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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215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6-05-30

이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의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융복합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상준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82페이지입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세입예산 결산사항으로 징수결정액은 30억4,734만6,270원이고 수납액은 26억2,924만1,270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1,810만5천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밤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차입금 20억원과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LH로부터 지원받은 5억46만6천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입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5억60만2,760원이고 지출액은 22억4,425만5,8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13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5,499만6,900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5억46만6천원이 집행되었고,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에 2억2,978만4,7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비 1억9,865만원과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도시개발계획수립에 1억3,464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와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 및 환지계획용역 30억원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5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청산금 지급, 신문공고료 등에 2,296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90페이지부터 1,197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모레 준공예정인 광명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3억135만원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8억원이 과업기간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도시개발사업실시 및 환지계획용역 30억원과 환경영향평가용역비 5억원이 계속비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3페이지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예산액이 전혀 안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5억1,400정도 잡혀 있고, 수납총액이 9,600정도 잡혀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4억1,400정도 잡혀 있는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예산액이 왜 이렇게 안 잡혀 있고 두 번째는 미수납액이 4억1,400이나 되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체납된 과년도 미수납입니다. 이것을 징수할 것으로 생각해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입으로 예측을 안 한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5억1,400은 지난연도 한 것이고 과년도 체납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잡게끔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원래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올해도 징수를 못한 사항인데 압류만 해놓고 실제 내지 않으면 잡으면 또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항상 이렇게 비워놔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원래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항상 잡아도 수납을 하지 않으면 예측과 많이 빗나가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수납을 9,600만원 실제로 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일부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과징금이 4억1,800이나 된다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행강제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몇 년도부터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 당시부터 이어져 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몇 년 되면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재산이 없을 때 결손 하는 건데 이분들은 다 압류처분이 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변동될 때에야 징수가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억1,800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많은 것은 1건에 5천만원도 되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50여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도부터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2003년도부터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03년도면 벌써 1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압류는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소유권 변동시라든지...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이 아니고 2003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로 이렇게 안 받고 있다는 것은 부서에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도별로 있는 세부내역 위원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500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로 예산액을 잡아놨는데 여기도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징수결정액이 0원으로 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2,243만2천원 예산액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0원입니다. 왜 0원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자분이면 징수결정액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측이 거의 100% 가능하잖아요. 왜 0원인지 저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원래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거의 같아야 되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같아야 되는데 연말에 징수결정액을 했을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한 것이고 만약에 연말까지 안 하고 다음연도 초에 했으면 징수결정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0원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예금통장에는 현금이 있지만 징수결정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아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안 한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원래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부터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22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있는데 예산이 1천원입니다.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 해당액, 5% 이상 액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1,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5%면 60억원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국도비보조금 및 융자금이 있고 네 번째가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이 있고 다섯 번째 당해 특별회계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이 있고요. 그러면 최소한 특별회계 60억 이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용도에 보면 대지매수보상금 및 부대경비 등등으로 용도에 지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출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산이 1천원밖에 안 되는 것인지요. 이것은 조례에도 60억 이상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지출도 하게 돼 있는데 지출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어느 정도 했는지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장기간 동안 집행이 안 된 대지에 대해서만 청구했을 때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동안 청구한 사실이 없었고 금년도 2016년도에는 6억 정도를 청구한 대지에서 보상하기로 결정한 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억 얼마를 일반회계 전입해서 이미 지출을 했지만 과거에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존치과목으로 1천원만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가 있을 경우에만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히 세워서 전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60억원씩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조례를 개정하세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소하동 쪽에 계속 장기미집행 땅 때문에 민원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는 60억 이상 잡게 돼 있으면...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요건이 10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되고 지목이 대지여야 됩니다. 대지가 아니고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감 때 자료 받아봤을 때 10년 이상 된 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던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있는데 대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 소하동 같은 경우도 지원해줄 수 있게 개정해주세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예를 들어 특별관리지역에 10년이 도래하는 도시계획시설이 많아서 조례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례 개정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예산액 부분은 지금 예산이 1천원이 있다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천원이 있는데 그게 만약 있을 때는 더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6억5천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한 예산 적절하게 잡아서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320페이지 공공주택사업 지원에 관련해서 사업진행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불용액이 굉장히 큽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처음에 3천만원은 행정대집행비용으로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 실제 대집행은 8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정대집행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큰 게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4월 30일 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돼서 더 이상 집행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게 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윤정위원

물론 큰 틀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이해는 되지만 초기에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3천만원을 세웠다고 하지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불용액이 없도록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과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성과 집행 시 철저를 기해주셔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1,195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하지구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이월하셨는데 이월사유는 2018년 사업 준공 예정으로 이월이라고 적어주셨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 용역비는 실시계획과 실시설계 환지계획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용역기간이 약 2년간 소요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2분의 1이 채 안 된 상태로써 내년 11월 정도가 되어야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전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환지계획인데 환지계획에 대해서 약 1년 뒤에 열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주무관님 이 관련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재산권 관련에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의 소수 의견이라고 해도 만약에 우리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일부 보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완 수정하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해 갈 수 있도록 정보공유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시장님과의 대화에서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담당부서에서 주에 하루씩인가 가서 상담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건의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과정 또한 저희 융복합도시정책과의 의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 건의사항이 있다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왜 안 되는 것인지, 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왜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진행해주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2015년 미수납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2015년에는 압류한 것이 49건인 거지요? 2015년 전에는 압류 건이 2건밖에 안 돼서 징수실적이 낮았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2003년부터 쭉 압류를 해왔습니다.

이길숙위원

작년 2015년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작년에 압류한 것은 2건입니다.

이길숙위원

보니까 미수납이 이월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징수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했고 2015년 전에는 적극적으로 압류한 결과 2016년도 납부액이 8건인데 5,212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압류를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압류라는 제도는 최후 통지의 수단이고 더 이상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은 체납처분해서 경매라든지 공매 절차를 해야 되는데 압류만 해놔도 소유권 변동 시에는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숙위원

일단 경매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것도 노력해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23페이지에도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예산이 예비비로 2억7,100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도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세입은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비용 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기타수입금이 있고 세출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용하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다 예비비로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단 한 푼도 사용을 안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결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평균 8.7%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36.5%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액 일반 예비비로 해서 다 남겼는데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장기미집행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장기미집행은 예산을 안 세웠다고 지적을 해주신 것이고, 이것은 세워 놓고 쓰지 않았다고 지적해주시는 건데 이것도 소송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소송은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에는 지출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비용이 고도지구나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방재지구 그리고 기반시설 취약지역 내 기반설치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고, 두 번째로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부대경비 세 번째로 특별회계 운영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출 부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예산은 잡아놨는데 지금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보시다시피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가 상당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쪽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잡아서 은행에 저축해놓고 사용도 안 하게끔 하지 말고 적정한 예산을 잡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8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청산금 수입이 있습니다. 2억원이 있는데 여기도 징수결정액이 한 푼도 없고 수납총액도 한 푼도 없고 다 0원입니다. 왜 예산액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이 한 푼도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청산금이라고 해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획은 잡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2015년도에는 2억은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대로 시행이 안 된 거잖아요. 왜 안 된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분인데 연락이 잘 안 돼서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받을 땅보다 조금 더 받아서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 안 낸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분하고 어떤 노력을 해보셨느냐고요. 이분한테 2억원을 받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팀장

이분이 받을 돈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와서 귀국하는 비용보다 받을 비용이 적기 때문에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억인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세입인데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팀장님 답변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답변이 다른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다른 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못 받은 청산금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받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계속 연락을 취하고 공문도 보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연락이 안 된다면서 공문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우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답변해주시고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청산금 받으려고 한 것이라면 받아야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것도 재산이 등기상으로는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받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도 등기상에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재산을 공매처분하지 않는 한...
익찬

김익찬위원

등기도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환지 주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1순위로 잡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32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 예비비 26억 잡았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한 푼도 없잖아요. 여기는 26억이나 앞으로 지출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왜 지출액이 한 푼도 없는지, 26억 그대로 다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26억이 예산현액이 그렇고 이것은 전부 다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 겁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도 없는 돈이고 결국은 이 돈은 가리대·설월리로 갈 돈인데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6억원 예산을 잡았으면 2015년도에 이쪽으로 사용하려고 잡은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예비비로 잡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액 그냥 예비비로요? 그래서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결산서 첨부서류에 광명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해서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이 5억 정도 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100에서 2016년도 6월해서 준공예정이 용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인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작년 6월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0월까지 완료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공청회를 마쳤고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의견청취까지 했고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정도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월사유에 보니까 공정률이 45% 정도 돼 있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작년 말 현재입니다.

이영호위원

올 6월이면 모든 게 마무리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용역은 90% 완료 됐고 승인과정만 남았습니다.

이영호위원

바로 밑에 보니까 8억 정도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해서 연구용역비로 8억 정도가 4회 추경예산으로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진행사항은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광명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해서 여기도 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수립에서 연구용역비로 6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한 5억 정도 됐고, 불용액이 9,900정도 약 83% 정도 집행하셨는데 9,900정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LH 공사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한 사업인데 집행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6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LH에서 6억을 다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다 받은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다 받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반납을 LH에 9,900 한 거네요. 6억이라는 것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처음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이 발생합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LH에서 받은 것 맞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LH에서 받은 것은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LH에서 받았으면 예산서에 무슨 표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냥 시비처럼 돼 있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예산에서 집행을 다 했고 다 끝난 다음에 집행한 금액 5억46만원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집행이 끝난 다음에 받은 거예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2015년 7월 1일 날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세울 때는 시비로 세운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서 받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시비가 삭감되고 LH에서 받았다고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분명히 시비로 돼 있는데요. 예산은 시비로 잡아놓고 사용은 LH 비용으로 잡았다고 하면 시비는 삭감하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출을 다 한 상태에서 우리 시비로 지출하고 별도로...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도 추경에 그렇게 반영이 됐어야지요. 추경에 시비는 6억을 반납하고 LH에서 6억원을 증액하는 식으로 해서 추경에 했어야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 돈은 이미 우리 시비로 해서 집행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비로 그냥 집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실제 집행된 금액인 5억46만원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비로 집행을 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협약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가 집행한 돈을 LH에서 우리를 주도록 협약해서 LH가 우리한테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 부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별도로 세입만 잡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입만 잡으면 시비는요? 시비 삭감한 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시비로 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비가 들어왔으면 시비를 일단 쓴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쓴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쓴 건데 다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수입이 들어왔으면 수입을 따로 잡든가 추경에 잡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추경에 안 잡았을 것 같은데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팀장

