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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8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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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와 건설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안 규모는 98억 1,100만 원으로써 과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 사용료가 7억 6,00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이 8억 8,900만 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0억 5,200만 원, 변상금 및 과태료, 칠곡경북대병원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수탁사업 수입 16억 2,5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5,200만 원, 지방교부세 수입이 7억 원, 조정교부금 수입이 26억,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2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175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127억 1,9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47억 9,8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600만 원을 합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75억 4,300만 원이며 이중에서 지출액은 129억 3,700만 원, 이월액은 42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176쪽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에서 토지측량을 위한 정확한 재산관리, 도로, 하천사용료, 징수업무,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등에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억 1,600만 원 중 지출액은 9,500만 원,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177쪽 도로망구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 분야에서 보상지원, 미불용지보상비 등에 예산현액 1억 5,6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177쪽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는 도로건설지원, 읍내동 970번지선 도로건설 외 14개 도로건설공사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73억 5,500만 원 중 지출액은 37억 9,700만 원, 이월액은 33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18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분야는 구안국도 시경계지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등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9억 7,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7억 7,800만 원, 이월액은 1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182쪽 수자원 관리의 관내 지하수 유지·보수 분야는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선인부임 등에 예산현액 530만 원 중 지출액은 270만 원, 집행잔액은 260만 원입니다. 182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분야는 하수도준설, 하수도 유지·관리, 배수장 관리,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등에 예산현액 15억 4,100만 원 중 지출액은 14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183쪽 하천정비 분야는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1억 4,300만 원 중 지출액은 23억 7,100만 원, 이월액은 7억 6,600만 원,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184쪽 하단의 인력운영비 분야는 예산현액 1억 3,9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3,100만 원,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185쪽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1억 1,6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이고 제반규정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항상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건설에 제일 중요시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저희들은 기반시설물을 시설확충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177쪽에서부터 179쪽까지 보면 도로건설에 대해 가지고 177쪽부터 189쪽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황에 아까 보니까 도로공사를 13군데 했습니다. 작년에 한 도로공사가 13군데인데 총 들어간 액수가 도로공사비가 57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예산액이 170억 정도 됩니다 이월금과 합하면,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짧은 소견이지만 건설과에서 도로에 신경을 적게 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70억 중에 57억만 도로하는데 돈을 쓰고 나머지 120억이라는 돈을 다른 곳에 썼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산이 옛날 같은 경우는 도로기반시설 확충에 도로개설이라든지 확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비라든지 그 쪽에 예산을 치중하다 보니까 구비로써는 도로개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교부금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라든지 그 쪽의 예산을 받아서 도로개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관계 때문에 집행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도로를 내는데는 국비 아니면 시비로 해야 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 예산으로써는 투자하기가, 도로 하나 내는데 보면 폭 8m, 연장 100m 하면 최소한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새골목 같은 곳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도로 내놓고 나면 편익차원에서 보면 조금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투자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도로확충하는데 최고 많이 들어간 곳이 15억, 성광우방타운 거기이고 나머지는 전부 1억, 3억, 5억, 9억도 있고 예산이 다른 곳으로 흘러 나가지 않나 짧은 소견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도로건설에 강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도시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동네가 없고 개발도시가 되다 보니 도로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에는 옛날집이 있기 때문에 도로망 때문에 엄청나게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안 되어 가지고 발전되는 곳만 발전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177쪽에 보면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 49억 예산액이 잡혀가지고 집행잔액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서변동 840번지선 도로건설 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감정가격이 보통 도로개설하게 되면 지장물하고 합쳐서 2배정도 해가지고 계산해서 책정하는데 실지 감정을 해보니까 1억 정도가 감정평가에서 토지보상금이 적게 책정되었고, 중간에 건물 하나가 일부 조금 걸려서 편입하려고 생각했는데 편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178쪽에 보면 산격2동 산 39번지선 도로건설에 5억 예산이 작년부터 넘어오고 있지요.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지출액이 1,496만 5,000원이 쓰여졌는데 이 5억 중에 이것은 어디에 지출이 되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집행하려고 하면 용역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용역비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현재 집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5필지 중에 2필지는 보상이 되었고 3필지는 아마 수용까지 가야 될……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수용이 끝나야 공사가 시작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수용이 끝나야 저희들에게 등기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집행이 잘 이루어집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수용이 빨리 안 넘어오면 공사가 늦어집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일단은 수용을 마치고 전체가 해결이 되면 거기에 지장물 한 동을 철거해서 일단은 통행을 하도록 하고 다음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대우아파트도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179쪽 대불공원 서편도로건설에 1억 4,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돈이 많이 남아 있네요. 예산액을 잡아 가지고 여기에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도로폭이 상당히 넓어 가지고 보상은 구청에서 하고 공사는 종합건설관리본부라고 시에서 합니다. 보상잔액입니다. 보상잔액 4,800이 발생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집행잔액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면 되는데 보상은 구청에서 하고 공사는 건설관리본부 시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을 주고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용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182쪽에서 3쪽에 걸쳐서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 15억 정도가 잡혀있고 12억 8,000정도가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 시설비가 지금 최근에 산격동, 대현동, 제가 사는 동네의 하수도 역류 건이 몇 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묻는데 12억 정도가 유지·관리에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었는지, 하수관로를 넓히는데도 사용되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수도유지·관리라고 하면 첫째 시설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다가 거의 완료된 사업들인데 거기 보면 상판보수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쪽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집행이 되고, 또 하수관 내에 준설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준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선 사용이 되었고, 또 시특법에 의해서 하수도에 대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합니다. 정밀점검도 하고 진단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잡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여기에는 구비만 집행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시에서 재배정해 가지고 내려온 돈이 많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돈들이 약 10억 이상 정도 재배정이 됩니다.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83쪽에 궁금해서 질의하는건데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시설비가 7,600만 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길래 잔액이 안 남았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복개구조물 진단을 보통 5년에 한번정도 진단하는데 복개구조물 폭이 상당히 넓은 것이 있습니다. 폭이 3m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정도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진단에 따라 가지고 구조물 내부에 들어가서 크랙이 발생된 것이 있느냐, 아니면 옆에 철근이 혹시 드러난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래서 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 겁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설계변경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다 썼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 안 되었습니다. 진단비는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일단 확보했을 때 하나라도 더 점검하기 위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별개의 질의인데 전체 건설과 소관의 사업 중에서 구에서 국비를 요청한 사업들이 몇 %정도 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현재 국비는 교부세라고 해가지고 2건 정도, 도로건설사업인데 받은 것이 있고, 또 재해위험지구 해가지고 팔거천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해가지고 100억 이상 받았고, 또 시경계 쪽에 칠곡 수해상습지해서 뒤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129억 정도 해가지고 약 220억 정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 국비는 아니고 거기에서 60%만 국비이고 시비가 20%, 구비가 20% 그런 사업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같은 재해위험정비사업인데 노곡동하고 이것하고 분리해서 국비를 신청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것은 사업지구별로 예산도 올리고, 구비를 2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노곡동 사고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고생한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세출결산안은 본예산 수입과 지출을 얼마나 잘 했는가를 판가름하는 것이 결산안입니다. 그래서 전체 본예산에 127억, 이월이 47억 해서 175억 4,000만 원이 전체 예산액입니다만 그 중에서 이월액 42억 8,000, 집행잔액 3억 해서 약 46억에 대한 이월금이 생겼습니다. 이 이월금에는 어떻게 해서 많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이월금이 많이 생긴 이유는 도로건설사업에 보면 교부금이나 교부세 등이 보통 연말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사기간이 미도래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쪽에 보면 이월이 약 33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결론적으로 결산에 대한 문제는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과장님에 대한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시설에 대한 정보라든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월금이 생기고 명시이월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생긴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유능하신 분이니까 2011년도에는 이월되는 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리고 181쪽 방범등, 가로등에 대한 설치 및 관리인데 12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지금 새로운 방범등 이번에 설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번에 새로 전부 LED로 바꾼 것을 이야기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것은 올해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고 옛날에 방범등이 8,000등 되고 가로등이 1만 2,000등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수선비하고 그 다음에 전력요금 등이 포함되어 가지고……

