느냐, 혹은 했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은 FRN을 한다. 라고만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대단히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위험요소를 피해 갈 수 없는 해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해치방책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방채 발행할 때 시금고와 발행조건이나 시중 최저금리로 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김민기위원

지금 내고가 안돼 있다는 얘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 사항은 약정상에서 최저금리로 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발행할 때 전문가를 대동해서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현재는 전혀 방책이 없다. 방책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는 최저..

김민기위원

지금 예산을 담당하시는 예산의 총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금융시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금리 변동채권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 같다. 앞으로는 불리할 수도 있고, 위험요소가 대단히 높다는 것까지는 인식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요소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사실 보고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자금관리 부서와 매일 금리동향을 주고 받습니다.

김민기위원

금리동향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캡FRN이나 역FRN, 플립플랍FRN(Flip-flop FRN)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일정 이자가 넘어서면 그 캡을 씌우는 정도는 이미 내고가 되어 있어야 되요. 농협하고 할 거라면. 예를 들어 6.5%, 7%가 넘어서면 안 되겠다 라든지, 그런 거요. 그 다음에 또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일시차입 금액이라고 있지요. 우리가 362억.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일시차입을 우리 시금고로부터 이용해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일시차입금은 저희는 안 했습니다. 물론, 검토는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안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왜 안 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자금을 가지고 있고, 물론 채권매각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일시차입금을 해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선이 안 좋기 때문에 후순위채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우리가 362억정도를 간단하게 빌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후순위채권을 팔아서... 지금 후순위 채권 팔은 것이 1800억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580억이지요.

김민기위원

그 앞에 있는 것. 3개월 CD 이런 것, 그것과 580억 후순위채권 팔아서 약 2천... 상반기에 그렇게 집행한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일시차입은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정책적 판단이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일시차입금은 그 당해연도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김민기위원

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데 369억을 차입해서 그 당해연도에 상환할 수 있는 재정요건이 안됩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급전, 일종의 사인간의 거래에서 급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급전을 쓸만한 그런 위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김민기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고정채로 하는 것이 유리하냐, 변동금리채로 하는 것이 유리하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아마 집행부에서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변동부 채권으로 한다면 과연 어떤 금리변동부 채권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선이 금융권이다 하면 농협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에 공개, 공모를 해서 한다는 생각도 아마 안하셨을 것 같고요. 바로 이런 것이 빚을 내는 사람이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앞서서 어떻게 호조건으로 빌릴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없었다는 겁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금년 5월 중순부터 검토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자금, 그리고 도 자금, 그 다음에 약정서상에 시금고와 시중은행에 최저금리로 한다는, 그리고 상호협의한다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시금고와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정책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은 물론 정책적인 판단이셨겠지만, 저는 시중은행에 최저금리로 한다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억의 자금을 빌리는 자금시장에서는 공모를 하면 일종의 경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4.61이라는 숫자는 터무니없거나 그런 숫자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통용되는 호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닥칠 해지방법을 강구해 놓지 않았다는 거지요. 위험요소는 충분히 내포되어 있는데, 그 위험요소를 단지 경기도의 지역개발자금으로 차입선 변경한다. 그것도 1년에 백억씩 10년간이거든요. 그러면 다 갚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차입선 변경만이 지금 최대한 방책은 아니다. 그렇다면 FRN에 있어서 캡FRN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해야 돼요. 지금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최대한 시금고와 발행 시에 상호협의해서, 아니면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으면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만약에 발행이 된다면 그런 방책을 해 주시고요. 저는 시종일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반대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도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김민기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금리가 몇 %로 해서 예산 올린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서에요? 예산서에는 지방채 발행계획 당시에 시금고와 협의한 시중 최저금리인 4.61%를 반영해서 올린 겁니다.

조성욱위원

1차 추경 때 얼마로 해서 올렸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1차 추경 때는 그런 사항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

왜 반영이 안 되었어요? 4.91%로 예산에 반영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 최저금리로...

조성욱위원

1차 추경때 4.91%로 올렸잖아요. 여기 책에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니, 잘못된 것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당시에는 4.91%가 시중 최저금리였을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4.61%로 보고 해서 0.3%정도 가까이 차이 나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오히려 다운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시점에...

조성욱위원

시점이 의회에 보고할 때가 1주일밖에 안되었어요. 그리고 1차 추가경정 했잖아요. 무슨 다른 얘기하세요? 그리고 20일 만에 또 다시 4.61%로 해서 올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1차 추가경정에는 5월에 작업해서 6월초에 제출했고요.

