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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4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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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금일 상정 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9-91호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역북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용인지방공사 자본금을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증자하고자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사의 수권자본금과 주식발행 총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용인지방공사의 수권자본금을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200억 원을 증액하며, 주식발행 총수를 1,000만주에서 1,400만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9-96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공포되고, 시행령이 2009년 4월 27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의 조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분류체계가 개선되어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조항의 명칭을 변경하며,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대부료와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92호 2009년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안 등 8건의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추진사업을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안은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위치한 전문·생활 체육시설로서 추진 중인 용인시민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운동장내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용인시 IT집적시설 건립안은 기흥구 서천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하는 집적시설로, 첨단지식산업 및 IT관련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육성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현 도서관 건립공사안은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지역주민들의 도서문화 욕구에 부응하고 지식정보 센터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사업안은 현재 가설 건축물로 설치된 신갈동 주민센터와 임대 사용 중인 기흥구 보건소를 신축하고, 다섯 번째,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안은 현재 임대 건축물에 사용 중인 기흥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주민의 안전한 동 주민센터 진·출입을 위하여 센터와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안은 현재 임대 사용 중인 상현2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안은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일원에 조성하는 종합장례시설로 제127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여 사업추진 중에,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가 증액되어 예정가격이 49% 증가함에 따라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용인지방공사 자본금 현물출자안은 용인지방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해 용인지방공사 사옥 건물 및 부지를 현물출자하여 용인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 제고 및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자체사업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8건의 공유재산 취득 관련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지방공사의 자체사업인 역북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증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현재 용인지방공사에서 사용 중인 부지 및 건물 감정가격 160억8천만 원과 과 현금 39억2천만 원을 출자하는 방안으로 자본금을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증자하고자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과 주식발행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조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심의회의 심의 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유재산 대장가액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25조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31조 사용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을 분야별로 구분할 실익이 없어 일원화된 요율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가 중복되는 조항을 통합하였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였으며, 그 밖에 공유재산의 분류체계와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액을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용인시민체육공원조성사업 등 총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으로 처인구 삼가동 산24-22번지 일원에 1,670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 건축 연면적 8만9,700㎡ 규모의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보조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IT 집적시설 건립 건으로 기흥구 서천택지개발지구 내 1만8,928㎡의 부지를 조성원가인 273억 원에 매입하여 민간에게 조건부로 부지를 제공하고 지분만큼 건물로 대납 받는 사업추진방식의 민간협력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재정수입, 고용, 생산유발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현 도서관 건립 건으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04-3번지 구 면사무소 부지에 국·도비 포함 62억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건축연면적 2,7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열람실 등을 구비한 도서관을 2011년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식기반 인프라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다음은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사업 건으로 기흥구 신갈동 60-8번지 일원에 187억원의 예산을 투입, 신갈동 60-3외 2필지 738㎡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 연면적 9,973㎡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를 2011년까지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및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건으로 기흥구 공세동 190번지 일원에 80억원의 예산을 투입, 건물 연면적 3,164㎡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동 주민센터와 동 주민센터와 접한 도시계획도로 폭 12m, 길이 66m를 2011년 까지 신축 및 개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건으로 수지구 상현동 5-8번지 일원에 155억원의 예산을 투입, 건물 연면적 3,3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12년 9월까지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및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건으로 본 건은 제127회 임시회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당초 사업비중 토지보상비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부지면적 증가, 영농보상액 증가, 농지보전부담금 추가 등으로 142억원, 공사비는 건축 연면적 증가, 인공폭포 5개소, 고사분수 1개소 추가, 토목단가 상승 등으로 261억원이 각각 증가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 보다 49%가 증가된 1,228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증액요인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지방공사 자본금 현물 출자 건으로 용인지방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북 도시개발사업의 재원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 200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되어있는바 160억8천만 원으로 감정 평가된 처인구 김량장동 254-134외 5필지의 부지와 건물을 현물로 39억2천만 원은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IT집적시설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용인시에 IT집적시설이 몇 군데가 있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집적시설은 한군데 여기 처음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어디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서천택재개발지구입니다.

김정식위원

죽전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죽전은 집적시설이 아니고 거기는... 집적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뭐로 봐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거기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흥덕도 민간이고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서천지구에 조성원가에 땅을 매입해서 사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넘겨서 건물을 받는 것 아니에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얘기는 용인시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한꺼번에 다 지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우리 경제가 안 좋고, 재정도 안 좋은데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서천동 말고도 서천동 일대에 영통, 삼성전자 주변에 여러 군데 민간, 관에서 주도하는 IT집적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거기 공실률 아세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공실률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김정식위원

거의 4분의 3 가량이 비어있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타 시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경쟁력 자체가 없어요. 기존의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를 보고 IT집적시설을 짓는 건데 기존에도 이런 시설들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뒤 늦게 후발주자로서 출발을 하는데 땅을 조성원가에 싸게 매입해서 건설업자한테 반을 주고 반은 우리가 건물로 임대를 받는다는 발상 자체가 우리가 손해 아니에요? 땅 자체가 IT집적시설만 들어갈 수 올 수 있지요? 다른 것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땅을 그냥 둬도 IT집적시설이 서천지구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민간인들이 들어온다면 분양원가가 올라갑니다.