수입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차 추경에 잡았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결산서 82페이지에 돼 있는데 보시면 5억46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세입만 잡으면 시비는 감액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미 지출을 한 것이니까 잡을 필요가 없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되면 수입이 세비 6억에 LH 비용까지 해서 12억이 되는 겁니다. 같은 예산에 5억 얼마 받았으면 11억 얼마 되고 지출은 5억 얼마가 되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세입만 잡고 이것에 대한 세출은 시비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최근에 경영학과 다니면서 이것을 배웠는데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게 엄청 열심히 배웠는데 수입이 11억 얼마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지출은 5억 얼마로 잡히고 안 맞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돈을 협약에 의해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다시 고민해보시고 나중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이영호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광명 도시계획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5억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1억9,800 정도 사용했고 명시이월 3억 정도 있는데 연구용역이 안 끝나서 명시이월로 한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집행해서 금년 10월까지니까 안 끝나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빼고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잘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불용액 많습니다. 뒤쪽에 특별회계 쪽으로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반회계 4.43%만 올라왔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해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재개발팀장이 공무국외 여행 관계로 최영호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수정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2페이지에서 32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억730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20억7,415만8,77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에 1%인 3,314만2,2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홍보 집행잔액이 881만8,140만원이며, 도시재정비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수당 집행잔액이 500만5천원이고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1,137만4,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505쪽, 507쪽, 53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27억1,780만8,8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5억9,650만69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7억1,780만8,8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8,294만2,19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새터로 도로확장공사 69억6,156만4,450원이며, 재정비촉진지구내에 기반시설실시설계용역 6억4,527만원 총 76억683만4,450원이며, 집행잔액은 122억2,803만2,160원입니다. 기금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1,224쪽과 1,236쪽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5년도말 241억8,869만6,992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페이지 보시면 기금변경 3차 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출계획서에 보니까 도시재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해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사용비용 보조금으로 뉴타운 해제비용 사용이 도비 7천, 시비 7천해서 1억4천 정도 지출이 돼 있는데 지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2014년도 조합 5개 구역 즉 1, 9, 10, 15, 16구역 그다음에 추진위단계에 있었던 23구역이 경기도 직권해제 기준에 의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합단계에 있는 5개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결정이 되었고, 23구역이 주민의견수렴을 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달에 주민의견수렴 투표를 한 결과 37%의 찬성으로 뉴타운 사업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위 측에서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신청을 했습니다. 사용신청에 대한 보조를 5억8천만원 가량 신청했는데 신청일이 2015년도 10월 달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비용에 대한 기준이 경기도에서 제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정밀하게 검증을 하고 반드시 줘야 될 금액에 대해서만 준다는 원칙하에 회계감사 수준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약 2억원 미만에서 이게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아서 경기도 보조기준에 의하면 경기도 35%, 우리 시가 35%, 추진위 측에서 30%를 부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35%인 7천만원 경기도에서 7천만원 이렇게 예상을 해서 1억4천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이 비용 갖고 하는데 문제없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충분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일반회계에 보시면 재무활동해서 내부거래지출에 2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억 중에서 기타회계전출금 10억 기금전출금 10억 해서 20억이 다 사용됐는데 잔액도 없고 남는 것 없이 다 0원인데 정확히 맞춰서 한 겁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이영호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특별회계에 대한 10억이 전입이 되고 기금 역시 10억이 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특별회계로 전입이 된 사항이 되고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전입이 돼서 0원입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도시재생과는 세입세출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

결산검사 중에 현재 가장 잘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월도 없고 집행잔액도 1.5% 남아 있고 작년에 비해서 전체 집행잔액이 8.7%에 비하면 아주 우수한 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소하2동에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소하동 구도심 일원에 대한 도시활력증진사업은 2014년도 12월 달에 그 지역이 사실상 자연부락 형태의 도시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인근에는 물론 개발계획이 서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개발할 예정이지만 그 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인위적인 계획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소하동 구도심 일원에 대해서 도활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경진대회를 합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을 근거로 해서 2015년도 4월 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진대위에 참석해서 저희가 설명을 잘 해서 최종적으로 내시적으로는 2015년도 5월 29일 날 우리 시가 도활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분들이 원하는 사업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하에 작년 10월에 영광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1차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5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게 50% 매칭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쉼터공간, 광장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도가 되지만 2016년도에는 실시설계 하는 기간으로 돼 있고, 본격적인 공사는 2017년 2018년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200만원의 실시설계용역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1억100만원은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기재부에서 1억100만원이 아직은 내시가 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후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일단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 주민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에 아니면 용역이 끝나고 중간보고 내지는 최종적인 보고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해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국비를 받아서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개운고층 보면 비탈길이 있는데 그 부분은 몇 십 년이 됐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이번 도활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언주의원실에서 받아 온 예산인 만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환의원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협의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길숙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지만 개운저층아파트 앞 도로가 엑스선 형태로 기울기가 약간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안성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입주자대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올바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놀이터 지하부분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는 당초 계획은 거기 공원 밑을 이용해서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힘이 부족하면 저희하고 같이 함께 노력해보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3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에 대한 예산액이 0원이고 기타수입에 0원 징수결정액을 변상금 및 위약금 1억9,900정도 받았고 기타수입이 약 8,1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 변상금 및 위약금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0원인지 하고 변상금 및 위약금이 2015년도에 예산액을 0원으로 예측 해놨는데 2015년도와 2014년도 2013년을 비교해서 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재생과 83페이지 수입이요. 수입에서 83페이지 도시재생과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도시재생과가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과가 아니라 도시정책과입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셨네요. 도시재생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변상금 세목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징금나 변상금 없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과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나리 주무관님도 이것 체크해놓으세요. 83페이지 도시재생과 결과 채택해야 되니까 이것 도시재생과로 변상금 및 위약금이 돼 있는데 도시재생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과인지 모르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니까 도시재생과는 아니고 도시정책과 같습니다. 이것은 관련 과 과장한테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해드리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재생과는 아예 없습니까? 한 푼도 없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재생과만 없을 수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도시정책과 것이라면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정책과라면 도시재생과에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빠지면 도시재생과는 하나도 없는 게 되잖아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별도로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큰 일이 생기네요. 32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업무추진에서 공공운영비가 1,930만원 정도 있습니다. 1,930만원 중에 홈페이지 운영이 35만원 곱하기 12개월로 42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가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조금은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에서 글도 올리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만 해도 홈페이지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올라온 글도 없었고 공지사항 내용도 거의 없었는데 한 달에 35만원씩 12개월 업체에 준 것이잖아요. 어디 업체에 35만원씩 준 겁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에 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시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서 같이 합니까? 아니면 이것만 따로 합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따로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 앞전에 이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보통신과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협의를 했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7월 초쯤에는 통합작업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 그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예측이 가능한 건데 집행잔액이 훨씬 많습니다. 60에서 70% 가까이 될 것 같으니까 공공운영비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2015년도 9월 24일에 뉴타운 재개발 15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1구역이 10월 2일 날 신청을 했고 뉴타운 사업은 2개 구역이고 그다음에 재건축사업에 의해서 철산주공 4단지가 작년 8월 달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돼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처리기한이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철산주공 4단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문제로 협의가 지연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돼서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5구역은 9월 24일 날 신청이 된 이후에 4월 달에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1구역은 작년 10월 2일 날 신청이 됐는데 아직까지 공람만 완료된 상태로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안 났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는 공람을 위한 홍보비가 연내로 소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게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연돼서 했다면 잔액으로 잡지 않고 명시이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납을 하고 또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에 100% 이해를 하고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지연이 돼서 못하면 명시이월을 시켜야지요.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잔액으로 한 겁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기금전출금은 제가 2년째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결산심의 때도 얘기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재산세의 100분의 15 하도록 돼 있잖아요. 법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조례에 그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은 몇 퍼센트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10% 이상으로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재산세의 10% 이상이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방안을 세우세요. 조례대로 해야 된다면 30억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10억을 잡고 있잖아요. 매년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건데 조례를 왜 위반합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조례는 우리 시에서 제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제정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광명시 기금에 관한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100분의 50이 너무 많다면 100분의 15가 30억이면 100분의 10이면 훨씬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30억 채우지도 못할 것이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하시던가요. 이것 다음에 8대 시의회 들어오면 왜 조례 위반하느냐고 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것 6년 7년 위반하면서 반복하실 거예요?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낫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31페이지 도시재생 및 촉진사업에 약 150억 예산이 있습니다. 150억 예산 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76억 있고 지출액이 28억 정도 있는데 정말 사용을 많이 안 한 상태고 집행잔액이 122억이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내용 설명해주세요. 저도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122억이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28억 지출한 내역은 오수관로 설치공사가 광명공고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개봉교 목감천으로 통하는 오수관로 설치공사비가 28억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로 설치공사비는 총 40억2,500만원이 소요됐지만 국고보조금이 20억2,500만원 그다음에 우리 시 예산이 10억, 그다음에 특별보전금이 10억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새터로 공사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 돼서 최종적으로 122억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비 사업입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비 사업인데 76억을 빼도 약 50억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 이월에 76억이 잡혀 있고 집행잔액은 122억이 잡혀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고 여기도 50억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지금 122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광명사거리 위쪽에 광명음악사에서 5구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폭 하는 공사가 약 300억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8년이면 아직도 몇 년이 남았는데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이 특별회계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계속 적립해야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꺼번에 워낙 많은 예산이 투여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하고 특별회계를 적립하는 것하고는 다를 것은 같은데요. 집행잔액으로 잡고 있는 것하고 특별회계를 적립하는 것하고 어떻게 같은 것처럼 답변을 하십니까? 2018년도에 시작할 공사를 현재 2015년도 결산을 보고 있는데 122억원의 집행액 중에서 계속비 이월과 약 50억에 가까운 차액이 있는데, 이 50억의 차액을 무슨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적립을 시킨다고 답변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 구체적으로 내역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고 2018년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10구역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지난번에 광명시에 사는 조합원 중에 광명시 거주자 비율과 외부인 비율 자료요청을 했는데 파악이 안 된다고 답변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파악할 수 없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 사항은 조합에서 현재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전수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세입자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면에서 놓고 보면 제가 그때 알기로는 약 4 점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각 구역 내 세입자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약 5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외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명시에 살면서 광명시에 주소로 돼 있는 사람들 하고 외부에서 살면서 투자만 한 사람들 이 비율을 알고 싶은 겁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 있는데 참고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돌아가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11구역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 1월 30일 총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났는데 2016년도 1월 30일 총회 이전에는 동의율 75%를 징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일반론적인 얘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외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외부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건축물을 많이 매입했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외부인이 뉴타운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두고 매입을 한 정황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율은 대략적으로도 알 수 없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비율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연립이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땅 주인들은 보상을 받겠지만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지분을 주겠다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련법상으로 철거에 따른 보상금 자체는 줄 수 없다고 해도 서울연립이 입지하고 구역이 11-2구역이어서 병합개발방식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거민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조합원의 자격만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경제적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안 살았겠지요. 경제적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살았다고 보는데 조합원의 자격을 줬으면 조합에서 집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든 어디서든 단 한 푼도 돈을 안준 상태잖아요. 그러면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격을 주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법을 얘기하고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앞으로 50년이나 100년 후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에 이분들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런 상태인데 한 푼도 없이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 단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안책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 자기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위험한 것은 맞지만 잘 살고 있었는데 한 푼의 보상 없이 쫓겨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시에서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조합 측에서 조합정관 규정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입장이나 처한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는 조합측이 긍정적으로 철거민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검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추진에서 감리비가 1억5,100이 있습니다.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87.5% 정도로 낙찰이 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95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까? 왜 95만원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건축 쪽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대부분 87.5%를 중심으로 낙찰을 받는데 9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1억5천에 87.5%면 10% 이상이면 1,500만원 이상이 남아야 됩니다. 최소한 2천만원 이상이 남아야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오픈컷 공법으로 해서 설계가 계획돼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오리로 거기도 물론 복잡하지만 개봉교 방향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오픈컷 공법은 교통소통, 소음분진 여러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컷 공법이 아닌 세미실드공법이라고 해서 압밀식으로 관을 밀어 넣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약 3개월 공사 기간 동안 감리자를 당초에 1명에서 2명으로 배치해서 그 관계로 해서 감리비가 변경된 사항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미실드공법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전문지식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오픈컷 공법에서 세미실드공법으로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바뀐 상태에서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바뀐 상태에서 입찰 안 했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나중에 설계변경이 됐는데 주간에 1명
익찬