조성욱위원

의회에 보고를 며칟날 했어요? 1차 추가경정 전에... 일주일전에 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대략 1주일 전에 보고를 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글쎄요.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보고를 하고선 왜 몰라요? 그러면 지금 공모를 하신다고 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증서차입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공모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증서차입이라는 것은 공모 자체를 은행에서 하는 거지, 저희는 그 사항까지는 저희는 증서차입만 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하는 거냐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공모 그 자체는 시 금고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조성욱위원

아니, 담당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안을 갖고 계셔야지요.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밉니까? 어느 부서한테 밀고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책임 안 밉니다. 제가 다 책임집니다.

조성욱위원

공모냐, 아니냐는 이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공모라는 그 자체는 발행하는 거지, 차입을 하는 우리 기관에서는 그것은 차선의 방법, 그쪽에서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사모로 할는지, 공모로 할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시금고에서 결정할 사항이지요.

조성욱위원

아니, 그것이 시 금고에서 결정할 사항이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우리가 집행한 거니까요.

조성욱위원

시금고에서 결정하다니요? 그러면 시금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시장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을 오시라고 하세요. 시금고 책임자를 오시라고 하세요. 시금고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랬는데,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시 금고에서 알아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분 오시라고 하세요. 이것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용인시가 내년에도 어마어마한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세수는 계속 줄어들고,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시가 안정적인 세원확보가 필요하고, 이것에 맞춰서 지방채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금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이 지금껏 다른 의원님들한테 답변이 예측가능 해야지, 매일 계획만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예측가능하지 않으니까 매일 계획만 세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결과는 지방채 발행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부담이에요? 그러면 뭐 가지고, 어떤 재원 가지고 갚을 거예요? 그래서 공모로 하더라도, 사모로 하더라도 안이 정확히 있어야지... 용인시가 산으로 갔다, 들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이 배가 도대체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선장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그 밑에서 조타수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뒷받침해 줘야지, 안정적으로 가는 거지.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광역시 빼놓고 얼마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 재정자립도 69.2%입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용인시 예산이 전국 대비해서 몇 위정도 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보도된 바처럼 8, 9위정도 속하는 것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1조 넘은 시, 군이 몇 개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전국적으로는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조성욱위원

8, 9위라면 성남, 수원, 그 다음에 어디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 강남, 서초...

조성욱위원

그렇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조성욱위원

지금 1조 넘는 용인같이 미개발지역, 앞으로 기반 공공시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지역 같은 곳에서는 이 돈을 제대로 써야 돼요.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요? 재원확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예산을 세출에 맞춰서 하지 말고, 세입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중장기, 단기로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이렇게 또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요? 내년에 얼마의 지방채를 또 갖고 올 거냐고. 답변 못했지요? 왜 못해요? 확정금리라든지, 안정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도 4.6%로 할 건지, 공모로 할 건지, 아니면 시금고에서 알아서 할 거라든지, 이거 무슨 답변이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정착단계에 와 있고요. 예산 반영비율이 80%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행자부에서 제시하는 115%라는 범위에 속하는 그러한 체계로 해서 안정적인 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시의 무책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갚을 길도 없으면서 계속 후대 시민들한테만 떠넘기기식으로 부담을 주려는 이러한 시의 예산구조가 큰 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기지방재정은 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세우고 있다. 매일 세우고 있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 결과가 지방채 발행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20일도 안되어서 분당선 연장선은 95억을 더 늘렸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세상에 20일 후에 95억을 더 늘려서 지방채를 더 발행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20일 예상되는 그런 예산도, 예측도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만들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92억4천만원을 추가로 더 발행했습니다. 그 사항은 신분당선 분담금 납부액을 금년도에 납부할 것이 634억입니다. 거기서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92억4천만원을 빼놨던 건데, 저희가 판단하건데 금년도에 92억이라는 돈을 확보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했던 거고. 20일만에 의회에 제출한 사항은 현재 저희가 물론 6월 24일 승인됐지만, 5월 중순부터 집행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반 동안 공사중지 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공사를 하루속히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했던 겁니다.