김정식위원

분양원가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경쟁력을 갖춰야 되요. 비싸게 짓는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비싸게 분양한다고 해서 좋은 아파트가 되는 것과 차원이 틀리잖아요. 이것은 IT집적시설...IT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싼 가격에 좋은 조건 하에 들어와야지 경쟁력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도 모르겠고 제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00만원을 샀어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사면 조성원가가 아닌 200에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설업자한테 우리가 100만원에 천평을 사서 500평을 줬다고 하면 우리가 500평만 사고 500평 살돈으로 건물을 지어도 되는데 왜 건설사업자에게 배를 불려주는 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꼭 두개를 크게 지어야 보기 좋은 것 아니거든요. 건설업자는 건물 두동을 지어서 한 동은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한 동은 땅과 함께 건물을 그 사람들이 갖는 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분양할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대예요. 어떤 것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비싸게 땅을 사서 건물을 질 수 있는데 훨씬 이익이거든요. 땅을 안 사고 건물만 지어도 되는데 땅이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거란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것도 준비하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잡은 것 조차도 삼성반도체, 삼성전자가 주가 되면서 용인시에 있는 IT사업은 거의가 기흥구에 있습니다. 그 러다 보니까 수요가 그쪽에 많으니까 물건을 만들어 내면 물류비용을 적게 들여서 싸게 공급해야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9월 17일자 조선일보에도 세계 IT경쟁력이 한국이 작년 8위에서 금년에 16위로 떨어졌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IT를 살리자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도 나서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지금 수요는 많아요. 영통에도 있고, 지금 도로나 모든 여건에서 서천이나 흥덕이나 거리 차이는 5분이예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영덕-오산간 도로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거리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흥덕에서는 민간에서 주를 이루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 못 짓고 있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지금 건물 짓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지으려고 터만 닦아 놨지...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저도 3일전에도 가봤지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밑에 터파기만 하고 있던데...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터를 파야 건물을 짓는 거니까요.

김정식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분양성 없다고 해서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 아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천, 죽전, 흥덕, 용인에서 이런 것들 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경쟁력이 좋은 판교에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더 싸요. 용인에서 하고 있는 것도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서천지구까지 해야 되겠냐고 거예요. 조성원가에 매입해서 땅을 구입한다고 쳐도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저희가 가만히 둬도 다른 업자들이 덤빌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주위에 영통에 IT집적시설 짓고 있는 곳이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완공됐어요. 그런데도 다 차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어서 싸게 한다고 해서 들어올 것 같아요? 서천이 도로상황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지금 택지개발이 돼서 길을 잘 닦아 놓는다고 해서 좋겠지만 큰 경쟁력이 없거든요. 우리가 특이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지만 전국의 모든 IT산업이 거기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에도 많이 있고 지방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여기에 우리가 나서서 돈을 들여서 땅을 사는 것까지는 좋아요. 지금 현재 돈이 없다면 뒀다 나중에 돈이 생기거나 많은 사람들이 IT집적시설을 원한다면 그때 지어도 되는데 꼭 땅을 100만원에 사서 두 동을 건립하는데 그것을 업자한테 반을 땅을 띠어 주는. 그 사업자가 여기에 땅을 사서 할 때는 3배, 4배의 돈을 들여야 되요. 땅값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서 땅을 주고 건물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몇 배의 이익이 남는 거거든요. 왜 가만히 둬서 우리가 기다렸다 공급이 필요할 때 수요를 원할 때 지어도 되는데 지금 주위에 많은 IT집적시설이 있고, 준비하는 곳이 있고 인근 시도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그것도 땅을 반씩 줘가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IT산업은 물론 재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좋은 기술력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원이 없어서 공장을 못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분양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서 건물을 지어서 공장을 설립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저렴한 가격에 지어서 그분들에게 임대를 해 준다면 그분들이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용인시가 이 기업들을 위해서 이 정도를 한다. 여태까지 십 수 년, 20년을 용인시에 있는 기업들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금을 10년, 20년 내고 있는 기업한테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몇 백억씩 들여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떠나고 새로운 사람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좋아요. 기존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 주위에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수년전부터 수원이나 인근 타 시도에서는 IT집적시설을 미리 다 지었단 말이에요. 민간이든, 관이든. 거기에도 공실률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뒤 늦게 들어가서 사업자에게 우리가 싸게 땅을 매입해서 그 땅을 반씩 주면서 우리가 이것을 꼭 지어야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싸게... 그러면 그 인근에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IT기초시설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도 제가 볼 때 크게 비싸지 않거든요. 조사를 다 하고 지은거란 말이예요. 관이 아닌 이상 사업자가 손해나면서 사업은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모든 경쟁력을 갖추고 분석하고, 이익이 남기 때문에 하는 건데 관에서 기존에 있는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고 용인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한테도 혜택을 못 주면서 새로운 기업한테 무슨 혜택을 주겠다고 이것을 하냐는 얘기예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현재 기업하는 업체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몇 백억 이상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분들만 계속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세계IT강국으로 가려면 IT산업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조차도 지원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김정식위원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죽전도 있고, 흥덕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도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서천까지 꼭 실패 맛을 봐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국장님이야 이상적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주위를 돌아보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땅을 500평을 사서 500평 살돈으로 건물을 지으면 어차피 반대 500평은 매입을 못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개인사업자가 나머지 반을 IT집적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조성원가가 아닌 분양가에 매입해서 건물을 지으면 타산이 안 맞는 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또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그간의 이자와 조금만 더 물면 되거든요. 왜 이것을 크게 해서 나머지 반까지 사업자한테 띠어 줘 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모든 일은 할 때 해야지 100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30만 하고 나머지 70은 나중에 한다. 이것은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할 때 하자. 더군다나 이것은 큰 돈도 아니고 땅을 조성원가에 구입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조성원가에 구입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인시가 매입할 때만 조성원가이지 개인업자가 들어올 때는 나머지 반 조성원가에 못하잖아요. 분양가 아닙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것에 3, 4배. 그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개인사업자로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땅을 그 가격에 매입해서 IT집적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용도로 변경도 안 되는 IT집적시설만 지을 수 있는 것인데 못 들어옵니다. 그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그건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께서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 왜 넓은 땅을 사서 우리가 한 쪽을 먹고 한 쪽은 사설 민간업자한테 주느냐, 이런 것으로 귀결이 되요. 그러면 적게 사서 우리가 다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것도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던 끝에 다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던 끝입니까? 즉, 하던 김에 다해서 규모를 확장해야 된다. 지금 김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뭐냐 하면 공급이 존재하고 있고, 수요가 모자라서 공실률이 대단히 많이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해명을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답변의 내용이 부실해요. 아까 이것을 해야 된다는 가장 큰 명분이 뭐냐 하면 지역경제활성화지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용역보고서 두 권을 비교해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올해 2월 4일, 하나는 2월 23일날 용역보고서입니다. 둘 다 최종 보고서인데요. 2월 4일날 용역보고서는 우리 용인시에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튀겼고요. 그야말로 뻥을 튀겼습니다. 두 번째 2월 23일 그로부터 3주 뒤에 나온 용역보고서인데 여기에는 수원, 화성, 용인이 골고루... 용인이 27%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수원과 화성이 나머지가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 용역보고서 두 권을 비교해 보면 워오히려 수원이나 화성지역 경제에 큰 활성화가 되요. 우리는 물론 27%가 활성화가 되지만 100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논리는 맞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하셔야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것 하나만을 가지고 계속 하시면 논거가 미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한 논거가 있어요? 이것을 꼭 지어야 되는 논거? 꼭 지어야 되겠다. 그 논거가 지금 미약하다는 거예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통이나 판교라든가 분양입니다. 저희는 분양과 임대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임대이고 민간한테 하는 것은 분양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임대사업을 해서 견제기능도 있습니다. 싼 임대료를 받고 공급을 한다면 분양가가 그 만큼 높아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국장 된지도 얼마 안됐지만 야심 차게 제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시키고 IT산업을 한국을 대표하는 용인도시로 만들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말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상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은 우리 용인지방공사와 연계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가 이것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보셨냐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진흥원이 있어서 사업을 그쪽에 많이 하도록 해서 그곳도 활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그리고 수원, 화상 쪽에서 상당한 고용효과나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그쪽과 협력할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라는 대기업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와 연계성이나 삼성전자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IT가 한국...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국의 IT강국으로 매진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 용인시가 특별한 노하우도 없는데 이상만 가지고 갭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도서관 건립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목적에 쓰여 있듯이 정보, 문화, 교육욕구 충족 및 시민의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현 도서관이 지금 부지가 구 면사무소 부지지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인 전체에 도서관 부지가 몇 군데가 있지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지금 현재 6개가 운영 중에 있고요...

