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안성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1항 및 제11조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장에 조화영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화영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화영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장직무대행, 조화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화영
조화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화영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김정호위원
고순희위원을 추천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방금 김정호위원께서 고순희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정호위원께서 추천하신 고순희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순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누리과정운영 인건비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장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위원장님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707억926만5,000원 대비 0.9%인 6억5,000만원이 증액된 713억5,92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누리과정 운영사업의 최소한의 누리보조교사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성 경비 4개월분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이 없으시면 굳이 정회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