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관련 보상조례안과 노곡동 침수관련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곡동 마을이 두 차례나 침수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8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건설과 소관 노곡동 침수피해와 관련한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곡동 배수펌프장 건설공사 중에 7월 17일과 8월 16일 두 차례 노곡동 마을 침수로 인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조기 지역사회 안정과 생계보호에 이바지하고, 또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보험업법에 의한 전문손해사정사 업무영역 이외에 보상업무를 보완하고, 주민생활불편 최소화와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구청에서 선보상 후 침수관련 업체에 구상권 청구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보상금 결정통지, 지급청구 및 환수기간, 선보상 후 구상권 행사 등을 빠짐없이 규정하여 원활한 보상추진과 투명한 보상결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이전에 이루어진 보상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하여 더욱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되고 보상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된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조례안은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과 보상금 산정액을 심의·결정하고 선보상 후 책임업체 구상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노곡동 침수에 두 달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위원회 몇 번 하셨지요.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심의위원회 한번 개최했습니다.

최인철위원
한번 하시면서 의회 의장님이나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열었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의장님께는 보고를 부청장님이 드렸습니다.

최인철위원
위원장에게는 보고를 안 했지요.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심의위원회 구성은 조례가 통과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급하다보니까 먼저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위원장에게 이런 조례가 올라가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항을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최인철위원
아무리 급한 사항이라도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 2조 정의를 보면 여기에 노곡동에 발생한 침수로 물적·인적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인적피해하고 물적피해는 보상이 되지만 정신적 피해, 여기에 영업손실 피해도 물적피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물적피해에 영업손실은 포함됩니다.

최인철위원
인적피해는 어떤 것입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부상자 14명의 병원에 입원한 분들 치료비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해당됩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3조에 2항 2에 보면 그 밖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관련 사항, 그 밖의 하는 것은 위에 보면 물적·인적피해를 보상을 하는 것으로 금방 말씀드렸고, 그 밖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관련 사항은 전체 포괄적으로 뜻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뜻합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이것은 보상금 통지하고 나서 우리가 규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모든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보상심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것을 포괄적인 개념에서 조항을 해 놓았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포괄적으로 규칙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규칙에 이것이 포괄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규칙은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영업보상, 위로금, 정신적 피해 같은 것도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사정인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에 규정은 없다고 손해사정인이……

최인철위원
규정은 없지만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정신적 피해도, 상위법에도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정신적 패해, 영업손실피해, 위로금을 했을 때 북구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을 줄 수는 있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것은 2조 2항에 보면 손해배상금 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최인철위원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명시해서 내려주면 심의위원도 심의하기가 수월하잖아요. 혹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보상 등등 해 놓은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포괄해서 하는 부분들을 어떤 것은 보상하고 어떤 것은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심의위원회에 맡길 생각입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봐가지고 이의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처리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겠고, 제안설명에 보면 참고사항이라고 해 놓았는데 예비비 조치, 구 예비비 우선 지출 후 구상권 청구라고 했는데 구 예비비가 얼마 있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구 예비비는 1차 차량보상금에 대해서 6억 5,000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전체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13억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6억 5,000주고 나면 5억 5,000정도 밖에 없네요. 5억 5,000이 남았다고 하는데 국장께서 예비비 성격이 얼마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하시는지, 저도 오늘 2차 추경예산안을 보고 예비비를 22억 한 푼도 안 쓰고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구 예산 예비비가 얼마정도 산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조차 파악을 못 한다면……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예산상에 22억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가용재원이 13억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에 22억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인철위원
위원들에게 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용상 13억 잡아 놓았더라도 예산서에는 예비비 지출, 저희들이 13억 남아 있는 것 같으면 시의회 가서 뭐하려고 구걸하고 시에 가서 특별교부금 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에 시의회에서 15억 특별교부금 받았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받았습니다.