김정식위원

아니요. 도서관 부지로 책정되어 있고 도서관을 짓지 못한 부지가?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청덕에 있고, 보라에 있고, 그 다음에 모현에 있습니다. 나머지 광교나 그쪽은 기부채납이나 다른 형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정이...

김정식위원

모현은 면사무소 부지인데 언제 바뀌었지요? 바뀐 적이 없는데? 도서관 부지로 바뀐 날짜가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그런 것이 없는데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200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추진한 실적 및 계획에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이것이 기존에 것은 면사무소 부지인데 2008년도에는 건립계획 결재를 받은 거고요. 이것은 건물만 하는 것으로...

김정식위원

모현도서관 2008년도에 계획을 했다고 하시는데 청덕은 몇 년도에 했어요 보라는 몇 년도예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보라와 모현은 같이 결재를 받았고요.

김정식위원

보라가 2008년도가 아닌데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2008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정식위원

도서관 부지라고 보라지구 할 때 받은 것 아니에요? 2008년도에 받은 것이 아니라 보라지구를 택지조성 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공원부지입니다.

김정식위원

모현도서관 그 인근에 붙어 있는 옆에 포곡도서관 있지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포곡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도서관이라는 것은 한 구나 한 시에 전문 장서가 모든 구비가 돼서 전문적으로 와서 책을 볼 수 있는데 포곡에도 있고, 바로 옆에 제가 봤을 때 포곡도서관 활성화 안 되고 있지요?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 누구나 얘기하듯이 동네도서관. 모현에서 포곡도서관 가는데 2시간 걸립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포곡이나 모현은 우리가 말하는 큰 도서관이 아니라 지역의 조그마한 거점도서관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포곡에서 모현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거리상으로 차로 가면 금방 도착합니다만...

김정식위원

그런데 농촌에 그런 도서관을 건립해 주는 것은 좋은데 수지도서관 몇 개 있어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수지에는 수지도서관이 있고, 그 옆에 죽전도서관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기흥에는 동백과 지금 짓고 있는 만골공원에... 그러면 처인은?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처인은 현재 시립도서관이 있고, 포곡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시립도서관이 있고 포곡이 있다면 양지나 백암 쪽에 어느 정도 거리분배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위원님! 저는 여건만 성숙된다면 여러 곳에도 가능하게..

김정식위원

여건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붙여서 짓느냐고요? 모현에도 있고, 포곡에도 있고. 차라리 이동이나 남사, 백암, 양지도 있는데 왜 포곡도 있는데 모현 도서관을 짓는 겁니까? 그것도 현재 보라나, 청덕에 도서관 부지라고 되어 있는 곳은 짓지도 않고 있으면서 구 면사무소 부지, 지금 당장 도서관 안 지으면 못 지어요? 땅이 팔립니까? 없어집니까?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청덕도서관도 내년에 토지공사에서 시설 부담금을...

김정식위원

보라지구는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보라지구도 내년에 착공할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공공도서관 용지라고 땅이 되어 있는 곳은 내년이고 면사무소 부지는 그 인근에 제가 알기로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인근에 그만그만한 도서관을... 큰 도서관을 구마다 하나씩 지어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전문지식을 원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교육욕구 충족. 이거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런 것은 조그만 지역에...

김정식위원

조그만 지역이면 백암, 양지는 큰 지역이에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앞으로 그쪽에도 여건이 성숙되면 지을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소외된 동부지역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용인시 균형 발전 도모라고 나와 있는데 용인시 균형발전이 포곡, 모현만 균형발전 이예요? 이동, 남사, 백암, 양지는 커요? 거기는 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거기에도 향후에...