채동수위원

지출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바뀐 것에 해당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해당은 안 됩니다.

채동수위원

하나도 해당 안 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올해부터 해당이 되고……

채동수위원

올해부터 새로 개체를 했잖아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작년에 전력요금하고 수선비하고……

채동수위원

수선하고 난 뒤에 새롭게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 바뀌어서 사업을 했는지, 설치하고 난 사업을, 이번에 다시 새로 가로등하고 방범등하고 바꿀 때 작년에 고친 것이 새로 사용한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등 자체는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요금은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5년 동안 분담금을 내 주어야 됩니다.

채동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범등과 가로등에 이 만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새로운 시설이 바뀌면서 작년에 고친 것을 올해 새로 했다면 이중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새로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번에 새로 개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마다 바뀌는 사업을 한번 더 앞서간다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12억이 안 들어가고 이번 사업했을 때 하면 돈이 절약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정책을 펴는 사람은 1년 전의 이야기이고 1년 후의 이야기잖아요. 1년, 2년 전에 정책을 편다면 내년도에 60억, 70억에 대해서 방범등이나 LED로 전기를 새로 바꾼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1년 전부터 계획이 있어 가지고 1년 전에는 이런 일들을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억이라는 돈을 예산에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83쪽,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31억 4,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어디를 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거동교부터 시경계……

채동수위원

홈플러스 위에……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홈플러스 위의 사업입니다. 29억 2,500만 원입니다.

