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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18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0-09-03

최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9월 6일 제3차 회의에서는 건설과와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결산지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편제표를 참고하여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우리 북구 건설과 도시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모두 16억 1,290만 원으로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억 6,738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억 3,9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억 7,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8억 3,65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예산 38억 8,88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20억 805만 원, 예비비 사용액 3억 274만 원을 합하여 총 61억 9,959만 원입니다. 이 중 56억 2,4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2억 9,241만 원을 제외하고 2억 8,2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분야에서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및 장비구입, 가로수 및 녹지공간 유지·관리, 꽃길조성, 숲가꾸기, 조림 및 등산로 정비사업 등이 예산액 17억 8,809만 원 중 16억 1,1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6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서 구수산공원 내 도로건설, 연암공원 내 놀이터 조성, 구암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도시계획사업,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광고물 정비 등에 41억 7,995만 원 중 37억 8,449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24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305만 원입니다. 기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2억 2,78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 2억 8,299만 원 중 예산절감액이 1,97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익년도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 2억 9,241만 원 중 구수산공원 내 도로건설사업에서 2억 4,741만 원과 팔달동 금호강 수변종합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500만 원이 각각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자금조성 기간이며 2009년도부터 집행된 예산으로써 먼저 세입결산액은 전년도이월액 5억 1,355만 원과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1,279만 원 등 5억 2,63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 원으로써 이 가운데 팔달동 490번지선 도로건설 등 4개 기반시설사업에 3억 1,575만 원을 집행하고 89만 원을 과오납 반환하였으며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1,3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투입대비 가장 효율적인 도시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집행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있어서 효율성과 경제성에 최우선을 두고 도시관리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한 분 한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51페이지 총 예산이 38억 8,800만 원인데 이월금이 23억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넘어온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이월액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수산공원 안에 도로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억 4,741만 원이 이월되었고 팔달동 금호강 수변 종합개발 계획을 위한 용역수립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4,500만 원 이월되어서 두 가지 사업이 크게 이월되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이월금이 23억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지금 도시관리과 총액에 15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이월액이 2억 9,200만 원입니다. 2억 9,241만 3,890원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앞에 보시면 예산액이 38억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월금이 23억이 넘어서 61억 9,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넘어왔느냐, 어디 돈이냐, 어디에 덜 주고 넘어 왔느냐……

최인철위원

강상기 위원 질의는 151쪽 사고이월은 2억 9,200만 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승인 후 증감에 보면 20억 800만 원, 이것이 2008년도 이월이 20억 800만 원이 왜 넘어왔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지금 예산액이 38억 8,000만 원인데 여기 예산액에 보면 61억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넘어왔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예산 이월된 것은 연경지 위에 도로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년차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건설사업이 2008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예산이……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153쪽에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하면서 여기에 41억 4,000만 원, 지출액은 38억 8,000만 원 쓰고 2억 6,000만 원 남았습니다.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보통 민원을 부탁하면 돈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한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남겨 놓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2,600만 원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2억 6,000만 원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2,600만 원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155쪽에 산림자원조성 최고 밑에 보면 401에 보면 산림자원조성이 있는데 숲가꾸기, 물론 과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난 후에 9,098만 9,000원 정도의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편성할 때 더 신경을 쓰셨으면 이렇게 많은 잔액이 안 남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산림분야에 예산이 조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산림분야에 주요사업이 숲가꾸기사업하고 공공숲가꾸기 사업, 조림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정부에서 상반기에 전부 국비,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사업이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상반기에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추진을 우선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와 있는데 하반기에 예산이 2009년 12월 21일 예를 들어서 공공일자리사업 해가지고 2,300여만 원 이런 식으로 12월에, 그것이 12월 20일쯤 되어서 수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사업을 하라고 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일부는 집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 집행을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산림분야……

최인철위원

국시, 시비 보조사업 같으면 집행을 다 못하고 나면 반납해야 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물론 국·시비는 당해연도에 특별한 사고이월이나 이월이 되지 않았다면 반납조치를 합니다.

최인철위원

9,000만 원 정도는 국비반납을……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9,000만 원 정도는 전액은 아닙니다만 그 중 아까 말대로 공공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2,300여만 원이 12월 22일 배정 교부가 되어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을 100%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온 관계로 집행을 다 못하셨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12월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추가사업이 배정되는 바람에 동절기에 사업을 배정된 만큼 예산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최인철위원

국비보조사업을 물론 정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하자면 일찍이 내려줘야 집행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을 감액을 해서 국비를 이관시켜 주었을 때 다음에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이런 것은 산림사업, 조림사업 이런데 대해서 예산집행을 100% 못했다고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게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2009년도에만 특별한 경우로 국비배정이 12월에 배정되는 바람에 집행을 다 못 한 부분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156쪽에 보면 지역 및 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보면 물론 강상기 위원께서 전년도 이월금 20억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이 3억 274만 원이 예비비로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의 예비비로 편성했습니까? 전년도이월액에 보면 20억 805만 5,000원은……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 관계는 저희들이……
병철