김정식위원

그러면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해 놓고 어느 정도 거리를 따져서 누구나 용인시민, 처인구민, 기흥구민, 수지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따져서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흥도 올해 동백도서관 그것도 부지 기부채납 받은 거지요? 건물도?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 균형발전 도모라고 하는데 발전은 서부권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소외됐다고 해서 그런 것을 갖추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동, 남사, 백암, 양지에 짓는다면 적극 찬성해 드리겠어요. 기흥구나 수지구는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 양보한다고 치고 각 아파트마다 작은 마을도서관 식으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드린다고 쳐요. 아무리 청덕과 보라에 도서관 공공용지가 있다고 해도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사, 이동, 백암, 양지는 뭐냐고요? 그쪽 분들은 차후계획.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현 짓기 전에 어디 부지가 있든, 없든, 없다고 하면 구해서라도 시민의 지식기반 인프라는 구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그런...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타 지역에는 앞으로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계획부터 모현이 아닌... 모현은 포곡이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는 곳에 그 옆에 짓고 앞으로 먼 곳에 짓겠다는 것은 용인시 균형발전을 어떻게 도모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땅은 구 면사무소 부지가 있어서 땅 값이 안 든다고 쳐도 이왕 지을 거면 으리으리하게 크게 지어서 용인시민이 다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지어야지. 마냥 그 크기에 조그마한 동네 도서관이 될 수 있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앞으로 도서관에 대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처인에 균형발전을 도모하신다면 포곡이 있기 때문에 모현은 다른데 다시 구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김정식위원께서 동부권에 대한 대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 면사무소 부지를 어떻게 재활용 할 것인가에 대해서 2년, 3년 동안 무한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의 욕구가 어린이 공원을 만들 수 있고, 다른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구상하다 모현면에 어느 정도 입지를 모아서 도서관이 필요하겠다고 만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현 시민들의 요구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포곡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포곡과는 특별하게 차별화된 이미지로 작은 도서관이기는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김정식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던 바대로 동부권에도 주민의 요구가 아니라 공무원이 한번 찾아서 할 수 있는 또, 지역형평성에 맞도록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많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인접해 있는 지역과 동부권에 외지에 떨어져 있는 지역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도서관 건립에 참고해 주셨다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모현 도서관 부분에 주민들이 모현면사무소가 새로 지어지면서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 공간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도서관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모아서 도서관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사실상 제가 그 이전에 것은 못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어느 정도인지?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그것을 떠나서 현재도 그쪽 주민들은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많이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모현면 주민들이 그 공간을 도서관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아까 김정식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모현에 면청사가 새로 이전하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 말씀이 맞는데 모현은 광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틀림없어요. 지난번에 제2경부고속도도 출장소가 있어서 주민들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학교 짓는 것도 전체 리장 36명의 의견을 집약해서 거기에는 다른 시설보다는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다. 포곡과 인접해 있어도 능원리가 갈월 같은 곳에서는 포곡까지 오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왜 그러냐면 도시가 연계가 됐으면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안대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모현 같은 곳을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식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광주로 자기들을 편입시켜달라는 사람들도 한, 두 사람이 아닌 많이 있고, 저희가 그쪽 지역에 중선거구가 돼서 모현까지 관할하는데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크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실지로 가서 파고들면 그렇다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철 위원님이나 이종재 위원님, 박남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 쪽이 소외돼서 광주에 편입해 달라고 한다는데 용인시는 그곳 밖에 아니거든요. 서농동도 그렇고 신갈동에 영덕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거기는 농촌이라 인구가 얼마 안 되고... 그것을 떠나서 서농동, 영덕, 지금은 영덕지구가 있다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용인에 순서를 정해야 되요. 의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쪽 분들이 안돼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제가 알기로 수지 쪽도 수원과 붙은 곳은 수원으로 편입해 달라는 곳도 있을 걸요. 광교지구도. 제가 알기로는 상현동이나 성복동 광교지구와 붙은 곳은 수원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순서도 없이, 포곡과 모현이 20킬로, 30킬로 떨어져 있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10킬로도 안 떨어져 있는 것은 바로 붙어 있는 옆에서 그분들의 인프라가 없어서 동부권에... 여기 멋있게 써 놨잖아요. 사업목적. 용인시 균형발전 도모,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그러면 그쪽만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다른 쪽은 도시만 발전하고 문화적인 인프라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순서를 정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봤을 때 타당성 있다. 제가 봤을 때 면사무소 부지에 몇 분이나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거기에 도서관을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을 해달라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걸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라지구도 오래됐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몇 년째 아무 얘기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흥구에는 신갈동에 도서관 큰 것을 짓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옆 동이니까. 다른 곳을 양보를 하면 이쪽에서도 양보를 해서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서부권에서도 다른 읍면동이 있잖아요. 그렇게 짓는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분도 반대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지금 현재 지을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고. 왜,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장님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은 이쪽 사람들에게 문화 인프라 구축을 안 시켜주자는 얘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쓰여 있듯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도모하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도서관 관장으로 오신지 몇 년 되셨지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1월 달에 왔으니까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못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모현도서관이 나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보다는 앞으로 발전계획을 마련해 보겠다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것 모두에 잡혀 있어야 나오는 거지요. 생각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디지털 도서관 잘 되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디지털 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도서관의 기능 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도서관의 주 기능은 지식정보제공이 주 목적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18페이지 보세요. 저는 복지시설로 보입니다.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크게는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모현에 복지회관 지으려고 노력들 안하시나요? 아니면 복지회관이 지어져 있던가요? 그겁니다. 지금 주무부서가 얼마만큼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모현에 면사무소 부지에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꼭 도서관만이 필요한가? 거기에 연령대별 인구수 파악 들어가고, 어느 업종에 주 종사자가 나와서 시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한쪽에 있는 단편적인 의견만 들을 것이냐, 전반적인 크게 볼 수 있는 시야. 그것이 관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막상 뭐가 떨어지고 나면 무계획적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보니 조용히 있으려고 하니 정말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관장님! 지금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마을문고 개념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 수지구에 몇 개 있어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그것은 기억이 안 되고요. 전체가 10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소지역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도서관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도서관을 크게 짓는 것은 전문적인 도서가 전반적으로 많이 비치되어 있지요. 분야별로. 그러면 전문적인 도서는 우리가 용인시립도서관에 다 비치되어 있고, 디지털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도 김정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시지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사실상 모현 같은 경우는 이종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포곡과의 거리가 가깝지만 지역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유치하게 됐다고 하시면 우리 관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냥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왜, 모현 도서관이 꼭 필요한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느 어느 지역에는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고 이 지역에는 이래서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용인시에는 거점도서관은 어디를 활용해야 되고, 어디에는 어떤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도서관장으로서 확실한 신념이 있어도 되요. 이 지역은 이렇기 때문에 어떤 도서관이 필요하고, 이 지역은 이렇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으셔야 되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오신지 얼마가 됐는데 안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많은 위원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장기적으로 용인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모현 쪽은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지역이니까 장기적으로 보시고 기존에 건물들을 잘 활용하고 학교 도서관들과 연계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신갈동 주민센터, 기흥동 주민센터, 상현2동 주민센터 세 가지 복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 건축면적 상위법이 바뀌었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예.

