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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21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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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에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김기춘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기춘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춘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춘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기춘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춘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영계획변경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조희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방금 이영호위원님께서 조희선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호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조희선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조희선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먼저 심의 의결한 후,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에서 국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기획예산과장 및 회계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 위원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47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된 예비비 예산액은 286억1,225만원으로서 행정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사업 외 두 건에 대하여 21억4,646만9,000원을 사용승인하여 19억2,776만5,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81쪽에 2015년도 예비비 사용승인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 2015년도 4월 29일 광명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 관리경비로 2015년도 3월 23일 6억2,928만2,000원을 사용승인 하여 2015년 3월 24일 4억1,284만8,580원을 지출하였으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로 2015년 11월 25일 1,300만원을 사용승인 하여 2015년 12월 2일 1,0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과에서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으로 2015년 10월 30일 15억418만7,000원을 사용승인 하여 2015년 10월 30일 15억4,418만6,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로 사용된 이 세 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예산임을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보궐선거가 우리 시민의 세금이 약 6억여 원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막중한 책임 하에 있다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의해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지방채 발행,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김기춘위원 외 4인의 회계·세무사로 구성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1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7,295억2,058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33억1,089만1,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728억3,147만9,000원이고, 수납액은 7,899억4,703만8,000원, 지출액은 5,987억9,811만7,000원이며, 그 차인잔액 1,911억4,892만1,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월액 기준액은 명시이월비 138억1,179만3,000원, 사고이월비 27억3,112만4,000원, 계속비 이월 428만1,239만4,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1억219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6억9,14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33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715억9,426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08억5,334만2,000원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6,024억4,760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6,203억7,876만1,000원이고, 세출액은 5,082억5,955만원이며, 차인잔액 1,121억1,921만1,000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471쪽부터 4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579억2,632만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24억5,754만9,00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703억8,387만2,000원이고, 수납액은 1,695억6,827만7,000원입니다. 세출액은 905억3,856만7,000원이며, 그 차인잔액 790억2,971만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는 결산 총괄의 통계사항만 나타나고 생략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8종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지 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교통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가 있으며, 487쪽부터 534쪽까지로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151쪽부터 1154쪽까지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20억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09쪽부터 1258쪽까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 10종으로 2014년도에 539억4,356만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015년도 수입액은 50억1,341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20억1,398만8,000원으로 201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569억4,299만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 운용명세, 수입지출 세부내역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259쪽부터 1264쪽까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63만9,000㎡에 1조9,080억3,138만3,000원이며, 건물은 30만8,000㎡에 2,909억2,026만9,000원이고, 기타재산은 23만3,605건에 6,326억4,133만9,000원으로 총 2조8,315억9,29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265쪽부터 1274쪽까지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말 물품현황은 1,323점에 90억3,684만3,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52점에 8억9,640만5,000원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31점에 1억4,885만3,000원이 감소되어 2015년 말 현재 1,444점, 97억8,4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결산서 535부터 73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 총 자산은 3조3,294억3,226만5,000원이며, 부채는 지방채를 포함한 채무 217억316만원과 상용인부 퇴직충당금 등 금전지급 목적 이외의 채무 100억8,416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317억8,732만4,000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2,976억4,494만1,000원입니다. 557쪽에서 56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2012회계연도부터는 기존의 수입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운영보고서가 아닌 사업성과와 순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의 사업순원가는 1,878억6,184만4,000원이고, 관리운영비 858억9,590만5,000원, 비배분비용 227억2,758만1,000원 및 비배분수익 116억5,770만원을 가감한 재정순원가는 2,848억2,763만원입니다. 재정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307억1,520만원을 차감한 2015회계연도 광명시 재정운영 결과는 458억8,75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23쪽부터 727쪽까지 채권 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도 말 현재액은 65억8,140만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10억8,068만원이 발생하고, 10억4,766만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6억1,435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728쪽부터 730쪽까지 채무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 말 현재액 174억6,000만원에서 2015년도에 20억원이 발생하고, 80억원이 상환되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14억6,000만원으로 6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종류별, 상환재원별 채무사항 및 2015 채무종류별 발생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5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죠? 몇 개월 남으셨습니까? 과장님, 언제 가십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6월 말.