채동수위원

팔거천 수행상습지해서 100억 받은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채동수위원

그럼 지금 31억이 거동교 밑에서부터 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대동교에서 거동교까지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밑에부터 해서 태전교까지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미래타운 위의 도로가 조금 낮아 가지고 거기도 상당히 수해상습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의 공사는 언제쯤 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현재 도시철도 3호선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서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184페이지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안 하고 있잖아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하고 있는데……

채동수위원

하고 있으면 도시철도 3호선하고 공사가 중복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10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보상협의 관계가……

채동수위원

팔거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을 아까 말씀대로 거동교 밑에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한다면 이중작업이 될 수가 있잖아요. 도시철도 3호선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 3호선하고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도시철도 3호선을 하고 있는데 팔거천에 10월부터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동교에서 대동교 구간에 올린 사업비가 1억 6,000 되어 있는데 도시철도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피해 가지고 도시철도 교각공사 하고 나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일부 구간이 도시철도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 가지고 공사를……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이중으로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팔거천 수해상습지구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도시철도 3호선을 하면서 팔거천에 도시철도 3호선에서 하든 대구시에서 하든 바닥에 준설사업부터 먼저 해야 된다, 지금 현재 팔거천에 가 보시면 모래하고 이런 쓰레기가 적치되어서 팔거천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준설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도시철도 3호선도 보니까 안 하고 있고 이번에 어디에서 합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도시철도 3호선에 지금 하상 바닥을 정리하는 것으로……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가서 사진도 몇 장 찍었습니다만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이것하고 발 맞추어서 팔거천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공사 들어가면 새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 다음에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이번에 수해를 입을 때 복현2동 200-1번지도 이번에 수해 입은 것을 아시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몇 번째 수해를 입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올해는 큰 비가 두 번 정도 와서 두 번 다 8월 15일, 16일 가장 큰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당시의 비는 시우량을 따져 볼 때는 설계가 10년 빈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당 56㎜ 정도 오면 그런 입장인데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해 줄 방법은 없고 「자연재해법」에 의해 가지고 보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문제점은 올해만 침수된 것이 아니고 몇 년 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침수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현장을 보니까 일단은 안에 큰 본관이 2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입하수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동수위원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를 입었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주었으면 그런 피해를 안 입었을 텐데 이것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인재가 아니고 자연재해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시설을 미리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하는데 약 대구시에서 35억 정도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그 정도하니까 대구시에서 돈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들의 불만은 이것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다 보니까 손해배상이 적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자연재해로 보는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하수도는 본관 같은 경우는 10년 빈도로 봅니다. 시간당 56㎜, 57㎜ 이상 오면 자연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날 1,20분 만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따져 보니까 우리 설계기준보다 비가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처리했습니다.

채동수위원

거기에 재해 입은 분이 열 한집 정도 되는 모양인데 자연재해든 인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있잖아요. 물론 대구시에서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작업을 하지 않아서 재해든 인재든 입는다면 그 분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권리와 주장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내용을 파악해서 대구시와 빨리 공사를 해 주시도록 하고, 인재든 재해든 보상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나고 나면 과장님과 한번 더 200-1번지에 가셔서 그 분들하고, 오늘 구청에 오신 분이 임남규 씨라고 오셨습니다. 구청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채동수 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4쪽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시기를 10월에 발주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억 6,600만 원 중에 1억을 집행하고 6,6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업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발주는 10월에 할 계획이고 그 전에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최인철위원

이 1억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

최인철위원

물론 지하철사업하고 연계해서 지하철사업부터 먼저하고 채동수 위원께서 걱정해서……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아까 그것은 설계비로 1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6,600만 원은 명시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시네요. 지하철 연계사업을 해서 지하철하고 중복이 되어서 사업을 하면 채동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중복사업을 하면 맞지 않잖아요. 지하철 사업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중복사업을 한다면 물론 생태하천 보면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1억 중에 23억 7,000정도 지출하셨잖아요. 이것도 지출하시고 지금 7억 6,6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하철 사업하고 똑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하면 이중적 사업이 아닌가 채동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건설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계속사업을 하겠지만 지하철본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이 가는 구간입니다. 거기는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것을 이어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할 계획이고, 뒤에 팔거천 수해상습지 조성공사는 도시철도 3호선하고 연계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팔거천 상류구간에 거동교에서 시경계까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최인철위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 되네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이것은 공사기간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런데 지하철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데 위원장님, 질의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팔달교 방향 4공구 안에 보면 삼호아파트와 2001년 구간을 지나가는 다리건설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철 교량을 세워 놓은 것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부분 안에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한번 한 결과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다리개설을 하고자 하는 개설 안에 거기에 지하철본부에서 지하철을 하려면 교량을 놓아야 되잖아요, 그 교량을 우리 도시계획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리발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하철본부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이고 지하철도 도시계획시설인데 중복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별도로 하나의 시설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최인철위원