이윤규위원

지금 보면 증축하는 동이 많아요. 그런데 증축할 수 없는 동이 있어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동천동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지금 그런 상황을 보시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계획을 잘 잡으셔서 주차장도 확보하시고, 건축면적도 확보하셔서 증축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시설할 때 주민설명회를 꼭 가지려고 합니다. 9월 5일날도 신승만 의원님을 모시고 동백동 같은 경우도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윤규위원

설명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증축을 왜 가는지 아세요? 인구가 갑자기 늘어요. 2만명 있다 금방 5만명 되는 곳이 있고, 이런 계획을 잡으셔야지요. 아파트 짓는 상황을 보고 잡으셔야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착오가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 새로 짓는 곳에서는 증축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여기 3개 동 주민센터만 지으면 용인시에는 주민센터가 다 완공되는 겁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30개 읍면동인데 7개가 안 되 있고요. 참고로 처인구는 다 되어 있고요. 기흥이 6개 동이 있고 현재 신갈동은 임시 가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수지에 하나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흥구에는 몇 개가 남아 있어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지금 6개 동인데...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을 다 하고도 6개가 남아 있어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마북동, 보정동이 남아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수지구에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상현2동이 남아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상현2동 여기 올라온 것. 이것만 완공하면 주민센터는 다 완공이 되는 건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마북동하고 보정동까지 들어오면 다 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루속히 주민센터가 다 들어가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개동 주민센터가 들어왔는데 기흥동 주민센터 계획에서 변경된 것이 어떤 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이것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2005년도에 처음에 부지를 했다.
원동

박원동위원

부지가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부지가 556평으로 줄었습니다. 먼저 번에 토지주와 금액이 잘 안 맞아서 못하고 다시 해서 기흥동 청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를 바꿔서 이번에 관리계획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주민들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 있어요? 주민센터에 어떠어떠한 것을 넣어달라고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관리계획승인을 받게 되면 실시계획 승인해 줄 때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이 필요한 욕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도서관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작은 도서관을 넣어 달라, 그런 것 있었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 부분도 들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 주민센터 신축하는 사업에 들어있나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우선 재산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실시계획 승인할 때 의원님들과 지역주민 모시고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동은 나은데 기흥동 사무소는 그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30개 읍면동 중에 제일 열악합니다. 그 지역에 원주민이 많고 학생들이 많은데 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지가지고 되느냐고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부지가 556평인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층수를 더 올려야지요. 4층으로 올려 지을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요.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가면 정말 필요한 시설을 다시 증축을 해야 되고, 다시 늘려야 되고 하다 보면 예산이 애초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이윤규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확고하게 해 놓으면 3년, 4년, 5년 후에 추가로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확실하게 추진을 하시라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믿어도 되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동사무소 3건은 한건, 한건 할 겁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주민자치센터 증축해 달라는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을 봐서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것을 내다보시고 어차피 설계할 때 제대로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있다 보면 좁아서 강의실이 없어서 난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설계할 때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동백동 것을 설명회때 보니까 그런 의견수렴이 많이 인지가 됐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31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현2동 주민센터 늦었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늦었습니다.

김정식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 인근에 땅을 5천평인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4200평입니다.

김정식위원

4200평을 의회에 의견청취도 없었고, 신갈동도 그렇고 용인시에 있는 청사를 지을 때 항상 의견청취를 하고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었는데 상현2동은 의견청취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주민자치센터를 짓겠다고 그 주위를 다 공원까지 결정을 해서 개인 땅을... 제가 알기로는 이 땅이 학교부지였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고등학교 부지였습니다.

김정식위원

학교부지였는데 고등학교가 안돼서 상현동사무소를 짓는 건데 이 땅값이 여기에는 약 950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사게 되면 천만원 이상 되는 땅이지요. 그런데 상현2동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대지 4500평을 다 사야 되요. 땅 주인이 어느 종중 땅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동사무소 부지만 잘라서 팔고 공원용지는 안 팔겠냐는 거예요. 한 부지인데 한번에 팔겠지요? 그 얘기는 동 주민센터를 짓기 위해서 약 천억원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분명히 도시계획시설에서 변경결정을 했어요. 의견청취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거기에서만 끝났겠지요. 이것만 봐서는 현재 그럴싸하게 주민자체센터만 짓는 거예요. 당연히 주민자치센터는 없으니까 지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들도 반대는 안할 거예요.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 뒤에 공원부지까지 다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렇지 않지요.