유병철위원

159쪽을……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예비비는 공원지역에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수행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요즘은 공원지역에 임의로 행정기관에서 공공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설치가 되면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손해배상금을 법원 판결에 따라서 2억 9,600만 원 예비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결산금에 공원점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소송을 해가지고 개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받은 지역은 연암공원이 되겠습니다. 연암공원에 오래전에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이 등산로나 산책로로도 이용하고 진입도로, 가로등이라든지 벤치, 의자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주가 오랫동안 선대어른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인데 이 분이 지금 와서는 부당하다, 이렇게 자기 땅에……

최인철위원

설치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데 3억을 예비비로 해서 배상금을……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5년, 10년 전에 설치되었지만 이 분이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서 소송한 시점부터 배상책임을……

최인철위원

승낙서를 안 받고 연암공원에 운동기구 설치를……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아마 수십년 전에는 대부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는 구두로 산주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와서는 서면에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최인철위원

동의 받으면 보통 보관서류는 몇 년 동안 보관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거의 준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 보존연수와 관계없이 그런 것은 재산권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영구적으로 보관합니다. 이번에 소송을 수행하고 나서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연암공원의 달성 서씨 문중에 찾아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분 땅에 있던 가로등, 벤치 이런 편의시설은 전부 달성 서씨 문중의 승낙·동의를 받아서 이설했습니다.

최인철위원

달성 서씨 문중에 이설했는데 앞으로 연암공원에 주민들 휴식공간, 의자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것은 철거하고 없겠네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쪽에 있던 것을 이 분이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달성 서씨에게 승낙을 받아서 그 옆에 길 맞은편 쪽이든지 이런 쪽으로 달성 서씨 문중 땅으로 이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히 노곡동 사고 때문에 요즘 전체 맡아서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54쪽 제일 밑에 보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보면 예산이 약 5,000만 원 정도인데 가로수 조성 및 관리는 주로 어느 쪽을 말합니까? 어느 가로수 조성을 이야기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주요가로에 모든 가로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총 관리하는 것은 간선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사후관리합니다.

채동수위원

사후관리에 있어서 가로수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이지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가로수 전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합니다.

채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5m 도로, 구안국도 뿐만 아니고 주요도로에 보면 특히 3지구, 4지구 쪽에 식당 쪽 앞의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 조성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엉망입니다. 상가 앞에 보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지금 35m 도로에 뒤쪽 3지구, 4지구 쪽에 가 보시면 상가 앞의 가로수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지요. 거기에 상가에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로수가 아주 엉망입니다. 정비관리를 한다면 가로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교체를 하든지 또 전지를 하든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 다음에 157쪽에 구수산공원 내에 건설사업인데 사고이월이 24억 정도 되네요. 이것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구수산도서관 앞의 주차장, 그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구수산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구안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 거기에서부터 팔거천까지 거기는 구수산도서관 앞으로 지나가면서 새로운 도로를 확장 개설했습니다. 개설하면서 양쪽에 가로수도 심고 도로개설하는 것을 공원지역이라서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고 도로개설은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하면 가로수식재라든지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새로 하려고 하잖아요. 도로도 문제가 있고 해서, 거기는 건설과에서 추진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도로건설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확보하고 사업추진은 도로개설사업은 건설과에서……

채동수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주차장 부지, 국수집부터 시작해서 밑에……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 쪽에는 아직 완전한 보상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채동수위원

소송 중입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도로확장해 가지고 준공이 되었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주차장 조성공사는 지금 편입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1차 했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대법원까지 가서……

채동수위원

1차, 2차 승소가 어느 쪽에……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채동수위원

구청에서 1차, 2차 승소했습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 관계는 파악해서……

채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쪽 편의 도로도 며칠 전에 본 위원하고 몇 분이 다른 내용이 있어서 현장에 갔는데 지금 현재 도로건설하고 난 뒤에 중간에 도로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구수산도로 바로 앞에 도로체계가……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삼거리 체계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도 밑에서 구수산도서관 반대편에서 올라오니까, 몇 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그 턱을 삼각형 인도를 없애든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야간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 관계는 교통체계 관계 때문에 여러 번 교통개선 심의도 받고 했는데 실지로 처리에 상당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채동수위원

어려운 지점인데 그것도 잘 한번 새로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체계는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 북구 동호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양지마을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도남지구조성 기본계획 용역, 지금 현재 동호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용역결과는 끝났지요. 언제부터 지금 시행이 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동호지구 종합개발계획 속에는 크게 세 가지로 사업권역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리지 주변 생태공원조성하고 주변지역의 체육시설, 골프장 같은 것, 그 다음에 마을 입구 쪽에는 차량기지가 들어서는 바로 옆에는 신성장 동력 산업 쪽으로 지금 현재 그린에너지 단지 쪽으로 처음에 용역할 때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세 가지 용역 중에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대구시와 환경부, 기획재정부까지도 전부 심사를 통과해서 아마 올 10월에 국회 예산심사에 저희들이 전체 57억 사업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57억 사업은 무슨 사업을 말합니까? 동호 서리못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동호지구 종합개발 속에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중의 하나인 서리지 주변 생태공원……

채동수위원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종합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는데 다른 계획들은 언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골프장 건설관계는……

채동수위원

어렵지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예,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서 조금 어렵고, 그 밑에 그린에너지단지를 하기로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지역은 지금 대구시과학기술과에서 중앙정부에서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신성장 산업단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장방문을 하고 간 상태인데 더 이상 진척된 사업은 아닙니다.