김익찬위원

감리를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첫 번째 결정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면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감리자가 1명일 때 첫 번째로 입찰을 결정했을 때 금액을 몇 퍼센트로 했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2억1천만원 정도 됐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1억5천인데 어떻게 2억이 넘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금액이 최소한 2천만원 이상이 남아야 되는데 95만원이기 때문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할 게 많은데 오늘 부서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연립 지금 계속 집회 중인데 이거 도시재생과하고 주택과하고 같이 돼 있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서 저분들이 저렇게 나와서 시간을 시위하는데 쓰지 않도록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주관 자체는 주택과에서 하는데 우리 재생과에서는 조합에 편입시켜서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줘서 아파트 분양을 해주느냐, 세입자로 해주느냐, 그것을 갖고 재생과에서는 하기 때문에 주관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저도 안타까움은 느끼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최대한 빨리 답변 드려서 저분들이 집회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역도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광역도로과장 연제만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광역도로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길봉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광역도로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광역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도로과 세출결산서 324쪽부터 328쪽입니다. 광역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3억20만3,050원으로 지출액은 115억3,335만6,040원이며, 이월액은 47억4,226만4,920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2,458만2,0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흥대교 확장공사는 예산현액 40억4,596만3,500원 중 2,653만4,580원을 집행하고 40억1,942만8,92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2차 예산현액은 7억1,154만7,800원으로 6억2,689만5,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진입로정비 및 보도설치공사 예산현액은 19억649만5천원으로 18억2,580만2,690원을 집행하고 1,07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광명 동굴길 도로개설공사 예산현액은 9억5천만원으로 8억182만1,970원을 집행하고 1억4,817만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공사 관련 예산현액은 30억625만1천원으로 21억2,804만9,060원을 집행하고 5억2,18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 예산현액은 19억6,869만8천원으로 16억3,175만5,1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3,694만2,880원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현액은 11억18만4,750원으로 9억7,451만9,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2,566만5,2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3억7,264만2천원으로 3억4,784만6,560원을 집행하고 2,479만5,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190쪽부터 1,193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광명 동굴길 도로개설공사로 1억4,817만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은 광명동지역 도로정비공사를 5회 추경에 반영하여 연내 집행 불가로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진입로정비 및 보도설치공사로 1,07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서독교 교차로 개선공사에 4,210만8천원을 생활민원처리사업에 2,18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대교확장공사에 40억1,942만8,92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17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 진행을 거꾸로 하신 것 같습니다. 광명북고 주변 도로방음벽 설치한다고 그 당시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개선방안으로 나왔듯이 먼저 소음측정을 해야 되고, 소음측정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소음저감방안에 대한 구조형식, 9쪽에 학부모들 의견, 선생님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의견 듣지 않고 먼저 주변도로 방음시설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5,860만원이나 주고 했습니다. 이미 5,800원이나 들여서 설계용역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8월에 1차 9월에 2차를 개최해서 인근 철산KBS우성아파트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하신 것 같은데 전원 반대로 인해서 2015년 10월 사업이 최종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 2억4천 정도가 이 불용 처리되고요. 이것 5,800만원 날린 건데 책임을 누가 집니까? 책임지신 분이 한분이라도 계십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방음벽 설치공사는 도비 예산으로 시책추진비를 받아온 건데 당초에 북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방음벽 설치 요구가 있어서 도비로 해서 시책추진비로 받아온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회를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소음측정이라든지 방음벽 형식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을 수행 안 하면 그 결과치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음측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과연 얼마 규모의 방음벽 설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방음벽에 대한 구조 그러니까 옹벽설치를 할 것이냐, 이런 구조 검토 또 거기에 따른 방음 효과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전 절차를 가지고 시행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못이 없다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대응했으면 좀 더 나았을 것은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860만원이라는 돈을 날린 결과가 됐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현재 소음치를 갖고 방음벽을 했을 때 예상치를 갖고 이게 방음벽을 했을 때 얼마의 소음이 나오느냐, 소음기준이 65면 65 초과냐, 미만이냐 이런 결과치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소음 측정한 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술은 용역이 아니면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학교 주변에 방음벽이 설치된 사례가 많이 있고 현재 광명북고등학교에는 방음벽이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이 나오는지는 시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소음측정이 가능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광명시 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방음벽이 설치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했을 때 이미 다른 초등학교에 설치된 곳에 연습 삼아서 해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설치 전에 얼마가 나왔고 설치 후에 얼마가 나왔다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의 데이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가장 크게 누락했던 부분이 주민설명회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히 설치해주면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런 일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견입니다.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시행했다면 5,800만원의 예산은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앞으로는 예산을 안 들이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세입부분에 이 부분도 지난연도 수입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0원으로 잡혀 있고 수납총액이 12억2천이고 과오납반환액이 11억9천이고 결손처분이 1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액을 한 푼도 안 잡은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수납총액이 12억인데 과오납반환액이 11억9천이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반납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2,9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11억9,700인데 수납액에서 근로자청소년복지회관이 그게 작년 12월 말에 부과됐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예측 자체를 할 수가 없었겠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12월 말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알게 됐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인지하고 바로 부과 했던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지는 언제 하셨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부과 당시에 했던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예산액을 예측 못한 것은 이해가 가고 과오납반환액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제가 아까 2015년이라고 했는데 2014년 12월 말에 부과한 건데 과오납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서울시에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2015년도에 제기해서 행정심판 결과가 변상금 20%를 더 추가로 부과를 했는데 그 변상금 부과는 부적정하다고 판결이 나서 이것을 다 반환해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변상금 20%요? 이게 20%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전체를 반환해 준 겁니다. 본세하고 가산금까지 해서 전체를 반환해 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다시 반환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 부과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시 반환해주고 다시 재 부과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다시 부과한 것을 작년 9월 18일 날 10억6,974만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20%를 뺀 건데 여기는 본세에서 부과세가 10% 있어서 110%를 부과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받은 다음에 다시 돌려주고 또 다시 부과한다는 얘기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길봉식행정지원팀장

이것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변상금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변상금은 원금의 20%를 가산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변상금이 부과한 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행정심판에서 결정을 내려준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변상금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용료를 부과해도 광명시에서 요구하는 행정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를 한 겁니다. 전체 금액이 변상금이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를 해서 전액 다 감액처분을 해야 되고요. 그게 행심위에서 판결내용이 사용료를 부과해도 행정 목적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사용료를 부과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과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봉식

길봉식행정지원팀장

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료를 징수한 상태이고 서울시에는 사용료 내는 것도 부당하다고 해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6,5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까?
봉식

길봉식행정지원팀장

이것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누적된 수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은요?
봉식

길봉식행정지원팀장

결손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손처분 내역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봉식

길봉식행정지원팀장

추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10억은 받을 수 있겠네요.
봉식

길봉식행정지원팀장

현재 징수한 상태이고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가 되면 그 자체는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325페이지 도로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시설비에 18억6천 정도 있습니다. 지출액이 11억8천 정도 됐고 명시이월이 5억, 잔액이 1억8,300정도 되는데 시설비를 보니까 예산서에 10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서독터널 안전진단용역, 능촌지하차도 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 광남교회 정밀점검용역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10% 정도면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명시이월 5억 중에서 10개의 사업 중에 무엇이 명시이월 됐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5억은 작년 5회 추경 마지막에 광명동 시책추진비로 해서 5억 받았던 사항입니다. 도로정비공사로 안전점검 예산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시설비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시책추진비로 받은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독터널 안전진단용역을 2억 들여서 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준공 후 10년이요. 최초 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결과는 표면보수라든지 일부 약간 크렉 있는 것 이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두 번째 능촌지하차도 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 하고 광남교회 외 정밀점검용역이 나왔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용역결과 좀 얘기해주세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내용은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표면 누수 백태라든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면 크렉 보수가 있고 표면보수가 있는데 능촌지하차도도 비슷할 것 같 광남교회 외 정밀점검용역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반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서독터널 보수예산 없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도 반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86페이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서 486페이지 보니까 2016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던데요. 그래서 왜 반영이 안 됐을까, 용역을 했으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것이고 그 문제점은 다음에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잡았다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반영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2016년도 예산서 486페이지 보면 예산이 나오는데 2016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2번, 3번 용역결과 예산도 없던데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다 반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반영했습니까? 예산서에는 안 보이던데요. 저는 예산서 보고 얘기한 것이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란이 따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공공운영비 13억이 잡혀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6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도로전기시설 전기요금, 승강기안전관리용역, 승강기 전기점검 수수료,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연간보수비 수수료, 가로등 감시시스템 및 승강기 등 통신요금,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100% 예측 가능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6가지 예산이 1억3,300인데 이미 정해진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너무 과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가로등하고 터널등, 지하차도등, 보행등 해서 약 1만1천개가 되는데 이중에 작년에는 KTX 광명역 주변에 LH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를 안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가로등을 물어본 게 아니라 공공운영비요. 그 아래 가로등 관리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게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시설로 해서 전기요금이 12억8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그 위에 공공운영비요. 일반운영비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았는데 공공운영비가 6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전기시설 전기요금이 있고 승강기 안전관리용역이 있고 이 부분은 공공요금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예측 가능한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전기요금으로 해서 12억8천이 잡혀 있는데 6가지 중에서 맨 위에 부분이 가로등하고, 터널등, 지하차도등 전기요금입니다. 저희들 전기시설이 가로등, 터널등 해서 1만1천개가 있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데 KTX역 주변에 가로등을 LH로부터 인수 받을 것을 예상했는데 그것을 인수 못 받은 게 200등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역사 주변에 시설물 인수인계가 안 돼 있어서 200등 정도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액이 발생했고, 나머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지출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수 안 받은...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KTX 철도시설공단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수 안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금액은 아직 따져보지 않았는데 작년에 56개를 인수 받았고 200개를 안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수를 안 받은 것하고 이 금액 남은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까지 인수 받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것은 파악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못 받았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LH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협의해서 마무리된 다음에 저희 시에 인수인계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재산이 철도시설공단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325페이지 생활민원처리사업에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사고이월은 강남순환고속도로 구간 신촌방음벽 관련해서 세운 용역비입니다. 작년 마지막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올해 이월된 겁니다.

이길숙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가 7월 3일 날 개통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서울시에서는 7월 3일 날 개통일자를 잡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409공사에서 발생되는 신촌휴먼시아단지 소음대책은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가 소음측정을 해보니까 기준치가 환경정책기본법상 65인데 65를 초과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 방음벽이 34에서 38미터 높이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방음터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서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주민설명회를 할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용역결과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대안이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따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알기로 이언주의원님하고 서울시장님이 지금 협조를 요청해서 잘 소통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서울시의 검토결과가 나오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시민의 불편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324페이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차에 7억1천 정도 예산을 했는데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2차 구간은 동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자전거도로라는 푯말 하나 없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현재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전거도로로 전혀 사용 안 하고 있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두 다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농락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시에서 작전을 편 것처럼 자전거도로로 개설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광명동굴과 관련된 도로로 사용할 것이면서 의회에서는 자전도로로 예산 책정해서 가져간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다른 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김익찬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광명북고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이것은 저도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어 붙이기 식으로 먼저 진행하다보니까 나중에 아파트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떻게 내려온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도의원님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먼저 주민들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했더라면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용역비 지출이 안 됐을 건데요. 사실 방음벽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이것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항상 주민들의 의사반영이 먼저 된 다음에 사업시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연수로 인해서 자리에 안 계시고 문광식팀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교통대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교통과 교통대책팀장 문광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양수 첨단교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봉철 교통운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동섭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도시철도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첨단도시교통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503쪽 50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0억5,701만6,1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4억5,657만6,4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74억6,423만6,910원입니다. 미수납액 129억9,233만9,520원 중 2,519만4,400원을 결손처분 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억7,104만5,1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24쪽부터 530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70억5,701만6,110원에서 330억714만190원을 집행하고 32억4,774만6,2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6%인 8억212만9,660원입니다. 다음은 1,20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당해연도 미집행액 4억4,985만4,99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건으로 광명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9,490만6,270원,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6,140만원,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및 쉼터조성사업비 23억4,1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문광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3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64억320만원이고 예산현액이 똑같고 징수결정액이 197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수납총액이 67억9,500만원에서 과오납반환액이 2,780만원이 되고 수납을 총 받은 금액에서 과오납반환액이 있는데 2,780만원을 다시 반환한 금액이고요. 반면에 결손처분이 2,219만4천원 정도 결손처분이 돼 있는데 과오납반환액 2,78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환하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또 결손처리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문광식교통대책팀장

777쪽을 보시면 세입금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과오납 사유별로 분석이 돼 있는 착오부과가 있고 이중납부가 있고 불복청구 해서 반환이 된 게 있고 기타금액 해서 네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과오납반환액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결손처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2,210만원 정도 결손처분이 돼 있는데 경과가 돼서 결손처분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어서 결손처리가 된 것인지요.
광식

