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심노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김희배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ㆍ제출해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수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ㆍ형식ㆍ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배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ㆍ제출된 수정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할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안과 함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 7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7월 2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3,275억3,210만5천원으로 금융기관채 267억원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3,275억3,210만5천원 중 총 267억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안을 1조3,008억3,210십만5천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이종재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배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김희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모든 의원님들께서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터미널부터 용인IC도로 확·포장공사는 2008년 2월 공사 착공이후, 지금까지 지장물 보상, 상하수도 공사, 전기·통신 관로 지하매설물 등을 완료하였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어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동사업은 용인시의 관문인 용인IC로부터 도심지를 관통하고 있어 사업의 조기완공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인근 상가, 지역주민 등 통행불편에 따른 집단민원과 행정 불신사례로 지적될 수 있음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야만 하는 시급성이 대두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 삭감액 177억원 중 동 공사에 필요한 127억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50억은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3,275억3,210만5천원으로 지방채 140억원을 불승인 감액하여 1조 3,135억3,210만5천원으로 의결하기로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3,275억3,210만5천원 중 지방채 140억원에 대하여 불승인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안을 1조3,135억3,210만5천원으로 의결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의원외 9인이 지방채를 발행, 계속사업 및 지역협력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김희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밀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김희배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배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수정안을 반대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 박재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먼저 찬성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안설명이 있으면 질의토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견이 있습니까? (○ 박재신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할 계획이니까 발언대에 설 기회를 주십시오.)
네, 박재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박재신의원입니다. 선배의원이시자 동료의원이신 김희배의원님께서 한 치의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 끝에 결정된 예산결산위원회 안을 무시하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합니까?)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노진의장
그 부분은 일단 박재신의원님이 충분히 발의하신 안건을 얘기하신 다음에 김희배의원님이 얘기하실 부분은 얘기를 하시고, 하는 순서로 갈 테니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다 드릴게요.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질의와 응답이 가야지, 무조건 질의가 아니잖아요.)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네, 하셔도 좋습니다.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하루 종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아시다시피 예결특위에서도 계속 이의제기를 해 왔던 의원으로서 동 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말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에 엄청난 파장과 민원이 야기되는 관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집행부의 논리와 거의 일치하다고...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집행부 논리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의원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집행부는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이 있고, 의회는 예산승인권만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방만한 세출을 견제하기 위하여 적정한 예산삭감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어제 예결위에서 16분의 의원들이 전액삭감을 한 용인터미널에서 용인IC간 예산 177억원에 대해서 50억원을 제외한 127억을 부활시키는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결위에서 삭감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 추가 삭감을 하자고 수정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의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집행부를 대변하여 김의원님이 답변석에 서 계신데...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너무 길거든요. 하나 하나씩 질문해 주세요.)
자, 그것은 본의원의 판단에 따라 주십시오. 오히려 집행부를 대변하여 김의원님이 답변석에 서 계신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입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꼭 삭감하는 것이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을 절대 안합니다. 잘못된 예산을 바로 잡는 것이 깍는 것보다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의견은 여러 의원들과 시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알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과 몇 분의 의원들은 지행부의 아무런 선결대책이 없는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12대 4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본의원을 비롯한 몇 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반대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대안 등이 검토되고 준비된 지방채 발행이었다고 가정하고,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을 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지역협력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시급을 요한다고 하는데, 김의원님이 낸 수정동의안을 보면 용인터미널에서 용인IC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77억중 50억원을 삭감하고, 상현교차로 35억 전액 삭감, 용인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35억중 25억 삭감, 삼가-대촌간 38억중 10억, 용인 중1-43호 22억중 10억, 동백-마성간도로 75억중 10억 등, 총 140억원을 삭감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김희배의원께서는 본의원과 세분의 의원이 반대한 집행부의 세입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찬성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잘 아는 사항이라 답변을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가 모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요청한 것이기에 김의원님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꼭 필요한 지방채 발행인데, 어떻게 세출을 140억이나 삭감할 수 있습니까? 140억은 불요불급하거나 삭감을 예상한 부풀리기 지방채 발행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제안설명 한 것은 용인IC부터 터미널까지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답변 하라고 하면, 본의원이 답변드릴 수도 없고, 전혀 답변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반드시 934억원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한다는 세입조건에서 반드시 꼭해야 할 용인터미널등 11개 사업이라면 어차피 수정동의안을 내면서 어차피 기 승인된 지방채 발행금액을 왜 찔금찔끔 예산을 승인하려고 하십니까? 김의원님이 승인한 934억 지방채 발행이기에 집행부 원안대로 일부 삭감이 아닌, 934억 전액 다 승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여기서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니까요.)
좋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김희배의원님의 수정안은 집행부안보다 140억원이 삭감된 예산인데, 지방채 발행액 중에서 140억원은 불요불급하거나 부풀려진 예산이라고 판단하신 것은 전혀 아닙니까?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140억이 아니라, 제가 50억입니다. 140억은 동료의원들이 포함돼서 다 삭감한 부분이지, 김희배 본인의 작품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50억입니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김의원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수정동의안중 삭감된 140억원의 지방채가 부당하다는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앞서 본의원이 지적한 용인터미널에서 용인IC간도로 확·포장공사에 177억중 50억 등 총 140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삭감기준과 원칙이 없으니 진실로 불요불급하고 부풀린 집행부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아니라면 집행부가 우리 용인시민을 위한다는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본의원의 생각은 집행부 원안대로 934억원 전액을 우리 용인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김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제안드린 것은 50억 삭감이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앉아계신 동료의원님들이 다 심사를 하면서 신중히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박재신의원님이 개인적으로 50억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고 그렇지만, 상임위나 예결위를 거쳐서 나머지 부분 삭감된 것은 우리 동료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김의원님!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원님! 전부 다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다수결 논리에 의해서 찬성된 것 뿐입니다.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우리나라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다른 표현 삼가 해 주십시오. 김희배의원님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제 수정동의안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16분의 위원들이 장시간 결렬한 논쟁 속에서 12분의 위원님께서 일부수정안 지방채 발행을 찬성하셨습니다. 용인시 시의원 20명중 과반이 훨씬 넘게 찬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채 934억 발행을 용인시 행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승인하였고, 각 부서 사업별로 아무 기준과 근거도 없이 적게는 10억원부터 많게는 50억원, 총 140억원을 삭감하였지만, 전액 삭감과 전혀 삭감하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과 근거로 이렇고 삭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집행부와 이에 찬성한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진정으로 우리 용인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세출을 조금이라도 삭감하지 않고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는 반대하였지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의장님께 김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불과 우리 의회가 3주전에 부결시킨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결과가 이런 것이냐고 생각하면 우리 용인시민들 보기가 부끄럽다는 생각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김희배의원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보니 맹자님 말씀인 고좌우이언타(顧左右而言他)라는 고사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고, 의원들 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반대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세입안이라며 우리 의회가 승인한 후에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이런 방법으로 세출을 감액한다면 우리 84만 시민들에게 또다시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 판단하기에 다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또 다시 두 세번 지방채 발행 건으로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의장님의 금번 본회의 개회사처럼 진정 시민을 위하는 지방채 발행이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의 길이라고 한다면 설사... (○ 김희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재신의원 말씀은 제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얘기가 아니잖아요.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제가 김희배의원님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랐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금번 본회의 개회사처럼 진정 시민을 위하는 지방채 발행이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의 길이라고 한다면 설사 금번 집행부의 지방채 발행안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선결조치가 미흡하더라도 차라리 의사진행의 다른 대안이나 의장직권으로 전액 집행부 지방채 발행원안 그대로 934억 전액 승인을 상정하여 승인하여 주던가, 지방채 발행예산을 완전 부결 결정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이 다음 회기부터는 우리 용인시민들을 위한 제반 민생관련 사항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민들을 위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박재신의원과 답변한 김희배의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의원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서명 받은 수정안을 제출하셔야 되나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시고, 이의제기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은 될 수 없으며, 의안심의에 대한 개인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전 박재신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신 의원! (○ 박재신 의원 의석에서 - 네, 박재신의원입니다. 마이크 좀 주십시오.)
나오셔서 하세요.
재신
박재신의원
박재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김의원이 상정한 지방채발행 수정요구안에 대하여 의원 다수가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이후에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부서별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세입에서 지방채 발행을 삭감하는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이 없기에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합니다.

