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보고에 앞서 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광명시장이 제출한 23건의 안건을 각 위원회에 회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중 광명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명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조례안 5건,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전북 부안군과의 자매결연 추진 의견청취안이 상정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7건,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 부안군과의 자매결연 추진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화영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2016년 5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이후 17년간 조정되지 않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8월부터 8천원으로 인상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감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각 분야에서 헌신 봉사하고 광명시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기여한 시민들에게 수여하는 시민대상 수상대상자에 대한 거주기간 및 후보자 추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시상부문에 환경 분야를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 부안군과의 자매결연 추진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행정, 문화, 예술,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간 상생발전 관계를 더욱 공공이 하고자 국내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는 의견청취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행정 착오에 대한 민원 보상금액이 시민불편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주민등록 거주지에 상관없이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상임위원회로 이관되어 온 내용이었으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6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자를 공개모집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청소년 칭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더운 날씨에 생존을 위해 투쟁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 부안군과의 자매결연 추진 의견청취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3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2016년 5월 13일 이병주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5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하안동 아파트형 시범공단에 설치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안동 지역에 설치한 장애인체력단련 시설의 위탁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이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광명시의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관해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기본방향과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 징수와 이용료 감면을 통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수를 확대 조정하고 공동대표 위촉절차를 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 및 수도권 정책 변화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대내적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의견청취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3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6년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조희선의원을 선임하여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6년 5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면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총 규모는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6,726억6,451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비하여 301억283만9천원이 증액되어 약 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64억2,606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5,424억9,577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7,677만원이 증액되어 총 1,301억6,87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영육아 보육료, 공동주택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새마을시장 현대화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비, 유아숲체험원 조성, 기타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일부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조정한 내역입니다. 총 삭감규모는 4건에 5,500만원으로 삭감된 사업내역으로는 홍보실 소관 이동스크린 구입 200만원, 기업경제과 공동물류센터 환기시설 설치공사 1천만원, 평생학습원 배울레종 제작 350만원, 체육진흥과 태권도팀 운영 3,950만원입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0개 기금 총 606억4,081만8천원에서 7천만원이 증액된 607억1,08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서 당초 255억1,465만5천원에서 7천만원이 증액된 255억8,46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입계획에 도비보조금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7천만원을 감액하고 뉴타운 해제구역 사용비용으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는 변경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검사를 위하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4인을 엄선하고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바 있습니다. 제215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동 승인안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75억2,519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86억1,225만원, 특별회계가 289억1,294만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행정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사업 외 2건 19억2,776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의 지출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편성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33억1,089만1천원을 포함하여 7,728억3,147만9천원이었으며, 수납액은 7,899억4,703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5,987억9,811만7천원으로 그 차인 잔액 1,911억4,892만1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금 308억5,334만2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024억4,760만7천원으로 수납액은 6,203억7,876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5,082억5,9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차인 잔액 1,121억1,921만1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금 124억5,754만9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703억8,387만2천원이며, 수납액은 1,695억6,827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905억3,856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차인 잔액 790억2,97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과 본 위원회의 제시의견을 앞으로 업무에 반영토록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일부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오늘 이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명퇴를 하셔서 그동안 광명시민을 위해서 청렴하게 애써 오신 신용희 시민안전국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35만 광명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박수로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서 그동안 공직에 대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박수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저는 40년 공직생활을 정말 혜택 받으면서 생활한 것 같습니다. 광명시에서 35년을 살았지만 편안하게 또 시민과 함께 시민이 안전한 업무를 맡으면서 이런 업무를 수행했고 앞으로도 광명시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광명시민으로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발언대에 가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 7월 제7대 의회 원구성으로 시작된 갈등으로 빚어진 성추행, 도박, 배임, 횡령 등등 25건 등이 익명과 동료의원들의 고소고발로 많은 언론과 SNS 온라인상에 회자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명예가 실추되고 시민에게 많은 아픔과 분노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이곳 본회의장에서만 세 차례에 걸쳐 시민여러분과 시민단체에게 사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일부 세비도 반납하였습니다. 2015년 국내외 연수비용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으로 시민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그 모든 사건 이후로 어떠한 실수도 단 한건의 사건사고도 용납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이 되어서는 안 될 제가 의장이 되어서 지난 2년 전에 일련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덕망이 부족한 제가 의장이 되어서 일련의 사건으로 광명시민 여러분의 명예를 실추시켜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사죄 올립니다. 이제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의회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난 2년 전에 모든 잘못을 의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오늘 의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동강령을 강화하여 단 한건이라도 발생한다면 자진퇴진하거나 제명되도록 윤리강령을 엄격하게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모든 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사죄 올립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나가지 마시고요.)” (나상성 의장, 이병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병주
이병주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져서 제가 사회를 맡겠습니다. 나상성 의장님이 의장직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직무대리인 제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의 사임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갑작스런 의장의 사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35만 시민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담한 현실을 저는 방금 듣고 알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발표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의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장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기 말까지 임무 수행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져버리는 일이고 우리 시의회 의장은 우리 의원이 뽑았지만 광명 35만 시민의 대표로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의원 잘못을 혼자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는 광명시 시민을 우롱한 처사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시의원들의 잘못을 이끌어 가는 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혼자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어떤 누군가가 이런 사태를 만든 것도 있지만 그런 책임은 13명 다 공동적으로 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도 아침 지역신문에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또 다시 조사과정에서 밝혀지는 과정에 여러 번 상처를 냈습니다. 우리가 2년 전 의장선거로 인하여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의회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살리는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의원은 의원이 하기 싫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 개개인 면면을 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박수쳐주면 더 열심히 할 겁니다. 2년 전 있었던 일 하나 가지고 우리는 해외를 안 간다는 명분하에 세비도 반납했고 또 4,500만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13명의 공동적인 책임이므로 이것은 의장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들 각자가 많은 상처를 안고 한 번도 검찰, 경찰 안 가본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17건의 무혐의, 혐의 없음, 기소유예 또 일부 의원들은 기소 털어서 흠집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뒤에 바로 의원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의장의 권한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이고 임기도 시민이 부여한 임기입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이런 문제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35만 시민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김기춘의원님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됩니까? 김기춘의원님께서는 4, 5년 전에 얘기를 끄집어내서...)”
병주
이병주부의장
그만들 하시고요.

김기춘의원
의원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의장은 35만 시민을 위해 앉아 있는 자리지 저렇게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토의는 토의대로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부의장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권한입니다. 더 이상 10분 발언이나 자유발언이라든지 5분 발의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