채동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100만 원이나 되는 기본계획수립하고 용역도 주고 하면서 골프장이라든지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보이는 부분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그렇게 계획해 놓고 지금 현재 땅값만 올려놓아서, 평당 1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300만 원씩 하니까 이런 계획들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반계획이 아니고 지역을 전부 골프장으로 만들고 옆에 좋은 것 다 만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용역이라든지 개발계획을 세울 때도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몇 개나 지적할 내용들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세워 달라, 뒤에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하고 나면 수정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시하고 노곡동처럼 이리갔다 저리갔다 이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밑에 보면 양지마을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도로진입에 있어서 이 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할 때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양지마을 안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게 해서 동네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해서, 돈 1억 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1,000만 원입니다.

채동수위원

이런 것 부담해가지고 그 분들 도로개설 해달라고 하면 해 주잖아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이 양지마을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마을진입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차가 교행이 어려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채동수위원

입구 말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입구가 아니고 중앙고속도로 밑에서부터 마을 안의 500m까지, 저희들이 1,000만 원 용역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개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변에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분들이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사업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채동수위원

해 주려고 하던데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이 분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도로결정한 내용이고, 앞으로 도로개설관계는 관련부서인 건설과라든지와 협의해서 주요시설이 들어설 때 우리 구의 예산이 절감되면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동수위원

그 다음에 도남지구 생태공원 기본계획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것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남지 생태공원을 조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는 주위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이용하고 기반시설이 조금 변모하고 도남지구 27만 5,000평에 도남지구가 개발되었을 때 도남지 생태공원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불투명합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도남지가 도남지 보금자리주택단지가 들어서면 배후에 휴식쉼터로써 아주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했는데 현재 LH공사에서 조금 저희 지역에 대한 불투명한 의견이 나오고 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만 우리도 그 사업과 연계해서 도남지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도남지 수변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서리못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기반시설 도시철도 3호선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정류장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잡을 때부터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1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보면 돈이 7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너무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례로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다른 구에도 가 봅니다만 북구에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불법현수막이 없느냐, 아주 난무하고 있잖아요, 이것 관리도 그렇고 지금 현재 관리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현수막 거치대를 만들어서 현수막을 너무 많이 다니까 바람에 새로 설치한 것이 전체적으로 뽑혀서 넘어간 적이 있었지요. 맞지요? 거치대 설치해 놓은 것이 통째로 뽑혀져 넘어간 것이 있지요. 위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국우성당 앞쪽에 사실은 미관상 너무 많은 현수막 거치대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태풍 ‘곤파스’가 우리 쪽에 안 와서 그렇지 오면 금방 넘어갑니다. 앞으로 그런 거치대 설치할 때도 담당자 분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한꺼번에 붙여서 하는 것은 앞으로 바람에 의해서 사고가 날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도 싫고, 설치하는 거치대를 정확하게 점검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본 위원의 말씀대로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치대 설치할 때 설치기준에 파이프 박을 때 밑에 콘크리트 폭을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바람이 불면 초속 15m 이상, 20m 이상, 30m 이상 불면 어느 정도 힘에 의해서 넘어간다는 것이 매뉴얼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하시는 분은 거치대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할 때는 거치대를 단단하게 한번 더, 예를 들어서 1m를 팠다면 앞으로 2m 정도는 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참고로 강남, 강북에 54개소, 구 전체 54개소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상업지역 같은 곳에서는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최대한 억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겠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안전성 문제는 최근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 다음에 이 보상이 그 보상입니까? 지금 보상금, 옥외물광고 보상금이 있는데 그 보상금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보상금이 현수막 정비인데 이 현수막 정비를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반복되는 것이 불법현수막 정비라서 각 동의 주민센터에 정비를 의뢰해 가지고 정비를 우수하게 잘 하는 동을 실적을 1년 동안 관리해서 최우수동에는 연말에 40만 원, 우수한 동은 30만 원, 주민센터에 좀더 단체나 이런데서 참여해서 잘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보상금을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줍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들은 부과했다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 1년에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2,400만 원입니다.

채동수위원

건수로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징수결정 건수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86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69건, 2010년도에는 44건……

채동수위원

많이 안 되네요. 건수에 비해서 돈이 많네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2,200여만 원에서 3,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채동수위원

구 재정에 돈이 전혀 없는데……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과태료수입으로 상당히 광고물 수입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생각보다 현수막 하나가 규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몇 매 이상 설치하면 금액이 더 많고, 현수막을 5개 정도 설치하면 적어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가보면 세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가 현수막 거치대를 만드는 이유는 불법현수막을 막자는 취지 아닙니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밖에 나가보면 불법현수막 천국입니다. 벌써 세수가 되고 있는데 차 1대 일반자동차세 안 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 보다 이 수입이 더 낳은 것 같은데 그것은 대구시 수입이고 우리가 전체 대구시에서 전체 3%정도밖에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다음부터는 좀더, 물론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더 강화해서 세수도 증대하면서 좀더 불법도 막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광고물 현수막, 도로점용료나 사용료 같은 것, 연간 광고물 관리측면에서 연간 수입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로사용료, 공간점용료 모든 것을 합쳐서 2억여 원 이상 연간 광고물로 인해서 구 재정수입을 올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도 징수를 하고……

채동수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큰 역할을 하네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광고물 하나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현수막 같은 것도 과태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채동수위원

