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병주
이병주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오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6월 15일 광명시장이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여 2016년 6월 17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시 집행부의 광명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부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6년 6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병주의원과 이영호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영호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존경하는 이병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영호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6년 6월 24일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및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부의장
이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영호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광명시 발전과 광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병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총금액 변동 없이 6,726억6,451만원으로 일반회계 5,424억9,577만3천원, 공기업특별회계 578억1,464만9천원, 기타특별회계 723억5,4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6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누리과정 운영 예산으로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부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이병주 부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영 시의원입니다. 제2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며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부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조화영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조화영의원, 안성환의원, 이윤정의원, 고순희의원, 김정호의원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11시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국장님들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소관 외 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화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이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 6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고순희의원을 선임한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6년 6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726억6,451만원으로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사회복지분야 누리과정 운영비가 6억5천만원 증액 편성되고, 예비비가 6억5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누리과정 운영 인건비 지원에 따른 예산 4개월분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부의장
조화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