김기춘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명의 발전을 위해서,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 위원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춘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4인을 엄선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기금,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시금고, 예비비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 의견은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161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가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의 결산서와 첨부서류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단순한 잔고와 계수 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당면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24억4,760만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16억6,415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25억2,390만3,000원으로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7%, 2014년 8.8%와 비슷한 수준이나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1,703억8,387만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21억5,414만6,000원으로 36.5%가 불용 처리되고 있어 앞으로는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편성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볼 때 광명시는 채무상태가 양호한 실정으로 타 시에 비해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결손 처분의 사후관리 방안 강구 및 위탁·보조금 시설에 대한 정산 및 시설 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75억2,519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86억1,225만, 특별회계가 289억1,294만2,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행정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사업이 2건 19억2,776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지출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견서와 광명시 2015회계연도 통합결산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2015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 결과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으며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 등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부결되어 올라온 예산이 혹시 잘못 부결된 사항이 있는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공동물류센터 환기실 시설 설치공사 1,000만원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저희 공동물류센터 이번에 환기시설 설치해 주는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배기팬이 있는데 지금 자연팬으로 해서 환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동력을 설치해서 강제 팬을 함으로써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제품의 손상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물류센터하고 관리 및 운영규정을 맺었습니다. 그 관리 운영규정에 보면 관리운영자는 수익금 등으로 물류센터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공공요금, 각종 부담금 등의 비용과 시설물 및 장비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체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재산 보존 및 시설물 추가 설치비용은 제외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은 재산보조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해주는 게 타당하다 사료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복지건설이라 자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1동에 있는 물류센터를 얘기하시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소방서 옆에 있는 거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면적은 732.47㎡가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에 그러면 환기시설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상부 지붕층에 네 군데가 있는데 자연바람에 의해서 돌게 되어 있는데, 바람이 안 부는 날이나 이럴 때에는 이게 안 돌기 때문에 그 안에 제품이라든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조금 지장이 있어서 동력을 설치해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강제로 순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삭감 이유가 뭔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길숙위원

거기가 소상공인에서 위탁받아서 하시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슈퍼마켓 협동조합입니다.

이길숙위원

협동조합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렇다면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거기에서 상시 근무하시는 분은 한 5명 정도 되고요. 대신에 물건을 가지러 오시는 분, 뭐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골목상권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건강 걱정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겨야지요. 그래서 지금 삭감된 이유를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자세하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삭감된 이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걸 저희들이 그걸 지을 때도 한 33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런 비용, 조그마한 비용은 자부담으로 설치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다른 사업하시는 곳도 지금 현재 시의 예산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물류센터만 세입자가, 예를 들어 세입자지만 꼭 환풍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좀 의아해 하고 있어요. 건강을 챙긴다면 저는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여기 공동물류센터 자체에서 수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판매비용의 2%를 수익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금액으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적으로, 팀장님 혹시 모르시나요?
문식

민문식중소상인지원팀장

매출만 파악하고 있고요. 수익금은 자료를,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수익금이 나와야만 이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한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있죠. 과장님, 그럼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사용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수익금 나오는 걸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운영이요? 인건비 같은 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인건비 같은 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 지급하고 금액이 남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또 어느 정도 남는 건 회원사들을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적립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아니, 이런 내용들을 답변을 안 하시면 뭘로 예산을 심의를 하셨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협약에도 시설물 재산관리 쪽으로 추가 설치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려면, 제가 지원을 해주지 마라는 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수익이 얼마이고, 수익이 났으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아, 이 부분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구나.’ 이해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협약에 의해서 이 부분들은 지원해 줘야 되겠다. 1,000만원 정도인데 예산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지금도 제가 질문하는데 아주 간단한 건데도 답변을 못하시면 어느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고 통과를 시켜 주겠어요.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용은 자체 경비로도 하고 수익금으로 하고 추가 설치되는 부분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삭감시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익찬