조성욱위원

자, 그렇게 어려운데 수지에 전망탑 했어요. 우리 심의할 때 5월달 말고, 7월달에 심의할 때 18% 공정 했어요. 100억짜리를요. 그것을 20억밖에 삭감을 안 시켰어요. 모 과, 차량등록과 500만원짜리 가장 큰 사업 전액 다 삭감시켰어요. 100억짜리는 20억만 삭감시켜서 생색내기 식, 누가 어떤 시민이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삭감 안 시키고, 돈이 없다고?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죽죽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기동안에 표시 내기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성과 올리기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선심성이예요? 예산이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런 말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전망타워의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설명 다 들었습니다마는 환기구 설치해서 거기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100미터 높이로 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용인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얼마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금년도에 842억원입니다.

조성욱위원

자, 더 한 이유는 뭐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더 한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분당선의 경우 분담금입니다. 그 분담금은 우리시민의 교통의 질, 삶의 질을 높이는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매년 가용재원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금 천억 가까이를 지방채를 발행하면 가용재원이 6천억밖에 안돼요. 그 중에서 6분의 1을 지방채로 발행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할 거예요? 그러면 자 좋다, 이거예요. 지금 842억 거기에 플러스 희망근로 해서 34억을 해서 876억을 했단 말예요. 그렇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조성욱위원

지금 정부에서 조기집행으로 해서 더 늘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조기집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금상관이고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더 늘린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시에서 실제 필요한 사업을 포함시킨 겁니다.

조성욱위원

필요한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런데 한도액이 842억이라면서 어떻게 더 늘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금년도에 한해서 한도액 추가발행이 가능하다고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부군수 회의도 여러 번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배려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희망근로사업이나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고, 공공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방채를 불요불급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지금 얘기 잘 했어요.

이윤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기흥호수공원 같은 곳은 캠핑장에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사업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건지 몰라도 그 얘기가 지금 나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업은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경전철사업개발과에서 수변테크 공사가 됩니다. 그 관련되는 일부 부지만 매입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예상금리를 더 다뤄야 되는데, 앞으로 변동금리 잡을 거지요? 그것도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약정서에서 지방채 발행할 당시에 시중 최저금리로 할 거고. 상호협의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먼저 지방채 발행한다고 시의회에 할 때 변동금리라고 의회에 보고 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도 변동금리로 보고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앞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확정하겠다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먼저도 안 되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도대체 언제까지 확정이 안돼요. 천억 가까이 되는 돈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조성욱위원! 다 됐어요?

조성욱위원

언제까지 그 계획 세울 건지 말씀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성욱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요. 공모로 할 건지, 사모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금리를 몇 %로 정할건지 이것에 대해서. 언제 결정짓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각 사업별로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그 당시에 발행할 때마다 우리가 유리하도록 조치해서 상호협의를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이 지방채를 언제 발행할 건데요? 8월부터 11월이면 언제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발행시기 자체는 각 사업별로 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그러면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으면 언제 발행하느냐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언제 확정해서 언제 할 거예요? 그 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급하다면서요. 돈이 없어서 당장 급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면서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예산편성은 예산승인을 해줘야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계약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하되, 실제 지방채 발행은 그 사업시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네, 있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그러면 먼저 강웅철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현재 올라온 안건은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번 임시회와 이번 임시회에서 타당하다는 쪽과 타당하지 않다는 쪽의 충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의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타당하냐? 안하냐? 그리고 안건 자체가 가냐, 부냐를 결정하는 거지, 사업부서가 어느 사업을 하는데 레스피아에 타워를 짓는데 잘 짓느냐 아니냐? 그런 것은 그 사업부서한테 얘기 해야지요. 이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서 시간낭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타 동료위원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지미연위원

이것은 먼저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애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복질의가 될 수 있게끔 만든 것은 집행부에 우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로 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피곤하면 시의원은 안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방채라는 빚을 질 것이냐, 말 것이냐, 제대로 따져보고 승인해 주는 것이 의원입니다. 밤을 새도 제대로만 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발언을 서슴없이 해 주는 동료위원이 야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지미연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피곤하면 의원을 안하면 된다 그런 말씀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똑같은 안을 가지고 중복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얘기해도 되는 거지, 새로운 것은 얼마든지 질의해 주셔도 되지요.

김민기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종재위원장

김민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오늘 예결특위에서 중복질의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 달 전부터 토론하면서 나오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과 또 어떤 의원님께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당연히 해야 된다는 쪽으로 흘러가니, 그러면 소수인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위원님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숫자로 지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런 얘기입니까? 중복질의 아니라, 중중중 중복 질의어도 할말은 해야지요. 지금 이 자리는 의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온 건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야속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성욱위원

위원장!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어떤 분이 잘못 됐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금리에 대해서 한 것. 그런 거고. 이것이 지금 표결로 갈지, 안 갈지... 어떤 안건이라도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그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각자 소중한 의견이고, 그것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설혹 자신의 의견을 갖다 말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

위원장!