문광식교통대책팀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납기가 있고 도저히 징수가 안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행불이라든지 기간이 경과돼서 도저히 징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영호위원

2015년도에 2,200만원 정도가 결손처리 된 게 그분에 대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징수 할 수가 없어서 못하든지 한 건데 이게 시효기간이 5년입니까?
광식

문광식교통대책팀장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이영호위원

5년이 넘었을 때 징수를 못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재산이 없으면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그분이 인적사항 같은 게 정확히 있을 때도 징수를 할 수 없는 겁니까?
광식

문광식교통대책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결손처분한 것도 있는데 세입에서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도민원과에서 받는 건데 그쪽에서 시효가 지났다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도민원과에서 이쪽으로...
광식

문광식교통대책팀장

지도민원과의 세입이 저희 교통 부서로 잡힙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비교를 해봤는데 예산액이 2012년도가 213억이었고 2013년도가 227억이었는데 2014년도에 확 줄어서 200억대에서 6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6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예산액이 200억대에서 60억대로 낮아진 이유하고, 예산현액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228억, 2013년도가 241억, 2014년도가 65억, 2015년도가 64억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012년도가 440억이고 2013년도에 442억, 2014년도가 224억으로 거의 100% 정도 징수결정액이 낮아졌고 2015년도가 197억입니다. 지금 징수결정액도 100% 이상 400억 200억으로 낮춰졌는데 이 결과를 보면 징수를 훨씬 덜 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납총액도 당연히 예산이 2012년도에는 많았으니까 242억3천을 수납했고 2013년도에는 262억을 수납했는데도 2014년도에는 81억으로 수납액 떨어졌고 2015년도에는 67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의 경우는 2012년도가 1,630만원에서 2013년도가 4,990만원 2014년도가 6,100만원이고 2015년도가 2,700만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이 많이 떨어진 것은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많이 차이가 나고, 실제 수납액도 마찬가지로 242억, 261억, 81억, 67억 이렇게 차액이 아주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2012년도에 198억4천, 2013년도에 180억, 2014년도에 142억, 2015년도에 129억으로 미수납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결손처분도 2012년도가 16억6천이었는데 2013년도에 33억8천으로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12억9천으로 떨어졌는데 2015년도에 2,200으로 떨어졌습니다. 결손처분이 16억대에서 2013년도에는 33억이었는데 2015년도에 와서 결손처분액이 2,2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16억에서 30억이나 되는 결손처분이 2,200까지 떨어졌는지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정말 잘한 부분이거든요. 포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문광식교통대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가 돼서 세입재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된 금액 그다음에 결손처분 되는 금액은 지도민원과에서 징수하는 주정차과태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입 관련해서는 저희 교통부서에서는 지도민원과에서 통보하는 금액 그다음에 결손처분 하는 금액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세입편성을 하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고 필요하시면 별도로 지원민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에서 2012년도에 16억6천이었고 2013년도가 33억8천이라고 했는데 2014년도에 12억9천으로 떨어졌고 2015년도에 2,2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 부분 따로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예산도 포함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서울 금천구로 넘어가서 철산대교 넘어가서 택시가 백화점 앞에서 멈추면 택시정류장이 없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버스정류장에 서면 광명시 택시를 CCTV로 찍으면 그게 찍혀서 다시 광명시로 이월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광명시에서 돈을 안 내게끔 다 처분을 해줬는데 지금은 양이 많아서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민원과하고 얘기해서 해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면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도민원과하고 검토해서 좀 힘들더라도 그 부분은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부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문광식교통대책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희망카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희망카에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버스 공영주차장이잖아요. 팀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이것은 버스 무슨 법에 의해서 시에서 허가내준 상황에 한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행감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희망카에서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금액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조치했습니까?
철도

도시철도

TF팀장 박성국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도

도시철도

TF팀장 박성국 결산검사 받으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사용료 부과 법적근거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부결재를 거쳤고 거기에 대한 조치로 실무 희망카센터에 관련 자료를 문서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희망카에서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됩니까?
철도

도시철도

TF팀장 박성국 사용료는 면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철도

도시철도

TF팀장 박성국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봤는데 하안동 공영차고지는 광명시 소유의 토지하고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용목적상 공공시설로 판단했고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에 근거해서 사용료 면제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법 말고 다른 법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은 제가 알기로 다른 법에 의해서 무료로 사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감 때 제가 관련법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광명시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차피 위탁금만큼의 비용을 또 주겠지만 여기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의견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을 지적한 겁니까?
철도

도시철도

TF팀장 박성국 그 당시에 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전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에서 하안동 공영차고지로 이전하면서 사용료 관련된 검토 없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검토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하안동 차고지는 시 소유로 하고 20년인가 지나면 임대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검토 보고를 받았는데 결산검사 할 때 어떤 의미로 그렇게 지적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들은 시의 소유물로 봐서 물품관리법으로 해서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지 않고 개인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위탁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돈 안 낼까요? 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지적은 사회복지협의회라는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비용을 내야 된다는 의미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해석이 틀린지 팀장님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광식

문광식교통대책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이 업무를 했었는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모집공고 시에 사무실 비용은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그렇게 공고를 냈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에 지적한 내용은 절차상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백한 절차가 빠진 것 아니냐는 의미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광명역 홍보탑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3,45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약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어떤 것을 교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예산이 5,450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 부분이 불법인 사항이잖아요. 광명역 홍보탑이 불법인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첨단교통팀장

첨단교통팀장입니다. 이것은 홍보탑이 2008년 2월 1일자로 설치가 됐는데 그 이후 문제가 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2007년 12월 21일자로 개정이 됐고 동법 시행령은 2008년 7월 9일 날 개정이 돼서 이게 불법시설물로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철거에 대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철거하라고 한적 없습니다.
양수

김양수첨단교통팀장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했는데 공익적인 내용도 있어서 계속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작년도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존치하면 상급기관에서 어떤 조치 안 내려옵니까?
양수

김양수첨단교통팀장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유보로 돼 있습니다. 지금 너무 노후가 돼서 작년에 디자인이 변경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거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몇 개월 전에 언론에서 봤거든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타 지자체에 홍보탑에 태극기로 덮어놓은 사례도 봐서 앞으로 광명시는 어떻게 대안책을 잡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철거하라, 뭐하라 그렇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게 불법이지만 광명시에서 봤을 때 해를 끼친다거나 그렇지 않고 광명시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적이나 발언할 것은 없고 앞으로 대안책이 어떤 게 있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 위에 자동차무상점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3천만원 예산에 3천만원 전액 다 사용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고 예산을 심의할 때도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 2004년도에 항균필터 500개 정도가 안 맞는다고 결과를 나중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자동차무상점검 지원 항균필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500개가 부족했는데 담당팀장님이 누구십니까?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교통운송지원팀장 장봉철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검사했습니까? 이 부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이일규 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름은 얘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요.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증빙자료를 추가로 첨부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다 서류로 제출할 것이면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그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억하고 있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해주세요.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정산결과가 맞게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정산결과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서 검토했는데 무슨 정산검사가 맞게 들어옵니까? 입고된 차량하고 항균필터 사용한 차량하고 500개가 차이가 나는데요. 항균필터 가격 알아보셨습니까?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다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괄구매를 하면 훨씬 싸지요?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네, 싸다고 해서 그것을 일괄구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천원에 구입할 것 일괄구매하면 훨씬 싸게 사지요?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이게 가격이 다 다릅니다. 자동차 종류마다 다 달라서 1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8천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평균 9천원으로 일괄구입을 해서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다 알아봤는데 저렴하다고 합니까? 9천원에 저렴하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정말 기가 찹니다. 4,5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건데 무슨 9천원이 적당하다고 합니까? 제가 몇 개 정비업소 영수증까지 다 받아봤는데 제 동생도 이쪽 업종에 가게만 5개 입니다. 수원, 부천 쪽 자료 다 받아봤는데 무슨 9천원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답변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저번에 하시는 것 보니까 차액이 많이 나는데도 9천원이 적당하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팀장님이 광명시에 있는 카센터 사장들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협회에 가입 안 한 카센터에 한번 물어보세요. 협회에 가입 안 한 카센터 많잖아요. 9천원이 합당한 가격인지 그분들을 만나서 물어보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팀장님이 답변하니까 절대 적당한 가격 아닙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타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이 그 부분은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산서하고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추후에 체크해서 다시 한 번 결과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세요.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도시교통특별회계 관련해서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28페이지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관련해서 약 10억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사실상 불용액이 20%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뿐만 아니라 공공운영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불용액이 높습니다. 불용액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첨단교통팀장

사무관리비 4,600만원은 소하동에 작은 마을버스를 설치했는데 그게 13개소를 회사에 위탁을 해서 설치했는데 당초에는 단말기를 저희가 개소당 300만원씩 해서 13개소에 3,9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단말기는 무상으로 대여해주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감액한 비용이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1억1,400만원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계약할 때 입찰계약 차액입니다. 그게 7,500만원 절약을 했고 또 하나는 BIS 버스정보시스템하고 ITS에 나가는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기존에 KT에서 월 전용 임대회선을 냈는데 그것을 LG유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4천만원 정도 절약을 해서 1억1,400만원은 그 차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당초 추경에 BIS에 보면 LCD하고 LED 모니터가 있는데 당초에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7천 정도로 설계를 다운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차액이 3천만원 남아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2억2천 정도까지 차액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정확히 다 시행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으로 인한 차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절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처음에 미리 선 예측할 수 있었다면 여기에 잡혀 있었던 예산이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2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시설비도 남았습니다. 4억4천 정도에서 1,100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지인분의 자녀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최소한의 볼라드라도 있었으면 사고가 축소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시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불용액으로 남기보다는 미리 선 조치해주셔서 특히 사거리 같은 부분에는 대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라도 들어가서 어린이들의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최인철교통체계개선팀장

교통체계개선팀장 최인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는 1억을 잡았고 불합리하거나 개선하는 데는 3억4천을 잡아서 매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휀스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건너는데 외에는 다 보차도휀스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무단횡단을 안 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기 위해서 서면초나 철산초교 같은 데는 횡단금지 바를 설치해서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금액은 계약체결 집행잔액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조치는 나름 하셨다고 담당부서에서는 파악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취약 동네인 철산동 쪽이나 광명동 같은 데는 아직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그 쪽에 대해서 조사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고 해도 미약하게 끝날 수 있는 정도의 선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명시 안전예산 보니까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관광이나 체육이나 이런 부분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예산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선 조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시설비도 많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최인철교통체계개선팀장

교통안전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것은 다 입찰해서 입찰잔액입니다. 그게 10% 정도는 남게 돼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입찰잔액으로 2억6천여만원 남은 거지요?
인철

최인철교통체계개선팀장

전체 시설비가 2억7천 정도 되니까 10% 차액이 남게 됩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2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인데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양수

김양수첨단교통팀장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사업이라고 잔액이 0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양수

김양수첨단교통팀장

1개소당 시비 1,100하고 국비 1,100 해서 딱 맞게 집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국비 70% 시비가 30%입니까?
양수

김양수첨단교통팀장

5대5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87.5% 낙찰해서 해주는데 낙찰차액도 없습니까?
양수

김양수첨단교통팀장

국비사업은 집행잔액을 남기면 문제가 있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20개 부서의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국비, 시비 5대5대로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이 아니어도 공개입찰을 해서 하면 낙찰차액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어떻게 낙찰차액이 한 푼도 없이 2억원의 예산인데 0원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몇 개소에 했습니까?
양수

김양수첨단교통팀장

9개소에 36대를 설치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군데에 입찰했습니까? 입찰할 때 몇 개 들어왔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양수

김양수첨단교통팀장

이게 남는 게 없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입찰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양수