최인철위원
특별교부금을 안 갚아도 됩니까? 구상권 청구해서 대구시에 안 갚아도 됩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특별히 반납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최인철위원
대구시에는 특별교부금이라도 다 받을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데 그것은 국장님이 모르시겠네요.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구청장님이……

최인철위원
이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답변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조례에 2조 용어의 정의에 물론 2조에 삽입해도 되고 3조에 삽입을 해도 됩니다. 물적·인적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심의·의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물론 그 밖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관련,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간추려서 하겠지만 여기에서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몇 가지 정도는 삽입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넣기가 그렇고, 위로금 쪽으로 물적피해, 인적피해 다음에 위로금 괄호해서 위로금을, 기능은 다음 괄호와 같다, 이렇게 보상금을 안을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넣어도 관계는 없으시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사실 위로금은 사망자에 한해서 보통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항목으로 해가지고 청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조항을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더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물적피해 같은 경우는 타 도시에 보면 보상심의위원회를 안 열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위로금은 사망했을 때 뿐만이 아니고 1차, 2차 이으면서 잠을 못 이뤄가면서 두 달 동안 이 무더운 날씨에 견디기도 어려운 날씨에 침수를 두 번 당해가지고 두 달 가량 이렇게 집이 잠기다 보니까 잘 곳도 없는 이런 형편에서 위로금 정도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안을 넣어 놓으면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다만 피해 입은 주민에게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돌아가는 것이 안 맞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위로금은 그것과 조금 연관이 벗어나는 것 같고,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항목을 넣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인철위원
위로금 차원이나 생활안정자금 쪽으로 보나 맥락은 비슷합니다. 하나를 더 삽입해 주면, 정신적 피해는 상위법령에서 못 넣습니까? 두 달 동안 정신적 피해를,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느 날 새벽에 물이 방까지 차서 밖에 나올 수 없는 입장이 된 사람도 있고 놀란 사람도 있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침수당한 사람은 새벽 4시 20분에 침수되었을 때는 한잠 들어서 잠잘 시간인데 물이 방안까지 찼을 때 잠자다가 물이 방에 들어왔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해 봐도 놀랐을 것 아닙니까? 정신적 피해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도 넣을 수가 있는지, 제가 사정사에게도 어제 아래인가도 정신적 피해를 법령근거가 있나 물으니까 정신적 피해는 법령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정신적 피해가 없다면 어떤 논리라도, 물론 만족한 분들도 많지만 지금 피해보상 연락이 간 후에 만족한 분도 있고 거의 80~90%, 70%는 불만족한 사람이 많은데 이 분들을 위해서 이의신청이 거의 80~90%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삽입해서 조례에서 1개 정도는 더 삽입해 주면 포괄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하나정도는 더 넣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최인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은 산정기준이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 사례도 정신적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곡동 주민피해에 대해서 고통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어떤 명목을 정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을 많이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해서 그것을 문구를 넣어 놓으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요구가 빗발칠 것이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항을 최종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원활히 보상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사항을 문구를 넣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많이 달라 적게 달라, 이런 논란이 되기 때문에……

최인철위원
어제도 대책위원장하고 의논도 했지만 요구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라 제가 어떤 내용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삽입해서 넣으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것은 보상심의위원회에 일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노곡동 침수 피해 때문에 담당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최인철 특위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노곡동 침수관련 보상 조례안은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근거 하에서 보상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물적·인적피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내용도 조례안에 근거해서 보상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최인철 특위위원장 말씀대로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물세 이런 것도 그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삽입이 되었을 때 거기에 피해자 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지 않겠나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이것이 또 삽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을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보상을 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규칙도 없고 조례안의 회의규칙도 없는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규정을 마련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지금 조례안에 물적·인적피해 보상금 해 놓았고, 그 밖의 필요한 보상금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법적 뒤받침이……