이종재위원장

조성욱위원!
지금 천억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동료위원께서 이것은 시간낭비다, 중복질의다. 누가 시간낭비를 했습니까? 누가 중복질의를 했습니까? 이것은 보다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 어떤 책임 있는, 소신 있고 완벽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서는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심의를 다루는 거지. 그리고 누가 여기서 중복질문을 했습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시민의 대변자라는 어떤 충분한 생각을 망각하시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치 않아요. 아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문제제기하신 동료위원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다 아시나? 여러 위원님들도 다 인지를 못해요. 누구나 다. 집행부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꼼꼼하게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겠금 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다 예산안 관련해서, 먼저도 예산을 세우는데, 20일도 안되어서 다시 들어온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이 맞는 거냐?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인데,

이윤규위원

그만 하시고, 계속 진행하세요.

조성욱위원

지금 그것을 시간낭비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하여튼 상호간에 잘 이끌자고 하시는 말씀들이니까, 분위기를 가라앉히시고, 더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지미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지미연위원

앞서서 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면서 본회의장에서 2008년말 현재 443억원을 포함하여 1,412억원으로 예산대비, 금번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지요. ‘예산대비 채무부담비율은 기존에 2.66%보다 다소 증가한 8.89%이나...’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무려 334배 증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은 ‘다소 증가했다.’ 한번 표현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다소’라는 표현. 이것이 국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시장님 생각이세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입니다.

지미연위원

다소... 334배나 증가했는데?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수 대비 %수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금액대비는 443억중에서 실제 시에서 부담하는 302억정도 되고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1,200억원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한 3배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네. 빚으로 소까지 잡아드실 분 같습니다. 좋아요. 또 한 가지, 어떻게 지난 번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이렇게 올려 오실 수가 있었습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을 깍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지난 번에 의회에서 불승인했을 때, 아무 논거가 없었다고 그러면 본위원도 많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도외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논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미연위원

그때 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사가 표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조정하거나 어떤 것을 자진으로 늦추거나, 일명 사업 우선순위 늦추는 것 조정이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거의 대부분 도로관련사업이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인시의 난개발의 대명사가 사실은 도로부분인데, 도로부분에 투자되는 사업비니까 그 사업비를 줄이게 되면 도로개통은 사업을 하나마나이고...

지미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의회가 얘기를 하고, 의원이 성명서 발표하고, 반박보도자료 내고 하는 것을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것을 따지자는 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다 그것을 왜 묻습니까?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시장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바로 다시 올리신 이유가 뭐냐고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그 이유가 다른 이유는 없는 거고요.

지미연위원

전혀 아무런 저기가 없다. 그래요. 본위원도 어제까지만 해도 상임위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 두 위원만 반대하고 모든 분들이 찬성하기에 민주주의는 대다수이기 때문에 정말 따라가자. 의원님들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그래 맞춰가는 것도 내 일일 수 있다. “그분들의 의견 존중하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좋아!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더냐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네.

지미연위원

그랬더니만 정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네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모르고, 했냐하면 그때 가서 하겠다 하고, 아무런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똑같은 것을 올렸어도 3주만에 의회가 받아주니까, 이번에도 계속 의원들한테 쫓아다니고, 얘기하고 하면 그대로 다 해줄 것 같으니까, 오늘의 결정 포인트는 빚을 질거냐, 말거냐 그 포인트 안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은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가능하면 빚지지 말고 하는 방법으로 짜시라고 불승인한거고. 이번에는 그래도 질 수 밖에 없다면 그래,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이번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여기서 의원한테 보고 할 때는 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달라고 하지요.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방채를 얻을 것이냐? 그것이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저 아무것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면서, 무조건 그때 가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그러한 것에서 위원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안생기도록 조치했다면 믿겠습니다. 양치기 소년도 한 두 번이지요. 네? 이런 마당 안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오늘 돌출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어느 의원들이 들어줄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미연위원

