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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신 의원 5분자유발언

14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9-22

박재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바람이 신선함을 전해 주는 절기인 가을의 문턱에서 제143회 임시회를 맞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박재신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신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2009년 9월 14일 발의한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지식기반산업 등을 육성·지원하고, 국내외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첨단기업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적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서는 첨단산업의 주요 지원내용을 마련한 사항으로 각종 시설의 설치와 공유재산, 마케팅 및 수출지원, 교류협력센터의 운영,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예산수반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외주차장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7조제1항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범위가 현행 세차장 시설에 한정되고 있어 이를 자동차 관련시설로 그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지식기반산업 등을 육성·지원하고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첨단기업의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산업 시설물의 설치 및 선정과 공유재산의 지원, 마케팅 및 수출지원, 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의 운영, 첨단산업의 육성·지원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저촉이 없고 기업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외주차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용자의 편의시설이 현행 조례에서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및 세차장시설에 한정하고 있어 노외주차장 운영의 설치 및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용자의 편의시설의 범위를 자동차관련시설로 확대함으로서 노외주차장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이 없고,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이용자의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되어 주차장 설치자의 운영난 타개를 통한 노외주차장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심지의 극심한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신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우현의원을 대표의원으로 5명의 의원이 2009년 9월 14일 발의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자「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에서 건축비용의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관광지ㆍ관광단지 또는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및 골프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기준 적용 완화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5조제5항에서는 공개공지에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성 이벤트 개최를 일정기간 허용하여 기업의 홍보 및 일반인들의 문화생활 증진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임시적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활성화를 통한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위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본 조례안은 이우현·박재신의원 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박재신의원님께서 대표로 제안설명 해 주셨습니다. 이우현·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박재신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개공지의 개념을 보게 되면 보행자나 통행인들을 위해 건물에 한해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연간 6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날의 칼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저녁때 호프집의 테이블이라든가, 아니면 매장이 지나치게 나와서 사실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재신

박재신의원

그 부분은 주변환경과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해서 인허가 부서에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우현,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주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이동주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2009년 9월 14일 발의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관한 사항 및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5조, 제6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표시제한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신청서류 강화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33조의2에서 광고물 실명제 시행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5에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하고, 안 제38조에서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요건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광고물설치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18조에 보면 전광류 광고물에 대해 공공목적을 위해서 현재는 25%로 할애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20%로 낮춘 이유가 뭐지요?

이동주의원

도로로 너무 나오는 부분을 좀 규제시키는 차원에서 도로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을 줄인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시간당 공공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이 제18조1항을 보게 되면 시간당 표출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예전에는 25%를 전광류 광고물에 대해서 공공목적으로 할애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서 20%로 줄인 거거든요.

이동주의원

그것은 상위법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것과 국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변경시키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이 25%에서 20%로 조정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 별표에 보면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동주의원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이 현재도 부과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동주의원

지금 부과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제한대상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명제 추가부분과 과태료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너무 자질구레하게 부과시켰던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 과태료가 신설된 것 아닌가요?

이동주의원

아니, 신설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뒤에 별표 5 있지 않습니까? 그 개정안이 신설된 것 아닌가요?

이동주의원

신설이 아니라,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현행은 뭐지요?