김양수첨단교통팀장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국비 50, 시비 50이면 2억200만원 예산인데 분명히 공개입찰로 했을 텐데 100% 입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자료를 별도로 받아보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팀장님이 다른 팀 질의할 동안 준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첨단교통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526페이지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5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출이 830만원 지출했습니다. 예산액을 찾아보니까 1개소 공사하는데 170만원 예산인데 15개소 계획을 잡았습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2,550만원 똑같이 썼는데 2,510만원을 지출하고 40만원 남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출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잔액이 1,720만원 남은 것 보니까 잔액이 훨씬 많이 남은 겁니다. 잔액이 훨씬 많이 남은 것을 보면 신청을 덜한 것인지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지원이 적어서 집행이 830만원만 된 것인지요. 지원이 없어서 830만원만 집행한 겁니까?
동섭

김동섭주차시설팀장

그것은 아니고 예산은 평년대로 세웠고 신청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집행이 낮아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청을 몇 군데 했습니까?
동섭

김동섭주차시설팀장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청이 적어서 덜했다는 거지요?
동섭

김동섭주차시설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지원을 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요.
동섭

김동섭주차시설팀장

재건축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신청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이 187억인데 175억을 지출했고 명시이월이 6억3,500 있고, 잔액이 5억7,500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예산이 비슷하게 187억6천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명시이월도 비슷하고 2014년도 6억3,500정도 있는데 그 아래 운수업계 유류보조로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이 187억이고 그 세부내역으로 내려가면 바로 밑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가 1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06억인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기름 값이 오르거나 내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유류를 지원한 금액이 6억 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2014년보다 2015년도가 6억원이 더 많은 금액을 보조해줬습니다. 6억원을 보조한 이유가 기름 값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광식

문광식교통대책팀장

운수업계 유류보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경유를 주유할 때 2001년도에 세제가 개편되면서 원래는 휘발유 값하고 경유 값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그때 큰 폭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사업자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때부터 인상액의 상당한 금액 일부를 보조해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해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유를 주유소에서 넣게 되면 세금이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에 있는 것을 다 받아서 각 시군에서 전년도 당해연도 당월분에서 다 계산해서 어느 시군에서 사업용 자동차들이 어느 정도 주유를 했는지 그것을 다 파악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저희는 그 금액만큼 세무과에 세입이 잡히고 저희 교통부서로 사업용 자동차들은 신청을 합니다. 내가 전월에 경유를 몇 리터 주유했으니까 몇 리터에 해당되는 유가보조금을 보조해달라고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 전년도보다 6억 정도 늘었다면 사업용 자동차들이 주유를 그만큼 많이 한 결과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집행잔액도 0원일 수밖에 없겠네요.
광식

문광식교통대책팀장

집행잔액은 다음연도로 계속해서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아까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첨단교통팀장

김익찬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민안전처에서 저희 광명시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개소는 8개소로 됐습니다. 87.745% 해서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 국민안전처에 우리가 써도 되느냐고 해서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라고 허락을 받아서 집행잔액을 썼고 나머지...
익찬

김익찬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었습니까?
양수

김양수첨단교통팀장

추가 1개소 설치할 정도의 금액 2,28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다시 추가 설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카드로 소모품을 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개소요?
양수

김양수첨단교통팀장

네, 당초에 8개소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예산 잡을 때 8개소를 예측했었나요?
양수

김양수첨단교통팀장

네, 당초에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것은 8개소였습니다. 8개소를 설치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1개를 더 설치했다는 거지요?
양수

김양수첨단교통팀장

집행잔액으로 추가 설치를 해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하라고 해서 더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양수

김양수첨단교통팀장

저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화로 통보 주고받고 한 겁니까?
양수

김양수첨단교통팀장

가능 하느냐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집행 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15.57%로 전반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각 부서별로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및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박보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엄재묵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정수과장직무대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상수도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 세입현황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128억9,174만470원으로 세외수입이 107억5,312만9,820원, 국도비 보조금이 21억3,861만6,500원입니다. 결산서 400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3억7,931만8천원에 지출액은 357억8,397만7,39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9,534만61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135억8,879만1천원으로 지출은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반입량에 따른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관의 출연금, 전년도 이월금 등 수입 2억3,217만5,150원에 주민지원기금으로 1억9,069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4,148만3,15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결산액은 624억9,236만9,583원이고, 세출예산결산액은 341억7,973만5,540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79억9,456만8,953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따른 총 자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 자산은 948억1,126만9,402원으로 자본이 898억8,612만7,659원이며, 부채는 49억2,514만1,743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85억5,620만9,400원 영업외수익은 6억3,826만1,261원이고, 영업비용은 180억7,617만3,685원이며, 영업외비용은 1억6,992만8,902원으로 단기순이익은 9억4,833만8,074원입니다. 끝으로 170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괄원가는 138억4,462만7,673원이고, 급수수익은 181억4,708만6,740원으로 원가대비 1억9,754만933원의 결함액이 발생되었으며 인상요인은 1.09%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상수도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엄재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승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400쪽에서 40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3억1,956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25억2,121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9,8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40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자연생태계보호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100만원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신고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신고를 했을 경우 단순한 경미한 신고는 포상금 지출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무허가 시설 폐쇄라든가 고발사항이 되면 저희가 비용을 조례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건도 없었는데 올해는 2건 정도 적발이 돼서 개인보상비를 줬습니다.

이길숙위원

2016년도에 2건이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올해는 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적발되지 않아서 지출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402페이지 보시면 석면피해구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72%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석면피해구제 신청은 환경부 국비사업인데 작년에 구제신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입니다. 환경부에서 이 사람들을 지출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을 경우에 특별유족조의금이 있는데 그게 최저 596만원에서 최대 3,578만원 정도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장례비 238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여러 명들이 맥시멈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환경부에서 30일 내에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맥시멈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돈을 주지 국도비 일반사업비처럼 미리 돈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불용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몇 명이나 구제를 했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올해 11명인데 변동이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늘 수도 있는 것은 사람이 오면 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지출할 수 있게 합니다. 남더라도 돈은 환경부 예산에 기금으로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69% 정도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작년에 7명이 신청했는데 4명은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 한분은 종교시설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주택만 지원해줘서 그 사람이 대상이 안돼서 지원을 못했고, 두 군데는 일반주택인데 업체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골목이라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서 두 군데는 못하고 네 군데만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어차피 그것을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차로 들어가서 실어 날라야 되는데 골목이다 보니까요.

이길숙위원

그런 분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겠네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왜냐하면 하겠다는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신청하신 분이 철거를 못했습니다.

이길숙위원

406쪽 하단에 보시면 중간에 쓰레기무단투기단속에 있어서 포상금이 쓰지 않았습니다. 포상자가 없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면피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혹시 그것 들어보셨어요? 2009년도 이전에 천장에 석고보드 이게 아시다시피 다 뜯어서 하려면 2009년 이전 것이라고 해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된다고 하지만 다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저희 별관은 올해 했습니다. 별관에 지정된 업체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사를 해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별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석면에 대한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를 바르면 줄어든다는 것 그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못 들어봤고 그 성분이 바른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훼손되거나 그럴 때만 하기 때문에 어느 규모 이상 되는 사무소나 집은 관리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부분에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 조사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그림을 그려서 어디어디에 뭐 뭐가 있다고 해서 관리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위반되거나 이런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신청하는 데도...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신청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건물주가 스스로 자기들이 처리하고 관리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만 해당되는 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작업을 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400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관리에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해서 5,541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세부적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이 800만원 정도를 남았습니다. 앞으로 환경 쪽에 심각한 상황인데 다음에도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사무관리비에서 38만원 정도 남은 것은 황사마스크 계약잔액이고, 그다음에 저희 측정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철산동 소하1동에 있는데 소하1동 것은 곧 옮길 것이고 거기에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다 보니까 업체를 도에서 일괄로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케이엔제이라는 회사가 4,800만4,324천원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차액입니다. 올해도 작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오늘도 보니까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양호, 높음 이렇게 미세먼지가 세 가지로 구분됩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디테일하게 더 구분은 되는데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조달요청을 해서 외국에서 부품이 오고 있습니다. 6월 달 정도에는 설치할 겁니다.

이영호위원

미세먼지가 양호든 보통이든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이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요. 기후가 안 좋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통이 되던 양호가 되던 나올 것 아닙니까?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 나오면 다른 것은 국민안전처에서도 문자가 오고 있는데 이것도 상황이 안 좋을 때 발송하고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도 표출을 하고 저희 재난상황실에서도 가입돼 있는 분들 그리고 어린이집은 다 가입이 돼 있어서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전광판은 지나가다 시민들이 보는 것이고 문자로 오면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401페이지 보시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보조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예산이 11억1,800정도 잡혀 있는데 잔액이 5,500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저감사업은 크게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조기 폐차가 있는데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150만원 정도 되면 장비는 300만원 이상 됩니다. 또 많이 하는 것은 750까지 하는데 결국은 신청입니다. 본인들이 경유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끔 우리가 계속 안내도 하는데 이게 그것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예산이...

이영호위원

광명에는 대상자가 몇 대입니까?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기준초과 차량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유차만 등록된 게 3만8천대 정도입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저감장치를 해야 될 차량이 조사가 안 돼 있습니까?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의무 차량은 없고 정밀검사를 해서 초과된 차량이 대상이기 때문에 적합을 받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알기로 99년도 이전 차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2005년입니다.

이영호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원인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경유 값을 올린다고 하는데 정부는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보지만 저희 시에서 오래된 차는 유도를 해서 조기폐차를 시키던지 저감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장착해서 미세먼지가 되도록 안 나오게 해주는 것도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밑에 보면 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로 기간근로자보수 하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두 가지가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 984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 또 사무관리비에서도 89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시설조사요원입니다. 시설조사요원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18명씩 하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그만두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건물을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관리주인 되시는 분들이 누구냐, 뭐냐, 이러다보니까 조사하다가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뭐 하느냐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그다음에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이것도 저희가 보내다보니까 예산은 품의에 의해서 했지만 고지서 제작하는 것도 입찰을 해서 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고지서 부분은 하다보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저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채용을 하시며 중간에 퇴사할 일은 없다고 보니까 조금할 더 신경을 써서 전문성을 가진 분을 교육을 시키면 최대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하셨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1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8,1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있는데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수납액에 대해서는 한 푼도 없는데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적는 게 맞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 보면 전년도 수입 같은 경우 예산액을 예측을 못해서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 예산이 있고 여기는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총액이나 실제 수납한 금액은 0원으로 돼 있습니다.
승필

안승필환경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 같은 경우 세입이 발생했을 때만 과에서 징수결의를 해서 수납 처리를 하고 모든 것은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테일한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각 과에서도 예산이 0원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세정과에는 예를 들어서 공공예금 수입에 대해서 100억을 일괄적으로 수입을 하면 각 실과에서 1천원, 2천원 이렇게 세우다보니까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수납이나 징수절차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수납은 이전할 수 있는 수입금이 국고보조금 자체가 발생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발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정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국고보조금을 못 받은 겁니까?
승필

안승필환경정책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이 뭡니까?
승필

안승필환경정책과장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서의 예산이기 때문에 세정과에 미리 알아보셔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승필

안승필환경정책과장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부서들은 다 답변을 하시던데요.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을 5,400정도 받을 것이라고 잔액이 이 정도 남을 것이라고 했는데 못 받은 것인지 0원이지 않습니까?
승필