김정식위원

체계별로 사야겠지요. 회계과에서는 동사무소 부지만 사고, 공원관리과에서 이 뒤에 부지를 사야 되겠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야 땅을 팔지 땅 안 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땅 이었는데 지금 주위 아파트에서 반대가 심해서 사업을 못해서 시가 인수를 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것도 의회의 의견청취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공원 및 공공청사로 변경을 했어요. 차후에 들어갈 돈은 천억이에요. 땅 값이 천만원에서 1,500만원씩 가요. 그런데 동사무소 하나 짓겠다고 여기에 그 많은 돈을...그렇다고 여기가 상현동의 정 가운데도 아니에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한가운데 비싼 땅에 상업부지에 천만원, 천오백을 줘서 500평이든, 천평이든 사서 상현동사무소를 지어서 주민들 욕구에 맞게 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온다면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것도 아닌 상현2동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땅을 4500평에. 평이라고 하면 안되고... 지금 현재 3522제곱미터 일부만 회계과에서는 사지만 공원관리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 땅을 전부 매입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85만 용인시민이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천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아무리 상현동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더라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 하지요. 이것은 잘못했다는 것보다 주민들의 욕구가 그만큼 있다고 보고 적정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풍족한 것도 아니에요. 지방채까지 써가면서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오버됐어요. 예산 천억이라는 돈은 수지구의 아무리 땅값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처인구청을 시청 만하게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1개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천억이라는 돈을 쓴다는 것은 과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더 괜찮은 땅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통과시켜주면 당장 사지도 못해요. 지금. 주민들에게는 그럴싸하게 여기에 동사무소를 짓겠다 라는 것만 공표하는 거예요. 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계신 분들도 다. 다음을 또 위해서 한다는 것은 다 좋아요. 그분들이 어떤 공약을 하든 다 좋지만 100억, 200억이라면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지 땅값 비싸요. 300억이라면 기흥동이나 신갈동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갈동 보건소까지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187억이에요. 땅값 빼고. 300억을 들여서 동사무소만 짓는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 이상을 벗어났어요. 수지구청과 보건소를 6층, 7층으로 같이 지을 수 있는 돈이 동사무소 하나 짓기 위해서 그 주위 땅을 다 사야 되는 결과입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상현동이 계속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도 3만5천명인데요. 면적이 위원님도 아시다시앞이 4200평인데요. 처음에는 상현고등학교부지로 도시계획 되어 있다 그 주변에 수지환경센터가 있어서 폐기물 촉진법에서 300미터 가시권 내에 들어서 학교정화 유해시설로 학교부지가 부적합함에 따라서 금년 5월달에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3200평은 공원용지로 빠지고 1060평은 청사로 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쪽이 열악해요. 인구는 많은데 도서관도 없고... 저희가 이것을 짓는데 순수하게 150억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원 만들면 더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현재 도서관과 동사무소 짓는 것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주민들 복지욕구가 많고요.

김정식위원

욕구는 알고요.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동사무소 만이예요. 과가 틀려서 과별로 나누어서 하면 당연히 몇 백억, 몇 백억, 몇 백억이에요. 하지만 이 부지에 들어갈 돈이 천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만5천이라는 주민들이 욕구가 있다. 5만, 6만 되는 동도 있어요. 짓고 있지만 6만이 넘은 동도 있고 5만이 넘는 동도 있어요. 하지만 몇 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용인시민이 원한다면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3만 상현동 시민이 본인들을 위해서 3만명을 뺀 82만명의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한 동에 천억씩 쏟아 붙는다면 82만 시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균형적으로 고르게 배분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도를 벗어났어요. 현 상황에서 이거 하나 짓자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요. 그러면 공원부지만 사느냐, 이 뒤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대지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공원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공원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또 근 100억 가까이 들어가고, 땅값에 건물에 뭐에... 그렇게 되면 공원부지에 주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센터, 청소년센터, 그런 것을 짓는다면 천억이 들어가도 되요. 종합복지로. 하지만 공원으로 해 놓고 동사무소 하나 짓겠다고 뒤에 3천평을 더 사서 총 4500평을 해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찬성하실 분 없을 거예요. 상현2동 한가운데 있다면 그게 상업부지여서 비싼 땅이라면 2천만 원, 3천만 원 들더라도 꼭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만 살 수 있어요. 꼭 필요한 부분만.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보다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더 큽니다. 잘 생각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로 따로 위원님들에게 당장 눈앞에 것을 통과시키겠다고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저희들은 여기에 없을 수도 있지만 공직자분들은 10년, 20년 용인을 지키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상현동 지역 보시면 개발이 무계획하게 돼서 부지가 없습니다. 땅 값도 비싼데 제가 봐도 마땅한 동사무소 부지가 적정한 것이 없어요.

김정식위원

없다고 해도 천억씩 들여서...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제가 볼 때 다른데 가도 마땅한 부지가 없고 더 늦게 되면 지가상승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찾아보면 나오게 되요. 아무리 없다고 쳐도.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외곽지역 이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도 외곽 지역이에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고 해도 상현2동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경계선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동사무소도 바깥인데.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잘못된 도시계획의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공공용지로 되어있나요? 상업용으로 되어 있나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현재 공공청사 용으로... 주거3종 지역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폐촉법에 의해서 소각장 반경 200미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시가 지원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200미터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가 주거3종 지역이라면 아파트허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한 폐촉법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미연위원

지금 이겁니다. 용인시가 얼마만큼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느냐고 이겁니다. 멀티적인, 다각적인 생각과 청사진이 없습니다. 이거 왜 학교용지가 안됐느냐, 공공용지였는데 고등학교를 안 지었느냐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폐촉법 때문에 환경적 영향평가 안에 있는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학교 다니게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현동 안에는 폐촉법에 지정되는 지역 안에 고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대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땅 주인은 현재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 주민센터 부지로 시가 책정한 것 외의 면적은 같이 시가 매입하지 아니하면 안 팔겠다고 합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 부분은 관리승인이 나게 되면 예산이 성립되면 종중 땅입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실시계획인가 후에 토지를 수용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안타깝게도 상현동에 정 가운데는 솔개동산이 있었는데 거기는 시가 아파트로 내줘서 900여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살지 않았으면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시가 그렇게 해야 할 공공용지는 다 아파트 인가 내 놓고 그야말로 폐촉법에 걸려서 정말로 솔직히 본 위원은 학교용지로도 도교육청도 기피한 이 지역 안에 굳이 주민자치센터라는 주민이 모여야 하는 복지시설을 넣어야 하느냐, 상현2동 안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는 마지막 공공용지로 묶여 있던 이 지역으로 주민들에게 예산을 써서 짓도록 해야 하는가, 본 위원도 솔직히 판단이 안 섭니다. 땅이 없어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그러하다면 그렇다면 시는 소각장 반경에 있는 이 부근에 앞으로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해 줄 것인가부터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그간 우리 시의회가 계속 누누이 3년간 반복적으로 의견제시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임기 끝나가는 이 마당에도 집행부는 전과 다름없는 모습만 보여주시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공원과에서는 여기를 공원용지로 한다고 사업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되어있는 것이 어디까지가 되어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5월 달에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부서에도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들어온 예산만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우리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또 무 계획적이다. 라는 말씀밖에... 때가 때이니만큼 주민 여론에 밀려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왕 세금 들여서 짓는 주민센터라면 싼 땅에 환경 안 좋은 곳에 넣으시기 보다는 제대로 한번만 더 심사숙고 해 주셔서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상하동사무소와 구갈동사무소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상하동과 구갈동 거리는 거의 1.5킬로정도 될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무슨 1.5킬로미터가 됩니까, 1킬로도 안 되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1.5킬로는 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제가 그 동네 삽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상하동사무소, 구갈동사무소, 동백동사무소가 반경 거의 2킬로 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거대 동으로 추진하는 추세 아닙니까. 각 동별로 단일화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위치만 잘 잡았으면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요구하는 곳도 몇 군데 있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고, 그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사무소를 80억 올리잖아요. 그러면 80억에 맞춰서 공사를 합니다. 5층을 지어야 되는데 3층으로 맞게 짓는 거예요. 왜, 시간이 더 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건물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는 지역 시의원들과 미리 협의를 보십시오. 다 해 놓고 지역 시의원들은 어디에 됐는지도 모르고 1순위 위치가 누가 봐도 이쪽인데 엉뚱한데 선정돼서 비용이 더 들어가고, 기간도 2배, 3배 더 길어지고. 물론, 과장님이 하시기 4, 5년 전에 진행 했던 것이 지금 되는 거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것이니까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지방공사 자본금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물출자의 목적은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통과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과 될지 알고 미리 올리신 것인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가는 입장인데요.