사업은 별도로 하는데 우리가 팔금교 같으면 장태실 들어가는 곳인데 팔금교 거기에서 중간에 농수산물시장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다리가 20m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에 그 계획 속에 지금 지하철본부에서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교량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협의가 된다면 그 도로를 빼 놓고 설계를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횡단교량하고 도시철도 3호선 교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채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혜진

노혜진위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결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또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노곡동의 일인데 금호강이 역류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노곡동에 지금 자연배수에는 우리가 제진기 스크린을 철거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강우가 많이 내려 가지고 금호강 수위가 상승되었을 때 거기에 지금 가동수위가 24m50까지 되었을 때는 내부배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노곡동 지역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제가 외수위가 높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양수기를 지금 13대 설치했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해서 저번에 2대를 더 설치해 가지고 양수기가 165㎡를 1분 당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동하고, 가동해 가지고 침수가 될 우려성이 있을 때는 지금 제진기에 스크린 철거한 상태에서 게이트펌프 2대 있는 것을 단계별로 게이트펌프에 무리가 가더라도 가동시킬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가동시켜 가지고 도저히 침수가 우려될 때는 침수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전부 가가호호 담당부서별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외국 같은 경우는 기상예보를 보고 미리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안전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당하고 나서 이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리도 시스템을 일기예보를 잘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암산 일대 산격1동 745번지 위험지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장

거기에 공사비 총 예산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암지구 재해위험지구가 지금 구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총 사업비가 70억이 소요됩니다. 건물을 36동 철거해야 될 실정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국비 60%, 구비를 20% 부담해야 되는 실정에 있어가지고 구비 14억을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 사업비 투자 때문에 거기에 돌아갈 여력이 없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행정부시장님도 현장방문하시고 여러 각도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 예산이 7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60%, 현재 구비 14억을 준비 못해서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교부금이라든지 14억에 대한 금액을 줄 때는 빨리 공사가 시작되겠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예산이 확보되면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저번에 시에서 국장님께서도 과장님들하고 다녀가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때는 우리 구에서도 몇 분이 오셔가지고 현장도 보고 저하고 갔습니다만 이곳이 상당히 위험한 동네인 것은 틀림없지요. 그래서 노곡동처럼 일을 당하고 그 배 이상의 돈이 나가기 전에 빨리 구비를 마련해 가지고 안전한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세출결산안,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세출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자료 35~41페이지 총괄내역에 교통과 소관 세입은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으로써 총 12억 7,268만 원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6억 9,400만 원으로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조성 예산액은 4억 9,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8,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4만 원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0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4억 9,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3억 8,500만 원이며 실수납총액은 84억 8,800만 원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51억 6,100만 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 23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4억 9,100만 원입니다.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 예산현액은 68억 4,700만 원인데 지출액은 42억 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7,000만 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6억 4,000만 원인데 지출액은 6억 2,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307페이지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391만 원으로 지출액은 27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33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모두 명시이월로써 15억 6,600만 원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도 교통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 또한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 증대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교통과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300쪽에 미수납액이 있고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는데 5,600만 원을 결손처분하셨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최인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가 특별회계뿐만이 아니고 자동차과태료에 대한 결손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의 한 부분이 자동차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일단은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지만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부 과태료 발생하는 사람들 내용을 분석해 보면 말 그대로 신용불량자 내지는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동차 검사를 안 받는다든지 보험가입을 안 한다든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등을 안 내게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차령초과라든지 일정부분을 조회해 가지고 법인은 폐업이 되었다든지 하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30만 건 정도 됩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으로는 분석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해서 9월부터 자동차 과태료 징수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최인철위원

잘 알겠는데 결손처분은 그냥 1년에 결손처분을 합니까, 5년 체납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하는지 안 그러면 소멸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시효소멸이 세금에서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로, 재산이 없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결손합니다.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소멸과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액이 누증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압류를 해 놓은 상태니까 결손도 어렵고 해서 계속 누증이 되어 갑니다.