그래서 하면은 되겠다는 것에서 하시나요? 이제 말씀하세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민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시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방채와 관련한 금리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지방채를 승인해 주시면 12건을 당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자금이 필요할 때 마다 사업부서별로 하게 됩니다. 저희 약정을 맺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된 것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낮은 금리인 4.61%로 제시해 드렸던 것이고 이것이 당장 8월달에 할지, 11달에 할지, 9월달에 할지는 사업별로 사업추진시기에 맞춰서 시금고와 차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전체 900억이상 되는 돈을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십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걱정하시는 대로 시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국장님이 참 좋은 답변을 해 주신게요.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의하면 2009년 8월에 발행시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 무려 729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7월 하고도 30일입니다. 이 제출한 안에 따르면 8월에 발행할 예정이고 보여 졌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은 셋업이 되어야 되는 건데 동료위원의 지적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사업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때그때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9월이 지나고,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나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본 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금 잔액이라는 것이 공사가 일시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집행을 하지 공사가 100억인데 100억을 일시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금사정이 호전되면 금세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단순하게 저희도 한꺼번에 900억이 넘는 돈을 농협과 계약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너무 넉넉하게 올리신 거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너무 넉넉하게 올린 것이 아니고 차입을 980억을 승인해 주셔야 여러 번 그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미연위원

나중에 어디에서 어떻게 실수해서 펑크하거나 과다하게 세출 잡아 놓은 것 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시민들이 분노하십니다. 이 답변을 듣고 나니까 더더욱 이번에 지방채발행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어도 이것은 괜스레 의회와 같이 기 싸움 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지미연위원

정말도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발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발행을 하신다고 하면 숨이 턱 앞에 왔다 하면 모든 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8월에 729억 발행할 수밖에 없던 안만 나왔다 뿐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도 파악이 안 됐고. 그러면 우리가 의회는 바보같이 덩달아 춤만 춰줘서 나중에 필요지도 않는데 발행하고 나면 그 책임은 고가에 후손이 지어야 될 채무는 모든 비난은 우리 5대 의회가 지고 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무 것도 준비가 안돼 있는 분들한테 뭐를 더 바라고, 마치 어린 아이한테 총과 칼을 맡기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 이래서 질의와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안돼 있으면 그것은 억지이고 그거야말로 그것이 또 다른 거수기로 몰락하는 겁니다. 답변을 잘 들으세요. 아니면 정말로 발행하고 싶으시면 제대로 답변을 하시든지, 준비를 하시든지, 제가 봤을 때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몇 달을 더 심사숙고하시고 그러면 세금 걷힙니다. 그러면 돈 생깁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크게 발행 안 해도 됩니다. 정말 필요하실 때 그때 요청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기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4.61이 최저금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기준금리 뭐에 가산금리 얼마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율체계를 정확히 이해 안하시고 있어요. 집행부가. 이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을 발행한 농협이 자금 조달해서 살 거예요. 농협이 사서 채권시장에 내다 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중요하게 금리변동에 의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득도 보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기예금 이자처럼 4. 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준금리 몇, 90일짜리 CD금리가 기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산금리 몇, 220BP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지 4.61.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내일도 변하고 모레도 변할 수 있고요. 오늘 변해 있을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돈이 생겨서 차환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기상환수수료 같은 것 그런 것 내고 됐나요? 협상이 됐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조기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김민기위원

협상이 됐어요? 확실히 협상이 된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용인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용인시의 신용도인데 신용도가 어때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신용도라면 4개 지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기위원

그게 아니고요. 발행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 경상북도 내륙에 있는 자그마한 군과 수도권의 중심인 용인의 신용도가 있을 거예요. 트리플 A냐, 더블 A냐, 트리플 B냐...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상환대비 채무비율.

김민기위원

그런 것 받으셨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 것을 어디에서 받아요. 그 사항은 돈을 빌릴 때 하는 사항이고.

김민기위원

그쪽에서 평가하겠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평가를 하겠지요.

김민기위원

평가를 하면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변하는 거거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당연하지요.