안승필환경정책과장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회계연도가 금년부터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면서 전에는 2월 28낼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12월 31일로 종료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다음연도에 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반납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제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납총액 0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잠깐 하셨는데 석면피해구제는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처리를 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잔액이 많은 이유는 처리를 신청한 사람이 많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0명을 대상으로 했고 매년 10명씩 했다가 올해는 저조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일반적인 농촌지역이나 이런 쪽에 하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네 가구로 줄어서 편성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어느 정도 규모의 예를 들어 3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 전수조사 같은 것 해본 적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2014년도인가 조사를 하라고 해서 공공시설물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했고 일반시설물에 대한 것은 관리주가 몇 년도까지 기간을 줘서 의무적으로 하고 그것을 저희한테 신고서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를 다 가지고 있겠네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석면과 관련해서 많지는 않지만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조례를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조례를 보면 3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도 공공시설물은 이미 2014년도에 조사를 했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공공시설물 외에 일반시설물도 다 조사를 해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인가 해서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체를 해야 할 대상물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법적으로 교체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석면성분이 일정량 이상으로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건물은 유지관리 쪽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태를 알면서 건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자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지관리 해야 될 대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50㎡이고 석면안전관리법에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대상사업이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유지관리 할 대상이 광명시에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0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광명시 전체 건물을 전수 조사한 게 아니라 조사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요새 나오는 것은 친환경적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많이 있는데 60 몇 개밖에 안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언론기사를 보니까 학교에 석면 대부분 교체 안 된 것으로 조사가 됐던데요.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학교는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교 제외하고 60 몇 개밖에 안 됩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도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건데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일반 석고보드 이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유지관리는 안 되고 처리할 때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건물주가 관리하게끔 돼 있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석면슬레이트만 환경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정 요건을 갖춘 분들한테 33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지 일반 건물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슬레이트를 처리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농촌지역은 저희가 전수조사 했을 때 120 몇 군데 정도 됩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조사해서 나왔던 게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처리지원비를 내주는데 처리할 때만 비용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은 교체할 때 비용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타 지자체에서 이것가지고 상당히 논쟁을 많이 하더라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저희도 예산이 많으면...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슬레이트가 석면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못합니다.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허가를 득한 업체가 그것을 수거해서 매립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그것을 처리하고 지붕을 개량할 때 지붕개량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 자부담을 감안해서 한다면 가능한데 330만원 범위 내에서 지붕개량비까지 하려다보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예산이 3,360만원인데 국비가 1,440만원입니다. 그런데 1,440만원 중에서 996만563원을 2015년 10월 30일 날 반납을 했고 도비 675만원 중에서 541만4,150원을 반납 했습니다. 보면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국도비를 거의 대부분 반납할 정도로 반납을 했습니다. 국도비를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지 않은데 너무나 많은 국도비를 거의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이 부분은 광명시는 대부분 시골이 아니라 도시 쪽에 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데 120가구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너무나 많은 국도비를 반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403페이지 연구개발비가 5,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관리보조인데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4,600만원 정도 지원됐고 840만원 정도 반납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2016년도 연구용역 책자를 받아보니까 연구용역을 한 업체가 2015년도 했던 업체하고 2014년도에 했던 업체하고 똑같지요? 바뀌었습니까?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을 한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2013년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했습니까?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도 했습니까?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2015년도 것 2016년도 것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체가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습니까?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게 입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용역입찰로 해서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바뀌고 계속 한 업체에 하는 줄 알고요. 지금 두 번만 한 업체에서 계속 하고 2016년도에는 바뀌었다는 거지요?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수질오염용역 한 다음에 2016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반영되는 게 아니고 한강수계 수질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목표수치가 있는데 그것을 각 지자체에서 할당량 범위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그 범위 내에 제대로 집행하고 초과되지 않게끔 운영하느냐, 이런 것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대단위사업을 예측해서 할당량을 받은 것을 신규사업이 그것을 대체를 못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개발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게 100을 받았으면 10년 안에 100을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는지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했느냐를 매년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용역을 줘서 평가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결과가 기준에 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대로 했느냐를 최종 평가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가 기준에 다 들어왔느냐고요.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닌 부분도 있던 것 같은데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당량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현재 우리가 연도별 할당량에 있어서 다 준수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보금자리도 포함이 됐다가 보금자리가 해제 돼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안에 들어왔다는 거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현재까지는 할당량 범위 내에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오버된 부분 연구용역 책자를 본 것 같은데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오버되면 서울 쪽에서 바로 알기 때문에 안줍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3개 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승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도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102쪽 103쪽으로 예산액은 120억8,77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6억4,486만700원입니다. 수납액은 116억2,050만5,760원이고, 미수납액은 2,435만4,94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406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50억5,975만2천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345억3,324만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37억6,276만3,58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2억9,698만8,420원으로 약 3.2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07페이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사업비 중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집행잔액 8억1,199만7,040원과 41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잔액 1억6,504만1,950원 나머지 45개 항목의 집행잔액 합계가 3억1,995만8,05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입니다. 509페이지 세입결산에 있어서 예산액은 135억8,879만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6억3,796만3,180원이며, 수납액은 136억3,796만3,180원입니다. 증액 원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917만2,140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40원이 증액되어 총 4,917만2,18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7쪽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30억8,879만1천원으로 지출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책자 1,225쪽에 있습니다. 수입계획금액은 2억1,867만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3,217만5,150원이고 지출주요 항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38만2,3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치금 회수금이 1,862만6,780원 증액, 기타회계 전입금이 524만4,480원이 감액되어 총 1,349만9,15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37쪽 세출결산에 있어서 지출계획금액은 2억1,867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3,217만5,150원으로 주요지출 항목은 공공운영비 1,211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13만8천원, 기타보상금 1억7,344만4천원, 예치금이 4,148만3,1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407페이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총 집행잔액이 8억1,199만7,040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5,388만3,200원은 생활폐기물수입운반 처리대행사업비가 연말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정산해서 우리가 5,388만3,200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7억5,811만3,840원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양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단가계약으로 처리해 간 금액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전 과에서도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계획을 심도 있게 해주신다면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고요. 약 5천만원 정도가 정산으로 남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7억이 민간위탁처리비 지원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는 많이 감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측을 해서 기획단계에서 좀 더 면밀한 분석과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공공주택단지 위주로 아파트단지 위주로 스티로폼이라든지 몇몇 재활용품이 수거가 안 돼서 미관뿐만 아니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광명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파트단지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입주자대표회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와 민간수집업체가 단가계약을 합니다. 매입금액을 아파트단지 공동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최근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값이 안 나가는 대표적인 품목이 스티로폼하고 비닐포장지인데 돈이 되는 종이나 병이나 고철 헌옷들은 다 수거를 해가고, 돈이 안 되는 그것만 시에 다시 처리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중에서 스티로폼은 스티로폼 감용기를 최근에 용량을 키운 것으로 교체 설치를 해서 지금 가동에 들어갔고, 폐비닐도 잘게 자른 다음에 성형을 해서 고형연료로 만드는 설비 보수를 마쳐서 앞으로는 원활하게 수거가 될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입주자대표 측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가하락으로 지금 두 가지 품목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두 가지 품목입니다.

이윤정위원

스티로폼하고 비닐 부분은 지금 시에서 소화해주고 있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0페이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홍보실시 관련해서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이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 신고율이 굉장히 높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18개 동에 우유팩이라든지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집을 해서 시군 평가를 도에서 하는데 그것에 준해서 18개 동에 이런 경진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경진대회 관련 포상금이라 전액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연말에 각 동별로 수집실적을 파악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이렇게 격려금을 지급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나눔장터 운영하시는데 나눔장터는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집행잔액도 정말 적게 남았고 계획하신대로 운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책임감 있게 담당부서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굉장히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연이어진다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406페이지 아까 자원순환과 것을 환경관리과에 제가 잘 모르고 질문을 했는데 중간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단속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현재 포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쓰레기무단투기나 담배꽁초투기 이런 것을 신고하면 과태료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신고자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신고 들어온 게 별로 없어서 실제로 집행된 것은 3만1천원입니다.

이길숙위원

3만1천원은 왜 썼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했으면 1만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이 저조해서 5건 집행이 돼서 3만1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포상금 금액을 2016년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길숙위원

작년보다 증액됐는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16년 예산 400만원으로 줄였는데요.

이길숙위원

당해연도는 8,512원 잡혀 있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같은 목으로 예산을 300만원 편성한 것 같은데요.

이길숙위원

예산 세부설명서 642페이지 보면...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포상을 못하게 된 것은 신고자가 적었다는 거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파파라치라고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금지시켜서 순수하게 시민들이 신고정신으로 신고하는 것만 지급하다보니까 신고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환경봉사대가 있는데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현재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일단 어르신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을 하한선으로 정했고 시에서 일괄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필요한 인원을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하안3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고령자가 많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다면 60명, 그다음에 철산3동은 어르신들이 적고 소득수준이 높으면 30명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정원을 책정합니다. 각 동에서는 책정된 인원 내에서 접수를 받아서 소득수준이라든지 재산보유 정도, 건강상태를 다 파악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여기서 청소용품이 지급되고 있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쓰레받기 빗자루 이런 거요.

이길숙위원

이 청소용품은 어디에 갖다 주십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동에 갖다 주면 동에서