최인철위원

교통과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미수납액을 보면 74억 6,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매년 70억, 80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받을 의지가 전혀 없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과태료 중에 70%정도가 보험료하고 검사를 안 한 자동차가 245억 중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더 밀도 있고 심도 있게 하면 징수가능액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근원적으로 말 그대로 대포차라든지 생계곤란, 신용불량, 이런 사유에 의한 체납이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징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인철위원

과태료하고 미수납액이 약 88억 정도, 매년 80억씩 넘어오는데 물론 교통과에서도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물론 과태료를 많이 징수해야만 세수에 보탬이 되잖아요. 이런 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 이중계산,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중으로 징수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중으로 징수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2008년도에 2009년도 1,2월까지를 2008년도 결산자료로 하는데 이중계산을 했습니다. 착오로 저희들 말로는 13개월, 14개월 하는데 이중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두 번 가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그것을 결산검사위원들이 발견해 가지고 지난 6월에 감액했습니다. 3억 정도는 감액했는데 저희들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감액된 부분들은 다시 통보를 하고 돌려드렸겠네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금액만 두 번 계산했기 때문에 그것을 총 금액에서 떨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를 보면 보통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몇 집 정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시비하고 구비를 50대 50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 취지와는 달리 호응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최인철위원

지출을 보면 1,000만 원 예산 중에 730만 원을 지출했는데 한 집을 지출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 집을 내 집 주차장 갖기에 지원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3건쯤 됩니다. 최대 150만 원, 금년부터는 2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자기들 계획에 의해 가지고 80%까지 지급을 해 줍니다.

최인철위원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홍보에 비해 가지고 담장을 허문다든지 많지 않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노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예산액이 과다하게 잡힌 것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187쪽 교통질서 확립에 3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잔액이 9,900 남도록 하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나면 다른 곳에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가 없도록 예산을 왜 과다하게 잡아놓았는지 묻고 싶고, 188쪽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이라 하는데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어떤 사업인지도 궁금하고 여기도 예산이 과다예산이 되어 있는데 궁금합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노혜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부분에 보면 몇 가지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방치차량 처리라든지 자동차책임보험, 검사위반자 조치라든지 이것이 주로 발생하는 부분이 불법 교통질서 확립부분이, 어디에서 많이 남느냐 하면 화물자동차 감차는 국비로 되는 사업입니다. ‘94년도 경에 화물자동차 대란 해가지고 화물자동차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없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보니까 화물차주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해 가지고 옛날에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영업손실을 정부에서 보상해 달라고 데모도 하고 해서 그 당시 국토해양부 쪽에서 차를 신청에 의해서 만약에 차가 60대가 활동을 하면 일반경상비라든지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유지가 되는데 100대가 있으니까 원가 그 이하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날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화물차를 나라에서 사 줍니다. 사 주는 것은 평가감정을 해가지고 보상금 어느 정도 해가지고 감차를 했습니다. 감차를 신청하게 되면 결정된 금액을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은 몇 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액은 국비로 내려오는데 신청을 많이 안 하게 되면 남는 금액은 다시 반납을 해 주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화물차를 감차하면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감차를 당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생업으로 화물자동차사업을 해야 되는데, 60대만 운영해야 경제성이라든지 보장이 되는데 40대가 오버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자기들이 화물자동차 사업을 안 하고 폐업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 되는데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그런 과정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강제적으로 당신은 폐업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지금은 그래도 자기들이 수긍하고 어느 정도는 하고 크게 아직까지 화물자동차 사업이 영세하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전 같은 그런 반발은 지금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187쪽에 교통질서 확립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보시면 밑에서부터 계산해서 그 목이 교통질서확립이라는 포괄 총괄금액입니다. 188페이지 감차사업이 세부사업이고 말하자면 교통질서 확립에 자동차책임보험 위반차량 조치,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등등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저것 더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1억 9천 얼마 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이 합쳐진 금액이다 보니까 위의 총괄금액은 많은 것이고 사유가 발생한 것은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187쪽의 금액은 누계 금액입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이잖아요. 얼마나 세입이 들어와서 지출이 얼마나 되었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과에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세입에 대한 문제, 첫째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지난연도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수입, 즉 세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결정액 보다도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 인정하시지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맞습니다.