의원들은 전부 국·시비만 받아 가지고 그냥 정책만 편다고 알고 있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광고물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반복되니까 단속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게 구 재정에 조금은 광고물 관리하는데 보탬이 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2억에서 3억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광고물은 억제하고 수익은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 설치 시에는 단단하고 안전하게 해 달라는 채동수 위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장은 한번쯤은 공사 후에 확인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인철위원

채동수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도남동 서리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골프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반발한다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160쪽에 북구 동호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속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 203목에 160쪽 북구 동호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거기 일환으로 속한 것입니까? 서리지가 동호동에 있는데 여기 결산서를 보면 160쪽에 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203에 북구 동호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거기에 일환으로 같이 속해져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지구 종합개발 계획 속에 서리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체육시설, 골프장 건설관계, 그린에너지단지 조성, 이것이 전체적인 동호동 개발계획에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여기 별도로 속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차 추경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조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변경이 되었길래 4,500만 원 또 편성이 되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방금 160쪽 참고로 보시면 채동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양지마을이나 도남지구나 동호지구, 팔달동 이렇게 나오듯이 동호지구 개발계획 속에는 세 가지 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리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대구시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쪽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국비 실시설계라든지 2억 2,000만 원 정도가 내년부터 계상이 될 겁니다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서리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다음주나 2차 추경예산 때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서리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경 때 예산을……

최인철위원

이것하고 전체하고 별개로……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동호지구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때 큰 사업을 용역한 것이고 지금은 국비 57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한……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서리지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대한 4,500만 원은 지금 현재 용도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것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써 측량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서류를 설계도서를 꾸며가지고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용역을 시행해야만 생태공원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달동 금호강변 종합기본계획에 보면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용역비가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마는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 연말 추경 때 편성했는데 그 때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월을 시켰다가 2010년도에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 집행을 완료했고, 또 팔달동 경관녹지 지역에 주민들의 10여년 넘는 숙원사업이었던 경관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역사업을 완료했고 예산집행도 완료되었고 경관지역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노혜진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맑고 푸른 도시환경조성,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2억 7,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에서 401……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사업은 주 내용이 가로수나 녹지시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에 다니시다 보면 소공원에 쉼터처럼 만들어 놓은 녹지공간도 많고 주간선도로변의 가로수관리와 녹지시설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맑고 푸른 도시환경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155쪽에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꽃길조성, 가로변 수목, 야생화단지 이런 것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만한 돈이……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예산서를 잘 보시면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사업 속에 가로수 조경지 조성관리, 야생화단지,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라든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페이지가 바뀌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예, 그 전체 예산이 2억 7,000여만 원 정도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162페이지 303포상금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에서 일반보상금에서 5억, 이만큼 많은 액수의 돈이 보상금으로 나갑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5억이 아니고 5,000만 원이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은 보상금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정비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했고, 이 5,000만 원은 북구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60세 이상 노인들이 불법벽보지류, 전봇대나 벽에 전단지를 붙이니까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60세 이상 노인 분들이 수거해 오면 1매에 50원이면 50원, 큰 것은 100원, 100매에 얼마 이렇게 해서 생활이 어렵거나 노인 분들에게 도시환경도 정비하고 불법벽보지류도 정비하면서 보상금을 드리는데 무작정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한 사람에게 월 10만 원 이상은 안 드립니다. 10만 원 범위 내에서 불법벽보지류 정비하는데 보상금을 주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는데……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정비를 하시면 동 주민센터에 가져 가시면 됩니다. 매수를 확인해서 스티커는 아니고 벽보지류 해가지고 책 만한 A4용지라든지 A3용지, 포스터처럼 큰 것은 다 정비하기 어려워서 제외하고 벽보지류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5,000만 원인데 보통 빠르면 상반기, 6개월 안에 다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5,000만 원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는 어르신들이 수거를 해 와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급을 못 해주는 실정인데 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어르신들이나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합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지역주민이나 어려운 분들이나 노인 분들에게 골목에 붙어 있는 벽보지류 정비도 하고 용돈벌이도 할 수 있는……
혜진