김정식위원

병행해 가는데 통과될지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렸다는 얘기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처음에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승인된 후에 조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동시에 가도 시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김정식위원

그랬으면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이든, 조례든 했어야지 두개가 같이 올라와서 둘 다 되리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셨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들은 올리면 다 해주는 그런 존재로 보셨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되고, 조례가 되는 것이 순서는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순서를 뒤바꾸었다는 것은 용인시의회 의원 자체를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리신 것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지요? 어떤 선후를 떠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용인시의회 월례회때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셨고, 의원님들이 많은 조언도 하시고, 충고도 하시고,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때 얘기했던 것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몇 년 됐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6년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6년 동안 흑자가 47억?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47억 정도가 났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6년 동안 계셨던 분들이 다시 자본금을 증액해서 채무가 914억입니다. 용인시도 지방채를 써서 채무가 몇 백억에 달하는데 용인지방공사도 6년 동안 흑자가 47억 밖에 안난 용인지방공사가 자본금을 채무로 증액을 시킨다고 해서 과연 역북지구에서 많은 흑자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용인지방공사가 여태까지 했던 것을 반성해야 되고, 획기적으로 무언가 전환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기껏 아이디어 낸 것이 이름 바꾸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도대체 현물출자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막연하게 이것만해서 채무를 늘려서 914억을 만들어 주면 역북지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얼마가 남겠다는 예상치지요. 지금 현재 용인시나 전국적인 추세로 모든 아파트 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1년, 2년씩 늦춘다고 해요. 세계적인 불황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업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천천히, 아니면 늦게 하려고 하는데 유독 그 많은 돈을 가지고 6년 동안 운영한 용인지방공사에서 47억밖에 못 남겼는데 914억을 투자해서 얼마만큼까지 할 수 있으려나 의원님들은 우려가 많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들 우려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6년간 순이익이 47억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공사도 상당한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3개의 구조조정안을 갖고 경기개발연구원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려고 새로운 사장이 취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경기도내 경기도시공사를 포함해서 7군데 지방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김포나, 평택, 경기도는 자치단체 내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존재하는 그 상태에서 도시공사로 이전만 시킨,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장선상에서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저희는 그런 과정이 없었고... 물론, 준비기간이 6년이면 상당히 길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과정을 거친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증자부분은 역북지구 될 때 순 자산규모의 4배까지 채무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자를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타 시도와 자꾸 비교하시는데 타 시도 흑자 얼마큼 씩이예요? 용인지방공사정도 밖에 안 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을 보름 전부터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외부 유출이 안 된다는 도시공사에서 문의가 와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너무한 부분이 있고, 용인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연말에 감사때나 이런 때 지방공사 항상 지적하고 전환점을 찾고, 업그레이드 돼서 많은 지도편달, 조언을 하셨는데 지키진 것 많지 않지요? 팀장님이 감사때 지적됐지만 시간외 수당이나 빼가는 그런 면에서 운영이 되겠느냐고요.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조조정이 됐고,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면 앞으로 잘 하겠다. 지금은 소관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닌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되나, 안 되나 연말까지 가서 감사를 봐야 되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지금까지 6년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자체사업을 하고자 하는 증자입니다. 일단 증자는 해 주신다면...

김정식위원

일단 문제점이 파악됐으면 그 문제부터... 상처 난 부분은 더 퍼지기 전에 도려내서 더 잘 되도록 하고 모든 준비를 갖춘 다음에 증자를 하든, 자체사업을 하든, 사업계획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6년 동안 정체된 그분들이 현물투자를 해서 자체사업을 하겠다는 자체가 준비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이것이 용인시 누구의 돈도 아니에요.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지방공사가 부채를 떠안게 되면 85만 시민들의 부채가 되는 겁니다. 용인시가 안고 있는 부채도 지방채도 많아졌는데 하물며 흑자사업을 많이 냈어야 될 지방공사에서 자체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면서 현 체제에서 자체사업을 위해서 부채를 더 늘려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채 발행은 SO사업이나 그러한데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사업에 채무동의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공사가 900억정도가 채무지만 흥덕지구는 다 끝나서 채무는 상환했고요. 광교지구도 913억을 발행했지만 13억은 상환했고 900억만 남았고, 거기에서 167억정도가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거의 확실합니다. 이번 역북지구도 537억정도가 수익이 되는 것으로 분석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사업이 아니고 2004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김정식위원