채동수위원

이것은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세입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과다한 세입으로 처음 회계할 때부터 잡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보면, 현재 이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징수결정액에 보면 1,460억이지요. 2009년도 수입지출에 보면 전체 징수결정액이 100억 아닙니까? 146억 아닙니까? 미수납액이 33억이지요. 그래서 비율이 23.1%, 전체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 보면 너무 비율이 높아서 미수납결정액의 비율을 아주 높게 볼 수 있는데 지방세가 6.6%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세수입 보다는 체납액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채동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계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미수납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가져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년도 징수율이 13%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험을 가입 안 했다고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가지고 부과를 해 보면 100명이라고 하면 13명만 내고 나머지 87명은 체납을 합니다. 13%밖에 안 됩니다. 현년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검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검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22%입니다. 22%만 냅니다. 나머지 78%는 안 냅니다. 금년도에 검사를 안 한 사람을 부과해보면 안 냅니다. 근원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태료가 22%에서 25%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지난해에 검사 안 한 사람은 올해도 안 하고 올해 안 한 사람은 내년도에도 안할 확률이 많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안 든 사람은 올해도 안 들고 내년에도 안 듭니다. 그러다보니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는 하되 징수가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저희들이 그 차를 뺏어 올 수도 없고 그 사람을 강제할 수도 없고, 말 그대로 독려하고 압류하고 그 외에는 특별히 강제 제재할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마음먹고 지금 추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먹고 해 보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손처분도 매년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결손처분의 연도는 몇 년도를 기준으로 결손처분합니까, 5년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무재산인 경우 5년입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이 자체가 시중에 돌아다니니까 무재산도 아닙니다. 납부능력은 없는데 무재산은 아니고 눈덩이처럼 올라갑니다.

채동수위원

결손처분은 2009년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10건 이내입니다. 법인 두 군데 정도 하다 보니 6억 정도 결손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기준이 없는 것이지요.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 아까 본 위원 말씀대로 결손처분을 몇 년간 유예를 가지고 하느냐, 5년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한다, 10년 되어 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의 요건이, 그러면 그 요건대로 해야 되는데 법인만 그 요건에 해당되고 일반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법인 중에 부도나고 폐업된 것을 세무서라든지 국세청에 조회해 가지고 더 이상 사업을 하는 것이 없는 경우를 찾아서 했습니다.

채동수위원

물론 그렇지만 일반인, 어떤 결손처분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아까처럼 다 거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건을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채동수위원

앞으로 결손처분은 처분대로 하지만 징수결정을 할 때 원래 두 가지는 못 합니까? 계속 이월되는 금액 따로 넣고 새로운 징수하는 금액을 같이 잡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기존에 넘어오는 체납금액에……

채동수위원

징수결정액이 높은 것은 체납액이 넘어오는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높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없나요. 안 그러면 조사를 일괄적으로 해서 5년동안 검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지요,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손은 재산이 없을 때 결손입니다. 세금납부능력 유무를 떠나 가지고 재산이 없을 때 체납액을 떨어내는데 차라는 것은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는 시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액을 떨어내는 것은 말 그대로 집이 있는데 세금부과를 취소하는 것과 똑같은 실태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지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대구 북구 현상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똑같은 현상입니다.

채동수위원

이것이 북구의 현상이다 전국 현상이다 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든지 해야 되잖아요.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노곡동에 물난리 나니까 다른 곳에도 물난리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것하고는 상황이 비교가 안 되고……

채동수위원

문제는 주차장특별회계든 세외수입이든 간에 징수결정액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항상 결산을 하다 보면 교통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을 따지지 말고 교통과장님과 뒤에 박사님도 계시잖아요,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지금 T/F팀을 구성한 적이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9월부터 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것 말고 몇 년 전에……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2004년도에 해가지고 그 당시 9명으로 세외수입징수특별T/F팀을 만들어 가지고 10억 정도, 현금정도는 6억 정도, 결손까지 해서 12억인가 한 사례는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런 T/F팀 구성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현장에 근무를 하시다보면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자분들이 징수액 결정하고 미수납 나오면 미수납액 대로 하고 비율 나오면 비율대로 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이런 것을 해결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북구에서 이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는 것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10억, 20억 정도 더 줄 것이고,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한번 더 징수결정액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안 그러면 어려우면 법률을 개정하든지 북구의 조례를 따로 개정하든지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 정확한 세입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구, 동사무소 6급 이상 직원들에게 일정 징수목표액을 시달했습니다. 그렇게 독려하면서 징수함과 동시에 저희 과 옆에 자동차과태료 징수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기다려주십시오. 그 때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심하고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 가지고 징수도 하고 결손도 하는 대책을 심도 있게 분석해 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역에 가시면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면 자동차과태료 때문에 봉급을 압류한다는 통지서가 왔다든지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통지서가 왔다든지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통보해 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노곡동 보상도 해야 되고 직원들 여러 가지 쓸 일도 있을 것이고, 구 재정도 충당해야 되고 최대한으로 현금징수를 우선으로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 규정이 조금 어떻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결손해서 금액 자체를 떨어내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내년 2월에 총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예를 들어 북구청의 세무과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일 때 카드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고지한 고지서로 돈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용지라든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멀리 나가 있을 때는 말일 날 은행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신용카드로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럼으로써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개선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용카드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면 세금이 납부가 되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작은 것들이 주민들로 봤을 때 크게 나타나는 이런 것이 세무에 나타나는 구조에 대한 내용들 아닙니까? 앞으로 교통과에서도 시행해 보는 것입니다. T/F팀을 구성하든, 언제까지 교통과장님 하실지 몰라도 계실 동안에는 그냥 과장님으로 계시는 것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잘 되었든 잘못되었든 해보는 겁니다. 교통과에서 앞으로 세입에 좀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결손처분 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구청 차량보험은 교통과에서 넣습니까 총무과에서 넣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총무과에서……
의구