노혜진위원

10만 원 이상은 안 넘고……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대신에 올해는 예산이 집행되어서 어렵습니다. 매년 하기는 합니다만 좀더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소상히 간담회 때 설명드리고 예산을 내년도부터 증액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런 사업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업 중에 우리 구에서 중앙정부로 요청한 사업이 이 중에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보다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부탁을 하는데 2009년도 상반기에 국비사업 신청내역을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림이나 조림,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국비, 시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요청을 안 해도 정부의 보조비율에 따라서 산림사업, 조림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구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비 확보노력을 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에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를 전체사업비가 57억 정도 됩니다만 지난해부터 대구시와 환경부와 중앙부처에 여러 번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노력해서 지금 57억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도에 거의 국회에 예산이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 상반기에 일단 신청했을 것이고 결산승인 과정이니까 2009년도 상반기에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신청내역하고 구체적인 내용 포함시킨다면 2009년도 상반기니까 집행률하고 불용액 처리내역과 예산, 지방비 부담실적까지 포함해서 불용액 집행사유까지 서면제출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유병철 위원의 2009년 상반기 내역,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00만 원을 목표로 200만 원을 징수하고 국·시비보조금 37억 5,6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원을 지원받아 세입결산 총액은 4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64억 5,000만 원 중 23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은 7,200만 원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의 예산현액 58억 1,600만 원 중 17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은 2,200만 원으로써 재난대응능력 강화 부분에서 예산현액 7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0만 원이며 165쪽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 확립 부분에서 예산현액 57억 3,200만 원 중 17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300만 원이며 166쪽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 부분에서 예산현액 7,6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 167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 부분에서 예산현액 1,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 168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사업의 예산현액 2억 8,100만 원 중 2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600만 원으로써 능동적인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 부분에서 예산현액 2억 1,100만 원 중 1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00만 원이며 170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부분에서 예산현액 7,000만 원 중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4,900만 원 중 1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재무활동사업인 내부거래 지출 부분에 예산현액 1억 8,800만 원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수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세외수입 2억 4,300만 원, 보조금 수입 2억 3,400만 원, 예치금회수 14억 800만 원으로 총 18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5,500만 원, 기금전입금 1억 8,80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3,400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지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대비사업으로 200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용 자재구입과 칠곡2복개구조물 외 2개소 보수공사 등으로 4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치금 운영으로 14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는 등 최대한 절감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168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사업하고 능동적인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 부분하고 170쪽에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어떤 용도로 사업을 시행했는지 168쪽부터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사업에 2억 8,100만 원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먼저 168페이지 주민밀착형 민방위 구현입니다. 그 중에 201-01 사무관리비가 53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480만 원 집행했습니다. 용도는 민방위대원 교육 교재인쇄, 저희들 민방위대원이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교재인쇄하는데 44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민방위교육장에 교육할 때 플래카드 설치하는 것이 11만 원, 그리고 민방위교육 소집통지서 인쇄비가 27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훈련 부분에 201-01사무관리비, 이것은 민방위대원 교육시키는데 대한 실기강사수당입니다. 실기강사수당은 시간당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1-10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실비보상금은 민방위대장하고 실기강사들 그리고 직장민방위대장 중앙교육이 있습니다. 그 중앙교육에 대한 여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 날 행사 인건비 101-10 980만 원은 가로기를 게양하는데 그 가로기 게양하는데 대한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하루 인건비가 3만 원 정도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1……

최인철위원

설명을 다 들으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들을 필요는 없고, 민방위에 대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지출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방위에 대한 170쪽까지, 168쪽에서 170쪽까지 많은 예산을 2억 1,000만 원, 2억 8,000만 원, 4,5억 정도 민방위에 대해서 편성했는데 절감부분이 사실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절감을 하신 것은 좋은데 민방위 대상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최인철위원

물품구입은 매년 하시는데 매년 구입을 하고 매년 노후화된 것은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민방위장비 구입 뿐만 아니라 세 가지 항목만 보더라도 7,200만 원 물론 적게 쓴 부분은 제가 칭찬을 합니다만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심도 있게 1년에 평균적으로 민방위에 대해서 1만 2,000명에 대해서 어떻게 인쇄비 이것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7천 얼마 절감한 것은 중요하지만 7,200만 원이란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하게 썼더라면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64쪽 재난방재에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밑에 항목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재난대비훈련에 3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이 훈련을 했는데 300만 원 지출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재난대비훈련 중에 저희들이 201-01 관리비가 16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저희들이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할 때도 사용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난이 닥치지 않았었습니다. 재난이 닥치게 되면 상황실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 급량비 분야가 16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재난이 안 닥쳐서 실질적으로 비상근무할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안 되고 160만 원 중에 22만 6,000원만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301-10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매년 5월되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합니다. 참가인원이 160명 정도 됩니다. 그 참가인원에 대하여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간단한 부식비 집행한 것이 30만 원이고 그 30만 원 중에 1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구청 직원 대상으로 하는 훈련의 내용은 없네요. 예산도 집행 안 되었고……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안전한국훈련은 일부 저희 과하고 해당되는 건설과라든지 공익요원 일부, 군부대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풍수해 대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65쪽에 보면 자연재난 예방홍보에 18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이것도 사무관리비 안에, 예를 들어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홍보인쇄비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201-01 사무관리비 홍보비는 190만 원 중에 178만 원 집행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만드는데 110만 원 집행했습니다. 설해대비 캠페인하고 어깨띠 제작하는데 35만 원 들었고,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물 제작하는데 31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164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평소에는 상황실 운영을 하지 않지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재난종합상황실은 어떤 때 운영이 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은 평소에는 종합상황실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실·과에서 담당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호우경보나 주의보가 떨어졌을 때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곤파스’ 태풍 올라올 때도 그렇고, 재해가 미리 예보가 되면 재난상황실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1차 사고 났을 때 사고 나고 몇 시간 만에 재난이 가동됩니까? 그날 밤에 호우주의보 내렸잖아요. 재난상황실이 가동되었잖아요. 그 때 총 재난상황실의 반장이 누구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접니다.