김익찬위원

충분히 자체로 할 수 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자체예산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자체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모르시니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매출액만 파악을 하고 있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파악해서 갖다 주세요. 얘기를 해도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하고 물류센터가 지금 땅이 시 땅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무상으로 지금 해주고 있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슈퍼마켓 개인슈퍼가 몇 개이고, 협동물류 슈퍼마켓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신 분들은 80여 개 정도,

김기춘위원장

그 땅 자체가 벌써 시 땅이면 우리가 임대를 부과 않고 있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먼저 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협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제 말씀은 개인슈퍼와 협동물류 슈퍼마켓을 숫자를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물류센터가 들어보니까 시에서도 다 시설도 해주고, 땅도 무료로 임대를 해주고 있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언제까지 그거를 관리·감독해야 됩니까? 향후 앞으로 몇 년도까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협약에 건물별로 연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건축물은 10년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다 해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부지하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계약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정리가 됩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협동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이 동반성장해서 아까 골목상권 지키기 해서, 그다음에 반면에 또 최고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입니다. 그렇지요? 소상공인인데, 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땅도 무료로 임대를 해주고 아까 시설물도 무료로 다 해주는 사항인데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노인이나 사람하고 관계돼서 남녀노소나 어르신들로 했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지고 또 반면에 시에서도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광명시에서도 해줄 것 다 해줬는데, 돈을 떠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얼마큼 소득이 발생되고, 또 수익이 얼마큼 남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모든 재정상태를 봐야지만 진짜 이분들이 어려우면 당연히 해줘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그분들이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남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 운영비로 또 시설물을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최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을 뭔가 기반을 잡아줬을 때 나머지 수익이 많이 창출됐어요. 그러면 이분들 어디 좋은 단체, 어려운 단체에 기부합니까, 안 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이영호위원

아까 가신 것 같은데 이것 데이터도 아무것도 없겠네요. 1년도 안 돼서 결산을 안 받기 때문에요. 수익이 남는 건지 부족한 건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매출액은 파악한 게 있는데요. 순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사소한 것까지 모든 걸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끝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조례도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 떠나서 그분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끔 기반을 해줬으면 나머지는 그분들이 아마 책임을 위해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기 과거에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요. 시비, 국비, 자부담이 돼서 거기가 설립이 된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부담이 많지는 않지만 자부담까지 포함돼서, 그래서 시에서 마음대로 나가라고는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한테 협동조합이나 슈퍼하시는 분들한테 줬는데 무슨 지원이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비슷한 사례를 얘기하면,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 선별장 아시지요? 여기 재활용 선별장이 공동물류센터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거기 다 시 땅이에요. 다 시 땅인데, 거기도 협약에 의해서 거기 안에 있는 기계들 마모되면 다 고쳐주고요. 예산해 주고 그리고 근무자들을 위해서 선풍기도 구입해 주고, 에어컨도 설치해 주고, 냉난방기 다 설치해 줬어요. 저희들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 보니까 힘든 것 같더라 해서 설치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국비 예산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시설 다 교체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시에서 필요한 건 맞지만 개인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이익을 내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요. 공동물류센터랑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공동물류센터도 결국은 광명시의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사례 정도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배울레종 제작 350만원이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미란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 9일은 1999년 3월 9일에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던 광명시가 17주년을 맞이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을 기념해서 평생학습 주재 전문 도서관을 개관했는데요. 그 개관 행사 전에 저희가 지난 하반기부터 청개구리 도서실의 기능이 떨어져서 평생학습 주재 전문 도서관으로 기능전환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광명의 평생학습에 대한 뿌리 찾기 인터뷰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공회대에서 위탁했던 시절에 회원의 날 했던 행사 중에서 아주 재미있었던 행사로 배울레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배울레종에 대한 사진을 찾아서 당일 3월 9일 전시를 했었는데요. 3월 9일 개관식에 오셨던 많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이나 학계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런 좋은 종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은 의미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니까 복원이 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에 복원에 대한 계획들은 없었고요.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평생학습원에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들로 하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제작 관련 사양들을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 좀 얘기해 주실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추가경정이라고 하는 게 긴급한 상황인데 그게 꼭 그렇게 긴급한 거냐 이런 차원에서 굳이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 저희는 올해가 평생학습 주재 전문 도서관 처음 개관하던 시기이고 아카이브를 축적하는,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서 올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원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잘 못 드린 거 아니에요? 예산 35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근데 아마 이게 조형물로 인식이 되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배울레종이라고 하는 게 전통 등에서 복원을 하는 거고, 종의 기능을 포함해서 여러 행사에 사용하려고 하고, 특히 올해가 제4차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 시기여서 지금 시기에서 아주 적절하다고 하는 적시성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거여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들어 놓으면 계속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료이면서 동시에 저희가 평생학습원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종이 왜 복원이 되었고, 이 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설명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진처럼 이 종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만듭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것은 그때 당시 회원의 날 때 만들었던 배울레종인데, 실제로 그 에밀레종의 크기에 준해서 복원을 한 거여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쇠로 만드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쇠로 만들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전통한지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내용이 등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의 기능을 포함해서 별도로 배울레종으로 등과 종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배움의 빛이, 그리고 배움의 울림을 계속 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생과 직결된 예산은 아니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만히 보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안 자르고, 다 시랑 위탁 주고 그런 데만 자른 것 같아요.