홍의구위원장

방금 채동수 위원으로부터 서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7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빠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빨리 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부분 결산액은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32억 2,400만 원 대비 3.1% 증가한 33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재산임대수입 3,900만 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수입600만 원, 재산매각수입 3,200만 원, 잡수입 200만 원, 지난연도수입 600만 원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결산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임대수입 1억 2,900만 원, 증지수입 1,600만 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600만 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4억 9,100만 원, 개발부담금 수입 6,600만 원, 변상금,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8,7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1,200만 원 및 새주소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 1억 7,1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1,000만 원, 새주소사업 및 국·공유재산 관리 시보조금 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출 부분 예산은 8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3억 900만 원은 사업내역에 따라 지출하고 새주소사업 추진에 따른 5억 6,200만 원은 도로명 주소 DB 자체정비 및 대구시 추진일정 지연으로 인하여 2010년도로 이월하여 세출예산액 중 1,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등에 3,9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4,100만 원,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에 1,600만 원,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부동산 관리업무에 700만 원, 새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에 1,8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6,900만 원, 시간 외 수당 및 부서운영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에 3,4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출장비 등 기본경비에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매각, 대부, 개발부담금,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등을 통해 어려운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당초 세입예산액 보다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토지정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2,900만 원인데 최근 3년간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전에는 국·공유지가 아파트라든지 대단지 할 때 그 안에 들어간 국·공유지를 매각하다 보니까 많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재개발하는 곳도 없고 해서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칠곡 태전교 옆에 국·공유지가 많고 구유지도 많아 가지고 매각수입이 많았는데 3년간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들쑥날쑥합니까? 며칠 전에 기사를 오려 놓으려다가 안 오려 놓았는데 영남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지난주 금요일 기사 봤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문제를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연구하는 것이 없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신문이 조금 과장되었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은 그때부터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기사의 취지는 많이 빠져 있다는 취지인데 과장된 것입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과장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1년에 조사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새로 발굴해 낸 것이 최근에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금년에도 소수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구의 담당자의 답변내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력이 없어서 못 했다고 답변했던데……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후에라도 이와 관련해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누락된 것이라든지 발굴해야 될 대책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현재 인력만 해도 가능하고 지금까지, 거기서는 8개 구·군을 통털어서 얘기한 것이고 저희 구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금요일 영남일보에 의하면 행정기관에서 부실하여서 국유지 관리실태가 도마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지자체가 소극적인 관리체계 때문에 국유지 재산이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국유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국·공유지를 650필 관리하고 있는데 전부 보면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건만 되면 파는데 영세민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하다가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방치된 것도 있는데 3년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거의 현실화시켜 놓았습니다. 방치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정부에서 위탁받고 있는 국유지가 지금 현재 8개 구·군 중에서 북구가 최고로 많더라고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2009년말 현재 국유지는 868필지, 22만㎡입니다. 7만 평되는데 국유지를 전부 대부료 받고 있는 것은 국유지가 868필지 중에 466건 받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심의 때 국·시비 예산을 반영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해서 수익성이나 공공성 이런 조화를 잘 이루어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국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영남일보 보도 내용을 저도 봤는데 그것은 특정필지 인접지역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나왔는데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관리토록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전체적으로 보면 총 예산이 세입 부분에서 조금 전에 교통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분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입 부분에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라든지 증지수입, 세입으로 봤을 때 크게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국·공유지에 대한 내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북구는 다른 구 보다도 좀더 국·공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임대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필요 없는 국·공유지에 대한 땅들이 그냥 정확한 분석도 없이 내버려져 있고 임대에 대한 내용들도 그냥 5년 전이나 6년 전이나 10년 전에 임대계약한 내용들도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인정하시지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지목이 용도가 동일하면 그대로 계속하고 지가가 변동되면 지가에 따라서 사용료만 내고……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토지정보과 뿐만 아니고 경제통상과라든지 전체를 파악해 본 결과 임대를 한 기준이 지금 현재의 다른 곳의 땅에 대해서 임대해 놓은 기준과 동일하지 않다, 임대의 내용들이 낮게 산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임대 낸 것이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672건입니다.