심노진의장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순서는 용인시의회규칙 제38조2항에 의거 토론을 신청한 순서에 의하여... (○ 이우현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 조성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의 찬반토론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반대토론은 있고, 찬성토론이 없었습니다.)
왜? 찬성토론이...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이 없었습니다.) (○ 의장 심노진 김희배의원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제안설명이고요.)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은 끝나고, 반대토론은 존재했고요. 찬성토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동주의원!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토론은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찬반을 논하기 이전에 중대한 결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민기 의원님의 지적에 대한 확인결과 토론 시 찬반 어느 한쪽의 토론만 있어도 표결을 진행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확인에 따라 표결을 진행토록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알아보시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려야지요. 발언석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의를 제기 했었고, 지금 제 이의제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야지요.)
충분히 숙의를 했고, 정회시간에 여러 의원님들께 양지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발언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의사계 직원 마이크 전달)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김민기입니다. 본질은 법에 의해서 토론시간에 찬성토론 자는 없고, 반대토론 자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볼 때 제안한 사람이 있고, 반대한 사람이 있는데 찬성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반대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마치 법전을 뒤져서 이것에 대한 원칙을 찾아낸 듯 말씀하시지만 지금 모 교수한테 전화 한통 한 것이 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인시의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지금 이것은 표결에 붙일 수 없으며, 만약 표결에 붙이실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결해서 결정하시면 뒷날 탈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의원
동의합니다.

지미연의원
동의합니다.

심노진의장
방금 전 김민기 의원께서 표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 표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웅철
강웅철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표결여부의 표결은 생략하고 바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선포된 이후에는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함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위해서는 기표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현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 란과 반대 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 방법은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 란에 ○표를 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 란에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기표소 앞에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표 위원으로 박남숙 의원과 이윤규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앞줄 신현수 의원, 김민기 의원, 박원동 의원, 신승만 의원, 김경태 의원, 오준석 의원, 지미연 의원, 강웅철 의원, 박재신 의원, 김정식 의원, 이동주 의원, 김희배 의원, 이우현 의원, 김재식 의원, 이상철 의원, 조성욱 의원, 이종재 의원, 박남숙 의원, 이윤규 의원 순으로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투표소 앞에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진행)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조성욱의원
의장! 5분 발언을 신청합니다.

심노진의장
지금 계표중이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직원 의사담당에게 집계표 전달)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인중 찬성 14, 반대 4, 무효 2표로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희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4일간 임시회의 기간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애써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 쪼록 여러분 모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를 바라며 다음 임시회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조성욱의원
의장! 의장!

심노진의장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