김민기위원

그 내용도 여기에 없단 말이지요. 우리가 이 기준을 트리플A로 받겠느냐, 더블A로 받겠느냐, 아니면 시군 지자체 평균으로 보고 말씀하시는지 그 기준도 없단 말이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나중에 발행되게 되면 약정서에 의해서 최저금리로 하고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되는 거고요. 돈을 빌려줄 때에서 신용도를 판단하는 거지 저희는 4개 지표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빚을 내려고 하는 측에서는 내 신용도가 그쪽에서 얼마로 보고 있는가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빌려줄 사람이 알아서서 할 거라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빌려주는 쪽에서 용인시 구조를 봤을 때 가장 최상의 신용등급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 밑을 줄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는 것이 제 질의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은 우리 판단이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의 판단이 어떤 것인데 모르신다고... 그런 것들을 다 이 보고서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용인시는 금융기관에서 볼 때 예를 들어 무디스 평가는 트리플A였고, SNP는 더블A였다 라든지 그것까지는 필요 없지요. 돈이 드니까. 예를 들면 농협에서는 우리를 트리플A로 본다든지 최상으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야 거기에 따른 금리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시중금리는 몇 BP인데 우리는 30BP 깎아서 220BP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구체성이 있고, 노력한 흔적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만들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빚을 얻는 측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은 2,211억3,442만원으로 기정예산 2,006억3,442만원보다 20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위생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561억5,544만원보다 170억원이 증액된 731억5,54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111쪽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53억8,700만원을 계상하고, 화장장, 봉안당 등 신축비 명목으로 금년 5월에 국도비 41억6,700만원이 내시되어 시비부담액 7억3,600만원과 감리비 8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20억8,360만원보다 35억이 증액된 155억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15쪽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비로 토지매입비 35억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다목적캠핑장 조성이지요.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다목적캠핑장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보상공고가 나가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쓰게 되지 않으면 행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건설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기흥호수공원의 수변 테크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역시 차질이 있게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추경이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과장께서는 보시는 것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지방채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보통 가정을 치면 대출이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주택을 얻기 위한 대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름 피서철이 됐다고 대출받은 돈으로 텐트 사가지고 텐트사서 놀러갈 수는 없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행정행위라는 것은 어느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행정행위지요. 그러면 어떤 행정행위든지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못하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면 시급성을 따져야지요. 이게 시급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행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의 직원도 월급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인감하나에 얼마지요. 600원 인가요. 600원 없으면 인감 못 띱니다. 행정행위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시급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변 테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토지보상을 안 하면 그 역시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7월 24일날 기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자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다 그런 사업들만 있는 겁니까? 다른 사업들은 하나도 없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이...
웅철

강웅철위원

지방채라는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부채를 떠안는 거지요? 그 부채를 떠안아서 텐트사서 놀러가는 것이 과장님이 가장이시면 그렇게 하시겠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올해 안 놀러 가면 되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단순하게...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설

이병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병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1,076억7,428만4,000원보다 319억4,000만원을 증액한 1,396억1,4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분당선연장 복선전철사업 부담금으로 295억4,000만원을 증액한 64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정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로 24억원을 증액한 66억5,4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1쪽,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총 예산액은 기정액 1,511억4,354만2,000원에 391억원을 증액한 1,902억4,35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31쪽, 국도대체우회도로인 삼가-대촌간 개설사업 토지매입비로 38억원을 증액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4억원을 증액한 60억원을, 터미널에서 용인IC간도로 확·포장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77억원을 증액한 2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에 지방채 35억원을 증액한 4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75억원을 증액한 1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 중1-43호 개설공사에 22억원을 증액한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30호 개설공사에 30억원을 증액한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정보문화기획단장 김남숙입니다.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서부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29억6,80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0억6,806만7천원보다 19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기흥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19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흥도서관 건립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이미 상당기간 지연된 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되어야 하며, 이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관급자재 수급이 어려워 공사중지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시고 반드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정보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기흥공공도서관 최초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시가 구상했던 예산액을 말하는 겁니다.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당초 예산액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현재 사업비는 162억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최초 예산액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최초에 100억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몇 년도 예산이었지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사업은 08년 8월부터 착공이 들어갔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100억이 언제였지요?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2008년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100억이었는데 지금이 2009년도인데 162억이 됐지요?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162억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토지보상비와 다 포함된 것 같고요. 100억은 건설비만...
웅철

강웅철위원

무슨 건설비만 들어갑니까. 예산 잡을 때 건물 지을 때 땅값 따로 건설비 따로 갑니까?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자료도 준비 안하셨어요?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100억짜리가 162억이 된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까 첫 번째 답변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토지보상비가 포함이 안됐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했을 때 자료준비나 이런 것을 안 하셔서 ‘왜 돈 모자랍니까?’ 하니까 ‘토지보상비가 빠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층이 날아갔나 봅니다.’ 또, 아니야. ‘지하가 없었나 본데요.’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꾸 승인, 승인 하니까 도리어 역작용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우리 조 과장께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웅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웅철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 7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7월 2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3,275억3,210만5천원으로 금융기관채 267억원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3,075억3,210만5천원 중 267억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안을 1조3,008억3,210만5천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강웅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웅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터미널-IC간 도로 예산이 다시 한 번 표결내지는 제고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지미연 위원.

지미연위원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세입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 김희배 위원님은 한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희배 위원님과 지미연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이해를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웅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강웅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