채동수위원

672건에 대한 서면도 요청하고 국·공유지 재산매각을 2009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칠곡 한라주택이라고 태전동에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24억 금액이……

채동수위원

1건입니까? 몇 건입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28건입니다.

채동수위원

그 중에 가장 큰 지금 현재 국·공유지 재산매각수입이 24억 9,000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한라주택이라고……

채동수위원

얼마입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한라는……, 노원3동 주민센터 매각한 것이 13억짜리가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을 이제는 눈을 돌릴 때입니다. 우리 북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국·공유지에 대한 내용들이 옛날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과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어느 쪽에 국·공유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잘 모르는 곳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북구에서도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사해서 필요 없는 것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북구가 이 어려운 재정에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672필지를 임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임대한 것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주로 영세민이고 고물상입니다. 이것이 많습니다. 제가 서면요청한 것도 국·공유지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고물상이 늘어난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고물상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마라, 가능합니까? 계약조건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만 2년, 3년 해 놓았던데 단서는 뭐라고 달아 놓았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단서는 없고 재계약을 할 때 고물상 같은 것은 하다가 내보낼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물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물상을 계약기간과 끝나는 동시에 연장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법적으로 하자 없지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리고 처리하는데도 아주 문제가 됩니다. 비닐 같은 특정 폐기물을 두고 가면 치우는데 돈이 더 들잖아요.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역에서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물상을 전부 파악하셔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살림살이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잘 살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만큼 과에서도 좋은 시스템과 아이템을 만들어내서 유능한 직원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됩니까?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구청도 살 수 있고 필요 없는 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방금 채동수 위원으로부터 서면요청 자료가 있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며칠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8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10일까지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92쪽에 보면 새주소 정비사업에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5억 6,200만 원을 도로명 주소로 하는데 2010년도에 이월하여 세출예산에 2,7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서에는 2,700만 원이 어디에 있는지, 192쪽에 보면 새주소 정비사업에 보면 5억 6,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해놓았는데 집행잔액은 1억 7,000을 보고하셨는데 그 1억 7,000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192쪽을 보시면 새주소 정비사업에 명시이월에 5억 6,200만 원이 본예산과 동일하게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1억 7,000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1억 7,000이 어디에 잔액이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

최인철위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1,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셨는데 1,700만 원이 새주소 정비사업에 5억 6,2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억 7,000만 원 잔액이 어디에 남았는지 무슨 목에 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못 찾겠는데……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5억 6,200인데 올해 집행하고 현재 1,700만 원이 남았다는 그런……

최인철위원

지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올해 예산이 지금 9월이니까 8월까지 집행하고, 이것은 세출결산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데 결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 21쪽에 공유재산 증감액 과다표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지 증감보다 과다표기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과다하게, 토지하고 건물이 두 개 분리해서 되어 있는데 대지, 전, 답, 임야, 기타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기타는 도로나 하천이나 이 이외에 없는 지목을 말하는 겁니다.

최인철위원

증감에 보면 감액보다 더 과다하게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감되는 것은 재산을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구거, 건설과, 경제통상과, 총무과, 건설과를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건설과 예산은 주로 도로가 많고 도로를 현실지목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지목으로 안 하고 공부상 지목으로 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맞추어 나가다 보니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었는데 올해 조 계장이 전산으로 해가지고 거의 100% 맞추기는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 여기 지적을 보면 북구에 공유재산 증감 및 감소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나 실제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를 해 주시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현황에……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결산검사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위원들이나 누가 볼 수 있도록 의견서를 낸 만큼 기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은 매년 하십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누가 합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특성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사, 6개 회사에서 감정평가사 6명에게 검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구청장이 고시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표준지는 다니고 저희들도 큰 변동이 없는 것은 안 보더라도 변동이 있는 것은 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감정가가 높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낮아질 수가 있고 낮다고 들어가니까 높여서 오고 이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런 기준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는 20년되어서 정착이 되어 갑니다만 앞뒷집도 다른 것이 있고, 도로 하나를 두고도 차이가 나는데 건교부에서 1,823필을 주변의 북구의 토지 표준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표준지에 의해 가지고 인접한 것은 비슷한 것은 지가를 결정하고 나면 감정평가사에서 저희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검증해서 결정하는데 들쑥날쑥 하는 것은 본인들이 자기가 이득이 될 때, 보상을 받을만한 입장이 되면 올려달라고 하고 지가가 올라가서 손해가 되면 내려달라고 하는데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는 가급적 저희들도 올려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그런 것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 동안 도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