이길숙위원

경로당 쪽에 갖다 줍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동에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에 가면 청소용품이 창고에 너무 쌓여 있습니다. 왜 자꾸 가져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진된 부분은 지원해주지만 재고조사를 해서 많이 있는 부분은 안 갖다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쓰레기무단투기 포상금이 2016년에는 300만원 삭감돼서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 2016년도에 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잘못된 거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6페이지 아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에서 2012년도에 예산액이 130억이었고 지출이 126억원이고 2013년도에 137억이고 130억을 지출했습니다. 2012년과 2013년도 예산액이 약 7억 차이가 나고 지출액은 4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예산이 143억이었는데 139억을 지출했고 2015년에는 예산이 153억이었는데 144억을 지출했는데 지금 2015년도에 결산하는 거잖아요. 2015년도에 지출액 144억과 2014년도가 139억 2013년도가 130억이라고 했는데 단 2년 사이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이 대부분 인건비일 텐데 14억이 증액된 겁니다. 2013년도에서 2015년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14억이나 증액이 가능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7개 청소업체 인건비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처리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동안 청소대행업체 인건비는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시고 원가분석 책자까지 제가 다 드리고 같이 검토해서 잘 아실 텐데 해마다 인건비 상승폭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이 해마다 3, 4억씩 차이가 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그 정도 남았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입찰차액을 여쭤본 게 아니라 매년 예산액이 예를 들어 2013년도에는 사용액이 130억이고 2014년에는 139억 2015년에는 144억입니다. 그러면 2013년보다 2014년도에 9억원의 지출이 더 있고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보면 5억을 더 지출했습니다. 어떻게 1년 사이에 5억과 9억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인상폭이 해마다 크게 뛰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상폭이 이렇게 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인상폭이 크다고 해도 1억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지만 5억에서 9억이라는 게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대행사업비가 청소업체 용역비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같이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2년도까지는 음식물처리비용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톤당 처리비가 12만5천원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차액이 얼마 정도 증액됐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전체 금액은 해양 투기할 때까지는 톤당 처리비용이 8만5천원이었는데 해양투기 금지되고 2013년도에 12만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금액으로 했을 때 증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7, 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차액이 더 나와야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2013년도에 가격이 12만5천원으로 올랐는데도 계약이 안돼서 1월, 2월 두 달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소각처리 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적게 들어가서 비용이 차액이 많이 남았고, 2014년도는 톤당 처리가격을 11만2,900원 계약을 했고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1만2천원 올해는 11만2,230원 이렇게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9억 늘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2014년도와 2015년도 사이에 5억이 늘어난 것은 뭡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처리량이 늘어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리량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13년도는 두 달분을 소각을 했는데 2014년도는 소각을 안 하고 전체를 다 민간위탁처리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2013년보다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각양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13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파동이 일어나서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1월, 2월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해서 비용이 적게 들었고, 2014년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양을 다 민간위탁처리 했기 때문에 예산이 두 달분이 더 소요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에는 2014년도에 비교해서 왜 5억이나 차이가 나느냐고요? 어차피 2014년도에는 증액된 게 다 반영됐는데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비교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이냐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제가 위원님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을 매년 얘기하지만 타 지자체처럼 시스템 바꾸면 안 됩니까? 다 수의계약식으로 돌아가면서 7개 업체에 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경쟁 환경이 나와야 가격이 다운되지 이분들 30년 가까이 계속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청 개청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과장님이 정말 이것 해결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것 관심가지고 제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청소과가 자치에 있을 때 복지건설위원회로 가서 몇 년 동안 관심을 못 갖게 됐는데 이것 과장님,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꼭 해결하세요. 이 부분은 저도 타 지자체 방문해서 벤치마킹해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이것 해결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과장님한테 얘기 많이 했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에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공개입찰로 해서 경쟁 환경으로 바뀌는 사례가 계속 있고 말이 공개경쟁입찰이지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거의 30년 동안 업체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지금 30년 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거의 30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업체들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시 개청 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청이 몇 년이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1985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985년이면 32년 동안 업체가 계속하는 건데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 과장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이 부분 제가 5, 6개월을 안에 연구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정말 해결하려고 관심가지고 연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원회를 바꿔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있었는데 복지건설위원회로 자원순환과를 옮겨서 제가 설명도 제대로 못 받고 한 2년 동안 관심을 못 가졌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 요청한 것 받으셨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무슨 자료 말씀이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최근 언론에 보니까 청소업체 수집운반 하시는 분들하고 청소업체 근무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차가 재활용센터선별장에 들어가면 첫차 들어가는 시간대, 그리고 마지막 들어가는 시간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첫차가 몇 시에 들어가고 마지막 차가 몇 시에 들어가는지 대충 아십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동안 청소업체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노조가 없었는데 노조도 생겨서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이 사람들이 2시에 출근을 하고, 첫차가 들어오는 게 1시간 이후 3시경이 될 겁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노조가 생기면서부터 그 시간이 많이 늦춰져서 보통 4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 시간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지막 들어가는 시간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마지막은 노조가 있는 회사가 제일 늦게 작업이 끝나는데 그 회사는 보통 11시 이후가 될 겁니다.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언론에 나온 게 새벽 2, 3시에 첫차가 들어가고 마지막 차가 오후 5시 이후에 들어간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8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시간외 수당은 주지 않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광명시도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 컴퓨터에 뜨지 않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다 조사가 됩니다. 지금 선별장에 차량출입기록을 우리 시청 사무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출입사항을 뽑아서 한 달치만 주십시오. 실제로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지 신문처럼 12시간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꼭 그렇게만 판단할 수 없는 게 기동반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해서 늦은 시간에 응급처리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간 전체가 다 근무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예산이 매년 5억, 7억 이렇게 증액하는데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120억 130억이기 때문에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물론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된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개경쟁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폭으로 뛴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공개입찰을 하지 않으면 업체에 이익금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30억에 10%면 13억이고 이익금이 5%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익금만 7억5천입니다. 7억5천만 가져가겠습니까? 공개입찰로 하면 반드시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업체가 바뀌면서 1년차 있고 2년차가 있는데 급여가 낮아진 것은 다 알아보셨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때 알아봤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이후로 매월 임금대장을 제출 받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조사하는 것 간단하잖아요. 열 사람만 타깃으로 해서 5년치 급여가 지급된 것만 뽑아보면 금방 나오지요. 청소하시는 분들 체육대회 날 더민주당 의원들이 거기 갔었는데 그분들이 더민주당 의원들한테 건의한 겁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낙찰률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의 끝자리가 조금 차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스티커 제작하는 곳이 옛날에 문제가 한번 있었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어떤 문제 말씀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에 지출액이 8억원이었는데 2013년도에 5억, 2014년도가 7억, 2015년도가 7억1,200정도 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봉투제작비용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이면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고정일 텐데 예산액이 8억, 5억, 7억, 7억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예산액이 7억1,42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6억8,2774만4,240원으로 잔액이 3,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종량제 규격봉투 사이즈별로 1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세분되다 보니까 제작비용이 많이 들고 1년에 저희가 제작하는 게 1,347만장이었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25만장 제작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부내역은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큰 것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1.5리터, 1리터, 2.5리터 세분화시키다보니까 종류가 단순할 때보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도에 그게 세분화 됐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14년도부터 세분화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에 8억이고 2013년도에 5억,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7억...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12년도에 8억이고 2015년도에 5억이라면 아마 2012년도에 많이 제작해서 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아세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재고량에 의해서 봉투를 제작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재고량을 3억씩이나 만들어놓는다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제가 개선을 해서 연간 재고가 20만장을 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에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작년도에 재고가 19만장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15년에서 2016년도로 넘어온 재고가 19만장입니다. 연간 물동량이 1,500만장 되는데 재고가 20만장이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재고가 어느 정도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50만장 정도면 혹시 갑자기 계약이 안 된다든가 원료수급이 안 돼서 제작을 못할 경우...
익찬

김익찬위원

재고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우리 배출인구가 35만인데 50만장이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류만 50만장이 있는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타는 쓰레기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전체 합쳐서 50만장이면 많은 수량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에는 재고를 상당히...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재고를 몇 퍼센트 정도 재고를 만들어놓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2016년도에 100만장이 나가면 100만장에서 재고량 몇 퍼센트 정도 더 만들어놓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퍼센티지로 재고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타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20리터짜리가 가장 많이 나가는데 그런 품목,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2리터짜리가 가장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재고를 관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퍼센트인지 모르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보통 20%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20% 정도 재고량이면 2012년에는 재고량이 거의 100% 가깝게 했나 봅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30, 40%됐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인데 8억이나 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적정한 재고량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8페이지 노면청소차량 확충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2,100만원이 예산인데 1,855만원 정도 지출했고 284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공공운영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용이 청소차량 차고지 전기요금이 있고, 청소차량 차고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하고 비교해보니까 공공운영비 예산 450만원 중에서 지출이 47만6,260원밖에 안 되고 공공운영비 예산 450만원 중에서 잔액이 402만3,74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노면청소차량 확충 및 운영에 관해서 공공운영비가 비슷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사유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청소차량 차고지 전기요금 예산이 120만원 그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가 420만원, 그 외에 청소차량 캐릭터 랩핑비가 1,600만원을 추경에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4대를 랩핑하려고 4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계약과정에서 금액을 깎다보니까 4대 랩핑하는데 1,386만원이 들어서 214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을 공공운영비로 넣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시 차량이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나 차고지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것에 넣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공공요금에 랩핑비를 넣었다는 거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사무관리비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성남시에서 먼저 했는데 거기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봤더니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계나 회계과에 물어봐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무리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크게 문제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운영이 소하동에 있는 거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소하동, 철산동, 역세권 세 군데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2012년도에는 없는데 2013년,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2013년도와 2015년도 차액이 1억5,8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인구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 시설을 움직이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소요되는데 전기요금 인상폭이 컸고, 또 우리가 이 회사하고 민간위탁계약을 3년 단위로 하는데 물가인상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기요금이...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3년 전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무작정 할 수가 없어서 전기소요량이 적은 경부하 시간에 운전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깎아줍니다. 그 시간대를 골라서 새벽시간 때나 심야시간 때 이럴 때 시설을 가동해서 전기요금을 좀 아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전기요금 말고 하나가 또 뭐라고 했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물가상승에 의해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인건비가 물가상승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몇 퍼센트 올랐는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8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근무할만할 것 같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차액이 8,800 2014년도와 2015년도 차이가 6,900이면 매년 6천만원에서 7천만원, 8천만원 증액됐는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게 다 인건비 인상폭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기요금까지 증액됐는데 엄청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증액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 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 953만원이 집행됐고, 전기요금이 5억1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4억3,500만원 집행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증액된 부분만 얘기하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60만원이었는데 31만원만 집행돼서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전기요금이 한 10% 정도 인상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기요금이 전체 얼마였는데 10%가 증액됐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니까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는 대부분 보면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큰 차이가 없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자원순환과만 많습니다. 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물론 계약에 의해서...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큰 원인입니다. 단가계약을 해놓고 처리양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됐는데 올해부터 관리를 잘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여기에도 7억5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게 음식물쓰레기처리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쓰레기종량제에도 있고 곳곳에 많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 종량제 추진 총괄해서 7억6,800 지출원인행위액은 전체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면...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량제봉투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라든지 무인경비용역료 이런 게 타전이 돼서 많이 남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집은...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단가계약에서 7억 얼마 남은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노면청소장비 확충 및 운영도 차액이 많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차량을 운행하면 흙이 많이 수집돼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폐토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단가계약을 해서 900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연말에 정산해서 처리하고 비용을 지불한 게 660톤 정도 돼서 그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2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7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결정액은 39억으로 많고 과오납이 560만원 정도 있고, 미수납액이 117만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 과오납하고 미수납 금액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 과징금 및 과태료 103페이지 기타수입에 예산액을 전혀 예상을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반환액이 136만원 정도 있고, 미수납액 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미수납액이 있는 것 같은데 과오납과 미수납액 그리고 예산액을 잡지 못한 부분 102페이지, 103페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102페이지 미수납액 117만960원은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에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갖다 줬는데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을 했다든지 도산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마트 외에 다섯 군데 되는데 그 금액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이런 데 압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은 561만5,140원은 마찬가지인데 폐업을 하면서 가지고 와서 안 팔린 것을 환불 받아간 것, 그다음에 이사 가면서 환불한 것, 그다음에 잘못 갖다 준 것 이런 것 정산해준 금액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환불도 해줍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환불해줘야 됩니다. 이사 간다고 돈으로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103쪽에 체납액 2천만원은 당해연도 미수납액이 아니고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하지 않고 쭉 누적된 금액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쓰레기 뭐에 과태료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쓰레기무단투기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당해연도 것이 아니고 몇 년도치가 쭉 내려온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가장 오래된 게 몇 년도에 발생한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료를 봐야 되는데 5년 이상 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담배꽁초 버려서 과태료 부과한 건은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을 때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건수가 많지 않았는데 2천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이것 10년 넘었을 것 같은데요. 10년 이상 된 분도 여기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여기 10년 이상된 것 있지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릅니까?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오래된 것은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손처분 몇 년 돼야 됩니까? 지난번 다른 부서 했을 때 10년 이상 된 게 있더라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5년 이상 지나고...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세부내역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또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기 때문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근에는 많았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2015년 전이니까요. 그리고 과오납반환액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과태료인데 기초수급자는 우리가 감경을 해주게 돼 있고 또 일찍 내면 20% 경감해주게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환불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액을 안 잡아놓은 것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과오납액이 발생될 것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지요, 징수결정액을 잡아놨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가 있는데 135억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135억을 잡아놓도록 돼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게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저희가 소하택지하고 역세권 택지를 개발하면서 LH로부터 265억원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부담금을 받았는데 2009년도에 당시 시장님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했고, 그것이 매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 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는 용도로만 집행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썼다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돈을 분할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얼마를 썼는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거의 200억원 가량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잔액이 200억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액 환수가 안 됐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매년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형편 되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20억 받은 때도 있고 2015년도에는 10억인가 했고 올해는 20억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도에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09년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당시에 모르고 사용한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몰랐던 것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의지를 밝히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억까지 몇 년 안 남았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 하면 90억이 환수되니까 110억이 더 남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여기도 135억이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그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당초에 130억8,879만1천원을 우리가 예상했는데 정기예금을 들어놨는데 이자가 많이 늘어서 이자가 4,917만원 정도 이자수익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 정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취득에서 구축물이 있습니다. 이게 15억6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15억6천만원 산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2015년 예산서 59페이지에 있는데 구축물에 노후관교체비 15억, 배수지 유출밸브 교체공사 5천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 해서 15억6천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에 세운대로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나머지 미필액은 거의 다 낙찰차액입니다. 공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다 공사를 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공사를 다 했고 낙찰했을 때 87%해서 비율이라는 거지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예산결산보고서 33페이지 보시면 수입에서 상수도사업 수입 중에서 과오납이 710만원 있고 미수금이 3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미수금은 2015년 12월 달쯤 요금이 나가면 다음 달에 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넘어와야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가정용과 일반용이 있고 대중탕용이 있는데 다 똑같이 합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미수금액이니까 미수금액으로 2015년도 12월 달에...
익찬