채동수위원

그 때 어디 있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채동수위원

구청에?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구청에 있었습니다. 그 때 보면 호우주의보가 8시 40분에 내려지고 실질적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 당직자들이 재난관리부서에 연락을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판단을 해 보고 비상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 때는 아마 당직자가 미처 준비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담당직원이 비가 많이 오니까 당직실에 연락을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8시 40분부로 호우주의보가 떨어졌다고 이야기 들어서 직원이 9시 40분경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또 저에게 연락을 했는데 제가 바로 전화를 못 받고 10시 30분 경에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와 있어서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호우주의보가 떨어졌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시 조금 넘어서 사무실에 도착했을 겁니다. 제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10시 반부터 해가지고 그 때부터 비는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제가 미처 제 판단으로 2시간 전부터 비가 안 오니까 상황실 운영만 하고 K2라든지 기상대, 기상관련을 예의주시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었는데 12시 10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무실에 근무는 하고 있었습니다.

채동수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몇 번 재해, 몇 번 태풍, 여러 가지 상황일 때 얼마 전에 노곡동 수해 때문에 과장님에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런이런 재난에서 해야 될 일을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과는 아니기 때문에 큰 것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 예산이 58억 1,600만 원입니다. 타이틀 자체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 그 다음에 17억 8,300만 원 집행하고 42억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뜻이 재해를 입기 전에 예방을 하라는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 재해가 일어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해서 미연에 큰 사고가 있기 전에 방지를 하자는 뜻으로 재난안전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특위에도 그렇고, 이런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 이 많은 58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이 일어나기 전도 그렇고 일어났을 때 신속한 대응이라든지 하지 못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재난과장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하는데 전체적으로 미흡했다, 잘못했다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대비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리고 58억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노곡조야동 배수펌프장 사업하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는 우리나라는 이런데 외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난에 대비해서 허리케인이 온다고 방송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재해 사후처리를 많이 하는데 외국에는 사전에 전부 이동을 시킵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느냐 하면 허리케인이 오는데 내일모레 호우주의보가 오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동시켜야 되겠다, 이동시키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동 안 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체계가 문책이 또 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재해가 일어나지 싶어서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동 안 시키고 두면 재해가 났다, 이러면 책임이 가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이라는 것은 그 전에 사전교육을 통해서 긴밀하게 움직여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할인데 우리나라 시스템이라든지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안전과가 없고 재난과장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건설과하고 재난과하고 같이 계시다가 재난과가 다시 떨어지면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산 자체로 보면, 그래서 우리 재난과가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필요 없다면 당연히 우리 의원들께서도 재난과를 통합시키든지 할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도 과장님에게 국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짚고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짚을 것이고, 앞으로 재난과가 있는 한 과장님만 계속 재난과장을 하시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과장하시고 다 돌아가니까 앞으로 이런 재해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더 우리 재난예방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특히 재난예방사업을 많이 내실 있게 하셔가지고 대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사전예방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사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지요? 위원은 몇 명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20명의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140만 원이지요. 70만 원은 수당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명의 사전재해검토위원회를 언제 열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제가 날짜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개최할 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20명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위원회 열 때는 그 업무와 유사한 어떤 전문직에 있는 사람만 저희들에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채동수위원

열 때 내용이 뭡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경북대학교 칠곡병원 짓는데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했고, 노곡조야지구 배수펌프장하는데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채동수위원

언제 열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날짜는 제가……

채동수위원

날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 열었는 날짜를 자료요청합니다. 경북대학교하고 노곡동 배수펌프장 심의를 했는데 날짜가 없으면 서류가 잘못되었지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제가 미처 날짜를 못 챙겼습니다.

채동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뒤에 계장님들 날짜 모릅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겁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는 ‘09년 6월 1일 개최했습니다. 노곡동은 ‘09년 12월에 개최했습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뭐하는 곳이냐, 경대도 그런 큰 시설을 짓다보니 재해가 일어날까 싶어서 검토했고, 잘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노곡동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싶어서 전문가들이 와서 검토하고 위원회 하고 수당지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차, 2차가 터지고 어제 ‘곤파스’도 오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야지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것은 개발면적이 1만㎡ 이상, 그리고 3만㎡ 이하 사업장이라든지……

채동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위원회 규정에 정해 놓은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위원회에서? 그럼 조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해 놓았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면적까지 조례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 그 자료도 주시고, 위원회에서 정했다는 그 자료도 주시고, 조례로 정해져 있다면 조례도 주시고, 그 다음에 2009년 12월에 노곡동에 배수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열었다고 했으니까 위원회 열었을 때 속기록 하지요. 내용이 있지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 위원회는 그 당시에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서면서류는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노곡동을 서면으로 했다고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이 공사를 하므로 해서 주위의 재난상황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것을 심사하는 것이지 이 공사 자체에 대한 것도 하기는 합니다만……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므로써 주위에 일어나지 않겠나 하셨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다가 주위에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그 내용, 서면심사했다는 내용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일어났을 때 양수기 보유를 몇 대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총 55대를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

채동수위원

55대를 가지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있고 구청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것이 4인치네요. 4인치하면 이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1차 사고 났을 때 양수기 몇 대 갖다 놓았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구청에 있는 것만 7대 갖다 놓았습니다.

채동수위원

3대 있었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총 7대 가지고 갔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가져다 놓았잖아요. 대형을 임차했는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번에 보니까 장비보유도 문제가 있다, 이번에 큰 것 몇 인치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10인치입니다.

채동수위원

그것이 최고 큰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12인치도 있는데 12인치는 대구시에 거의 없고……

채동수위원

10인치, 12인치를 구하기 위해서, 재해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어렵잖아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어렵게 많이 가져다 놓았고, 그 당시에 양수기를 가져다 놓았더라도 양수기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보유에 있어서 장비현황에 돈이 남았던데……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수리비입니다.