채동수위원
그 밖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관련 사항 이렇게만 되어 있지,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다음에 제기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 근거에 의하지 않고 보상을 했는데 보상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조례에 의해서 보상했다 구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할 것이고, 보상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근거가 여기에 없는데 왜 받느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3조에 넣든지 해서 그런 내용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정신적인 피해 괄호해서 전기세, 물세 괄호 닫고 해서 이것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빼고 밑의 항목에 전체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면 별 무리가 없는데 그 내용이 없는 사항에서 여기에 삽입시키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보상을 했다면 사실 법적근거에 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보상금 수도료하고 전기료하고 이런 사항은 계획대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청소비 안에 통보되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통보 안 된 것은 최인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로금 성격, 그 사항이 아직 어떻게 결정이 안 된 사항인데 그것은 지금 보상심의위원회에 일임을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일임시켜 주는 것은 해 주면 되는데 조례안은 법적근거 아닙니까? 법적근거에 있어서 그 분들이 이의를 신청했을 때 이것도 위로금이라든지 정신적 산정의 방법들이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씀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만 해서 기타사항을 문구에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따른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니까, 안 그러면 위임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 사항이 발생 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든지 위임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분들도 나중에 이의를 안 건다는 것입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보상금 결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2조 제2항의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조 2항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도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최인철위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부청장이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채동수위원
부청장님이 심의위원장이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구청장님에게 가져가서 구청장님이 보고 결정하는 내용이지 다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의원님들은 괜찮은데 아까 한 이런 내용이 없었을 때 기타 다른 사항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정신적 피해 말고도 보상을 하다보면, 기타사항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이 빠져 있는데 그것이 혹시나 빠져 있을 때 이의를 신청했을 때 곤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은 국·과장님이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괜찮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최인철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2조 용어의 정의를 물적하고 인적피해를 말한다, 여기에 인적피해 다음에 괄호해서 위로금해서 위로금 내지는 생활안정기금 이렇게 해서 괄호해서 달아서 저희들이 내려주면,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토를 달아서 내려주면 심의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2개 정도는 삽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정도 안을 더 넣어서 조례를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을 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방금 최인철 위원님께서 물적, 인적 뒤에 두 가지를 더 삽입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인철위원
법적근거가 있든 없든 이 조례에 법은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삽입하더라도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포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래서 그 사항을 넣어 놓았을 때 주민들이 상당히 이의라든지 산정기준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이의를 달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인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 동의를 단다는 말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피해자들이 이의를 달 수가 있고……

채동수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보상을 안 했느냐……

최인철위원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못 해준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위로금을 토대로 하는 이런 안에서 여기에 기타 그밖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지금 관련 사항, 이것은 포괄해서 들어있는데 이 포괄에 위로금이나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여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이 테두리 내에서 보상을 해주자, 이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기가 나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2개 안 정도는 위로금하고 하나를 넣는다든지 위로금을 넣는다든지 생활안정기금을 이렇게 넣는다든지 괄호해서 2조 1항에 거기에도 인적·물적피해, 인적 거기에 괄호해서 이것을 삽입하고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3조에 2항 1호에 보면 물적·인적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심의·의결, 여기에도 괄호해서 삽입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토론시간이지만 보상심의위원회가 총 몇 명입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위원장 포함해 가지고 8명입니다.

최인철위원
10명이 안 되네요. 더 뽑을 생각은 없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예.