이동주의원

현행은 과태료 부분이...
웅철

강웅철위원

없지 않습니까? 현행은 없지요. 이번에 5항이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주의원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 안을 여기에 첨부를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네」 하는 의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집행부 안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정규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삭제하는 것이 있고, 신설하는 것이 있는데요. 전주 가로등주는 공공시설 이용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과태료 조항을 삭제했고, 이것을 잠깐 혼돈하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실명제는 지금 도입되는 것이니까 도입함에 따라서 과태료 조항 적정치를 이번에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타 시, 군과 형평성을 비교해 봐서 의원님께서 우리시는 이 적정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중간선으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별표5가 3항, 5항이 여기서 과태료 부분이 신설되는 거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도 광고물법에 의해서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100% 신설입니까?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100% 신설입니다.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연 1회 위반한 자는 80만원, 연 2회는 200만원, 연 3회는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현재까지 있는 광고물은 실명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는 실명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거의 99.9%의 광고물은 과태료 대상이 아닌데, 현재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1회 80, 2회 2백, 3회 500,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너무 과하지 않나요? 왜 그러느냐면 하루 차이로 광고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같은 불경기에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수십 만원씩... 어떻게 보면 규제완화 차원도 아니고, 강화차원인데...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저희가 허가를 받는 사람들이 실명제를 표시가 힘든 것이, 저희가 허가를 내 주면 실명인식표를 배부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른쪽 하단에다 부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이 허가광고물이다, 미허가 광고물이다 하는 것을 금방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저희가 1년여 동안 2008년부터 실명제에 대한 예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시에 바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1년여 정도 기간의 완충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선은...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도 허가제이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허가제가 있고, 신고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허가제와 신고제... 현재도?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현재 광고물이 몇 %나 신고나 허가가 되어 있지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데이터는 현재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다 나오면 알 수 있겠는데, 비율은 썩 높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현재 전수조사가 되어있지도 않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가 완료되었을 때 광고물의 허가와 신고 되어 있는 정상적인 광고물이 몇 %이고, 불법광고물이 몇 %인지가 먼저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저희가 실명제를 도입하는 취지 자체는 광고물 실명제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광고물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성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나 이동주의원님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기 허가되고, 신고 된 광고물이 얼마 안될 겁니다. 상당히 많은 광고물이 불법광고물로 나올텐데, 그러면 이 조례 실명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묵인하고 갈 건지, 아니면 이것도 다 실명제 처리를 하면서 조례 테두리에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명제에 대한 경과규정도 두고 있고요. 지금 일환으로써 불법을 저지른 것을 저희한테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합법화 시켜주고 있는 것을 거의 1년 동안, 아까 얘기한 완충기간을 둔다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불법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정리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치니까 이런 실명제를 통해서라도 불법을 차차 해소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실명제를 안 하는 것보다 실명제를 함으로서 더 득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을 허가와 신고를 안 받으면 현행법은 어떻게 되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과태료 처분 받는 것도 있고, 사법 처분되는 것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현재로도 자칫 실명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밑에 실명제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의미만 있는 거지, 현행법으로도 허가받지 않고 신고 받지 않은 것은 처벌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현재 정비가 안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정비되고 나서 실명제를... 실명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티커를 붙인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불법적인 것도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실명제만 도입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허가나 신고를 안했을 때 과태료라든가, 형사처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 상태에서도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서 또 실명제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아니지요. 지금 너무 만연되어 있는 불법사항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차원이고, 지금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놓는다면 어떤 강력한 정부의 단속위주의 정책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양성화 준비기간이라든지,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서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준법 질서의식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건물 한 동에 걸려 있는 인식표와 비인식표를 보고 ‘아! 내 건물이 불법이구나’ 그러면 하면 담당공무원한테 가서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불법비율이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할지가 관건이지만, 점차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명제 시행은 이것이 3년 전부터 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시장조사도 하고, 지자체 의견도 묻고 해서, 지금 제도권에 반영시키려는 초입단계거든요. 한번 저희가 시행 해 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토론해서 나은 점을 찾아보고, 그런 절차의 첫 도입단계니까 한번 지켜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집행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인 것을 제도권 안으로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의 행정부의 행태가 뭐냐 하면 결론은 이것이 이중규제거든요. 규제의 규제입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이나 업소 경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불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불법이 만연하다 보니까 허가나 신고에 대한 규제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실명제까지 더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규제완화, 규제완화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계속 규제, 규제, 규제, 이중규제를 합니다. 물론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통위반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교통과태료를 왕창 올리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통과태료가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가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만 많이 갔어요. 그런데 가끔 TV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민들이 왜 안 따라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10배로 올리자. 아마 예전에 싱가폴의 경우처럼 껌 한번 뱉으면 수십만원을 물리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홍보하고 설득하고 하는 작업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시민들한테 규제하지 않고, 좀 더 현행법으로도 규제는 막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불법적인 행동은 안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이 바라는 거고. 우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규제, 규제 하는 거지만, 이것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되면 이중규제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38조에 보면 행·재정지원의 근거를 5조의2에 의거하는데,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5조의2가 왜 빠졌어요?

이동주의원

네?
준석

오준석위원

모든 지원근거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지원에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제5조의2가 없네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조문 좀 찾으실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욱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욱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2009년 9월 15일 발의한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 등을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 노력과 시의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확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시·사업장·시민의 책무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사장 배출소음 상시측정 규정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 공사장 비산먼지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을 억제하고, 안 제10조에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 등을 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 노력과 시의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서 시민들로 하여금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 및 교육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3조 1항을 보면,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배출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에 지도점검이라고 그랬는데, 지도점검의 내용이 뭐지요?

조성욱의원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조례를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시장, 군수가 아마 제3조에 보면 세부적으로 규칙안을 만들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이 세부 항으로 지도점검이나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성욱의원

그것은 시장이 규칙으로 만들 사항으로 조례에서 까지 너무 자세하게 해 놓으면 너무 규제사항이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여기 단속근거나 과태료처분이나 처벌규정이 있을텐데, 그 처벌규정은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이것이 업자들한테 ‘비산먼지 발생하지 마세요, 소음내지 마세요’ 그러는데,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단속을 하려면, 안하면 과태료 처분한다든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규정이 없어서...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사업자들은 말로 하면 사실 법이 있는데도 잘 이행 안하는 것이 사업자거든요. 그런데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조성욱의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네, 과장께서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지금 말씀주신 것이 설치기준이나 그 기준을 위반했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조례안이 「소음·진동규제법」제1조 내지 60조, 「대기환경보전법」제1조에서 95조에 전부 표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도 필요하지만, 조례보다 더 위에 있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설치기준이나 행정벌에 대한 기준이 전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논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관계 법규에 의한 기준안을 옮겨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소음에 관한 기준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야에는 45㏈, 야간에는 50㏈, 주간에는 55㏈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위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관계 규칙에 정해져 있고, 또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예를 든다면 대기시설이 535개소, 소음·진동이 848개소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 대한 시설기준과 처분에 관한 내용 역시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에 전부 논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또 하나 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도 시행규칙에 다 있는데, 이 조례의 의미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에서 한 내용이 관계법령이 전부 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정책국,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