김익찬위원

미수금액이 가정용 급수수익에서 그 밑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이 미수금인데 지급시기를 다 똑같이 돈을 내라고 합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12월 달에 나가면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이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2015년 12월 달에 나가면 그 돈이 아직 우리은행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 돈이 2015년부터 나머지 금액이 약 3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1년치가 아니고 몇 년치입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1년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해마다 이 정도 미수금이 발생합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해마다 그 정도 나왔다가 그다음에 가면서 미납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징수율은 우리 시가 98% 되기 때문에 미납액은 많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억 정도면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건수가 1,814건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정용 빼고 일반용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잠깐만요, 아까 이게 2015년 것만 미수금이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답변 맞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이 페이지는 2015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미수금 중에서 2013년과 2014년도에는 포함된 게 없습니까? 광명시민이 전체 다 1년 안에 다 냅니까? 못 낼 것 같은데요.
기목

엄기목요금팀장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현재 이것은 2015년도 결산분이기 때문에 2015년이라고 하는데 미수금에는 과년도분이 있고 현년도분이 있는데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2005년 전에 안 내신 분도 포함돼 있지요?
기목

엄기목요금팀장

이것은 사용료기 때문에 5년까지 가는 게 안 되고 3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받으려면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한 것은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서 없어지고 11년도부터 건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최근 것이 제일 많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15년도 게 가장 적겠지만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가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수용가미수금을 2012년부터 쭉 나오면 106페이지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 38만7천원 쭉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금액으로 나온 것이고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그리고 2015년 것은 122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영업용, 일반용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도 것은 결손처분 하는 겁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기목

엄기목요금팀장

주소불명이나 납부태만인데 이것은 주소불명이나 재산이 없다거나 그런 경우가 돼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결손처분 내역은 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2014년도와 2013년도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목

엄기목요금팀장

납부율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도 38만7천원 정도 미수금이 있고, 2013년도에도 490만원, 2014년도에 430만원 이 정도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은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과오납은 이중수납을 말합니다.
기목

엄기목요금팀장

설명을 드리면 이사 정산 같은 게 있거든요. 이사 갈 때 먼저 세입자가 내고 가고 다음에 온 사람이 고지서가 나오면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해서 오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6페이지 수익적 지출에서 하단에 가면 공공운영비 아래 여비가 있습니다. 4,8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1,970만원이고 불용액이 2,840만원으로 지출액이 훨씬 많고 국내여비가 1,700만원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2,600만원 남아 있고 국외여비가 500만원 중에서 265만원 사용했고 234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이 지출액보다 훨씬 많은데 왜 이렇게 과다 불용액이 남아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정수행정팀장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저희 정수과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 돼서 제가 대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국내여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작년 8월부터 10월말까지 팔당에서 조류가 많이 유입이 돼서 저희가 출장도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조류에 대응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못 나갔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뭐에 대비를 하셨다고요?
규석

한규석정수행정팀장

조류요. 쉽게 말씀드려서 녹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녹조가 발생했습니까?
규석

한규석정수행정팀장

작년에 팔당댐하고 한강에 조류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이 여비가 수도과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과, 정수과 다 합친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를 갈 예정이었는데 조류 때문에 못 갔다는 거지요?
규석

한규석정수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녹조는 2015년도만 발생한 게 아니라 4대강 설치 이후로 녹조라떼 발생한다고 녹조라떼라는 용어까지 나왔잖아요. 2015년 전에도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규석

한규석정수행정팀장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노온정수장이 생기고 나서 작년에 조류가 가장 많이 발생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한 부분에 위에 공공운영비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3,970만원 예산 중에 1,830만원 지출했고 2,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규석

한규석정수행정팀장

공공운영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경비인데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다 예산책정은 아니고요?
규석

한규석정수행정팀장

아닙니다. 평상시처럼 편성돼 있는 예산인데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3개월 동안 조류에 대응하느라고 외부 업무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운영비라든가 뒤페이지 보면 교육비도 있는데 교육까지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못 가셨습니까?
규석

한규석정수행정팀장

조류대응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활성탄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류에 대응하느라고 집에도 못 들어가는 날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과목에서 예산집행이 덜된 면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특별회계 부분이 35%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8.7%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큽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약품비도 8억1천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5억7천 정도 지출했고, 2억3,800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비도 1,700이 잡혀 있는데 733만원이 지출됐고 966만원 정도가 잔액이 잡혀 있는데 잔액이 훨씬 큰 겁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교체비도 42억이 지출됐지만 19억이 불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40페이지 기타직 보수 5,600만원인데 2,851만원 정도가 지출됐고 약 50% 잔액인 2,83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무관리비도 3,780만원의 예산인데 2,390만원 지출했고 1,380만원이 불용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아까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교육훈련비도 52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만원 지출하고 320만원 불용액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불용액이 훨씬 많이 남아 있는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래 위탁교육비 520만원 똑같은 건가요. 그리고 수선유지교체비도 15억7천만원인데 15억9천만원이 사용됐고 약 30%인 4억7천만원 불용액이 잡혀 있고, 그 아래 급수계량기교체비가 있는데 2억5천 예산인데 1억3,900이 사용됐고 40% 정도인 1억1천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래 지원사업성 시설비가 있는데 1억 예산인데 여기도 7,800정도 사용했고 2억2,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동력비가 7,200만원 예산인데 4,700만원 정도 사용했고 2,470만원 약 40% 정도가 잔액이 있습니다. 그 아래 배상금액 1천만원 예산인데 40만원 사용했고 960만원이 잔액으로 약 96%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개조공사비 6천만원 예산인데 1,860만원 지출했고 약 70% 잔액인 4,13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44페이지도 사무관리비, 상수도개조공사비, 공공운영비도 계속 집행잔액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기도 크게 불용액이 남아 있고 위에 위탁교육비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하면 이것 답변해도 언제 답변을 다하겠습니까? 총체적으로 특별회계 부분 불용액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액을 적정하게 책정하시든가 적정하게 편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특별회계 분야는 저도 세밀하게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세밀하게 보니까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정수과는 정수과에서 대답하기로 하고 수도과를 보면 42페이지는 수선유지교체비, 수도관교체비, 배상금 등 이런 것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배상금 같은 것은 공사를 하다가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도 물이 터졌거나 누수 복구공사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워놓는 것이어서 여유 있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급수계량교체비도 그렇고 수도관교체비도 그렇고 지원시설비는 노후급수관교체비인데 1억 세워놨는데 신청자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여유롭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비는 작년에 세미나나 외국을 많이 갔어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많이 못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대비를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 외에 부분들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보시면 당초예산액이 22억이고 추경예산이 219억입니다. 합계가 242억원인데 불용액이 226억원이나 남았는데 이 부분 불용액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사이에 60페이지를 보시면 수익적지출계에서 연구개발비가 14억이 있는데 불용액이 14억입니다. 왜 불용액이 14억원인지 이 부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정수과장

14억 부분은 정수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구개발비로 배수처리시설 그러니까 탈수기처리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는 기존에 탈수기동을 활용해서 보수만 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지적이 돼서 14억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원 결과 지적사항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14억을 남긴 것이라는 거지요?
영권

이영권정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266억에 대한 불용액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자본적 지출은 57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자본적 지출로 201억이 있습니다. 201억이 정기예금인데 정기예금으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예금으로 남아 있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돈이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억원을 특별기금으로 무슨 법에 의해서 적립하게 돼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201억원이 적립돼 있는 겁니까? 201억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무관님이 아시면 주무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향자

전향자주무관

2014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를 결산했는데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을 2015년도 예산에서 자본적 지출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200억이 넘는데 정기예금액수 201억만 자본적 지출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에서만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향자

전향자주무관

지금까지 상수도에서 남아있는 누적된 액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금액은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적립해야만 됩니까?
향자

전향자주무관

적립해야만 예산 총액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200억에 대해서 조례나 기금과 관련된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이것을 여기에 적립하느냐고요. 일반회계로 전환도 가능합니까?
향자

전향자주무관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된다는 것은 법에 있다는 거잖아요.
향자

전향자주무관

그것은 제가 법을 찾아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관련된 법이 있겠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200억에 대한 불용액이 왜 여기에 남아 있는지 자료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자

전향자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금일보를 매일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금일보하고 예금잔고증명이 타행수납분 등의 이유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매년 회계연도말에 불부합조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몇 건이나 있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114페이지 보면 불부합조서가 있습니다. 타 은행으로 입금되었을 때 우리은행으로 아직 넘어오지 않은 금액이 그 차액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넘어온 시간만큼만 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이것은 총액 아닙니까? 몇 건을 여쭤본 것이었는데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략 몇 건 정도가 있었는지 왜 일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전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정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감사받은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2014년도 한번 불부합 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한번이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기목

엄기목요금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을 수용가에서 납부하게 되면 관내에서 납부를 하면 바로 우리 특별회계 취급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으로 수납절차가 들어와서 그날그날 일계가 되고 결산이 되는데, 타행에서 내는 것이라든지 특히 관외에서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다시 해서 우리 취급금융기관으로 넘어오는데 그게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결산하는 날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납금액하고 현재 잔고하고 금액이 다른 건데 그 건수를 몇 건냐고 일괄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갭이 있어서 발생된다는 겁니까?
기목

엄기목요금팀장

네, 대략 7, 8일 정도 걸립니다.

이윤정위원

사고적인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씀이지요?
기목

엄기목요금팀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예산관리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매월 결산 및 일계표 작성을 실행하고 있으며, 매월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보고는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작년에도 반복돼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기적으로 매달 못하면 지금 1년에 몇 회씩 하고 계시는 것인지, 분기별로라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한번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일 결산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결산보고가 되고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규정대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방공기업법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불법 상황인 거지요?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중요한 문제는 일일결산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정위원

큰 문제가 없는데 왜 매년 지적을 받는 겁니까? 감사결과표에는 매년 지적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사항인 건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매년 반복돼서 노출이 된다면 좀 더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 회계부분이 하루 일과 중에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일보고 하기도 사실 벅찬 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윤정위원

매월 결산 및 일계표요.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것은 제 생각에 적극 검토를 넘어서 실행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화

홍순화수도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수용가 미수금 현황 관련해서 회수를 위하여 별도의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체납독려나 가압류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체납독려하고 가압류해서 지금 미수금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매월 담당구역별로 검침원들이 체납독려를 매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몇 건을 체납독려하고 몇 건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업무가 굉장히 많기는 하겠지만 체납액도 투명하고 빠르게 징수될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빼놓고 와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데 8,700만원 정도를 경기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듣고 있으면 재해방재과 직원님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훨씬 더 많아서 실질적으로 여기 불용액을 보니까 76.14%입니다. 너무 불용액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수립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 항상 마지막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치고 다 취합하고 심의하다보니까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도 집행부도 심혈을 덜 기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76%나 남아서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넣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환경수도사업소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정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승인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정위원입니다. 2016년 5월 25일부터 4일간 실시한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사업이 제4회 추경이나 제5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집행하고 있으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4회 추경이나 5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설치된 지 10년에서 20년이 경과되어 현재실정에 맞도록 설치 목적과 재원조달 등을 개정하여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결산서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0원이나 징수결정액은 적게는 만원단위에서 억원단위까지 존재하는바 예측이 가능한 세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부 사업부서 중 미수납액이 4억원이 넘는 부서도 있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경우 각 해당 조례에 일반회계 결산과 순세계잉여금 5% 이상 해당액과 재산세 징수액 중 30%의 금액으로 각각 조성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는 1천원과 10억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편성된바 조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각각의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기타보상금 등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바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불용액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광명북고 주변도로 방음벽 설치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7억을 교부받아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전원 반대로 사업을 전면 취소하여 예산이 낭비된바 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가 광명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로서 하안동 공영차고지 내에 사무실 및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일 이후 현재까지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가 누락돼 있습니다. 위 센터는 협의회가 위수탁 협약에 의거 수탁자로 운영하는 경우로써 광명시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유재산 사용료가 징수되어야 하며, 설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토지 및 건물사용에 따른 법적 검토를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따라서 매월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기은행에 예치한 특정금전신탁 8,700만원이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은행 퇴출로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 표기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향후 해당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방금 의결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