채동수위원

예산 중에 장비보유 예산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장비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채동수위원

장비구입 예산은……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구입예산은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12인치나 되는 그런 것도 보유가 몇 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주먹구구식의 계산방식으로 인해서 노곡동에 물이 차 있는 면적을 계산하면 미터 계산하면 그 당시에 우리 목만큼 잠겼을 때 물의 양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나오지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 찼을 때 몇 인치의 양수기를 가져다 놓고 양수기 4인치, 7인치, 10인치는 1초당 물이 나오는 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1,500평에 물이 잠겼다고 하면 1,500평에 대한 양수기 계산하면 나오는 방식에 의해서 그 양수기를 맞게 가져다 놓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물이 잠겼는데 4인치짜리, 5인치, 7인치짜리 가져다 놓으니까 안 맞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것도 과학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우리 노곡동에 1차, 2차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산을 정상적으로 해서 지금처럼 해 놓았더라면 침수가 안 되었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담당이 재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하고 이번 결과를 통해서 직원들도 맞대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과학적인, 저는 이번에 끝나고 나면 그런 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면 싶습니다. 좋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까 업무보고나 다음에 할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도 괜찮치 않습니까? 물론 이번 사건에 있어서 과장님이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이 재난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직원들 독려하시고 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이런 장비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들께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보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채동수 위원 자료요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회의, 경대병원, 노곡동 배수펌프장 관련 자료, 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근거, 즉 위원회 운영 규칙 및 관련조례 이것을 요구하는 것 맞지요. 방금 채동수 위원께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6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했으면 서면심사한 내용도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전문위원

그러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에 경대병원 회의자료하고 노곡동 배수펌프장 회의자료를 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 개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 운영규정이나 관련조례, 맞습니까?

채동수위원

예.

최인철위원

채동수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노곡동에 대해서 예산은 재난과에서 반영을 하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기술 분야는 건설과가 기술 분야니까, 서로 간에 안 맞는 부분이 저는 이번 침수로 인해서 건설과와 재난과가 서로 이런 일로 해서 책임회피라고 할까 이런 것을 사실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채동수 위원께서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사실 우리 구청에는 재난과가 생긴지가 5년 정도 되었는데 일하는 자체가 재난과하고 건설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 재난과가 속하면 되지, 분리해서 하니까 일이 서로 간에 맞지 않고, 또 서로 간에 책임회피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재난과와 건설과 어떻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 채동수 부의장께서 통합을 할 의지는 없는지 질의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재난안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난사고가 발생한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예산은 재난안전과 예산이지만 사업은 기술진 확보라든지 그런 기술력 때문에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활히 수행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을 시켜 가지고 채동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계기로 해서 좀더 완벽한 재난업무 수행이 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일기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이 국지성 호우, 기상이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업무를 대비해서 좀더 재난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인철위원

국장님, 예산은 재난과에서 편성하지만 재난과에서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이 건설과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발주하고 업체를 발주하고 또 계약을 하는데 예산은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물론 절감을 하면 좋지요. 절감하면 좋은데 모든 권한은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기술 분야를 가지고 있는 건설과에서 모든 일을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재난과가 예산편성만 하지 재난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노곡조야 배수펌프장만 하더라도 예산만 재난과에 편성해 놓고 과장님이 설명회에 한번 참석하고 설명회 가보셨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제가 설명회에 참석은 했지만 기술직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과장님,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두 번 참석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언제 참석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참석했습니다.

최인철위원

몇 월에 참석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1차, 2차할 때 전부 참석했습니다.