순이익을 모든 여건이 최상일 때 맥시멈이 540 몇 억이에요. 미니멈은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지금보다 경제가 당연히 더 좋아져야 되겠지만 건설경기가 더 좋아져야 되겠지만 지금 수도권에 아파트분양이 엄청 많거든요. 앞으로 더 하고 있는데 맥시멈이 아닌 미니멈과 맥시멈을 같이 얘기해 주셔야지 중간 어느 정도 적정선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최상의 조건으로 따져서 맥시멈으로 얘기만 하시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이거 해 주면 500 몇 십억이 남는다.’ 당연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417억 내지 537억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 확실하게 돈을 번다고 판단해서 한다면 다 좋겠지만 이것도 어차피 사업이기 때문에 예상만 그렇게 하고 타당성 연구결과도 전문가분들이나 현 지형여건을 감안해서 분석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고 눈먼 돈이 아닌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시민이 떠안고 가야 될 부채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생각들을 잘 하시고 지방공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그때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물론, 저도 지방공사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그리고 지난 번 월례보고회 후에 신임사장님이 취임한 후에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구조조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에 상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과정을 다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어떤 얘기인지 아는데 신임사장님이 들어오셔서 분위기 쇄신됐다고 하면 전임 사장님들을 모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장님만 바뀌었지 그 밑에 분들은 다 같은 분들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사장이 오셨으면 ‘새 술은 새 술잔에 담으라고’ 거기에서 옥석을 구분하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곪은 부분은 도려내서 새롭게 태어나는 용인지방공사가 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공유재산이 올라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후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된 상황에서 조례부터 통과 시키고... 여기 위원님들이 할 말이 없어서 조례 통과했다고 보지 않아요. 다 어의가 없으시다는 표정이에요. 거기에 뒤 늦게 조례 통과된 다음에 공유재산이 올라와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서 새로운 모습의 지방공사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방공사가 일개 회사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용인이라는 이름을 건 회사인데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 수동적인 이유가 특히 재정법무과에서 해주고 이러니까 수동적인 면이 상당히 있지 않나 봐지고. 말하자면 주공이나 토공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좋은 건설경기 시절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결과가 적자의 결과를 초래했는데 새롭게 변신한다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 상당한 우려가 있고, 내부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고 연일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 아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많이 접해봤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하시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동의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의견이 들어왔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IT집적시설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용인시 IT집적시설 건립안은 시기상조이며 좀더 검토해서 진정 용인에 있는 기업에 어떠한 것이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중한 선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반대토론 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찬성토론도 들어봐야지요.

김희배위원

아까 사전에 그것을 읽어주고 했으면...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정회시간에 반대토론만 있을 경우에 바로 표결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반대토론이 있고 찬성토론이 없더라도 표결로 가자고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 사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 지금 말씀하신 동의를 얻으신 후에 그 다음에 찬반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 ‘반대토론만 있고 찬성토론이 없더라도 표결을 할 수 있다.’ 라고 아까 된 거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위원장!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지만 찬성하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찬성토론을 하셔서 찬성토론만 있을 경우는 그냥 원안 통과이고 반대토론만 있을 경우는 반대할 수 있도록 하고 찬반이 가려졌을 때는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정식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면 찬성이 없을 경우에는 반대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상철위원.
상철

이상철위원

먼저도 그런 전례가 있었잖아요. 지금 찬성을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잘못한거에요. ‘찬성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진행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잘못으로 알고 투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김민기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이상철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본위원이 낸 의사진행발언 세 가지 안건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는 동의를 받았고 김민기위원이나 이상철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는 동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판단하시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동의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민기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뭐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정회시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위원장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읽으시고 이의 유무를 결정한 다음에 하자고 그랬던 것인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반대토론 있고, 찬성토론이 없는 것을 표결하려고 하니까... 동의를 받지 않았잖아요. 정회시간에만 동의를 받았지 지금 회의가 속개되고 나서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정당하고요. 저 또한 아까 정회시간에 동의 받은 것이 유효하려면 지금 발언을 해서 이의유무를 판단을 내리라는 말씀이에요. 이상 마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찬성, 반대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IT집적시설 건립에 대하여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이상철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아직은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에서 나타나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용인시에서 지역경제로 보나 기업의 어려움, 기업의 이탈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재정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배부)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용인시 IT집적시설 건립 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모현도서관 건립공사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모현 도서관 건립공사의 건은 용인시 전체에 대한 정보문화, 교육여건 충족 및 시민의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사업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용인시의 균형인데 인근의 포곡도서관도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붙어있는 모현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이 용인시 균형발전 도모인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현재 용인시에 도서관 공공부지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서관 공공부지는 도서관을 건립 안하고 그냥 대지로서 둬도 되는 구 면사무소 부지를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 다른 더 좋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지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포곡도서관이 있는데 모현 도서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85만 시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아닌 어느 한 지역에 집중 투자한다는 오명을 안을 수도 있으며 용인시 균형발전 도모에 저해가 되는 겁니다. 도서관이 아닌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모현 도서관은 반대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반대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식 위원장이 주신 말씀, 형평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현은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4, 5년 전부터 신청사로 이전해서 지역 분들과 중지를 모아서 거기는 후학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야겠다는 것이 주민들과 협의돼서 오늘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배부)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모현 도서관 건립공사 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아까 담당 회계과장님과 얘기했듯이 동사무소 하나에 상현2동이 지리적으로 열악하고 인프라가 안 갖추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도 맞는데 주민들의 접근성과 혈세가 너무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주민들이 더 원하고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다른 장소로 한 번 더 물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검토의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지금 상현2동 주민센터 사업은 아시다시피 숙원사업입니다. 이미 되었어도 오래 전에 되었어야 되는 거고 단지 시장님이 사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 말씀하시는데 소실봉으로 올라가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 외에 지주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시는데 혼란을 드린 것 같아서 과연 집행부가 상현2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를 본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지만큼만 한다면, 그래서 할 수 밖에 없다면 상현2동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문제, 부지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배부)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3표, 반대 6표로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지방자치법 제6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지방공사 자본금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지방공사 자본금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를 산회는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