최인철위원
당초에 8명……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10명 이내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병철
유병철위원
최인철 위원 얘기하신 부분의 용어 정의에 관련해서 주요용어에 명확성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사실은 인적피해 내용입니다. 인적피해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2조 2항에 보면 손해배상금 등, ‘등’자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애매모호한 용어를 넣어 가지고 심의하는데 혼선을 준다면 오히려 불신을 초래할 수 있지 않나……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노곡동 침수피해에 2차 피해 때는 제가 보기에도 안쓰러워서 마음에 많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구상권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놓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북구청에서 선지급한 보상금을 누구에게, 의원님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구상권 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채동수위원
그것은 법적 결과에 따라서……
상기
강상기위원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 감리면 감리, 아니면 시공자면 시공자, 어느 분에게 청구하려고……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강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상권 청구 업체는 지금 경찰 수사과정에서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책임을 물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진기 업체와 감리와 설계업체, 감리와 설계업체가 도화종합기술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관련 책임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항간의 소문을 들으면 구상권 청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항간에 떠드는 소문에 준공검사를 해 줄 때는 그 때 감리는 무엇을 했으며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해 줄 때 확실하게 해 주지도 않고 준공검사 다 해 주고 돈은 다 지급해 놓고 이제 와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 무슨 근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준공검사는 제진기 제작구입은 관급자재로 납품되었기 때문에 준공한 것이고, 감리업체는 지금 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와 감리를 도화종합기술공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구상권 청구는 앞으로 문제없이 잘 해결이 됩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 재정에 손해가 안 나도록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삽입하자는 문제……

채동수위원
기타사항 심의위원회……
의구
홍의구위원장
아까 최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원안대로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채 위원님은 어떤 부분……

채동수위원
원래 기타 필요한 사항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이 내용이 없으면 심의위원회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다른 내용에도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애매한 사항은 삽입 안 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안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인철 위원 말씀대로 뒤에 한 글자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최인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토론시간이고 집행부의 안 하고 내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 하고 이 조례를 보면 용어 정의 외에는 모든 것이 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하도록 심의위원회, 집행부하고 제가 낸 안 하고 어떤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서는, 집행부 잠깐 이석하고 위원님들이 토론한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최인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물적·인적피해자에’를 ‘물적·인적(생활안정지원금)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심의·의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3조 2항에 1번 물적·인적 ()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어법상 맞습니까, 어색하다고 보여지는데……
상기
강상기위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물적·인적피해자(보상금 지급)에 대한……
병철
유병철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어법상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상기
강상기위원
물적·인적피해자, 당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넣어주어야 맞지 만약에 그냥 피해자 해놓고 위로금이라고 하면 아무 피해도 안 받는 사람, 고지대 사는 사람도 내 놓으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취지가 뭐냐하면 위로금, 생활지원자금을 어떻게든 심의위원회에서 신경 써서 제대로 지급하자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일단 조례안에 그 내용이 말은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보상금하고 배상금 차이가 있잖아요. 2조 2항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이 나왔잖아요. 여기 ‘등’이 사실은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등 앞에 콤마해서 생활지원금 등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면 그것 다 포함해서 배상금 포함해서, 손해배상금 포함해서 손해배상금과 생활지원금 포함해서 전체가 보상금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배상금 콤마 생활지원금, 이렇게 해야지, 생활지원금 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서 분명하게 생활지원금마저도 규정을 해놓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보상금의 전체개념을 포괄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고……

최인철위원
유병철 위원님은 2조에 손해배상금 등, 여기에 등 거기에 넣어야 맞는 것 같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손해배상금 다음에 콤마 생활지원금 등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것이 좋습니다.

최인철위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낳을 것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2조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조 2항에도 넣고 3조에도 넣고……
병철
유병철위원
보상금에 대한 용어를 규정했습니다. 3조에는 말이 안 됩니다.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개념을 정했습니다. 보상금은 배상금 플러스 생활지원금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어법상 그것이 맞습니다. 이 결정은 조례 만드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정신적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용적으로 넣는 부분인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용어 정의에 넣어주고 3조 2항에……
병철
유병철위원
보상금에 포함됩니다.

최인철위원
3조에는 물적·인적피해에 대한 것만 보상심의위원회가……
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최인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 조례안 제2조 제2항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추가하고, 제3조 제2항 제1호에 물적·인적피해자 다음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추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인철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23일 제178회 임시회에서 노곡동 침수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지역의 복구와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인철 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국지성 호우로 재차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8월 17일 노곡동 침수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의 노곡동 침수관련 소위원회는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노곡동 침수관련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