최인철위원

과장님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교회에서 할 때 있었습니다. 제가 주민 쪽 뒤쪽으로 있었습니다. 앞에 설명하는 자리는 안 나가 있었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일들이 서로 공조가 잘 되어야만 이런 사고도 없는데 채동수 위원께서도 양수기를 말씀하셨는데 북구에 전체 동사무소 양수기 4인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 필요성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적은 도랑 물 퍼내는데 필요한 것이지 가옥이 침수가 될 때는 4인치는 못 씁니다.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노곡동이 워낙 피해를 많이 입다보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형양수기를 태풍이 오든 비가 오든 여름철에는 어느 8개 구·군에 안 잠기는 곳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양수기 대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행정사무감사나 태풍 시에 질의도 했습니다만 미리 대형양수기를 비가 오늘 저녁에 200㎜, 100㎜가 내린다면 준비를 해 놓으면 되는데 미리 준비해 놓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두 번 피해 입을 때도 대형양수기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국장님도 없었잖아요, 과장님도 없었고, 대형양수기를 구입하기 전에는 청장이 오셔가지고 여성문화회관 옆에 대형양수기 빌리는 곳이 북구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빌리라고 하니까, 그 때서야, 청장이 있고 없고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는데 부청장이 아무리 지시해도 안 되고 국장이 지시해도 안 되고 청장 말 한마디 떨어지니까 대형양수기 1시간 만에 3대, 4대 왔습니다. 이런 체계로 재난과가 앞으로 침수가 되고 이렇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과연 옳은 대처가 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물론 양수기도 거기에도 중요하지만 잠길까 싶어서 11대를 배치해 놓았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이번에는 태풍이 피해갔지만 또 태풍이 추석까지 몇 번이 올지 모릅니다. 노곡동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침수될 우려가 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양수기 4인치 짜리로 퍼도 소용없습니다. 최소한 8인치, 10인치 정도는 대여를 더 하십시오. 더 하셔야만 앞으로 제3의 피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고, 시간이 조금 되었지만 위원장님, 본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질의로 대처를 하고 지금 165쪽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 여기에도 보면 8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2만 2,000원을 지출하셨는데 보험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렇게 밖에 사용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수해 가입을 많이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풍수해보험이 2008년에 처음 생겨서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보험은 적금식인데 풍수해보험은 1년 만에 없어지는 보험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구지역에는 풍수해가 없었습니다. 주민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통장회의를 한다든지 무태하고 칠곡 쪽, 특히 농사짓는 그런 분야의 동에 나가서 저희들이 설명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안 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보험은 본인부담률이 35% 전후가 됩니다. 본인부담률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낮아졌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민방위대장이 통장이지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재난과가 생기면서 재난방재단이라고 생겼잖아요. 물론 단체만 거대하게 크고 정말 재난이 일어나고 일어났을 때 비상연락대책망이 되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통장이라든지 방재단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민방위대장 하시는 분은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맡으면서 민방위과에서 수당이 22만 원 나갑니까, 24만 원 나갑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통장수당은 24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한 달에 24만 원씩 통장에게 나가면서 무슨 급한 일이나 산불이 일어나거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통장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대책을 내렸을 때 북구의 전체 통장이 몇 명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통장님들이 아무래도 행정지원은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통장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보조해 주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못 미치는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큰 일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준다든지 구청에 연락을 주시는 통장님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재난방재단이 이번에 침수되고도 일부는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재난방재단 활동에 최소한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재난방재단에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는데 앞으로 활용을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고, 통장도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과에 속하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이용해서라도 지역의 소리를 듣고 정말 재난과에서 통장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앞으로 그런 비상대책도 강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질의와 답변은 결산지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진행관계로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8,023만 원이며 수납액은 5억 7,454만 3,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11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도로사용료가 4,887만 원, 수수료수입이 2,234만 1,000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3,161만 6,000원과 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2억 6,141만 5,000원, 지난연도수입이 2억 1,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3,913만 1,000원에서 119억 1,75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 명시이월액이 1억 1,320만 6,000원이며 절감액 포함 83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집행항목은 노원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중 각종 위원회 개최 수가 줄어 431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과목은 모두 100만 원 이하로 절감액과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세입예산 목표를 초과달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하면서 22억 9,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합니까? 172쪽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약 7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에서 1개소가 준공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기거하고 노후불량주택률이 거의 60%이상 되는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립하므로 해가지고 지금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노원1지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173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비하면서 또 21억 9,0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쾌적한 주거환경하고 주거환경개선하고 내가 볼 때는 거의 같은 말 같은데 돈은 22억, 21억이 드는데 주거환경개선도 같은 사업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성격이 국·시비, 구비 해가지고 매칭펀드 식으로 예산 성격이 50대 25대 25로 해가지고 사업예산이 됩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하고 시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건축행정 해가지고 3,810만 원, 172쪽에, 어떤 것을 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하면서 3,8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산과목상 세목상으로 지금……
상기

강상기위원

세목인데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어떤 것으로 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이라고 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주택과는 타 부서와 달라가지고 사업부서가 아니고 건축인·허가 부서입니다. 인·허가에 따른 사역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증지수수료라든지 망라해 가지고 한 전체 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175쪽에 국·시비보조 반환금이 3억인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대현2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조기에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에 국·시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고 나서 국비가 남았습니다. 공사비를 집행하고 거의 9억 3,000이 남았는데 남은 금액은 국·시비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성격입니다 3억이,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정도 큰 사업에 3억 정도는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국·시비, 구비보조금이 거의 1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00억의 사업비 성격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전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을 가지고 9억 3,000에 대한 것을 일시불로 반납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3억에 대한 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밑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반환금 해서 과오납금이 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억이면 통상적으로 크지 않은 금액입니까? 이렇게 과오납금이 나온다는 것은 실무단위에서 추계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목 관련은 어떤 성격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하면 아파트를 저층으로 있다가 고층아파트로 지으면 인구수도 많이 늘어나고 학교부지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법으로 ‘96년도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일부를 부담을 주어가지고 징수한 그런 목적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이 아파트 분양하면서 개인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지우는 것은 위헌이다 해서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돈을 거둔 것은 저희 관내에서는 거의 5,909명해서 거의 100억 정도 환불을 해 주어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 돈 성격은 구비가 1원도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국·시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많은 금액을 환불하려고 하니까 돈이 당장 없어가지고 2009년도에 비로소 국·시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환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7개 구·군 중에서 환불도 가장 많았고 금액도 가장 많아 가지고 이것을 환불해 주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장님 내부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것만 전담하는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머지 금액이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해외에 이주한 분들이라든지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 돈의 성격을 계속 예산서에 할 수도 없고 해서 조만간 아마 시에서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잔액을 시로 반납해야 될지 그런 성격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위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주택과는 불용액이 상당히 적정하게 남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업무추진비,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추어서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