김기춘위원장

홍보실장님이 저한테 오늘 참석 못하는 사유계를 냈기 때문에 인정하시고, 홍보실 팀장, 이동스크린 구입 200만원이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실장님 왜 안 오십니까?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지금 병원에 가 계십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링거 맞고 계신다고, 죄송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참치를 잘못 먹었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할 때 이동스크린 구입 200만원, 홍보제작 이거랑 두 개 같이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예산이니까요. 홍보실 자료가 없나요? 이동스크린 구입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안녕하세요. 홍보실장님이 지금 몸이 아프셔서, 홍보기획팀장 하태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에 와서 앉아서 하시지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이 갑자기 어제부터 아프셔서 오늘 아침에 병원에 실려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스크린에 대해서는 이것은 영상팀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각종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시민과의 알림을 하는 행사를 할 때 장소에 맞는 설명회 할 때 PPT를 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시청에 고정식만 있어서, 한 80인치 정도의 스크린을 저희가 사서 들고 가서 기동성과 이동성을 갖춰서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저희가 이런 데 활용하려고 스크린 하나를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고정식은 대부분 강당에 다 있지 않아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네, 그런데 가끔 그런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이런 특성상 그런 게 없는 예를 들면 교회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크린을 가지고 빔프로젝트를 가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위원회에서는 삭감 이유가 뭐였지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삭감하신다는 말씀은 없었고요. 그냥 한번 깊이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만 저는 들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외에 홍보물 제작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이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작년에, 어제 저희 실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광명동굴에 대한 기획기사를 어느 언론사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올려서 이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부 만듭니까?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한 2,000부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부에 1만원 정도 해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그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한 부 만드는데 약 5,000원 정도면 만드는데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그게 부수하고 그다음에 종이재질하고, 거기에 사진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디자인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출판물은 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익찬

