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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보욱 의원 발언

180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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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석

전명석지방행정주사

사무직원 전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 시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재정, 경영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산품 구매나 서비스 조달계약 시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참여정부 시절 사회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시장질서와 소외된 고용층을 노동 기회를 부여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국민기업적 성격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을 보면서 상당히 급조된 형식적 조례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해 구체적 언급과 적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본 조례가 북구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에 기여하면 좋으나 잘못 시행하면 요식행위에 그치고 예산낭비의 실패 사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완할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윤보욱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이 제출되고 의원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상위법 때문에 조정하는 내용을 보면 대개 형식적이라는 것이지요, 북구지역의 사항과 처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례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제가 어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안을 다 찾아봤지만 대구북구만큼 이렇게 엉성하게 조례안이 만들어진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지요. 2009년도부터 이미 만들어진 곳도 있고 저희들은 상당히 늦은 사항이긴한데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되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조례안이 전국 다른 타 지자체의 조례안과 달리 급조되었다는 면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북구에는 사회적기업이 두 곳이 있고 대구경북 먹거리 연대와 대구오페라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은 한국문화공동체 BOK와 대구북구여성회 두 곳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대구시는 7월 10일 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2012년까지 6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사실은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중장기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발표도 하고 했다는 것이지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상임위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되게 되면 공포되고 곧바로 발효가 되는데 이러한 우리 북구청에서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로드맵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1월 25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유입할 수 있는 단체들과 대구사회연구소의 유병윤 회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현황 설명 내지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유병윤 회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최소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제안되고 제시가 되어야 되지요 의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는 제정하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지난해부터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 가지고 사업추진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광역시조차도, 인천광역시도 단 한 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후속작업들이 모두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예산이 편성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편성 가능한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에 일정부분 지원을 하도록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일단 조례안 제안된 안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이자 제가 따로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3조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4항 현재 조례안에는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 기업 등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제안된 안이고 현재 예산문제와 연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당연직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총무국장을 추가해야 됩니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 중에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북구청 산하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의원이 들어가지 않은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안에서는 북구의원 추천이 빠져 있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에는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해가지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안을 말씀드리고 9조 3항에 보시면 시설비 및 제정·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제가 수정안은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제9조 제4항을 추가를 하고 4항, 5항을 현재 5,6항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제3항, 제가 수정안에서 제안했던 3항을 이것을 지금 구청에서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구청에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항 추가로 해서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의무를 민간단체장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견해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영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법입니다. 법을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했을 때 융통성이 결론적으로 없어진다,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 말씀에 찬성은 하는데 그것을 규칙에 세세하게 정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을 넣어 달라고 하시는데 의원님은 당연히 넣습니다. 당연직으로 넣으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수당을 못 줍니다.

이영재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직 위원으로 넣으라는 말 아닙니까? 당연직 4항에 넣어 달라는 말 아닙니까? 당연직으로 넣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참여하셔도 의원님께 수당을 못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모든 위원회는 무조건 의원님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추천을 보내서 ‘의원님 해 주십시오.’ 해서 넣습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것도 꼭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제 의견이니까 최대한, 규칙이 보니까 법령에 많이 있더라고요. 규칙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재정문제가 들어가고 보조가 들어가고, 지금 국유지도 임대할 수 있고 시설비까지 보조하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렇지만 상당히 이후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 하나 만들 듯이 보조가 되는 것이라서 저는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작할 때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3조 관련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규칙을 정하고……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이런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규칙에 세세하게 정하라고 하면 규칙에 넣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구성요건이 보면 보편적으로 크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은 보면 취약계층 근로자를 몇 % 고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50%, 30%, 아니면 80%, 100% 구체적인 이런 것, 혼합형이라든지 이런 세 가지 형에서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공, 취약계층 근로자를 일자리 제공을 몇 %까지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는 자체가 결론적으로 중산층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차상위나 거기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위원님은 더 구체적으로 몇 % 정하라고 하는데 실지로 취약계층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층을 말합니다.

황영만위원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을 100% 순수하게 고용해서 그 이외 사람은 전혀 고용을 안 하고……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특히 전문성이 있다든지 그 기업에 이런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종업원은 전부 취약계층으로……

황영만위원

취약계층 100% 하면 전문성이 결여된다든지……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때는 전문가를 넣을 수도 있다,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 전문가를 넣을 수도 있다……

황영만위원

어느 정도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규칙에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취약계층이란 이런 이런 것을 말한다……

황영만위원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법에서 취약계층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2조 2호에 보면 취약계층은 이런 사람을 말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어느 정도는 명시가 되어야……

윤보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고용규정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100분의50으로……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합니다.

황영만위원

50%이상인데 우리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는지를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국에 355개 업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 59개 업체, 혹시 실패사례라든지 성공사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경제 위기로 인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노동부에서 전담하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현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게 될 때 그 때 구체적인 현황이나 계획을 다시 마련할 생각입니다.

황영만위원

어쨌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취약계층의 근로제공이나 서비스제공에 지역사회 공익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저도 조례안에 추가되어야 될 부분, 짚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규칙으로 구체성 있게 정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례안도 일정정도 구체적 적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위 관련법령에 근거한 조례규정들이 어느 정도 구체성이 나타나야 조례안을 집행하고 운용하는데 구속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 7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각 항별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 구청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성과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대로 구 행정에 녹아내려서 좋은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확대 상승될 수 있도록 그런 성과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은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9조에 보면 시설비 및 재정·경영지원 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구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더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이 국유지, 시유지까지도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하다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세감면하고 지방세지원에 근거한 재정지원방안들이 있습니다. 세제지원방안들, 그 부분을 9조의 어떤 항목으로 추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것은 어느 항목에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집행부에서 판단해 보시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사나 감독관련 규정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회적기업에 실적보고하고 여러 가지 감사, 감독할 수 있는 규정들, 그런 규정들이 명시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토론하기 전에 일단은 질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수정안을 많이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회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재위원

동의발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3조 제4항에 ‘기획감사실장’을 추가하고, 제7조 제1항에 수립·시행시기를 ‘매년’으로 하고, 제9조 제3항은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제4항과 5항은 ‘제5항과 6항’으로 하며, 제4항의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재 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