김익찬위원

페이지는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페이지는 저희가 대략 가제로 받은 것은 한 170에서 200페이지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70에서 200페이지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대상은 공짜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대상은 저희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홍보하는 거니까 홍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책자 1만원 정도 되는 건데 홍보용으로 나누어줘도 아무 문제없어요? 선거법상 문제는 없어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그거는 저희가 책을 만들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서 배포를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이것 한번 화면에 비춰줘 보실래요? (자료를 보이며) 광명동굴 폐광의 기적을 만들어 낸 사람들, 내용은 이것으로 하시는 거지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시리즈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시리즈 이 내용이죠?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그걸 저희가 다시 한 번 편집을 하고 디자인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공무원이 열한 분인가요, 열 분인가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대략 인원수는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시간 좀 있어서 잠깐 사진을 세어보니까 110장에서 120장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대략 115장 정도 나오는데, 시장님이 21장 정도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이 책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염려스러운 게 이렇게 만들어서 줬을 경우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옛날에 모 지역 언론사에서 기사를 썼다가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선거법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기사화가 한 번 된 적이 있었는데요. 선거법과는 문제가 없어요?

김기춘위원장

다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다 얘기해서 선거,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잠깐만, 저희는 모르니까요.

김기춘위원장

선거 관련해서 충분히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문제없어요?

김기춘위원장

없는 게 아니고, 양기대 시장님의 홍보책자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확한 걸 하고, 그다음에 사진도 홍보로 전락되지 않고, 광명의 역사로 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책 맡긴 데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금 기사 나온 것을 편집해서 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그 기사에서 양기대 시장님 얼굴 21장 정도 있는데 다 빼실 거예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가 최종적인 초판을 가지고 만들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빼야 되는 거죠. 사진도 수정하고 빼고 편집을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알아서 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공무원들이 한 열두 분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책으로 낸 사례는 있어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도 있었나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타 지자체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상당히 영광일 것 같아요. 영광일 것 같은데 여기에 안 나오신 분들은, 다른 공무원들 열심히 일 안 하겠어요? 다른 분들도 정말 열심히 일할 텐데, 다른 분들은 꼭 일 안 한 것처럼 비춰질 가망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광명시가 예전에 한번 큰 수해가 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수해백서를 만들었었어요. 그것을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서 그런 사고를,
익찬

김익찬위원

그 백서랑은 다르죠. 백서 같은 거는 이런 곳에다 대충 만들다 보니까,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백서에 담당공무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뉴얼로 해서 시 사료로도 활용을 하고, 다른 후배들이 그런 재난 닥쳤을 때 그것을 교본을 삼는 것처럼 광명동굴을 개발한 사례는 사실 전국에도 없었거든요. 이런 인공동굴을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 언론사에도 나왔지만 언론사와 계약을 맺어서 언론사에 돈을 지급하고 1,900만원 정도 지급했잖아요. 돈을 지급하고, 또 그것을 기사화하고, 기사화한 내용을 또 책을 만들고, 이것은 참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아요? 시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봐요. 그 기자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요. 기사가 무슨 기사를 써주고,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고, 그걸 또 시에서는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또 그걸 책자로 만들고, 이것은 기자도 해서는 안 되고요. 시에서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셨어야 되는 건데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나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신문뿐만이 아니라 이게 첫 사례가 된다고 하면 시장님 만들어지면 또 다른 사업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시장님 바뀌면 다른 사업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장님이 또 공무원이 정책했던 것도 언론사를 통해서 기사화하고 돈 주고, 그걸 또 책으로 내고,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스크린이 있지요? 두 개가 더 있지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네, 작은 게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급한 사항 아니지요? 광명동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에 저촉 안 되고, 광명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책을 펼 수 있는 조건으로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되면 예산을 안 쓰나요?

김기춘위원장

못 쓰죠.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복지건설의 통예산이 들어왔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전체 다 불러서 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 생각은 국장이나 과장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세 분은 다 들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복지건설 국·과장님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도 안 불러요?

김기춘위원장

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예산 조정 내용에 대해서 조희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희선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이동스크린 구입 200만원 삭감, 기업경제과 공동물류센터 환기시설 설치공사 1,000만원 삭감, 평생학습원 배울레종 제작 35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태권도 운영에 3,950만원 삭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희선 부위원장님께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이번에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지건설에서 의견이 많아서 정족수 미달로 예산결산위원회로 모든 것이 이관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과 모든 사람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조희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